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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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일차의료 방문진료사업 진료 키트 140세트 제작 입찰

서울시의사회 · 진료재료·의료소모품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4.245% · 기초금액 2,908만원
참가
123곳 · 개찰 09/28(월)

요약 AI 요약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돌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방문진료에 쓸 진료 키트 140세트를 만들어 지원 의료기관에 배송하는 사업이다.

  • 혈압계(HEM-7156) 140개
  • 보건 가방 대-주황색(37*22*25cm) 140개
  • 산소포화도측정기(구딩 YK-82C) 140개
  • 비접촉 적외선체온계(휴비딕 FS-300) 140개
  • 붕대가위(바다르산 14cm), 직·곡 겸자가위(바다르산 켈리 16cm), 펜라이트 LED(메드올), 탑드레싱키트 A형(메디탑 10매입) 각 140개
  • 외부 포장박스(완충제 포함)와 설명서 제작, 개별 포장 후 지정 주소지로 택배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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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방문진료 키트 140세트 제작·포장·배송

물품 › 의약품·의료 › 진료재료·의료소모품

혈압계·산소포화도측정기·체온계·겸자가위·드레싱키트 등 진료용 의료소모품·기기를 세트로 묶어 제작·납품하는 물품 구매가 사업의 몸통이다.

  • 물품 구입(혈압계 HEM-7156, 산소포화도측정기, 비접촉 체온계, 붕대가위, 겸자가위 직·곡, 펜라이트, 탑드레싱키트)
  • 보건 가방 및 외부 포장박스·완충제 포장
  • 제품 설명서(A4) 제작·동봉
  • 지정 주소지 개별 택배 배송 및 재배송
  • 배송관리대장 제출
  • 납품 후 3개월 콜센터 운영(물품 설명·배송 안내 민원 응대)
  • 하자보증 1년 및 교환·수리
  • 사업 추진계획서·보안서약서·개인정보처리위탁서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기술능력10점
경영상태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3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의료기기제조업(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5310) 또는 의료기기판매업(5312)
의료기기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약국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7(목) 10:3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0: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8(월) 10:30지남
개찰09/28(월) 11:30지남

가격

추정가격
26,437,091원
배정예산
29,080,800원
기초금액
29,080,8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4.245%
부가세
2,643,709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자동전자혈압계 (4218160201)
수량
140 세트(SET)
납품
계약 후 15일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4121-000
참조번호
서울시의사회 일차의료 방문진료 사업 제2026-001호
공고기관
서울시의사회
수요기관
서울시의사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6,437,091원
배정예산
29,080,8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물품규격 포함).hwpx ===

서울시의사회 일차의료 방문진료사업

진료 키트 제작 과업 내용서

2026. 9.

서울특별시의사회

제1장 사업개요

1. 사 업 명 :「서울시의사회 일차의료 방문진료사업 진료 키트 제작」 2. 사업목적 : 방문진료에 따른 적정 보상 마련으로 거동불편자 의료 접근성 향상 및 커뮤니티케어 기반 확보 3. 사업내용 가. 주요내용 : 방문진료 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진료 키트 구비

구분물품구성수량(SET)
구분물품명수량(개)수량(SET)
방문진료 키트HEM-7156 (혈압계)1140세트
보건 가방 대-주황색(37*22*25cm)
구딩 YK-82C 산소포화도측정기
휴비딕 비접촉 적외선체온계 FS-300
바다르산 붕대가위 14cm
바다르산 켈리 16cm (직) 겸자가위
바다르산 켈리 16cm (곡) 겸자가위
메드올 펜라이트 LED
메디탑 탑드레싱키트 A형(10매입)
소계9

- 최종구성 : 방문진료 키트 세트 + 외부 포장박스(완충제 등 포함) + 설명서 + 배송 및 지원 - 택배박스에 포장 후 주소지로 배송(총 금액에 포함) 나. 지원의료기관 : 140기관 다. 사 업 비 : 금 29,080,8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비는 설명서 제작비, 포장 및 배송비 등이 포함된 가격임 라. 납품장소 :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지정하는 주소(별도제공)에 택배 배송(개별포장) 마. 품질(하자) 보증기간 : 납품일로부터 1년

제2장 과업내용

1. 과업의 세부내용 가. 물품 및 구매 수량 내역

구 분품명수량(개)제조사 및 세부 내용
방문진료키트혈압계140HEM-7156
보건 가방대-주황색(37*22*25cm)
산소포화도측정기구딩 YK-82C
비접촉 적외선체온계휴비딕 FS-300
붕대가위바다르산 14cm
(직) 겸자가위바다르산 켈리 16cm
(곡) 겸자가위
펜라이트 LED메드올
탑드레싱키트 A형메디탑(10매입)
소계1,260140세트(SET)
대상자
신청접수 및 선정
➠발송 명단 통보➠물품 배송
및 지원
➠비용청구,
결과보고
➠비용지급
정산
서울시의사회
(나라장터)
➠서울시의사회➠계약업체➠계약업체➠서울시의사회

2. 과업수행 지침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의 “발주기관”은 서울시의사회이며, “과업수행자”는 물품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자를 말한다. 2) “과업수행자”는 제반 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과업수행과 관련한 “발주기관”의 지시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사업 추진계획서)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의 요청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사전에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사업 추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총 책임자, 사업수행 전담인력 - 물품 목록(이미지, 설명, 제조사 등), 제품 설치설명서(배송 시 물품과 함께 첨부. A4 규격) - 과업수행 프로세스 및 추진일정 - 보안서약서(붙임1), 개인정보처리위탁서(붙임2) 5) (인력관리) “과업수행자”는 착수 전 전담인력에 보안, 안전, 청결, 성범죄에 대한 상시교육을 실시하고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변상 또는 책임을 진다. 6) (민원응대) “과업수행자”는 배송 완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콜센터를 운영하여 물품 설명, 배송 안내 등 관련 민원을 전담·해결해야 한다.

7) (납품 기한 및 장소) “과업수행자”는 신청된 방문진료 키트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명단 통보 후 15일 이내 배송 등 각종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정의 발생, 신청자 사정에 따른 배송 일정 지연의 경우 “발주기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납품에 따른 제반 경비는 모두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8) (납품 및 검수) “과업수행자”는 물품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송(설치)하고, 배송(설치)을 완료한 건에 대하여 배송관리대장(붙임3)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서에 기재된 주소지 오류, 착오, 변경, 수령인 부재 등으로 인한 배송 실패 시 수령자와 연락 등을 통해 재배송하여야 한다. 배송 물품이 당초 견적 규격 및 사양 등과 상이하거나 기타 “과업수행자”의 사유로 발생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교환하여 납품 또는 수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또한 조작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지고 기술제공을 하여야 한다. 9) (검수 결과 처리) “발주기관”의 검수 결과 “과업수행자”가 납품한 물품에 결함이 발견되어 반입이 거부되었을 때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책임지고 조치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가 이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 물품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치 아니한다.

10) (대인·대물 사고 처리) 제품 설치 시 발생 될 수 있는 대인·대물 사고 및 제품 설치로 인하여 향후 발생 될 수 있는 기물 파손 또는 손상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각종 보험 가입을 통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 11) (대금지급) 대금은 모든 과업이 완료된 후 지급한다. 12) (하자보수) 설치일로부터 1년을 하자보수 보증기간으로 설정한다. 13) 과업수행의 모든 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나. 기타사항 1) 방문진료 키트 제작 사업 수혜자 및 본 계약 관련 보안문제에 하자가 있을 시에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지고 조치한다. 2) 배송으로 물품을 납품할 때는 물품 목록(이미지, 설명, 제조사 등)을 배송받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물품에 설명서를 첨부하여 배송),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언제든지 그 물품 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3) 해당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직원 배치로 물품구성(포장)부터 납품(선정자 주소지로 배송 등) 및 사후관리(설치 안내 및 지원, A/S 등)에 이르는 제반 절차를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민원 처리와 문의사항 등 민원 응대에 성실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4) 방문진료 키트 제작 및 구입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지원사업 수혜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혔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모든 책임을 지고 원상 복구조치 한다.

5) 방문진료 키트 제작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인적 및 물적 피해는“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 또는 배상한다. 6)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 등에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및 내용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보안사항 1) 본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보안사고에 대한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3) 과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외부 유출이 금지된다. 라.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에 대해 손해배상 등 민ㆍ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할 수 없다. 1) 본 계약을 수행함에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2) 과업수행을 성실히 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어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계약기간 내 물품지원 사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사업의 진척이 현저하게 지연될 때 4) 물품 구매·배송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5) 본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6)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마. 유의사항 1)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부득이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발주기관”은 사업수행상황을 수시로 감독할 수 있고, 사업의 내용 및 방법을 수정 지시할 수 있다. 3) “과업수행자”는 보고내용이 불충분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물품내역 및 근거자료를 계약기간 완료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관리·감독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계약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도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보고회, 간담회, 설명회 등에 참석하여 발표, 토론하는 등 사업성과물의 활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업 결과물의 추가 검토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7) “과업수행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발생 및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공 고 명규격 및 예정수량납품기한기초금액(원)
서울시의사회 일차의료 방문진료사업 진료 키트 제작방문진료 키트 140세트
(물품규격서 참조)
계약일로부터 15일기초금액29,080,800
추정가격26,437,091
부가세2,643,709

참가자격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G2B세부품명번호 10자리 4218160201(자동전자혈압계) 등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의료기기법」 제6조, 제15조,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업종코드: 5310) 또는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 허가증(신고증)을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로 계약상대자를 제한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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