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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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공원 시설정비공사
경기도 안양시 · 공원·녹지 조성·관리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12억원
- 참가
- 28곳 · 개찰 09/23(수)
요약 AI 요약
노후한 희망공원(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53)의 시설물을 정비해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철거·데크·시설·포장 공사를 통해 시민 만족도와 도시 경관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 파고라 2개소, 평의자 2개소, 수목보호벤치 1개소, 데크 철거
- 인조화강석블럭 걷기 재설치(블럭 재사용, 91㎡)
- 목재데크 설치(데크 T25 311㎡, 목재데크설치 282㎡) 및 데크 기초공사(터파기·되메우기·거푸집·레미콘·앵커 설치)
- 플랜터(H450) 8m 설치
- 인조화강석블럭 포장 재설치(91㎡)
- 폐기물 처리(폐콘크리트 9톤, 혼합폐기물 4톤) 및 고재(생철B 3400kg) 처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4098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희망공원 노후 시설물 철거·데크·시설·포장 정비공사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공원 내 파고라·평의자·수목보호벤치·데크를 철거하고 목재데크·플랜터·인조화강석블럭 포장을 새로 시공하는 조경시설물 정비공사로, 주공종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100%다.
- 파고라·평의자·수목보호벤치·데크 철거
- 터파기·잔토처리·되메우기
- 합판거푸집·레미콘·콘크리트 타설 등 기초공사
- 셋트앙카·조경시설물 기초앵커 설치
- 열연강판·아연도각관·목재데크틀 설치
- 목재데크(T25) 설치
- 플랜터(H450) 설치
- 인조화강석블럭 걷기·포장 재설치
- 고재(생철B) 처리
- 폐콘크리트·혼합폐기물 처리 및 운반
- 안전관리비(현수막·카멜펜스·신호수)
- 도급자관급자재(데크 T25) 설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 지역제한
- 경기도 안양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2(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3(수) 10:00 | 지남 |
| 개찰 | 09/23(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1,565,455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11,722,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8,615,726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31,268,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안양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4098-000
- 참조번호
- 안양시 공고 제2026-1522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안양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안양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1,565,45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희망공원 시설정비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희망공원 시설정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 PDF · 설계설명서(희망공원 시설정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고)내역서(희망공원 시설정비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시방서(희망공원 시설정비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심사결과(원가조정 사유서).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〇 본 공사는 현장 사전단속(실태조사) 대상공사로,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 (단, 자본금은 직전 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조사결과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 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 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결정 취소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 처분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제315조에 따른 처벌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희망공원 시설정비공사 나. 위 치 : 희망공원(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53) 다. 공사개요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참고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공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양시 공원관리과(☎031-8045-5021)에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사금액 (단위: 원)
바.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관리공사 사. 주공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100% 아. A값: 8,615,726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 적용 산식이 변경되었으니,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는 안양시청 공원관리과 (☎031-8045-5021)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제외대상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안양시인 업체 2)「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준공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업체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 1,686,958 | 2,228,943 | 221,666 | 1,079,278 | 1,485,288 | 1,913,593 | - |
다.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4)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로부터 노무비 전용계좌를 통보받아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되었는지를 발주자가 확인하는 제도로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자는 건설장비 대여금 체불방지를 위해「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자가 임차한 건설기계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 계약상대자 제출 의무사항 -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 및 사용내역서 - 지급보증서 발행한 경우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 직불합의한 경우 : 직불합의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관련서류
14.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이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로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 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나.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안양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붙임 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원본을 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제한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기간 : 60일) | |||||||||||
|---|---|---|---|---|---|---|---|---|---|---|---|
| 비목 | 구분 | 산출근거 | 금 액 | 비고 | |||||||
| 재 료 비 | A1 | 직접재료비 | |||||||||
| A2 | 간접재료비 | ||||||||||
| A | 소계 | (A1+A2) | |||||||||
| 노 무 비 | B1 | 직접노무비 | |||||||||
| B2 | 간접노무비 | * | (B1)*18.4% | ||||||||
| B | 소계 | (B1+B2) | |||||||||
| 경 비 | C1 | 직접경비 | |||||||||
| C | 소계 | (C1) | |||||||||
| D1 | 산재보험료 | * | (B)*3.56% | ||||||||
| D2 | 고용보험료 | (B)*1.01% | 0 | ||||||||
| D3 | 건강보험료 | (B)*3.595% | |||||||||
| D4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B)*13.14% | |||||||||
| D5 | 연금보험료 | (B)*4.75% | |||||||||
| D6 | 퇴직공제부금비 | (B)*2.3% | |||||||||
| D7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반영) | (A+B1)*2.07%*1.2 | |||||||||
| D8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미반영) | (A+B1+도급자관급)*2.07% | |||||||||
| D9 | 기타경비 | (A+B)*4.9% | 0 | ||||||||
| D10 | 환경보전비 | (A1+B1+C)*0.3% | |||||||||
| D11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 (A1+B1+C)*0.16% | |||||||||
| D12 | 석면분담금 | (B)*0.006% | |||||||||
| D13 | 임금채권부담금 | (B)*0.09% | |||||||||
| D14 | 안전관리비 | ||||||||||
| D | 소 계 | (D1+D2+~+D13+D14) | |||||||||
| E. 합 계 | (A+B+C+D) | ||||||||||
| F. 일반관리비 | * | (E)*8.0% | |||||||||
| G. 이 윤 | (B+C+D+F)*15.0%이내 | - | |||||||||
| H.총원가 | (E+F+G) | ||||||||||
| I. 고재 | |||||||||||
| J. 폐기물처리비 | |||||||||||
| K. 공급가액 | (H+I+J) | ||||||||||
| L. 부가가치세 | * | (K)*10.0% | |||||||||
| M. 도급공사비 | (K+L) | ||||||||||
| N. 도급자 관급자재대 | |||||||||||
| O. 총공사비 | - | (M+N)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 희망공원 시설정비공사 | 1 | 식 | ||||||||||||||||||||||
| a. 순공사비 | ||||||||||||||||||||||||
| 직 접 공 사 비 | ||||||||||||||||||||||||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의 18.4% | |||||||||||||||||||||||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의 3.56% | |||||||||||||||||||||||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의 1.01% | |||||||||||||||||||||||
| 건 강 보 험 료 | 직접노무비의 3.59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3.14% | |||||||||||||||||||||||
| 연 금 보 험 료 | 직접노무비의 4.75% | |||||||||||||||||||||||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직접노무비의 2.3%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직노+도급자관급)*2.07% | |||||||||||||||||||||||
| (재료+직노)*2.07%*1.2 | ||||||||||||||||||||||||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의 4.9% | |||||||||||||||||||||||
| 환 경 보 전 비 |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의 0.3% | |||||||||||||||||||||||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의 0.16% | |||||||||||||||||||||||
| 석면부담금 | 노무비의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노무비의 0.09% | |||||||||||||||||||||||
| C-1. 안전관리비 | ||||||||||||||||||||||||
| 일 반 관 리 비 | 순공사원가의 8% | |||||||||||||||||||||||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 | |||||||||||||||||||||||
| 총 원 가 | ||||||||||||||||||||||||
| B-1. 고재 | ||||||||||||||||||||||||
| B-2. 폐기물처리공 | ||||||||||||||||||||||||
| 공 급 가 액 | ||||||||||||||||||||||||
| 부 가 가 치 세 | 총원가의 10% | |||||||||||||||||||||||
| 도 급 공 사 비 | ||||||||||||||||||||||||
| D-1. 도급자관급자재대 | ||||||||||||||||||||||||
| 총 공 사 비 | ||||||||||||||||||||||||
| a. 순공사비 | ||||||||||||||||||||||||
| A-1. 철거공 | ||||||||||||||||||||||||
| A-2. 데크공 | ||||||||||||||||||||||||
| A-3. 시설공 | ||||||||||||||||||||||||
| A-4. 포장공 | ||||||||||||||||||||||||
| A-1. 철거공 | ||||||||||||||||||||||||
| 파고라철거 | 4200x4200 | 2 | 개소 | |||||||||||||||||||||
| 평의자철거 | ||||||||||||||||||||||||
| 수목보호벤치철거 | 1 | |||||||||||||||||||||||
| 데크철거 | 식 | |||||||||||||||||||||||
| 인조화강석블럭걷기(재설치) | 블럭 재사용 | 91 | ㎡ | |||||||||||||||||||||
| A-2. 데크공 | 1 | 식 | ||||||||||||||||||||||
| 터파기(토사, 0~1m) | 기계90%, 인력10% | 6.48 | ㎥ | |||||||||||||||||||||
| 잔토처리 | 3.65 | |||||||||||||||||||||||
| 되메우고다짐 | 2.84 | |||||||||||||||||||||||
| 합판거푸집 | (6 회 간단) | 48.6 | ㎡ | |||||||||||||||||||||
| 레미콘 | 25-18-80 | 3.718 | ㎥ | |||||||||||||||||||||
| 콘크리트타설(무근) | 장비사용타설 | 3.645 | ||||||||||||||||||||||
| 셋트앙카 | M12xL100,스테인리스 | 567 | ea | |||||||||||||||||||||
| 조경시설물 기초앵커 설치 | D12이하 | 540 | EA | |||||||||||||||||||||
| 열연강판 | T6 | 0.28 | ton | |||||||||||||||||||||
| 아연도각관 | 100x100x2.3T | 290.063 | m | |||||||||||||||||||||
| 50x50x2.3T | 800 | |||||||||||||||||||||||
| 목재데크틀 설치 | 평구조 | 4.822 | ton | |||||||||||||||||||||
| 데크 | T25 | 311 | ㎡ | |||||||||||||||||||||
| 목재데크설치 | 잡재료 및 소모재료 미포함 | 282 | ||||||||||||||||||||||
| 잡재료 및 소모재료 | 주재료비의 6% | 1 | 식 | |||||||||||||||||||||
| A-3. 시설공 | ||||||||||||||||||||||||
| 플랜터 | H450 | 8 | m | |||||||||||||||||||||
| A-4. 포장공 | 1 | 식 | ||||||||||||||||||||||
| 인조화강석블럭포장재설치 | 91 | ㎡ | ||||||||||||||||||||||
| B-1. 고재 | 1 | 식 | ||||||||||||||||||||||
| 고재 | 생철B | 3400 | kg | |||||||||||||||||||||
| B-2. 폐기물처리공 | 1 | 식 | ||||||||||||||||||||||
| 1) 처리수수료 | ||||||||||||||||||||||||
| 폐기물처리수수료 | 폐콘크리트 | 9 | ton | |||||||||||||||||||||
| 혼합폐기물 | 4 | |||||||||||||||||||||||
| 2) 운반비 | ||||||||||||||||||||||||
| 폐기물운반비 | 30km | 9 | ton | |||||||||||||||||||||
| 4 | ||||||||||||||||||||||||
| C-1. 안전관리비 | 1 | 식 | ||||||||||||||||||||||
| 현수막 | 6.0x0.9m | 2 | 개소 | |||||||||||||||||||||
| 공사안전난간(카멜펜스) | H1.5xW1.8, 3개월 | 47 | 경간 | |||||||||||||||||||||
| 신호수 | 2인 | 1 | 일 | |||||||||||||||||||||
| D-1. 도급자관급자재대 | 식 | |||||||||||||||||||||||
| 데크 | T25 | 311 | ㎡ | |||||||||||||||||||||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명 칭 | 규 격 | 단 위 | 단 가 | 비 고 | |||
|---|---|---|---|---|---|---|---|
| 열연강판 | T6 | ton | 거가/62/ | M-BB-0040-1 | |||
| 아연도각관 | 100x100x2.3T | m | 물자/26/ | M-BB-0060 | |||
| 50x50x2.3T | 거가/71/ | M-BB-0080 | |||||
| 셋트앙카 | M12xL100,스테인리스 | ea | 물자/52/ | M-BB-0090 | |||
| 멀티하이트스톤 | 프리스탠딩월 | ㎡ | 물자/239/ | M-BC-110 | |||
| 캡형 | m | M-BC-120 | |||||
| 각 재 | 외송 | ㎥ | 가정/조달청/ | M0882503 | M0882503 | ||
| 내수합판 | 12×1220×2440㎜ (1급T-I) | ㎡ | M4332041 | M4332041 | |||
| 레미콘 | 25-18-80 | ㎥ | 물자/71/ | MST0014 | |||
| 모래 | 거가/101/ | MST0030 | |||||
| 카멜펜스 | H1.5xW1.8 | 조 | 거가/171/ | MZSSD0120 | |||
| 에폭시본드 | kg | 가정/조달청/ | MZTAA2210 | ||||
| 치즐 | 개 | 거가/1273/ | MZTAA2220 | ||||
| 데크 | T25 | ㎡ | 가정// | MZTAA2230 | |||
| 고재 | 생철B | kg | 물자/하47/ | MZTAA7040 | |||
| 보도용블럭 | 500x500 | ㎡ | 거가/215/ | MZTAA8010 |
=== 설계설명서(희망공원 시설정비공사).pdf ===
1. 사업명
- 희망공원 시설정비공사
2. 사업의 목적
- 노후 시설물 개선을 통한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
3. 사업의 기대효과
- 시민 만족도 제고 및 삶의 질 향상 - 도시 경관 개선 및 공원 이미지 쇄신
4. 사업의 위치 및 범위
1) 위치: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53 (희망공원) 2) 사업년도 : 2026년
5. 공 사 기 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한다.
6. 설계변경조건
| 공사의 종류 | 시점 | 내용 |
|---|---|---|
| 조경구조물공사 | 터파기 후 | 매설심도 및 바닥상태 |
| 철근조립 후 | 조립상태 | |
| 거푸집 제거 후 | 규격 및 마감상태 |
① 평면치수의 변동 : -13 mm~+50 mm ② 위치오차 : 잘못 놓인 방향의 기초폭의 2% 이하 또는 50 mm 이하 ③ 두께 : 명시된 두께의 ±5% 이내 ④ 압축강도 : 설계강도의 -3% 이내 3.4 현장품질관리 3.4.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② 석재: 재질변화 시마다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3.5 현장 뒷정리 (1)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KCS 34 50 10 조경구조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소옹벽, 목재데크의 조경구조물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소옹벽, 목재데크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조경진흥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목째데크 등 주요구조물은 현장조건에 따른 구조검토를 하여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주요 구조물의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한 부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구조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