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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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사망자의 유족 및 자살시도자 대상 심층면담 조사
유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출력·발송·속기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자살의 원인과 경로를 규명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자살사망자의 유족과 자살시도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 조사를 수행한다. 수급인은 대상자 모집과 면담 운영 지원, 녹취록 작성을 담당한다.
- 온라인 커뮤니티·카페 등을 활용한 조사 대상자 모집(면담 완료 기준 100명 내외)
- 경제적 위기, 관계 취약(고립), 정신건강·중독, 신체건강·장애, 사회·미디어/직무 환경의 5대 위기영역별 목표 인원과 생애주기 배분 조건 충족
- 전담 리크루팅 면접원 배치·상시 운영
- 연구진 제시 선정 기준에 따른 사전 적격 확인 및 부적합·중도 이탈 시 대체 모집
- 총 130명 내외 면담 수행 지원(일정 조율, 독립된 장소·녹음 기자재 제공, 사례비·면담 수당 지급·정산)
- 녹취록 작성·품질관리 및 순차 제출, 완료 보고, 자료 이관 및 개인정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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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심층면담 대상자 모집 및 면담 운영 지원
용역 › 조사·통계
자살 유족·자살시도자 100명 내외를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모집하고, 130명 내외 면담의 일정 조율·장소·기자재·사례비 지급 등 조사 운영 전반을 대행하는 용역이다.
- 리크루팅 전담 면접원 배치·상시 운영
- 선정 기준에 따른 사전 적격 확인 및 부적합·중도이탈 시 대체 모집
- 위기영역별·생애주기별 배분 관리
- 면담 일정 조정 및 불참·변경 시 재조정
- 사생활 보호 독립 공간 및 녹음 기자재 제공(130회 내외)
- 참여자 사례비·면담 전담인력 수당 지급 및 증빙·정산
- 개인정보 수집·이용·보관·파기 관리
- 심리적 위기 확인 시 연구진 통보
중심 · 녹취록 작성·품질관리 및 납품
용역 › 경영지원 아웃소싱 › 출력·발송·속기
면담 녹음자료를 녹취록으로 작성하고 품질관리 후 순차 제출·자료 이관·개인정보 파기까지 맡는 사무 대행 업무다.
- 녹취록 작성 및 품질관리
- 순차 제출 및 완료 보고
- 자료 이관 및 개인정보 파기
- 누락·오기 발견 시 재작성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탈락)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등급) | 5점 |
| 수행실적(유사용역 수행실적) | 5점 |
| 사업의 이해도 | 0점 |
| 제안요청 수용도 | 0점 |
| 사업 추진 전략 | 0점 |
| 조사방법 | 0점 |
| 응답자 설득방안 | 0점 |
| 조사 신뢰도 제고방안 | 0점 |
| 사업 추진 일정 | 0점 |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0점 |
| 조사 인력 | 0점 |
| 프로젝트 관리방안 | 0점 |
| 보고 및 검토계획 | 0점 |
| 개인정보보호 방안 | 0점 |
| 제안서 작성요령의 준수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개찰 | 09/29(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9,090,909원
- 배정예산
- 12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4087-000
- 참조번호
- 자살사망자의 유족 및 자살시도자 대상 심층면담 조사
- 공고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수요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09,090,909원
- 배정예산
- 12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보건복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347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붙임1. 입찰공고.pdf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2. 제안요청서.pdf · 공고규격서
- ZIP · 붙임3. 입찰 관련 서류 서식.zip · 공고규격서
- ZIP · 붙임4. 질문지(안).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제안 요청 사항 ······················································3 Ⅲ. 제안 일반사항 ·······················································7 Ⅳ. 제안서 작성 기준 ················································11 Ⅴ.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기준 ·································13 Ⅵ.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17 Ⅶ. 계약 체결 및 이행 등 관련 사항 ·······················18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 자살사망자의 유족 및 자살시도자 대상 심층면담 조사 2.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18.까지 □ 사업예산: 금일억이천만원정(₩120,000,000/부가가치세 포함) 3.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 (배경) 본 연구는 자살의 원인과 경로를 규명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 중이며, 그 일환으로 자살사망자 유족 및 자 살시도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 심층면담조사를 수행하고자 함. 자살 위기가 전개되는 맥락적 과정과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은 통계자료만으 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당사자 및 유족의 진술에 기반한 심층면 담이 요구됨. □ (필요성 ① 대상자 모집의 전문성) 본 조사는 자살사망 사례에 대한 유족 진술 기반의 사후 재구성과, 자살시도 사례에 대한 당사자 심층면담을 병 행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음. 위기영역별로 사례를 비교·분석하는 구조 인 만큼, 영역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례를 확보하여야 이론적 포화도를 충족할 수 있음. 그러나 자살 유족 및 자살시도자는 심리적 부담 등으로 조사 참여 의사를 드러내기 어려운 집단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기관을 경유한 모집이나 통상적인 공개 모집만으로는 필요한 규모의 대상자 확보 가 곤란함. 따라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 기관 접점 외부의 경로를 함께 활 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해당 채널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민감 집단 대 상 모집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 조사기관의 수행이 요구되는 영역임. □ (필요성 ② 조사 운영의 행정 부담) 또한 다수의 경로를 통해 확보된 면담 대상자에 대하여 연구진과의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면담 장소를 섭외하 - 1 - 며, 면담 녹음자료를 녹취록으로 작성하는 등 조사 운영 전반에 상당한 행 정·실무 부담이 수반됨. 연구진이 면담 설계와 자료 분석에 집중하기 위해 서는 이러한 실무를 분리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상자 모집부터 면담 수행 지원, 녹취록 작성에 이르는 행정·실무 전반을 전문 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함.
- 2 - Ⅱ 제안 요청 사항 1. 조사 내용 및 방법 □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자살사망자의 유족 및 자살시도자 총 130명 내외 ○ 수급인의 대상자 모집 목표는 100명 내외이며, 여기에 연구진이 자체 모집한 대상자 30명 내외를 합하여 총 130명 내외에 대한 면담 수행 지원을 담당 함. 즉 130명은 수급인의 모집 목표가 아니라 면담 수행 지원(운영 지원) 기 준 인원이며, 인원은 모집 여건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연구진과 수급인의 상호 합의하에 조정될 수 있음. ○ 조사 방법: 개별심층면접 (IDI: In-Depth Interview) ○ 역할 분담: 면담도구 및 분석틀 개발, 면담 전담인력 교육, 면담 수행, 자료 분석은 연구진이 담당하며, 수급인은 대상자 모집(100명 내외)과 연구진 자체 모집분을 포함한 130명 내외의 면담 수행 지원 및 조사 운영 지원 전반을 담당함. 수급인은 면담 자체를 수행하지 아니함. □ 대상자 모집 ○ 온라인 커뮤니티·카페 등을 활용하여 조사 대상자를 모집하되, 면담 완료 기준 100 명 내외를 충족할 수 있는 규모를 확보하여야 함. 다만, 해당 인원은 모집 목표로서 모 집 여건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연구진과 상호 합의하에 조정될 수 있으며, 협조가 원활 한 경우 목표 인원을 초과하여 모집할 수 있음. ○ 모집은 경제적 위기, 관계 취약(고립), 정신건강·중독, 신체건강·장애, 사회·미 디어/직무 환경의 5대 위기영역별 목표 인원과 영역 내 생애주기 배분 조건 을 충족하여야 함. 다만 영역별 세부 목표 인원 및 생애주기 배분 기준은 계 약 체결 후 연구진과 협의하여 확정하며, 조사 진행 경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대상자 모집을 위한 전담 리크루팅 면접원을 배치하여 모집 기간 중 상시 운영하여 야 하며, 투입 인원과 운영 일수를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 연구진이 제시하는 선정 기준에 따라 사전 적격 확인을 수행하고, 부적합 사례 또는 - 3 - 중도 이탈 발생 시 대체 모집을 진행하여야 함. ○ 대상자 모집에 활용할 경로(온라인 커뮤니티, 카페, 심리상담 플랫폼 등)를 제안서 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경로별 접촉 방식과 참여 동의 확보 절차를 함께 기술하여야 함.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나 별도 동의가 필요한 경로의 경우 그 확보 방안을 포함하 여야 함. □ 면담 운영 지원 ○ 수급인이 모집한 대상자와 연구진이 자체 모집한 대상자를 포함하여 총 130 명 내외의 면담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일정 조율, 장소・기자재 제공, 사 례비 지급 등 운영 전반을 지원하여야 함. 다만, 해당 인원은 면담 수행 지원 기준 인원으로, 현장 상황에 따라 상호 합의하에 조정될 수 있음. ○ 피면담자와 면담자 간 면담 일정을 조정하고, 불참·일정 변경 발생 시 재조정 하여야 함. ○ 면담 장소를 130회 내외로 제공하여야 하며, 사생활이 보호되는 독립된 공간 과 녹음 기자재를 갖추어야 함. 제공 횟수는 실제 면담 진행 상황에 따라 상 호 합의하에 조정될 수 있음.
□ 사례비 및 수당 지급 ○ 조사 참여자에 대한 사례비와 연구진이 지정한 면담 전담인력에 대한 면담 수당을 지급하고 증빙·정산을 수행하여야 함. ○ 연구진이 지정한 면담 전담인력에 대한 면담 수당을 지급하고 증빙·정산을 수행하여야 함. ○ 지급을 위해 수집한 신원·계좌 정보는 모집 및 면담 관련 자료와 분리하여 관리하 고, 정산 완료 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 □ 준수사항 ○ 본 조사는 IRB 승인 하에 수행되므로 승인된 연구계획 및 동의 절차를 준수 하여야 하며, 모집 및 조사 과정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 기에 관한 관리방안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 모집 및 면담 진행 과정에서 대상자의 심리적 위기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연 구진에 통보해야 함. - 4 - ○ 본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지며, 연구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제공을 금함. 2. 과업 단계
| 단계 | 주요 수행 내용 |
|---|---|
| 1. 착수 및 준비 | - 착수보고, 모집 실행계획 수립, 모집 문안·홍보자료 작성 및 연구진 검토 |
| 2. 대상자 모집 | - 커뮤니티 홍보 실시, 리크루팅 면접원 운영, 선정 기준에 따른 사전 확인, 위기영역별 배분 관리(모집 목표 100명 내외) |
| 3. 면담 운영 | - 면담 일정 조정, 장소·기자재 등 제공, 참여자 사례비 및 면담 전담인력 수당 지급 등 면담 수행 지원 |
| 4. 녹취록 납품 및 종료 | - 녹취록 작성·품질관리 및 순차 제출, 완료 보고, 자료 이관 및 개인정보 파기 |
3.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및 업무 수행 시 의무사항 준수 ○ 과업 수행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용역수행기관(사업 참여인력 포함)은 「개인정보 보호법」및 업무 수행 시 준수 해야 할 의무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 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조사단계별 개인정보보호 방안 제시 ○ 조사 준비 단계 조사원 등 관련 인력 대상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행 후 교육 이수 조사원만 조사에 투입 개인정보 포함 조사명부의 외부 반출/접근에 대한 통제 방안 수립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조사 방식의 최소화 설계 - 5 - ○ 조사 수행 단계 개인정보 수집 시 피면접자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조사 데이터 수집 시 암호화 및 안전한 전송 방안 제시 보안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 구축 ○ 조사 완료 및 사후관리 단계 개인정보 완전 삭제 및 삭제기록 최소 1년 이상 보관 납품 조사자료는 암호화 저장 후 제공 연구원에서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 이행사항 관련 감사를 수검할 의무 □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관련분야 교수, 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선정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등) 활용(필요 시) □ 개인정보 위탁 계약 체결(필요시) - 6 - Ⅲ 제안 일반사항 1. 입찰 및 계약 방식 □ 본 입찰은 ‘제한경쟁(총액)’ 방식에 의하며, 계약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을 준용함
참가자격
2. 입찰참가자격 및 조건 □ 일반사항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업체(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업체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조세포탈여부 확인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 자와의 우선조달계약)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업체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유효 기간내 있어야 함) 되지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7 - □ 기타사항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과업·요구
| 작성 항목 | 세부 목차 |
|---|---|
| 1. 제안사 현황 | -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조직 및 인력 현황 - 재무 현황 ∙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회계연도 최근 3년 기준) - 주요 사업실적 ∙ 유사용역 수행실적 - 관련 분야 보유기술 및 자격 등 |
| 2. 사업이해 및 추진전략 | - 사업의 이해도 - 제안요청 수용도 - 사업 추진 전략 |
| 3. 사업수행 부문 | - 조사 방법(표본 추출 방법 등) - 응답자 설득방안 - 조사 신뢰도 제고 방안 |
| 4. 사업관리 부문 | - 사업 추진 일정 계획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수행인력 및 이력사항(자격, 경력 등) - 프로젝트 관리방안 - 보고 및 검토계획 |
| 5. 기타사항 | - 개인정보보호 방안 - 추가 제안사항(필요시 기재) |
2.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요약서 포함)는 A4 용지를 사용하며 PPT형식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제본 제출하여야 함. □ 원본 1부의 경우 업체 관련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직원명, 직원 사진, 로고 등 업체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 표기가 가능하나, 사본 9부는 업체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 표기 불가함. ※ 사본의 경우 업체명, 대표자 및 직원 이름 등 관련 정보 ○○○로 마스킹 또는 삭제 - 11 -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60매 내외로 작성(제안요약서 30매 내외), 제출하여야 함. ○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 부여 ○ 영역별 요구사항에 대한 조견표 제시 □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 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 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를 제공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사업수행 및 사업관리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 안을 제시해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음. - 12 - Ⅴ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기준
1. 평가위원회 구성 □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평가를 진행함. 2. 제안서 발표 □ 제안서 발표 일시 및 장소: 입찰참가 업체에 별도 안내(메일 또는 문자) □ 제안서 발표 유의사항 ○ 발표 자료는 입찰참가신청시 업체가 제출한 USB에 첨부된 ‘제안요약서(사본)’ PDF 파일을 활용할 예정임. 발표자료(제안요약서 사본)에 업체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 표기 불가 ※ 업체 관련 정보, 명칭, 이름 등은 ○○○로 마스킹 또는 삭제 PPT 형식으로 작성하되 PDF 파일로 제출(글꼴, 이미지 깨짐 등 방지) ○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으로 진행하되, 평가위원장 권한으로 당일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이 연장될 수 있음. 단, 연장할 경우 모든 참가업체에 동일하게 연장된 시간을 부여함. 제안서 발표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제안사의 지정된 사업책임자(PM)가 하 여야 하며, 필요시 배석은 제안사의 임․직원 중 1명까지만 가능 참석자는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 3. 제안서 평가 □ 평가 방식 ○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함. □ 기술평가 ○ 총점 100점 기준으로 기술평가 항목에 대한 평가를 한 후, 90점으로 환산하 여 평가위원별 기술평가 점수를 산출함. - 13 - ○ 산출한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고 또 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이 중 1개만 제외)한 후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업체별 최종 기술평가 점수를 부여함.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산출 □ 가격평가 ○ 업체별 제안한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가격평가 산식에 따라 산출하며, 가격평가 배점한도는 10점으로 함.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산출 ○ 평가산식
배점·평가
1)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 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2)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최저입찰가격 평점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추정가격의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 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최종 평가점수 ○ 최종점수(100점) = 기술평가점수(90점) + 가격평가점수(10점) - 14 -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총점 100점 기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 정량 | A | 1. 경영상태 | ∙ 기업신용평가등급 | 5 |
| 평가 | 제안사 현황 | 2. 수행실적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
| 1. 사업의 이해도 | ∙ 사업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조사항목 이해도 | |||
| B 사업이해 및 | 2. 제안요청 수용도 | ∙ 제안요청내용 수용의 충실성 | 10 | |
| 추진전략 | 3. 사업 추진 전략 | ∙ 사업 추진 전략의 우수성 | ||
| 1. 조사방법 | ∙ 조사기법의 신뢰성, 충실성 ∙ 조사절차의 적절성 | |||
| C | 2. 응답자 설득방안 | ∙ 응답자 보상방법 ∙ 방안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 35 | |
| 사업수행방안 | 3. 조사 신뢰도 제고방안 | ∙ 구체성, 적정성, 실현가능성 ∙ 조사원 교육 프로그램 ∙ 조사표 검증방법 | ||
| 1. 사업 추진 일정 | ∙ 추진일정 계획의 타당성 ∙ 계약기간 내 사업완수 가능성 | |||
| 정성 평가 |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 수행 인력 구성안의 적정성 ∙ 수행 체계의 적정성 ∙ 수행 인력 운용방안의 적절성 | ||
| D 사업관리방안 | 3. 조사 인력 | ∙ 조사 인력의 전문성, 경험성 ∙ 양질의 조사인력 보유여부 | 35 | |
| 4. 프로젝트 관리방안 | ∙ 조사 인력에 대한 보상계획 | |||
| 5. 보고 및 검토계획 | ∙ 보고 및 검토계획의 구체성 ∙ 계획의 실현가능성 | |||
| E | 1. 개인정보보호 방안 | ∙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무사항 준수성 ∙ 조사단계별 개인정보보호 방안 제시 의 충실성 ∙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가 활용 | 10 | |
| 기타사항 | 2. 제안서 작성요령의 준수 | ∙ 작성 항목의 충실성 ∙ 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 ∙ 제안서의 참신성 |
| 평가항목 | 항목별 배점표 | ||||
|---|---|---|---|---|---|
| 구분 | ‘가’ 등급 | ‘나’ 등급 | ‘다’ 등급 | ‘라’ 등급 | |
| ① 경영상태(5점) | 배점 | 5.0 | 4.75 | 4.5 | 3.5 |
| ② 수행실적(5점) | 금액(원) | 20억 이상 | 20억 미만 14억 이상 | 14억 미만 8억 이상 | 8억 미만 |
| ※ 용역수행 실적 중 인정 실적 금액 합산 기준 | 배점 | 5.0 | 4.5 | 4.0 | 3.5 |
※ 유사용역 실적 기준: 「자살 관련 질적 조사(개별심층면담·초점집단면담 등)」 등 본 과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 제출된 실적이 유사용역 실적에 해당하는지 연구진 검토 후 인정된 실적만 금액 합산하여 점수에 반영 [참고 2] A-①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평점 기준
| 신용평가등급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가’ 등급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나’ 등급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다’ 등급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라’ 등급 (배점의 70%)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 가받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 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 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 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 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 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 16 - Ⅵ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1. 협상대상자 선정 □ 선정 방식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이며, 종합평가점수(기술 및 가격평가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함. 기술평가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탈락) 종합평가점수 동점자가 있을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Ÿ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항목 중 C, D, B, A, E의 순으로 배점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함. ○ 협상대상자 선정결과는 메일 또는 문자로 개별 통보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계약상대자는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 및 보안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
2. 협상 □ 협상 방식 ○ 기술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 내용을 대상으로 협 상을 실시함.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을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 을 당해 사업예산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 17 - □ 협상 기간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다만,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5일 안의 범위에 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협상 결과 통보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Ⅶ 계약 체결 및 이행 등 관련 사항 1. 계약 체결 관련 사항 □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을 통한 최종 낙찰업체(계약상대자)는 낙찰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완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을 납부하여야 함.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서면에 의한 쌍방의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음. 2. 계약 이행 관련 사항 □ 계약내역과 상이한 업무내역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 에 있음. 이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 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피해 받은 사항에 대해 배상하여야 함.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계약의 의무 이행이 지연될 경우 어느 계약당사자도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지 않음. □ 계약 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쌍방 대표자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계약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18 - □ 계약상대자가 위 사항을 위반할 시 발주기관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 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야 함. ○ 면담 전담인력에 대한 교육은 연구진이 담당하며, 계약상대자는 교육 일정 조 정 및 장소 마련 등 운영을 지원함. ○ 조사 총괄책임자, 리크루팅 면접원, 녹취록 작성 담당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휴대폰 번호 포함) 및 면담 일정을 정확하게 연구진에 제공해야 함(일정 변 경 시 2일 전에 연구진에 통보해야 함). ○ 연구진과 연구진이 지정한 점검자가 면담 현장 및 모집 과정을 확인할 수 있 으며, 이때 적극 협조함. ○ 모집 대상자의 자격요건 불충족(2건 이상) 또는 부적절한 조사 수행(1건 이 상)이 발견될 경우 해당 사례를 전량 대체 모집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과업·요구
○ 녹취록에 명백한 누락·오기가 발견될 경우 연구진의 요청에 따라 재작성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면담 녹음파일 및 녹취록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연구진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며, 과업 종료 후 보유 자료를 파기함. □ 이 외 사항은 계약 특수조건 등을 준용하여 따름. 3. 관련 문의처 □ 제안요청서(사업) 관련 문의: 건강보장정책연구실 조현경 연구원 (044-287-8115) □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경영지원실 총무관리팀 황정현 행정원 (044-287-8076) - 19 - === 붙임1. 입찰공고.pdf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입찰공고 제2026-09호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자살사망자의 유족 및 자살시도자 대상 심층면담 조사 나. 사업범위: ‘제안요청서’ 참조 다.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18.까지 라. 사업예산: 1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 바.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 자격 및 조건 가. 일반사항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받 지 않는 업체(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참가자격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업체(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조세포탈여부 확인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함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하여, 「중소기 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 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함 나. 기타사항 1)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배점·평가
라. 제안서 평가 방식(협상대상자 선정) 1) 평가 방식 -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 실시 * 세부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 2)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이며, 종합평가점수 (기술 및 가격평가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순으로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기술평가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탈락) - 우선순위업체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추가 협상은 생략 마. 평가결과 통보: 메일 또는 문자로 개별 통보함 5. 협상 가. 기술협상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 내용을 대상으로 상호간 협상 을 실시함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을 일부 조정할 수 있음 나. 가격협상 1)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 업예산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다. 협상기간 1)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다만,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5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라. 협상결과 통보 1)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 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1)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과업·요구
=== 붙임4. 질문지(안).zip === === 3. 질문지/심층조사용 사전 스크리닝 질문지_시도자용.hwpx ===
<<심층조사용 사전 스크리닝 질문지-자살시도자용>>
0. 기본 인적사항 및 동의 절차 0-1. 본 연구는 심층 면담을 통해 개인의 삶의 위기 경로를 추적하고 자살예방 정책의 사각지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시겠습니까? [ ] 예, 참여에 동의합니다. [ ] 아니오, 참여하지 않습니다. (※ '아니오' 선택 시 설문 종료) 0-2.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자살로 사망한 분의 유족·지인(→ [유족용] 작성) ☐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당사자(→ [시도자용] 작성) 0-3. . 면담 조율을 위한 연락처를 입력해 주세요. 연락처: ( ) 0-4. 연락 가능한 연락처/ 성별/ 연령대 연락처: ______________ 성별: ☐남☐여 연령대: ☐청소년기 (만 18세 미만) ☐청년기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 ☐장년기 (만 35세 이상 ~ 49세 이하) ☐중년기 (만 50세 이상 ~ 64세 이하) ☐노년기 (만 65세 이상) A. 대상자 선정(스크리닝) 아래는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용 문항임. 연구진이 포함·제외 기준에 따라 판정. A1. 가장 최근의 자살시도는 언제였습니까? (연도) ______년 (※ 2015년 이전인 경우 설문 종료) 포함: 2015년 이후 경험. 제외: 최근 시도 후 안정화 미확인(예: 최근6개월 이내). A2. 현재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느끼십니까? ☐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 ☐ 기복이 있으나 지낼 만하다 ☐ 여전히 많이 힘들다 '여전히 많이 힘들다' 응답 시, 면담 대상이 아니라 지원 연계 대상으로 전환하여 자원 안내. A3. 자살시도와 관련한 귀하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 그렇다 ☐ 잘 모르겠다 ☐ 아니다 (※ '아니다' 선택 시 설문 종료) B. 영역별 집단 배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아래는 집단 배정을 위한 문항으로, K-PAC 3.1의 스트레스 영역을 따릅니다. 본인에 대해 응답하십시오. 해당하는 모든 항목에 표시하고, 각 영역의 '발생 시기'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 대상 영역
| 경제적 위기(경제) | ☐ 수입 감소/ 지출 증가 ☐ 부채/ 파산 ☐ 지속적인 빈곤 ☐ 모름/ 해당 없음 |
|---|---|
| 직무 환경(직업) | ☐ 구직·취업 준비의 어려움 ☐ 퇴직/ 은퇴/ 실직/ 해고 ☐ 업무 부담·적응·동료관계 문제 ☐ 사업 부진/ 실패 ☐ 모름/ 해당 없음 |
| 관계 | ☐ 가족관계 문제(부모·자녀·형제 등) ☐ 부부관계 문제(갈등·별거·이혼·사별) ☐ 연애관계 문제(이별·불화 등) ☐ 가족 외 대인관계 불화/ 사회적 관계 단절·고립 ☐ 모름/ 해당 없음 |
| 신체건강·장애(신체건강) | ☐ 만성 질병 ☐ 심각한 질병 ☐ 신체적 장애/ 복합질환 ☐ 모름/ 해당 없음 |
| 정신건강·중독(정신건강) | ☐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 ☐ 정신과 치료·상담 이력 ☐ 알코올·약물 등 중독 문제 ☐ 모름/ 해당 없음 |
| 기타 | ☐ 위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주요 어려움(내용: ________________) |
B-종합. 위 영역들 중, 시간상 가장 먼저 시작된 어려움은 어느 영역이었습니까? ☐ 경제 ☐ 직업 ☐ 관계 ☐ 신체건강 ☐ 정신건강 ☐ 기타 이 문항은'가장 큰 원인'이 아니라'시간상 가장 먼저'를 묻는 것으로, 배정 로직(시간 우선)의 입력이 됨. === 3. 질문지/심층조사용 사전 스크리닝 질문지_자살유족용.hwpx ===
<<심층조사용 사전 스크리닝 질문지-자살유족용>>
0. 기본 인적사항 및 동의 절차 0-1. 본 연구는 심층 면담을 통해 개인의 삶의 위기 경로를 추적하고 자살예방 정책의 사각지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시겠습니까? [ ] 예, 참여에 동의합니다. [ ] 아니오, 참여하지 않습니다. (※ '아니오' 선택 시 설문 종료) 0-2.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자살로 사망한 분의 유족·지인(→ [유족용] 작성) ☐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당사자(→ [시도자용] 작성) 0-3. . 면담 조율을 위한 연락처를 입력해 주세요. 연락처: ( ) 0-4. 연락 가능한 연락처/ 성별/ 연령대 연락처: ______________ 성별: ☐남☐여 연령대: ☐청소년기 (만 18세 미만) ☐청년기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 ☐장년기 (만 35세 이상 ~ 49세 이하) ☐중년기 (만 50세 이상 ~ 64세 이하) ☐노년기 (만 65세 이상) A. 대상자 선정(스크리닝) 아래는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용 문항임. 연구진이 포함·제외 기준에 따라 판정. A1. 고인의 자살사망은 언제 발생했습니까? (연도) ______년 (※ 2015년 이전인 경우 설문 종료) 포함: 2015년 이후 발생 사건(양적 조사 데이터와 시점 정합). 제외: 사별 후6개월 미만. A2. 고인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 배우자 ☐ 부모 ☐ 자녀 ☐ 형제자매 ☐ 기타(____) A3. 고인의 사망 전의 생활·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잘 알고 있음 ☐ 어느 정도 알고 있음 ☐ 잘 알지 못함 A4. 현재 면담에 참여하실 수 있는 정서적 상태라고 느끼십니까? ☐ 그렇다 ☐ 잘 모르겠다 ☐ 아니다 (※ '아니다' 선택 시 설문 종료) 제외·확인 사항 ☐ 인지·언어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면담이 곤란함 ☐ 면담 내용을 소송·분쟁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목적임(제외) B. 영역별 집단 배정을 위한 체크리스트 아래는 집단 배정을 위한 문항으로, K-PAC 3.1의 스트레스 영역을 따릅니다.
[유족용]은 고인에 대해 응답하십시오. 해당하는 모든 항목에 표시하고, 각 영역의 '발생 시기'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 대상 영역
| 경제적 위기(경제) | ☐ 수입 감소/ 지출 증가 ☐ 부채/ 파산 ☐ 지속적인 빈곤 ☐ 모름/ 해당 없음 |
|---|---|
| 직무 환경(직업) | ☐ 구직·취업 준비의 어려움 ☐ 퇴직/ 은퇴/ 실직/ 해고 ☐ 업무 부담·적응·동료관계 문제 ☐ 사업 부진/ 실패 ☐ 모름/ 해당 없음 |
| 관계 | ☐ 가족관계 문제(부모·자녀·형제 등) ☐ 부부관계 문제(갈등·별거·이혼·사별) ☐ 연애관계 문제(이별·불화 등) ☐ 가족 외 대인관계 불화/ 사회적 관계 단절·고립 ☐ 모름/ 해당 없음 |
| 신체건강·장애(신체건강) | ☐ 만성 질병 ☐ 심각한 질병 ☐ 신체적 장애/ 복합질환 ☐ 모름/ 해당 없음 |
| 정신건강·중독(정신건강) | ☐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 ☐ 정신과 치료·상담 이력 ☐ 알코올·약물 등 중독 문제 ☐ 모름/ 해당 없음 |
| 기타 | ☐ 위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주요 어려움(내용: ________________) |
B-종합. 위 영역들 중, 시간상 가장 먼저 시작된 어려움은 어느 영역이었습니까? ☐ 경제 ☐ 직업 ☐ 관계 ☐ 신체건강 ☐ 정신건강 ☐ 기타 ☐ 모름 이 문항은'가장 큰 원인'이 아니라'시간상 가장 먼저'를 묻는 것으로, 배정 로직(시간 우선)의 입력이 됨. [유족용]은'모름' 선택 가능 === 3. 질문지/질적면담 질문지_시도자용.hwpx ===
<<질적면담 질문지- 자살시도자용>>
도입 1) 먼저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지금의 생활은 어떤지 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지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태이신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멈춰도 괜찮습니다. 생애 및 위기 경로 1) 괜찮으시다면, 가장 힘들었던 그 무렵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그 힘든 일들 중에서, 시간상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때부터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느끼시나요? 3) 괜찮으시면 그 시기를 시간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 봐도 될까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요. 각 위기사건마다: – (사건) 어떤 일이 있었고, 언제쯤이었는지 – (심리) 그 일을 겪으며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 (도움요청) 그때 어딘가에 도움을 구했는지/ 구했다면 어떻게 되었는지/ 구하지 않았다면 어떤 점이 가로막았는지 – (의미) 그 경험이 스스로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4) 그 어려움들이 시간이 지나며 어떻게 겹치거나 이어졌나요? 전달체계 이용 경험
1) 지금까지 말씀하신 도움이나 서비스들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어떠셨나요? – 여러 기관을 오갈 때 서로 연계가 되었는지, 끊긴 지점은 없었는지 2) 혹시 도움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했거나, 아예 시도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세요? – 제도나 서비스의 존재를 몰랐는지 – 신청 절차·자격 기준·비용 등의 장벽 – 주변 시선, 낙인,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 3) 그때 어떤 도움이 있었다면 달랐을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나요? 마무리 1) 그 시기를 지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힘이 되었나요? – 도움이 된 사람·관계·계기 – 지금 스스로를 지탱하는 것들 2) 지금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돕는 제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3) 오늘 나눈 이야기 외에, 더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실까요? === 3. 질문지/질적면담 질문지_유족용.hwpx ===
<<질적면담 질문지- 자살유족용>>
도입 1) 먼저, 고인과 어떤 관계셨는지, 평소 어떻게 지내셨는지 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고인은 생전에 주로 어떤 일들을 하며 지내셨나요? (일, 학업, 가족 안에서의 역할 등) – 고인은 어떤 성격의, 어떤 삶을 살던 분이었는지 생애 및 위기 경로 1) 돌이켜 보실 때, 고인의 삶에서 특별히 힘들었던 시기나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었나요? 2) 이런 어려움들 중에서, 시간상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 무렵부터 고인의 삶이 그 전과 어떻게 달라지기 시작했나요?
3) 그럼 그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 봐도 될까요? 각각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각 위기사건마다: – (사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고, 언제쯤이었는지 – (심리) 그 일을 겪으며 고인의 마음·상태가 어떠했는지, 이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 (도움요청) 그때 어딘가에 도움을 구했는지/ 구했다면 어떻게 되었는지/ 구하지 않았다면 어떤 이유였는지 – (의미) 그 경험이 고인에게 어떤 의미로 남았을지 4) 그런 어려움들이 시간이 지나며 어떻게 겹치거나 이어져 갔나요? 5) 고인이 힘든 마음을 주변에 표현하거나 신호를 보인 적이 있었나요? 전달체계 이용 경험 1)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을 돌아볼 때, 고인이 접촉했던 도움이나 서비스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 여러 기관을 오갈 때 서로 연계가 되었는지, 끊긴 지점은 없었는지 –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어질 때 고인이 겪은 어려움ㅇ 2) 혹시 도움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했거나, 아예 시도하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세요? – 제도나 서비스의 존재를 몰랐는지 – 신청 절차·자격 기준·비용 등의 장벽 – 주변 시선, 낙인,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 3) 돌이켜 보실 때, 어느 시점에 어떤 도움이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마무리 1) 지금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돕는 제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2) 오늘 나눈 이야기 외에, 더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