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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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영상테마파크 주변 관광지 활성화사업(보행교)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상남도 합천군 · 도로·교통시설
- 추정가격
- 17.5억원
- 개찰
- 09/28(월) 17:00 · 마감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보행교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요약 AI 요약
합천영상테마파크 주변 관광지 활성화사업의 보행교 건설공사에 대해 설계도서·시방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공정·안전·환경관리를 기술지도하는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이다. 보행교량(폭 4.5m, 연장 130m), 보도육교(사장교, L=276m, B=2.5m), 시·종점부 경사로, 둘레길조성(1.3km) 등을 시공한다.
- 보행교량 설치 폭 4.5m, 연장 130m
- 보도육교(사장교, L=276m, B=2.5m) 1식
- 시·종점부 경사로 설치 1식
- 부대공사 1식
- 둘레길조성(1.3km) 1식
- 당해 건설공사 전반(토목, 조경, 기계, 전기, 관급자재, 폐기물처리용역 등)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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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보행교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도로·교통시설
보행교량·보도육교(사장교)·경사로·둘레길 등 도로·교량 시설 공사 전반에 대한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이다.
- 기 설계도서 검토 및 실시설계 보완
- 시공·품질·공정·안전·환경 관리 기술지도
- 설계변경 검토·계약금액 조정 지원
- 기성·준공검사 및 준공도서 검토
- 시설물 인계인수·하자보수 의견제시
- 사장교 케이블·주요 구조부 검측 및 구조안전성 검토
- 수상작업 안전관리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조치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 | 13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직무분야 실적 | 9점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 | 14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직무분야 실적 | 9점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기술지원 기술인 - 등급 | 3점 |
| 기술지원 기술인 - 해당분야 경력 | 6점 |
| 기술지원 기술인 - 교육훈련 | 1점 |
| 면접(발표)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점 |
| 면접(발표)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점 |
| 유사과업 수행실적(사업체) | 8점 |
| 과업수행성과 | 2점 |
| 신용도 - 영업(업무)정지 | 7점 |
| 신용도 - 벌점 | 5점 |
|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 | 3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활용 실적 | 3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투자실적 | 7점 |
|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사업자 | 3점 |
| 교체빈도 - 참여기술인 | 2점 |
| 가점 -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0.2점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점 |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5.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09/28(월) 17:00 | 지남 |
| 개찰 | 09/28(월)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54,181,818원
- 배정예산
- 1,929,600,000원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4082-000
- 참조번호
- 합천군 공고 제2026-1427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수요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754,181,818원
- 배정예산
- 1,929,6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토목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883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붙임1]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1]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X · [붙임2]과업지시서(과업설명서)_합천 영상테마파크 주변 관광지 활성화사업(보행교)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붙임4]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합천 영상테마파크 주변 관광지 활성화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붙임5]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합천 영상테마파크 주변 관광지 활성화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2]과업지시서(과업설명서)_합천 영상테마파크 주변 관광지 활성화사업(보행교)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과 업 설 명 서
합천영상테마파크 주변 관광지
활성화사업(보행교) 건설사업관리용역
2026. 6.
합 천 군
목 차
Ⅰ. 용역과업설명서
1. 과업의 목적 2. 과업의 범위
Ⅱ. 일반과업설명서
1. 용어의 정의 2. 각종 설계도서 등의 숙지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본임무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방법 5.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근무수칙 6.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 7. 업무내용 8. 건설사업관리업무 절차 및 운영 9. 보안사항 10. 근태점검 등 11. 기타사항
Ⅲ. 특별과업설명서
1. 건설사업관리용역기간 2. 계약변경조건 3. 대가의 지급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5. 세부수행업무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Ⅴ. 건설사업관리의 부실측정 및 조치
Ⅵ.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사항
Ⅰ. 용역과업설명서
1. 용역명 : 합천영상테마파크 주변 관광지 활성화사업(보행교) 건설사업관리용역 2. 목적 본 과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합천영상테마파크 주변 관광지 활성화사업(보행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 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3. 과업범위 3.1 용 역 명 : 합천영상테마파크 주변 관광지 활성화사업(보행교) 건설사업관리용역 3.2 위 치 :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가호리 1번지 일원 3.3 과업개요
가. 공사규모 ○ 보행교량 설치 폭 4.5m, 연장 130m ○ 보도육교(사장교,L=276m, B=2.5m) 1식 ○ 시・종점부 경사로 설치 1식 ○ 부 대 공 사 1식 ○ 둘레길조성(1.3km) 1식 나. 과업의 내용 ○ 당해 건설공사 전반(토목, 조경, 기계, 전기, 관급자재, 폐기물처리용역 등)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용역) 3.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공사기한은 시설공사 준공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시 건설사업 관리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3.5 과업범위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3항, 시행규칙 제34조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규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기 설계 완료한 설계도서 등 성과품에 대한 검토 및 현행 시방서 기준에 맞게 실시설계 도서 보완 등
Ⅱ. 일반과업설명서
1. 용어의 정의 1.1 이 사업에 따른 과업설명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결과를 검측하여 허용오차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보완 또는 재시공토록 조치하고 검측 또는 확인후 이상이 없다고 승인한 경우에만 다음 공정에 착수토록 하여야 한다. 14) 사장교 케이블 및 주요 구조부 검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케이블 설치, 정착 및 긴장작업 시 케이블의 규격, 설치위치, 정착상태, 긴장력 및 처짐량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긴장력 측정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주탑, 교량받침, 거더 거치, 정착구 및 주요 연결부에 대하여 시공단계별 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나. 검측업무지침(동영상촬영 포함) 1) 현장에서의 시공 확인을 위한 검측은 공사성격,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 하여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에 의거 작성 제출한 검측 CHECK LIST를 근거로 검측업무지침을 수립하고 검측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고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현장에서의 검측은 CHECK LIST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 CHECK LIST에 기록,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공정의 승인 여부 및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토록 하여야 한다. 4)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인이 CHECK LIST를 사용하여 합격된 것으로 확인한 후 그 확인한 검측 CHECK LIST를 첨부하여 검측 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토록 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1차 점검내용을 검토한 후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불합격인 경우는 그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첨부하 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9) 수상작업 안전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보행교 설치를 위한 수상작업 시행 시 작업 전 기상상황, 수위변동, 강우예보, 작업구간의 수상 여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작업 가능 여 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강풍, 풍랑, 호우, 낙뢰, 안개 등 기상악화로 근로자의 안전 확보가 곤란하거나 작업 수행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수상작업 중지기준은 관계 법령, 안전관리계획서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수 립한 작업중지 기준에 따른다. 라) 시공자는 수상작업에 투입되는 모든 근로자에게 구명조끼, 안전모 등 개인보 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명환, 구명로프, 구조보트, 응급구조 장비 등 수난구조 장비를 현장에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마) 작업선박, 바지선, 크레인선 등 수상장비는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을 완 료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선박의 전도·충돌·이탈사고 예방을 위한 계류 시설 및 안전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 케이블 설치, 주탑 시공, 거더 거치, 중량물 인양 등 고위험 작업 시에는 작업 계획서를 수립하고 위험성평가 및 작업 전 안전회의(TBM)를 실시하여 위험요 인을 사전에 공유하여야 한다.
사) 수상작업 구간에는 출입통제구역을 설정하고 부표, 안전휀스, 경고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인의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상작업 안전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작업중지,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하여야 한다. 자) 추락, 익수, 충돌, 전도 및 장비 전복사고 등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하고 소방서, 경찰서,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 운영하여야 한다. 차) 야간 수상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충분한 조명시설을 확보하고 작업구역 및 이동동선에 대한 안전조치를 시행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10) 특수교량 및 가설구조물 안전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장교 시공에 사용되는 가설벤트, 작업발판, 동바리, 인양설비, 케이블 가설장비, 작업선박 및 기타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공 중 정기적으로 안전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중량물 인양, 케이블 긴장작업, 주탑 시공 등 고위험 공종에 대하여는 작업계획서, 위험성평가,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환경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로 인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자에 대한 지도. 감독으로 제반 환경관리 업무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붙임1]공고문.hwpx === 합천군 공고 제2026-1427호
『합천 영상테마파크 주변 관광지 활성화사업(보행교)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우리군에서 시행예정인 『합천 영상테마파크 주변 관광지 활성화사업(보행교)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7일 합 천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합천 영상테마파크 주변 관광지 활성화사업(보행교)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1) 위 치: 합천군 용주면 가회리 1번지 일원 2)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3) 과업범위: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라. 용역예정금액: 금1,929,600,000원(부가세 포함,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 시기는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입찰예정시기: 2026년 10월 중(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평가하여 선정된 업체에 한함.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평가방법 | |
|---|---|---|---|---|
| 합 계 | 100 | |||
| 가.참여기술인 [60] | ⑴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23] | ㈎ 해당분야 경력 | 13 | 절대평가 |
| ㈏ 직무분야 실적 | 9 | |||
| ㈐ 교육훈련 | 1 | |||
| ⑵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24] | ㈎ 해당분야 경력 | 14 | ||
| ㈏ 직무분야 실적 | 9 | |||
| ㈐ 교육훈련 | 1 | |||
| ⑶ 기술지원 기술인[10] | ㈎ 등급 | 3 | ||
| ㈏ 해당분야 경력 | 6 | |||
| ㈐ 교육훈련 | 1 | |||
| ⑷ 면접(발표) [3] | 책임건설사업관기술인 | 2 | 상대평가 | |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 | |||
| 나. 유사과업 수행실적[10] | (1) 유사과업 수행실적(사업체) | 8 | 절대평가 | |
| (2) 과업수행성과 | 2 | |||
| 다. 신용도[15] | ⑴ 영업(업무)정지 | 7 | ||
| ⑵ 벌점 | 5 | |||
| ⑶ 재정상태 건실도 | 3 | |||
|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 | ⑴ 개발․활용 실적 | |||
| ⑵ 투자실적 | 7 | |||
| 마. 교체빈도 [5] | ⑴ 건설사업관리사업자 | 3 | ||
| ⑵ 참여기술인 | 2 | |||
| 가점 |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0.2 |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 | |||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5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참 여 기 술 인 | 60 | ||
| (1)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23] |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 |
| (가) 해당분야 경력 | 13 |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ㅇ「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
| (나) 직무분야 실적 | 9 | ㅇ 과업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
| (다) 교육훈련 | 1 | ㅇ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교육훈련 : 2주 이상(0.5점), 1주 이상 2주 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
| (2) 분야별 건설 사업관리기술인 | [24] | ㅇ 해당 과업의 특성 및 총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등급, 분야별 점수 배분율을 결정하여 입찰공고 시 제시 | |
| (가) 해당분야 경력 | 14 |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나) 직무분야 실적 | 9 | ㅇ 과업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참여기술인 등급 배치 | |
| (다) 교육훈련 | 1 | ㅇ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0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사업자를 포함하는 경우 설계단계에서 참여하는 분야별사업관리 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방법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 |
| (3) 기술지원 기술인 | [10] |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평가 배점을 참여기술인의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범위에서 배분한다 ㅇ 해당과업의 특성 및 총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 기술지원기술인의 인원수, 등급, 점수배분율을 결정하여 입찰공고 시 제시 | |
| (가) 등급 | 3 | ㅇ 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 |
| (나) 해당분야 경력 | 6 |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
| (다) 교육훈련 | 1 | ㅇ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 2주 이상(0.5점), 1주 이상 2주 미만(0.3점) - 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지원기술인 기술자격 평가는 토목구조분야 기술인 1인만 평가 | |
| (4) 면접(발표) | 3 | ㅇ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토목/안전(중급)]을 대상으로 한다. -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정을 위한 면접(발표)시, 사업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 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배점한도에 상대평가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 최종점수는 사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함 | |
|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 (1)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8 | ㅇ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준공(완료)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과업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과업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1)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 또는 폐기물처리시설공사인 경우 ㅇ 산정방법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실적 ×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70% 인정) × 1.0 산정예시) 실적 : 설계 및 시공단계 : 2건, 시공단계 : 3건, 설계단계: 4건, 설계건설엔지니어링 : 5건, 주택법․건축법 감리실적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실적 6건일 경우 - 설계 및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발주 시 = 2건 × 1.0 + (4건+5건×0.7) × 0.7 + (3건 + 6건×0.7) × 0.7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발주 시 = 2건 × 1.0 + (4건+5건×0.7)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발주 시 = 2건 × 1.0 + (3건+6건×0.7) × 1.0 ※설계건설엔지니어링 :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
| (2)건설사업관리 수행성과 | 2 | ㅇ 사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사업관리평가 결과(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과업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우리군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성과가 없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 시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 |
| 다. 신 용 도 | 15 | ||
| (1) 영업(업무)정지 | [7] | ㅇ 건설사업관리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ㅇ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
| (2) 벌점 | [5] | ㅇ 건설사업관리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ㅇ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
| (3) 재정상태 건실도 | [3] | 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사업체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과업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 |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10 | ||
| (1) 개발‧활용 실적 | [3]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 |
|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과업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 |||
|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과업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 |||
|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ㅇ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ㅇ 기준점수 ㅇ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예시) 신기술활용 실적[조건: 참여지분율 30%] 공동이행방식 [30% × 2건] = 0.6건(가중치 0.5) = 기준점수 0.5 × 가중치 0.5 × 활용실적 0.6건 = 0.15점 다만, 예시는 가중치 0.5구간, 건수에만 적용한다. ㅇ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 |||
|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 |||
| (2) 투자실적 | [7] | ㅇ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 후 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 |
| 마. 교 체 빈 도 | 5 | ㅇ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
| (1)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 [3] | ㅇ 건설사업관리 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사업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 |
| (2) 참여기술인 | [2] | ㅇ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사업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