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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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선 부산역 공조설비 개량공사 공기조화기 제조설치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 · 냉난방·공조
- 계약업체
- 원율엔지니어링(주)
- 계약금액
- 253,266,600원
- 낙찰하한율
- 89.995% · 기초금액 2.8억원
- 참가
- 62곳 · 개찰 09/30(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8044 | 10/06(화) | 253,266,600원 | 2026/11/10 | 원율엔지니어링(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7694 | 10/06(화) | 253,266,600원 | 2026/11/10 | 원율엔지니어링(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0432 | 10/06(화) | 253,266,600원 | 2026/11/10 | 원율엔지니어링(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0408 | 10/06(화) | 253,266,600원 | 2026/11/10 | 원율엔지니어링(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44772 | 10/06(화) | 253,266,600원 | 2026/11/10 | 원율엔지니어링(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경부선 부산역 공조설비 개량공사의 지급자재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역사 내 공기조화기 2대(AHU-101, AHU-102)를 제작·설치하는 사업이다.
- 공기조화기 2대 제작·설치 (AHU-101: 급기 66,000CMH/환기 39,000CMH, 냉방 462,000kcal/h, 난방 220,000kcal/h, 제연겸용·모터 외장형 / AHU-102: 급기 43,000CMH/환기 29,500CMH, 냉방 375,000kcal/h, 난방 214,000kcal/h)
- 송풍기(익형·다익형), 전동기(고효율 프리미엄, H종 절연), 냉·온수 코일(동관+에폭시 코팅 알루미늄 핀)
- 에어타이트 댐퍼, 초급필터(MERV7 이상)·중성능필터(MERV13 이상) 및 필터 고정틀
- 전자기 이온화 방식 살균장치(미세먼지·포름알데히드·VOCs 정화) 및 제어반
- 동파방지용 전기히터(3kW) 및 제어반, 응축수받이, 방진장치(반폐형 스프링)
- 기존 공기조화기 4대(AHU-101~104) 및 부속설비 철거, 시운전·T.A.B, 사용자 교육, 예비품·납품도서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4073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공기조화기 제조·설치
물품 › 기계·설비 › 냉난방·공조
부산역 공조설비 개량을 위한 공기조화기(AHU-101·102)를 제작해 현장에 설치·시운전까지 수행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공기조화기 본체 제작(케이싱·프레임·송풍기·냉온수코일·댐퍼·필터·응축수받이·방진장치)
- 살균장치(전자기이온화장치) 및 동파방지 전기히터·제어반 공급·설치
- 기동판넬 공급 및 2차 전원·제어공사
- 댐퍼·급기덕트 상대플랜지 공급
- 현장 조립·설치 및 시운전
- 사용자 교육, 예비품·납품도서 제출, 하자보수(2년)
- 제작공장 검사·중간검사·완성검사 및 T.A.B 참관·조정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0: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63,636,364원
- 배정예산
- 292,514,000원
- 기초금액
- 279,7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995%
- 부가세
- 26,363,636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공기조화기 (4010170901)
- 수량
- 1 식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4073-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63,636,364원
- 배정예산
- 292,514,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322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문서 발췌
| 우편번호: | 46508 | |||||||||||||||||||||||||
|---|---|---|---|---|---|---|---|---|---|---|---|---|---|---|---|---|---|---|---|---|---|---|---|---|---|---|
| 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 |||||||||||||||||||||||||
| 홈페이지: http://www.pps.go.kr | ||||||||||||||||||||||||||
|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1. |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
| 2.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이재형, ☎ 070-4056-6590, FAX 0505-730-1904 | |||||||||||||||||||||||||
| - 주소: | 우) 4650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 |||||||||||||||||||||||||
| ○ 수요기관: |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 허진영, ☎ 042-607-3753 | |||||||||||||||||||||||||
| 부산지방조달청 | ||||||||||||||||||||||||||
| 1. 입찰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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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34073-000 | ||||||||||||||||||||||||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
| 공고명: | 경부선 부산역 공조설비 개량공사 공기조화기 제조설치 | |||||||||||||||||||||||||
|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가 | |||||||||||||||||||||||||
| 세부품명: | 공기조화기 | |||||||||||||||||||||||||
| 수량: | 1 | |||||||||||||||||||||||||
| 단위: | 식 | |||||||||||||||||||||||||
| 사업금액: | 2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납품기한: | 2026-11-10 | |||||||||||||||||||||||||
| 추정가격: | 263,636,364원(부가가치세 제외) | |||||||||||||||||||||||||
| 수요기관: |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 | |||||||||||||||||||||||||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분할납품: | 불가 | |||||||||||||||||||||||||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
|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최근 실제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낙찰하한율만을 고려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 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이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본 공고건의 기초금액과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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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9/28 10:00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9/30 10:00 | |||||||||||||||||||||||||
| 개찰일시: | 2026/9/30 11:00 |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
| --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3. 입찰참가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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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공기조화기(40101709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
|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 업종을 등록한 업체 |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기조화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010170901)]를 소지한 자.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
|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
| *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3-1.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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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
| -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
|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
| -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
| ○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개찰 후 규정에 따라 별도 통보 | |||||||||||||||||||||||||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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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 4. 공지사항 | ||||||||||||||||||||||||||
| ---------------------------------------------------------------------------------------------------------------------------------------- | ||||||||||||||||||||||||||
|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 ||||||||||||||||||||||||||
|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
| ▶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 ||||||||||||||||||||||||||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
| ▶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
|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
| ·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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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보증금 | ||||||||||||||||||||||||||
|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 -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
| ○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
| ○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
| ◐ 계약보증금 | ||||||||||||||||||||||||||
|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
| ◐ 하자보수보증금 | ||||||||||||||||||||||||||
|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
| ② | 삭제 | |||||||||||||||||||||||||
| ③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 ④ |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
| ⑤ |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 |||||||||||||||||||||||||
| 6. 낙찰자 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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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
| -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
| ○ | 평가기준 | |||||||||||||||||||||||||
| -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
| 낙찰하한율: | 89.995% | |||||||||||||||||||||||||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8점 | ||||||||||||||||||||||||
| ※ | 유의사항 | |||||||||||||||||||||||||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 ○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
| 7. 입찰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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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2)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
|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
| 3)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8. 불공정행위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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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 ①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 ②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
| ③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 ④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
| ⑤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 2)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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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
| 2)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4)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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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2)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 (단위 : 원) | ||||||
|---|---|---|---|---|---|---|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 | ||
| 521,275 | 688,750 | 68,495 | 631,330 | 333,500 |
제 1 장 공기조화기 제작 및 설치
01000 공기조화기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1) 본 규격서는 철도시설에 설치되는 공기조화기의 제작·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조건에 따른다. (3) 거주공간의 온도, 습도, 환기 및 청정도 등을 공조공간의 요구조건에 맞게 조절하여 공기를 공급하는 공기조화기에 적용한다. 1.2 분 류 공기조화기 2. 인용표준 (1) 한국산업규격(KS : Korea Industrial Standards) (2)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3) 도시철도 건설규칙 (4)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5) 한국설비기술협회 단체표준(KARSE B 0055-송풍기성능인증기준) (6) 국토교통부 설계기준(KDS) (7)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KCS) (8) 국가철도공단 표준규격(KRSA) 3. 필요조건 3.1 재 료 (1) 공기조화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주요부분의 재료는 아래와 같다.
| 품 명 | 재 료 |
|---|---|
| 케 이 싱 | 냉간압연강판(KS D 3512) 또는 동등품 이상 |
| 베이스 및 프레임 | 일반구조용압연강재(KS D 3503) 또는 동등품 이상 |
| 주 축 | SM45C |
| 냉․온수 코일 | 동관 + Al Fin (에폭시 코팅) |
3.1.2 구성품 (1) 송풍기(Fan) (2) 전동기 및 전동장치(Motor & Equipment) (3) 냉·온수 코일(Cooling & Heating Coil) (4) 댐퍼(Air Tight Damper) (5) 공기 여과기(Air Filter) (6) 베이스(Base) (7) 후레임(Frame) (8) 응축수받이(Drain Pan) (9) 방진 장치(Isolator) (10) 살균장치(Ultraviolet C Lamp Systems) (11) 동파방지용 전기히터 (Electric Heater) 및 제어반 3.2 형 태 3.2.1 제원
| 구 분 | 규격 및 내용 |
|---|---|
| 용 도 | 공기조화용 |
| 기 타 | 공기여과기의 장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공기여과기 업체와의 상호인터페이스를 진행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
3.3 제조 및 가공 3.3.1 일반구조 (1) 기기의 제작설치에 필요한 관련법규 및 제조업 허가 형식승인을 받은 업체에서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규격에서 정하는 사양의 공기조화기는 소정의 냉·난방 용량, 풍량, 정압에서 최적의 상태로 운전되고, 운전 시 진동 및 소음이 최소화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관련도면을 참고하되 유지관리, 설치 공간, 제연겸용 등을 고려하여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3) 공기조화기는 부하의 특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시설과의 연동운전 및 중앙집중식 자동제어시스템과의 자동운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하며, 자동제어에 필요한 접점을 제공하여야 한다. (4) 공기조화기는 유지보수 운전 및 일일점검이 용이하고 외관이 미려하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먼지, 습기, 누전 등에 대한 대책이 고려되어야 한다. (5) 제연겸용 공기조화기는 화재안전기준 및 국가철도공단 표준규격의 관련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6) 공기여과기의 설치가 가능한 공간 등 인터페이스 사항 및 공기조화기 하부 배수판을 반영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3.2 송풍기(FAN) (1) 공조용으로 사용되는 송풍기는 정적평형과 동적평형이 우수하여야 하고, 송풍기의 전압효율은 익형 75% 이상, 다익형 60% 이상의 효율로 운전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제연겸용 공기조화기일 경우에는 화재 발생 시 제연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가철도공단 표준규격 및 소방관련 법규를 만족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2) 본체(Casing)
① 본체는 강판재로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 D 3503), 냉간압연강판(KS D 3512) 또는 열간압연강판(KS D 3502)을 사용하며, 임펠러에서 토출되는 공기의 흐름이 저항을 받지 않고 유도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② 케이싱과 임펠러는 일정한 간극이 유지되도록 하며 본체의 기내 청소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측판, 배판 및 프레임의 돌출부는 최소한으로 하고, 날카로운 부분이 없도록 라운딩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④ 송풍기 내의 배수처리를 위하여 케이싱 하단부에 소켓을 설치한다. (3) 흡입구는 공기가 균일하고 원활하게 임펠러에 유입되도록 벨 마우스(Bell Mouth)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롤링하여 진원 및 곡선이 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4) 임펠러(Impeller) ① 임펠러는 다수의 날개가 주판과 측판에 견고하게 연속용접 이음으로 하여 변형이 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한다. ② 임펠러는 운전 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펠러 측면판 양 끝을 기계적으로 절곡, 보강한다. ③ 임펠러 각각의 깃은 정밀도가 높은 레이저 가공으로 균일한 곡면이 되도록 가공하여 정적 및 동적 평형을 이루어 진동 및 소음이 최소화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5) 주축(Shaft) ① 주축의 재질은 기계구조용강재 SM45C(KS D 3752)로 제작하여야 한다.
② 주축의 직경은 위험속도가 사용 최대 회전속도의 1.3배 이상이 되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6) 베어링(Bearing) ① 베어링 사양은 테이퍼 아답타형 자동 조심형 로울러 베어링 또는 깊은 홈 볼 베어링을 저속 또는 고속회전에 따라 적정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베어링은 보강된 케이싱 또는 베어링대 위에 볼트로 견고히 부착하여 임펠러의 회전력에 의한 진동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베어링에는 자동 및 수동 겸용 그리스 주입기(축전지 내장형)를 베어링 근접부에 설치하고, 베어링에 공급된 윤활유가 누출되지 않도록 축봉장치를 하여야 한다. (7) 벨트 및 벨트 풀리(Pulley) ① V 벨트의 속도는 25 m/sec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② 벨트 풀리 홈부의 형상은 KS B ISO 5290(V-벨트 풀리의 홈 모양)에 따르며 홈부의 정밀도를 높여 벨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동적평형을 이루어 구동 시 진동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③ 모터베이스는 주변온도 및 운전중 V벨트의 마모 및 운전중 온도 상승으로 늘어날 시 장력(Tension)을 조정 할 수 있어야 한다. (8) 벨트 커버는 외부에서 운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벨트 장력조절이 용이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 설치하며 도장 색상은 노란색이며 회전방향을 표시하여야 한다. 3.3.3 전동기 및 전동장치(Motor & Equipment) (1) 전동기(전폐형)는 KS품의 고효율 모터로서(2018. 10. 01 이후 프리미엄), H종 절연등급에 B급 온도상승을 만족하는 유도전동기를 사용하며 제연배기용 전동기는 케이싱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모터는 국가철도공단 표준규격(KRSA) 및 소방관련법령에서 정한 고온 내열시험(250℃, 1시간 이상)을 통과 시 문제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내열성능 확인을 위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전동기 치수는 KS C 4206(저압 3상 유도전동기)에 의한다. (3) 인출선은 특히 지정하지 않는 한 구동부 쪽에서 전동기 왼편에 배치하고, 접지단자를 각각의 전동기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모터의 전원연결부 단자연결구는 전기공사 케이블에 의해 조정해주어야 한다. (5) 모터의 전원공급선 인입용 코어를 규격에 맞게 케이싱 제작 시 설치하여야 한다. (6) 재질(Materials)
① 하우징(Housing) : SS400 ② 휠(Wheel) : SS400 ③ 축(Shaft) : SM45C ④ 허브(Hub): GC200 ⑤ 풀리(Pulley): GC200 ⑥ 도장 작업 전 철재류는 녹과 이물질을 완벽히 제거 후 도장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7) 도장은 에폭시를 실시한다. (8) 송풍기 모터의 결선은 1차 전원 시공사와 협의하여 제작사에서 시행한다. 3.3.4 냉·온수 코일(Cooling & Heating Coil) (1) 열교환기에 사용하는 동관은 순도 99.9%이상, 외경 5/8"(15.88 ㎜), 두께 0.5 ㎜이상의 이음매 없는 고순도 인탈산 동관을 사용하여 사용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알루미늄 핀은 0.14 mm의 와플 플레이트로 제작하며 핀 간격(Fin Pich)은 3.5 mm 이내로 하며 공기 유동을 방해하는 찌그러짐이 없어야 하며 고속 핀프레스로 가공하여 동관을 삽입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확관하여 핀과 동관을 밀착시켜 열전도율 및 열전달을 향상 시킨다. (3) 헤더(Header)는 상용압력의 1.5배 이상에서도 안전한 규격의 L-타입 동관으로 제작하며, 상부에는 15A 공기빼기 밸브를 설치하고, 헤더 하부에는 순환수를 배출할 수 있는 15A 소켓과 플러그(Plug)를 부착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4) 성능은 규정된 사양을 만족하고 계산 열수에 10%이상의 여유를 두어 물때 등에 의한 성능 열화를 고려하여야 하고 최소 2열 이상으로 한다. (5) 코일(Coil)의 정면 풍속은 규정된 사양 이하가 되도록 열(Pass) 및 길이를 계산하여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6) 핀은 코일 통과 공기의 바이패스(By-pass)가 최소화될 수 있는 와플모양(Waffle Type)으로 1열 기준 33 mm 이상, 튜브 간격 38.1 mm 이하로 제작하여야 한다. (7) 열교환관과 핀은 열전도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계 확관으로 완전히 밀착되도록 한다. (8) 코일이 2단 이상 설치될 경우 상단 코일 하부에 응축수받이(Drain Pan)을 설치하여 상단에서 발생한 응축수가 하단 코일로 흘러 내려 능력 저하가 발생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9) 코일의 각 열을 연결시키는 U-벤드(Bend)는 99.9%이상의 고순도 동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은납용접봉으로 브레이징(Brazing)하여 순환수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10) 코일의 길이가 1,500 mm 이상인 경우는 중간 보강판을 사용하여 동관 및 알루미늄 핀의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11) 코일의 동관 배열은 38(단) × 32(열) 배열 기준으로 제작하여야하나 코일성능 향상을 위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하다. (12) 관내 유속에 따라 단일 또는 이중회로(Single or Double Circuit)로 제작하며 유속은 1.5 m/sec이하가 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13) 코일의 통과 풍속은 2.5 m/sec를 기준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14) 코일의 응결수는 비산이 되지 않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15) 헤더 및 배관은 동 파이프(Copper Pipe)로 제작하여야 한다. (16) 코일 프레임용 상․하 측판은 2.0t 이상의 아연도강판(KS D 3506)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17) 코일은 제작 완료 후 운반 설치 시에 관내에 이물질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밀봉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18) 알루미늄 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일의 핀 측면에 보호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9) 동절기에 코일이 동파되지 않도록 코일규격 및 공조기 내부 구조를 감안하여 동파방지장치(동파방지히터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20) 코일 하부 1/3부분의 U-Bend에는 동파방지캡을 부착하여 코일 동결시 코일내의 압력이 일정한계에 도달하면 캡이 파열되어 코일내부의 압력을 떨어뜨려 코일을 동파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3.3.5 댐퍼(Air Tight Damper) (1) 통과 풍속이 7 m/sec이하가 되도록 하여,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2) 댐퍼 날개의 회전방향은 대향류형(Opposite Type)으로 한다. (3) 댐퍼는 공기 누설량이 적으며 기기 압력대비 댐퍼의 압력 손실비에 관계없이 댐퍼의 열림 개도율에 비례하여 풍량이 조절되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4) 댐퍼의 재질은 KS 규격품 동등 품질이상이거나 내구성, 내식성이 우수한 AL압출품으로 제작한다. (5) 댐퍼 날개는 외관이 미려한 알루미늄을 익형(Airfoil) 압축성형하여 사용하고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1.0t 이상의 이중판(Dubble Skin)으로 제작하며, 날개 끝단부에는 압출품 고무(Rubber)를 부착하여 기밀유지(Air Tight)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축간거리는 100 mm이하, 날개의 길이는 1,000 mm이내로 제작하여 작동에 무리가 없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6) 댐퍼는 자동운전용작동기(Motor Actuator)를 연결할 수 있는 Ø12 × 150L 로드(Rod)와 수동 댐퍼핸들을 부착하여야 하며, 연결 시 댐퍼의 축과 구동기(Actuator)의 축은 슬립현상 및 헛돌려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 ․ 제작되어야 한다. (7) 댐퍼 프레임에는 댐퍼의 열림과 닫힘을 알 수 있도록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8) 댐퍼 프레임은 2.0t 이상의 알루미늄을 사용 제작하여야 한다. (9) 날개는 익형 형상으로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양 끝 단에는 P1300 재질의 패킹을 취부하여 댐퍼가 닫힘 시 공기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10) 날개는 100% Open시에 높은 공간율을 가지면서 공기 역학적으로 압력손실(Pressure Down)을 줄일 수 있도록 공기 유동방향과 평행에 가깝게 열리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11) 제연겸용으로 사용되는 환기댐퍼는 화재안전기준 및 국가철도공단 표준규격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2) 댐퍼 모터는 설비 자동제어 시스템과 연동을 위한 접점을 제공하여 시스템 프로그램에 따라 동작하는 전용 전동조작기를 사용한다. (13) 제연설비와 관계된 댐퍼 모터가 20초 이내에 구동 되도록 토크 및 작동시간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4) 공기조화기에 사용되는 댐퍼는 댐퍼축의 휨비틀림 등의 원인으로 유체의 누설이 예상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댐퍼를 분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3.6 공기여과기(Air Filter) (1) 초급 필터(Pre-Filter) ① 본 공조기에 사용되는 필터는 다음과 같은 구조와 성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 형식 : 교체형 패널 형식 · 집진성능 : MERV 7 이상 (2.5 m/s 기준) · 압력손실 : 초기 80Pa이하 / 말기 240Pa이하 ② 필터의 여재는 충분한 인장강도를 가지는 구조와 재질을 사용하며 부직포여재(10T)를 사용한다. ③ 필터는 포집된 먼지가 재비산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④ 필터여재는 곰팡이,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⑤ 필터 프레임은 t1.0 이상의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한다. ⑥ 금속망과 버팀대는 말기 압력에도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로 제작하여야 한다.
⑦ 필터는 100℃이하에서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⑧ 필터는 공기누설이 없도록 케이스 내부에 밀착되어야 한다. (2) 중성능 필터(Medium Filter) ① 본 공조기에 사용되는 필터는 다음과 같은 구조와 성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 형식 : 교체형 패널 형식 · 집진성능 : MERV 13 이상 (2.5 m/s 기준) · 압력손실 : 초기 120Pa이하 / 말기 300Pa이하 ② 필터의 여재는 충분한 인장강도를 가지는 구조와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여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필터는 포집된 먼지가 재비산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④ 필터의 여재는 합성섬유(Synthetic Fiber)재질의 여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필터 프레임은 아연도금강판 t0.5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필터의 분리기(Separator)는 35μm 이상의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며 폴리우레탄 재질의 실란트를 사용하여 확실히 코킹 처리한다. ⑥ 필터는 100℃이하의 온도와 95%RH이하의 습도에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3) 필터 고정틀(Filter Holding Frame) ① 필터 고정틀은 SGHC t1.6를 사용하여 사각형의 프레임을 제작하고, 고정용 철물을 이용하여 필터를 고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고정틀은 상호 조립용 볼트구멍(Bolt Hole)에 볼트를 이용하여 조립한 후 연결부위는 실란트를 이용하여 코킹 처리한다.
③ 가스켓은 10mm 이상의 두께로서 내구성과 함께 공기누설의 방지를 위해 실리콘 동등 이상의 재질로서 수명이 다하거나 파손시 교체가 가능한 조립구조이어야 한다. 3.3.7 베이스(Base) (1) 베이스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조(KS D 3503) 또는 동등품 이상으로 사용하여 베어링 모터, 냉․온수 코일 등의 진동 및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대용량의 경우 베이스를 등분시켜 운반 및 반입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베이스 하부는 20 mm이상 두께의 유리솜(Glass Wool) 또는 아티론 보온재로 충분한 단열성능을 갖도록 하여 외부에 결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8 프레임(Frame) (1) 프레임은 특수 피막처리된 알루미늄 압출 프로파일(Profile)을 사용하며, 프레임 코너의 연결은 강화 플라스틱으로 사출 성형된 코너 피스(Corner Piece)를 사용하여 별도의 용접이나 체결기구 없이 쉽게 분해 및 조립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하부 베이스는 견고한 구조로서 기기의 운전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하부에 보강 프레임용 압연강제로서 충분히 보강하여야 한다. (3) 기기 내부 체결용 자재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아연도금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현장 설치 작업 시 부득이 절단 용접 작업 시는 도장 또는 도금된 부위의 손상을 보완하여 부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알루미늄 프로파일은 폭 70 mm, 두께 2 mm이상으로서 압출 성형되어진 프로파일 형태로 외관이 미려하고 모서리에 의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6) 프레임의 모든 부위는 완전조립형으로서 일체 용접을 하지 않는 구조로, 도장도 전혀 하지 않는 알루미늄 구조이어야 한다. (7) 알루미늄 프레임과 코너 피스와의 조립은 끼워 맞춤식으로 제작하며, 별도의 도구가 필요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립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8) 외곽 프레임과의 연결을 임의의 위치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파티션분할이나 케이싱판넬의 보강위치를 편리한 곳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9) 프레임의 외곽선은 라운드 타입으로 제작하여 외관이 미려하고 견고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10) 프레임과 판넬 사이의 틈새는 조립 완료 후 실리콘 처리하여 충격흡수 및 공기누수를 방지하여야 한다. 3.3.9 응축수 받이(Drain Pan) (1) 응축수 받이는 응결수의 양을 충분히 수용 배수시키고,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두께 1.5t의 스테인리스판으로 제작하며, 드레인 소켓을 부착하여 배수관과 연결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응축수 받이 하부에 두께 25t의 보온재를 부착하여 열손실과 결로를 방지한다. 운반이나 운전 중에 진동에 의해 보온재가 탈락되지 않는 구조로 부착한다. (3) 응축수 받이는 배수가 잘 되도록 배수구 측으로 경사를 주며, 배수구 소켓은 응축수의 잔류를 방지하도록 최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응축수의 비산에 대비하여 코일로부터 공기흐름 방향으로 400 ㎜이상 크게 제작하여야 한다. 3.3.10 방진 장치(Isolator) (1) 방진장치는 반폐형 스프링 방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스프링방진기의 스프링 정적변위(deflection) (최하층 : 25 mm이상, 중간층 및 옥상층 : 50 mm이상)는 설치위치에 적합한 사양으로 선정하고, 최대 허용범위 내에서 변위가 발생하여야 한다. (3) 방진기의 설치는 송풍기 또는 모타 베이스 하부의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고, 진동을 최대한 흡수하도록 충분한 부하계산을 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4) 공조기가 휀박스 분리형일때는 공기의 흐름반대 방향으로 밀림힘이 발생하는데 밀림힘이 5%를 초과하는 경우 수평밀림방지장치를 장비의 중앙선에 대칭으로 설치한다. (5) 공조기 베이스와 기초 사이에는 고무패드 12t 이상을 설치하여 잔여진동을 흡수한다. 3.3.11 도장 (1) 전처리 금속도장 부위를 분체도장 전 모든 형강류에 샌딩(Sanding) 또는 쇼트 블라스트(Shot blast)를 실시하여 피도물의 표면을 이물질 등이 없도록 깨끗이 하여야 하며, 상도 중도 하도 각 1회씩 실시하여야 한다.(Sanding & Shot blast 표면처리는 Sa 2.5 등급) (2) 샌딩 또는 쇼트 블라스트를 할 수 없는 철재류는 시너를 사용하여 부착된 오일 등을 완벽제거 후 상도 중도 하도 각 1회식 실시하여야 한다. (3) STS재 또는 합금류를 제외한 부식성 재질은 에폭시계 또는 폴리우레탄 계열 도료로 마감하여야 하며 외부에 설치되는 도장은 열화성이 우수한 폴리우레탄 계열의 도료를 정전식 분체도장으로 하여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마감 색상은 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하며 최종 마감 도장 두께는 100 ㎛ 이상으로 한다. (5) 건조 : 도장 완료 후 열풍건조 방식의 건조터널을 사용하여 건조하여야 한다. 3.3.12 살균장치(전자기 이온화장치) 3.3.12.1 일반사항 (1) 전자기 이온화장치는 공기조화기 내부에 설치하며, 유입 외기 및 실내 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세균 및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을 제거하고 맞이방 및 승강장 등 역사내 초미세먼지를 감소시켜 실내 공기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3.3.12.2 제작 및 설치 (1) 제원
① 평균설계용량 : 28~184 CMM/EA 으로 공기조화기 급기 풍량에 맞추어 설치 ② 사용 전원 : 220V x 1∅ x 60Hz / DC 24V (계약자 제시) ③ Lamp 등 유지관리 교체품 유효수명 : 25,000 hr 이상 (2) 제작 ① 전자기이온화장치는 고전압을 이용하여 친산화성 분자들을 이온화시키거나 전환시키는 장치로서 미세먼지의 포집효율을 향상키고 포름알데히드, VOCs 등 공기오염을 정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② 아래의 성능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Particulate(분진) : 가동 전/후 대비 50%이상 감소 (PM2.5) B. O3 : KSC9314의 시험방법으로 0.005ppm 이하 (ZERO OZONE) ③ 전자기이온화 장치 설치 후 정거장 내에서 공사관리관 및 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전자기 이온화 장치 작동 전과 작동 후 아래 성능에 대한 비교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A. Particulate(분진) B. Formaldehyde(포름알데히드) C. O3 (오존) (3) 설치용 Module ① 전자기이온화장치의 설치 및 유지보수의 편리성을 위하여 전용 모듈에 장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용 모듈은 Cell과 전원공급 장치를 장착하여 다수의 Cell 설치에도 배관을 통한 단선 배선 연결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4) Control Panel
① 판넬의 재질은 강화 플라스틱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제작하여 경량화 및 내구성을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② 판넬은 효율적인 운전을 위해 수동조작에 의한 운전방법과 풍압 센서에 의한 자동운전 방법을 할 수 있도록 스위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판넬은 장비의 가동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Hour-Meter를 내장하여 교체시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운전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접점을 제공하여야 한다. 3.3.13 동파방지용 전기히터(Electric Heater) 및 제어반 (1) 히터는 공기와의 열교환율이 높도록 튜브와 핀을 가지는 구조로 튜브와 핀의 재질은 스테인레스강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을 사용한다. (2) 발열체와 튜브사이의 절연제는 고온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한다. (3) 공기조화기 내부에 설치하며 수분에 의한 부식으로 절연파괴에 의한 감전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열선에 연결 전원용 전선은 내화내열 피복선을 사용한다. (4) 히터 장치는 재규정에 따라 소비 전력검사 부하시험 내습시험 누설전류시험 1.21배의 전압에서 내구성 시험 진동 및 충격방지 시험을 하고 규정치에 적합하도록 한다. (5) 온도 제어 장치는 공기조화기 외부에 설치하며 과열 방지 및 공기조화기 내부가 동결이 되지 않는 조건의 온도로 작동하도록 한다. (6) 공기조화기 내부 전기 결선 2차측 은 시공을 포함하며 외부 전기 결선 1차측은 계약자가 시공 결선한다. (7) 공조기의 전기히터 및 점검등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반을 설치하여야 하며 발주처 요구 시 공조기 필터 전원을 감안한 차단기를 내장하여야 한다. 3.4 성능 및 겉모양 3.4.1 케이싱 (1) 기계실에 반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분할 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하며, 외측판의 패널은 1.2t 이상의 냉간압연강판(KS D 3512, 분체도장)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 조립과 해체가 용이하고, 내․외압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2) 내측판은 0.8t 이상의 아연도금강판(KS D 3506)을 사용하며 내측판의 보강에는 2.0t 이상의 냉간압연강판(KS D 3512)으로 하고, 바닥은 1.5t 이상의 스테인리스강판으로 마감한다. (3) 본체의 보온재는 유리솜 50 mm(48K)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효과와 효율을 내는 재질의 것 + 아연도금강판 0.6t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단 공조전용 공기조화기는 우레탄 50mm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효과와 효율을 내는 재질을 사용한다. (4) 케이싱 패널의 보강은 내면에 1.6t 이상의 보강대를 설치하여 운전 시 케이싱 패널의 떨림 현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케이싱 패널을 조립할 때에는 알루미늄 프레임과 접촉면에 3t의 네오프렌(Neoprene) 팩킹을 삽입한 후 ø6 스크류볼트로 견고히 고정하여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6) 패널에는 내부점검 및 보수를 위한 점검구를 각 부분(코일, 필터부분, 송풍기부분 등의 좌, 우측)마다 1개씩 설치(규격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며 내부에서 열려야 하고, 전등 및 이중 투시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조기 내부 공간이 협소해 작업자가 점검구로 출입이 곤란한 경우나 코일 등 부품 전체를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패널전체가 외부에서 착탈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8) 흡입구와 토출구는 덕트 설치 등 현장 여건에 맞도록 사전 조사하여 감독자와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9) 케이싱의 패널은 베어링 교체 또는 각 기기의 점검 교체시 분해가 용이한 구조로 각 부분별 기능을 고려하여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10) 공조기 내부에는 방수형 점검 등을 설치하고, on-off 스위치는 점검문 옆에 설치하며 점검문 개폐 시에는 자동으로 점등 및 소등이 되는 스위치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11) 필터케이싱은 균일한 필터 면풍속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면풍속 2.5 m/s) (12) 제연 겸용으로 사용되는 공조기의 배기 송풍기는 모터 및 벨트, 풀리 등을 공조기 반드시 외장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2) 제연 배기 겸용 송풍기는 고온의 배기 기류로부터 구동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터, V-벨트, 풀리 및 샤프트 베어링 일체를 공조기 케이싱 외부(기류 인입 차단 영역)에 완전히 격리하여 설치하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13) 제연겸용 송풍기는 고온의 배기 기류로부터 구동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터, V-벨트, 풀리 및 샤프트 베어링 일체를 공조기 케이싱 외부(기류 인입 차단 영역)에 완전히 격리하여 설치하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14) 냉․온수 코일의 후단부에는 비산수를 차단하는 엘리미네이터를 필요 시 설치하여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 사 4.1.1 검사의 분류 (1) 겉모양 검사 (2) 치수 검사 (3) 부품 검사 4.2 시 험 4.2.1 시험의 분류 (1) 공장시험 (2) 현장설치 후 시험 4.2.2 시험의 방법 (1) 송풍기 성능시험은 KS B 6311(송풍기의 시험 및 검사방법)에 의거 시험하고 아래 표에 항목별 성능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단체인증 등을 획득한 제품을 가능한 적용한다. (2) 모터의 성능시험은 KS 기준에 의하여 공인기관의 성능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송풍기 공인기관 입회 검사 및 공인기관성적서를 가능한 제출하여야 한다. (4) 고효율 인증 제품(2018. 10. 01 이후는 프리미엄)이어야 한다. (5) 냉각코일의 내압시험은 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6) 기타 코일 냉각성능시험, 댐퍼 누설 시험, 기류 속도분포, 캔버스 내열성능, 코일통과 후 온도분포 등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성능을 입증하여야 한다.
| 항 목 | 성 능 조 건 | |
|---|---|---|
| 풍 량 (CMM, ㎥/min) | KS B 6311의거 압력기준 풍량은 100%이상, 110%이하, 풍량 기준 압력은 100%이상, 106%이하 | |
| 정 압(Pa) | 설계 풍량 기준에서 압력은 100%이상, 106%이하 | |
| 동 력 (HP, ㎾) | 설계 동력 이하 | |
| 소 음 (㏈) | 요구된 성능의 소음 기준치 이하이어야 하며, 기계 내부의 이상 소음이 없을 것(베어링 소음, 마찰음, 진동음) | |
| 진 동(㎛, ㎜/s) | KS B 6311의거 회전상태의 진동 허용값을 만족할 것 (1) 고정 기초상의 설치시는 4 ㎜/s 이하일 것 (2) 가설치시는 6 ㎜/s 이하일 것 (3) 방진 가대 상의 설치시는 10 ㎜/s 이하일 것 | |
| 운전상태 | 운전 전류 | 부하 전류의 불규칙한 변동폭이 없을 것 |
| 온도 상승 | 주위 온도 보다 +40℃ 이하 일 것 (베어링 블록 및 모터 베어링 하우징) | |
| 초기기동상태 | 모터의 GD2는 Wheel회전의 필요량 이상일것 | |
| 공기 누설 | 내, 외부에 공기의 누설이 없을 것 | |
| 구동 장치 | 커플링 구동 시 마모 및 발열이 없을 것 |
4.3 검사방식과 수준 4.3.1 검사 방식 (1) 겉모양 검사 승인도면에 의하며, 용접상태와 각 장치의 설치상태, 외관품질 및 도장상태를 검사한다. (2) 치수 검사 승인도면에 의한다. (3) 부품 검사 승인도면에 의한다. 4.3.2 검사수준 (1) 모터의 성능 확인을 위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며 필요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성능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냉·온수코일의 압력시험은 전 수량에 대하여 실시한다. (3) 제연송풍기용 모터의 내열성능 확인을 위해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며 필요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열성능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요구 시 해당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 부담으로 성능검사를 하여야 하며, 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제작되는 물품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입회하에 물품 제작 중에 자재 부품 치수 사양 검사 등에 대하여 필요시 중간 검사를 실시한다. 5. 품질보증 (1) 물품의 품질보증기간은 물품구매계약 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물품은 KS, ISO9001:2000 또는 ISO9001:2008인증을 획득한 회사 제품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 인증을 받은 회사 제품이어야 한다. (3) 보증 기간 내에 발생한 설계, 재료 및 재작 불량 등에 의한 고장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사용자가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수리(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4) 설치 완료 후,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동시에 납품 후 A/S에 대한 상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용자 교육에는 장비 설치, 장비 작동 및 장비 시험 가동을 포함한다. (5) 시운전
1) 시운전은 관련 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실시하며 각종 제어기기를 설치한 후 운전상의 이상이 없을 경우 관련 기술자를 파견하여 관련 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운영요원에 대하여 운전 보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인계인수 후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시운전에 관련되는 장비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시설물 및 전력 등은 발주자가 제공한다. 4) 무상보수기간은 정상가동일로 부터 6개월간 실시하며 이 기간 동안 점검 유지 보수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1) 본 계약서에 의한 제작도면 승인 제작감독 및 검사에 합격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자 발생 시는 본 계약에 의한 계약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장비의 설계 제작 시험 및 운용 등에 관련되는 지적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 에 관련되는 권리상의 문제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또한 발주처는 장비의 설계 제작 시험 및 운영 등에 관련되는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자는 보증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입찰 계약전에 발주처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 계약 후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4) 계약 후 장비의 규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변경 전에 서면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은 변경은 인정되지 않는다. 6. 표시 및 포장 6.1 표시 공기조화기에는 회전 표시, 배관 입출구 표시, 배수구 표시, 댐퍼 개도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명판을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6.2 포장 공기조화기는 지정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양중계획서에 따라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포장하고, 파손될 우려가 있는 부품은 충격 방지를 위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공구는 공구상자에 넣어야 한다. 7. 예비품 (1) 그리스(20ℓ/대) (2) 팬 벨트 및 풀리(1조/대) (3) 점검등 전구(1조/대) (4) 팬 베어링(1조/대) (5) 공조기 문손잡이(1조/대) (6) 펌프식 구리스주입기 1대 (7) 공구 : 유지보수(분해 조립) 에 필요한 수공구류 1 조 (8)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모품 및 예비품(감독관의 요청에 의한다) (9) 지급자재 시방서 작성 시 예비품의 정확한 규격과 수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7-1. 납품 시 제출도서 (1) 준공도면( 전기회로도 포함) : 5 부 (2) 제작공정 및 현장설치 사진첩 : 5 부 (3) 시험 및 검사성적서 : 5 부 (4) 유지관리 지침서 : 5 부 (가) 개요 (나) 계통별 장비 종류와 표준에 관한 내용 (다) 설치 및 시운전 자료 (라) 운전방법 (마) 유지보수방법 (바) 점검표 (사) 부품현황 (아) 기타사항 (5) 위 사항을 포함한 USB : 5 부. 7-2 납품기한 (1) 납품기한은 2026년 11월 10일까지로 하며, 해당일까지 물품의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2) 납품기한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납품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은 면제하며 계약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7-3 시운전 기한 (1) 시운전기간은 물품납품일로부터 80일 이내로 한다. (2) 발주처의 사정으로 시운전기간 내 시운전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후 별도로 시운전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7-4 제조설치 시 안전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규정을 작성한다. (3) 안전관리 일반사항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현장 안전관리와 위해방지규정 및 기타 관련 법규 등 안전지침을 이해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노무자 기타 출입인의 검사 및 풍기 위생 단속
(나) 화재 도난 및 기타사고 방지에 대한 대책 (다) 전 작업자의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각반 등 안전장구 착용 및 교육 실시 (라) 현장 내 금연 및 금주 (마) 시공 재료 시공 설비의 정리 보관은 공조설비 개량 관련 분야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바) 현장 내의 청소 및 주변 정리 (사) 고소 작업에는 충분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현장 책임자 입회하에 작업한다. (아) 수급자는 부산역 운영사 및 개량공사 시공사의 안전관리지침을 준수하고 안전 관련 법규에 따라야 한다. (4) 안전관리 세부 지침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현재내 반입, 설치 작업 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제조업체 산재로 처리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부산역 운영사 및 개량공사 시공사의 안전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공사 시 현장책임자는 작업 전 작업자에 대한 안전 및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 안전을 위하여 작업안내 표시 등 현장여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현장주변은 항상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다) 각종 가공장비, 작업등을 포함한 모든 가설 전기 메인 스위치 1차측 전원은 현장의 지정된 장소의 전원을 사용한다. 아울러 각종 전선 연결 시 방수 콘넥타를 사용하고 각종 장비 및 작업등은 작업 완료 후 전원을 끈다. (라) 전기 용접 시 용접기 전압 상하조절 핸들을 조작 시에는 바닥 물기를 고려하여 발판을 설치하고, 작업자 착용복장에 습기를 먼저 점검하고 용접작업 시 2인 1조로 작업 지시한다. 아울러 긴급 시 응급처치 관련하여 메인스위치 위치 및 조작 등 작업자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마) 물이 새는 곳에서는 안전 준비 없이는 용접을 금하며 용접 후 그라인딩 및 브러쉬 다름질은 보안경을 착용 후 작업에 착수하고 이동용 소화기를 비치한다. (바) 산소 용접기는 역지변을 부착하고, 용기를 운반 할 수 있는 바퀴달린 손수레를 현장 여건에 맞게 제작하여 안전 운반을 하여야 하며 이동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사) 커팅기 사용 시 조작 스위치 카바 파손 및 전기 누전 관계를 점검하고, 그라인더 날이 견고하게 조여 있는지 볼트 너트를 조여 본 다음 보안경을 착용하고 작업에 착수한다. (아)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복장을 착용하여 낙하물이나 건축요철 부위 및 각종 철제류로 부터 신체의 손상을 막는다. (5) 기타 (가) 작업 폐기물은 해당 공종에서 처리 (나) 운반 및 현장 검사 시 하자발생은 계약업체 책임으로 반납 처리 (다) 계약업체는 납품 전 주 회 이상 공정회의 참석 (라) 계약 후 승인서류 시방서 용량 및 방음방진 등 계산서 일정계획 등은 발주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승인 후라도 필요한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계약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양자 합의에 의한다.
1) 장비의 조립도 상세도 및 제작규격서 2) 장비 제작에 필요한 모든 성능자료 3) 주요장치 및 구성품의 명세별 성능보증 자료 4) 제어회로 및 구성기기에 관한 자료 5) 공정표 제작 반입 설치계획 등 6) 예비품 목록 7) 기타 필요한 사항 (마) 제작공장 검사는 3회 실시할 수 있다. (자재검수 중간검수 완성검사/ 검수 검사에 필요한 일체 비용 포함) (바) 완공 후 시스템 숙지를 위한 교육 3회 실시 및 결과서 제출 (사) 시운전 및 T.A.B 실시 시 참관 및 이에 따른 조정에 필요한 비용 포함 (아) 제작설치 완료 후 보양 비용 포함 (자) 기타 공기조화기(제연겸용 포함) 관련 표준 부속품 일체 구비 한다. 8. 공사 구분
| 항 목 | 수급인 | 공기조화기 공급업체 | 비 고 |
|---|---|---|---|
| - 공기조화기의 제작, 운반, 설치 및 조립 공사 | ○ | ||
| - 콘크리트 기초 설치 공사 | ○ | 건축공사 | |
| - 코일 후랜지 입·출구배관 연결공사 | 설비공사 | ||
| - 드레인 제작(TRAP 공급) 설치공사 | |||
| - 댐퍼 및 급기덕트의 연결공사 | |||
| - 댐퍼 및 급기덕트의 상대플랜지 공급 | ○ | ||
| - 댐퍼 Actuator의 공급 및 설치 공사 | ○ | 자동제어공사 | |
| - MCC 판넬 공급 및 전원 연결공사(1차 전원) | 전기공사 | ||
| - 공기조화기 기동판넬 공급 및 설치 (2차 전원 및 제어공사 포함) | ○ | ||
| - 살균장치 제어판넬 공급 및 설치공사 (2차 전원 및 제어공사 포함) | |||
| - 기타 자동제어부품공급, 설치 및 배선공사 | ○ | 자동제어공사 | |
| - 완제품 설치 후 현장 시운전 | ○ |
| 구 분 일련번호 | 도면번호 | 도면명칭 |
|---|---|---|
| 001 | M 2100002-001 | 미세먼지 개량(부산역)도면목록표 |
| 공통 002 | M 2101006-001 | 미세먼지 개량(부산역)장비일람표 |
| 003 | M 2101066-001 | 미세먼지 개량(부산역)2층 공조실-1장비배치도(신설) |
| 004 | M 2109938-001 | 미세먼지 개량(부산역)공기조화기상세도(AHU-101) |
| 상세도 | ||
| 005 | M 2109938-002 | 미세먼지 개량(부산역)공기조화기상세도(AHU-102) |
| 먼지 개량(부산역)장비일람표 S=NONE 급기팬 환기팬 살균장치 동파방지히터 정압 동력 전원 풍량 정압 동력 전원 동력 전원 동력 전원 기동방식 비상전원 형식 수량 규격 기동방식 비상전원 형식 Pa kW PH/V/Hz CMH Pa kW PH/V/Hz kW PH/V/Hz kW PH/V/Hz 1,441 45.0 Y-Δ 3/380/60 ○ 익형 1 #5.5DS 39,000 617 15.0 Y-Δ 3/380/60 ○ 전자기이온화기 0.20 1/220/60 3 3/380/60 1,450 30.0 3/380/60 - 익형 1 #5.0DS 29,500 725 11.0 3/380/60 - 전자기이온화기 0.20 1/220/60 3 3/380/60 Y-Δ Y-Δ 필터부 구공기온도 출구공기온도 초급필터 중성능필터 비 고 DB °CWB °CDB °CWB 형식 효율 압력손실(Pa) 형식 효율 압력손실(Pa) .5 - 16.0 - 교체형 패널형식 MERV7이상 240 교체형 패널형식 MERV13이상 300 기동판넬 부착형(63.2kW2차 전원용),제연 겸용,에어타이트 댐퍼,모터 외장형,기타 필요 부속품 일체 구비,분할반입 기준 .5 - 16.1 - 교체형 패널형식 MERV7이상 240 교체형 패널형식 MERV13이상 300 기동판넬 부착형(44.2kW2차 전원용),모터 외장형,기타 필요 부속품 일체 구비,분할반입 기준 전원 동방식 비상전원 규격 비 고 PH/V/Hz 3/380/60 - ∅770 기타 필요 부속품 일체 구비 입기동 3/380/60 - ∅770 기타 필요 부속품 일체 구비 입기동 입기동 3/380/60 ○ #4.25SS 기타 필요 부속품 일체 구비 급기팬 환기팬 동파방지 풍량 정압 동력 전원 풍량 정압 동력 전원 히터 기동방식 비상전원 형식 수량 규격 기동방식 비상전원 CMH Pa kW PH/V/Hz CMH Pa kW PH/V/Hz kW 66,000 1,127 37.0 Y-Δ 3/380/60 - 다익형 1 - 39,000 539 15.0 Y-Δ 3/380/60 - 3 43,000 1,127 30.0 3/380/60 - 다익형 1 - 29,500 539 11.0 3/380/60 - 3 Y-Δ 직입기동 11,600 1,039 7.5 직입기동 3/380/60 - 다익형 1 - 8,500 470 3.7 직입기동 3/380/60 - 3 7,800 980 5.5 3/380/60 - 다익형 1 - 6,900 412 2.2 3/380/60 - 3 직입기동 직입기동 가열코일 가습기 필터부 수량 온수온도 °C 입구공기온도 출구공기온도 증기압 가습량 초급필터 중성능필터 비 고 형식 2 pm 입구 출구 °CDB °CWB °CDB °CWB Kg/cm.G Kg/hr 형식 효율 압력손실(Pa) 형식 효율 압력손실(Pa) 4 60 55 5.5 - 16.0 - - - - 프리필터 중량법 85% 150 오토에어필터 비색법 80% 300 3 60 55 0.5 - 16.1 - - - - 프리필터 중량법 85% 150 오토에어필터 비색법 80% 300 3 60 55 2.2 - 21.9 - STEAM 0.35 50 프리필터 중량법 85% 150 오토에어필터 비색법 80% 300 3 60 55 10.1 - 22.5 - STEAM 0.35 20 프리필터 중량법 85% 150 오토에어필터 비색법 80% 300 전원 규격 비상전원 비 고 PH/V/Hz 3/380/60 ∅940 - 3/380/60 ∅940 - 3/380/60 #4SS ○ 비 고 필터 부대시설(집진배관,집진기,제어반 등),진공청소용 연결배관 일체 철거 포함 | |||||||||||||
|---|---|---|---|---|---|---|---|---|---|---|---|---|---|
| 건설분야 | 기계 | 철도구분 | 고속철도 | ||||||||||
| 건설단계 | 실시설계 | 노 선 명 | 경부고속선 | ||||||||||
| 노선방향 | 상·하선 | 시설위치 | 부산광역시 동구 일원 | 도 면 명 | 미세먼지 개량(부산역) | ||||||||
| 00 | 2026.03. | 설계준공 | 조중근 | 조형제 | 양태윤 | 운영코드 | 공 구 | 장비일람표 | |||||
| 개정번호 | 날 짜 | 내 용 | 작성자 | 검토자 | 확인자 | 도면축척 | NONE | 편철번호 | 002OF005 | 구도면번호 | 도면번호 | M2101006-001 | |
| 표준버전 | RAILv1.1(2010) |
미세
신설 장비
1. 공기조화기 지급자재
| 풍량 | ||
|---|---|---|
| 수량 | 규격 | CMH |
| 1 | #7.0DS | 66,000 |
| #5.5DS | 43,000 |
냉온수코일
| 난방순환수량 | 온수온도 °C | 입 | |
|---|---|---|---|
| Lpm | 입구 | 출구 | °C |
| 734 | 60 | 55 | 5 |
| 713 | 0 |
| 장비번호 냉방용량 | 냉방순환수량 | 냉수온도 °C 입구공기온도 | 출구공기온도 | 난방용량 | |||
|---|---|---|---|---|---|---|---|
| kW | kcal/h LPM | 입구 | 출구 | °CDB°CWB °CDB °CWB | kW | kcal/h | |
| AHU-101 502 | 462,000 1,540 | 7 | 12 | 29.0 23.5 | 18.1 17.0 | 256 | 220,000 |
| AHU-102 436 | 375,000 1,250 | 29.3 24.3 | 18.1 16.4 | 249 | 214,000 | ||
| 2. 송풍기 |
| 정압 | 동력 | |
|---|---|---|
| Pa | kW | 기 |
| 196 | 3.7 | 직 |
| 588 | 7.5 |
풍량
| 장비번호 수량 | 설치위치 | 형식 용도 | ||
|---|---|---|---|---|
| CMH | ||||
| FN-103A | 1 | 공조실-1 | IN-LINE 공조실-1급기 | 10,320 |
| FN-103B | IN-LINE 공조실-1배기 | |||
| SEF-1 | SIROCCO 1층 콘코스(좌측)제연배기 | 16,000 |
철거 장비
1. 공기조화기
| 형식 | 수량 | 규격 |
|---|---|---|
| 익형 | 1 | - |
냉각코일
| 가열용량 | 순환 | |
|---|---|---|
| kW | kcal/h | L |
| 256 | 220,000 | 73 |
| 249 | 214,000 | 71 |
| 85 | 73,000 | 24 |
| 36 | 31,000 | 10 |
| 장비번호 | 냉각용량 | 순환수량 | 냉수온도 °C | 입구공기온도 | 출구공기온도 | |||
|---|---|---|---|---|---|---|---|---|
| kW | kcal/h Lpm | 입구 | 출구 °CDB | °CWB | °CDB °CWB | |||
| AHU-101 | 502 | 462,000 1,540 | 7 | 12 | 29.0 | 23.5 | 18.1 | 17.0 |
| AHU-102 | 436 | 375,000 1,250 | 29.3 | 24.3 | 16.4 | |||
| AH2U.-103 | 144 | 124,000 413 | 28.6 | 22.4 | 15.7 | 13.6 | ||
| 60 | 52,000 | |||||||
| AHU-104 | 173 | 7 | 12 | 27.4 | 21.2 | 16.0 | 14.9 | |
| 2. 송풍기 |
| 정압 | 동력 |
|---|---|
| Pa | kW |
| 196 | 1.5 |
| 588 | 7.5 |
풍량
| 장비번호 수량 | 설치위치 | 형식 용도 | ||
|---|---|---|---|---|
| CMH | ||||
| FN-103A | 1 | 공조실-1 | IN-LINE 공조실-1급기 | 10,320 |
| FN-103B | IN-LINE 공조실-1배기 | |||
| SEF-1 | SIROCCO 1층 콘코스(좌측)제연배기 | 16,000 | ||
| 진공청소기 (필터청소용) |
| 동력 | 전원 |
|---|---|
| kW | PH/V/Hz |
| 9.5 | - |
풍량 진공압 버켓용량 장비번호 수량 형식 설치위치 CMH mmAq L 1 공조실-1 - - - VA-1 진 공 식
설계회사
설계감리
설계건명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부산역 등 5개역 공조설비 개량설계 시공회사 시공건명 경부고속선 부산역 공조설비 개량공사 시공감리
| 량(부산역)2층 공조실-1장비배치도(신설) S=1:50 X11 X12 X13 30,500 8,000 8,000 8,000 AHU 102 FN 103B SEF 01 공조실-1 AHU 101 LI OC NO MM OC LI OC NO MM OC 형식 IN-LINE NOTE IN-LINE 1.모든 공사는 현장 사전조사 후 시공하여야 하며 감리자와 사전협의 후 시공할 것 SIROCCO 2.장비기초 신설은 건축공사임 | |||||||||||||
|---|---|---|---|---|---|---|---|---|---|---|---|---|---|
| 건설분야 | 기계 | 철도구분 | 고속철도 | ||||||||||
| 건설단계 | 실시설계 | 노 선 명 | 경부고속선 | ||||||||||
| 노선방향 | 상·하선 | 시설위치 | 부산광역시 동구 일원 | 도 면 명 | 미세먼지 개량(부산역) | ||||||||
| 00 | 2026.03. | 설계준공 | 조중근 | 조형제 | 양태윤 | 운영코드 | 공 구 | 2층 공조실-1장비배치도(신설) | |||||
| 개정번호 | 날 짜 | 내 용 | 작성자 | 검토자 | 확인자 | 도면축척 | 1:50 | 편철번호 | 003OF005 | 구도면번호 | 도면번호 | M2101066-002 | |
| 표준버전 | RAILv1.1(2010) |
공기조화기
| 장비번호 수량 | 용도 | ||
|---|---|---|---|
| 장비번호 수량 용도 | 형식 | ||
| FN-103A | 1 공조실-1급기용 | ||
| AHU-101 1 1층 출입홀,콘코스 좌측 | 수평형 | FN-103B | 1 공조실-1배기용 |
| AHU-102 1 3층 콘코스/대합실 좌측 | SEF-1 | 1 1층 콘코스(좌측)제연배기 |
| 량(부산역)공기조화기 상세도(AHU-101) S=NONE NO DESCRIPTION MATERIAL Q'TY SIZE 1 SUPPLYAIRFLANGE SGCC 1 1270x1270 2 RETURNAIRFLANGE SGCC 1 810x1900 3 EXHAUSTAIRDAMPER AL 1 810x1900 4 FRESHAIRDAMPER AL 1 1110x1900 T H SN516 G 5 BYPASSDAMPER AL 2 510x1652 I R 6 PREFILTER 포함 18/6 594x594/594x297x25t 0 5 7 MEDIUMFILTER 포함 18/6 594x594/594x297x75t 8 8 COMMONCOIL - 4 6Rx26S(991H)x1850Lx5/8'' 9 동파방지히타 &PANEL - 1 3KWx3∅x380V 10 DRAINPAN STS 1 1.2t(하부에 15tPUFORM부착) 0 5 - 8 11 점 검 등 4 60Wx1∅x220Vx60Hz 1 12 SUPPLYFAN - 1 #7DS L 0 I 7 13 SUPPLYFANMOTOR - 1 45KWx3Øx380Vx60Hzx4P O 2 C 1 N 14 ISOLATOR(SF) - 12 25mm(변위량) O M - M 15 RETURNFAN 1 #5.5DS O C VIEW 16 RETURNFANMOTOR - 1 15KWx3Øx380Vx60Hzx4P 615NS POINT 17 ISOLATOR(RF) - 11 25mm(변위량) 18 INCASING SGCC - 0.5t 19 INSULATION URETHANE - 50T 20 OUTCASING CGCC - 0.6t(군청색) 0 21 CANVAS PVCCOATING - 0.7t 5 8 1 4 22 점 검 문 - 4 450Lx900H 8 9 1 L I O C SPECIFICATIONS N O M M O C AIRVOLUME 66,000 CMH/39,000 CMH T F E STATICPRESSURE 147 mmAq /63 mmAq L COOLINGCAPACITY 462,000 KCAL/HR HEATINGCAPACITY 220,000 KCAL/HR HUMIDITYCAPACITY - KG/HR PIPING L/H R/H DRAIN L/H R/H POSITION MOTOR L/H R/H 점 검 문 L/H R/H 150 2177 670 COOLING& (IN) 80x2 A PIPING HEATINGCOIL (OUT) 80x2 A 1135 76 76 828 830 367 76 CONNECTION DRAIN 40 A Q'TY 1 SET 18 19 20 용 도 1층 출입홀,콘코스 좌측 필터 상세도 설치 위치 2층 공조실-1 6 7 OUT OUT 21 594 594 594 594 594 594 7 9 0 2 1 7 2 1 IN IN 4 0 5 6 5 4 1 3 9 9 OUT OUT 2 2 4 5 SN516 2 4 9 5 IN IN 0 3 4 1 5 9 3 5 1 8 10 12 13 14 NOTE 1.본 도면은 설계시 표준화 및 공사비 산출을 위한 참고용 도면임. 2.시공시에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시공 할 수 있음. 3.분할 반입 기준 설치 및 시운전 포함임. | |||||||||||||
|---|---|---|---|---|---|---|---|---|---|---|---|---|---|
| 건설분야 | 기계 | 철도구분 | 고속철도 | ||||||||||
| 건설단계 | 실시설계 | 노 선 명 | 경부고속선 | ||||||||||
| 노선방향 | 상·하선 | 시설위치 | 부산광역시 동구 일원 | 도 면 명 | 미세먼지 개량(부산역) | ||||||||
| 00 | 2026.03. | 설계준공 | 조중근 | 조형제 | 양태윤 | 운영코드 | 공 구 | 공기조화기 상세도(AHU-101) | |||||
| 개정번호 | 날 짜 | 내 용 | 작성자 | 검토자 | 확인자 | 도면축척 | NONE | 편철번호 | 004OF005 | 구도면번호 | 도면번호 | M2109938-001 | |
| 표준버전 | RAILv1.1(2010) |
| 량(부산역)공기조화기 상세도(AHU-102) S=NONE NO DESCRIPTION MATERIAL Q'TY SIZE 1 SUPPLYAIRFLANGE SGCC 1 1015x1015 2 RETURNAIRFLANGE SGCC 2 410x(1499+1662) 3 EXHAUSTAIRDAMPER AL 2 410x(1499+1662) 4 FRESHAIRDAMPER AL 2 510x(1499+1662) 5 BYPASSDAMPER AL 1 410x2791 6 PREFILTER 포함 10/5 594x594/594x297x25t T H 7 MEDIUMFILTER 포함 10/5 594x594/594x297x75t G I R 8 COMMONCOIL - 1 6Rx42S(1600H)x2990Lx5/8'' 0 8 9 동파방지히타 &PANEL - 1 3KWx3∅x380V 6 10 DRAINPAN STS 1 1.2t(하부에 15tPUFORM부착) 11 점 검 등 - 4 60Wx1∅x220Vx60Hz 12 SUPPLYFAN - 1 #5.5DS 13 SUPPLYFANMOTOR - 1 30KWx3Øx380Vx60Hzx4P 5 1 0 14 ISOLATOR(SF) - 10 25mm(변위량) 1 15 RETURNFAN - 1 #5DS 16 RETURNFANMOTOR - 1 11KWx3Øx380Vx60Hzx4P VIEW POINT 17 ISOLATOR(RF) - 11 25mm(변위량) 18 INCASING SGCC - 0.5t 19 INSULATION URETHANE - 50T 20 OUTCASING CGCC - 0.6t(군청색) 21 CANVAS PVCCOATING - 0.7t 6 9 - L 7 22 점 검 문 4 450Lx900H I 1 O C N O M M SPECIFICATIONS O C T F E AIRVOLUME 43,000 CMH/29,500 CMH L STATICPRESSURE 148 mmAq /74 mmAq COOLINGCAPACITY 375,000 KCAL/HR HEATINGCAPACITY 214,000 KCAL/HR HUMIDITYCAPACITY - KG/HR PIPING L/H R/H DRAIN L/H R/H POSITION MOTOR L/H R/H 점 검 문 L/H R/H COOLING& (IN) 100x1 A PIPING HEATINGCOIL (OUT) 100x1 A CONNECTION DRAIN 40 A 150 1812 590 Q'TY 1 SET 830 76 76 830 830 76 용 도 3층 콘코스/대합실 좌측 1015 600 설치 위치 2층 공조실-1 필터 상세도 1 594 594 594 594 594 6 7 OUT 21 7 9 2 18 19 4 9 5 20 4 0 0 7 1 5 1 9 4 1 0 2 4 9 5 IN 0 3 1 5 3 1 6 7 8 10 12 13 14 NOTE 1.본 도면은 설계시 표준화 및 공사비 산출을 위한 참고용 도면임. 2.시공시에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시공 할 수 있음. 3.분할 반입 기준 설치 및 시운전 포함임. | |||||||||||||
|---|---|---|---|---|---|---|---|---|---|---|---|---|---|
| 건설분야 | 기계 | 철도구분 | 고속철도 | ||||||||||
| 건설단계 | 실시설계 | 노 선 명 | 경부고속선 | ||||||||||
| 노선방향 | 상·하선 | 시설위치 | 부산광역시 동구 일원 | 도 면 명 | 미세먼지 개량(부산역) | ||||||||
| 00 | 2026.03. | 설계준공 | 조중근 | 조형제 | 양태윤 | 운영코드 | 공 구 | 공기조화기 상세도(AHU-102) | |||||
| 개정번호 | 날 짜 | 내 용 | 작성자 | 검토자 | 확인자 | 도면축척 | NONE | 편철번호 | 005OF005 | 구도면번호 | 도면번호 | M2109938-002 | |
| 표준버전 | RAILv1.1(2010) |
설계회사
설계감리
설계건명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부산역 등 5개역 공조설비 개량설계 시공회사 시공건명 경부고속선 부산역 공조설비 개량공사 시공감리 === 일괄발주검토서.hwp ===
<물품 ․ 공사 등 혼합계약 관련 구매업무 협의>
가. 공사시 면허가 요구되는지 여부 회신 *「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의한 경미한 공사로서 공사업면허 등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 물품 설치인 경우 일괄발주 가능 나. 면허가 요구되는 물품설치 구매 건에 대한 분리발주 가능 여부 검토 및 회신 ○ (분리발주 가능) 별도 공사로 발주하시고 규격서 내용을 수정하여 송부 ○ (분리발주 불가능) 1) 아래 붙임1 ‘물품구매 검토사항’에 대해 회신 * 수의계약의 경우 ‘경쟁성 제한효과’ 검토 제외 2) 법령 등에 따라 보험료·경비를 반영하거나 정산해야 하는 공사인지 추가로 검토한 후, 해당할 경우 대상인 보험료·경비를 반영한 산출내역서 회신 * 적용대상 및 요율은 ‘보험료 등 반영 대상공사 및 관련 규정’ 참조 - 세부내역 확인 및 정산은 수요기관 책임 하에 진행하여야 하며, 이행완료 후 정산내역을 제출받아 계약금액이 감액될 경우 수정계약 체결 요청할 것. 붙임1 물품구매 검토사항(현장설치도) < 요청건명 : 경부선 부산역 공조설비 개량공사 지급자재(공기조화기) 제조설치>
| 항 목 | 제출서류 목록 및 검토사항 | 검 토 의 견 | 비 고 |
|---|---|---|---|
| 혼합계약 분리발주 검토사항 |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별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 물품의 제작 과정과 현장 설치 및 시공 등 건설공사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구매와 공사가 명확히 구분이 어려움 | |
|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 관련 전문면허(기계설비 ·가스공사업) 필요함 | ||
|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 품물 제작자가 일괄 설치하여 계약이행 및 관리가 용이 | ||
|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 물품과 건설공사 하자이행 기간의 상이함에 따라 하자 시 책임소재 규명 불분명 | ||
| 경쟁성 제한효과 | 발주방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한 업체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물품의 품질확보 | ||
| 점검사항 | 설치비용 물품 제조내역 분리작성 여부 | 분리작성 완료 | |
| 최신 시중노임단가 반영여부 | 반영 완료 | ||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후정산 | 사후정산 대상 | ||
| 퇴직공제 사후정산 | |||
| 기타 의무적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 및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안전관리비 등 반영여부 | 해당사항 있는 보험료 및 경비는 모두 내역서에 반영하였음(폐기물처리비 해당없음) |
| ▣ 계약명 :경부선 부산역 공조설비 개량공사 지급자재(공기조화기) 제조설치 | ||||||||
|---|---|---|---|---|---|---|---|---|
| 구 분 | 적용기준 | 적 용 | 요율 | 구매내역 | 비 고 | |||
| 제조·납품 | 설치 | 계 | ||||||
| 재료비 | 1) 재료비 | |||||||
| 2) 소계 | ||||||||
| 노무비 | 3) 직접노무비 | |||||||
| 4)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17.50% | ||||||
| 5) 소계 | ||||||||
| 경비 | 6) 경비 | 직접경비 | ||||||
| 7) 기타경비 | 재료비+노무비 | 5.00% | ||||||
| 8) 산재보험료 | 모든건설공사 | 노무비 | 3.56% | |||||
|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모든 공사 | (2) (재료비+직접노무비) × 요율 × 1.2 | 3.11% | 사후정산 | ||||
| 10) 퇴직공제부금 | 예정금액 1억이상공사 및 200호 이상 공동주택 | 직접노무비 | 2.30% | |||||
| 11) 고용보험료 | 모든건설공사 | 노무비 | 1.01% | |||||
| 12) 국민건강보험 | 공사기간 1개월 이상인 모든건설 공사 | 직접노무비 | 3.595% | 사후정산 | ||||
| 13) 노인장기요양보험 | 국민건강보험료 | 13.14% | ||||||
| 14) 국민연금보험 | 직접노무비 | 4.75% | ||||||
| 15) 환경보전비 | 모든건설공사('19.1.1.이후 발주) |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 1.50% | |||||
| 16) 석면분담금 | 모든건설공사('25.12.22.이후 발주) | 노무비 | 0.006% | |||||
| 17) 임금채권부담금 | 모든건설공사('25.12.31.이후 발주) | 0.09% | ||||||
| 18)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모든건설공사('16.12.19.이후 발주) | 직접노무비 | 0.081% | |||||
| 19)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 모든건설공사('19.6.19.이후 발주) | 직접공사비 | 0.10% | |||||
| 20) 소계 | ||||||||
| 21) 일반관리비 | 50억원 미만 일반 건설공사 | 재료비+노무비+경비 | 8.00% | |||||
| 22)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00% | ||||||
| 23) 추정가격 | ||||||||
| 24) 부가가치세 | 10.00% | 설치부가세 사후정산 | ||||||
| [총 계] | ||||||||
| - | ||||||||
| ▣ 계약명 :경부선 부산역 공조설비 개량공사 지급자재(공기조화기) 제조설치 | (금액단위:원)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비고 | |||||||
| 제조 | 설치재료 | 설치노무 | 경비 | 계 | 제조 | 설치재료 | 설치노무 | 경비 | |||||
| AHU-101 공기조화기 | SA: 66,000CMH / RA : 39,000CMH, Cooling Coil : 462,000kcal/h, Heating Coil : 220,000kcal/h, 제연겸용, 모터 외장형, 모터 절연등급 H종 케이싱(외판: 1.2t, 내판: 0.8t) 살균장치(전자기이온화기) FAN(공인기관 성적서 제출) 케이싱(이중구조), 방진장치(반밀폐식 스프링), DAMPER(AIR TIGHT TYPE), 동파방지히터(3㎾) 기타부속품일체포함, 분해입고 현장조립 | 대 | 1 | 부산역 (2층) | |||||||||
| AHU-102 공기조화기 | SA: 43,000CMH / RA : 29,500CMH, Cooling Coil : 375,000kcal/h, Heating Coil : 214,000kcal/h, 모터 외장형, 모터 절연등급 H종 케이싱(외판: 1.2t, 내판: 0.8t) 살균장치(전자기이온화기 FAN(공인기관 성적서 제출) 케이싱(이중구조), 방진장치(반밀폐식 스프링), DAMPER(AIR TIGHT TYPE), 동파방지히터(3㎾) 기타부속품일체포함, 분해입고 현장조립 | ||||||||||||
| 합 계 | 2 |
| ■ LH 적용 제경비율 | [요율 단위 : %] | |||||
|---|---|---|---|---|---|---|
| 국 민 건 강 보 험 | 3.595% | ※ [직접노무비]× 요율 | ||||
| 공사기간 | 요율적용 | |||||
| 9.86 | 개월 | 3.595% |
| ■ LH 적용 제경비율 (‘25. 08. 기준) | [요율 단위 :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 | 13.14% | ※ [국민건강보험료]× 요율 ∘ 1개월 이상 모든 공사 | |||||
| 공사기간 | 요율적용 | ||||||
| 9.86 | 개월 | 1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