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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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위원회 청사 재건축 표본조사 폐기물처리 용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건설폐기물
- 계약업체
- (주)대건환경산업
- 계약금액
- 30,225,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3,447만원
- 참가
- 32곳 · 개찰 09/30(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93869 | 10/07(수) | 30,225,000원 | 금차 30일, 총차 30일 | (주)대건환경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61712 | 10/07(수) | 30,225,000원 | 금차 30일, 총차 30일 | (주)대건환경산업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재건축 표본조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폐콘크리트 112톤, 폐아스콘류 535톤 등 총 647톤의 건설폐기물을 분류·선별·수집·운반·처리한다.
- 건설폐기물의 분류 선별(1차선별: 철거 전 인력 분리, 2차선별: 철거 후 기계·인력 선별)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지정차량, 운반거리 30km 기준)
- 건설폐기물 처리(중간처리, 재활용 우선)
- 건설폐기물 계량(현장계량과 처리업체 계량치 중 적은 값으로 정산)
- 관련 인·허가 이행(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및 배출자 신고, 변경신고, 완료신고)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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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철거 표본조사에서 나온 폐콘크리트·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을 선별·수집·운반·중간처리하는 일이 사업의 전부다.
- 현장 1·2차 선별
- 지정차량 수집·운반(24톤 덤프, 30km 기준)
- 중간처리 및 재활용(순환골재 등)
- 계량 및 처리확인서·인계인수서 작성
- 올바로 전자인계 입력
-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처리계획·완료신고 등 인허가 대행
- 운반 중 비산먼지·침출수 방지 등 현장관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충청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2(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0: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1,339,864원
- 배정예산
- 34,473,850원
- 기초금액
- 34,473,85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2(화)
- 공고번호
- R26BK01734068-000
- 참조번호
- 총무과-241
- 공고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수요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1,339,864원
- 배정예산
- 34,473,85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45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서)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재건축 폐기물처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재건축 폐기물처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1] 표본조사 폐기물 처리 용역 개요(공주시).hwp · 공고규격서
- XLSX · 1. (공내역서)표본조사 폐기물 처리 용역 산출내역서(수정).xlsx · 공고규격서
- HWP · 2. 표본조사 폐기물 처리 용역 과업내용서(수정).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표본조사 폐기물 처리 용역 과업내용서(수정).hwp ===
공주시위원회 청사 재건축
표본조사 폐기물처리 용역 과업내용서
2026. 0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 설 과
I. 용역개요
1. 용 역 명: 공주시위원회 청사 재건축 표본조사 폐기물처리 용역 2. 위 치: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 봉황로 113(반죽동) 3.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재건축 표본조사 실시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용역에 적용한다. 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간 ※ 단, 철거공사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과업내용 가. 건설폐기물의 분류 선별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다. 건설폐기물 처리 라. 건설폐기물 계량 마. 관련 인/허가 이행(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및 배출자 신고, 변경신고, 완료신고) 바.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폐기물의 추가처리(설계변경 조건에 의함) 사. 기타 폐기물 반출에 따른 부대업무와 발주자의 요구사항 6. 예상 건설폐기물량 및 운반비 단가산정 기준 가. 건설폐기물량(설계량)
| 구분 | 단위 | 수량 | 비고 |
|---|---|---|---|
| 폐콘크리트 | 톤 | 112 | |
| 폐아스콘류 | 535 | ||
| 합 계 | 647 |
나. 본 물량은 설계 물량으로 실계근량에 따라 정산 함 다. 사업의 일부가 사업 중단 또는 연기될 경우 해당 물량 설계변경하여 감액할 수 있음 라. 운반거리는 30km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으며, 운반거리에 증감에 따른 운반비 단가 정산할 수 있음 7. 용어정의 가. 발주자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하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나. 수급인이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 공사감독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발주자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라.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 ”이라 함) 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을 말한다. 마. 건설폐기물 분리(1차선별)란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에 망치 등을 이용하여 인력으로 철거 가능한 부분을 구조물에서 떼어내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바. 건설폐기물 분리(2차선별)란 철거 이후 1차 선별에서 분리가 어려운 부분(천장 마감재, 단열재, 보일러 파이프 등)을 기계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선별하는 것을 말한다. 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이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이란 건폐법 제2조 제1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시설을 말한다. 자. 석면함유물질은 순수한 석면만으로 제조되었거나 석면에 다른 섬유물질이나 비섬유물질을 혼합한 물질로서 중량비로 1%이상의 석면을 함유한 물질을 말한다.
II. 일반사항
1. 본 과업내용서는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 재건축 표본조사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따라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와 상호모순 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하며,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관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 계약문서(과업내용서를 포함한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다.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라. 폐기물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마.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바. 석면안전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사. 토양환경보전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아. 기타 환경관련 법규 4. 용역감독 공사감독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나. 업무진척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다.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5. 수급인의 책임한계 가.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인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 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 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이 공사감독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라.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작업 수행 시 관계 법규에 따른 안전 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바.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공사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6. 용역착수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② 현장대리인 선임계(경력확인서 또는 이력서, 사용인감계) ③ 폐기물 종류별 세부 시행 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④ 장비투입계획 ⑤ 기타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수급인은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시행 계획에 따라 폐기물 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과업 진척보고는 매일마다 공정 및 폐기물처리 현황을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라. 현장 내 자체 계량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배출현장 출발 전 및 계량 시 차량전면과 적재물 상태를 식별할 수 있는 구도에서 사진 촬영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마. 처리 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바. 수집·운반 및 처리한 건설폐기물수량은 폐기물인계인수서,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 등에 따라 사업지구(현장계량) 및 건설폐기물처리업체 계량치를 비교하여 이중 적은 값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사. 설계변경조건 ① 발주자의 사업범위 변경 등의 사유로 철거 구조물 수량 증감이 있을 경우 ② 수량계산 착오가 있을 경우 ③ 건설폐기물 발생량 정산에 따른 폐기물 처리량 및 운반거리 증·감 반영 시 ④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필요 시 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7. 폐기물 운반 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9:00~ 18:00까지로 제한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폐기물 운반 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를 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8.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작업 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개발사업 시공업체 안전관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0.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시 수급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1. 발주자가 관련 법규에 따라 배출자의 처리계획 및 처리실적 보고 등 각종 업무가 적기에 건설폐기물 정보관리 체계 등을 이용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관과 협의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III. 특기사항
1. 반출 가.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등 건폐법 시행규칙 제11조의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폐기물 상차시 토사 등 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인위적인 폐기물 증가를 막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다. 작업시간은 통상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평일의 주간근무 시간으로 하고 공사감독관의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과업내용서 미이행 등의 사유로 공사감독관이 반출 중단 요구시는 즉시 따라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기간 증가는 없다.
라.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 또는 최종처리장에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일별 인계/인수서를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량증명서, 차량별 계량사진 등)를 첨부하여 반출일로부터 2일내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반출량 산정시 폐기물의 단위는 톤으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반올림 한다. 바. 폐기물 운반량에 대한 계량은 적재중량에서 차량중량을 뺀 중량으로 한다. 2. 운반 가.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외부인이 보관 장소에 쓰레기 등을 투기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라.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구분된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에 혼합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 시 매 운반차량마다 공사감독관이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된 폐기물량은 수량 정산 시 인정될 수 없다.
사. 수급인은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여서는 아니된다. 아. 수급인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차. 수급인은 건폐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요청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처리 가.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 운반처리시 등록된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운반/보관/처리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반출장소에서의 폐기물의 상차작업에 최대한 협조한다. 다.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감독관이 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현장 확인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의적으로 확인을 방해하여 처리 과정의 확인이 불가할 경우 불법처리로 간주하여 발주자는 이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의 허용보관량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위탁 받아서는 아니 된다. 마.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하며, 특히 폐목재는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처리 한다.
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 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 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여야 하며 건설폐재류를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 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차. 수급인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카. 수급인은 건폐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 관리대장,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및 순환 골재생산·판매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요청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4. 업무범위 가.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처리 시 폐기물 발생 장소로부터 운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운반차 등을 직접 공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와 폐기물처리용역과의 업무한계는 아래와 같으며,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하여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 폐기물처리용역 |
|---|---|
| 발생폐기물 수집/분리/보관 | -현장선별(필요시) -운반/처리 -반출/운영 중 보관/관리에 필요한 조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입력 |
다. 본 용역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업무 등은 수급인이 대행하며, 그에 따른 소요경비(인지대 등)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운반/처리는 덤프트럭, 25.5ton덤프트럭 운행) 폐벽돌류 및 혼합폐기물은 암롤트럭 (10m3, - 18m3,)로 운반 처리 또한 혼합폐기물 암롤트럭은 현장에 존치하여 수집한후 운반/처리 한다. 5. 기타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 및 설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시 또는 폐기물 수량의 현저한 증가 시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관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나. 폐기물처리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다. 폐기물은 성상별, 유형별로 분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성상별 폐기물 수량은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전자인계서 사용이 의무화된 폐기물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를 준용하여 관련 업무를 이행해야 되고 배출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에 배출정보를 입력코자 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공사 내용에 따라 기 발생한 폐기물 정산수량을 기준으로 감액 정산한다. === (공고서)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재건축 폐기물처리용역.hwp === 우편번호 : 13809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홈페이지 : http://www.nec.go.kr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90(유료)
1. 입찰개요 입 찰 건 명 : 공주시위원회 청사 재건축 표본조사 폐기물처리 용역 수 요 기 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과 납 품 기 간 : 착공일로부터 30일간 사 업 금 액 : 34,473,850원 추 정 가 격 : 31,339,864(* 부가세별도) 품 명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수량 / 단위 : 1 식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적격심사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공동계약 : 불가 공사현장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13(반죽동), 구.공주세무서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 3호에 해당됨을 안내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품 명 | 단위 | 수량 | 비 고 |
|---|---|---|---|
| 폐콘크리트 | ton | 112 | |
| 폐아스콘류 | 535 |
참가자격
다. 현장여건에 따라 폐기물 물량이 변경될 수 있음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간 3. 공사현장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13(반죽동), 구.공주세무서 4. 현장설명장소 : 해당사항없음 5. 현장설명참가자격 : 해당사항없음 6. 설 계 자 : ㈜휴안건축사사무소 성명 강기수(☏042-841-4608) 7. 심 사 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성명 김도훈(☏02-3294-0955) 8. 설계서열람장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과(담당자 김도훈 ☏02-3294-0955) 9. 입찰참가자격 : 지역제한(충청남도) 10. 국제입찰시 적용할 영문명칭 : 해당사항없음 11. 기타참고사항 : 해당사항없음 === 1. (공내역서)표본조사 폐기물 처리 용역 산출내역서(수정).xlsx ===
산출내역서
[ 공주시위원회 청사 재건축 표본조사 폐기물 처리 용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