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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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수출 · 외투 촉진을 위한 유사특구 연계 발전방안 연구
유찰 · 산업통상부 · 정책·제도 연구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28(월)
요약 AI 요약
자유무역지역과 유사 특구 간의 비교 및 차별성을 연구하여 연계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과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을 도출합니다.
-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 유사 특구 비교 및 연계 발전방안 도출
- 수출 및 외국인 투자 등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도출
- 5극 3특 지방분권 발전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체계 방안 도출
-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요약본 포함) 및 전자파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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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유사특구 연계 발전방안 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자유무역지역·경자구역·외투지역 등 유사특구 비교와 연계 발전방안, 수출·외투 지원방안, 지방정부 협력체계를 도출하는 정책연구 용역이다.
- 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연구 관련 자료조사
- 용역보고회 개최
- 사후관리(6개월 이상)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 평가 항목 | 배점 |
|---|---|
|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도, 참여인력의 적정성 | 10점 |
| 사업수행 조직체계의 적정성 | 10점 |
| 제안내용의 차별성 및 경쟁력 | 10점 |
| 추진목표 이해도 및 사업추진 전략 | 15점 |
| 수행일정의 합리성 및 수행절차의 적정성 | 15점 |
| 제안내용의 차별성 및 경쟁력, 연구방법의 타당성 | 10점 |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 10점 |
| 제안가격 | 2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7(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8(월) 10:00 | 지남 |
| 개찰 | 09/28(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4,545,455원
- 배정예산
- 6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4053-000
- 참조번호
- 운영 26-44
- 공고기관
- 산업통상부
- 수요기관
- 산업통상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54,545,455원
- 배정예산
- 6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경제산업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390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_자유무역지역 수출·외투 촉진을 위한 유사특구 연계 발전방안 연구.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_자유무역지역 수출·외투 촉진을 위한 유사특구 연계 발전방안 연구.pdf · 공고규격서
- HWPX · 3. 제안요청서_자유무역지역 수출·외투 촉진을 위한 유사특구 연계 발전방안 연구.hwpx · 공고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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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3. 제안요청서_자유무역지역 수출·외투 촉진을 위한 유사특구 연계 발전방안 연구.hwpx ===
제안요청서
,
「자유무역지역 수출·외투 촉진을 위한 유사특구 연계 발전방안 연구」
2026. 8.
산 업 통 상 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 ■ 목 차 ■ ■ Ⅰ. 과업 개요 1 Ⅱ.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 5 Ⅲ. 입찰 및 제안서 제출 9 Ⅳ. 일반 사항 12 Ⅴ. 문의처 13 < 붙임 > 관련 양식 14
Ⅰ 과업 개요
1. 연구과제 개요 ◦ 과 제 명 : 자유무역지역 수출·외투 촉진을 위한 유사특구 연계 발전방안 연구 ◦ 소요예산 : 금60,000,000원(금육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과제기간 : 2026.10. ~ 2027.3. (6개월) * 과제기간 및 용역비는 협상 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 추진배경 - 자유무역지역의 유사특구와의 비교 및 차별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한 연계 발전방안 연구 필요* * ‘70년 제도 도입 이후, ’16년에 성과평가 제도가 도입됐으나 산단형관리원의 일반적인 성과평가 수준에서 진행됨 - 산단형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도출* 및 수출·외투 촉진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협력방안 연구 필요 * ‘입주율, 외국인투자 등의 성과가 저조한 관리원 실적과 성과평가 결과 내용이 미스매치 (‘25년 예결위 결산 검토보고서) ◦ 업체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2. 주요 과제내용 자유무역지역, 경자구역, 외투지역 등 유사특구 비교 및 연계 발전방안 도출 수출, 외투 등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도출 5극 3특 지방분권 발전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체계 방안 도출 3. 과업 수행 지침 ◦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 연구추진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와 사전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 연구수행은 연구과업을 지휘, 총괄하는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유기적이며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 시에는 산업통상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 목적, 취지, 성격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산업통상부 정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객관성 있는 산출내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 경비는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정산금액은 계약상의 경비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산업통상부는 용역안에 대하여 심사권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통상부와 수시 설명 및 협의를 하여야 하며, 심사 및 협의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시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문구 해석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그래도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공된 자료는 성과물 또는 과업 수행 내용을 산업통상부와 사전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행정조치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산업통상부의 소유로 하고 과업 완료와 동시에 산업통상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는 최종 보고서에 대한 시안을 완료일 1개월 이전에 완성하여 산업통상부와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에서 용역보고회 요구가 있을 시는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번호 | 세부 연구 내용 | 추진 일정(6개월) | |||||||||||||||||||||||
|---|---|---|---|---|---|---|---|---|---|---|---|---|---|---|---|---|---|---|---|---|---|---|---|---|---|
| 번호 | 세부 연구 내용 | 1 | 2 | 3 | 4 | 5 | 6 | ||||||||||||||||||
| 1 | 착수보고 및 자료조사 | ||||||||||||||||||||||||
| 2 | 과업 연구 및 수행 | ||||||||||||||||||||||||
| 3 |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서 제출 | ||||||||||||||||||||||||
참가자격
* 추진 일정은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
Ⅱ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
1. 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관련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2. 참가자격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자)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ㅇ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참가신청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개찰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1호 적용하여 예외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본 용역은 하도급 불가 사업 ◦ 기타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배점·평가
3. 제안서 평가 기준 ◦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내용을 검토 후 심사 기준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종합평가는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한다. <종합평가 기준표>
|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
|---|---|---|---|
| 기술능력 평가 (80) | 기술·지식능력(30) | ㅇ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도 ㅇ 참여인력의 적정성 | 10 |
| ㅇ 사업수행 조직체계의 적정성 | |||
| ㅇ 제안내용의 차별성 및 경쟁력 | |||
| 사업수행계획(30) | ㅇ 추진목표 이해도 및 사업추진 전략 | 15 | |
| ㅇ 수행일정의 합리성 및 수행절차의 적정성 | |||
| 연구방식의 타당성(10) | ㅇ 제안내용의 차별성 및 경쟁력 ㅇ 연구방법의 타당성 | 10 | |
| 재무구조·경영상태(10) | ㅇ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 ||
| 가격평가 (20) | 제안가격(20) |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20 |
| 합 계(총 100점 만점) | 100 |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기술능력평가(정성평가) 기준표>
| 등급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점수 | 배점의 100% | 배점의 90% | 배점의 80% | 배점의 70% | 배점의 60% |
<기술능력평가(재무구조·경영상태) 기준표>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과업·요구
6. 협상의 범위 ◦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7. 협상기간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Ⅲ 입찰 및 제안서 제출
1. 입찰참가등록 ◦ 등록기간 및 장소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서류 : 제안서 등 입찰공고에 따른 서류 ◦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및 장소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방법 : 공고서 참조 2. 제안 요구사항 ◦ 제안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진행상황 점검을 위한 산업통상부에 중간점검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제안하여야 하며, 과업 종료 후 사후관리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자는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의 명세서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언급하지 않았으나, 본 과업 수행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 ◦ 제안사는 평가위원회 개최 시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발표하여야 한다. - 진행 순서 : 총괄책임자 발표(10분 이내), 질의·응답(10분 이내) - 발표 자료 : 발표는 Beam Projector를 사용할 예정으로 USB에 발표 자료를 저장하여 지참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작 성 항 목 | 작 성 내 용 |
|---|---|
| 1. 제안서 및 제안개요 | ㅇ 본 제안의 필요성, 범위, 주요내용,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요약 기술 |
| 2. 제안업체 현황 | ㅇ 과업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ㅇ 동 분야 연구실적(최근 2년) ※ 연구제목, 연구내용, 연구비, 연구기간, 발주처 등 작성 |
| 3. 과업수행계획 | |
| 가. 목표 | ㅇ 과업수행 목표 및 방향 |
| 나. 수행방법 | ㅇ 과업내용 및 방법, 수행구조 - 세부추진 방법 및 내용, 실행계획 등 효율적인 수행방안 제시 |
| 다. 세부계획 | ㅇ 과업수행 세부계획 - 사업수행 체계도 및 업무분장/ 추진 일정/인력투입 계획 ※ 인력투입 계획 작성시 참여인력 이력사항 총괄표는 제안서 본문에 제시하고 각 인원별 이력사항은 제안서 본문 뒤에 별도 첨부 제출 |
| 용 역 명 | 자유무역지역 수출·외투 촉진을 위한 유사특구 연계 발전방안 연구 | ||
|---|---|---|---|
| 담당 사업부서 |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혁신지원팀 | ||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약 180일) | ||
| 품 명 | 경제산업연구조사서비스 | ||
|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참조 | ||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
| 계약입찰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
| 기초금액 | 금 6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입찰방식(가격) | 전자입찰 |
|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 2026. 9. 21. (월) 10:00 |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마감일시 | 2026. 9. 28. (월) 10:00 |
| 개찰일시 | 2026. 9. 28. (월) 11:00 (위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
참가자격
| 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
| 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 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사업자 |
| 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마.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단,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한 예외사항*에 해당되므로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
| 바. |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