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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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트리119안전센터 청사 누수 보수 공사
서울특별시 양천소방서 · 방수·도장(건물 보수)
- 낙찰업체
- 이한디자인
- 낙찰금액
- 29,000,000원 · 낙찰률 95.081%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9/18(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272017 | 09/21(월) | 29,000,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이한디자인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270018 | 09/21(월) | 29,000,00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이한디자인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신트리119안전센터 청사의 누수 부위를 보수하여 건물의 안전성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 옥상 우레탄 방수 공사
- 천장 및 설비 부속 교체
- 창틀 실리콘 보수 공사
- 외벽 실리콘 보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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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신트리119안전센터 청사 누수 보수 공사
공사 › 건축 › 방수·도장(건물 보수)
옥상 우레탄 도막방수와 창틀 실리콘 보수로 건물의 방수·보수를 하는 공사다.
- 바탕처리(들뜸·레이턴스 제거, 크랙 V컷팅·실링)
- 프라이머 도포
- 우레탄 도막방수 시공
- 탑코팅
- 기존 실리콘 제거 및 재시공
- 백업제 삽입·마스킹·프라이머·충진·툴링
- 철거·타일·천장·설비 부속 교체 등 부대작업
- 폐기물 처리
-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7(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10: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8(금) 12:00 | 지남 |
| 개찰 | 09/18(금)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7,727,273원
투찰 계산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4039-000
- 참조번호
- 양천소방서 공고 제2026-26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소방서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소방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27,72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1. 안내공고문(2026-26).pdf · 공고규격서
- PDF · 2. 시방서.pdf · 공고규격서
- PDF · 7. 입찰유의서.pdf · 공고규격서
- PDF · 8. 계약 일반조건.pdf · 공고규격서
- ZIP · 9.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사 업 명 | 신트리119안전센터 청사 누수 보수 공사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이내 |
| 장 소 | 신트리119안전센터 (양천구 신정로 238) |
| 사업내용 | 붙임 “시방서”참조 |
| 계약방법 | 전자수의(시담)계약 |
| 기초금액 | 금30,500,000원(금삼천오십만원) |
| 건 명 | 입 찰 서 접수개시 | 입 찰 서 접수마감 | 입 찰 서 개찰일시 | 비 고 |
|---|---|---|---|---|
| 신트리119안전센터 청사 누수 보수 공사 | 2026. 9. 18. 10:00 | 2026. 9. 18. 12:00 | 2026. 9. 18. 13:00 |
3.계약방법:1인견적 수의계약 4.입찰 참가자격:다음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 행령"이라 한다)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관련 사업자 등록을 필한자 나.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 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 다. <문의처: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마.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2024.4.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제2호 금액기 준에 따른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여성기업,장애인 기업 등은 5천만원 이하)인 1 인 견적서 제출 가능 계약입니다.』 5.시담 방법 가.개찰장소:양천소방서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 입찰집행관용 PC 나.본 입찰은 전자계약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계약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www.g2b.go.kr)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전자시담서외 별도의 시담서는 받지 않습니다. 6.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2024.4.1.)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작성되 며,입찰견적제출 업체 중 최저가 업체 금액으로 합니다.
1. 1. 2 담당원과 그의 책무 가. 이 시방서에서 담당원이라 함은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담당원이 라 함은 감리자 및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 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담당원의 대리 또 는 담당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 한다. 이 경우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담당원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 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 1. 3 시공자와 그의 책무 가.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 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 1. 4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 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 한 수단 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1. 1. 5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6 인 도 1. 6. 1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담당원의 입회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다음에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발주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 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 2 장 옥상 노출형 우레탄 도막방수 1. 바탕처리 가.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바탕표면 함수상태는 10% 이 하로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하고, 습윤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바탕의 표면 함수상태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나.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부 등은 제거하여 평탄함을 유지하여 결함이 없도록 하고,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 밀한 표면은 고압수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거칠게 하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 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치켜올림부 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되어 있어야 한다. 라. 바탕 표면에 돌출된 철선 등은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슬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마.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골재,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등이 없도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바. 틈새나 홈은 우레탄실란트 등으로 메꾸어 주고, 크랙이 심한부분이나 신축줄 눈은 V-COUTING 후 폴리에칠렌 백업제를 넣고 우레탄실란트로 실링하여 표면을 조정하여야 한다.
라. 벽면과 접한 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COUTING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프라이머 도포 가. 프라이머 도포 시에는 콘크리트의 기공을 완전히 메꾸어 줄 수 있도록 하되 가능한 한 얇게 바른다. 작업은 페인트 로울러나 스프레이건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콘크 리트의 기공이 완전히 메꾸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우레탄 도포시 기포현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나. 프라이머 도포 전에 콘크리트 바닥청소를 철저히 해야 하고 오물 또는 기름등을 제 거 하여야 한다. 다. 프라이머 도포의 목적은 콘크리트 표면의 먼지층 침투 및 표면강화, 우레탄 바닥제 와의 접착력 보완을 위하여 도포한다. 라. 콘크리트면 상태에 따라서 프라이머를 1-2회 까지 도포할수 있다. 마. 신너 희석량을 1차 도포 시 프라이머와 1 :1(중량비), 2 : 1 등으로 하여침투 시키며 2차도포때는 3 : 1, 4 : 1 , 5 : 1, 10:1 등으로 시공한다. (침투되는 정도에 따라 신너 희석량은 조정될수 있다) ※ 사용제품의 배합비 준수 바. 프라이머 도포후 약 2시간(20℃)이후면 다음 공정이 가능하다. 3. 우레탄 도포 가. 프라이머층의 완전 건조후 (신너 휘발 완료)되도록 2시간-10일 이내에 우레탄을 배 합비에 맡추어 균일하게 도포한다. 우레탄은 점도가 높은 재질이어서 혼합이 용이 하지 않으므로 필히 경험 많은 숙련공으로 하여금 혼합토록하며 혼합시간은 2-3분이 이내로하고, 혼합기구는 드릴믹서등의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배 합 비 : 주제 : 경화제 = 2.5 : 1 (중량비) 포장단위 : 주제(회색): 22.5kg 경화제 (투명) : 9kg 1SET : 31.5kg ※ 제품제조사의 권장량 적용 다. 작업순서 (1) 주제를 뚜껑전체를 따서 드릴믹서로 밑에 침전되어 있는 물질을 완전 교반한다. (2) 완전히 풀어진 주제를 원통형 고무통에 붓고 연속해서 경화제(투명수지)를 따서 부운 다음 드릴믹서로 혼합하면서 희석제(신너)를 적당량을 첨가하여 완전 혼합한다. (약 2-3분) * 이때 혼합불량이 생기면 우레탄 도막층이 부분적으로 미경화되어 24시간이 경과 되어도 손에 묻어나는 경우가 생기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3) 완전 혼합된 우레탄은 로라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4) 주제, 경화제가 혼합된 우레탄은 외부온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 30분이내에 시공해야하며, 혼합된 통을 그대로 두고 조금씩 부어서 시공하면 가사시간이 짧아 져서 젤(GEL)상태가 되므로 절대로 피하며 ,콘크리트면에 1자 혹은 S자등으로 전 부 부운다음 시공해야 가사시간이 길어져 용이하게 시공할 수 있다. 4. 탑 코팅 (상도) 우레탄 도포층은 건도되면 우레탄 방수제 특유의 약간 끈적끈적한 상태가 되므로 탑 코팅제를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 등으로 1회 얇게 도포한다. 제 3 장 창틀 실리콘 보수공사 1. 재료 관련 가. 작업에 필요한 재료는 K.S 규격에 합격한 신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 가 인정하는 동등 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나. 공사 지연 방지, 관련 공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K.S 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하여야 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 사용한다. 다. 현장에 반입한 모든 재료는 K.S 표시품으로 하고, K.S 표시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 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동등 이상이라고 판정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2. 작업 관련 가. 작업부위의 마감재. 알루미늄 복합판넬 등의 시공상태 및 뒤틀림 등의 이상여부를 확인 하고 기존에 시공되어 있는 실리콘 탈락부위 및 기타 보수작업을 시행할 부위를 확인한 다. 나. 작업부위의 청소 및 건조 (1) 실리콘이 탈락된 부위는 반드시 커터칼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기존 실리콘을 제거한다. (2) 조인트 내부의 먼지, 오염 물질 등은 실란트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므로 깨끗이 청소한다. (3) 조인트 내부에 습기가 있는 경우 완전히 제거한다. 다. 백업제의 삽입 (1) 백업제는 일반적으로 발포 폴리에티렌 제품을 사용하며 조인트의 폭이 과도하게 크거나 백업제가 고정되지 않는 경우는 발포 폴리우레탄폼을 사용한다. (2) 실리콘의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해주고, 수축팽창 및 뒤틀림 등의 움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원형 및 각형 백업제를 사용한다. (3) 일반적으로 백업제는 조인트의 폭보다 약간 넓은 것을 사용하여 움직임이 없도록 고르 게 삽입하며, 두께를 절단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절단면이 반드시 실리콘이 시공되는 반 대면을 향하도록 삽입한다.(백업제의 절단면에서 발포가스가 빠져나와 시공된 실리콘 을 부풀어 오르게 할 수 있다)
라. 마스킹테이프의 부착 (1) 조인트주위의 마감재가 여분의 실란트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킹테이프 를 부착한다. (2) 마스킹테이프는 계절에 맞는 적정한 제품을 사용한다. (3) 마스킹테이프 부착 시 테이프가 조인트 내부로 넘어오거나 과도하게 조인트외부로 나가 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프라이머 도포 (1) 프라이머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실란트제품을 사용하거나 우레탄등의 이액형 실란트를 사용하는 경우 제조사가 추천하는 프라이머를 고운붓을 이용하여 도포한다. 바. 실란트 충진 (1) 시공하려는 조인트 폭에 적합한 노즐을 사용하여 충진하며 충진시 조인트 내부로 기포 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2) 조인트가 교차되는 지점이나 꺽이는 부분은 더욱 세밀하게 충진한다. 사. 포면 마무리(툴링) 작업 (1) 조인트 표면의 미관 및 조인트 피착면에 실란트가 완전히 피착되도록 적당한 압력으로 실란트를 눌러준다. (2) 이때 고무제품이나 기타의 적당한 도구를 사용한다. 아. 마스킹테이프의 제거 (1) 표면마무리 작업이 끝나면 곧바로 마스킹테이프를 제거한다. (2) 일정시간이 경과하여 실란트가 양생되기 시작하면 테이프 제거시 실란트가 딸려 나오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3) 제거된 마스킹테이프에 묻어있는 실란트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자. 양생 (1) 실란트가 경화되기 전까지 접촉을 피하고, 오염물질 및 조인트의 뒤틀림이 없도록 조치 한다. (2) 필요한 경우 실란트 양생중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한다. (3) 작업이 끝나고 최소 48시간은 잘 보호해야 한다 === 7. 입찰유의서.pdf ===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 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 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 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 ·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 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 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 ․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 ․ 야간작업을 하는 때 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 · 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 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 공사설계 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 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 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 시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 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