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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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예금보험공사 동계 휴양소 설치·운영 사업

예금보험공사 · 휴양소 운영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종합 점수
-
참가
3곳 · 개찰 10/01(목)

요약 AI 요약

예금보험공사 직원의 동계 휴양을 위해 최소 16개 휴양소를 임차해 30박 31일씩 운영하는 사업이다. 수행사는 휴양소를 확보·제안하고 예약·이용자 관리 등 운영 전반을 맡는다.

  • 휴양소 임차 및 제안(권역별 16개소, 총 480박, 100객실 이상 보유, 스키장·온천·수영장 중 1개 운영 또는 바다·산 인접)
  • 가족단위 숙박 가능한 호텔·콘도(리조트)·레지던스 객실 공급(최소 4인 이상, 조식 포함 또는 취사 가능)
  • 예약 관리 및 상담 서비스(입실 7일 전까지 SMS·전화 안내, 상시 상담인력 배정, 비상연락망 제출)
  • 이용자 편의 제공 및 휴양소 관리(청결 유지, 침구·비품 무료 제공, 부대시설 할인 등 부가서비스)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대책 수립
  • 공실·천재지변 대응(이용일 변경, 타 권역 시설 이용, 춘계·하계 휴양소로 변경 운영) 및 운영 종료 후 상담내용·만족도 조사 결과 서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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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동계 휴양소 임차·운영

용역 › 숙박·수련시설 › 휴양소 운영

공사가 회원권을 보유한 콘도 시설을 가급적 제외하고, 100객실 이상 호텔·콘도·레지던스의 객실을 임차해 직원 휴양소로 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휴양소 임차(16개소, 총 480박)
  • 예약 접수·변경·취소 및 예약자 개별 SMS·전화 안내
  • 상담인력 상시 운영 및 유선·온라인 문의 응대
  • 직원 부담금 수납·수납확인 안내·현금영수증 발행
  • 침구·비품(수건·비누 등) 무료 제공 및 청결·안전 유지
  • 공실·감염병·자연재해 발생 시 이용일자 변경 또는 타 권역·춘계·하계 휴양소로 전환 운영
  • 부대시설 할인·바우처 등 부가서비스 제공
  • 화재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대책 이행
  • 운영 종료 후 상담내용·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서면 보고

딸린 일 · 휴양소·객실 공급처 확보(제안)

용역 › 여행 › 항공권 발권

수행사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라 제3자 시설의 객실을 확보해 공급하는 중개·공급 역할이므로, 숙박 공급 중개에 가장 가까운 칸을 골랐다.

  • 권역별(경인·강원·경상·전라·충청·제주) 휴양소 구성안 마련
  • 시설 소유주·대표자 날인이 있는 객실공급 확인서 징구·제출
  • 부적격 시설 발생 시 동등 이상 대체시설 확보 및 공사 사전승인
  • 객실 형태·정원·조식·취사 가능 여부 등 시설 정보 제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10점
사업추진 전략 및 역량의 우수성15점
휴양소의 우수성15점
객실의 우수성15점
부가서비스의 우수성10점
휴양소 운영방법의 우수성10점
사후관리의 우수성5점
입찰가격평가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7(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5:00지남
개찰10/01(목)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04,000,000원
배정예산
224,4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4036-000
참조번호
2026-예보-2026년도 예금보험공사 동계 휴양소 설치·운영 사업
공고기관
예금보험공사
수요기관
예금보험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04,000,000원
배정예산
224,4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숙박서비스 › 숙박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346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제 안 요 청 서 2026. 9. 입찰ㆍ제안ㆍ계약 관련 인사지원부 급여후생팀 ☎ 02-758-0129 ☎ 02-758-0148 Ⅰ. 사업 개요

1 사업 요약

□ 사  업  명 : 2026년도 예금보험공사 동계 휴양소 설치·운영 사업 □ 사업내용 : 동계 휴양소 임차, 운영 및 이용자 관리 등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 2027.3.31일까지(세부일정 협의 가능) □ 운영기간 : ’26. 12. 18.(금) ~ ’27. 1. 17.(일)(30박 31일) - 11개소 ’27. 1. 17.(일) ~ ’27. 2. 16.(화)(30박 31일) - 5개소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휴양소 별 운영기간 차등(p.2) □ 운영규모 : 최소 16개 휴양소, 총 480박 □ 사업예산 : 금 이억이천사백사십만원(금 224,4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부담금 및 직원부담금 포함가격이며 분담비율은 계약 시 별도 정하는 바에 따름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입찰

2 추진 일정
일 시추진내용비 고
9.10.(목)~9.15.(화)사전공고(5일간)나라장터
9.17.(목)~9.29.(화)입찰 본공고(11일간)나라장터,알리오,홈페이지
9.28.(월)기타 제출서류 마감
(우편제출)
공사 11층 인사지원부 (18:00 마감)
9.29.(화)제안서 접수 마감나라장터 전자접수
(15:00 마감)
9.30.(수)기술능력 평가
10.1.(목)가격개찰 및 협상적격자 통지나라장터 15:00
10.2.(금)~우선협상 실시
~10.12.(월)계약체결
‘26.12.18.(금)~’27.2.16.(화)동계 휴양소 운영

※ 제안요청서 설명회 및 제안서 설명회는 미개최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제안서 제출업체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연락 예정 Ⅱ. 제안요청 내용

1 기본 사항

□ 직원의 다양한 Needs를 충족하고 만족도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최적의 휴양소 구성 및 운영안을 마련 □ 예산범위 내에서 공사가 제안한 조건을 충족하고 시설 및 부가서비스의 수준이 높은 휴양소 제안 □ 상담인력 상시 운영 등을 통한 예약자․이용자 관리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휴양소 운영시스템 마련

2 제안 요청내용 및 요구사항

1. 휴양소 설계 및 시설에 관한 사항 󰊱 휴양소 제안 구성 ㅇ  운영기간 : ’26. 12. 18.(금) ~ ’27. 1. 17.(일)(30박 31일) - 11개소 ’27. 1. 17.(일) ~ ’27. 2. 16.(화)(30박 31일) - 5개소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ㅇ  운영규모 : 16개 휴양소, 총 480박

구 분서울∙경인권강원권경상권전라∙충청권제주전 체
성수기
12.18.(금)~1.17.(일)
(30박 31일)
120
(4개)
90
(3개)
60
(2개)
30
(1개)
30
(1개)
330
(11개)
준성수기
1.17.(일)~2.16.(화)
(30박 31일)
60
(2개)
60
(2개)
30
(1개)
--150
(5개)
객실 계(박)180150903030480
휴양소 계(개소)6531116

※ 우선협상과정에서 세부사항은 변동가능 󰊲 휴양소 제안구성 세부내역 ① 모든 휴양소는 100객실 이상 보유한 시설이어야 하며, 시설 내 스키장, 온천, 수영장 중 1개 시설을 운영하거나 바다, 산 중 1곳과 인접한 시설이어야 함 ②  휴양소 임차기간은 ’26.12.18.~’27.1.17.(30박) 혹은 ’27.1.17.~2.16.(30박)으로 제안하되, 임차기간은 임의로 변경 불가함 ③ 휴양소는 가족단위 숙박이 가능한 호텔, 콘도(리조트), 레지던스 등의 시설로 제안하여야 함(단, 캠핑장․캠핑카, 글램핑장, 휴양림 등 안전 문제 발생가능성이 높은 시설은 제외) ④ 휴양소의 객실은 가급적 최소 4인 이상이 숙박 가능한 규모(침대기준 더블+더블 이상)이고, 조식이 포함이거나 취사가 가능해야 함 ⑤ 공사가 회원권을 보유한 콘도 시설은 가급적 제외함 (공사 보유 콘도회원권은 별도 유선 문의바람. ☎ 02-758-0129) ⑥ 제안 휴양소별로 시설 소유주, 대표자 또는 책임자의 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객실공급 확인서’(서식 2)를 첨부해야 함(원본을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본도 제출 가능하며, 추후 공사가 요구할 경우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시설 제안 시 고려 사항 ① 모든 휴양소는 스키장, 워터파크(수영장), 사우나, 유아시설 등 부대시설을 보유하고, 주변 관광 명소와의 접근이 용이하여야 함

②  콘도․리조트는 최소(방1 + 거실1 + 화장실1) 규모의 취사 가능한 시설로 스파 또는 온천, 수영장, 스키장 등을 운영하되, 최소 성인 4인 이상 투숙 가능하여야 함 ③ 기준 투숙 인원(최소 정원), 조망(객실 뷰), 객실형태, 객실 평형(크기) 이용가능 시설 등 제안하는 시설 및 객실의 제반 정보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④ 각 시설의 운영 정책 및 상황에 따라 체크인 시 다른 타입(구조, 조망)의 객실이 배정*될 수 있는 시설은 운영 개시 전 반드시 시설 안내서에 기재하여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객실 타입 변경 배정의 경우 변경 전의 객실과 동등 이상의 품질로 대체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예시) 복층 객실 예약 → 단층 객실 배정, 오션뷰 예약 → 시티뷰 배정 ⑤ 성인을 기준으로 킹베드(2인), 퀸베드(2인), 싱글․슈퍼싱글(1인) 등 제공 베드 및 투숙 가능 인원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⑥ 엑스트라 베드(Extra Bed), 소파 베드(Sofa Bed)로 기준 인원을 조정(상향/하향)하는 경우 해당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투숙 인원 상향 시 베드 배치 후에도 투숙객의 동선 확보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체감 면적이 협소하지 않아야 함 - 추가 침대(extra bed) 요청시 발생하는 별도 비용에 대해 명시할 것 ⑦ 시설별로 확정된 기준 투숙 인원수에 정비례하여 베드 및 침구 일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함

※ 단, 일부 시설은 발주처 사전 협의 및 승인 하에 조정할 수 있음 ⑧ 동일 시설은 반드시 동일한 조건의 객실 형태를 제시하여야 함 ⑨  인원 추가에 따른 비용 발생 시 추가 금액 및 내역을 명시하여야 함 ⑩ 취사가 불가능한 시설의 경우 2인 이상 조식 및 바우처 등 대체 서비스를 제안하여야 함 - 조식 제공이 불가한 경우 조식 할인을 제공하여야 함(할인율과 할인 적용 가격을 모두 명시할 것) ⑪ 모든 시설 이용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 사고예방 및 발생 시 대책 등을 필수로 제안하여야 함(감염병 대응, 화재 및 수해, 지진 등 포함) ⑫ 각종 부대시설 할인 혜택 및 그 외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안하여야 함 - 객실 이용 시 무료 이용 가능 시설과 할인 제공 시설을 구분하여 표기 ⑬ 제안 시설이 제안요청 기준에 준하지 않거나 부적격 시설일 경우 추가 제안할 권역별 대체시설을 확보하여야 함 2. 휴양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예약 관리 및 상담 ㅇ  휴양소 교통편, 여행지 소개 등 직원에게 이용 안내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ㅇ  직원 부담금 수납, 수납확인 안내(SMS 혹은 전화), 직원 부담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ㅇ  예약자 개인별로 예약번호, 예약일자 등 휴양소 이용에 대한 안내를 입실일 기준 최소 7일 전까지 SMS‧전화로 실시하여야 하며, 예약 변경‧취소‧대체이용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함 ㅇ  휴양소 예약 및 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해 유선 및 온라인으로 응대‧처리할 수 있도록 상담인력을 배정하여 상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ㅇ  휴양소 이용 중 불편사항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여야 하며, 주말, 공휴일, 야간 등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포함한 직원 2인 이상의 비상연락망을 제출하여야 함 󰊲 이용자 편의 제공 및 휴양소 관리 ㅇ  휴양소는 항상 안전하고 청결한 시설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ㅇ  휴양소 이용기간 동안 입실 기준인원의 숙박에 필요한 침구 및 비품(수건, 비누 등)은 무료로 제공하여야 함 ㅇ  휴양소 이용에 따른 청소비, 전기료, 관리비 등 제반 비용은 제안가격에 포함되며, 전화사용료, 기타 부대시설 사용료 및 이용자 과실로 인한 시설물 손․망실 손해에 대한 보상은 실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함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ㅇ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 목적 및 범위 외에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재위탁을 금함 ㅇ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하며, 공사가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한 감독 및 점검을 실시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공실 처리 및 천재지변 등에 관한 사항 ㅇ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비용 부담(위약금, 수수료 등) 없이 해당박수에 대하여 이용일자 변경 또는 타 권역 내 휴양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거나, 춘계휴양소 또는 하계휴양소로 변경하여 운영하여야 함 - 이용일 15일 전(휴일 포함)까지 이용을 원하는 직원이 없는 경우(공실) - 감염병(코로나19 등), 자연재해 등으로 해당 기간 휴양소 이용이 불가할 경우(휴양시설 운영중지 및 실이용자의 취소신청을 포함) - 기타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불가피하게 휴양소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ㅇ 춘계휴양소 또는 하계휴양소로 변경 운영 시 조정된 객실 단가를 고려하여 사용일수 증가 또는 객실 조건 상향 조정을 할 수 있음 󰊵 기타 사항 ㅇ  계약상대자는 휴양소 객실 층수 및 객실 방향 배정에 있어 회원권을 소지한 이용자 및 일반 이용자와 차별 없이 동등한 조건으로 배정해야 함 ㅇ  부적격 시설로 인한 취소 시 계약상대자는 동등한 수준 이상의 시설을 선정하여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임차 및 운영해야 함 ㅇ  휴양소 시설은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ㅇ 휴양소 입실시 이용자를 위한 부가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고, 불가능할 경우는 이에 상응하는 부대시설 바우처 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ㅇ  휴양소 운영 종료 후 단순 예약 건 외에 휴양소 이용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과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우리 공사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 ㅇ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가 휴양소 운영에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동 요청사항에 대해 상호협의 후 성실히 이행해야 함 ㅇ  휴양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추가로 제안할 사항이나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 제안 가능함 Ⅲ. 입찰 관련 사항

참가자격

1 입찰 및 계약방법 등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국내입찰) □ 입찰방식 : 전자입찰 ㅇ  입찰서와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낙찰자 결정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공동수급(계약) 및 하도급 : 불가

2 입찰참가 자격 및 제한사항

□ 입찰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참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ㅇ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동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ㅇ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 및 계약세칙 제3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계약당사자 또는 입찰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자도 동일함

3 제출 일정 및 방법

1.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 ’26.9.17.(목) ~ ’26.9.29.(화) 15:00 □ 제출처 : 조달청 나라장터(전자 제출) ㅇ  입찰서 및 제안서는 나라장터에 의하여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ㅇ  입찰서와 기타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입찰서를 우선으로 적용함 ㅇ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시기 바람 ㅇ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ㅇ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에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제반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ㅇ  제안서 제출과 제출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배점·평가

구 분평가항목배점
기술능력
평가(80점)
정량
평가
(10점)
① 경영상태10
소 계
정성
평가
(70점)
② 사업추진 전략 및 역량의 우수성15
③ 휴양소의 우수성
④ 객실의 우수성
⑤ 부가서비스의 우수성10
⑥ 휴양소 운영방법의 우수성
⑦ 사후관리의 우수성5
소 계70
기술능력평가 합계80
입찰가격
평가(20점)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라 평가20
총 계100

※ 본 사업은 입찰업체의 휴양소 운영 역량 등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사업 특성상 휴양소, 객실의 우수성 등의 제안사항이 주요하므로, 기술능력 평가 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 예규)」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술·가격 균형형으로 구분하여 배점한도 적용(기술능력 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

3 기술능력평가 기준(배점 80점)

1. 정량 평가항목 평가방법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기업어음기업평점
A- 이상A2- 이상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에 준하는 등급 이상10.0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9.5
BBB0A3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9.0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8.0

주) 1.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상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 내에 입찰공고일이 포함되어야 함 2. 평가대상자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조달청 및 공공기관 입찰(제출)용에 한하여 인정함 2. 정성 주요 평가 내용 󰊱 사업추진 전략 및 역량의 우수성(배점 15점) ㅇ 권역별 휴양소 구성의 적정성,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업력, 조직․인력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휴양소의 우수성(배점 15점) ㅇ  휴양소의 위치 및 접근성, 주변 관광지․레저시설과의 인접여부, 부대시설 이용여부 등을 평가함 ㅇ 휴양소 전반적인 시설, 상태 및 개장일(리모델링) 등 평가 󰊳 객실의 우수성(배점 15점) ㅇ 휴양소 객실의 면적, 구조, 전망, 내부 인테리어 및 노후화 정도, 투숙인원 등을 평가함 ㅇ 객실은 최소 4인 이상 투숙 가능(침대형 기준 더블+더블 이상)하여야 하고, 6인 이상 투숙 가능한 대형평형 제시 시 가점 부여 󰊴 부가서비스의 우수성(배점 10점) ㅇ 각종 부대시설(온천, 스키장, 조식 등) 할인, 주변 관광지․레저시설 입장 및 이용 할인혜택 등 차별화된 부가서비스 제공 내용을 평가함 󰊵 휴양소 운영방법의 우수성(배점 10점) ㅇ 휴양소 안내자료 제공 여부, SMS․전화 등을 통한 예약내용 및 이용방법 개인별 안내 여부 및 방법, 전문 상담인력 배치를 통한 이용자 상시 상담서비스 제공 내용, 감염병·기상악화 등에 따른 휴양소 입․퇴실 불가사유 발생 시 조치 방안, 휴양소 붕괴․화재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조치 방안, 개인정보 보호 및 기타 보안대책 등과 관련한 내용을 평가함 󰊶 사후관리의 우수성(배점 5점) ㅇ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 수행계획 등 사후관리 방안을 평가함

4 입찰가격평가 기준(배점 20점)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 SW 사업 및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장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ㆍ경찰ㆍ해양경찰ㆍ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ㆍ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과업·요구

라. 예상 사업비 : 224,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예정가격 작성 생략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참조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함.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람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 및 계약세칙 제3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계약당사자 또는 입찰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자도 동일함

5. 기술능력 평가 및 개찰일시 가. 기술능력 평가 : 2026.9.30.(수) ㅇ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기술평가 진행 나. 개찰일시 : 2026.10.1.(목) 15:00 ※ 상기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평가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나.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은 80%,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은 20%를 적용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다.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에 대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기술능력 평가 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술·가격 균형형으로 구분하여 배점한도 적용(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 ※ 기술능력 평가 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7조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적용하지 않으며, 용역수행실적을 평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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