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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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재(안정화처리물 등) 최종처분 용역(연간단가계약)

한종산업개발 주식회사 · 지정폐기물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단가
-
낙찰하한율
86.745% · 기초금액 137만원
참가
8곳 · 개찰 09/28(월)

요약 AI 요약

서울특별시 마포자원회수시설 소각로(250톤/일×3기) 운전 시 발생하는 소각재(비산재 안정화처리물, 비산재, 폐필터백, 바닥재)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안전하고 적법하게 최종처분하는 용역이다. 톤당 단가계약으로 연간 수행한다.

  • 소각재(안정화처리물 등)를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최종처분
  • 하차 시 하차장비 지원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산처리(위탁량은 자원회수시설 계량 기준)
  •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낙찰자 비용으로 처리하고 결과를 서면 보고
  • 적법 처분 가능 시설을 갖추고 정기 점검·보수로 성능 유지
  • 낙찰 후 7일 이내 처분계획서 제출(처분공정도, 인원·시설·장비 관리계획, 환경·안전관리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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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각재 최종처분(운반·매립)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지정폐기물

소각재(비산재 안정화처리물·비산재·폐필터백·바닥재)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운반·최종처분(매립)하는 지정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 암롤트럭·톤백 운반
  • 하차장비 지원
  •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올바로) 전산처리
  • 처분과정 발생 폐기물 처리
  • 처분계획서·처리결과 보고
  • 적기처분(주 6일 이상 반입·매립)
  • 안전보건 관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1388) 그리고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1389)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7(목) 13: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3(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8(월) 12:00지남
개찰09/28(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28,895,455원
배정예산
251,785,000원
기초금액
1,370,5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4022-000
참조번호
MP-26-31
공고기관
한종산업개발 주식회사
수요기관
한종산업개발 주식회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28,895,455원
배정예산
251,785,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810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소각재(안정화처리물등) 최종처분 용역(연간단가계약).zip === === 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용역명 마포자원회수시설 소각재(안정화처리물 등) 최종처분 용역(연간단가계약) 2026년 09월

서울특별시 마포자원회수시설

과 업 지 시 서

서울특별시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안정화처리물 등)의 최종처분 용역 연간단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시 마포자원회수시설(이하 발주자)과 계약자(이하 낙찰자)는 계약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 1조(목적)

본 과업은 서울특별시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소각로(250톤/일 × 3기) 운전시 발생하는 「비산재 안정화처리물(일반폐기물), 비산재 안정화처리물(지정폐기물), 비산재(지정폐기물), 비산재(지정폐기물,폐필터백), 바닥재(지정폐기물)」(이하 소각재)를 『폐기물관리법』 및 제반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적법하게 처분하는데 목적으로 과업의 비용은 톤(TON)당 단가계약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법규)

-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관련법규 - 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 3조(용역개요)

- 사업명 : 마포자원회수시설 소각재(안정화처리물 등) 최종처분 용역(연간단가계약) - 내 용 : 소각 후 발생하는 소각재(안정화처리물 등)를 적법하게 처분 - 예정물량

구분처분량(톤)비고
비산재 안정화처리물(일반폐기물)600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시(예비)
비산재 안정화처리물(지정폐기물)50약 2대 분량(예비)
비산재(지정폐기물)300안정화처리설비 가동중지 시
비산재(지정폐기물,폐필터백)20대정비기간 백필터(경찰필터) 교체 시
바닥재(지정폐기물)50약 2대 분량(예비)
계1,020

* 예정물량이며 마포자원회수시설 운영상황에 따라 증감 및 변동될 수 있음. - 계약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 * “발주자” 요구에 의거 필요 시 2028년도 연간단가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단가는 기존 계약금액에 준한다. - 계약종류 : 단가계약 (원/톤) * 본 계약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을 품목별 단가에 일괄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단위 이하 절사하여 계약 - 발생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6(상암동 481-6번지) 마포자원회수시설 내 - 처리대상 :

구분비고
비산재 안정화처리물(일반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비산재 안정화처리물(지정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 규정에 따른 지정폐기물
비산재(지정폐기물)
비산재(지정폐기물,폐필터백)
바닥재(지정폐기물)
구분내용
비산재 안정화처리물
(일반폐기물)
발생량약 27톤/일, 24시간/일(연속가동)
* 비산재 안정화처리설비 가동 시 발생한 비산재 안정화처리물(일반폐기물)
[51-09-01 안정화처리물]
*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시 반입물량(예비)
비중약 0.85
보관방법암롤박스에 보관되어 있으며 암롤트럭을 이용하여 운반
비산재 안정화처리물
(지정폐기물)
발생량약 50톤/년
* 비산재 안정화처리설비 비정상가동으로 발생한 고형화 비산재 안정화처리물(지정폐기물)
[03-06-01 안정화처리물]
비중약 0.85
보관방법암롤박스에 보관되어 있으며 암롤트럭을 이용하여 운반
비산재
(지정폐기물)
발생량약 20톤/대
* 비산재 안정화처리설비 가동중지 시 발생한 안정화되지 않은 비산재(지정폐기물)
[03-05-0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비중약 0.6
보관방법비산재를 톤백(무게 약 500 kg/톤백)에 담은 상태로 보관하여 암롤트럭을 이용하여 운반
비산재
(지정폐기물,
폐필터백)
발생량약 20톤/년
* 대정비기간 백필터(경찰필터) 교체 시 발생하는 비산재가 붙어있는 폐필터백
[03-05-0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비중약 0.2 내외(약 8톤/대)
운반방법비산재가 포함된 폐필터백을 톤백에 담은 상태로 보관
바닥재
(지정폐기물)
발생량약 20톤/대
* 지정폐기물 판정을 받은 바닥재(지정폐기물)
[03-05-0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비중약 1.4
보관방법암롤박스에 보관되어 있으며 암롤트럭을 이용하여 운반
구분비산재(소각재) 지정폐기물물중금속처리제
혼합비율(%)100305
제 4조(용역범위 및 기본사항)

가. “발주자”는 - 소각재(안정화처리물 등) 배출 - 폐기물배출자 신고사항 및 폐기물시험성적서를 제공 나. “낙찰자”는 -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 최종처분 - 하차시 하차장비 지원 - 폐기물처분과 관련된 전산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에 의하여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하며, 위탁량은 자원회수시설 계량을 기준으로 한다. - 폐기물처분 과정에 발생하는 폐기물 등은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낙찰자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낙찰자는 적법하게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하여 항상 규정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 5조(적기처분)

가. 낙찰자는 발주자가 요청하는 시기에 지체없이 처분하여야 하며, 당 사업소의 저장, 보관 능력 및 저장 조건을 고려하여 지정된 용량 이상으로 적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는 평상시 및 장기연휴에도 처분 지연으로 인하여 시설 가동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 낙찰자는 휴무관계 등으로 인하여 처분을 지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주자의 폐기물처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된다. 라. 낙찰자가 천재지변, 행정처분, 처분방법 위반 등 용역을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타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낙찰자는 1주일에 6일 이상(명절 및 공휴일 등 반입정지 사유가 필요할 경우 배출자와 운반자와 협의) 반입 및 매립처분이 가능하여야 함.

제 6조(안전관리 및 손해배상)

가. 발주자는 본 과업 수행 중에 발생되는 모든 인적ㆍ물적사고 및 사고원인과 그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이 없으며, 사고에 대한 모든 비용, 위자료 등에 대하여 지급 책임이 없다. 나. 낙찰자는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제반사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관리책임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작업자에 대하여 자체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낙찰자는 본 용역 수행 중에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상해, 사망, 진폐증, 기타 및 후유증 등)에 대한 책임을 지며, 그 경우 어떠한 명목의 손해배상 또는 그 위자료 등을 발주자에게 요구 및 청구할 수 없다. 라. 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본 용역과 관련한 법규를 위반하여 발주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그에 응하여야 한다. 마. 낙찰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 작업자에게 반드시 안전보건 장구류를 반드시 지급하고, 현장작업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낙찰자는 안전사고, 폐기물관리법의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작업자에게 과업내용을 충분하게 교육시키고, 숙지하게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 7조(하자보증기간)

본 과업지시서에 따른 비산재(소각재)의 처분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제반 법규 및 관련지침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정 처분후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기한으로 한다.

제 8조(비용청구 및 지급)

가. 지급기준 : 자원회수시설의 계량을 기준으로 하며, 발주자가 따로 요청하는 경우 공인 계근소의 계근량 기록에 따른다. 나. 지급방법 : 용역의 대가 지급은 발주자의 검수를 완료한 후 낙찰자의 요청에 의해 실적에 따라 익월 말 정산하여 발주자의 대금지급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제 9조(일반사항)

가. 비산재(소각재) 처분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 사항 위반에 따르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다. 나. 본 계약체결 후 계약 종료 시까지 본 과업수행을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하여 수행할 수 없다. 다. 낙찰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최종처분이 일정기간 불가능한 경우 낙찰자는 그 기간 동안을 대체할 수 있는 처분지를 마련하여 시설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한다.

라. 낙찰자는 본 용역 수행 중 또는 완료 시 실제 처분량이 예정물량보다 많거나 적음으로 인해 발생한 어떠한 비용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마.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서와 함께 날인하며, 이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계약해지)

발주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부정당업체로 행정조치할 수 있다. 가. 본 과업 수행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하도급, 사업자간에 이면공동수행 등 본 과업지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나. 본 과업지시 사항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발주자의 시설 운영ㆍ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다. 과업지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 낙찰자가 본 과업지지서를 위반하여 소각재(안정화처리물 등)가 저장능력을 초과하여 소각로 가동중지, 소각부하 저하 등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낙찰자가 발주자의 처분지시에 불응하여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라. 낙찰자가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법령에 의한 지정된 폐기물 처분 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바.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을 계량하거나, 이중계량 또는 계량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한 경우 사. 본 과업 수행 중 부도, 파산 또는 위법에 따른 행정조치, 과태료 등을 받거나, 발주자의 시설운영 또는 소각재 처분에 피해를 주는 경우 아. 본 과업을 수행하며 낙찰자의 귀책사유로 소각재 처분과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관련기관 등으로 부터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하는 경우

배점·평가

용 역 명용역기간예정물량기초금액비고
마포자원회수시설 소각재(안정화처리물 등) 최종처분 용역 (연간단가계약)2027.01.01. ~ 2027.12.31.비산재 안정화처리물(일반폐기물)600톤210,000원/톤부가세
포함
비산재 안정화처리물(지정폐기물)50톤302,500원/톤
비산재(지정폐기물)300톤308,000원/톤
비산재(지정폐기물,폐필터백)20톤
바닥재(지정폐기물)50톤242,000원/톤
계1,370,500원/톤
입찰서 제출기간2026.09.17 13:00 ∼ 2026.09.28 12:00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2026.09.23 18:00
개찰일시 및 장소2026.09.28 13:00, 입찰집행관 PC

참가자격

①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용역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입찰정보→용역)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입찰서 제출을 반드시 확인 바람) ③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7항에 따른 폐기물 최종처분업(사업장일반폐기물 및 지정폐기물)허가증을 보유하고 과업지시서의 폐기물이 영업대상 폐기물로 등록되어있는 업체 ③ 예정물량[1,020톤(1,401㎥)]의 과업지시서의 폐기물 최종처분(매립)이 가능한 자 ④ 1주일에 6일 이상(명절 및 공휴일 등 반입정지 사유가 필요할 경우 협의하여야 함) 반입 및 매립처분이 가능한 자 ⑤ 상기의 자격조건을 갖추었으며 본 용역 과업지시서의 내용대로 수행이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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