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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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P) 인증 컨설팅
공무원연금공단 · 정보보안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에프원시큐리티
- 계약금액
- 97,000,000원
- 종합 점수
- -
- 참가
- 2곳 · 개찰 09/29(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62925 | - | 97,000,000원 | 금차 92일, 총차 92일 | 주식회사 에프원시큐리티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공무원연금공단의 지능형연금복지시스템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받기 위해, 인증 심사에 필요한 컨설팅과 지원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범위 정의(조직·업무현황 환경 분석, 정보시스템 자산 보유현황 파악 및 중요도 산정, 운영 현황 파악)
- 정보서비스 흐름 분석(관리체계 전 영역의 정보서비스 현황 식별, 업무 절차·흐름 파악, 정보서비스 흐름도 작성)
-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준(GAP) 분석(점검계획 수립, 인증심사 기준 통제항목별 현황 분석, 미비점 보완 방안 제시)
-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서버·DB·네트워크·보안장비·PC 등 인프라 및 홈페이지·앱 취약점 진단, 조치 가이드 제공, 이행점검)
- 정보자산 위험평가(관리적·기술적·물리적·법적 위험분석 및 평가, 위험평가 지수(DoA) 산정 기준 선정, 대응방안 수립)
- 관리체계 운영 증적자료 및 산출물 관리 지원, 인증 심사 준비·지원, 정보보호 내규 제·개정, 개인정보 흐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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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ISMS-P 인증 컨설팅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심사를 위한 컨설팅으로, 보안관제·취약점 진단·ISMS 컨설팅을 대신 해 주는 정보보안 용역에 해당한다.
-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범위 정의 및 정보자산 관리대장 작성
- 정보서비스 흐름 분석
- ISMS-P 인증기준 GAP 분석
-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및 조치 지원
- 정보자산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 수립
- 관리체계 운영 증적자료·산출물 관리 지원
- 인증심사 신청·대응 및 결함 보완조치 지원
- 정보보호 내규 제·개정
- 개인정보 흐름 분석
- 기술 이전 및 사후 지원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제안사의 경영상태 확인) | 5점 |
| 기술경력(기술인력 및 전문자격 보유자) | 10점 |
| 사업 이해도(사업의 배경 및 목표 이해도, 제안요청서 부합성) | 9점 |
| 추진전략(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전략 적정성) | 9점 |
| 사업수행방안(사업에 적용할 적정한 방법론 절차의 적정성) | 9점 |
| 관리방법론(일정관리 등 사업 관리방법론의 적정성 등) | 4점 |
| 관리역량(프로젝트 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사업 경험, 의사소통 등) | 9점 |
| 산출물 계획(공정단계별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 9점 |
| 수행조직(수행조직 및 업부분장내역 등 분야별 인력 배치의 유연성 및 적정성) | 4점 |
| 기밀 보안(사업추진동안 기밀 보호, 체계 및 대책 등) | 4점 |
| 교육훈련(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 | 4점 |
| 품질보증 방안(해당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방법, 절차 등) | 5점 |
| 상호협력 체계(발주사, 관련 기관 및 업체 등과의 협력방안) | 5점 |
| 사후 지원계획(사후 서비스 방안 및 지원계획) | 4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1542) 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6525)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5,433,532원
- 배정예산
- 104,976,885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4009-000
- 참조번호
- GP-26-5-0047
- 공고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 수요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95,433,532원
- 배정예산
- 104,976,885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화전략계획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5895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입찰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X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심사 컨설팅 용역 제안요청서.hwpx · 공고규격서
- PDF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P) 인증 심사 컨설팅 용역 |
|---|---|
| 주관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
목 차
Ⅰ. 사업개요 1. 개요 1 2. 배경 및 필요성 1 3. 서비스 내용 2 4. 사업 범위 3 5 기대효과 4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 체계 5 2. 추진 일정 6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7 2. 세부 제안내용 8 3. 상세 요구사항 10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24 2. 제안서 작성 지침 24 3. 제안서 세부목차 26
Ⅴ. 제안 안내사항
1. 입찰 방식 29 2. 제안서 평가방법 30 3. 평가항목 및 배점 31
Ⅵ. 별지 서식
제안서 작성용 서식 등 34
Ⅰ 사업개요
1. 개 요 ❍ 사 업 명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P) 인증 컨설팅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기초금액 : 104,976,885원 (부가가치세 포함) ❍ 수행장소 : 공무원연금공단(서울/제주)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추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2. 배경 및 필요성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내외부의 침해 위협으로부터 내부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체계 수립 요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기준을 준수하는 종합적인 정보보호 대책 마련 필요 ❍ 지속적인 공단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 ❍ 조직 내·외부 위협 요소의 변화 또는 새로운 취약성 발견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 유지관리가 필요
3. 서비스 내용 ❍ 공단에서 운영 중인 지능형 연금복지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정보보호 활동의 연속성 확보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심사 컨설팅 및 지원 - 공단의 지능형연금복지시스템 관련 자산현황 및 중요도 파악 - 관리적·물리적 취약점 분석 및 평가 - 위험평가 및 위험관리계획 수립 - 공단 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 제개정 지원 - 업무별 개인정보흐름도 정비 - 심사 신청 및 대응에 필요한 증적자료 작성 및 결함 지원 - 법적 의무사항 준수 등 현황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4. 사업범위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심사 지원 ❍ 인증대상 : 지능형연금복지시스템 ❍ 인증 범위 내 서비스 현황
| 인증 범위 대상 | 서비스 URL | 시스템 내 서비스 |
|---|---|---|
| 지능형연금복지시스템 | https://www.geps.or.kr | o 주택사업 서비스 o 융자사업 서비스 o 교육지원 서비스 o 연금사업 서비스 o 퇴직 공무원 인력뱅크 o 공단 홈페이지 o 그룹웨어 o 종합재해보상시스템 o 통합메시지 관리 o G시니어 업무지원 o 스마트메시지발송 o 상담AP o 메일발송시스템 o VOC |
| https://cert.geps.or.kr | ||
| https://erp.geps.or.kr | ||
| https://erp.geps.or.kr/sdc | ||
| https://ums.geps.or.kr | ||
| https://xb.geps.or.kr | ||
| https://sms.geps.or.kr:8443 | ||
| https://gcontact.geps.or.kr:8443 | ||
| https://comail.geps.or.kr | ||
| https://gvoc.geps.or.kr |
| 구분 | 수량 |
|---|---|
| 서버(UNIX) | 192 |
| 서버(Windows) | 11 |
| 네트워크장비 | 65 |
| 정보보호시스템 | 177 |
| DBMS | 26 |
| WEB | 6 |
| WAS | 21 |
| PC | 2280 |
| 웹 어플리케이션 | 24 |
| 소프트웨어 | 7 |
| 설비 | 57 |
※ 위 내용은 컨설팅 사업 과업범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대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위치한 시스템은 취약점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5. 기대효과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지속으로 기관 대외 신뢰도 확보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안전조치를 통해 관리수준 향상 및 정보주체 권리와 이익보호 ❍ 예방중심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구축 ❍ 공단 전 임직원의 정보보호 관리수준 향상 및 인식 제고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 체계 가. 공무원연금공단 조직도 나. 추진 조직도
| 구 분 | 주요 역할 |
|---|---|
| 사업총괄 | o 사업추진 총괄 o 사업 관련 전체방향 제시 o 각 업무분야별 현안사항 의사결정 및 조정 o 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활동지원 |
| 추진부서 | o 사업관리 및 프로젝트 전 과정의 관리·감독 o 요구사항 분석·관리 및 산출물 검토 o 증적자료 확보를 위한 자료 작성지원 및 업무 협조 o 성과관리 방안제시, 사업검사 등 지원 o 행정업무 관리, 검수 |
| 지원부서 | o 시스템 자료 수집 및 필요사항 지원 o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등에 대한 제반사항 지원 o 변경관리, 사업진행상의 이슈 등 업무 협의사항 및 의사결정사항 지원 |
| 전담 사업자 |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컨설팅 수행 o 취득 후 유지관리를 위한 방향 및 기준 제시 o 기타 용역 수행 필요 사항 등 |
2. 추진 일정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2026.07. ~ 2026.08. ❍ 사업수행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 구분 | M+1 | M+2 | M+3 | |||||||||
|---|---|---|---|---|---|---|---|---|---|---|---|---|
| 환경분석 | ■ | ■ | ■ | ■ | ||||||||
| 현황진단 | ■ | ■ | ■ | ■ | ||||||||
| 위험분석 | ■ | ■ | ■ | ■ | ||||||||
| 대책수립 | ||||||||||||
| 이행점검 | ||||||||||||
| 인증획득 및 결함 조치 |
※ 상기 일정은 공단사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본 제안요청서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심사 컨설팅 용역」사업에 대해 제안 받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요구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나.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계획, 기술적용 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다.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심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라. 제안요청서에서 기술되지 않았어도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마.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사업 수행에 꼭 필요한 기본항목은 모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함 바. 사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제안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사업을 개시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수행하여야 하며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응해야 함 사. 제안요청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거나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협의에 의하여 해결해야 함
| 요구사항 분류 | 요구사항 고유번호 | 개수 |
|---|---|---|
|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 | ISMS-P 컨설팅 관련 요구사항을 세부적으로 기술함 | 9 |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보안요구사항을 기술함 | 3 |
|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과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요구사항을 기술함 | 2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3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2 |
| 제약 요구사항 (Constraints Requirement) | 목표과업과 관련하여 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기술함 | |
| 합계 | 21 |
※ 사업 내용의 변경은 과업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창의적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나. 요구사항 목록표
| 분류 |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1) 컨설팅 요구사항 | CSR-001 |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범위 정의 |
| CSR-002 | 정보서비스 흐름 분석 | |
| CSR-003 |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준 분석 | |
| CSR-004 |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 |
| CSR-005 | 정보자산 위험평가 | |
| CSR-006 | 관리체계 운영 증적자료 및 산출물 관리 지원 | |
| CSR-007 | 인증 심사 준비 및 지원 | |
| CSR-008 | 정보보호 내규 제·개정 | |
| CSR-009 | 개인정보 흐름 분석 | |
| 2) 보안 요구사항 | SER-001 |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
| SER-002 | 사업수행 인력 보안관리 | |
| SER-003 | 관리적 보안 대책 | |
| 3) 품질 요구사항 | QUR-001 | 품질관리 공통사항 |
| QUR-002 | 품질관리 | |
|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01 | 사업 수행조직 및 인력 |
| PMR-002 | 업무 보고 | |
| PMR-003 | 산출물 관리 | |
|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01 | 프로젝트 지원 |
| PSR-002 | 기술 이전 | |
| 6) 제약사항 | COR-001 | 지식재산권 |
| COR-002 | 기타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범위 정의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범위 정의 |
| 세부 내용 | ㅇ 조직 및 업무현황 등 환경 분석 ㅇ 정보시스템 자산 보유현황 파악 - 정보시스템, 서버, 보안장비, 네트워크 등 자산식별 및 유형별 그룹화 - 식별된 대상 목록의 각 자산에 대하여 중요도 산정 ㅇ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파악 - 사용자, 운영자 인터뷰를 통한 운영 현황 식별 ㅇ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구축 범위 정의 | |
| 산출정보 | 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정의서, 정보자산 관리대장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서비스 흐름 분석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서비스 흐름 분석 실시 |
| 세부 내용 | ㅇ 제안사는 공단의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한 정보서비스 현황을 식별하고 업무 절차와 흐름을 파악하여 정보서비스 흐름 분석을 실시하여야 함 -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한 정보서비스 현황 식별 - 업무 절차와 흐름을 파악하여 정보서비스 흐름도 작성 | |
| 산출정보 | 정보서비스 흐름도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준 분석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준(GAP) 분석 |
| 세부 내용 | ㅇ 정보보호 관리체계 점검기준, 범위, 주기, 점검인력, 인터뷰 일정 등이 포함된 관리체계 점검계획 수립 ㅇ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심사 기준 GAP 분석 - 인증 기준 통제항목별 정보보호 운영 현황을 분석 -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및 ‘보호대책 요구사항’ 영역의 통제 항목별 세부 점검항목(주요 확인사항) 기준으로 상세 분석 - GAP 분석 결과에 따른 미비점 보완 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점검 계획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수준(GAP) 분석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및 조치 지원 |
| 세부 내용 | ㅇ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계획 수립 - 취약점 진단 일정, 점검항목, 방법, 범위 등이 포함된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ㅇ 인프라 시스템 취약점 진단 - 서버, DB, 네트워크, 보안장비, PC 등 취약점 진단 ※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진단 ㅇ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 및 앱 취약점 진단 - 웹/앱 취약점 진단은 OWASP Top10, 행정안전부, KISA 보안 가이드 등을 반영하여 수행 ㅇ 취약점 진단 결과에 대한 조치방안 제시 - 발견된 취약점의 원활한 조치를 위한 조치 가이드 제공 및 조치를 위한 기술지원 ㅇ 취약점 조치 완료에 대한 이행점검 - 발견된 취약점 조치 여부 확인을 위한 이행점검 실시 ㅇ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대상 외의 시스템 지원 - 인증 대상 외의 시스템에 대한 공단 자체 취약점 진단 및 조치 시 가이드 제공 및 지원 ※ 대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관리하는 웹사이트는 대상 제외 | |
| 산출정보 | 취약점 진단 계획서 및 진단 결과 보고서, 취약점 조치 가이드, 이행점검 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자산 위험평가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자산 위험평가 및 지원 |
| 세부 내용 | ㅇ 자산 및 관리체계 위험평가 실시 및 대응방안 수립 - 정보자산 및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법적 위험분석 및 위험평가 수행 ※ 별도의 취약점 진단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공단에서 수행한 취약점 진단 결과서를 바탕으로 위험평가 및 대응방안 가이드임 - 위험평가 지수 (DoA) 산정 기준 선정 - 위험평가를 위한 주요 자산 식별 및 지원 - 취약점 점검 결과에 따른 항목별 평가 준비 지원 - 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운영 명세서 검토 지원 - 인증심사 결과에 따른 결함 및 조치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이행 방안 제시 및 지원 * 미식별된 신규 위험 항목 위험식별 : 신규 오픈 서비스, 내/외부 연계 서비스, 콜센터내 개인정보 취급자 관리, 패치관리 등 * 위험평가 방법론, 항목 조정 가이드 및 확인된 위험을 주기적/지속적 관리할 수 있도록 절차 수립/운영 가이드 | |
| 산출정보 | 위험평가 계획서, 위험분석 및 평가 보고서, 정보보호 이행계획서, ISMS-P 결함항목 조치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체계 운영 증적자료 및 산출물 관리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관리체계 운영 증적자료 및 산출물 관리 지원 |
| 세부 내용 | ㅇ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및 문서화 지원, 목록화 - 인증 기준별 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 명세서 작성 - 관리체계 운영 활동 식별 및 운영 현황표 관리 - 관리체계 운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료 양식 및 문서화 지원 ㅇ 인증 범위 내 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 준수 및 관리체계의 효과적 운영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점검할 수 있는 절차 지원 - 법적 준거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작성 | |
| 산출정보 | 관리체계 운영 명세서, 운영 현황표, 운영 증적 목록, 관리체계 법률 검토 체크리스트, 관리체계 내부감사 계획 및 결과 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인증 심사 준비 및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인증심사 준비 및 지원 |
| 세부 내용 | ㅇ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심사 신청 등 심사에 필요한 제반 행정사항 지원 - 인증신청서(명세서 포함) 등 심사에 필요한 문서작성 지원 - 인증기관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보완하여 신청서류 제반 구비 지원 ㅇ 인증 심사 이후 도출된 결함에 대한 보완조치 지원 - 도출된 결함 보완 조치 가이드 및 보고서 작성 지원 | |
| 산출정보 | 인증 신청서 및 관련 서류(명세서 등), 인증심사 결함 보완조치 결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호 내규 제·개정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보호 내규 제·개정 |
| 세부 내용 | ㅇ 최신 정보보호 관련 법령, 공단 사업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한 내규 제·개정 - 정보보호 정책/지침/절차 등 내규 점검 및 개선(안) 제시 | |
| 산출정보 | 정보보호 내규 제/개정(안), 신구 대조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SR-009 |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흐름 분석 | |
| 요구사항 분류 | 컨설팅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 흐름도 분석 |
| 세부 내용 | ㅇ 개인정보 보호 조직,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 관리체계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업무 현황 파악 ㅇ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도 기준으로 현행 업무 처리절차 비교 분석 ㅇ 개인정보 수집, 저장, 파기 등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개인정보 흐름 분석, 흐름표와 흐름도 작성 -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한 개인정보 현황 식별 - 업무 절차를 상세히 분석하여 흐름도 작성 ㅇ 개인정보보호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및 후속 조치 방안 마련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등 - 개인정보보호 점검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 |
| 산출정보 | 개인정보 흐름표, 개인정보 흐름도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공무원연금공단,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의 보안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 - 국가․공공기관 발주 용역사업 보안관리요령(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 공무원연금공단 정보보안지침 - 공무원연금공단 정보화용역사업 관리 매뉴얼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보안교육 참석확인서, 보안확약서,휴대용 저장매체 반·출입대장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인력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 세부 내용 | ㅇ 계약상대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보안관리 체계를 마련·운영하여야 함 - 사업수행 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 보안교육, 계정관리, 접근권한 관리, 비밀유지 등 보안조치를 자체 책임하에 수행 - 사업수행 인원의 입·퇴사, 교체 등 변동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보안조치 - 사업 종료 또는 인력 교체 시 업무상 취득한 자료, 저장매체, 계정 등에 대한 반납·삭제 등 보안조치 - 사업수행 과정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자체 대응계획에 따라 조치 ㅇ 사업수행 인원의 채용, 배치, 근무방법, 휴가, 복무관리 등 인력 운영 및 근로조건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자율적으로 결정·관리하며,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품질과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만을 확인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참석확인서, 용역사업 투입인력 목록(월별), 보안관리 월별점검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적 보안 대책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관리적 보안 대책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사업 수행 중에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공단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음 ㅇ 각종 서버(WEB/WAS서버, DB서버 등) 접근 시 사전 접근허용 승인된 직원으로 제한하며, 공단에서 승인된 단말기에서만 작업해야 함 ㅇ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됨 ㅇ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으로 분리하여 운영 - 용역 작업용 인터넷 연결 PC 內 업무 관련 자료 저장 금지 및 P2P, 웹하드, 메신저, 메일 등 자료공유사이트 활용을 원천 차단해야 함 ㅇ 공단 전산망 이용 시 부여되는 사용자 계정은 공동 사용 금지 및 계정정보 유출 금지 - 접속 권한 불필요 시 즉시 권한 해지 및 계정 폐기 ㅇ 공단 서버실 출입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담당자와 동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보안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ㅇ 비인가 정보통신기기의 무단 반입, 사용 금지 및 내부 네트워크 접근 통제해야 함 (단, 개인 소유 휴대전화·태블릿 등의 반입은 허용하되, 개인 용도로만 활용 가능) ㅇ SSD, USB 등을 반입하는 경우 사업 투입 전 플래시 메모리에 BitLocker 암호화를 적용하고, 사업종료 등으로 장비 반출 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 처리지침」을 준수하여 완전삭제 또는 파기조치 후 증적 관리 ㅇ 용역사업자의 인터넷망은 보안성 검토 후 승인된 건에 한하여 제공하며, 업무 목적 외 사용 엄금 ㅇ 사업 수행계획서 제출 시 사업 참여 인력 전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자체적으로 징구 후 제출해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 참여 인원에게 비밀유지 준수 의무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 보안 교육을 실시해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수행 인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 과정 중 취득한 자료와 생산된 산출물에 대하여 관리해야 함 - 산출물 등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의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함 - 사업 관련 자료 및 문서 등은 별도로 보관·관리하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 제공된 비공개 자료는 즉시 반납 조치하고, 비인가자 또는 대외에 제공·열람을 금지해야 함 ㅇ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인원·장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해야 함 - 참여 인원 중 대표 1인을 보안관리자로 지정하여 자체적인 보안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함 - 허가받지 않은 외부 저장매체 사용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등 참여 인원 및 장비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실시해야 함 ㅇ 사업 종료 후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았거나, 사업자가 생산한 자료·장비·문서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사업 관련 제반 자료를 전량 반납하거나 폐기해야 함 - 노트북, 보조기억매체 등에 의해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도 데이터 완전 삭제 도구 등을 활용하여 복구 불가능하도록 삭제해야 함 -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 조치 후 복사본 등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작성·제출해야 함 ㅇ 기타 보안대책은 기관 자체 수립한 보안대책 및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등 보안관련 규정 준용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망 접속 승인 신청서, 정보자원 접속허용 신청서, 보안관리 월별점검표, 정보화용역사업 자료 인수인계대장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공통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품질관리 공통사항 |
| 세부 내용 | ㅇ 사업 수행 시 과업의 품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사업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목표 수준, 품질보증 방법 및 절차, 품질보증 내용 및 조직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ㅇ 본 사업에 적합한 컨설팅 방법론을 제안하고, 제안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적정 품질보증 유지 ㅇ 사업 수행 진행 공정별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검증을 거쳐 확정하고, 성과물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발주기관과의 상호 협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 ㅇ 사업 수행과 관련된 최신 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조사 분석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에는 기술 및 자료를 제공 | |
| 산출정보 | 품질관리 수행계획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수행조직 및 인력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 수행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투입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보호 및 유사 프로젝트 참여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사업수행책임자(PM)는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아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컨설팅 사업에서 PM 수행 경력이 있는 전문 인력 · ‘ISMS-P 인증심사원’ 자격 보유자 - 취약점 진단 인력은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관련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 수행조직 및 역할, 일정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 인력은 실제 사업에 투입하여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자료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제출 - 투입인력은 분야별 전문가로 투입하고, 증명을 위해 관련 자격증, 해당 분야 프로젝트 수행 경력을 제시 ㅇ 투입인력에 부득이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승인을 득하고,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 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하여야 하며, 업무내역, 기존 인력 및 신규 투입인력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완료 확인서를 제출 ㅇ 투입인력 중 발주기관이 정당한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용역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사유로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체에 응함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인력투입계획서, 투입인력 증명 서류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보고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기 및 수시 보고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계약일로부터 사업 완료일까지 효과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각종 보고서 작성 및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함 -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완료보고 : 사업 완료 시점 - 정기보고(주간 등) : 매주 - 수시보고(업무협의 등) : 수시 ※ 각종 보고 일정은 협의 후 결정 | |
| 산출정보 | 착수/완료보고서, 주간/수시보고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산출물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제안사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종류 및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및 제반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컨설팅 용역 완료 시 산출물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제출내용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심사 컨설팅’ 산출물 제반문서 일체 - 제출부수 : 3부 - 제출형태 : 서류, 파일 및 이동식매체 등 | |
| 산출정보 | 산출물 목록 및 점검표, 컨설팅 수행 산출물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지원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지원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사업 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본 제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부가 작업이 발생하거나 발주기관 요청이 있을 시 사업 수행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ㅇ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이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을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 이전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술 이전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사업 기간 중 정보보호 최신 기술 및 자료제공 요구가 있을 경우 기술자문 지원 ㅇ 사업 만료 전 본 사업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노하우를 충실하게 발주기관에 이전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 효과적인 지원범위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 지원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기술 이전 계획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지식재산권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지식재산권 및 산출물 소유권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ㅇ 사업 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ㅇ 사업자가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 활용을 위한 반출 요청은 발주기관의 중요한 보안정보가 포함된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으로 인해 허용되지 않음 | |
| 산출정보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타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
| 세부 내용 | ㅇ 본 사업과 관련된 보고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 발생 - 본 제안요청서 등 서류상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은 과업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ㅇ 본 사업 관련된 제안 및 별도로 맺는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 수행 | |
| 산출정보 | - |
참가자격
Ⅴ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가. 입찰 참가자격 조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 ❍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다음 중 하나의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24호(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업종코드:154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7호(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업종코드:6525) ❍ 본 사업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단, 사업 진행 중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나.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에 대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하나,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업체는 우선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를 우선으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배점·평가
| 구분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방법 |
|---|---|---|---|---|---|
| 기술능력평가 | 일반현황 (15) | 경영상태 | 제안사의 경영상태 확인 | 5 | 계량 |
| 기술경력 | 기술인력 및 전문자격 보유자 | 10 | |||
| 전략 및 방법론 (27)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배경 및 목표 이해도, 제안요청서 부합성 | 9 | ||
| 추진전략 |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전략 적정성 | ||||
| 사업수행방안 | 사업에 적용할 적정한 방법론 절차의 적정성 | ||||
| 프로젝트 관리 (26) | 관리방법론 | 일정관리 등 사업 관리방법론의 적정성 등 | 4 | ||
| 관리역량 | 프로젝트 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사업 경험, 의사소통 등 | 9 | |||
| 산출물 계획 | 공정단계별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 ||||
| 수행조직 | 수행조직 및 업부분장내역 등 분야별 인력 배치의 유연성 및 적정성 | 4 | |||
| 프로젝트 지원 (22) | 기밀 보안 | 사업추진동안 기밀 보호, 체계 및 대책 등 | |||
| 교육훈련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등 | ||||
| 품질보증 방안 | 해당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방법, 절차 등 | 5 | |||
| 상호협력 체계 | 발주사, 관련 기관 및 업체 등과의 협력방안 | ||||
| 사후 지원계획 | 사후 서비스 방안 및 지원계획 | 4 | |||
| 입찰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평가 | 10 | |||
| 합 계 | 100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기술인력 및 전문자격보유 | 부분별 평가항목 | 배점 |
|---|---|---|
| 특급기술자 | 3인 이상 | 4 |
| 2인 | 3 | |
| 1인 | 2 | |
| 미참여 | 0 | |
| ISMS-P 인증심사원 자격 보유자 | 2인 이상 | 3 |
| 1인 | 2 | |
| 미참여 | 0 | |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 | 2인 이상 | 3 |
| 1인 | 2 | |
| 미참여 | 0 |
과업·요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관리번호 : GP-26-5-0047 나. 입찰건명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P) 인증 컨설팅 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라. 추정금액 : 금104,976,885원(기초금액 동일) (단위 : 원)
| 사업금액(①+②) | 추정가격 ① | 부가가치세 ② |
|---|---|---|
| 104,976,885 | 95,433,532 | 9,543,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