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예술의전당 우수관로 보완(비굴착) 공사(2차)
예술의전당 · 관로 준설·조사·보수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신이앤씨
- 계약금액
- 33,750,0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3,712만원
- 참가
- 29곳 · 개찰 09/30(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08250 | - | 33,750,000원 | 금차 25일, 총공사 25일 | 주식회사 신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예술의전당 도로변 우수관로(Φ1200, 17m)를 비굴착(보강튜브 경화) 방식으로 전체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미보수 구간 우수관로 약 362m에 대한 내부 CCTV 촬영도 포함됩니다.
- 우수관로 Φ1200mm 17m 비굴착 전체보수(보강튜브 삽입·경화)
- 관로 세정 및 CCTV 검사
- 기존관체 표면처리 및 물돌리기
- 연결관 천공 및 접합부 보수
- 라이닝관 절단 및 관입구 마무리
- 미 공사 우수관로 내부 CCTV 촬영(약 362m)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3993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우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 시공
공사 › 상하수도 › 관로 준설·조사·보수
이미 묻힌 우수관로(Φ1200, 17m)를 비굴착 보강튜브 경화공법으로 전체 보수하는 공사로, 관로 준설·조사·보수에 해당한다.
- 관로 세정 및 CCTV 조사(미공사 구간 약 362m 포함)
- 기존관체 표면처리
- 물돌리기·물막이
- 함침튜브 제작·반전·경화·냉각
- 연결관 천공 및 접합부 보수
- 라이닝관 절단·관입구 마무리
- 현장 품질관리 시험(두께·굽힘·인장)
- 준공도면·시공 전중후 CCTV 촬영 보고서 제출
- 하자보수(하자이행증권 3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집행 및 정산
- 폐기물 처리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95점 이상)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 평가 항목 | 배점 |
|---|---|
| 입찰가격 | 90점 |
| 경영상태(수행능력)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주력분야: 상하수도설비공사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9(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30(수) 10: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3,743,545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7,117,9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261,489원
- 순공사원가
- 31,723,618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3993-000
- 참조번호
- 시설관리부
- 공고기관
- 예술의전당
- 수요기관
- 예술의전당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3,743,54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_예술의전당 우수관로 보완(비굴착) 공사(2차).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_예술의전당 우수관로 보완(비굴착) 공사(2차).pdf · 공고규격서
- HWP · 1-1. 시방서(우수관로 보완공사 2차).hwp · 공고규격서
- XLSX · 1-3. 공내역서(우수관로 보완공사 2차).xlsx · 공고규격서
- PDF · 1-4. 관련도면(우수관로 보완공사 2차).pdf · 공고규격서
- HWPX · 1-5.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 신기술_현황.hwpx · 공고규격서
- HWP · 1-6. 관련법령(신기술 적용).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구분 | 사용배관 | 관경 | 길이 | 비고 |
|---|---|---|---|---|
| 1 | 우수관로 | Φ1200 | 17m | 전체 및 부분 보수 |
나. 미 공사 우수관로 내부 CCTV 촬영(약 362m) 4. 계약기간 : 착공일로부터 25일 이내 5. 제출서류 : 선정된 업체는 계약일로부터 5일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시방서에 따라 계약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가. 착공 전 제출서류 1) 착공계 2) 예정 공정표 3) 현장대리인계 4) 자재사용 승인원 나. 작업 중 제출서류 1) 작업일보 2)설계변경 승인원(필요시) 다. 완료 후 제출서류 1) 완료계(완료 내역서) 2) 준공사진첩 3) 준공도면 4) 하자이행증권 3년 3%~5% 5) 간접비 보험료 납부 증빙 서류 6) 품질관리비 증빙 서류(미제출시 정산 반영) 7) 안전관리비 사용 증빙 서류(미제출시 정산 반영) 6. 적용범위 : 본과업의 시방은 특기시방을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 발행 건축설비공사 표준 시방서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토목부분)에 준하며 본 공사에 관계 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7. 관계법규 : 모든공사는 관계법규 및 조례등을 준수하여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 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 합의하에 처리한다. 8.공정표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착공계와 공조기 제작을 포함한 시공세부 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자재 운반, 장비 사용 및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 착수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시공도면 시공자는 반드시 시공전에 현장과 설계도서 검토 및 건축, 전기, 설비와 시공상 문제점을 해결한 후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임해야 한다. 11. 현장관리 가. 현장은 항상 기기 및 재료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도난,기타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재료 및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라. 작업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하여야 한다. 12. 공정관리 및 작업보고 가.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직압진행, 동원인원 및 기자재현황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설계변경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며 감독원의 승인하에 아래와 같은 경우 실시 할 수 있다. 가. 현장여건상 발생되는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나. 제반법규의 제정으로 인하여 시공방법이 변경될 경우 다. 건축 등 현장 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설계 변경의 경우 14.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가. 직압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작업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빙서류를 전당에 제출하여야 하고 작업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전당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다. 기타 감독자의 지시사항 준수 15. 사용자재 및 기기 가.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관서의 공인규격품 또는 KS 규격에 준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기타 모든 자재는 감독원에 견본을 제시 사용승인을 득한 후 동일한 제품을 반입 시공하여야 한다. 16. 안전 보건관리 모든 작업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17. 기 타 가. 작업 진행상 본 건과 관계되는 발주 작업과의 협의를 요할때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관계자와 협의하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그 지시에따른다.
다. 완료검사 후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도면을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인수 인계한다. 18.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도급사업 안전 보건 규정 필히 준수) 가. 착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작업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빙서류를 전당에 제출하여야 하고 작업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전당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도급사업 안전 보건 규정 필히 준수) 별첨 참고 가. 착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작업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빙서류를 전당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전당에 손해를 입혔을 20. 신기술 관련 업체 선정 관련 사항 가. 건설기술 진흥법」및「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보강튜브 경화공법) 신기술 개발업체(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로 기술보유 확인을 위한 신기술 인증서를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에 전자파일로 첨부한 업체로 계약 체결 요청(미첨부한 업체는 무효처리)
2) 수직 원통형의 반전 탱크를 이용한 관로 전체 보수 및 틸팅로봇을 이용한 연결관 접합부 보수 기술. 2. 공법내용 1) 범 위 상·하단부가 개방되어 있는 수직원통형의 반전 탱크를 이용하는 관로 전체보수기술 및 틸팅 로봇을 이용한 연결관 접합부 보수기술 로 본관과 일체화가 가능한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공법 2) 구 분 ① 본관(전체보수) 함침된 관라이닝튜브를 반전 및 증기를 공급하여 열경화하기 위한 상·하단부가 개방되어 있는 수직원통형의 반전탱크를 맨홀상부에 설치하여 대구경 연속반전(D200~1650mm이하) 시공이 가능한 전체보수기술 ② 연결관(접합부보수) 360°무단틸팅수단 및 원격으로 탈부착이 가능한 팩커가 장착된 접합부보수 연속시공로봇을 이용하여 다양한 환경에서 연결관 접합부에 대한 연속적인 보수가 가능하여 본관과 가지관의 일체화로 수밀성을 보장한다. 3) 시공흐름도 공장 튜브 함침 단계 현장 반전 및 경화 단계 현장 접합부 보수 단계 현장 정리 3. 공법 적용 내용 1) 수직 원통형의 반전탱크를 이용하여 관거내부에 관 라이닝재를 삽입, 공기압 주입. 2) 대상관로의 종점맨홀부에 증기를 내부로 공급. 3) 본관과 연결된 연결관 접합부 보수, 본관과 일체화.
4) 접합부는 접합부 보수 기술로 일체화 가능. 5) 지상에서 원격 컨트롤로 안전사고 사전 배치. 6) 본관과 일체화로 수일성 향상. 4. 참조규격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가) KS M 3015 열 경화성 플라스틱 일반시험 방법 나) KS K 0520 직물의 인장 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 다) KS M ISO 527 플라스틱 인장성측정 라) KS M 3305 강화 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마) KS M 3331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시험 방법 바) KS M 3820 에폭시 수지 및 경화제의 시험방법 통칙 사) KS M 3550-9 열경화성수지를 이용한 하·배수용 현장 비굴착 보수튜브 5. 용어의 정의 가. II형 라이닝설계 라이닝 구조 설계에 필수적인 기존 하수관의 구조적 안정 정도를 평가할 때, 기존관의 내하력이 충분한 경우와 불충분한 경우로 양분하여 평가한다. 따라서 라이닝에 의해 추가로 형성되는 관은 연성관으로 설계하며, 라이닝의 두께산출방식은 기존관의 변형정도에 따라 수압만을 고려하는 경우(부분파손)와 모든 상재하중을 고려(전체파손)하는 2가지 방법으로 분류된다.
하. 박리 필름 또는 경화튜브 자체가 접착불량 및 이질층에 의하여 분리되는 현상 갸. 건점(乾點) 튜브내에 수지가 불충분하거나 공기발생 등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수지가 결여된 상태로 경화가 완료된 튜브의 불량 부위 냐. 들뜸 기존 관벽에 제대로 밀착되지 않고 분리되어 경화된 튜브의 불량 부분 6. 제출물 가.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시공하기에 앞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하수관로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용공법의 시행타당성 검토자료 2) 설계도서 검토내용과 현장과의 불일치 사항 3) 기존관 상태 및 현장여건 조사결과(3.1.2.(2)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4) 적용공법에 대한 장비, 사용재료, 각 공종별 시공방법(튜브함침 및 관리, 단계별 경화 시간, 온도, 압력기준, 1회 시공가능 연장에 관한 기준을 포함한다.), 검사방법(각 시 공단계별 체크리스트 포함), 품질관리계획 5) 가설물 설치 및 교통처리계획(홍보방안 포함), 안전관리 계획 6) 물돌리기 계획(사용장비 목록 및 수량, 시간, 배치도 포함)
나. 제품자료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경화된 보강튜브는 본 시방에 제시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다. 견본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재료 및 완성제품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량 및 크기 등은 요구내용에 따른다. 라. 협의자료 수급인은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시공전에 협의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현장대리인의 날인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 운반, 보관, 취급 본 공사의 특성은 사용 원자재 및 중간 가공 자재가 미반응 상태의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보관, 운반, 시공시 변질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작자가 제시하는 유통기한과 보관 방법, 취급시 주의사항 등 관련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본 시방과 관련된 자재의 취급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8. 환경요구사항 본 시방은 환경 및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지 않았으므로, 수급인은 사전에 안전과 유해성에 대한 기준 및 지침을 별도로 운용하여야 한다. 한편 수급인은 작업에 소요되는 점유 면적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공사로 인한 도로교통에 지장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주변 지역에 소음, 먼지, 악취 등 2차 공해의 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이행하여야 한다. 9. 재료(동등이상제품 사용) 가. 재료 1) 수지 (1) 수지의 종류 ① 열경화성 불포화폴리에스터 수지(이소프탈릭(isophthalic)계)와 촉매제 ② 에폭시 수지와 경화제 수지는 수중 경화가 가능해야 하고 시공에 사용되는 증기 또는 온수에 의하여 충분히 경화될 수 있어야 한다. (2) 수지의 품질관리 ① 액상수지 가. 불포화폴리에스터 수지는 점도, 요변도, 가사시간 등(KS M 3331, M 3305)이 삽입과 운반방법에 따른 수급인의 요구에 만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물성은 저장 과 운송 기간동안 전체적인 온도범위에서 유지되어야 하며, 경화 후에 요구되는 튜브 두께, 기계적 물성과 내화학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나. 불포화 폴리에스터 수지는 밀도 1.1~1.2kg/㎥, 산가(KS M 3331, M 3305)가 24KOH mg/g이하여야 하며, 수산가(KS M 3331, M 3305)는 30KOH mg/g이하여야 한다.
다. 수지 제작자는 수급인에게 수지 공급시 수지의 산가, 점도, 요변도, 겔타임 등에 대한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 에폭시 수지는 KS M 3820의 요구사항을 따른다. ② 경화수지 보강재 없이 수지 자체만 경화시킨 경화수지는 파괴시 신장률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인장시험은 변형게이지 신장계를 이용하여 측정(KS M ISO 527)하며, 그립(grip)분리 율을 5㎜/min 으로 한다. (3) 저장 수급인은 밀봉용기로 운반되는 수지에 대해 제작자로부터 수지의 사용기한을 제시받아 야 하며, 밀봉 저장된 원수지를 제작자가 제시한 보관온도에서 저장하고, 유효기간을 준수하여 사용한다. 제작자 및 수급인은 정기적으로 저장용기의 오염 여부를 검사하며 오염 발생시 이를 제거하고 이에 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수지배합에 사용되는 각종 첨가제, 경화제의 경우 상온과 자외선에 의해 경화반응이 일어나므로 냉암소에 보관하며, 특히 열과 충격에 의한 폭발과 화재예방을 위하여 제반 의 발화 원인이 제거된 상태에서 저장되어야 한다. 나. 튜브(펠트와 필름) (1) 구성 튜브는 펠트와 필름으로 구성된다. 펠트는 한 겹 혹은 두 겹 이상으로 유연하게 짜여 진 부직포 및 직포 혹은 부직포나 직포가 조합된 재료로써 수지가 흘러내리지 않게 담고 있는 기능을 하며, 펠트의 종류에 따라서 구조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한편 필름은 펠트의 한쪽면(완성시 관 내부)에 코팅된 불침투성의 플라스틱막으로써, 경화시 사용되는 압력에 의해 수지가 이탈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튜브는 함침이 용이하여야 하며 사용되는 수지에 의해 물리,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재질이어야 하고 불규칙한 관 단면에 일치되도록 펴짐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기존 관거의 관 단차, 파손부위, 이음부 이탈, 곡관 등의 이상부위에 설치가 가능토록 충분한 유연성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또한 튜브는 고온 가압을 할 경우 봉합부분 등의 터짐 을 방지하기 위하여 튜브는 KS K 0520에 따라 종․횡 방향으로 최소 허용인장 강도 50 kg/cm2를 만족시켜야 한다. (2) 튜브 제작 제작자는 라이너의 소요 설계 두께, 삽입방법과 설치 작업 중에 횡방향, 종방향으로 팽창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라이너의 두께를 설계한다. 한편 튜브의 설계 두께 산정은 부분파손(변형율10% 미만)일 경우에는 외적 정수압인 지하수압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전체파손(변형율 10% 초과)일 경우에는 지하수변화 등에 의한 토사 유입 등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지하수압, 토압, 활하중을 모두 고려하여 설계한다. 또한, 최소 두께와 최대두께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시공계획시 감독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변형율의 판정은 조사구간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토피부족 구간 시공시에는 전체 파손을 기준으로 설계두께를 산정 토록 한다. ① 원주길이 반전시 원주방향으로 팽창하여 밀착할 수 있도록 허용차(작게 재단)를 둔다. ② 튜브 길이 튜브의 길이는 맨홀간의 연속적 설치를 기본으로 하며, 최대 시공길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두께 한 겹 이상의 펠트를 사용하여 라이너 두께를 결정할 때, 완성된 튜브 이음부 에서 국부적으로 두꺼워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통수능력을 고려한 최대 허용 두께는 설계자가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한다. 다. 배합 재료의 배합은 사용수지와 첨가제(경화제 및 촉매제)에 관한 사항으로 계량과 혼합공정으 로 나누어지며 경화제, 희석제, 첨가제 등의 배합비율과 배합순서를 각 공법별 상세 시방 서에 명기토록 한다.
라. 계량 수지량은 공법 및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제작자가 제시하는 적량이 준수되어야 한다. 이 때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배합수지는 튜브의 설계두께와 펠트의 공극을 채울 수 있는 충분한 양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조건의 온도를 고려하여 현재 온도에서의 가사시간 자료 및 경화제 사용량 등에 대한 수지제조자로부터 제시받은 사항을 준수하여 계량한다. (3) 주입량은 수지의 중합반응에 따른 체적감소는 물론 온도에 의한 팽창과 수축 및 기존 관 균열부의 침투나 이음부에 따른 수지의 이동변화에 대비하여 필요량의 3 ~ 15 % 정도를 증가시킨다. 마. 혼합 혼합공정은 배합비에 따라 계량된 수지와 첨가제를 혼합기에서 완전히 혼합되도록 하는 공정으로써 이 때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지와 첨가제는 완전히 혼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첨가제 종류별 혼합 우선순위를 준수 하여야 하고, 혼합시 발생할 수 있는 기포가 잔존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혼합 후 혼합수지의 강도발현 상태(수지와 첨가제의 완전 혼합여부 등)를 시험한다. (3) 혼합시간은 수지제조자가 제시하는 혼합 허용가능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수지의 혼합장소는 반드시 직사광선이 차단되어야 하며, 휘발성 유기용매에 대한 작업자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지제조자가 제시하는 온도 및 습도조건을 유지시켜야 한다. (5) 혼합기 내의 잔류 수지는 별도의 세척방법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제거되어야 한다.
바. 장비 재료를 배합할 때 필요한 소요장비는 수지 및 첨가제 계량기, 운반, 혼합 장치들로 구성 되는데, 이들은 각각 작업조건 및 소요기능을 충족시켜야 한다. 10. 조립(함침) 가. 진공 진공작업은 튜브내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공정으로 수지를 튜브에 주입하기 전에 시작하여 수지 주입 전과정에 걸쳐 수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수지를 튜브 내에 함침할 때 원활한 주입작업을 도모하고, 튜브내에 기포에 의한 건점이 형성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지 주입속도(35 ㎥/hr) 이상의 흡입용량을 가지는 진공펌프를 사용한다. 2) 수지 주입전의 진공기준은 500~600 mmHg이다. 3) 튜브 길이방향에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며, 양끝 지점과 필요시 중간지점에서 진공작업을 시행한다. 4) 펠트내의 철저한 공기배출을 위하여 함침 작업전 일정 시간이상 진공상태를 유지시킨다. 나. 사전준비 함침작업시 일단 수지가 튜브에 주입되면 공정을 다시 되돌릴 수 없다. 따라서 함침 작업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철저히 점검되어야 한다. 1) 튜브의 길이, 관경, 두께 등이 설계 치수대로 제작되었는지와 튜브의 밀봉 상태여부를 확인한다.
바. 저장 및 운반 튜브내에 함침된 수지는 화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 온도에 매우 민감하다. 또한 수지자체의 요변도 때문에 내부에서 다소간의 흐름현상이 있다. 따라서 저장 및 운반시 다음 과 같은 온도 상태를 유지시켜야 한다. 1) 함침튜브를 냉동차에 상차하여 보관할 경우 냉동차 내부 온도는 0 ~ 5℃로 유지시킨다. 2) 튜브가 반전기 트럭에 저장될 경우는 액화 CO2 가스를 살포하여 반전기내 평균 온도를 -5℃ ~ 5℃(표준 0℃)로 유지시킨다. 3) 혼합공정은 물론 저장 및 운반공정은 수지제조자가 제시하는 가사시간을 준수하여야 한 다. 수급자는 감독자에게 공법별 특성에 맞는 함침튜브의 저장방법과 저장가능시간을 제 출하여 검토후 시행하도록 하며, 저장 및 운반시간이 경과되어 겔화현상 등 물리· 화학적 변화가 발생된 함침튜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반출 및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사. 장비 함침튜브의 저장 및 운반시 필요한 소요장비는 냉동차 또는 반전기 차량이다. 11. 자재 품질관리 가. 수지에 대한 안정성 튜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는 사용되는 수지에 의하여 물리․화학적인 변화가 없는 재질이 어야 한다.
나. 경화압력 및 온도 튜브는 수지함침이 용이해야 하며, 반전 및 경화압력과 경화온도에 대해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유연성 및 펴짐성 튜브는 불규칙한 관 단면에 일치되도록 펴짐성이 있어야 하며, 기존관거의 관단차, 파손 부위, 이음부 이탈, 곡관로 등의 이상부위에 설치가 가능토록 충분한 유연성이 있는 재료 여야 한다. 라. 인장강도 고온 가압시 봉합부분 등의 터짐을 방지하기 위해 튜브는 종․횡방향으로 최소 허용인장 강도{5 MPa(N/㎟) 이상}를 만족(KS K 0520)시켜야 한다. 12. 시공 가. 시공조건 확인 1) 협의 조정사항 발주자 및 수급인은 가스, 수도, 전기, 통신 등의 지하매설물 관련부서와 공사시 입회 필요성 여부 등을 협의한다. 한편 현장에서의 단수 및 물돌리기, 교통장애 등에 대한 공사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홍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현장여건 파악 본 공사는 하수의 통수를 일시적으로 저해한다. 그러므로 현 유량을 조사하여 물돌리기 작 업계획 수립하고, 우천시 등 유하량이 증가할 경우 시공이 불가능하므로 강우 등에 대한 일기예보를 확인후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갑작스런 교통량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주변 공사나 행사계획 등을 시공 수행 수 일전에 파악한 후 공사시행 일을 조정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1) 동·하절기 공사시 주의 ① 하절기 공사시에는 주변온도의 영향으로 함침튜브의 저장이나 운반과정에서 함침 튜브의 가사시간이 짧아져 시공전 겔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면밀한 시공계획을 세워야 하며, 수지가 함침된 튜브는 운반전이나 운반중에 반드시 냉동 보관(0~5℃)하여야 한다. 현장에 운송된 함침튜브는 보수 관로 삽입직전에 하차 하고 지체없이 삽입하여야 한다. ② 동절기 공사시에는 장비의 동파 현상, 경화 후 급냉각으로 인한 들뜸 현상과 경화 속도가 현저히 지연되고 경화후 충격강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으므로 5℃ 이하의 온도에서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2) 기존관 상태 및 현장여건 파악을 위해 다음의 기본조사를 사전에 실시한다. ① 관의 노선, 형상, 관종, 내경, 연장, 이상개소, 연결관 등의 조사 ② 관 매설부의 토질, 매설깊이, 지하수위의 조사 ③ 관의 퇴적물 상태조사 ④ 유량(유입수, 유입량, 유입위치), 수질 등의 조사 ⑤ 도로 교통상황 등의 주변 환경 조사 다. 설계서 검토 본 공사에 앞서 제출한 시공계획서 및 품질관리 계획서를 확인하여 공사 시행전에 시공상의 문제점 여부를 재확인 한다. 특히 관련 장비 및 전문 기술자의 확보가능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13. 작업준비 가. 관로 세정 및 검사 1) 관로의 세정 튜브와 기존관의 밀착을 위하여는 관로 내부의 모든 퇴적물과 이물질이 깨끗이 제거되 어야 하므로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고압세정기 등을 이용하여 세정작업을 수행한다. 2) 관로의 검사 관로의 검사는 1000㎜ 미만의 관로에 대하여 CCTV를 이용(유독가스나 산소결핍 등의 우려가 있거나 불가피한 사항의 경우에는 1000㎜이상의 관에도 적용), 그 외 경우는 인력으로 정비 및 세정방법의 선정과 청소상태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 로 조사되어야 한다. 이 때 이 분야에 대해 전문기술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관로 조사는 함침된 튜브의 정상적인 설치를 방해할 수 있는 돌출된 연결관이나 붕괴 또는 파손된 관 등의 위치와 결함정도를 정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나. 관로의 지장물 관로 내부에 수지가 함침된 튜브의 삽입을 방해할 수 있는 다른관이나 돌출된 연결관 및 저면 부착물 등 모든 지장물들이 사전에 제거되어야 한다.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지장물이 비굴착정비 장비로 제거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착에 의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다. 기존관체의 표면처리 수급인은 전체보수구간의 관단차, 관이음부, 국부적인 침하, 관파손 등 기존 관의 불량 부 위에 대해 시공후 튜브가 평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면처리를 사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⑤ 하수량을 고려하여 수중펌프의 용량을 결정한다. ⑥ 펌프의 수와 용량을 고려하여 발전기의 용량을 결정하고 각 펌프에 공급되는 전력을 위한 배전판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 ⑦ 안전펜스는 특히 맨홀과 기계 주변에 준비되어야 한다. 2) 물돌리기 펌핑량 결정식 ① 하수의 유량 산정 물돌리기를 위한 물돌리기 펌핑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하수의 유량을 계산함으로써 요구되는 펌핑률을 결정해야 하며, 물돌리기 펌핑량은 미리 유체연구자나 설계연구자 와 상담하고 그 수위에 대한 맨홀의 조사, 근처 펌프장의 러닝 미터를 체크, 주기적인 유량측정을 실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유량측정은 보통 파이프에서 물의 깊이 기록, 파이프 관경과 슬로프 측량으로 수행된다. 만류상태에서의 유량은 원형파이프에 관한 Manning 공식에 이러한 요소들을 대입함으로써 계산되어진다. 펌프의 형식은 물돌리기 가 실시될 유체에 의해서 좌우되며, 지수플러그는 모래주머니나 상업적인 하수관 플러 그를 사용한다. 식(Ⅲ.2.1) 식(Ⅲ.2.2) 여기서, Q = 유량(m3/초) A = 유수의 단면적(m2) V = 유속(m/초) n = Manning의 조도계수 R = 경심(m) = (A/P) P = 유수의 윤변(m) I = 동수경사(‰, m/m)
② 배출파이프 크기 결정 펌프의 흡입구경은 토출량과 펌프흡입구의 유속으로부터 식(Ⅲ.2.3)에 의해 정해진다. 식(Ⅲ.2.3) 여기서 D = 펌프의 흡입구경(mm) Q = 펌프의 토출량(m3/분) V = 흡입구의 유속(m/초) 단, 흡입구의 유속은 펌프의 회전수 및 흡입실양정 등을 고려하여 1.5~3.0 m/초를 표준으로 한다. 펌프의 토출구경은 흡입구경, 전양정 및 비교회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총양정 펌프에 요구되는 마력을 결정하기 위해서 총양정이 계산되어야 하며 총양정은 실제양정과 마찰손실의 합계로 계산된다. 속도수두는 3 m/초 보다 작을 때는 무시하는 것으로 가정한 다. 실제양정은 흡입호스에서 물표면 수위로부터 흡입호스의 가장 높은 지점까지의 수직거 리이다. 마찰손실은 배출파이프, 구부러진 부분과 연결부(fitting)를 통하는 수두손실 등이다. 총양정은 실제양정과 펌프에 부수된 흡입관, 토출관 및 밸브의 손실수두를 고려하여 식 (III.2.4)에 의해 정해진다. 식(Ⅲ.2.4) 여기서 H = 총양정 (m) ha = 실제양정 (m) hpv = 흡입 및 토출관의 손실수두의 합 (m) ho = 토출관 말단의 잔류속도수두 (m) 실제양정은 펌프의 흡입수위 및 배출수위의 변동, 범위, 계획하수량, 펌프특성, 사용목적 및 운 전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온수의 순환 경화 삽입과정을 마친후에 보일러 및 온수순환장치를 이용하여 수지의 경화 효과를 위해 필요 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관 내면에 균일하게 온수를 순환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경화시간 동안 관로내부에 유지하여야 하는 물의 온도 및 유지시간은 수지 제작자가 제시 하여야 한다. ① 열원은 유입수와 방출수에 대한 온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 알맞은 제 어가 되어야 한다. ② 온도가 상승하는 동안 초기 경화가 이루어지고, 이 때 새롭게 생성된 관의 노출 부분 이 단단하고 견고하게 보이며, 원격 온도 감지기가 발열반응을 감지할 때 초기 경화는 완료된다. 한편 온도는 초기 경화후에 후기 경화가 될때 까지 수지 제작자가 제시한 온도까지 계속 상승하게 될 것이다. ③ 후기 경화 온도는 수지 제작자가 제시한 기간동안 유지되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계 속해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보일러의 가동과 물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튜부 경화는 기존 관거의 재질과, 수지 및 지반의 조건(온도, 함습도, 열전도율)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2) 증기경화 ① 삽입공정이 끝난 후에 관전체에 증기를 분포시킬 수 있는 적절한 증기발생장치가 필 요하다. 이 장치는 수지의 경화에 필요한 온도를 관거 전체에 균일하게 상승시켜줄 증기 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경화 기간 동안의 관로 내부 유지 온도와 유지시간은 수지 제작자가 제시하여야 한다. 온도 측정조건 및 고려사항은 온수경화와 같다. 3) 소요압력 ① 제작자는 경화과정 동안 연성 튜브를 기존관에 밀착시키기 위한 최대․최소 소요압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때 외부 지하수위를 고려하여 압력을 증가시켜야 한다. ② 경화가 시작되면 연결관 부위가 외부로 부풀게 되는데, 이 때 소요압력은 경화가 끝날 때까지 최대․최소 소요압력내에서 유지 되어야 한다. ③ 증기압이나 수압이 경화동안 최소 권장값 이하로 떨어지면, 들뜸이나 튜브의 박리 검사 를 수행해야 하며 적정성을 재평가한다. 다. 냉각 1) 경화가 완료된 튜브를 급격히 냉각 및 감압시킬 경우 열팽창계수가 큰 튜브는 급격한 수축현상에 의하여 들뜸과 파손 및 크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경화공정후 감압하기 전에 온수는 38℃, 증기는 45℃이하의 온도까지 서서히 냉각시켜야 한다.
2) 냉각 방법 및 냉각시간은 수지 제조자에 의해 추천된 사양에 의하여 시행하되, 냉각후 관내 압력저감을 서서히 하여 튜브가 부압에 의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온수열 경화 방식의 경우에 배출수가 물고기가 사는 하천으로 직접 방출되는 환경에서는 40℃이상의 경화수가 배출되어서는 안된다. 라. 연결관 천공 튜브 설치후에 기존에 접속되어 활용되던 연결관은 천공되어야 한다. 연결관은 정확히 천공 해야 하며, 위치판단을 잘못하여 라이닝관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에폭시 또는 상온경화 수지를 사용하여 충전 보수하도록 한다. 연결과 천공은 관경 800㎜미만의 관 에 대해서는 로봇천공기를 이용하여 천공하고 관경 800㎜ 이상의 관에서는 천공기술자 2인1 조로 천공작업을 진행하며, 필요시 관경 800㎜이상의 관도 기계로 시공할 수 있다. 연결관 천공시 사용하지 않는 연결관은 천공하지 않는다. 1) 로봇천공기에 따른 연결관 천공 ① 관경 800mm미만의 경우에 적용한다. ② 천공장비는 CCTV 차량, 로봇천공기(절단기), 발전기, 공기압축기, 기타부품 등이 있다.
③ 로봇천공작업 순서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연결관으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있는 맨홀에 천공기 차량을 세워 전력과 제어를 위한 선을 연결한다. 맨홀 주변환경에 맞추어 민원 및 교통의 방해가 없는 곳에 천공기 차량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천공 작업전 천공기의 유압장치를 비롯한 장비의 작동여부를 사전체크하고, CCTV 모니터링 하면서 연결관을 천공한다. 다) 연결관을 모두 천공한 뒤 사전 조사 시 기록된 연결관 수와 일치하는지 검토 후 작업을 완료한다. 라) 천공작업이 지연될 경우, 오수․우수 역류방지를 위해 배수를 고려한 천공을 실시한다. 2) 인력(천공기술자)에 따른 연결관 천공 ① 관경 800mm 이상의 관거의 연결관 천공에 적용한다. ② 작업전 작업맨홀 주변에 안전휀스 등과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시점맨홀과 종점 맨홀 입구에 각각 환풍기를 설치하여, 환풍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조치하여 야 한다.. ③ 사전 조사 시 기록된 연결관 위치를 파악하여 위치를 잡는다. 연결관의 정확한 위치 는 딤플(Dimple)로 파악한다. ④ 천공 작업 후 발생된 잔여물은 모두 수거하여야 한다.
⑤ 연결관을 모두 천공한 뒤 사전 조사 시 기록된 연결관 수와 일치하는지 검토 후 작업 을 완료한다. ⑥ 천공작업이 지연될 경우, 오수․우수 역류방지를 위해 배수를 고려한 천공을 실시 한다. ⑦ 인력시공시 안전관리 매뉴얼 준수하여 안전관리를 철처히 한다 마. 연결관 접합부 보수 본관과 연결관이 이격되어 있거나 본관의 접합부위가 파손되어 있는 경우 에폭시 수지 충전 또는 부분라이닝 등의 방법으로 필히 보수하여야 한다. 관경 800mm미만은 기계시공, 관경 800mm이상인 경우는 인력시공으로 하며, 필요시 800mm 이상 관도 기계로 시공할 수 있다. 인력시공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을 진행하여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매뉴얼 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로봇을 이용한 연결관 접합부 보수 ① 로봇시공장비는 공사 착공 전 사전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사진을 첨부한다. ② 접합부 보수 부위의 자재는 아래의 표.1에 제시된 기준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 항목 | 단위 | 기준치 | 시험규정 | 비고 |
|---|---|---|---|---|
| 인장강도 | N/㎟ | 109 | KSM3015:2003 | |
| 굽힘강도 | 50 | |||
| 인장접착강도 | 7 | KSM3734:2011 |
표.1 경화된 접합부 보수재의 기준강도 ③ 애폭시 충전공법 접합부보수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연마로봇의 연삭날을 사용해 그라인딩 작업을 한다. 나. 물막이 풍선을 이용하여 풍선삽입한다. 다. 셔터판을 설치한 후 에폭시 주입선을 따라 에폭시를 주입한다. 라. 경화가 완료되면 풍선을 제거하여 완료한다. ④ 보강라이닝공법 접합부보수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연결관 접합부 보수대상 관거의 작업맨홀에 접합부보수로봇 차량을 위치시킨다. 나. 접합부 보수로봇을 작동시켜 이상유무를 파악하고, CCTV카메라 등 모든 기능을 체크하며 보수로봇을 라이닝이 완료된 관거내부로 삽입한다. 다. 수지배합 및 함침작업을 완료하여 팩커에 함침자재를 결속한다. 라. 함침자재가 결속된 팩커를 로봇에 장착하여 연결관 접합부의 보수하고자 하는 위치 까지 보수로봇을 이동시켜 CCTV를 모니터링하며 접합부 위치에 패커를 삽입 팽창한다. 마. 경화가 완료되면 패커를 탈착시켜 연결관입구 마무리작업을 하며 작업을 완료 하고 CCTV검사를 실시한다. 바. 연결관의 정확한 위치는 라이닝관의 천공위치로 파악된다. 2) 인력의 연결관 접합부 보수
① 작업전 작업맨홀 주변에 안전휀스 등과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시점맨홀과 종점맨 홀 입구에 각각 환풍기를 설치하여, 환풍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② 연결관 보수시엔 연결관주변 파손 부위를 충분히 채워주어야 하며, 보수후 마무리 미 장을 말끔히 하여 연결관 내부에 요철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③ 천공작업 후 발생된 잔여물은 모두 수거하여 관로 밖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3) 보수 및 재시공 등 ① 접합부 보수가 완료된 개소는 기존관과 연결관 접합부가 일체화 되어 있어야 하며, 일 체화 되어있지 않으면 재시공 하여야 하며, 또한 감독 및 감리자 재시공 요구사항이 있을시는 즉시 보수해야 한다. ② 시공자는 관 내면 연결관 접합부 보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부위를 CCTV로 촬영 하여 그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한 보고자료(시공 전, 시공중(로봇작업시 보수동작 동영상 관로당 3개소), 시공후 사진 등)을 준공도서에 필히 포함하여 제출한다. ③ 공사중 동영상 촬영기준 가. 동영상은 보수로봇의 관로진입부터 보수공정까지 기록한 것이어야 한다. 나. 동영상은 관로 연결관 접합부 전체 촬영을 기본으로 하며 준공도서에 필히포함 한다.
다. 캡쳐사진은 작업 전, 중, 후가 동일한 연결관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바. 튜브 절단 및 보수 가열 냉각 종료 후 맨홀의 경화 완료된 튜브를 관구에서 절단하는 작업이다. 경화된 튜브 의 노출부분을 전기절단 도구를 이용하여 절단하며 양 끝단은 약 1~2 cm 정도 남겨두고 절단한다. 경화된 파이프의 끝 부분을 절단한 후에는 절단된 끝부분을 관의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하 여 요철이 없도록 부드럽게 마감고 경화된 튜브와 기존관과의 끝단 밀착부분은 에폭시수지 를 충진하여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경화된 튜브 절단면과 맨홀벽체와의 돌출 부는 에폭시수지 또는 무수축몰탈이나 동등이상의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재를 이용하 여 미려하게 폭 10㎝ 두께 2㎝ 이상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12. 현장 품질관리 튜브의 품질관리를 위해 공법의 특성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현장검사 및 품질관리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현장 검사 설치 및 경화가 완료된 튜브는 1000㎜ 미만의 관로에 대하여 CCTV를 이용(유독가스나 산소결핍 등의 우려가 있거나 불가피한 사항의 경우에는 1000㎜이상의 관에도 적용)하고 그 외 경우는 직접 육안조사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완성된 시공품에 대해 현장에서 두께와 관내 요철 및 주름 등에 대한 합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이다.
1) 검사대상 및 빈도 관경 및 두께는 물론 공사일시, 공사구간 등 시공조건이 변화하는 모든 튜브에 대하여 시행한다. 이 때 기존관의 단차 등이 있던 부위에 대해 상세한 검사를 한다. 2) 검사항목 튜브두께 측정, 들뜸, 요철 및 주름, 균열, 건점, 박리발생 정도 3) 검사법 ① 튜브두께 측정 튜브두께 측정은 설치 완료된 관의 유입부와 유출부, 중간부를 포함하여 구간 전반에 걸쳐 고르게 측정하며, 원주(횡방향)에 대해 관정, 관저 및 양 측면부의 두께를 고르게 최소 8회 측정한다. 측정된 값에서 플라스틱 코팅 두께와 구조설계 에 포함되지 않은 튜브층은 공제한다. 측정도구는 ±0.01 ㎜의 정확도가 요구된다. 튜브의 평균 두께는 측정된 모든 값의 산술평균 값이 설계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어느 지점에서든지 최소 벽 두께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 및 수급인의 동의에 의한 설계 두께의 87.5 % 이상이어야 하고 최대 벽 두께는 설계두께의 130%이하이어야 하며 최대 통과 유량을 충족시켜야 한다. ② 들뜸 튜브 두께 측정방법을 준용하여 들뜸을 측정한다. 들뜸은 설치 완료된 관의 전반에 걸쳐 관경의 1%이내여야 하며, 1% 초과하거나 미 경화된 수지로 인해 관저면부에 국부적으로 발생한 들뜸은 상온경화성 수지혼합물 로 채워야 한다. 만일 시공된 튜브 관내에 전반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시공 하여야 한다.
③ 요철 및 주름 완성된 튜브는 주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기존관의 단차 및 이음부 등의 부위 에 발생한 주름에 대하여 실측하여 보수 및 재시공 여부를 판단한다. ④ 균열 튜브완성 후 종방향 균열(절단)이 형성될 시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⑤ 건점 수지의 결여와 공기발생 등으로 인해 건점이 발생할 경우 튜브의 초기 물성치를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해당부위를 잘라내어 상온경화성 수지혼합물로 채운다. 만일 시공된 튜브관내에 전반적인 건점 발생시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⑥ 박리 박리현상의 발견시 해당부위를 잘라내어 상온경화성 수지혼합물로 채워야 하며, 만일 시공된 튜브관내에 전반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나. 현장시험 일반적으로 시공현장에서 직접 채취한 시편에 대한 시험으로써 시공된 튜브의 구조적인 특성 파악과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며 단기시험과 조건부시험으로 나누어진다. 시험대상 및 항목 등은 다음과 같다. 1) 시험대상 및 빈도 ① 단기시험 단위공사구간 등 시공조건이 변화하는 모든 튜브에 대하여 시행한다. ② 조건부시험 공사감독자가 현장여건 및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행한다.
2) 시험항목 ① 단기시험 굽힘(굽힘강도, 굽힘탄성율)시험, 인장(단, 압력관의 경우에만)시험 ② 조건부시험 누수시험, 박리시험 3) 물성치 튜브는 표 에 주어진 것과 같은 최소값의 초기 강도를 만족시켜야 한다. 표 튜브 초기 강도
| 구 분 | 시 험 법 | 최 소 값 |
|---|---|---|
| 굽힘 강도 | KS M 3015 | 32 MPa(N/㎟) 이상 |
| 굽힘 탄성율 | 1,760 MPa(N/㎟) 이상 | |
| 인장강도(단, 압력관에서) | KS M ISO527-1 | 21 MPa(N/㎟) 이상 |
다.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품질관리 계획서에서 제시한 공법고유의 물성치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4) 시료 및 시편제작 시료는 현장에서 경화된 튜브로부터 채취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준비한다. ① 시료채취 지점 튜브 시료는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곳에서 채취하여야 한다. 시료는 동일 관경으로 반 전된 중간맨홀과 단부지점의 경화된 튜브 단면에서 채취하며, 이 때 동일관경이 유지되 어야 하고, 관 내부의 경화조건과 유사하도록 모래주머니(샌드백)와 같은 적절한 열 흡 수장치를 이용한다. ② 시료의 크기 시료의 크기는 중력관의 경우 휨 시험에 대해 5개의 시편을 준비하기에 충분하여야 하 고, 압력관의 경우 휨 및 인장시험에 대해 각각 5개의 시편을 준비하기에 충분한 크기이 어야 한다. 튜브의 물리적 성질을 증대시키기 위해 강화섬유로 튜브가 시공된 경우, 시 편은 튜브의 종․횡방향으로 시험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개개의 시편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5) 시험조건 ① 본 시방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일 때 시편은 23 ± 2℃에서 보관하고 시험한다.
② 에폭시수지 등 상온경화성 수지로 만든 튜브 시편은 -5℃ ~ +2℃의 평균 하수온도에서 채취부터 시험시점까지 공기중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편은 시험에 앞서 24시간이 상 또는 12시간이하의 시험온도에 이르지 않아야 한다. ③ 현장채취 시편의 경우 시험전에 48시간이상 공기중에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6) 시험법 ① 휨시험 튜브 초기 휨 탄성계수와 휨 응력은 KS M 3015의 시험법에 따라 측정한다. ② 인장시험 튜브 인장성질 시험은 압력관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시험기준 KS M ISO527-1에 따라 측정한다. ③ 누수시험 누수시험은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시행한다. ④ 박리시험 박리시험용으로 시료를 준비할 때 튜브제작자가 제시한 방법에 의해 튜브재료의 일부분 을 건조시킨 후 수지로부터 튜브막을 분리시킨다. 가. 동력을 가동시키는 그립의 주행속도는 분당 25 mm가 되어야 한다. 나. 각 구간별 5개의 시편을 시험한다. 다. 시편의 두께는 최소화해야 하지만, 비균질의 튜브 적층(積層)에 대한 정확한 박리 시험 수행에 충분해야 한다.
| 과 장 | 담당주사 | 심 사 자 | 설 계 자 | 설 계 | 2026 년 | 5월 일 | 결 재 | ||||||||
|---|---|---|---|---|---|---|---|---|---|---|---|---|---|---|---|
| 담당주사 | 심 사 자 | 설 계 자 | 심 사 | 2026 년 | 5월 일 | 월 일 | |||||||||
| 설 계 내 역 서 | |||||||||||||||
| ▣ 공 사 명 : 예술의전당 주변 원형관로 보수공사 | |||||||||||||||
| 구 분 | 설 계 금 액 | 비 고 | |||||||||||||
| 총 공 사 비 | (₩ | -5,260 | ) | ||||||||||||
| 도 | 공 급 가 액 | -4,788 | |||||||||||||
| 급 | 부가가치 세 | -479 | |||||||||||||
| 비 | 계 | -5,267 | |||||||||||||
| 이설비 및 기타 | 일 금 영원정 | - | |||||||||||||
| ▣ 설 계 물 량 | 비굴착 전체보수(Φ1200mm) : L = | 17.0 | m |
원가(우수관로 보완)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공사명] 예술의전당 우수관로 보완(비굴착) 공사(2차) | 토목 제비율 기준 | |||||
|---|---|---|---|---|---|---|
| 구 분 | 금 액 | 구 성 비 (%) | 비 고 | |||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
| 작업설,부산물등 | ||||||
| [소 계] | ||||||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의 19.1% | 19.100% | ||||
| [소 계] | ||||||
| 경 비 | 산 출 경 비 | 폐기물 등 | ||||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의1.01% | 1.010% | ||||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의3.56% | 3.560% | ||||
| 건 강 보 험 료 | 직접노무비의3.595% | 0.000% | ||||
| 연 금 보 험 료 | 직접노무비의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13.14% | 13.140%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3.15% | 3.150% | ||||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5.5% | 5.500% | ||||
| 환 경 보 전 비 | (직접공사비)*0.5% | 0.500% | ||||
| 하도급지급보증발급수수료 | 0.081% | |||||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액발급금액 | (직접공사비)*0.51% | 0.510% | ||||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직접노무비의*2.3% | 2.300% | ||||
| 석면분담금 | 노무비의 0.006% | 0.006% | ||||
| 임금채권부다금 | 노무비의 0.09% | 0.090% | ||||
| 품질관리비 | ||||||
| 안전관리비 | ||||||
| [소 계] | ||||||
| 계 | ||||||
| 일 반 관 리 비 | 계의 8.0% | 8.000% | ||||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0% | 15.000% | ||||
| 공 급 가 액 | ||||||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10% | |||||
| 합 계 | 원단위 이하 절사 | |||||
| 관련예산(잔여예산) | 39,761,680 | |||||
| 잔여예산 | ||||||
| 예산사용 가능 | 예산가능 |
| ▣ 공 사 명 : 예술의전당 주변 원형관로 보수공사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순공사비 | - | - | - | - | |||||||||||||||||||||||||||||||||||||||||
| 1. 관로조사 | 식 | ||||||||||||||||||||||||||||||||||||||||||||
| 하수관내육안조사 | 1000mm이상 | 17.0 | M | - | |||||||||||||||||||||||||||||||||||||||||
| 육안검사및보고서작성 | |||||||||||||||||||||||||||||||||||||||||||||
| 2. 전체보수 | |||||||||||||||||||||||||||||||||||||||||||||
| 2.1 전체보수공 | 식 | ||||||||||||||||||||||||||||||||||||||||||||
| 전체보수공 | Φ1200mm | 17.0 | M | - | YTZ1770 → | ||||||||||||||||||||||||||||||||||||||||
| 962,218 | |||||||||||||||||||||||||||||||||||||||||||||
| 2.2 라이닝관 절단공 | 식 | - | - | - | - | - | |||||||||||||||||||||||||||||||||||||||
| 라이닝튜브절단 | Φ1200mm | 2 | 개소 | - | YTZ1920 → | ||||||||||||||||||||||||||||||||||||||||
| 2.3 관입구 마무리공 | 식 | ||||||||||||||||||||||||||||||||||||||||||||
| 관입구마무리공 | Φ1200mm | 2 | 개소 | - | YTZ2120 → | ||||||||||||||||||||||||||||||||||||||||
| 2.4 함침튜브 제작공 | 식 | ||||||||||||||||||||||||||||||||||||||||||||
| 연질보강튜브 제작공 | Φ1200mmx12.0t | 17.0 | M | - | YTZ2320 → | ||||||||||||||||||||||||||||||||||||||||
| 2.5 연결관절단 및 보수 | 식 | ||||||||||||||||||||||||||||||||||||||||||||
| 연결관절단공 | Φ800mm이상 | 0.0 | 개소 | - | YSC0056 → | ||||||||||||||||||||||||||||||||||||||||
| 연결관천공공 | YESTM0063 → | ||||||||||||||||||||||||||||||||||||||||||||
| 연결관접합부보수 | YTRM0096 → | ||||||||||||||||||||||||||||||||||||||||||||
| YTRM0097 → | |||||||||||||||||||||||||||||||||||||||||||||
| 3. 부대공 | - | - | - | - | YSC0062 → | ||||||||||||||||||||||||||||||||||||||||
| 관세척공 | Φ800mm이상 | 17.0 | M | - | YSC0064 → | ||||||||||||||||||||||||||||||||||||||||
| 물돌리기공 | 20.0 | hr | YSC0065 → | ||||||||||||||||||||||||||||||||||||||||||
| 물막이공 | PP마대쌓기(Φ1200mm) | 1 | 개소 | ||||||||||||||||||||||||||||||||||||||||||
| 공사실명제판 | 하수도및맨홀겸용 | ||||||||||||||||||||||||||||||||||||||||||||
| 건설공사 동영상편집 | 건 | ||||||||||||||||||||||||||||||||||||||||||||
| 4. 안전관리비 | 증빙서류 정산 대상 | ||||||||||||||||||||||||||||||||||||||||||||
| 가설휀스 | L=1.5M,H=0.9M | 10 | 개소 | - | - | - | |||||||||||||||||||||||||||||||||||||||
| 공사안내판 | 0.9×1.8 | 2 | |||||||||||||||||||||||||||||||||||||||||||
| 교통정리원 | 1 | 조 | |||||||||||||||||||||||||||||||||||||||||||
| 교통정리원,보행자도우미 보험료 | 노무비의 20% | 식 | |||||||||||||||||||||||||||||||||||||||||||
| 동영상촬영장비 | |||||||||||||||||||||||||||||||||||||||||||||
| 5. 품질관리비 | 증빙서류 정산 대상 | ||||||||||||||||||||||||||||||||||||||||||||
| 품질시험비 | 비굴착공 | 1 | 회 | - | |||||||||||||||||||||||||||||||||||||||||
| 6. CCTV 조사 | |||||||||||||||||||||||||||||||||||||||||||||
| CCTV 조사(노무비) | - | 362 | m | - | |||||||||||||||||||||||||||||||||||||||||
| CCTV 조사(경비) | 12 | HR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고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비고 |
| 우수배관 보완(비굴착) 공사 | ||||||||||||
| 식 | 1 | - | - | - | - | - | - | - | - | |||
| End Of File(Ver 6.0) | ||||||||||||
|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
수량집계표
수 량 집 계 표
| ▣ 공 사 명 : 예술의전당 주변 원형관로 보수공사 | ||||||||||||||||||
|---|---|---|---|---|---|---|---|---|---|---|---|---|---|---|---|---|---|---|
| NO | 관거번호 | 관 경 (m/m) | 연 장 (m) | 두께 (mm) | 연결관(개소) | 관절단 (개소) | 관입구 마무리 (개소) | 물돌리기 (시간) | 물막이공 (개소) | 교 통 정 리 원 | 실명제 표지판 | 인버트(개소) | 비 고 | |||||
| 연결관 돌출 | 연결관접합부 (기계) | 연결관접합부 (인력) | 연결관 천공 | |||||||||||||||
| 상류 | 하류 | 물돌리기 | ||||||||||||||||
| 1 | R-1 | 1200 | 60.0 | 12.0 | 2 | 2 | 2 | 2 | 2 | 8 | 1 | - | 1 | - | 1회 완료 | |||
| 2 | R-2 | 17.0 | - | - | - | 2회 공사분 | ||||||||||||
| 소 계 | 0.0 | 0.0 | 0.0 | 0.0 | 2.0 | 2.0 | 8.0 | 1.0 | 0.0 | 1.0 | 0.0 | 0.0 | 0.0 | |||||
| 800mm 이상 계 | 인력 |
=== 1-4. 관련도면(우수관로 보완공사 2차).pdf ===
예술의전당 우수배관
보완(비굴착)공사(2차)
2026.09.
예술의전당
공 사 명 :
예술의전당 우수관로
우수관로(Φ1200)보완 공사 구간(약 17m)2차
보완(비굴착)공사(2차) 우면지 UP UP UP UP 흄스틸관그교라체우(D팅45신0)설 UP UP CCTV조사 구간 306m UP UP
도 면 명 :
예술종합학교
우수관로 보완(비굴착)공사
오페라하우스
승 인 2026.09.
우수관로(Φ1200)보완 공사 구간(약 60m)1차 완료
| 계단광장 | ||||||
|---|---|---|---|---|---|---|
| 한가람미술관 | 미술광장 | 디자인미술관 | ||||
| DN DN | ||||||
| 외등 느티나무 | ||||||
| 제2 | 주차정산소 |
구입 거 제4주차장 출 설 계 구 제1주차장 제4주차정산소
| DN | DN 제1주차정산소 |
|---|---|
| UP | UP |
| 검 토차송 | |
| 지상층 | 량 |
AZONE CCTV조사 구간 56m DN 제3주차장 제3주차정산소 반사경 축 척 1:1,000 오수처리장 도면번호:
관 로 보 완 상 세 도
공 사 명 : 예술의전당 우수관로 보완(비굴착)공사(2차) 단 면 도 직선부설치상세도 I.DETAILOFPIPEBEDDING
측 면 도
MORTARJOINT 모르터(1:3) (1:3) L TLTDT1 T 3 D D M T D 도 면 명 : 1 T 52 T . M 0+ 고 무 링 T +D 우수관로 보완(비굴착)상세도 T 접속부 기초보강콘크리트 l3 .70 0 D+2T+0.4 승 인 2026.09. 설 계
1.재료
1)관라이닝재(튜브등)-부직포로 형성,한쪽면 필름으로 코딩
검 토
2)열경화수지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로 관 라이닝재 내부 함침 축 척 NONE 도면번호: === 1-5.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 신기술_현황.hwpx === □ 2026년도 비굴착 전체보수공사 신기술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