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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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건설폐기물

계약업체
정우산업개발(주)
계약금액
106,218,300원
낙찰하한율
87.745% · 기초금액 1.2억원
참가
16곳 · 개찰 09/29(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165910/12(월)106,218,300원금차 300일, 총차 300일정우산업개발(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756649-106,218,300원금차 300일, 총차 300일정우산업개발(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수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재활용 확대를 도모하는 용역이다. 폐콘크리트류 1,246㎥(2,989톤)와 폐아스콘류 27㎥(64톤) 등 폐기물을 분리·적재·운반·처리한다.

  • 폐기물 성상별(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축폐자재, 건축폐기물, 폐합성수지 및 폐목, 금속 및 철재류 등) 분리·적재·운반 및 처리
  • 금속 및 철재류는 현장에서 분리작업 후 자체처리(적재 및 운반작업 제외)
  • 폐기물 성상별 분리·적재·운반·처리 시 안전시설 및 비산 분진발생 방지
  • 폐기물 현장반출 시 무게측정(계량) 후 감리자 승인을 득하여 반출, 증감물량 정산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응
  •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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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수산천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적재·운반하고 중간처리(파쇄·재활용)하는 용역이다.

  • 폐기물 성상별 분리·적재·운반
  • 무게 계량 후 감리자 승인 반출
  • 운반 시 비산분진 방지 및 안전시설
  • 폐기물처리 관련 배출신고·관리대장 등 행정 지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4:00지남
개찰09/29(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8,801,818원
배정예산
119,682,000원
기초금액
119,682,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3966-000
참조번호
제주시 공고 제2026-3268호
공고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8,801,818원
배정예산
119,682,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371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수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hwpx ===

수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설 계 서

2026. 09.

제 주 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시 방 서

3. 설 계 내 역 서

4. 수 량 산 출 서

5. 단 가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1. 설계설명서

1. 목 적 ○ 본 과업은 수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확대를 기하기 위함. 2. 범 위 1) 과 업 명 : 수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 위 치 :

3)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류:1,246㎥(2,989ton)
○ 폐아스콘류:27㎥(64ton)

4) 용역기간 : 수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2차분) 준공일(용역기간:2026.09 . ~ 2027.06.26.) 까지로 한다.

2. 시 방 서

2. 건설사업장의 폐기물관리 지침

1. 용어의 정의 ▨ 건설폐기물 -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페인트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 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등으 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건설폐재류 - 건설폐기물중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석재를 말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 건설폐기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적합하게 재생처리 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재생처리 - 파쇄, 분쇄, 선별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것 ▨ 폐토사 -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이용계획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등이 섞인 흙․모래 ․자갈 ․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2.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종류 ▨ 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 ○ 폐토사 ○ 폐콘크리트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폐벽돌 ○ 폐기와 ○ 폐석재 ○ 기타 비금속광물자재류 - 폐목재류(버팀목, 목형틀) - 폐합성수지류(합성수지자재, 스치로폼) - 금속류(철근, 강관류, 금속자재등) - 폐종이류(포장재, 벽지등) - 폐유리류(유리창, 거울, 유리제품등) - 오니류(벤토나이트) - 폐섬유류 - 소각잔재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것 3.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배출신고 ▨ 신고대상 - 건설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 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하여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의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 는 것은 아님. ○‘1회 1톤이상’에서 ‘1회’라 함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인 일시적, 한시적인 작업 또는 공사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서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횟수를 뜻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폐기물이 1톤 이상 발생되었다면 신고대상임.

3. 특별과업지시서

1. 용역기간 : 수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2차분) 준공일(용역기간:2026.09 . ~ 2027.06.26.) 까지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 표준 강우일수보다 강우일수가 많아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 기타 용역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2. 설계변경조건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발주청은 용역 진행중 현장 여건에 따라 용역의 세부사항변경, 물량의 증가, 감소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자는 그와 같은 증가 , 감소, 변경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무효화 시키거나 보증을 해제하지 못하며, 원계약서와 동일 한 조건하에서 변경된 용역을 완료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성상별 수량이 증․감 되었을 때 폐기물에 대한 수량 측정은 폐기물의 각 성상별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축폐자재, 건축폐기물, 폐합성수지 및 폐목, 금 속및 철재류 등) 계량된 실제 TON 수로 측정되며 설계변경시 반영한다. 3) 계약목적물의 용역처리과정에서 용역물량이 증가되거나 당초 용역내용의 일부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추가용역으로 볼 수 없으며 계약된 단가에 의거 정산처리 함.

4) 폐기물의 각 성상별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축폐자재, 건축폐기물, 폐합성수지 및 폐목등) 운반거리 증․감에 따른 계약 변경은 없으며 계약된 단가에 의거 처리 함. 5) 폐기물의 계량비용은 실제 계량된 횟수로 측정하며 설계변경시 반영한다. 6) 폐기물처리가 불분명한 (폐토사등) 것은 사전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하에 처리토록 한다. 3. 용역의 범위 1) 폐기물의 성상별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축폐자재, 건축폐기물, 폐합성수지 및 폐목, 금속 및 철재류 등) 분리, 적재, 운반 및 폐기물처리 비용을 포함한다. 2) 금속 및 철재류는 현장에서 분리작업 후 자체처리 함. (적재 및 운반작업 제외) 3) 폐기물의 성상별 분리, 적재, 운반, 처리시 안전시설 및 비산 분진발생 방지. 4) 콘크리트, 아스콘등의 파쇄작업, 가옥의 철거(파쇄작업)등은 용역에서 제외 5) 폐기물의 현장반출시 무게측정(계량)후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반출하고 증감물량은 정산처리토록 한다. 3. 세부 과업내용 다. 안전보건관리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 체결 후 착수 전에(착수서류 제출 시)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한다.

용 역 명○ 수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용역개요○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412-7번지 일원
○ 과 업 량 : 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
- 폐기물 처리 3,052ton, 폐기물 운반 1,27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0일
추정금액(A+B)금119,682,000원추정가격
(A)
금108,801,818원
부가가치세(B)금10,880,182원
기초금액
(A+B)

※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참여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 입찰개요 가. 공고기간 : 2026. 09. 17.(목) ~ 2026. 09. 29.(화) ※ 「민법」제157조(기간의 기산점)을 준용하여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서접수일시 - 개시 : 2026. 09. 18.(금) 14:00 - 마감 : 2026. 09. 29.(화) 14:00 나. 개찰일시 : 2026. 09. 29.(화) 15:00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예비가격은 재사용합니다.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 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기본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사업자등록)을 가진 업체 나. 국제입찰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예외 용역입니다.

참가자격

※ 처리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6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호나목(2)수집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 4. 17.>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제12조제5항관련)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 수집ㆍ운반차량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중 1대 이상(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주의사항 가.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항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미등록업체는 "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배점·평가

5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자 결정방법 가. 확정계약, 총액계약, 단년도계약, 단독계약,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을 공용 사용하여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처리 방법 ①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하여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당해용역금액대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 금액기준 ○ 수집 운반 : ₩13,690,898(부가가치세별도) ○ 중간 처리 : ₩95,110,920(부가가치세별도) ※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에는 반드시 수집·운반실적, 중간 처리실적 으로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물량은 설계서상“총용역량/전체용역 수행일”로 하며,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물량 대비 수집운반차량 총적재량은 수집운반 면허업체 운반차량 보유대수의 총 적재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10톤 ○ 당해용역 1일 평균 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중간처리) : 10톤 바. 본 건 적격심사시 당해용역수행능력 중「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5의 바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며, 운반 거리는 배출 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평균 거리를 적용하고,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대표지번 :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412-7번지) 사. 적격 심사 평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로 하며,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의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별도 문서 통보하지 않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등) ○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 - 적격업체 평가 신청서, 각서,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환경(또는 건설) 신기술·특허 개발(협약) 현황,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장비보유 현황,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평가에 필요한 서류,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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