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외자]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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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G 산탄총 구매
재공고 · 외자 · 유찰 · 경찰청 · 경찰·검색·국방 장비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경찰특공대가 보유한 노후 12G 산탄총을 교체해 화기를 현대화하고 최신 표준 규격을 적용해 대테러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12G 산탄총 7정과 부수 기재를 구매한다.
- 12G 산탄총 7정
- 총기 슬링 7개
- 총기 손질도구 7개
- 운반 가방(하드케이스) 7개
- 운용자 교범(국·영문) 및 요약본(2쪽 이내) 각 7부
- 대테러 작전용 기관단총용 조준경과 기관단총 동시 납품, 공급 수량 5% 이상 수리 부속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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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12G 산탄총 7정 및 부수기재 구매
물품 › 안전·보안·방재 › 경찰·검색·국방 장비
경찰특공대 대테러용 개인화기(산탄총)와 슬링·손질도구·하드케이스·교범 등 부수기재를 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경찰·국방 장비에 해당한다.
- 총기 슬링 7개
- 총기 손질도구 7개
- 운반 가방(하드케이스) 7개
- 운용자 교범(국·영문) 및 요약본 각 7부
- 수리부속(공급 수량 5% 이상) 공급
- 운용·정비 교육 1일 이상 2회(20명 내외)
- 납품 후 2년 품질보증 및 하자보수(매년 1회 무상점검)
- 검수·검사 대응 및 제출서류(원제작사 품질보증서, 제조일 증명서, 취급설명서)
- 포장·운송(DDP, 인천공항 도착, 경찰특공대 지정장소)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표(붙임2)에 의거 85점 이상 획득한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제안서 평가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을 준용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계획 적정성 평가 - 제안의 목적, 범위, 조기납품 가능여부, 제안의 특징·장점 및 사업이해도 | 10점 |
| 경영상태 평가 | 10점 |
| 제안사항 평가 - 성능: 제안요청서 3-나-1)-가)~나) 운용 사항 | 15점 |
| 제안사항 평가 - 성능: 제안요청서 3-나-1)-다)~라) 운용 사항 | 15점 |
| 제안사항 평가 - 규격: 제안요청서 3-나-2)-가)~마) 운용 사항 | 15점 |
| 제안사항 평가 - 규격: 제안요청서 3-나-2)-바)~자) 운용 사항 | 15점 |
| 제안사항 평가 - 편의사항 등: 장비 운용 편의 사항 및 제안 사항 등 정성평가 | 10점 |
| 지원부문 평가 - 교육·훈련 및 하자보수 계획, 기타 지원 사항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제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4: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5:00 | 지남 |
가격
- 외화 예산
- USD 14,383.56 (배정예산의 통화)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납품
- 품명
- 사격총 (4918169801)
- 수량
- 7 SET
- 납품
- 계약 후 300일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모름
- 세부품명 등록
- 모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3909-000
- 참조번호
- 2026022512119748
- 공고기관
- 경찰청
- 수요기관
- 경찰청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92520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재)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재)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 · 공급자증명서(양식).hwp · 공고규격서
- HWP · 제안요청서(12G 산탄총).hwp · 공고규격서
- HWP · 제조자증명서(양식).hwp · 공고규격서
- HWP · 해외공급자_계약서_서명권한_위임장_(양식).hwp · 공고규격서
- PDF · Bid Summary.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12G 산탄총」 구매 사업 |
|---|---|
| 주관기관 | 경찰청 대테러위기관리과 |
I. 사업개요 1. 사업명: 「12G 산탄총」 구매 사업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경찰특공대에서 보유 중인 노후 12G 산탄총을 교체하여 화기 현대화 및 최신 표준 규격을 적용하여 대테러 역량 강화의 목적 3. 사업 범위: 「12G 산탄총」 7정 구매 4. 입찰 참가자격 및 사업기간 등 가. 입찰 참가자격 1) 3년 이내 경찰이나 군(軍)에 총기를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국외 원 제작사 국내 에이전트 업체이어야 한다. 2) 입찰 참가자는 제작사 증명서 및 총기·장비 제작사가 직접 발행한 성적서, 품질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입찰 참가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총포 판매업(업종번호 2757)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나. 사업기간: 신용장 개설 후 300일 이내 다. 구매 수량: 7정 5. 낙찰자의 결정: 규격가격동시입찰 가. 제안서 평가일: 일정 개별 통지 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의거, 적격업체가 1인인 경우에도 개찰 및 낙찰자 선언을 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6. 기대 효과: 테러발생 시 작전상황에 따라 높은 확장성과 호환성을 기반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개인 화기 도입으로 수행 가능한 전술 다변화 목적 II. 제안 요청 내용
1. 분 류: 12G 산탄총 2. 적용범위: 2026년 대테러장비 구매사업 3. 제안 요청 사항 가. 장비의 구성
| 구 분 | 품 명 | 내 용 |
|---|---|---|
| 주 장비 | 12G 산탄총 | 1. 12G 산탄총 7정 |
| 보조 장비 | 부수 기재 | 1. 총기 슬링 7개 2. 총기 손질도구 7개 3. 운반 가방(하드케이스) 7개 4. 운용자 교범(국‧영문) 및 요약본(2쪽 이내) 각 7부 |
나. 성능 및 규격 1) 성 능 가) 12G 산탄총은 내구성을 보장하기 위해 MIL-SPEC(군사용 규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고강도 배럴과 스탠드오프(Stand-Off), 머즐 브레이크(반동 감소)가 적용된 총열 타입을 가져야 한다. 나) 양손잡이 운용을 위한 조정간이 장착되어 있어야 하며, 출입문 등 통로 개척을 위해 총열의 길이는 15인치 이하여야 한다. 다) 신속한 운용을 위해 장전 손잡이에는 장전에 도움을 주는 스트랩 또는 동등 이상을 장착하여 신속한 장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사격 방식은 펌프액션 방식의 산탄총이어야 하며, 장탄수는 4발(3발+1발) 이상이어야 한다. 2) 규 격 가) 전체 길이: 27인치(685.8mm) 이하 나) 총열 길이: 15인치(381mm) 이하 다) 중 량: 2.7kg 이하(비장전 시) 라) 약실 크기(Chamber size): 3인치 이하 마) 장전 방식 및 구경: 펌프액션 방식, 12G(18.5mm) NATO 규격 바) 조정간: 좌·우수 구분 없이 사용 가능 사) 장탄수: 4발(3발+1발) 이상 아) 쵸 크: 실린더 보어(Cylinder Bore) 자) 산탄총 운용의 편의성을 위해 웨폰 캐치를 제공하여야 하며, 손잡이는 권총형인 피스톨 그립 등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4. 입찰 및 계약 특수 조건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 시 제작사 증명서 및 시험성적서, 품질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인된 증빙자료가 미비된 것은 규격에 미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나. 입찰 참가자는 원활한 입찰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찰장비 설명자료(붙임3 참조)와 입찰장비와 구매규격을 대비한 표를 작성하고 항목별로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쪽번호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입찰장비 설명자료는 제안서 분량에 불포함) 다. 대테러 작전 시 신속한 조준을 위한 기관단총용 조준경과 기관단총을 동시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공급 수량의 5% 이상의 수리 부속을 공급하여야 한다.(수리부속 리스트는 계약 후 수요기관과 협의) 라. 계약 상대자는 계약서에 대한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 전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마. 계약 상대자는 해당 장비나 수리 부속을 3년 이내 경찰이나 군(軍)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국외 원제작사 국내 에이전트업체이어야 한다.(판매 대리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는 현지 언어 원본 및 번역본 회사 직인 날인 후 제출) 바. 입찰 참가자는 입찰 시 제작사 증명서, 총기 및 보조 장비 제작사가 직접 발행한 성적서, 품질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작사 증명서는 조달청 표준 서식으로 ‘공증 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사. 품질보증 및 하자 보수 1) 계약 상대자는 검사 및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동일함을 납품일로부터 2년간 보증하여야 한다. 2) 하자 발생 시부터 하자 종결 시까지는 품질보증기간에서 제외하며, 하자 부분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하자 구상 완료 후 2년으로 한다.(납품 후, 매년 1회 무상 점검 실시) 또한 총기 부속은 계약 후 10년간 공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3) 계약 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계약 상대자에 의하여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원상 복구할 책임을 진다. 4) 계약 상대자는 모든 자재의 관리 보관 또는 제작 잘못으로 인한 부족 자재 및 파손된 자재는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5) 운송 중이나 검수 이전에 발생된 제품 하자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자가 즉시 신제품으로 교환·배송하여야 한다. 아. 품질보증기간 내 장비의 규격 및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한 것이 확인될 경우 계약 상대자는 신품으로 교환 또는 무상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경비는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자. 품질보증서에는 장비명, 모델, 제작 일련번호, 제작년월일, 품질보증사항, 제작사 명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5. 기타 조건 가. 검수 및 검사 1) 계약 상대자는 납품 1주일 전 검수관에게 검수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납품 일정을 확정하여야 한다.
2) 검수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및 부수자재 일체는 계약 상대자가 준비하여 참가하여야 한다. 3) 기술 검사 시 비용은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하며, 구매 장비의 문제로 인하여 자산의 파괴 또는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 상대자는 배상 또는 무상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 계약 상대자는 납기를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계약 담당 공무원과 검수관, 사업 주관 부서에 지체 사유 및 납품 예정 일자를 서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검수 및 검사는 수요기관과 협의한 국내 장소에서 실시하고, 제안 요청사항과 다르거나 규격 미달 시에 따른 재운송 등 비용 요구되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6) 검수 시 제출 서류 가) 원제작사 품질보증서 나) 제조일 증명서 다) 취급 설명서(한글 설명서 및 운영·정비 관련 동영상 자료 필히 첨부) 나. 포장 및 운송 사항 1) 계약 상대자는 수송과 보관 또는 장기간 운송 중에 충격 및 접촉에 의한 장비의 부식과 손상 방지가 가능하도록 견고한 포장이어야 하며, 운송 과정에서 파손 및 특성 변화 시는 계약 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또한, 도서 지역 운송 비용 등 모든 경비는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2) 계약 상대자는 장비 포장상자에 장비명, 모델명, 장비부호, 재고번호, 생산 일련번호, 납품일자, 수량, 단가, 중량, 제작년월일, 제작사명, 사진 등을 포함한 해당 제원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계약 상대자는 운용·정비 교육을 수요 기관과 협의된 계획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1) 교육 기간: 1일 이상 2회 실시 2) 교육 장소: 수요기관 지정 장소 3) 교육 인원: 20명 내외 4) 교육 내용: 총기 운용법 및 정비 교육 등 5) 계약 상대자는 교육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을 부담한다. 단, 피교육자 이동 및 숙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지급한다. 라. 납기 사항 1) 계약 상대자는 납기를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계약 담당 공무원과 검수관, 사업 주관 부서에 지체 사유 및 납품 예정 일자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특히, 수요기관에 면책 사유 해당 여부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납기 14일 이전에 면책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체 법률검토 결과를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납기 기한: 신용장 개설 후 300일 이내 3) 인도 조건: 관세지급 인도 조건(DDP) 4) 품질보증 형태: 제작자 검증 Ⅲ. 제안서의 작성 지침 및 내용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의 수정 및 해석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경찰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으며 기재 내용은 실제와 일치해야 한다. 2)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 중에서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과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부분은 경찰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붙임2]
평 가 표(12G 산탄총)
평가대상: 社
| 목 차 | 평가 요소(기준) | 배점 | 평점 | |||||
|---|---|---|---|---|---|---|---|---|
| 합 계 (평점 85점 이상인 경우 합격) | 100 | |||||||
| I. 사업계획 적정성 평가 (총 10점) | • 제안의 목적, 범위, 조기납품 가능여부 등 • 제안의 특징·장점 및 사업이해도 | 우수 | 10 | 10 | ||||
| 보통 | 8 | |||||||
| 미흡 | 6 | |||||||
| II. 경영상태 평가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D&B 신용평가 | 평점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1 | 10 |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2 | 9.5 | ||||
| B+, B0, B- | B- | B+, B0, B- | 3 | 9 |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4 | 7 | ||||
| III. 제안사항 평가 (총 70점) * 성능 및 규격 등 평가 | 성 능(30) | 제안요청서 3-나-1)-가)~나) 운용 사항 | 우수 | 15 | 15 | |||
| 보통 | 12 | |||||||
| 미흡 | 9 | |||||||
| 제안요청서 3-나-1)-다)~라) 운용 사항 | 우수 | 15 | ||||||
| 보통 | 12 | |||||||
| 미흡 | 9 | |||||||
| 규 격(30) | 제안요청서 3-나-2)-가)~마) 운용 사항 | 우수 | 15 | |||||
| 보통 | 12 | |||||||
| 미흡 | 9 | |||||||
| 제안요청서 3-나-2)-바)~자) 운용 사항 | 우수 | 15 | ||||||
| 보통 | 12 | |||||||
| 미흡 | 9 | |||||||
| 편의사항 등 | 장비 운용 편의 사항 및 제안 사항 등 정성평가 | 우수 | 10 | 10 | ||||
| 보통 | 8 | |||||||
| 미흡 | 6 | |||||||
| IV. 지원부문 평가 (총 10점) | • 교육·훈련 및 하자보수 계획, 기타 지원 사항 | 우수 | 10 | |||||
| 보통 | 8 | |||||||
| 미흡 | 6 |
※ 경영상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3항에 따라 제출 서류 확인 후 평가 - 제안사와 제조사가 다를 경우 신용평가는 제안사(입찰업체)를 평가하며, 외국 입찰자는 국제신용평가사(나이스D&B사)를 통하여 신용평가 등급을 평가 * D&B사 이외의 해당 국가 신용평가기관을 통할 경우는 위 신용평가등급표의 각 등급별 기준에 상당하는 등급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공인된 기관의 공증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실과 다른 부정자료 제출 시 국가계약법 제27조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 ※ 제출서류 등 미제출 시 미흡으로 처리함 2026. . . 평가위원: (인) [붙임3] 입찰장비 설명자료 작성 서식
3.2.3.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유효기간을 개찰일로부터 90일 이상)을 개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환율은 개찰일 당일 최초 고시 매매기준 환율을 적용합니다. 3.2.3.1. 신용정보관리규약 제7조(신용도 판단정보)에 따른 신용정보 관리 대상자 3.3. 입찰보증금의 수요기관 귀속: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4. 입찰 및 구매조건 4.1. 입찰서 유효기간: 개찰 후 90일 이상 4.2. 입찰통화 4.2.1. 주장비(Main body) 4.2.1.1. 외국산은 원산지 국가의 통화나 미국통화(USD)로 견적하여야 합니다. 4.2.1.2. 국내산은 한국통화(원)로 견적하여야 하고, 국내산임을 입증하는 서류(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해당 물품이 제조로 등록 되어 있거나, 직접생산서류, 해당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공장의 등록증명서, 세관이나 상공회의소가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 등이 제출 되어야합니다.)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2. 부속장비(Aauxiliary equipment, Accessory) 4.2.2.1. 외국산은 원산지 국가의 통화나 미국통화(USD) 또는 한국통화(원)로 견적 할 수 있습니다. 4.2.2.2. 국내산은 한국통화(원)로 견적하여야 합니다. 4.2.3. 주장비 및 부속장비에 대한 명세는 '기술(구매)규격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3. 인도조건: 지정목적지 관세 지급인도(DDP) 4.3.1. 외자입찰유의서 제2조에 따라 이 공고에 따른 거래조건은 Incoterms 2020을 적용합니다. 4.4. 도착항 및 납품장소(최종도착지) - 도착항: 인천공항 - 납품장소(최종도착지): 수요부서 지정장소(경찰특공대) 4.5. 납품기한 4.5.1. 국외 공급물품: 신용장 개설 후 300일 이내 납품, 국내에서 공급되는 물품은 계약 후 300일 이내 납품 4.5.2. 설치 및 시운전 조건일 경우에는 계약 후 또는 신용장 개설일 이후 일 이내 설치 완료 (이 경우의 지체상금 기준일은 수요기관이 발행한 설치 인도 확인서의 일자에 의합니다) 4.5.3. 선적(또는 인도나 설치)이 지체되어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액에 이르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4.5.4. 지체상금률(지연배상금률)은 수요기관이 적용받는 계약법령(「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5조)을 적용합니다. 4.6. 분할납품: 불허 4.7. 검사: 제작자 검사 4.8. 대금 결제조건 4.8.1. 신용장 수령 후: 계약금액의 % 지급 4.8.2. 선적 후: 송장 금액의 % 지급 4.8.3. 무하자 인수통보 후: 계약금액의 100 % 지급 4.8.4. 설치 시운전 완료 후: 계약금액의 % 지급 4.8.4.1. 설치 시운전 조건부 계약이나 DTE 인도조건일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설치 인도 확인서 발행 후 물품대금이 지급됩니다. 4.8.5. 물품대금(GOB,FCA)을 제외한 제경비(운임,보험료 등)는 실비정산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각 항목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4.9.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액 4.9.1. 하자담보책임기간: 24개월 4.9.2. 하자보수보증금액: 계약금액의 3% 4.10. 중량 및 선적항 선정 4.10.1. 중량(용적) 표기: 국외에서 공급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 품목에 대한 총 중량과 용적을 계산하여 견적서에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4.10.2. 미국에서 선적되는 항공운송의 경우 선적항은 반드시 로스앤젤레스(LAX), 뉴욕(JFX/NYC), 샌프란시스코(SFO), 시카고(ORD/CHI) 공항 중에서 선택하여야 합니다. 4.10.3.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 선적되는 경우에도 선적항은 물품이 선적될 국가 안에서 잘 알려진 국제공항 중에서 선정하여야 합니다. 4.11. 위험물 표시 4.11.1. 물품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규정에 의한 폭발물, 가스, 인화성 물질, 독극물, 방사능 물질 등 위험물이거나 일부가 포함되어 있으면 견적서에 그 내용과 등급을 표기하여야 하고, 선적 시 운송업자에게 위험물품 화주(貨主) 신고서(Shipper's Declaration for Dangerous Goods)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11.2. 해상운송의 경우에 위험물 또는 산적화물(bulk cargo), 부피가 크거나 길이가 긴 물품 등으로 컨테이너에 적재할 수 없는 특수화물은 견적서에 이를 상세하게 적어야합니다. 4.12. 포장은 국제표준수출포장에 의하여야 하며, 목재포장일 경우에는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4.13. 대한민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원산지이며, 협정관세 적용을 받는 물품을 선적하게 되는 경우에는 선적서류에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THE OPENING OF THE BID | 7.2. Consignee: National Police Agency Service |
|---|---|
| 2.1. Date and Time: 15:00 September 29, 2026 | 7.3. End User: National Police Agency |
| 2.2. Place: Official Computer System belonging to a contracting officer in charge of bidding | 7.4. Discharging Port: Airport [Incheon Airport] |
| 3. VALIDITY PERIOD OF THE BID 8. SHIPMENT & INSTALLATION | |
| Bids shall be valid for more than 90 days after the date for the opening of the Bid shown above. | 8.1. Overseas Supplied Goods: Shipment within 300 days after the opening date of L/C |
8.2. Domestically Supplied Goods(DTE): Within 300 days after the date of contract 4. BID BO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