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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진해구 배수지 청소 용역

경상남도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 저수조·배수지 청소

계약업체
주식회사 더우린
계약금액
30,885,79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3,498만원
참가
51곳 · 개찰 09/23(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1298810/02(금)30,885,79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더우린 (주계약업체 100%)
R26TE1857408010/02(금)30,885,79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더우린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이 용역은 수도법 제33조 및 상수도관망시설유지관리업무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해구의 배수지를 청소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수행된다.

  • 작업계획 수립
  • 내부점검
  • 1차 세정작업
  • 침전물 제거
  • 녹 및 부착물 제거
  • 2차 세정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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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진해구 배수지 12개소 청소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저수조·배수지 청소

수도법에 따라 배수지(저수조) 내부를 세정·소독·잔수처리하는 저수조 청소 용역이다.

  • 작업계획서·세부공정계획서 등 착수신고서류 제출
  • 현장 답사 및 감독공무원 협의
  • 배수지 내부점검(균열·내부설비 이상 확인)
  • 변류·배수밸브·사다리 등 관련 시설 이상유무 확인
  • 1차 고압세정(천장·맨홀주변·사다리·급수관·벽면)
  • 오니·침전물·폐기물 수거 및 잔수 진공흡입 배출
  • 녹·부착물 제거(에어밴트 방충망 점검 포함)
  • 2차 고압세정
  • 잔수처리 및 소독
  • 수위계·소형펌프·각종밸브 등 장치 작동점검
  • 작업 전·중·후 사진 촬영 및 준공사진첩 2부 제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협조
  • 밀폐공간 작업 안전조치(산소·유해가스 측정, 환기, 감시인 배치, 작업허가)
  • 작업원 일일 안전관리교육 및 안전장구류 구비
  • 작업복·작업도구 염소 소독수 소독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저수조청소업(1173)
지역제한
경상남도 창원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2(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3(수) 10:00지남
개찰09/23(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1,800,000원
배정예산
34,980,000원
기초금액
34,98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3869-000
참조번호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119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요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1,800,000원
배정예산
34,980,000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기타청소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진해구 배수지 청소 용역].hwpx ===

2026년 하반기 진해구 배수지 청소 용역

설계예산서

2026년도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목 차

Ⅰ. 과 업 지 시 서

Ⅱ. 예 정 공 정 표

Ⅲ. 설 계 예 산 서

Ⅰ. 과 업 지 시 서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2026년 하반기 진해구 배수지 청소 용역 2. 위 치 : 창원시 진해구 배수지(12개소) 일원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4.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수도법 제33조(위생상에 조치) 및 상수도관망시설유지관리업무가이드라인(4.1.1)에 따라 진해구의 배수지 청소를 시행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함. 5. 과업의 개요 1) 과업규모 • 배수지 12개소(15,347㎡) 청소

배수지여좌배수지경화배수지(구)대발령배수지경화배수지(신)수치배수지덕산배수지장천배수지자은3지구배수지계
면적(㎡)9853994,7104051184076548715,347
배수지웅천배수지(신)웅동배수지영길배수지(구)웅동배수지
면적(㎡)3,3583,472113828

1) 정산변경 기준 ○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업목표를 달성하지 못 한 경우 용역비(계약금)는 정산한다. 8. 과업의 시행 1) 작업계획 ○ 수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 감독원(이하 "현장책임자"라 한다)은 미리 현장을 답사하여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배수지·가압장 등 구조에 알맞은 인원, 장비를 파악하여 청소 당일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배수지·가압장 등 내, 외부 구조상 위험요소를 조사하고, 미리 안전대책을 세운다. ○ 청소 시 발전기를 사용하여 청소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며 전기 사용 시설 피해를 방지하여야 하나 피해 발생 시 변상하여야 한다. ○ 작업계획 및 일정은 타 공사·용역일정에 지장되지않게 협의하여 진행한다. 2) 내부점검 ○ 현장책임자는 배수가 완료되면, 저수조 내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점검결과 벽면 등의 균열이나 내부 설비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시행청에 보고하여 보수 될 수 있도록 하고, 발견된 문제점은 청소종사자에게도 주지시켜야 한다. ○ 도급자는 변류(인입, 토출), 배수(드레인)밸브, 사다리 등 청소와 관련된 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청소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3) 1차 세정작업 ○ 고압세정기는 천장, 맨홀 주변, 사다리, 급수관, 벽면 등의 오염물질 기초세정작업을 실시한다.

4) 침전물 제거 ○ 저수조 바닥에 고인 오니(汚泥)등 침전물이나 폐기물 등을 저수조 밖으로 수거하고 녹물과 함께 오염된 잔수를 진공흡입기 등 잔수 처리기를 사용하여 일단 저수조 밖으로 배출한다. 5) 녹 및 부착물 제거 ○ 1차 세정작업으로 제거되지 않고 유입, 유출구, 세수변, 천정, 벽면, 사다리 등에 남이 있는 녹이나 오염물질을 솔이나 수세미 등으로 깨끗하게 제거한다. ○ 배수지 상부에 에어밴트가 있을 경우 에어밴트 방충망을 점검 후 녹이나 오염물질을 솔이나 수세미 등으로 깨끗하게 제거한다. 6) 2차 세정작업 ○ 고압세정기로 재차 세정작업을 하되, 세정효과를 높이기 위해 분사각도, 거리, 수압을 적절히 조절한다. ○ 세정순서는 맨홀주면, 사다리, 급수관, 천정, 벽면, 배수관, 바닥 순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행한다. 7) 잔수처리 ○ 청소작업중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 청소 후 소독을 실시할 것이라 하여 잔수처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8) 각종장치 점검 ○ 작업 완료 후에는 수위계, 소형펌프, 각종밸브 등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과업의 목표 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수도에 대한 소독,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방법을 규정함으로서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청소 작업 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함. 10. 사업 준공

1) 본 청소 준공은 모든 공정이 완료된 시점에 실시하며, 설계서에 의한 소정의 제반검사가 완료되고 제 수속이 완료 되었을 때로 한다. 2)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대상자는 상호 협의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정별 작업 전, 중, 후 광경이 대비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보고시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업을 완료한 후 물탱크에 물을 채우기 전에는 반드시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 성과품 1) 준공사진첩 2부 2)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사항 1식 12. 과업수행 및 보고 1) 착수신고서 제출 ○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이 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착수신고서 - 사업수행계획서 - 인력(장비)투입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 사업수행 조직표 -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상기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한다. 13. 계약대상자의 임무

1) 과업 수행 시 필요한 모든 자료 및 재료는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과업기간중 수급자는 감독원에게 과업진도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문제점 발생 시 사전협의를 갖도록 한다. 3) 작업으로 인하여 물의가 야기되어 민원이 발생되면 수급자는 민원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 한다. 14. 보안사항 1) 수급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절차를 반드시 필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보안에 저촉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조치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여서는 안 되며 외부로 복제 또는 유출시켜서도 안 된다. 4) 기타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5) 본 용역에 종사하는 사람 중 감독원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보안각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모든 상수도시설은 국가기반체계 식용수 분야 중요시설물임을 항상 인지하고, 보안 및 시설의 안전한 사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5. 안전대책 1) 도급자는 본 청소 시작전 작업원에게 안전관리교육을 매일 실시하여 숙지하고 이를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안전에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고 사고에 대비한 제반준비(안전표지판)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도급자는 작업전, 작업중, 작업후 안전에 위해요인이 발견 또는 발생시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감독관에게 보고 등 제반안전조치를 선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4) 본 청소와 관련된 밸브 작업 시 당소의 현장인력 입회하에 안전 등을 고려하여 항시 주의를 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청소시 안전장구류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당 사업소에서 장비 및 작업 인원의 추가 확보를 지시할 때에는 이를 따라야 하며, 다음의 안전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청소는 2인 이상 1조로 구성하여 작업을 시행하며, 안전복 및 안전장구를 착용 후 작업을 진행한다. ○ 본 청소 시설물은 지하 구조물 또는 낙차가 큰 구조물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유해가스 질식 및 추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환기와 보호장구 착용 및 작업의 진행․교대, 종료 시 안전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각종 사고의 발생은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16. 용어의 해석 및 기타 1)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고, 청소에 따른 드레인 작업시는 시행청과 협의 후 시행한다. 3) 창원시에서 유지관리하는 수도시설의 청소작업에 적용하며, 수도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필하고 저수조 청소업을 영위하는 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4) 가능하면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감독공무원과 협의하고, 단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충분한 예고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작업복 및 작업도구는 50 ~ 100ppm의 염소 소독수로 소독을 실시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오수용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6) 본 작업 도중 현장에 감독원 부재 시 사업소 현장근무자가 감독원을 대신하여 지시할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 작업한다. 7) 본 용역의 과업수행 중 세부사항은「환경부 저수조 청소(소독) 매뉴얼(2012.11)」수도법 등 관계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여 적법하게 작업(처리)한다. ※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가. 안전보건 수준 평가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수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o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o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o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창원특례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 OOO”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창원특례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관리 주요내용 가. 밀폐공간(맨홀 등)에 직접 출입하여 수행하는 모든 작업 시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현장 사전준비 -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의 사전 확인(정상 가동상태 확인 병행), 작업근로자 등(감시자 포함)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안전장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전원(소형발전기, 배터리 등) **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그네식 안전대, 도르래가 부착된 삼각대 등 -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질식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가로 21cm, 세로 29.7cm 이상)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계약상대자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측정자(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작업 전 반드시 내부 산소 및 유해가스(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 측정결과 및 적정공기 유지 여부는 작업일지에 기록(영상기록도 가능)하여 보존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사람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3호에 따라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3) 작업의 개시 - 환기장치(이동식 덕트를 포함),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현장에 비치하고,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측정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후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 “적정공기”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충분한 환기 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작업 전‧작업 중 강제환기 조치 - 작업 시작 전과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반드시 환기팬 등 기계식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강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급기 덕트 끝단을 작업자 가까이 설치하여 가동).

5) 감시인 배치 및 비상대응 체계 -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외부에는 반드시 감시인을 배치하여 내부 작업자와 상시 소통해야 한다. - 내부 작업자에게 이상 상황 발생 시, 감시인 및 외부 작업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비 없이 임의로 구조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즉시 관할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발주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6) 밀폐공간 작업 사전 허가 - 모든 밀폐공간 작업은 당일 작업 시작 전, 발주처가 지정한 사람(감독관, 감리인 등)의 작업 허가를 취득한 후에만 시작할 수 있다. -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환기장치 가동상태, 감시인 배치 등 작업 조건이 적정한 경우 작업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7) 안전보건교육 실시 - 발주자는 작업 투입 전, 작업자의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 숙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시 전항( ‘가’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준수

Ⅱ.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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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용 역 기 간 (90일)비 고
구 분15일30일45일60일75일90일비 고
1) 작 업 계 획 및
청 소
■
2) 배 수 지 청 소
■■■■■
소 계171717171717
누 계34516885100
용 역 명2026년 하반기 진해구 배수지 청소 용역
위 치창원시 진해구 배수지(12개소) 일원
용역개요배수지 12개소(15,347㎡) 청소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90일간
기 초 금 액추 정 가 격부 가 가 치 세
금34,980,000원금31,800,000원금3,180,000원

참가자격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 재입찰 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을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 나. 「수도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저수조청소업’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 「2026년 하반기 의창구 배수지 청소 용역」과 같은 시기에 착수되는 건으로서, 분할공고의 목적은 과업 수행기간 지연 방지 및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특정업체가 두 건의 공고에 중복 입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중복 낙찰은 불가능하며, 중복 낙찰 시 한 건의 용역에만 낙찰 선택권을 주고, 다른 건은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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