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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의창구 배수지 청소 용역

경상남도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 저수조·배수지 청소

계약업체
주식회사 세양
계약금액
35,092,64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3,993만원
참가
51곳 · 개찰 09/23(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8888910/01(목)35,092,64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세양 (주계약업체 100%)
R26TE1857298910/01(목)35,092,64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세양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의창구의 배수지 5개소를 청소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수도법 제33조와 상수도관망시설유지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생 조치를 실시합니다.

  • 작업계획 수립
  • 내부점검
  • 1차 세정작업
  • 침전물 제거
  • 녹 및 부착물 제거
  • 2차 세정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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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의창구 배수지 5개소 청소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저수조·배수지 청소

수도법상 저수조 청소업 등록업체가 배수지 내부를 세정·소독·잔수처리하는 저수조 청소 용역이다.

  • 작업계획서·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내부점검 및 균열·설비 이상 보고
  • 1·2차 고압세정
  • 오니 등 침전물 제거
  • 녹 및 부착물 제거
  • 잔수처리 및 소독
  • 수위계·소형펌프·밸브 등 각종장치 점검
  • 준공사진첩 등 성과품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저수조청소업(1173)
지역제한
경상남도 창원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2(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3(수) 10:00지남
개찰09/23(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6,300,000원
배정예산
39,930,000원
기초금액
39,93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3864-000
참조번호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118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요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6,300,000원
배정예산
39,930,000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기타청소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의창구 배수지 청소 용역].hwpx ===

2026년 하반기 의창구 배수지 청소 용역

설계예산서

2026년도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목 차

Ⅰ. 과 업 지 시 서

Ⅱ. 예 정 공 정 표

Ⅲ. 설 계 예 산 서

Ⅰ. 과 업 지 시 서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2026년 하반기 의창구 배수지 청소 용역 2. 위 치 : 창원시 의창구 배수지(5개소) 일원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4.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수도법 제33조(위생상에 조치) 및 상수도관망시설유지관리업무가이드라인(4.1.1)에 따라 의창구의 배수지 청소를 시행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함. 5. 과업의 개요 1) 과업규모 • 배수지 5개소(17,509㎡) 청소

배수지소답배수지명곡배수지감계배수지사화배수지온천배수지소 계
면적(㎡)3,0736,4753,8583,70439917,509

2) 과업의 주요내용 ○ 작업계획 ○ 내부점검 ○ 1차 세정작업 ○ 침전물 제거 ○ 녹 및 부착물 제거 ○ 2차 세정작업 ○ 잔수처리 ○ 각종장치 점검 6. 과업수행기간 1)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고, 수급인은 다음 경우에 발주청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 과업의 수행은 과업지시서에 의거 실시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과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착수계 제출 후 7일 이내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 요구 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여야 한다. ○ 도급자의 과업진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과업기간 중 주간 또는 월간 공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천재지변 및 민원발생, 발주청 사정 등으로 용역기간 또는 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물량 증․감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상 참여기술자가 부적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안전관리 소홀 등 도급자 부주의로 민원발생 및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되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7. 설계변경 조건

1) 정산변경 기준 ○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업목표를 달성하지 못 한 경우 용역비(계약금)는 정산한다. 8. 과업의 시행 1) 작업계획 ○ 수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 감독원(이하 "현장책임자"라 한다)은 미리 현장을 답사하여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배수지·가압장 등 구조에 알맞은 인원, 장비를 파악하여 청소 당일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배수지·가압장 등 내, 외부 구조상 위험요소를 조사하고, 미리 안전대책을 세운다. ○ 청소 시 발전기를 사용하여 청소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며 전기 사용 시설 피해를 방지하여야 하나 피해 발생 시 변상하여야 한다. ○ 작업계획 및 일정은 타 공사·용역일정에 지장되지않게 협의하여 진행한다. 2) 내부점검 ○ 현장책임자는 배수가 완료되면, 저수조 내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점검결과 벽면 등의 균열이나 내부 설비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시행청에 보고하여 보수 될 수 있도록 하고, 발견된 문제점은 청소종사자에게도 주지시켜야 한다. ○ 도급자는 변류(인입, 토출), 배수(드레인)밸브, 사다리 등 청소와 관련된 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청소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3) 1차 세정작업 ○ 고압세정기는 천장, 맨홀 주변, 사다리, 급수관, 벽면 등의 오염물질 기초세정작업을 실시한다.

4) 침전물 제거 ○ 저수조 바닥에 고인 오니(汚泥)등 침전물이나 폐기물 등을 저수조 밖으로 수거하고 녹물과 함께 오염된 잔수를 진공흡입기 등 잔수 처리기를 사용하여 일단 저수조 밖으로 배출한다. 5) 녹 및 부착물 제거 ○ 1차 세정작업으로 제거되지 않고 유입, 유출구, 세수변, 천정, 벽면, 사다리 등에 남이 있는 녹이나 오염물질을 솔이나 수세미 등으로 깨끗하게 제거한다. ○ 배수지 상부에 에어밴트가 있을 경우 에어밴트 방충망을 점검 후 녹이나 오염물질을 솔이나 수세미 등으로 깨끗하게 제거한다. 6) 2차 세정작업 ○ 고압세정기로 재차 세정작업을 하되, 세정효과를 높이기 위해 분사각도, 거리, 수압을 적절히 조절한다. ○ 세정순서는 맨홀주면, 사다리, 급수관, 천정, 벽면, 배수관, 바닥 순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행한다. 7) 잔수처리 ○ 청소작업중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 청소 후 소독을 실시할 것이라 하여 잔수처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8) 각종장치 점검 ○ 작업 완료 후에는 수위계, 소형펌프, 각종밸브 등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과업의 목표 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수도에 대한 소독,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방법을 규정함으로서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청소 작업 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함. 10. 사업 준공

1) 본 청소 준공은 모든 공정이 완료된 시점에 실시하며, 설계서에 의한 소정의 제반검사가 완료되고 제 수속이 완료 되었을 때로 한다. 2)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대상자는 상호 협의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정별 작업 전, 중, 후 광경이 대비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보고시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업을 완료한 후 물탱크에 물을 채우기 전에는 반드시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 성과품 1) 준공사진첩 2부 2)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사항 1식 12. 과업수행 및 보고 1) 착수신고서 제출 ○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이 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착수신고서 - 사업수행계획서 - 인력(장비)투입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 사업수행 조직표 -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 그 외 계약에 필요한 서류들 2) 계약상대자는 상기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한다. 13. 계약대상자의 임무

2)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계약상대자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측정자(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작업 전 반드시 내부 산소 및 유해가스(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 측정결과 및 적정공기 유지 여부는 작업일지에 기록(영상기록도 가능)하여 보존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사람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3호에 따라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3) 작업의 개시 - 환기장치(이동식 덕트를 포함),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현장에 비치하고,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측정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후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 “적정공기”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충분한 환기 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작업 전‧작업 중 강제환기 조치 - 작업 시작 전과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반드시 환기팬 등 기계식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강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급기 덕트 끝단을 작업자 가까이 설치하여 가동).

5) 감시인 배치 및 비상대응 체계 -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외부에는 반드시 감시인을 배치하여 내부 작업자와 상시 소통해야 한다. - 내부 작업자에게 이상 상황 발생 시, 감시인 및 외부 작업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비 없이 임의로 구조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즉시 관할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발주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6) 밀폐공간 작업 사전 허가 - 모든 밀폐공간 작업은 당일 작업 시작 전, 발주처가 지정한 사람(감독관, 감리인 등)의 작업 허가를 취득한 후에만 시작할 수 있다. -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환기장치 가동상태, 감시인 배치 등 작업 조건이 적정한 경우 작업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7) 안전보건교육 실시 - 발주자는 작업 투입 전, 작업자의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 숙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시 전항( ‘가’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준수

용 역 명2026년 하반기 의창구 배수지 청소 용역
위 치창원시 의창구 배수지(5개소) 일원
용역개요배수지 5개소(17,509㎡) 청소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90일간
기 초 금 액추 정 가 격부 가 가 치 세
금39,930,000원금36,300,000원금3,630,000원

참가자격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 재입찰 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을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 내에 있는 업체 나. 「수도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저수조청소업’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 「2026년 하반기 진해구 배수지 청소 용역」과 같은 시기에 착수되는 건으로서, 분할공고의 목적은 과업 수행기간 지연 방지 및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특정업체가 두 건의 공고에 중복 입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중복 낙찰은 불가능하며, 중복 낙찰 시 한 건의 용역에만 낙찰 선택권을 주고, 다른 건은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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