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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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검사용 엔진회전수측정기 구매

한국교통안전공단 · 기타 연구장비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6.245% · 기초금액 6,160만원
참가
59곳 · 개찰 09/28(월)

요약 AI 요약

운행차검사에 사용할 엔진회전수측정기 35대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검사소에서 차량 엔진회전수를 측정하는 장비를 도입한다.

  • 엔진회전수측정기 35대 납품(성산·구로·사하·이현·수성·영주·인천·목포·여수·대전·안양·안산·고양·청주·창원 검사소 및 본사)
  • 가솔린·디젤·LPG·CNG 엔진 적용, 측정범위 0~8000RPM, 분해능 1RPM
  • 대기/측정상태·센서 연결상태·엔진회전수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 구비
  • 제어장치(PC)와 시리얼 또는 이더넷 통신, 별도 전원공급용 소켓 구비
  • 진동센서(포노마그네틱 방식, 측정길이 5M 이상, D-Sub 통신, 적색/황색/녹색 표시)
  • OBDⅡ센서(차량 OBD 이용 측정, Bluetooth 통신, 12V 전용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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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엔진회전수측정기 35대 제조·납품

물품 › 연구·실험·계측장비 › 기타 연구장비

운행차검사용 엔진회전수측정기(RPM 측정모듈·진동센서·OBDⅡ센서)를 제조·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자동차 검사장비 성격의 계측기기다.

  • 취급설명서(매뉴얼) 동봉 포장
  • 지정 검사소 35대 배송·설치
  • 배송 중 망실·파손 시 재납품
  • 납품장소별 인수증 제출 및 검사 대응
  • 납품완료일로부터 2년 하자보증 및 24시간 내 하자 대응
  • 공단 운영 검사프로그램(TS·다산·KINT) 연동 확인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2(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7(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8(월) 12:00지남
개찰09/28(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6,000,000원
배정예산
61,600,000원
기초금액
61,6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6.245%
부가세
5,6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엔진회전계 (4111280201)
수량
1 대
납품
계약 후 60일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3790-000
참조번호
공고 제2026-138호
공고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요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6,000,000원
배정예산
61,60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249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입찰건명운행차검사용 엔진회전수측정기 구매
규격사양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예산
(부가세 포함)
61,600,000원
입찰방법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2026.9.22. 9시~
2026.9.28. 12시
계약기간계약일로부터 60일개찰일시 및 장소(예정)2026.9.28. 13시
(입찰집행관 PC)

참가자격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자동차분야의 정도검사 수검이력이 있는자 * 환경시험검사법 제13조의 해당 기관에서 검사한 이력에 한하며, 입찰자 명의의 수검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정도검사기록부 등)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서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기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실과 상위(축소, 누락 포함)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1. 계약명: 운행차검사용 엔진회전수측정기 구매 2.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3. 사업예산: 61,600,000원(VAT 포함) 4. 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개찰 후 우선순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확인 및 적격심사 실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되지 않은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다른 창업자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다른 창업자확인서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한 자 * 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자동차분야의 정도검사 수검이력이 있는자 * 환경시험검사법 제13조의 해당 기관에서 검사한 이력에 한하며, 입찰자 명의의 수검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정도검사기록부 등)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6.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적격심사 ㅇ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준용

Ⅱ 사양서 및 계약조건

1. 엔진회전수측정기 ㅇ 측정기 사용되는 모든 부품 및 구성품은 정품 및 신품이어야 한다. ㅇ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의 구조⦁성능에 대한 세부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세부기준 대상 -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소형운행차용, 대형운행차용) - 자동차 배출가스 분석기⦁공기과잉률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매연측정기와 그 부속기기(부분유량 채취방식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ㅇ 공단에서 운영 중인 다음의 검사기기별 운영 프로그램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 검사기기별 운영 프로그램

구분TS다산KINT
정기검사○
정밀검사○○
이 륜 차

ㅇ 별도의 전원공급을 위한 소켓이 있어야 한다. ㅇ 제어장치(PC)와 시리얼 또는 이더넷으로 통신하여야 한다. ㅇ 측정기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표시기(디스플레이)가 있어야 한다.

구분항목내용비고
엔진회전수
측정기모듈
적용엔진⦁가솔린·디젤·LPG·CNG
측정범위⦁RPM: 0 - 8000
분해능⦁1RPM
표시⦁대기/측정상태
⦁센서 연결상태
⦁엔진회전수
연결⦁제어장치: Serial or Eth
⦁진동센서: 유선
⦁OBDⅡ: 무선
진동센서측정원리⦁포노마그네틱
표시기능⦁적색: 미연결
⦁황색: 연결
⦁녹색: 동기화
측정길이⦁5M 이상
통신방식⦁D-Sub
OBDⅡ센서측정원리⦁차량 OBD를 이용한 측정
통신방식⦁Bluetooth
센서전원⦁12V 전용

2.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3. 납품장소 및 수량: AI검사인프라처 지정장소 35대

검사소수량주소연락처
성산3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20(성산동)02-306-5986
구로1서울 구로구 경인로 113(오류동)02-2037-6000
사하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31(신평동)051-204-9536
이현3대구 서구 문화로 27(이현동)053-565-5000
수성2대구 수성구 노변로 33(노변동)053-791-6039
영주1경북 영주시 구성로 88번길 52(휴천동)054-636-0279
인천인천 미추홀구 아암대로 253번길 81(학익동)032-831-0196
목포전남 목포시 옥암로 153(상동)061-283-5004
여수전남 여수시 만성로 184-11(만흥동)061-653-9893
대전2대전 서구 변동로 44(변동)042-523-5095
안양3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92031-422-4500
안산1경기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서로6길16(월피동)031-475-5270
고양2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로 141(성석동)031-977-3939
청주1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043-272-1889
창원2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494(대원동)055-273-5000
본사10경북 김천시 혁신로 288-7(율곡동)054-440-3144
합계35

4. 납품 ㅇ 물품의 포장 시 취급설명서(매뉴얼) 1부를 동봉하여 견고히 포장 후 납품한다. ㅇ 납품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ㅇ 물품의 배송 중 망실, 파손, 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재 납품 하여야 한다. ㅇ 물품의 배송 시 도난, 오배송, 분실 등이 발생한 경우 직접 물품을 찾아 납품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물품의 회수가 불가할 시 신품으로 재 납품 하여야 한다. ㅇ 물품의 회수 불가로 인한 신규 제품 구매 시 발생되는 비용과 재 납품 시 소요되는 제반비용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검사 및 대가지급 ㅇ 납품장소별 인수증을 제출한 날을 검사요청일로 하고, 검사에 합격 후 대가를 지급한다. 6. 하자보증 ㅇ 하자보증기간은 납품완료일로부터 2년이며, 보증금률은 계약금액의 2%, 하자보수 보증서를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의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계약기간, 보증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 ㅇ 하자보증기간 중 고장수리로 인해 기기의 입고상황 발생 시 공단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품 지급 후 고장품을 회수해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ㅇ 공단의 하자보증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영업시간 24시간 이내에 응해야 하며, 하자보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공단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7. 기타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법령에 위배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ㅇ 본 계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ㅇ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별도 서면으로 합의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불이행 등의 여타 사유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가 야기된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손해배상액은 전문기관이 산출한다. ㅇ 공동수급 및 하도급으로 과업이 이행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 3. 물품계약 일반조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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