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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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검사용 소음측정기 구매

한국교통안전공단 · 기타 연구장비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6.245% · 기초금액 4,446만원
참가
63곳 · 개찰 09/28(월)

요약 AI 요약

운행차검사(자동차 검사) 현장에서 사용할 소음측정기 14대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기준에 맞는 소음계와 그 부속품, 그리고 공단 검사시스템 연동용 프로토콜·예제를 납품한다.

  • 소음측정기 14대(강남·성산·노원·주례·이현·포항·대전·수원·안양·용인·의정부·정읍·김제·창원 검사소에 각 1대)
  • 소음측정기용 프로토콜 및 예제 1세트(AI검사인프라처)
  • 전원을 켠 뒤 별도 설정 변경 없이 동적소음과 정적소음을 동시 측정
  • 순간·최대·최소·등가·피크·통계레벨(LT)·배기소음·경적소음 측정, A/C/Z 청감보정, Fast/Slow 동특성, 25.5~137dB(A) 이상 측정범위, 0.1dB 분해능
  • 3.5인치 이상 대형 터치스크린(측정값과 파형 동시 표시), USB·AC Output·WIFI(2.4GHz)·Bluetooth(v4.2 BLE) 통신, PC·휴대폰 제어 및 실시간 데이터 통신, CSV 파일·전용 프로그램 지원
  • 부속품: 방풍망, 소프트케이스, 배터리 1.5V AA 3개, USB 통신 케이블, 사용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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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운행차검사용 소음측정기 구매

물품 › 연구·실험·계측장비 › 기타 연구장비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를 받은 소음계(Class2) 14대와 프로토콜·예제를 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연구·실험·계측 장비에 해당한다.

  • 정도검사(정밀도검사) 수검 및 합격 후 배송
  • 납품장소별 배송·설치(14개 검사소)
  • 소음측정기용 프로토콜 및 예제 1SET 제공
  • 기술개발 참여(공단 요청 시)
  • 하자보증 2년 및 하자보수(대체품 지급 포함)
  • 사용자 매뉴얼·정밀도검사기록부 등 서류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2(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7(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8(월) 12:00지남
개찰09/28(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0,418,000원
배정예산
44,459,800원
기초금액
44,459,8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6.245%
부가세
4,041,8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소음계 (4111550301)
수량
1 대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3783-000
참조번호
공고 제2026-137호
공고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요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0,418,000원
배정예산
44,459,8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248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입찰건명운행차검사용 소음측정기 구매
규격사양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예산
(부가세 포함)
44,459,800원
입찰방법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2026.9.22. 9시~
2026.9.28. 12시
계약기간계약일로부터 2026.12.20.까지개찰일시 및 장소(예정)2026.9.28. 13시
(입찰집행관 PC)

참가자격

2. 입찰참가 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개찰 후 우선순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확인 및 적격심사 실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되지 않은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다른 창업자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다른 창업자확인서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한 자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형식승인된 소음측정기의 정도검사 수검이력이 1건이상 있는 자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현황에 고시된 소음측정기기를 환경시험검사법 제13조의 해당 기관에서 검사한 이력에 한하며, 해당 기록부 제출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서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기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실과 상위(축소, 누락 포함)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점·평가

다. 본 건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 -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2)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라.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는 별도 서면통보를 하지 않은 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의거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업체는 기일 내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 후 우선순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확인 및 적격심사 실시 ※ 개찰결과 우선순위 업체는 낙찰자 선정 전 ①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② 최근 3년 이내 정도검사 수검이력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적격 및 서류 미제출 시 차순위 입찰자 순서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등

가.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에 쌍방이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 행동강령 이행 권고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공단(발주부서)에 “TS 공급자 행동강령”을 작성․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인권보호 이행 권고 : 본 입찰에 참가하고 우리 공단과 계약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 및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인권보호에 선량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2.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20일 까지 3. 사업예산: 44,459,800원(VAT 포함) 4. 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 되지 않은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다른 창업자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다른 창업자확인서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한 자 * 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형식승인된 소음측정기의 정도검사 수검이력이 1건이상 있는 자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현황에 고시된 소음측정기기를 환경시험검사법 제13조의 해당 기관에서 검사한 이력에 한하며, 해당 기록부 제출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6.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적격심사 ㅇ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준용

Ⅱ 사양서 및 계약조건

1. 일반사양 ㅇ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구조·성능에 대한 세부기준 등) 소음계와 그 부속기기의 기준에 적합하게 형식승인 된 제품이어야 한다. ㅇ 전원ON 후 별도의 설정변경 없이 동적소음과 정적소음을 동시에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항목사양항목사양
Micro
phone
⦁ 콘덴서형 (1/2 inch)측 정
능 력
⦁ Class2(Type 2)
지 시
방 식
⦁ 3.5인치 이상 대형 터치스크린
⦁ 디지털 방식(고휘도 백라이트 및 MAX 홀더 기능)
통 신
방 식
⦁ USB 통신단자
⦁ AC Output 지원
⦁ WIFI(2.4GHz)
⦁ Bluetooth(v4.2 BLE) 지원
측 정
기 능
⦁ 순간소음도⦁ 최대소음도(max)측 정
주파수
⦁ 10Hz - 20KHz
⦁ 최소소음도(min)⦁ 등가소음(T)
⦁ 피크치(peak)⦁ 통계레밸(LT)
⦁ 배기소음⦁ 경적소음
측 정
범 위
⦁ 25.5 – 137dB(A) 이상청 감
보정
회로
⦁ A, C, Z Weighting
동 특 성
조절기능
⦁ Fast, Slow기 억
장 치
⦁ SD카드 또는 내장메모리
Level
Range
⦁ 110dB(Dynamic Scale) 디지털 오토사 용
전 원
⦁ 1.5V AA×3 건전지 또는
⦁ 1.2V AA×2 충전지
분해능⦁ 0.1dB데이터
관 리
⦁ CSV파일 지원
⦁ 제작사 전용프로그램 지원
통 신⦁ PC 및 휴대폰으로 소음측정기 제어 및 실시간 데이터 통신 가능
⦁ PC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할 것
기타사양⦁ A, C, Z Weighting값(MAX, MIN)이 동시측정이 가능할 것
(배기소음, 경적소음 동시측정 가능)
⦁ 3.5″ 이상의 화면으로 측정값과 파형을 동시에 볼 수 있을 것
⦁ 터치스크린을 적용할 것
⦁ 통신포트를 통한 충전지원이 가능할 것
⦁ 합성수지 혹은 SUS를 이용하여 충격에 강할 것
⦁ 배기소음, 경적소음을 모드변환 없이 스타트 스탑으로 바로 측정 가능할 것
⦁ 임계값을 설정하여 합격/불합격(Pass/Fail) 여부의 표현이 가능할 것
부속품⦁ 방풍망
⦁ 소프트케이스
⦁ 배터리 1.5V (AA) 3EA
⦁ USB 통신 케이블
⦁ 사용자 매뉴얼

2. 물품사양 3. 정밀도검사 ㅇ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정도검사의 기준·방법·주기)에 의한 정도검사를 수검받아야 한다. 4. 기술개발 ㅇ 공단의 검사시스템에서의 사용을 위한 소음측정기의 프로토콜 및 예제를 제공해야 한다. ㅇ 공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술개발에 참여해야 한다. 5.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20일 까지 6. 납품장소 및 수량

검사소수량주소연락처
강남1서울 강남구 헌릉로 745길 13(율현동)02-459-2844
성산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20(성산동)02-306-5986
노원서울 노원구 공릉로 62길 41(하계동)02-972-4121
주례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주례동)051-324-1431
이현대구 서구 문화로 27(이현동)053-565-5000
포항경북 포항시 남구 섬안로 45번길 34(괴동동)054-285-2134
대전대전 서구 변동로 44(변동)042-523-5095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240(매탄동)031-211-2414
안양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92031-422-4500
용인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853(상하동)031-281-3709
의정부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287(호원동)031-871-5000
정읍전북 정읍시 해평복룡길 11(공평동)063-535-6009
김제전북 김제시 백구공단길 71063-544-5512
창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494(대원동)055-273-5000
소계14

가. 소음측정기 나. 프로토콜

소속수량내용
AI검사인프라처1소음측정기용 프로토콜 및 예제 1SET

7. 납품 및 검사 ㅇ 계약상대자는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서 시행하는 정밀도검사에 합격한 후 물품을 배송해야 한다. ㅇ 정밀도검사의 수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ㅇ “합격”이 날인된 정밀도검사기록부 원본, 인수증, 취급설명서(매뉴얼)를 각각 1부씩 물품과 동봉하여야 한다. ㅇ 물품은 배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방지하기 위해 충격흡수재가 설치된 하드케이스와 포장박스를 이용하여 이중 포장을 해야 한다. ㅇ 물품의 배송 전 물품사양서, 정밀도검사기록부 사본, 납품장소별 기기 시리얼표, 프로토콜 및 예제를 공단에 제출 및 승인 후 배송을 시작한다. ㅇ 배송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ㅇ 물품의 오배송, 분실, 파손, 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3항의 절차에 따라 신품으로 재 납품 해야 한다. ㅇ 재 납품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ㅇ 다음의 서류를 제출한 날을 검사요청일로 하고, 검사에 합격한 날을 합격일로 한다. - 납품장소별 인수증 - 물품공급 기술지원 확약서 - 하자보수 보증서 - 프로토콜 내역 및 예제 8. 하자보증 ㅇ 하자보증기간은 납품완료일로부터 2년이며, 보증금률은 계약금액의 2%, 하자보수 보증서를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의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계약기간, 보증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 ㅇ 하자보증기간 중 고장수리로 인해 기기의 입고상황 발생 시 공단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대체품 지급 후 고장품을 회수해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ㅇ 공단의 하자보증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영업시간 24시간 이내에 응해야 하며, 하자보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공단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9. 기타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법령에 위배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ㅇ 본 계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의 해석에 따른다. ㅇ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별도 서면으로 합의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불이행 등의 여타 사유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가 야기된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손해배상액은 전문기관이 산출한다. ㅇ 공동수급 및 하도급으로 과업이 이행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 3. 물품계약 일반조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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