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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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2026년~2027년 도로제설 건설기계 장비임차 용역(서부권역)(단가계약)
경기도 의정부시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1.07억원
- 참가
- 20곳 · 개찰 09/22(화)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겨울철 강설 시 제설장비(살포기, 제설삽날)의 운영과 제설제의 상·하차 작업 등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설작업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설작업 시작 및 종료 시 의정부시 또는 지정인의 확인 받기
- 살포기, 삽날 등 제설장비의 상차 작업
- 제설제의 상·하차 작업
- 제설구간 및 위치 이동 및 제설전진기지의 복귀
- 제설장비(살포기, 삽날, 습염식장비 등)의 운영
- 기타 제설 작업의 준비 및 의정부시 지시에 따른 준수 작업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3769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로제설 건설기계 장비임차(서부권역)
용역 › 임대·렌탈 › 건설기계·제설장비 임차
겨울철 제설작업을 위해 덤프트럭·굴삭기·로더·1톤 트럭을 운전원 포함 임차하는 용역이다.
- 제설장비(살포기·삽날) 상차 및 운영
- 제설제 상·하차 작업
- 제설구간 이동 및 제설전진기지 응소·복귀
- 운전원 확보·안전교육·비상연락망 운영
- 제설작업 확인서 등 증빙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
일반건설기계대여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
개별건설기계대여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기계대여업 연명신고사업자 - 지역제한
- 경기도 의정부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7,281,819원
- 배정예산
- 107,010,000원
- 기초금액
- 107,01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3769-000
- 참조번호
- 의정부시 공고 제2026-1804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7,281,819원
- 배정예산
- 107,01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운송장비임대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1 공고문[[재난관리기금]2026년~2027년 도로제설 건설기계 장비임차 용역(서부권역)(단가계약)].pdf · 공고규격서
- HWPX · 2 (붙임) 과업내용서[(2026년~2027년 도로제설 건설기계 장비임차 용역)(서부권역)(단가계약)].hwpx · 공고규격서
- XLSX · 3 내역서_서부.xlsx · 공고규격서
- HWPX · ★공무원 공공기관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붙임) 과업내용서[(2026년~2027년 도로제설 건설기계 장비임차 용역)(서부권역)(단가계약)].hwpx === 2026년~2027년 도로제설 건설기계 장비임차 용역(서부권역)(단가계약) 2026. 9.
의정부시청
(도로관리과)
과 업 내 용 서
[2026년~2027년 도로제설 건설기계 장비임차 용역(서부권역)(단가계약)] 제 1 절 목 적 본 과업은 “2026년~2027년 도로제설 건설기계 장비임차 용역(서부권역)(단가계약)”을 통해 겨울철 강설 시 제설장비(살포기, 제설삽날)의 운영과 제설제의 상․하차 작업 등 건설기계를 활용한 제설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설작업을 도모하고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절 과업의 내용 1.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2026년~2027년 도로제설 건설기계 장비임차 용역(서부권역)(단가계약) 나. 위 치 : 의정부시 일원(서부권역)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7. 4. 15. 라. 임차 제설장비(건설기계) 1) 임차 동원 가능 대수 : 장비별 목록에 따르며 제설장비는 운전자를 포함함 2) 임차 제설장비(건설기계) 임차 목록 가) 덤프트럭(15톤) : 6대 / 주ㆍ야간 나) 굴삭기(타이어)(0.6㎥) : 3대 / 주ㆍ야간
다) 로더(타이어)(0.44㎥) : 6대 / 주ㆍ야간 라) 1톤 트럭 : 4대 / 주ㆍ야간 마. 과업의 내용 : 제설작업 1) 제설작업은 발주자(이하“의정부시”라 한다.)가 과업의 이행을 지시하는 사항을 말하며, 제설작업 시간은 제설작업의 시작부터 제설작업의 종료의 시간을 말한다. 2) 제설작업의 시작 : 호원 및 자일제설전진기지의 도착 및 응소 ※ 제설작업의 시작은 반드시 “의정부시” 또는 “의정부시”가 지정한 자(도로보수원)의 확인을 받음으로써 결정된다. ※ 호원 및 자일제설전진기지 도착 및 응소 후 별도의 제설작업의 개시에 따른 제설구간 및 위치의 이동이 없을 경우, 제설작업의 “대기”로 볼 수 있다. 3) 살포기, 삽날 등의 제설장비 상차 작업 4) 제설제 등의 상․하차 작업 5) 제설구간 및 위치의 이동 및 제설전진기지의 복귀 6) 제설장비(살포기, 삽날, 습염식장비 등)의 운영 ※ 해당 장비의 작동 운영은 선탑자가 있을 경우 선탑자가 작동 7) 기타 제설 작업의 준비와 제설작업에 준하는 작업 등 ※ “의정부시”의 지시에 의한 작업 사항에만 의한다. 8) 제설작업의 종료 ※ 제설작업의 종료는 반드시 “의정부시” 또는 “의정부시”가 지정한 자(도로보수원)의 확인에 의한다.
바. 작업구간 : 의정부시 일원 ※ 세부적인 주요 도로 등의 구간 또는 위치는 별도로 의정부시의 지시에 의한다. 사. 운영시기 : 계약기간 동안에 투입되는 장비 및 인력은 기상개황 및 예보에 의해 운영한다. 아. 주ㆍ야간 구분 : 제설작업의 주ㆍ야간 구분은 제설작업의 시작 및 제설작업의 종료까지의 시간 중 다음의 기준에 따라 구분된다. 1) 주간 시간) 06시 ~ 22시 2) 야간 시간) 22시 ~ 06시 바.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이하 “수행자”라 한다.)는 본 과업의 기간 동안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 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수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경 또는 보상 의무를 진다. 제 3 절 과업의 시행 방법 및 기타사항 1. 과업의 시행 가. “수행자”는 과업의 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하며, 계약 이행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나. “수행자”는 과업의 이행을 위해 강설 및 폭설 예보 시 또는 “의정부시”의 지시에 따라 긴급 출동(30분 이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수행자”는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과업의 내용에 따른 제설장비(건설기계)의 운전이 가능한 제설장비 운전원 수를 근무토록 해야 하고, “수행자”와 운전원이 항시 유선 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수행자”는 “수행자”와 운전원의 조직표(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용역의 착수 시 “의정부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상 최신의 비상연락망을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수행자”는 “의정부시”의 지시 후 30분 이내에 응하여 작업에 투입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의정부시”는 “수행자”에게 계약 파기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사. “의정부시”의 지시는 본 과업의 목적과 내용과 같이 예측이 어려운 날씨 상황 등에 따라 기습적인 강설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기상 여건으로 인해 이를 대비(준비) 및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유선 연락에 의하여 통보됨을 원칙으로 한다. 아. “수행자”는 제설작업의 시작 및 응소 시 제설장비(건설기계)의 운전원으로 하여금 과업의 이행을 위해 호원제설전진기지 또는 제설구간 및 위치에서 대기 및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수행자”는 과업의 내용에 따라 제설작업의 시작 및 완료 후 반드시 본 과업의 “의정부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차. “수행자”는 본 과업의 이행을 위하여 제설장비(건설기계)의 운전원은 관련 법률에 의거 반드시 자격이 확보된 자가 운전하여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만약, “의정부시”가 본 과업의 이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의정부시”의 요청에 의하여 다른 건설기계 운전원으로 교체하여 원활한 과업이 이행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카. “수행자”는 본 과업의 이행을 위하여 제설작업의 시작과 제설작업의 종료시 “의정부시” 또는 “의정부시”가 지정한 자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제설장비(건설기계)의 운전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설작업 확인서]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해당 확인서의 1장은 “수행자”가 갖고 1장은 “의정부시”또는 “의정부시”가 지정한 자에게 제출한다. 또한, “수행자”는 과업의 완료 시 해당 확인서와 과업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제설작업 사진, 기타 “의정부시”가 지시한 작업의 사진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타. “수행자”는 과업 기간 동안에도 수시로 과업의 성실하고 충실한 이행 과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정부시”가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설작업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타사항 가. “수행자”는 수임의무, 협조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지며, 과업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사항은 누설하거나 누설하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 나. 본 과업의 용역은 단가계약으로 체결됨에 따라 계약 관련 규정에 의거 제설장비(건설기계) 사용 시간에 따라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행자”의 요청에 따라 중간 정산할 수 있다. 다. 과업의 완료 또는 정산 시에는 계약 관련 규정에 따른 준공금 또는 기성금 지출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설작업 확인서]와 과업의 이행 증빙자료, 기타 “의정부시”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이행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경비는 “수행자”의 부담으로 하며, “수행자”는 본 용역으로 단가 계약된 금액 외에는 청구할 수 없다. 마. “수행자”는 제설장비(건설기계)의 운전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발주자”가 필요로 할 경우 즉시 교체하거나 운전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수행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과업의 착수 시, 과업기간 내 제설작업 직전에 필요한 안전교육(운전원 근무수칙, 과업의 내용, 안전사고 예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실시하여 한다. 사. “수행자”는 과업의 이행 중 “수행자(운전원을 포함한다.)”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재산 또는 인명에 대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아. “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 제설장비(건설기계) 운전원 간의 야기되는 분쟁이 있을 경우 “수행자”가 책임을 지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운전원 근무 수칙은 아래와 같다. 1) 제설장비(건설기계) 운전원은 근무시간을 지키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용역감독관의 기타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운전원은 근무 중 일체의 사 행위, 음주 및 방가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운전원은 매일 제설차량 및 굴삭기를 상시 점검하고 세척을 하여 추후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운전원은 주민등록증 및 면허증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5) 제설작업 구간 및 위치를 명확히 숙지하여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6) 운전원은 제설장비(건설기계)의 운전 시 교통사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제반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와 준비를 하여야한다. 차.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의정부시”와 협의한 후 처리한다. 제 4 절 안전사고 예방 및 배상책임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보건교육 등)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의정부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의정부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을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내용>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⑤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5.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한 인사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계약자”에게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이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계약자”, 당사자 및 제3자에게 손실 또는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7.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상의하여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검사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발주부서 감독관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미사용 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등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8.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운전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의정부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정부시장은 합의서 제출 시까지 대금지급을 보류한다. 제 5 절 계약에 관한 사항 본 과업내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계약 관련 규정에 따른다.
특 별 시 방 서
○ 계약상대자에게 무상 제공되는 제설장비는 의정부시청 소유 모래(염화칼슘) 살포기 및 제설기와 장비에 장착된 부속시설물로 한다. ○ 근무기간 중 사고가 발생 했을 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작업 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을 파손 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 모래(염화칼슘) 살포기와 제설기 등 제설장비의 기타 부속시설물 유지관리(수리 및 보수)는 계약기간 동안 작업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정부시장(의정부시)이 수리 보수하고, 계약상대자는 장비(덤프트럭)를 수리 보수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설작업 전·후 제설제를 의정부시장의 지시에 따라 정리 및 이동하여야 하고, 제설작업 종료 후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건설기계(15톤 덤프트럭, 1톤 트럭, 로더 등) 세척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 의정부시장의 지시에 의하여 관할 구역(관내도로 및 관외도로 등) 제설지원 지시에 대하여 즉시 해당지역으로 출동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한다.
| 제설작업 확인서(의정부시) | 제설작업 확인서(수행자) | ||||||||
|---|---|---|---|---|---|---|---|---|---|
| 날짜 : | 날씨 : | 날짜 : | 날씨 : | ||||||
| 현 장 명 | 현 장 명 | ||||||||
| 장 비 명 | 규 격 | 톤, ㎥ | 장 비 명 | 규 격 | 톤, ㎥ | ||||
| 차량번호 | 운전원 | (인) | 차량번호 | 운전원 | (인) | ||||
| 제설작업 시작시간 | 제설작업 종료시간 | 제설작업내용 | 제설작업 시작시간 | 제설작업 종료시간 | 제설작업내용 | ||||
| 주ㆍ야 | 주ㆍ야 | ||||||||
| 위와 같이 제설작업 내용을 확인함. 용 역 감 독 관 : (인) | 위와 같이 제설작업 내용을 확인함. 용 역 감 독 관 : (인) |
참가자격
2. 견 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단가(단가총액)계약으로, 입찰 시에는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한 총액으로 견 적을 제출해야하며 계약체결 시 시간당 단가 산출내역 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로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하며,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견 적제출) 대상 용역 입니다. 라. 지역제한(의정부시) 대상 용역 입니다.
3. 견 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 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의정부시에 둔 업체
2) 「건 설 기계관리 법 」에 따른 일반건 설 기계대여 업 (업종코드: 4901) 또는 개별 건 설 기계 대여 업(업종코드: 4902) 등록을 받은 자로서, 용역 수행에 필요한 운전원 19명과 3 장비[덤프트럭 (15ton)-6대, 화물트럭(1.0ton)-4대, 굴삭기(타이 어)(0.6m )-3대, 로더 3 (타이어)(0.44m )-6대]를 확보하고 과업 지 시 서대로 수행 가능한 자 ※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장비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장비목록, 운전자(재직증명서 및 면 허증 등), 건설기계등록증(혹은 자동차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계약시), 보험증권 사본] 및 단가산출내역서를 감독공무원(도로관리과 최명진주무관 031-828-8635) 경유하여 제출하여 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원할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의정부시에서 발주하는 다음의 사업*에 동시 낙찰은 가능하나, 과업 수행 장비 및 운전원 인력은 각 사업별로 구분되어야 합니다.(관련증명서류 중복 불가) *[재난관리기금]2026년~2027년 도로제설 건설기계 장비임차 용역(동부권역)(단가계약) 3) 건 설기계관리 법상 사용에 하자가 없는 건 설 기계장비로서 제설장비(삽날 등) 장착 후 구조변 경 신고를 완료하고, 월동장구(스노타이 어, 체인 등)를 요구 시 장착 가능한 차량이 어야 합니다.
4) 「중소기 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 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소기 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 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 우 전 자 입 찰 서에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전 자입찰 서 제출로 서약 서 제출을 갈음합니 다.
4. 공동계약
본 사업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견 적 서 제출
가. 본 견 적제출 안내공고는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 서 제출기간 : 2026. 9. 18.(금) 10:00 ~ 2026. 9. 22.(화) 10:00 1) 전 자 견 적 제출은 반드 시 나라장 터 시 스템의 “입 찰 정 보 ”를 이 용하 여 견 적 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전자견 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전자견 적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 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본 견 적 제출은 「전 자입찰 입 찰자 신원 확인 제도」가 적 용됨에 따라 개인 인 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 인 )만 이 견 적 서 제출 이 가능합 니다.
과업·요구
| □ 2026년~2027년 도로제설 건설기계 장비임차 용역(서부권역)(단가계약) | ||||||||||
|---|---|---|---|---|---|---|---|---|---|---|
| 공 종 | 규격 | 구분 | 사용 예상 시간 | 단위 | 단 가 | 금액 | 비고 | |||
| 덤프트럭(주간) | 15톤 | 작업 | 50.00 | hr | 139,053 | 6,952,650 | 부가세 포함 | 26,353,860 | ||
| 대기 | 16.00 | 114,492 | 1,831,872 | 1,290,720 | ||||||
| 덤프트럭(야간) | 작업 | 50.00 | 191,445 | 9,572,250 | 26,937,060 | |||||
| 대기 | 16.00 | 166,885 | 2,670,160 | 2,419,460 | ||||||
| 덤프트럭(주간) | 2.5톤 | 작업 | 75,742 | 0 | - | |||||
| 굴삭기(타이어)(주간) | 0.6㎥ | 180.00 | 132,188 | 23,793,840 | 9,510,700 | |||||
| 대기 | 8.00 | 99,947 | 799,576 | 339,560 | ||||||
| 굴삭기(타이어)(야간) | 작업 | 180.00 | 184,580 | 33,224,400 | 6,775,900 | |||||
| 대기 | 8.00 | 152,339 | 1,218,712 | 974,916 | ||||||
| 굴삭기(타이어)(주간) | 0.18㎥ | 작업 | 101,041 | 0 | - | |||||
| 로더(타이어)(주간) | 0.44㎥ | 8.00 | 123,750 | 990,000 | 1,159,665 | |||||
| 로더(타이어)(야간) | 165,000 | 1,320,000 | 811,584 | |||||||
| 1톤 트럭(주간) | 1톤 | 110.00 | 78,200 | 8,602,000 | - | |||||
| 대기 | 10.00 | 71,700 | 717,000 | |||||||
| 1톤 트럭(야간) | 작업 | 107.00 | 131,500 | 14,070,500 | ||||||
| 대기 | 10.00 | 124,820 | 1,248,200 | |||||||
| 가 | [소 계] | 작업 | 596.00 | 98,525,640 | 71,548,769 | |||||
| 대기 | 48.00 | 8,485,520 | 5,024,656 | |||||||
| 나 | [합 계] | 식 | (1,160) | 107,010,000 | 단수조정 | 76,570,000 | ||||
| 다 | 총 용 역 비 | 식 | ||||||||
| (30,440,000) | -39.75% |
| □ 2026년~2027년 도로제설 건설기계 장비임차 용역(서부권역)(단가계약) | ※ 덤프트럭(15톤)(주간) | ||||||||
|---|---|---|---|---|---|---|---|---|---|
| 공종 | 규격 | 수량 | 단위 | 합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비 | 비고 | |
| [1] | 덤프트럭(주간) | 15톤 | 1 | hr | 작업 | ||||
| 가. | 순 원가 | ||||||||
| 1. 일반관리비 | 6.0 | % | [노무비+재료비+경비] ×6.0% | ||||||
| 2. 이윤 | 5.0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5.0%이하 | |||||||
| 나. | 공급가액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 예정 단가 금액 | |||||||||
| [2] | 덤프트럭(주간) | 15톤 | 1 | hr | 대기 | ||||
| 가. | 순 원가 | 경비(손료) 제외 | |||||||
| 1. 일반관리비 | 6.0 | % | [노무비+재료비+경비] ×6.0% | ||||||
| 2. 이윤 | 5.0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5.0%이하 | |||||||
| 나. | 공급가액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 예정 단가 금액 | |||||||||
| 단가 설계내역서 | |||||||||
| □ 2026년~2027년 도로제설 건설기계 장비임차 용역(서부권역)(단가계약) | ※ 덤프트럭(15톤)(야간) | ||||||||
| 공종 | 규격 | 수량 | 단위 | 합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비 | 비고 | |
| [1] | 덤프트럭(야간) | 15톤 | 1 | hr | 작업 | ||||
| 가. | 순 원가 | ||||||||
| 1. 일반관리비 | 6.0 | % | [노무비+재료비+경비] ×6.0% | ||||||
| 2. 이윤 | 5.0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5.0%이하 | |||||||
| 나. | 공급가액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 예정 단가 금액 | |||||||||
| [2] | 덤프트럭(야간) | 15톤 | 1 | hr | 대기 | ||||
| 가. | 순 원가 | 경비(손료) 제외 | |||||||
| 1. 일반관리비 | 6.0 | % | [노무비+재료비+경비] ×6.0% | ||||||
| 2. 이윤 | 5.0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5.0%이하 | |||||||
| 나. | 공급가액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 예정 단가 금액 | |||||||||
| 단가 설계내역서(3) | |||||||||
| □ 2026년~2027년 도로제설 건설기계 장비임차 용역(서부권역)(단가계약) | ※ 덤프트럭(2.5톤)(주간) | ||||||||
| 공종 | 규격 | 수량 | 단위 | 합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비 | 비고 | |
| [1] | 덤프트럭(주간) | 2.5톤 | 1 | hr | 62,163 | 50,008 | 6,586 | 5,569 | 작업 |
| 가. | 순 원가 | ||||||||
| 1. 일반관리비 | 6.0 | % | 3,729 | [노무비+재료비+경비] ×6.0% | |||||
| 2. 이윤 | 5.0 | 2,965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5.0%이하 | ||||||
| 나. | 공급가액 | 68,857 | |||||||
| 부가가치세 | 10 | % | 6,885 | ||||||
| 도급 예정 단가 금액 | 75,742 | ||||||||
| 단가 설계내역서 | |||||||||
| □ 2026년~2027년 도로제설 건설기계 장비임차 용역(서부권역)(단가계약) | ※ 굴삭기(0.6㎥)(주간) | ||||||||
| 공종 | 규격 | 수량 | 단위 | 합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비 | 비고 | |
| [1] | 굴삭기(타이어)(주간) | 0.6㎥ | 1 | hr | 작업 | ||||
| 가. | 순 원가 | ||||||||
| 1. 일반관리비 | 6.0 | % | [노무비+재료비+경비] ×6.0% | ||||||
| 2. 이윤 | 5.0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5.0%이하 | |||||||
| 공급가액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 예정 단가 금액 | |||||||||
| [2] | 굴삭기(타이어)(주간) | 0.6㎥ | 1 | hr | 대기 | ||||
| 가. | 순 원가 | 경비(손료) 제외 | |||||||
| 1. 일반관리비 | 6.0 | % | [노무비+재료비+경비] ×6.0% | ||||||
| 2. 이윤 | 5.0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5.0%이하 | |||||||
| 공급가액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 예정 단가 금액 | |||||||||
| 단가 설계내역서 | |||||||||
| □ 2026년~2027년 도로제설 건설기계 장비임차 용역(서부권역)(단가계약) | ※ 굴삭기(0.6㎥)(야간) | ||||||||
| 공종 | 규격 | 수량 | 단위 | 합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비 | 비고 | |
| [1] | 굴삭기(타이어)(야간) | 0.6㎥ | 1 | hr | 작업 | ||||
| 가. | 순 원가 | ||||||||
| 1. 일반관리비 | 6.0 | % | [노무비+재료비+경비] ×6.0% | ||||||
| 2. 이윤 | 5.0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5.0%이하 | |||||||
| 공급가액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 예정 단가 금액 | |||||||||
| [2] | 굴삭기(타이어)(야간) | 0.6㎥ | 1 | hr | 대기 | ||||
| 가. | 순 원가 | 경비(손료) 제외 | |||||||
| 1. 일반관리비 | 6.0 | % | [노무비+재료비+경비] ×6.0% | ||||||
| 2. 이윤 | 5.0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5.0%이하 | |||||||
| 공급가액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 예정 단가 금액 | |||||||||
| 단가 설계내역서(6) | |||||||||
| □ 2026년~2027년 도로제설 건설기계 장비임차 용역(서부권역)(단가계약) | ※ 굴삭기(0.18㎥)(주간) | ||||||||
| 공종 | 규격 | 수량 | 단위 | 합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비 | 비고 | |
| [1] | 굴삭기(타이어)(주간) | 0.18㎥ | 1 | hr | 83,045 | 59,025 | 11,429 | 12,591 | 작업 |
| 가. | 순 원가 | ||||||||
| 1. 일반관리비 | 6.0 | % | 4,982 | [노무비+재료비+경비] ×6.0% | |||||
| 2. 이윤 | 5.0 | 3,829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5.0%이하 | ||||||
| 나. | 공급가액 | 91,856 | |||||||
| 부가가치세 | 10 | % | 9,185 | ||||||
| 도급 예정 단가 금액 | 101,041 | ||||||||
| 단가 설계내역서 | |||||||||
| □ 2026년~2027년 도로제설 건설기계 장비임차 용역(서부권역)(단가계약) | ※ 로더(0.44㎥)(주간) | ||||||||
| 공종 | 규격 | 수량 | 단위 | 합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비 | 비고 | |
| [1] | 로더(타이어)(주간) | 0.44㎥ | 1 | hr | 76,735 | 59,025 | 8,295 | 9,415 | 작업 |
| 가. | 순 원가 | ||||||||
| 1. 일반관리비 | 6.0 | % | 4,604 | [노무비+재료비+경비] ×6.0% | |||||
| 2. 이윤 | 5.0 | 3,652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5.0%이하 | ||||||
| 나. | 공급가액 | 84,991 | |||||||
| 부가가치세 | 10 | % | 8,499 | ||||||
| 도급 예정 단가 금액 | 93,490 | ||||||||
| 단가 설계내역서 | |||||||||
| □ 2026년~2027년 도로제설 건설기계 장비임차 용역(서부권역)(단가계약) | ※ 로더(0.44㎥)(야간) | ||||||||
| 공종 | 규격 | 수량 | 단위 | 합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비 | 비고 | |
| [1] | 로더(타이어)(야간) | 0.44㎥ | 1 | hr | 119,529 | 101,819 | 8,295 | 9,415 | 작업 |
| 가. | 순 원가 | ||||||||
| 1. 일반관리비 | 6.0 | % | 7,171 | [노무비+재료비+경비] ×6.0% | |||||
| 2. 이윤 | 5.0 | 5,920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5.0%이하 | ||||||
| 나. | 공급가액 | 132,620 | |||||||
| 부가가치세 | 10 | % | 13,262 | ||||||
| 도급 예정 단가 금액 | 145,882 |
| 장비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합 계 | 비 고 | |||
|---|---|---|---|---|---|---|---|---|
| 덤프트럭(주간) | 1톤 | 1 | hr | 78,200 | ||||
| 덤프트럭(주간대기) | 71,700 | |||||||
| 덤프트럭(야간) | 131,500 | |||||||
| 덤프트럭(야간대기) | 124,820 |
| 장비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합 계 | 비 고 | |||
|---|---|---|---|---|---|---|---|---|
| 로더(0.44㎥)(주간) | 0.44㎥ | 1 | hr | 123,750 | ||||
| 로더(0.44㎥)(야간) | 165,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