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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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경북도청하수2단계) 관급자재(제수밸브) 구매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 · 관·밸브·이음

계약업체
현승기공
계약금액
37,263,99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4,158만원
참가
4곳 · 개찰 09/2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7590609/28(월)37,263,990원계약일로부터 ~ 2027. 4. 12.현승기공 (주계약업체 100%)
R26TE18404708-37,263,990원계약일로부터 ~ 2027. 4. 12.현승기공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경북도청하수 2단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제수밸브를 구매하여 하수 유입 및 슬러지 인발을 제어한다. 공압식 150A 2대, 전동식 400A 2대 및 600A 1대의 제수밸브 5식을 제작·설치·시운전한다.

  • 제수밸브 제작
  • 현장 반입
  • 설치
  • 검사
  • 시험
  • 시운전·운영교육 및 관련 도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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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제수밸브 제작·설치·시운전

물품 › 기계·설비 › 관·밸브·이음

하수처리시설 관로에 들어가는 제수밸브(공압식·전동식 소프트실 게이트밸브)를 제작해 현장에 반입·설치·시험·시운전·교육까지 수행하는 관급자재 구매다.

  • 제작도면·설치도면 작성 및 승인
  • 공장검사·현장검사·시험
  • 현장 실측 및 설치
  • 단독 시운전 및 성능보증
  • 운전교육 및 유지관리 지침서 제출
  • 하자보수(준공 후 3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7(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0:00지남
개찰09/22(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7,800,000원
배정예산
41,580,000원
기초금액
41,58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3,78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제수밸브 (4014169401)
수량
1 식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공사현장하차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3766-000
참조번호
시설사업2부-2767
공고기관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환경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7,800,000원
배정예산
41,58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자.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각각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각 구성원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평가하는데 활용한다. 차. 업종 : 토목, 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전기, 정보통신, 소방, 국가유산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3 -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1. 경영상태 (100점)

※ 공동수급체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구성원별로 심사한다. 2. 공사이행능력 (100점)

배점·평가

구분심사항목배점세 부 심 사 항 목
2 차시18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규모)
평가공입찰 참가자가
동일 실적을
16최근 10년간 동일 실적(금액)
대상경
험
선택하는 경우11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45)입찰 참가자가22최근 10년간 유사 실적(규모나 금액)
유사 실적을
선택하는 경우
11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
과거 시공의
적정성
-3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
시공평가 결과(10)10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
점수
30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및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4신기술 개발·활용 실적
기술능력(45)8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3그밖에 해당 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신 인 도±3협력관계, 하도급 관련사항, 건설재해와 제재
처분사항, 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 계약이
행과정의 성실성 등 평가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기술자보유현황 등 평가

참가자격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통과여부
AAA-AAA
AA+, AA°, AA-A1AA+, AA°, AA
A+, A°, A-A2+, A2°, A2-A+, A°, A통 과
BBB+, BBB°, BBB-A3+, A3°, A3-BBB+, BBB°, BBB
BB+, BB°, BB-B+, B°BB+, BB°, BB
B+, B°, B--
B
B+, B°, B-
CCC+이하C이하CCC+이하탈 락

배점·평가

동일 실적 평가를 선택한 경우점수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규모)18
▪ 최근 10년간 동일실적 (금액)16
▪ 최근 5년간 업종실적 (누계금액)11
유사실적 평가를 선택한 경우점수
▪ 최근 10년간 유사실적(규모․금액)22
▪ 최근 5년간 업종실적(누계금액)11

참가자격

(공동수급체 ② 구성원별) 33점 2) 공사의 유형 구분 가) 심사대상 공사는 다음 유형의 공종으로 구분한다. - 11 -

배점·평가

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
1)해당공종 경력기술자13.0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13.0
10.9
8.8
6.7
㈎ 해당공사의 시공
에 필요한 기술
자 보유상황 및
배치예정 품질·
2)일반기술자11.0A. 15인 이상(12인 이상)
B. 12인 이상( 9인 이상)
C. 10인 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1.0
8.8
6.5
안전기술자의 해
당분야 경력
3) 배치예정 품질기술자(2
인) 품질관리 경력
3.0A. 3년이상
B. 3년미만
3.0
1.8
4) 배치예정 안전기술자(1
인) 안전관리 경력
구 분적 용 기 준
등급계수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경력계수3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2.0
관리능력계수
(현장대리인 경력)
2년 미만 1.0, 2년 이상 5년 미만 1.1, 5년 이상 1.3

나)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술인협 회, 전기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 기술자 보유 > ■ 특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산정예시 ■ 고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 중급기술자 1인 (경력․관리능력 3년) ▪ 특급기술자 : 1인×1.0(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 1.1 ▪ 고급기술자 : 1인×0.75(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0.825 ▪ 중급기술자 : 1인×0.5(등급계수)×1.0(경력계수)×1.1(관리능력계수) = 0.55 ⇒ 1.1(특급) + 0.83(고급) + 0.55(중급) = 2.48(C등급) 6)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심사방법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은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품질· 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해당 기술인의 벌점 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세부 평가방법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나-2)-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시공평가 결과의 심사 1) 기본원칙 가) 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 설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시공품질 평가 결과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아래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과결과는 공동 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한다. - 20 -

공 사 명규모(억원)시공평가점수
OO 국도 확장공사20090
OO 교량 보강공사30085
OO 도로 확장공사50095

참가자격

나) 공동수급체는 구성원별로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2) 심사기준(평가기준일 : 입찰공고일)

배점·평가

심사항목등급
평점
평 가 방 법배점
한도
2.0평점 90점 이상인 자
㈎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1.5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1.0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2
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0.5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0.4
/건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호,제5호,제7호,
제10호 사유에 한함)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
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1.0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
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
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과징금부과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자
-2.0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
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
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
이 있는 자
㈐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1.0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부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2.0과징금부과 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는 자-3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0과징금부과처분을3회이상받은사실이있는자
2.0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1.6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1.2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2
사고사망만인율 이하 또는 초과0.8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한 자0.4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2.0
-0.4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참가자격

바) 전문공사는 심사항목 “㈑”, “㈒”에 대하여 평가하고, 전기공사, 정보통신 공사, 소방공사는 “㈒”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다만, “마”항목은 행정 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심사항목 “㈑”, “㈒”, “㈓”, “㈔-③”, “㈖”, “㈗”, “(거)” 관련 세부 산정 방법과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 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 산정방식에 따른다. 이 경우 “(거)” 항목은 발주 기관이 고용위기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아) 사고사망만인율과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최근연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연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연도 2년 전 사고사망만인율×0.2] (단, 최근연도 1년 전이나 2년 전의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 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자) “㈓”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고용부 고시)에 따른 평가 대상이 아닌 업체의 경우 +0.2점을 부여한다. 차) “㈖”와 “㈗”의 고용탄력성 평가와 임금체불 공개횟수 평가는 다음과 같 다. (1) 고용탄력성 평가등급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가장 최근 1년이내 고용탄력성 등급(표준화 점수 기준) 자료로 평가한다. (2)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 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 가한다.

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의 기본요소는 구성원 각각 모두 인정하 되, 시공규모∙양 등은 출자비율(지분율)을 곱한 실적으로 인정한다. ※ 기본요소 : 경간·접안능력·높이·주차장·기계실 등을 말한다. 4) 분담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분담하여 시공한 내용대로 인정한다. 5) 2021년 1월 1일 이후(민간공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한 경우로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라 시공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실적을 인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 32 -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라)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 정한다. 6) 2020년 12월 31일 이전(민간공사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한 경 우로서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라 시공한 실적은 다음과 같이 실적을 인정 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 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 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 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종합건설사업자와 분담하여 시공 하는 경우 다른 종합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다) 주계약자가 아닌 구성원은 분담하여 시공한 실적만큼 각각 실적으로 인 정한다. 7) 2021년 1월 1일 이후(민간공사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발주한 경우로 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 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는 전체실적 을, 하수급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 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수급자는 하수급자 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원수급자의 실적에 가산 하여 인정한다.

다)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수급자는 하수급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원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 다. 라)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받은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 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다 시 하도급하는 경우 다시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사업자가 시공한 실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실적을 하수급자의 실적에 가산하여 인정한다. 8) 2020년 12월 31일 이전(민간공사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주한 경 - 33 - 우로서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가) 종합건설업자가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 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인 종합건설업자의 실적은 하수급받아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에는 원도급자는 전체 실적을,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는 하도급 받아 시공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9) 전기공사 등 기타공사의 하도급 실적인정은 “7)”과 “8)”에도 불구하고 개 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도급자의 실적은 하도급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고, 하수급자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실적을 인정한다.

배점·평가

신 용 평 가 등 급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배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3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34.7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34.4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34.0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33.8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33.5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32.0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31.0

참가자격

주민등기술자참여
번호 성명 소속공 사 명점수 비 고
록번호등 급기간
소 속직 위사전심사
대상공종
성 명생년월일
(여권번호)
참여기간
기술분야기술자종류기술자등급건설분야
종사기간

배점·평가

세 부 심 사 항 목분모 “0”분자 “0”
최근연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최저등급배점한도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배점한도최저등급
최근연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최저등급배점한도
최근연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배점한도최저등급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매출액)
최근연도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총자산)-
최근연도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최근연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참가자격

다. 기술‧학술연구 용역의 기술능력평가,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 및 해당지 역 실제영업활동여부 평가, 용역수행여유율평가, 계약질서 준수 평가는 구성 원 각각의 산출 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물품의 기술능력 평가는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마. 공사 기술능력 평가 1) 기술능력 평가 심사항목 중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보유내 용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 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기술 개발 ․ 활용실적 및 시공평가 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평가한다. 4) 그밖에 해당공사 시공에 특히 필요한 사항(항목)은 구성원이 제출한 실적 중에서 최근에 준공한 실적 1건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바. 재난복구공사의 시공여유율 평가 구성원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한다. 사. 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 등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 70 - 곱하여 산출된 점수를 합산 적용한다. 아. 공사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출과 평가방법 1)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의 출자비율 · 분담내용에 따른 참여비 율(금액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배점·평가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최근 10년간 해당공사
와 동일한 종류의 공
사실적 인정범위와 인
정규모에 해당되는 공
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10% 이상 : 14.0점
B : 80% 이상 110% 미만 : 12.8점
C : 50% 이상 80% 미만 : 11.6점
D : 20% 이상 50% 미만 : 10.4점
E : 20% 미만 : 9.2점

참가자격

라)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배점·평가

- 83 - 나. 기술능력 (15점) 점수 = 기술능력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15/35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가. 해당공사의시공에
필 요 한 기 술 자
1)해당업종경력기술자A. 3.6 이상
B. 2.4 이상 3.6 미만
C. 1.2 이상 2.4 미만
8.0
6.0
4.0
보유상황 ( 회사
보유인력으로평가)
및 배치예정 품질·
2)일반기술자A. 15인 이상
B. 12인 이상 15인 미만
C. 10인 이상 12인 미만
12.0
10.2
8.4
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
3)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A. 3년 이상
B. 3년 미만
2.0
1.0
※ 주2) 참조4)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나. 신기술 개발· 활1)신기술 개발A. 2건 이상
B. 1건
0.5
0.3
용실적
※ 주3) 참조
2)신기술 활용실적A. 60억 원 이상
B. 6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C.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D. 1억 원 미만
1.5
1.4
1.2
1.1
다. 시공평가결과
※ 주4) 참조
◦시공평가점수 평점산식
토목업종 평점 = 3 - { (93-시공평가 점수) × 0.04}
토목 이외 업종 평점 = 3 - { (90-시공평가 점수) × 0.04}
※ 해당 평점은 최고 3점, 최저 2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3.0
~
2.0
라. 그밖에 해당공
사 시 공 에 필 요
한 사항
※ 주5) 참조
∘적격심사 시 제출한 동일
공사 실적의 준공기간
경과에 따른 시공경험
축적 정도
* 입찰공고일 기준
A. 2년 이내 시공실적
B. 2년 초과 5년 이내 시공실적
C. 5년 초과 7년 이내 시공실적
D. 7년 초과 10년 이내 시공실적
2.0
1.8
1.6
1.4
마. 최근연도 건설부
문 매출액에 대
한 건 설 부 문 기
술개발투자비율
∘ 업종평균 건설부문 기술
개발 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
술개발 투자비율
※ 주7) 참조
A. 100% 이상
B. 75% 이상 100% 미만
C. 50% 이상 75%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4.0
3.8
3.6
3.4
3.2

참가자격

다) 기술자 보유상황은 주 공사(업종)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복합공사(업종)인 경우에 는 업종별로 산출한 점수에 업종평가비율(평가업종만을 대상으로 다시 백분율로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 평가하며, 평가업종과 업종평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 해야 한다. 라) 기술자 평가는 중복산정하지 아니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해당공사(업종) 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나)”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결과에 시공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일반기술자 평가는 각 구성원의 기술자 보유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기술자수 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바)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은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해당 기술인의 벌점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세부 평가방법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나-2)-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주3)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 법 제102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되어 활용한 실적을 말한다. 나) 개발 건수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 85 - 다)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을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 정한다.

배점·평가

다.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35 나)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35 - 86 -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가. 최근연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 업체) 평균 부채비율
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100% 이상 125% 미만
E.125% 이상
8.0
7.2
6.4
5.6
4.8
나.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 업체) 평균 유동비율
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150% 이상
B.120% 이상 150% 미만
C.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다. 최근연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업종(업체)평균 차입금 의
존도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100% 이상 125% 미만
E.125% 이상
4.0
3.6
3.2
2.8
2.4
라. 최근연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 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업종( 업체) 평균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마.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
율
(순이익/매출액)
∘업종(업체)평균 매출액 순
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A.100% 이상
B. 75% 이상 100% 미만
C. 50% 이상 75%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3.0
2.7
2.4
2.1
1.8
바. 최근연도 총자산 순이익
율
(순이익/총자산)
∘업종(업체)평균 총자산 순
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1.0
0.9
0.8
0.7
0.6
사. 최근연도 총자산 대비 영
업현금흐름 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업종(업체)평균 총자산 대
비 영업현금 흐름비율에 대
한 해당업체 비율
A.150% 이상
B.120% 이상 150% 미만
C.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2.0
1.8
1.6
1.4
1.2
아. 최근연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
총자산)÷2}]
∘업종( 업체) 평균 자산회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3.0
2.7
2.4
2.1
1.8
자. 영업기간-A.10년 이상
B.10년 미만 5년 이상
C. 5년 미만 3년 이상
D. 3년 미만
2.0
1.8
1.6
1.4
① 회 사 채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3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34.5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34.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30.0

과업·요구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2점~△3점) 가. 입찰참가자가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따라 적정성을 평가한다. 나. 평가기준

배점·평가

노무비율기준율의 100% 이상기준율의 90% 이상기준율의 90% 미만
점수876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10.0
9.3
8.6
7.9
7.2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3. 영업기간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1.0
0.9
0.8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① 회사채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1.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BBB°,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20.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9.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6.0
노무비율기준율의 100% 이상기준율의 90% 이상기준율의 90% 미만
점수765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
와 동일한 종류의 공
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 :100% 이상 : 13.5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E : 20% 미만 : 8.1점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
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
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
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
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가) , 나) 는
합산 적용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
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
평가
비율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40%
미만
실적은 업
종별로 구
점 수15.013.011.09.07.05.03.01.0분 적용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토목· 건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축· 전문·
평가
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이
상
30%이
상
20%이
상
20%미
만
전 기 · 정
점 수15.013.011.09.07.05.03.01.0보 통 신 ·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소방 등)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평 가 등 급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7.0
6.3
5.6
4.9
4.2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다. 영업기간A. 3년 이상
B. 3년 미만
1.0
0.9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0/15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대한 신
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
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4.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3.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0/15 다. 신인도 (±1.2점) 1) 점수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세부심사항목배점한도평 가 방 법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자-2.0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
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
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
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
건 법 시 행 규 칙 별 표 1 제 1
호와 제6호에 따른 산업재
해 발 생 보 고 의 무 위 반 건
수가 배분된 자
-0.4/건ㅇ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3.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
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
율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하 또는 초과한 자
+2.0
+1.6
+1.2
+0.8
+0.4
-0.4
-0.8
-1.2
-1.6
-2.0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2.0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자
5.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
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
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
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0
+1.5
+1.0
0.0
A. 평점 90점 이상인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70점 미만인 자
6.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5
년간 고용창출 100대 우수
기업으로 선정한 자
+0.5
+0.4
+0.3
+0.2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3회 우수기업 선정
2회 우수기업 선정
1회 우수기업 선정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
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
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
평가
비율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40%
미만
실적은 업
점 수15.013.011.09.07.05.03.01.0종별로 구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분 적용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 토 목 · 건
평가
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이
상
30%이
상
20%이
상
20%미
만
축·전문·
전 기 · 정
점 수15.013.011.09.07.05.03.01.0보 통 신 ·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소방 등)
세부심사
항 목
평가요소평 가 등 급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
채비율에 대한 해
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8.0
7.2
6.4
5.6
4.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
동비율에 대한 해
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7.0
6.3
5.6
4.9
4.2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
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4.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3.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0.0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9.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8.1점
C : 40% 이상 70% 미만 : 7.2점
D : 20% 이상 40% 미만 : 6.3점
E : 20% 미만 : 5.4점
나) 최근 3년 이상 해당
공사와 동일한 평가
대상 업종별 실적금
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0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대
상 업종별 추정가격×0.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주계약자 시
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0.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부계약자 시
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가) , 나) 는
합산 적용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
평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가
비
율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실적은 업
점 수10.09.08.07.06.05.04.0종별로 구
분 적용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토 목 · 건
축·전문·
전 기 · 정
보 통 신 ·
소방 등)
※주2)참조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
평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가
비
율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10.09.08.07.06.05.04.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구분종합공사전문 . 그
밖에 공사
100% 이상4.8점5.0점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7 0 % 이 상
100% 미만
4.3점4.5점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4 0 % 이 상
70% 미만
3.8점4.0점
2 0 % 이 상
40% 미만
3.3점3.5점
20% 미만2.8점3.0점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실적은 업
종별로 구
분 적용
- 토 목 · 건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축· 전문·
전 기 · 정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보 통 신 ·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소방 등)
점 수4.83.82.81.80.8
◦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5.04.03.02.01.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
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60%이상50%이상40%이상40%미만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50%이상40%이상30%이상30%미만
점 수5.04.03.02.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114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5>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5/10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
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실적 인정범위와 인정
규모에 해당되는 공사
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 100% 이상 : 14.3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9점
C : 40% 이상 70% 미만 : 11.4점
D : 20% 이상 40% 미만 : 10.0점
E : 20% 미만 : 8.6점
나)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
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0.7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주계약자 시
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부계약자 시
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7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
상은 1.0,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
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가) , 나) 는
합산 적용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10.0
9.3
8.6
7.9
7.2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3. 영업기간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1.0
0.9
0.8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① 회사채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1.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BBB°,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20.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9.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6.0

참가자격

5.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3점) 가. 평가기준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3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3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2점 ※ 다만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 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세부평가방법 1) 재난발생일이 여러 차례인 경우 최초 재난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지역 업체 영업활동기간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합병․분할․사업양도양수는 사업자등록의 변경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 122 - 4) 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분담이행방식은 분담내용에 따른 참여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5) 계약담당자는 지역 업체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하 여 영업활동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영업활동기간 적용을 하지 않 는 경우 입찰자 모두 만점(배점한도)을 준다. 6) 해당지역에 최초로 신규등록한 자는 배점한도(만점)를 준다. 6.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건설산업 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 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는 감점한다. 다만, 기술 인력은 별도 평가항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배점·평가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
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
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실적은 업
평가
비율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40%
미만
종별로 구
점 수15.013.011.09.07.05.03.01.0분 적용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토 목 · 건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H등급축·전문·
평가
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이
상
30%이
상
20%이
상
20%미
만
전 기 · 정
점 수15.013.011.09.07.05.03.01.0보 통 신 ·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
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소방 등)
※주3) 참
조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평 가 등 급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7.0
6.3
5.6
4.9
4.2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
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
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다. 영업기간A. 3년 이상
B. 3년 미만
1.0
0.9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15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대한 신
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
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4.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3.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0.0
세부심사
항 목
평가요소평 가 등 급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
채비율에 대한 해
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8.0
7.2
6.4
5.6
4.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
동비율에 대한 해
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7.0
6.3
5.6
4.9
4.2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2/15

① 회사채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5.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
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4.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3.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0.0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9.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8.1점
C : 40% 이상 70% 미만 : 7.2점
D : 20% 이상 40% 미만 : 6.3점
E : 20% 미만 : 5.4점
나) 최근 3년 이상 해당
공사와 동일한 평가
대상 업종별 실적금
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0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대
상 업종별 추정가격×0.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주계약자 시
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0.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부계약자 시
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
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
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가) , 나) 는
합산 적용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
평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가
비
율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실적은 업
점 수10.09.08.07.06.05.04.0종별로 구
분 적용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토 목 · 건
축·전문·
전 기 · 정
보 통 신 ·
소방 등)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G등급
평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가
비
율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10.09.08.07.06.05.04.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 131 -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8/10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 132 -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
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5.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4.6점
C : 40% 이상 70% 미만 : 4.1점
D : 20% 이상 40% 미만 : 3.7점
E : 20% 미만 : 3.2점
평가요소점 수 배 점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
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실 적은 업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종 별로 구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
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분 적용
- 토 목 · 건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
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축· 전문·
점 수5.04.03.02.01.0전 기 · 정
보 통 신 ·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
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
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소방 등
※주2) 참
조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
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
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5.04.03.02.01.0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주1) <별표 10> 경영상태의 재무비율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 137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4. 종합평가표 (단위 : 점)

심사분야심사항목배 점자기평점심사평점
계100
시 공 경 험
경 영 상 태
수행능력평가신 인 도
시 공 여 유 율
접 근 성
입찰가격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지역 업체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과업·요구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세부 평가기준 제3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4절 기술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제5절 낙찰자 결정 제6절 그 밖의 사항 < 별표 및 별지서식 > - 147 -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집행하는 기술용역 및 학술연구용역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세부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축사법,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과 「학술진흥법」제2조 등에 따른 학술로서 아래의 분류에 따른 학문 분야 및 과정 등에 대한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이나 시 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학술연구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 <별표 1>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 <별표 2> 다.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이 아닌 재난복구 기술용역 : <별표 3> 라. 학술연구용역 : <별표 4> 2. 용역의 특성·목적 등에 따라 용역수행능력 심사분야의 심사항목별 배점 한도는 3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과 관련된 심사항목별 세부 심사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심사항목 조정 내용, 추가된 세부심사항목의 평가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 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나. 분담이행방식은 발주대상 용역의 추정가격 대비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에 대 한 비율을 확인하여 지역 업체에 해당하는 참여비율을 산정하며, 입찰공고 시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을 명시해야 한다. 다.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항목에 중복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라.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 역 업체 참여비율이 20%(1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공동도급은 해당 지역 업체 간 또는 해당 지역 업체와 타지역 업체간 "계약집 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정한 참여비율 이상으로 구성해야 참여 할 수 있다. - 149 - ※ “(10%)”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에 의한 용역 과 전기‧정보통신‧소방‧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용역을 분담 이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 방법에 따른다. 제5절 낙찰자 결정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기 술용역은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92점(이하 “적격통과점 수”라 한다) 이상,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 학술연 구용역의 경우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배점·평가

심사
항목
심 사 방 법배점비고
가.
해당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행
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평가점수
* 평점 = × 64점
100
64
용역
수행
능력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
산 비율 30% 이상 : 1점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
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1※주1)
참조
나.
지역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선택
업체
참여
도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
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3적용
※주2)
참조
다.
경영
상태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2※주3)
참조
라.
입찰
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30※주4)
참조
마.
기술
인력
보유
상황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주5)
참조
바.
계약
질서
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1.0※주6)
참조
계100

- 151 - 주1)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 (65점)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 표5>에 따른 평가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설계 등 용역사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별표4>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그 밖의 기술용역 중 관련법령에 따 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경우 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을 적용한다. 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하여 감점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환산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그대로 감점한다. 이 경우 벌점으로 인한 감점은 사업자, 참여 기술인 모두 적용하고 해당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참여기술인 관련 평가의 배점 한도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예시1)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94.5점, 사업자의 합산벌점 2점으로 인해 0.5점 감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4. 벌점 적용기준)이 있는 경우 95(벌점으로 인한 감점 적용 전 점수) × 64점 = 60.8(환산점수) 100 60.8(환산점수) - 0.5점(합산벌점으로 인해 감점되는 점수) = 60.3점(평점) (예시2)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100점, 사업자의 합산벌점 2점으로 인해 0.5점 감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4. 벌점 적용기준)이 있으나 다른 가점 항목 0.5점이 있는 경우 100(벌점으로 인한 감점 적용 전 점수, 100점을 한도로 함) × 64점 = 64(환산점수) 100 64(환산점수) - 0.5점(합산벌점으로 인해 감점되는 점수) = 63.5점(평점)

다)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벌점을 받은 경우에도 감점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한 평점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그대로 감점한다. 이 경우 벌점으로 인한 감점은 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모두 적용하고 해당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사업자, 참여기술인 관련 평가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시 발주기관이 계약목적물의 품질, 안전,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중 일부의 비율을 변경하여 환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세부평가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마) “가”의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사업책임(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상주기술자, 상주 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분야기술자, 상주(건축사보) 기술자) 경력(2010.2.3.이후)을 합산 한 후 평가하며, 분야별 참여기술자(기술지원기술자, 비상주감리원, 기술지원기술자) 경력 기간의 경우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합산 시 1/2을 포함한다. - 152 - 바) 계약담당자가 “가”의 해당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에 필요한 경 력평가 인정 범위를 명시하고(유사용역 확대 가능) 평가하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 는 경우 입찰 공고에 평가 시 제외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사) ‘나)’와 ‘다)’에 따른 평가는 2026년 3월 1일(2024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 및 기술자에 부과된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 공개 예정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고 적용일 이전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를 그대로 환산 적용한다. 주2)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 (3점) 가)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 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 업체 참여비 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 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나) 지역 업체 참여도 항목은 계약담당자가 선택(복합용역의 경우 일부만 평가 불가) 적용할 수 있다. 지역 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 적용 시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그 밖의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4절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주3) 경영상태 평가 (2점) 가)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기술용역의 경영상태 평가표 1) 재무비율 평가방법

심사항목세부항목등 급배점한도비고
합 계2.0
경영상태㈎ 최근연도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
( )
총 자 산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C.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D.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E. 기준비율의 25% 미만
1.0
0.8
0.6
0.4
0.2
(재무비율)
(2)
㈏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 )
유동부채
A. 기준비율의 125% 이상
B. 기준비율의 100% 이상 ~ 125% 미만
C.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D.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E. 기준비율의 50% 미만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1.8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6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4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0
심사
항목
심 사 방 법배점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수
행능력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한다.
평가점수
*평점 = ×34점
100
34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
산 비율 30% 이상 : 1점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경력 합
산 비율 30% 미만 20% 이상 : 0.5점
1
나.
지역
업체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참여
도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용역
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3※선택
적용
다.
경영
상태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2
라.
입찰
가격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
88 입찰가격
* 평점 = 60 - 4 × ( - )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
점으로 한다.
60
마.
기술
인력
보유
상황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
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 자(단, 기술 인력이 퇴사
한 후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
바.계
약질
서준
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1.0
계100

- 157 - 주1) 해당용역 수행능력, 지역 업체 참여도, 경영상태, 기술인력평가 및 계약질서준수는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의 주1), 주2), 주3), 주5) 및 주 6)과 같다. 다만, 지역제한으로 발주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추정가격 2억원 미만 기술용역의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적격심사 대상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한다. 주2) P.Q대상 용역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용역, 그 밖의 기술용 역 중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경우 등을 말한다. - 158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등 급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1)
이행
실적
가 ) 최 근 1 0 년 간
동일 종류의 용
역실적 인정범위
와 인정규모에
해당하는 용역
실적 합계
○ 해당용역 평가기준 규모 대비
A :100% 이상 : 27.0
B : 80% 이상 100% 미만 : 26.0
C : 60% 이상 80% 미만 : 24.0
D : 40% 이상 60% 미만 : 22.0
E : 40% 미만 : 20.0
27※주1)
참조
2)
지역
업체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선택
참여
도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른 기
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3적용
※주2)
참조
3)
기술
능력
가) 해당용역의 수
행에 필요한
⑴경 력
기술자
(7점)
A. 3.6 이상 : 7.0
B. 2.4 이상 3.6 미만 : 6.0
C. 1.8 이상 2.4 미만 : 5.0
※주3)
기술자 보유
상황
⑵일 반
기술자
(3점)
A. 15인 이상 : 3.0
B. 12인 이상 15인 미만 : 2.0
C. 10인 이상 12인 미만 : 1.0
10참조
4)가) 종합평가○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30
경영⑴ 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상태⑵ 재무평가
㈎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
총 자 산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15.0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14.5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14.0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13.5
E. 기준비율의 25% 미만 :13.0
30
(15)
※주4)
참조
㈏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 )
유동부채
A. 기준비율의 125% 이상 :15.0
B. 기준비율의 100% 이상~125% 미만 :14.5
C.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14.0
D.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13.5
E. 기준비율의 50% 미만 :13.0
(15)
나. 입찰가
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30※주5)
참조
다. 기술인
력 보 유
상황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
준상 미달하는 자(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주6)
참조
라 . 계 약 질
서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1.0
계100

바)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기준, 실적증명서 발급․ 확인 등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기준 <별표 1>을 준용한다. 주2)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 (3점) 가)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 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 업체 참여비 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지역 업체 참여 도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나) 지역 업체 참여도 항목은 계약담당자가 선택 적용할 수 있다. 지역 업체 참여도를 적용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점수)에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내용을 반드 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그 밖의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4절 1.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 160 - 주3) 기술능력 평가 (10점) 가) 경력기술자 평가방법 (별지 제7호 서식) ① 용역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별지 제5호서식과 제 6호 서식)에 따르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 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른다. ② 별지 제5호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기술 용역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 등급별 및 참 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기술용역은 준공 금액 5천만원 이상을 말한다. ㉮ 등급계수 : 특급 1.0, 고급 0.75, 중급 0.5, 초급 0.25 ㉯ 경력계수 : 3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2.0 ㉰ 관리능력계수(용역총책임기술자) : 2년 미만 1.0, 2년 이상 5년 미만 1.1, 5년 이상 1.3

③ 용역기술자의 등급 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 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나) 기술자 보유상황은 주 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복합용역인 경우에는 평가대상용역별로 산출한 점수에 용역평가비율(평가대상용역만을 대상으로 다 시 백분율로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 평가하며, 평가대상용역과 용역평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기술자 평가는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라) 합병 등의 기술능력평가는 합병 등을 한 후의 보유내용으로 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기술능력 평가 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가)”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결과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일반기술자 평가는 각 구성원의 기술자 보유수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하여 합산 한 기술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바)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용역업종이나 업체 또는 기능 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아 평가한다. 주4) 경영상태 평가 (30점) 가) 점수 =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 161 -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등 급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1)
이행
실적
가) 최근 10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
범위와 인정규
모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합계
○ 해당용역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17.0
B : 80% 이상 100% 미만 : 16.0
C : 60% 이상 80% 미만 : 14.0
D : 40% 이상 60% 미만 : 12.0
E : 40% 미만 : 10.0
17※주1)
참조
2)
지역
업체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선택
참여
도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
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3적용
※주2)
참조
3)
기술
능력
가 ) 해 당 용 역 의
수행에 필요
⑴경 력
기술자
(7점)
A. 2.4 이상 : 7.0
B. 1.8 이상 2.4 미만 : 6.0
C. 1.2 이상 1.8 미만 : 5.0
※주3)
한 기술자
보유상황
⑵일 반
기술자
(3점)
A. 12인 이상 : 3.0
B. 9인 이상 12인 미만 : 2.0
C. 6인 이상 9인 미만 : 1.0
10참조
4)가) 종합평가○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20
경영⑴ 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상태⑵ 재무평가
㈎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
총 자 산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10.0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 9.0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 8.0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 7.0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6.0
20
(10)
※주4)
참조
㈏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 )
유동부채
(10)
나. 입찰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50※주5)
참조
다. 기술인력
보유상황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
록기준상 미달하는 자(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법령
에 정한 변경 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주6)
참조
라.계약질서
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1.0
계100

- 163 - 주1) 이행실적 평가(17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1)과 같다. 주2)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3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2)와 같다. 주3) 기술능력 평가(10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3)과 같다. 주4) 경영상태 평가(20점) 방식의 경우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 기준 주4)와 같다.

신 용 평 가 등 급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추정가격 기준)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9.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8.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5.0
심사
분야
심사
항목
평가요소등 급배점
한도
비고
가.
해당
용역
수행
능력
1)
이행
실적
가) 최근 10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
범위와 인정규
모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합계
○ 해당용역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22.0
B : 80% 이상 100% 미만 : 21.0
C : 60% 이상 80% 미만 : 19.0
D : 40% 이상 60% 미만 : 17.0
E : 40% 미만 : 15.0
22※주1)
참조
2)
지역
업체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선택
참여
도
○ 복합용역 중 엔지니어링·건설기술(건축 포함) 외의 다른 법령에 따
른 기술용역의 지역업체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이상 : 3점
B.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업체 합산비율 20% 미만 10% 이상 : 1점
3적용
※주2)
참조
3)
기술
능력
가 ) 해 당 용 역 의
수행에 필요한
⑴경 력
기술자
(3.5점)
A. 1.8 이상 : 3.5
B. 1.2 이상 1.8 미만 : 3.0
C. 0.6 이상 1.2 미만 : 2.5
※주3)
기술자 보유상
황
⑵일 반
기술자
(1.5점)
A. 9인 이상 : 1.5
B. 6인 이상 9인 미만 : 1.0
C. 3인 이상 6인 미만 : 0.5
5참조
4)가) 종합평가○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20
경영⑴ 신용평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상태⑵ 재무평가
㈎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
총 자 산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10.0
B.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 9.0
C.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 8.0
D.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 7.0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6.0
20
(10)
※주4)
참조
㈏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 )
유동부채
(10)
나. 입찰가
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50※주5)
참조
다. 기술인
력 보유
상황
○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
록기준상 미달하는 자(기술 인력이 퇴사한 경우는 관련법령
에 정한 변경신고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10※주6)
참조
라. 계약질
서준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당 △0.2△1.0
계100

- 165 - 주1) 이행실적 평가(22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1)과 같다. 주2)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3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2)와 같다. 다만, 지역제한으로 발주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 한다. 주3) 기술능력 평가(5점)는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 주3)과 같다. 주4) 경영상태 평가(20점) 방식의 경우 <별표 2>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 기준 주4)와 같다.

신 용 평 가 등 급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추정가격 기준)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9.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8.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15.0
신 용 평 가 등 급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추정가격 기준)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8.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신 용 평 가 등 급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추정가격 기준)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8.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평점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요소
평 가 등 급추정가격
2억이상
추정가격
2억미만
1억이상
추정가격
1억미만
비고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최근 3년 이내 동
일종류 이행실적
이행실적
( )
추정가격
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10
9
8
7
6
10
9
8
7
6
5
4.5
4
3.5
3

주1)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의 이행실적은 최근 3년 이내 책임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 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 일종류 이행실적은 1/2을 인정하여 합산 평가한다. 2) 입찰대상 과업내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산 정한 후 과업내용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다. - 179 - 3) 그 밖의 책임연구원의 실적평가에 관하여는 가. 이행실적의 평가 방법에 따른다. 4) 낙찰자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사실을 해 당업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대상 용역에서 해당 업체의 매 위반건당(지방계약법을 적용 또는 준용하는 발주기관에서 발생한 배치예정 책임연구원 위반건수를 말한다) 1.0점을 감점한다. 다만, 두 개 이상의 용역을 동시에 낙찰 받거나, 사 망, 질병, 퇴사, 해외이민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협의를 거 쳐 당초 배치 예정 책임연구원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책임연구 원으로 대체하여 배치할 수 있다. 5) 4)에 따라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위반 사실을 확인한 발주기관은 위반 내용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위반사실이 있는 업체는 적격심사 전 자기평가를 통 해 발주기관에 미리 알려야 한다. 2) 보유 기술인력 평가(10점) (단위 :점)

세부 심사항목
및 평가요소
평 가 등 급평점비고
입찰참가자의 보유 기술인력 평가
입찰참가자 보유 기술인력 수
( )
자치단체 산정 기술인력 수
A. 100% 이상
B. 80% 이상 ~ 100% 미만
C. 60% 이상 ~ 8 0% 미만
D. 6 0% 미만
10
9
8
7

주1) 보유 기술인력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제외한 기 술인력 수를 기준으로 하고 기술인력 평가 시 단순 업무처리를 위한 보조원은 제외한다. 2)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시 자치단체 산정 기술인력의 수, 기술인력 자격 인정 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의 수는 원가산정 시 적용한 인원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할 수 있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 는 자료(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 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인력 평가 시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 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180 - 다.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19.7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19.5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19.3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19.0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8.5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8.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15.0
없음없음없음0.0
심사항목세부 심사항목배점평가 등급평점
가.
지역업체
참여
지역 업체 참여
합산 비율
2.0A. 30% 이상
B. 30% 이상 ∼ 20% 미만
C. 20% 미만
2.0
1.0
0.5
고용 창출○ 신규채용 우수기업
A. 10% 이상
B. 8% 이상
C. 6% 이상
1.0
0.8
0.6
나.
고용창출
우수 기업1.5○ 청년고용 우수기업
A. 5% 이상
B. 4% 이상
C. 3% 이상
정규직 전환
우수 기업
1.0○ 정규직전환 지원사업 대상기업 중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자
1.0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위반
-1.0○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
단을 공개한 횟수 당 △0.2
건당
-0.2
다.
계약질서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
준수부정당업자-2.0○ 과징금 부과 처분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주1) 신인도 평가점수는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에 가산하며, 용역수행능력점수 배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배점한도까지 인정한다. 주2) 신인도 평가는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주3)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 가)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발주기관)를 관할하는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지역 업체 참여도를 별도의 심사항목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신인도 심사분야에서 제외하고, 경영상태 평가 배점한도를 환산하여 적용한 다. 계약담당자는 지역 업체 참여도의 심사분야와 배점 조정사항을 반드시 입찰 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182 - ※ ‘지 역 업 체 참 여 도 ’별 도 평 가 시 적 용 기 준

구 분배 점자기평점심사평점
계100
수행능력(이행실적)
지역업체 참여도
기술능력
경영상태
입찰가격
기술인력보유상황
계약질서 준수

참가자격

주민등기술자
번호 성명 소속용역명 참여기간 점수비고
록번호등 급
증명서첨 부합 계
소 속직 위공 종
성 명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참여기간
기술분야기술자 종류기술자등급용역분야
종사기간
○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적 * 금액 : 천원
발 주 자용 역 명해당용역
규모․금액
용역금액참여기간담당업무
위와 같이 우리 회사 소속직원의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위 사실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용 역 명직 책(예시) 책임연구원, 연구원
용역 세부내용
계약기간이행실적
계 약 번 호계약일자및
참여기간
규모
(금액)
비율실적참여
책임연구원수

배점·평가

심사분야심사항목세 부 심 사 항 목배점
한도
비고
계100
가. 이행실적1)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30점)
2)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점)
30합산적용
1. 물품납품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물품 제조
이행능력나. 기술능력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입찰에 한
함
다.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30
2.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3. 신 인 도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
- 2
배 점 한 도
범위 안에
서 합산
적용함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 201 -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이행실적 (30점) (단위 : 점)

주1) 심사항목 “1)”과 “2)”는 각각 평가하여 합산 적용하되 이행실적 배점한도(30점) 를 초과할 수 없다. 2) 이행실적은 최근 5년(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 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7 년) 이내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 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10년 이내 동일 실적(규모 ․ 양)으로 평 가할 수 있다. 입찰대상 물품규격이 2종 이상인 경우에는 물품 규격별 추정가격 (규모 ․ 양)을 기준으로 산정한 후 물품규격별 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할 수 있 다. 3) 입찰참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 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인 경우 입찰참가자의 이행실 적에 10%를 가산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이행실적×1.1 ( ) 평가기준규모 또는 추정가격 4) 규모 ․ 양으로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실적인정범위와 실적인정규모 및 평가기 준규모,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물품과 물품규격별 추정 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품목이 많거나 규격별 비율이 낮아 평가가 곤 란한 경우에는 주 품목 또는 평가대상 품목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입찰공 고에 평가대상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율이 20% 이상인 품목 3종으로, 없으면 높은 비율 순으로 5개 이내 품목으로 평가한다.

9) 단가계약의 이행실적 평가 시 추정가격은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을 말 한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점수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
입 찰 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주1) 기술능력 평가는 물품제조입찰에 한하여 평가하고 물품구매입찰은 참가자 모두 배 점한도(만점)를 준다. 2) 기술인력 보유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물품 제조와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 사, 기능사(이하 “기술자”라 한다) 및 일반경력자(3년 이상)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유한 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 자격증 사본, 일반경력자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이하 “4 대 보험”이라 한다) 등 최근 6개월 이상 근무(고용)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 야 한다. 이 경우 기술인력에 대한 근무(고용)기간 산정은 적격심사대상 업체에 근 무(고용)한 기간이외에 다른 업체에서 해당 물품 제조분야에 근무(고용)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 203 - 4) 외국 업체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이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 다. 5) 기술인력 보유는 등급별로 기술인력 보유수에 점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기술자는 종류별․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하며, 심사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6) 시설·장비 보유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보유자는 A 등급, 미보유자는 C등급으로 평가한다. 7) 시설·장비 보유는 공장등록증명원과 입찰공고일 이후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받아 평 가한다. 다만, 국외소재 제조업체는 소재국 관계기관·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경우만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3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29.7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29.5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29.3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29.0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28.5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28.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25.0
없음없음없음20.0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평점
1)고도인증신기술 인증
등
1.0A. 신기술(NET·NEP·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
품 성능인증, GS(국산 우수 S/W) 마크
1.0
2)녹색․일반인
증
환경 및 기타
인증
A.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B. KS·CE·UL·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C.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D. 특허
E. 디자인등록
F. 녹색기업 지정
1.0
1.0
0.5
1.0
0.5
1.0
3)중소(제조)
기업
중소(제조)
기업지원
2.0A .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
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2.0
1.5
1.5
1.0
4)고용창출고 용 창 출
우 수 기 업
등
1.0A.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4회 이상 선정
- 3회 선정
- 2회 선정
- 1회 선정
B. 신규채용 우수기업
- 대기업 6% 이상, 중기업 7%이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 10% 이상
- 대기업 5% 이상, 중기업 6%이상, 소기업 및
0.5
0.4
0.3
0.2
0.5
0.3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평점
1)이행지연지연배상금-1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1.0
-0.5
-0.3
검사 불합격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
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품질하자불량품 발생-1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
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 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구분‘18.4‘18.5‘18.6‘18.7‘18.8‘18.9
청년고용222445
심사분야심사항목세 부 심 사 항 목배점
한도
비고
계100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물 품 제 조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기술능력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입찰에 한
함
나.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30
2.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60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3. 신 인 도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2
~
-2
배 점 한 도
범위 안에
서 합산
적용함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 211 -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 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점수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 조
입 찰 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3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3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29.7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29.5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29.3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29.0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28.5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28.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25.0
없음없음없음20.0
심사분야심사항목세 부 심 사 항 목배점
한도
비고
계100
1) 기술인력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5※ 물품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기술능력2) 시설·장비 보유 : 물품제조만 평가
※ 물품구매는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제조 입찰
에 한함
나.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 만점 부여
20
2.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70
가.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1) 고도인증 (+1점)
2) 녹색․일반인증 (+1점)
3) 중소(제조)기업 (+2점)
4) 고용창출(+1점)
5) 기타 (+1점)
+2
3. 신 인 도나. 계약이행
성 실 도
1) 이행지연 (-1점)
2) 품질하자 (-1점)
~
-2
배 점 한 도
범위 안에
서 합산 적
용함
다. 계약질서
준수정도
1) 불공정 하도급거래 (-1점)
2) 임금체불 위반(-2점)
3) 산업재해 사망자(-1점)
4) 사고사망만인율(-1점)

주) 신용평가등급의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를 확 인하여 평가한다. - 214 - 1. 물품 납품이행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이행실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 범위 내에서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 1] 1. 물 품 남품이행능력 가. 주1) ~ 주9)를 따른다. 나. 기술능력 (10점) (단위 : 점)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점수비고
1)기술인력
보 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A. 기술사 ․ 기능장 1인당
B. 기사 ․ 산업기사 1인당
C. 기능사 1인당
D. 일반경력자(3년 이상) 1인당
2.0
1.5
1.0
0.5
물품제조
입 찰 에
한한다.
2)시설·장비
보 유
생산시설
보유정도
평가
A. 보유(입찰공고 기준 충족)
B. 보유(입찰공고 기준 미달)
C. 미보유
5.0
2.0
1.0

주) <별표 1> 1. 물품 납품이행능력 “나. 기술능력”의 주1) ~ 7)과 같다. 다. 경영상태 (20점)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19.7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9.3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9.0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15.0
없음없음없음10.0

1. 물품납품 이행능력 가. 이행실적(30점)

평가요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
최근 5년 이내
이행실적(실적금액)
이행실적
( )
추정가격
30A. 100% 이상
B. 70% 이상 ~ 100% 미만
C. 40% 이상 ~ 70% 미만
D. 10% 이상 ~ 40% 미만
E. 10% 미만
30
26
22
18
12
신용평가등급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2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A-A2-①의 A-에 준하는 등급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19.8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19.6
BBB-A3-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19.4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19.2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19.0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18.8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15.0
없음없음없음10.0
가. 신뢰정도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평점
1) 중소기업중소기업
지원
1.0A.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1.0
0.5
여성C.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2) 기 타기업 등1.0E.「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
에 따른 지역서점 또는 「협동
조합 기본법」에 따른 설립요
건을 갖추고 지역서점을 운영
하는 자로 구성된 협동조합
1.0
나. 계약이행 성실도
세부심사항목평가요소배점등 급평점
1) 이행지연지연배상금-1A. 지체일수 60일 이상
B. 지체일수 30일 이상 ~ 60일 미만
C. 지체일수 10일 이상 ~ 30일 미만
-1.0
-0.5
-0.3
검사 불합격A.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사
불합격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0
2) 품질하자불량품 발생-1B.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
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규격
상이로 감액받은 사실이 있는 자
-0.5
공사규모별(전체 추정가격 기준) 배점
평가분야평가 항목1,000억
이상
1,000억미만
500억이상
500억미만
300억이상
적격성심사이행능력평가(90점 이상)
- 시공실적 평가
- 신용평가 등급
Pass /
Fail
Pass / FailPass / Fail
입찰가격산식에 의한 평가
단가심사
354050
동일실적
경과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준공기한 경과 정도 평가
부실벌점
101010
기술능력배치예정 현장대리인
(500억 이상 고난이도 공종)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기술자 보유
신기술개발·활용실적
기술개발투자비율
302520
기시공품질시공평가 결과151510
종합
평가
술
이
행
직접시공
하도급
적정성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1010
능
력
사고사망만인율1.0~-1.01.0~-1.01.0~-1.0
상호협력0.50.50.5
사회적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신인도
[가감점은
건설인력고용
±2.0점까지
부여]
우수시설물 인증1.01.01.0
산업재해자-1.0-1.0-1.0
산업재해 예방활동1.01.01.0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시공능력평가액△2+α△2+α△2+α

- 227 - 제4절 평가분야별 배점기준 1. 적격성 심사(이행능력평가):합산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통과 가.시공실적 평가(70점)= 시공실적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 70/100 나.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30점)= 신용평가 등급 평가기준에 의한 평 점× 30/10 2. 종합평가 가.입찰가격 평가의 평가산식,균형가격 산정방법,단가심사,소수점처리 등 세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 준 및 조달청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규모 별 배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되,환산하여 소수점이 나오는 경우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동일실적 경과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평가(10점) 점수 = 동일실적 준공기한 경과정도 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 + 부실벌점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다.기술능력 평가(1,000억 이상 30점,1,000억 미만 25점,500억 미만 20점 ) 점수 = 공사규모별 배점 한도 × 기술능력 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40 라.시공품질 평가(500억 이상 15점,500억 미만 10점) 점수 = 공사규모별 배점한도 × 시공품질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10 마.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0점) 1)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10/12 2)추정가격 1,000억원 미만 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 기준에 의한 평점 바.사회적 신인도 평가(가감점 한도 ±2.0점) 점수 = 사회적 신인도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사.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 :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 1개사당 종합평가점수에서 2점씩 감점 - 228 - 제5절 이행능력심사 및 종합평가 절차 1 . 계 약 방 법 ① 심사대상 공사의 난이도에 따른 평가 유형 결정 의 결정

과업·요구

→ 평가대상업종 :토목

참가자격

라) 복합업종의 평가항목별 공동수급체 평가 방법

평가 항목공동수급체 평가 방법비고
시공실적 평가
(동일실적·업종실적)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나머
지 구성원은 100% 적용하여 합산 평가
※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
성원의 경우 시공비율을 적용한다.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신용평가 등급전체 구성원 각각의 신용평가등급 점수에 시공
비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전체 구성원
평가
입찰가격 평가입찰참가자(대표자)가 제출한 가격 평가
준공기한 경과정도입찰공고시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동일
실적 이상 준공실적(1건) 평가
전체 구성원
평가
과거 시공의 적정성전체 구성원 각각의 벌점에 따른 점수에 시공
비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전체 구성원
평가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500억원 이상)
대표사의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평가대표사 100%
기술자 보유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며, 나머지 구성원
은 100% 적용하여 합산 평가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
평가
신기술개발·활용실적공동수급체의 대표자만 평가대표사 100%
기술개발투자비율구성원 각각의 기술개발투자비율 점수에 시공비
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시공품질평가 결과구성원 각각의 동일공종그룹 시공평가 결과에
시공비율을 곱한 평가점수를 합산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 평가
사고사망만인율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주업종 환산비
율 적용
상호협력구성원 각각의 상호협력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
한 후 합산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대표사 및 타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을 100으로 환산 평가
건설인력고용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주업종 환산비
율 적용
우수시설물 인증
산업재해자
산업재해 예방활동
수행능력 결격여부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는 구성원 1인당 2점 감점
전체 구성원
평가

- 235 - 라. 부도업체 등의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부정 당업자 제재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단,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부도 등의 상태가 종결되 거나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에 포함)하고, 차순위자부 터 순서대로 평가한다. 2)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가) 적격성심사 이전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 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평가한다. 나) 적격성심사 이후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 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평가한다. 3) “1)”과 “2)”의 부도,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개시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포함하여 평가한다. 마. 소수점 처리방법 소수점의 처리는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 항목별 최 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바. 유자격자명부에 따른 제한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공사의 성질별․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유 자격자명부에 따른 제한을 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유자격 자 명부에 관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적격성 심사(90점 이상 통과) : Pass or Fail

가. 시공실적 평가(70점) 1) 공사의 유형 구분 가) 심사대상 공사는 다음 유형의 공종으로 구분한다.

- 237 - 3) 평가 방법 가) 시공실적은 유형별․공사규모(전체공사의 추정가격)별 기준에 따라 평가기준규모(또는 금액)대비 해당 업체 실적의 비율로 평가하며, 세부 평가방법의 경우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업종에 참여하는 대표사는 환산시공비율(단 일업종공사는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은 환산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공동수급체 대표사(A)×시공비율〕+〔공동수급체(B)+(C)...〕 시공실적 = ×100(%) 평가기준 규모(또는 금액) 다)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입찰에 참 여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전문건설사업자의 각 전문업종별 합산 실적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까지만 인정한다. 1) 전문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5 × ∑각 전문건설사업자의 해 당 전문업종 시공비율 2) 전문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5 - ∑(각 종합건설사업자 실적 × 각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비율 × 전문업종 구성비율) [ 평가예시 ] ㅇ 발주공사 : 건축 500억원 (철콘 400억, 토공 100억)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시공비율 및 실적

배점·평가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 이상A2+ 이상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10
A0A2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9.8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9.6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9.4
BBB0A3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9.2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9.0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8.8
BB0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에 준하는 등급8.6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8.4
B+이하C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 이하0.0
준공실적 경과정도평 점
A.5년 이내 준공실적10
B.5년 초과 7년 이내 준공실적9.8
C.7년 초과 10년 이내 준공실적9.6

- 242 - 나. 기술능력 평가(40점) 1)유형별 심사기준 가)「Ⅰ 유형 중 500억 이상 공사」 의 경우

심 사 항 목평 가 요 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
1) 배치예정 현장대리인의 동일
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3.0A.5년 이상
B.3년 이상
C.3년 미만
3.0
2.0
1.0
2)해당공종 경력기술자
(평가등급 산식 별첨)
11.0A.4.0이상
B.3.0이상
C.2.0이상
D.1.0이상
11.0
9.4
7.8
6.2
가.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업체
보유 기술인력 및 배치예정
기술자의 해당분야 경력 (31점)
3)일반기술자A.15인이상(12인 이상)
B.12인이상(9인 이상)
C.10인이상(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1.0
8.0
5.0
4)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3.0A.3년 이상
B.3년 미만
3.0
1.8
5)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6)신기술 개발1.0A.2건 이상
B.1건
1.0
0.8
나.신기술개발․활용실적 (2점)7)신기술 활용 실적A.50억원 이상
B.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1억원미만
1.0
0.9
0.8
0.7
다.최근년도 해당부문 매출액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비율 (7점)
8)업종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 투자
비율
7.0A.150%이상
B.100%이상
C.50%이상
D.10%이상
E.10%미만
7.0
6.8
6.6
6.4
6.2
심 사 항 목평 가 요 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
1)해당공종 경력기술자
(평가등급 산식 별첨)
14.0A.4.0이상
B.3.0이상
C.2.0이상
D.1.0이상
14.0
11.9
9.8
7.7
가.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업체
보유 기술인력 및 배치예정
2)일반기술자11.0A.15인이상(12인 이상)
B.12인이상(9인 이상)
C.10인이상(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1.0
8.0
5.0
기술자의 해당분야 경력 (31점)3)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3.0A.3년 이상
B.3년 미만
3.0
1.8
4)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5)신기술 개발1.0A.2건 이상
B.1건
1.0
0.8
나.신기술개발․활용실적 (2점)6)신기술 활용 실적A.50억원 이상
B.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1억원미만
1.0
0.9
0.8
0.7
다.최근년도 해당부문 매출액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비율 (7점)
7)업종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 투자
비율
7.0A.150%이상
B.100%이상
C.50%이상
D.10%이상
E.10%미만
7.0
6.8
6.6
6.4
6.2
심 사 항 목평 가 요 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
1)일반기술자21.0A.15인이상(12인 이상)
B.12인이상(9인 이상)
C.10인이상(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21.0
17.0
13.0
가.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업체
보유 기술인력 및 배치예정
기술자의 해당분야 경력 (31점)
3)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5.0A.3년 이상
B.3년 미만
5.0
3.8
4)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4)신기술 개발1.0A.2건 이상
B.1건
1.0
0.8
나.신기술개발․활용실적 (2점)5)신기술 활용 실적A.50억원 이상
B.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1억원미만
1.0
0.9
0.8
0.7
다.최근년도 해당부문 매출액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비율 (7점)
6)업종평균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 투자
비율
7.0A.150%이상
B.100%이상
C.50%이상
D.10%이상
E.10%미만
7.0
6.8
6.6
6.4
6.2

(5) 품질기술자는 2인, 안전기술자는 1인(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 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품질기술자에 대한 평점은 기술자 각각에 대하여 ‘(1)’에 따라 평점을 계산한 후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6) 평가대상 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 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현장 대리인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품질·안전기술자는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 246 - (7) 평가대상 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해당 기술자의 평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산정예시] 품질기술자 A(품질관리 경력 5년, 합산벌점 1점) 품질기술자 B(품질관리 경력 2년, 합산벌점 2점) (3.0-1) + (1.8-1.8) ⇒ 품질기술자 평점 = = 1 2 (8) ‘(7)’에 따른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 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 기술자에게 부과된 벌점에 대해 평가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 한다.

구 분적 용 기 준
등급계수특급기술자 1.0,고급기술자 0.75,중급기술자 0.5,초급기술자 0.25
경력계수3년이상 1.0,5년이상 1.5,10년이상 2.0
관리능력계수
(현장대리인의 경력)
2년미만 1.0,2년이상 1.1,5년이상 1.3

라)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⑴ 건설기술 진흥법 제18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따른다. ⑵ 개발 건수는 종합평가 서류 제출 마감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⑶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으로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⑷ 활용실적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 과학기술진흥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발급된 증명서에 따른다. ⑸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 (보유하지 않은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도 포함한다)으로 평가한다. 3) 공동수급체의 심사방법 가) 기술능력 평가의 심사항목 중 현장대리인 평가는 대표사만 평가하고 품질기술자와 안전기술자는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를 평가한다.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평가의 경우 공동 수급체 대표자는 시공비율(복합업종의 경우 환산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지분율을 적용하지 않고 합산하여 평가한다.

주1)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주2)동 심사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해당하는 기관 에서 아래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 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평가한다.단,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 원의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한다.

주3)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받은 동 일업종(토목,건축 등)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동일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최저점수(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은 6점,1,000억원 미 만은 8점)를 부여하되,계약담당자가 동일업종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를 활 용할 경우에도 시공평가결과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 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주4)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환산시공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다만,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의 적용시기를 통보하기 전까지 시공평가결과가 없거나 대표사 보다 낮은 구성원은 대표사 점수로 평가한다. - 250 - 주5)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하는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산정예시 적용례】A업체가 최근 3년간 교통시설 관련 받은 시공평가점수 현황

공사명 공사규모(억원)시공평가점수
OOOO 국도 확장공사20090
OOOO 교량 보강공사30085
OOOO고속도로 확장공사50095

 × 점   × 점   × 점 ⇨ A업체의 시공평가점수 = =91점        라.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배점
한도
평가방법비 고
사고사망
만인율
1.0
0.8
0.6
0.4
0.2
-0.2
-0.4
-0.6
-0.8
-1.0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초과 1.2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1.4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1.6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1.8배 이하
•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업체
가중평균사고사
망만인율
건설업
가중평균사고사망
만인율

A업체 B업체 A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 B업체 사고사망만인율 점수 × …. 시공비율 시공비율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출된 자료로 평가한다. * 다)최근 1년간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 한 점수를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에서 감점한다.다만,차감하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는 음(-)의 점수를 부여하되 최저점수는 -1.0점까지 부여한다. - 252 -

위반 건수감 점
1건 이상 2건 미만0.2
2건 이상 3건 미만0.4
3건 이상 4건 미만0.6
4건 이상 5건 미만0.8
5건 이상1.0

A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점수×A업체 시공비율 + B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점수×B업체 시공비율 …. * 산업재해 발생 보고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 (보고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 우를 말한다. 2)상호협력 점수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한 협력업자와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서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세부심사항목평 가 방 법배 점
상호협력평가ㅇ평점 90점 이상인 자
ㅇ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ㅇ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ㅇ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0.5
0.4
0.3
0.2

3)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가)시공경험 우수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지역 업체가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참여한 경우 평가하며,동일공종그룹이 없는 조경공사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으로 참여한 경우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지역업체를 판단한다. 나)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지역업체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국내 기 성실적총액이 동 업체의 최근 10년간 업종별(토목,건축)국내 기성 실적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심사하는 방법에 의하며,기성실적총 액은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해 확인한다. - 253 - 다)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매출액 비중에서 ‘대표사 및 타 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율의 합을 100으로 하여 그에 따라 환산한 새 로운 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아래의 점수로 평가한다. 라)산식 A업체 공종전문성 A업체 B업체 공종전문성 B업체 × + × ... 비중 점수 환산 지분율 비중 점수 환산 지분율 A의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 총액 공종전문성 비중 = A의 10년간 업종별 실적 총액 마)점수

등 급점 수
A. 40%이상
B. 35%이상
C. 30%이상
0.5
0.4
0.3
심사항목배점
한도
평가방법비 고
고용 탄력성0.5
0.4
0.3
0.2
0.1
0.0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A업체 건수 점수 × A업체 시공비율 + B업체 건수 점수 × B업체 시공비율 …. 5)우수시설물 인증 입찰공고일 기준 1년이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유지․ 관리 및 시설물 내부의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적용 하며,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 점수에서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단 우수시설물 인증 평가는 동일공종그룹 중 주거시설인 경우에 한 해 평가한다.

세부심사항목평 가 방 법배 점
우수시설물 인증 등급ㅇ장수명 주택 인증등급이 최우수인 자
ㅇ장수명 주택 인증등급이 우수인 자
1.0
0.6

6)산업재해자 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에 대해 -1.0점을 부여한다.다만,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시점을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256 - 7)산업재해 예방활동 가)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은 종합공사로 발주한 공사에 한하여 적 용한다. 나)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은 최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한 평가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점을 부여한다.

심사항목배점
한도
평가방법비 고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1.0
0.8
0.6
• 평점 90점 이상인 자
•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4. 적격성심사 평가표 (단위 : 점)

평가분야평가 항목배 점자기평점심사평점
계100
시공실적 평가
적격성 심사신용평가

4. 종합평가표 (단위 : 점)

공사규모별(추정가격 기준) 배점
※복합공종시 주된공종 추정가격
심사분야심사 항목1,000억
이상
1,000억미만
500억이상
500억미만
사전심사 90점이상 PASSPass / FailPass / FailPass / Fail
재무자원신용평가 등급별 점수202530
시공실적 심사12108
준공기한경과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1010
경험자원최근 5년간 업종실적557
소 계272525
경력기술자10105
일반기술자15
현장대리인654
공사인적자원품질기술자543
수행능력안전기술자
소 계363330
시공평가 결과10108
신기술개발건수111
신기술활용실적
기술자원기술개발투자비율333
중소기업
성장지원기여도
222
소 계171715
사고사망만인율1.01.01.0
상호협력0.50.50.5
사회적
신인도
(가점 최대 1점)
전문화지역
업체참여도
건설인력고용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시공능력평가액△2+α△2+α△2+α

제4절 평가분야별 배점기준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합산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사전심사 통과 2. 사전심사 가.소수점처리 등 세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적 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한다. 나.재무자원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점 × 규모별 배점/10 다.경험자원 점수 = 시공실적,준공기한경과정도,과거 시공의 적정성,최근 5년간 업종 실적 평점의 합 라.인적자원 점수 =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현장대리인,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 평점의 합 마.기술자원 점수 = 시공평가결과, 신기술개발건수, 신기술활용실적, 기술개발투자비율, 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 평점의 합 바.사회적 신인도 점수 = 사고사망만인율, 상호협력, 전문화지역업체 참여도, 건설인력고용 평점의 합 사.수행능력 결격 여부 평가 :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 을 초과하는 구성원 1개사당 사전심사 합산점수에서 2점씩 감점.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 역업체(대표자를 포함)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공비율만큼 인정하고 감점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 267 - 공사의 규모, 난이도 및 지역업체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 우 대표사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을 시공능력평가액의 3배까지 인정하 고 감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 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절 사전심사 절차 1.계약방법의 ① 심사대상 공사의 난이도 및 규모에 따른 평가 유형 결정 결정

과업·요구

→ 평가대상업종 :토목

참가자격

평가항목공동수급체 평가 방법비고
신용평가 등급전체 구성원 각각의 신용평가등급 점수에 시공비
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시공실적 심사
(동일실적·업종실
적)
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나머지
구성원은 100% 적용하여 합산 평가
※ 다만,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
원의 경우 시공비율을 적용한다.
준공기한
경과정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동일
실적 이상 준공실적(1건)으로 평가
시공실적심사 제출실적
중
1건 적용
과거 시공의
적정성
전체 구성원 각각의 벌점에 따른 점수에 시공비
율을 곱하여 평가점수 합산
전체 구성원 평가
경력기술자대표사는 시공비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구성원은
100%로 적용하여 합산 평가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현장대리인대표사의 현장대리인만 평가대표사 100%
일반기술자각 구성원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환산비율)을
적용한 후 합산하여 평가
주업종 평가업체만 적용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예정 기술자
평가
시공평가 결과대표사의 시공평가결과만 적용
(단, 대표사보다 시공능력평가액이 높은 구성원은
평가대상에 포함하며, 이 경우 별도 산정한 시공
비율을 적용한다)
대표사 100%
주업종평가시환산비율 적
용
신기술개발·활용
실적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만 평가대표사 100%
기술개발투자비
율
구성원 각각의 기술개발투자비율 점수에 시공비
율을 곱한 후 합산
주업종 평가시 환산비율
적용
중소기업
성장지원기여도
중소기업(대표사 제외)의 참여비율에 따른 평가
(평가대상이 아닌 업종의 참여업체를 포함하여 전
체공사의 참여지분율을 적용)
전체구성원
평가
사고사망만인율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주업종 환산비율 적용
상호협력구성원 각각의 상호협력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대표사 및 타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을 100%로 환산 평가
주 업 종 평 가 대 상 업 체 만
적용
건설인력고용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주업종 평가시환산비율 적
용
수행능력
결격여부
시공비율에 따른 추정가격이 시공능력평가액(지
역의무공동도급에 따른 지역업체는 2배)을 초과
하는 구성원 1인당 최종점수 2점씩 감점(단, 공고
시 3배까지 인정한 경우 3배까지 미감점)
주업종 평가
대상업체만
적용

- 272 - 바. 부도업체 등의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부정 당업자 제재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전심 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2)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가) 사전심사 이전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평가한다. 나) 사전심사 이후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평가한다. 단,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여 지역 의무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입찰참자자격(면허 등)을 충족하지 못하 는 경우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평가한다. 3) “1)”과 “2)”의 부도,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개시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포함하여 평가한다. 사. 소수점 처리방법 소수점의 처리는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3절 사전심사 기준 항복별 배점기준의 심사분야별 최종단계 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사전심사 (90점 이상 통과) : Pass or Fail 1. 재무자원 심사 가.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점수 = 평점 × 규모별 배점/10 - 규모별 배점은 1,000억원 이상은 20점,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은 25점, 500억원 미만은 30점을 적용 - 업체가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선택하여 제출한 최근 1년 이내의 등급결과를 기준으로 평가 - 273 -

배점·평가

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대표사구성원
A+ 이상A2+ 이상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1010
A0A2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9.8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9.69.8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9.49.6
BBB0A3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9.29.4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9.09.2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8.89.0
BB0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에 준하는 등급8.68.8
B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하8.48.6
B+이하C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 이하0.00.0

참가자격

2) 교량공사로서 심사대상과 비 심사대상이 혼합된 경우에는 평가기준 규모 나 금액은 심사대상 요건 이상이 되는 각 교량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지하철 공사의 연장은 교행선에 관계없이 시점과 종점구간으로 한다. 4) 용도가 복합된 건물의 실적은 건축법령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공용부분 등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주차장, 기계실 등 공용부분은 해당 건물의 주 용도에 포함하고, 용도 별로 공용부분이 구분된 경우는 그 내용에 따라 평가하며, 주차장은 용 도가 구분되는 경우에도 공용부분으로 본다. 나) 근린생활시설은 해당 건물의 주 용도에 포함한다. 다만, 근린생활시설 이 주 용도인 경우는 근린생활시설로 한다. 다) 동일건물에서 각 용도별 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시설은 해당 건 물의 주용도 시설에 포함한다. ※ 주 용도란 동일 건물 안에서 면적이 큰 시설을 말한다. 라)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법 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5) 해당 공사가 복합 공종으로 구성되어 규모(길이, 면적, 용량 등)로 비교하 기 곤란한 경우는 금액으로 심사할 수 있다. 3. 준공기한 경과 정도 및 과거 시공의 적정성 평가(10점) 가. 동일실적 경과 정도(10점)

배점·평가

준공실적 경과정도평 점
A. 5년 이내 준공실적10
B. 5년 초과 7년 이내 준공실적9.0
C. 7년 초과 10년 이내 준공실적8.0
대표사구성원
심사항목평 가 요 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평 가 등 급평점
1)해당공종 경력기
술자
10.0A.4.0이상
B.3.0이상
C.2.0이상
D.1.0이상
10.0
9.0
8.0
7.0
좌동
인적자원2)일반기술자A.15인 이상 (12인 이상)
B.12인 이상 (9인 이상)
C.10인 이상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0
8.0
A.8인이상 (7인 이상)
B.7인이상 (6인 이상)
C.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5
9.0
(36점)3)배치예정 현장대
리인의 동일공종
그룹 공사 시공참
여 경력
6.0A.5년 이상
B.3년 이상
C.3년 미만
6.0
5.0
4.0
--
4)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품질
관리 경력
5.0A.3년 이상
B.3년 미만
5.0
4.0
좌동
A.3년 이상5.0
기술자(1인)안전 5.0좌동
B.3년 미만4.0
심사대표사구성원
항목평 가 요 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평 가 등 급평점
1) 해당공종 경력
기술자
10.0A.4.0이상
B.3.0이상
C.2.0이상
D.1.0이상
10.0
9.0
8.0
7.0
좌동
인적
자원
(33점)
2)일반기술자A.15인 이상 (12인 이상)
B.12인 이상 (9인 이상)
C.10인 이상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0
8.0
A.8인이상 (7인 이상)
B.7인이상 (6인 이상)
C.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5
9.0
3) 배치예정 현장
대리인의 동일공
종그룹 공사 시
공참여 경력
5.0A.5년 이상
B.3년 이상
C.3년 미만
5.0
4.0
3.0
--
4)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4.0A.3년 이상
B.3년 미만
4.0
3.0
좌동
5)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4.0A.3년 이상
B.3년 미만
4.0
3.0
좌동
심사대표사구성원
항목평 가 요 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평 가 등 급평점
1) 해당공종 경력
기술자
5.0A.4.0이상
B.3.0이상
C.2.0이상
D.1.0이상
5.0
4.0
3.0
2.0
좌동
2)일반기술자15.0A.15인이상(12인 이상)
B.12인이상(9인 이상)
C.10인이상(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5.0
13.0
11.0
A.8인이상 (7인 이상)
B.7인이상 (6인 이상)
C.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5.0
14.0
13.0
인적
자원
(30점)
3) 배치예정 현장
대리인의 동일공
종그룹 공사 시
공참여 경력
4.0A.5년 이상
B.3년 이상
C.3년 미만
4.0
3.0
2.0
--
4)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3.0A.3년 이상
B.3년 미만
3.0
2.0
좌동
5)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대표사구성원
심사항목평 가 요 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평 가 등 급평점
1)해당공종 경력
기술자
10.0A.3.0이상
B.2.0이상
C.1.0이상
D.1.0미만
10.0
9.0
8.0
7.0
좌동
2)일반기술자A.15인 이상 (12인 이상)
B.12인 이상 (9인 이상)
C.10인 이상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0
8.0
A.8인이상 (7인 이상)
B.7인이상 (6인 이상)
C.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5
9.0
인적자원
(36점)
3)배치예정 현장
대리인의 동일
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6.0A.5년 이상
B.3년 이상
C.3년 미만
6.0
5.0
4.0
--
4)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5.0A.3년 이상
B.3년 미만
5.0
4.0
좌동
5)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대표사구성원
심사항목평 가 요 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평 가 등 급평점
1)해당공종 경력
기술자
10.0A.3.0이상
B.2.0이상
C.1.0이상
D.1.0미만
10.0
9.0
8.0
7.0
좌동
2)일반기술자A.15인 이상 (12인 이상)
B.12인 이상 (9인 이상)
C.10인 이상 (6인 이상)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0
8.0
A.8인이상 (7인 이상)
B.7인이상 (6인 이상)
C.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0.0
9.5
9.0
인적자원
(33점)
3)배치예정 현장
대리인의 동일
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5.0A.5년 이상
B.3년 이상
C.3년 미만
5.0
4.0
3.0
--
4)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4.0A.3년 이상
B.3년 미만
4.0
3.0
좌동
5)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심사대표사구성원
항목평 가 요 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평 가 등 급평점
1)해당공종 경력
기술자
5.0A.3.0이상
B.2.0이상
C.1.0이상
D.1.0미만
5.0
4.5
4.0
3.5
좌동
2)일반기술자15.0A.15인이상(12인 이상)
B.12인이상(9인 이상)
C.10인이상(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5.0
13.0
11.0
A.8인이상 (7인 이상)
B.7인이상 (6인 이상)
C.7인미만 (6인 미만)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5.0
14.0
13.0
인적
자원
(30점)
3)배치예정 현장
대리인의 동일
공종그룹 공사
시공참여 경력
4.0A.5년 이상
B.3년 이상
C.3년 미만
4.0
3.0
2.0
--
4)배치예정 품질
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3.0A.3년 이상
B.3년 미만
3.0
2.0
좌동
5)배치예정 안전
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구 분적 용 기 준
등급계수특급기술자 1.0,고급기술자 0.75,중급기술자 0.5,초급기술자 0.25
경력계수3년이상 1.0,5년이상 1.5,10년이상 2.0
관리능력계수
(현장대리인의 경력)
2년미만 1.0,2년이상 1.1,5년이상 1.3

2)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의거 설립된 건설기 술인협회,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 로 한다. - 284 - 산정예시(Ⅰ유형) < 기술자 보유 > ■ 특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 고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 중급기술자 1인 (경력 3년) ▪특급기술자 :1인 × 1.0(등급계수) × 1.0(경력계수)× 1.1(관리능력계수)=1.1 ▪고급기술자 :1인 × 0.75(등급계수)× 1.0(경력계수)× 1.1(관리능력계수)=0.825 ▪중급기술자 :1인 × 0.5(등급계수) × 1.0(경력계수)× 1.1(관리능력계수)=0.55 ⇒ 1.1(특급)+0.825(고급)+0.55(중급)=2.47(C등급) 3) 경력기술자는 대표사는 시공비율 적용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00%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일반기술자 심사는 회사가 보유한 해당업종의 기술자 수로 평가하며 공동 수급체 각각의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 한다. (대표사와 구성원의 평점은 분리 적용한다) 라.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심사방법 1)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및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은 입찰참가자가 공 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해당 기술인의 벌점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세부 평가방법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나-2)-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참가자격

2) ‘1)’에도 불구하고 입찰적격자 선정 이후부터 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절 ‘4’에 따른 서류제출 전까지 입찰참가자가 배치예정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협의를 거쳐 당초 배치기술자 심사 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 285 - 6. 시공평가 결과 심사 가. 시공평가 결과 평점

배점·평가

나. 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설 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 동 심사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해당하 는 기관에서 동일공종그룹 제3장 제2절 2. 마.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 품질평가 결과 점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한다. 라.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받은 동일업종(토목, 건축 등)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 일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최저점수(6점)를 부여하되, 계 약담당자가 동일업종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를 활용할 경우에도 시 공평가결과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체 업종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대표사만 평가한다. 단, 대 표사보다 높은 시공능력평가액의 구성원이 있는 경우 대표사와 합산하 여 100%를 기준으로 환산한 시공비율을 적용하여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바.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하는 자료를 확 인하여 평가한다. - 286 - 산정예시 적용례】A업체가 최근 3년간 교통시설 관련 받은 시공평가점수 현황

공사명 공사규모 (억원)시공평가 점수
OOOO 국도 확장공사20090
OOOO 교량 보강공사30085
OOOO고속도로 확장공사50095

 × 점    × 점    × 점  ⇨ A업체의 시공평가점수 = =91점        7.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

심사항목평 가 요 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
신기술개발
실적
관련법령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
된 실적으로 평가
1.0A. 2건 이상
B. 1건
1.0
0.8
신기술활용
실적
신기술 활용누계
금액으로 평가
A.50억원이상
B.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C.10억원미만 1억원이상
D. 1억원미만
1.0
0.9
0.8
0.7
심 사 항 목평 가 요 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
최근년도 해당부문
매출액에 대한
기술개발투자비율
업종평균 기술개발투자
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기술개발 투자비율
3.0A.150%이상
B.100%이상
C. 50%이상
D. 10%이상
E. 10%미만
3.0
2.5
2.0
1.5
1.0
심 사 항 목평 가 요 소배점평 가 등 급평점
중소기업 성장지
원 기여도
공동수급체 중
중소기업 참여비율
2A. 25%이상
B. 20%이상~30%미만
C. 15%이상~20%미만
D. 10%이상~15%미만
E. 10%미만
2.0
1.5
1.0
0.5
0

주1)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여도 심사는 중소기업의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한다. 주2)전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중소기업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한다.단,단독입찰인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주3)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하며,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심사기준 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조합정보)에 중소기업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한 다. - 288 - 10. 사회적 신인도 심사 (가점 최대 1점) 신인도는 세부평가기준에서 별도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며 최대 1점을 공사수행능력 점수에 가산한다. 사회적 신인도 가점으로 인해 배점한도(100점)를 초과하더라도 배점한도 를 적용한다 가. 사고사망만인율 1) 점수 = 사고사망만인율 평가점수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 * 사망만인률 평가점수에서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수를 차감하 여 산정한 점수가 음(-)의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배점평가방법
1.0
0.8
0.6
0.4
0.2
0.0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이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배 초과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감점)
위반 건수 감점
1건 이상 2건 미만 0.2
2건 이상 3건 미만 0.4
3건 이상 4건 미만 0.6
4건 이상 5건 미만 0.8
5건 이상 1.0

평가요소 비 고 업체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건설업 가중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사망 만인율 가) 사고사망만인율 심사점수는 입찰자의 사고사망만인율 점수에 산업재해 발생 보고 위반건수의 감점을 반영하여 산정하며,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 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출한다. 다)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산정한다. 라)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 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 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 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 로 한다)] - 289 - 마) 계약담당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나)부터 라)까지에 따라 산출한 입찰자의 사고사망만인율 등의 점수를 확인하고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2)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최근 1년동안의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사고사망만인율에서 취득한 점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감점한다. 감점한 결과 사고사망만인율 점수가 음(-)인 경우 에는 0점으로 한다. 위반 건수 감 점 1건 이상 2건 미만 0.2 2건 이상 3건 미만 0.4 3건 이상 4건 미만 0.6 4건 이상 5건 미만 0.8 5건 이상 1.0 A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B업체 위반건수에 대한 + …. 점수×A업체 시공비율 점수×B업체 시공비율 · 산업재해 발생 보고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보고 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사고사망만인율(산업재해발생보고위반)심사는 구성원별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상호협력 점수 최근 1년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한 협력업자와 협력관계 평가결과를 공동 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서 시공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세부심사항목 평 가 방 법 평점
평점 90점 이상인 자0.5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0.4

상호협력평가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0.3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0.2 다.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1)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 지역업체가 토목, 건축공사업으로 참여한 경우 평가하며,동일공종그룹이 없는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 등으로 참여한 경우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 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지역업체를 판단한다. - 290 - 2)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지역업체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국내 기성실적 총액이 동 업체의 최근 10년간 업종별(토목,건축)국내 기성실적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심사하는 방법에 의하며,기성실적총액은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해 확인한다. 3)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매출액 비중에서 ‘대표사 및 타 지역업체를 제외한 해당 지역업체 구성원간 지분율의 합을 100으로 하여 그에 따라 환산한 새로운 지분율’ 을 곱한 후 합산하여 아래의 점수로 평가한다.

4)산식

A업체 공종전문성 A업체 B업체 공종전문성 B업체 환산 × + × ... 비중 점수 환산 지분율 비중 점수 지분율 A의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 총액 공종전문성 비중 = A의 10년간 업종별 실적 총액

5)점수

등 급점 수
A. 50%이상
B. 40%이상
C. 30%이상
0.5
0.4
0.3
심사항목배점한도평가방법비 고
고용 탄력성0.5
0.4
0.3
0.2
0.1
0.0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A업체 고용 A업체B업체 고용 B업체
× +× ….
탄력성 점수 시공비율탄력성 점수 시공비율

4. 종합평가표 (단위 : 점)

심사분야심사 항목배 점자기평점심사평점
계100
재무자원신용평가점수
동일공사실적
경험자원준공기한 경과정도
최근5년간 업종실적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
인적자원현장대리인
품질기술자
안전기술자
시공평가결과
신기술개발건수
기술자원신기술활용실적
기술개발투자비율
중소기업 성장지원
사망만인율
사회적상호협력
전문화지역업체참여도
신인도건설인력고용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시공능력평가액
초과여부

과업·요구

나. “가”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 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6. 가중치기준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가중치가 반영된 설계 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적용할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는 공사의 기술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1에 따라 그 합계가 100이 되도록 정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입찰공고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과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다. 가격점수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에 최저입찰가격은 실 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의 입찰가격 중 최저입찰가격을 말한다. 가격점수 = 가격점수가중치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라. “가”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시설물의 사용 목적상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공사 로써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를 말한 다. - 302 - 7.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배점·평가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
①사전조사의 부합성(관련기관 협의 등)6
②구조물/공법 계획의 적정성
공사비③신기술/신공법 도입의 적정성5
절감방안32④환경친화성(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등)
⑤장래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⑥방재/재난 도입의 적정성
①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4
생애주기②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5
비용
개선방안
20③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④비용 산출의 적정성6
기공기단축①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술
점
방안12②공기단축
수①시공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3
②시공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③시공중 장비, 자재, 인력 운영계획
공사관리④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방안24⑤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⑥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⑦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⑧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①산출물량/금액/원가계산 제비율의 적정성6
산출내역12②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기 타( )( )
합 계100100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
① 시설계획의 적정성5
설계15② 설비계획의 적정성
계획③ 시스템/운용계획의 적정성
① 사전조사의 부합성(관련기관 협의 등)6
② 구조물/공법 계획의 적정성
공사비③ 신기술/신공법 도입의 적정성5
절감방안32④ 환경친화성(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등)
⑤ 장래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⑥ 방재/재난 도입의 적정성
① 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4
생애주기② 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5
기
술
비용20③ 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점개선방안④ 비용산출의 적정성6
수공기단축① 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방안12② 공기단축
① 시공 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3
② 시공 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③ 시공 중 장비, 자재, 인력 운영계획
공사관리④ 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방안21⑤ 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⑥ 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2
⑦ 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⑧ 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기 타( )( )
합 계100100
평가요소배점주요 평가내용평가방법
①
분석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4∙분석을 위한 기준설정의 적정성
- 수선주기, 수선율, 교체주기 적용기준의 적정성
- 발주처에서 제시한 수선․교체기준에 없는 항목의 수
선주기 및 수선율, 교체주기 적용기준의 적정성
- 할인율 기준설정의 적정성
- 내용년수 기준설정의 적정성
- 에너지비 산출을 위한 조건설정의 적정성
∙분석 범위, 절차 및 적용모델의 적정성
- 적용한 비용모델 및 분석목표에 부합하는 대상 설
정의 적정성
- 분석절차의 적정성
- 적용모델의 적정성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②
RFP 요구조건
반영결과
5∙RFP 요구조건 반영 결과
- 발주처 요구조건 반영 여부
(성능, 품질, 편의성, 비용, 공법 등 발주처의 요구
조건에 대한 적용사항 비교)
- 대안설계(기본설계 기술제안)의 경우, 대안의 LCC
측면의 적정성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③
비용절감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
제안의 적정성
∙LCC 절감을 위한 유지관리체계 제안의 적정성
- 유지관리 조직 및 업무분장 계획의 합리성
- 활용기법 제안의 적정성
∙유지보수(점검, 수선, 교체 등) 및 안전관리 계획 제안
의 적정성
- 수시, 정기, 특별 점검계획 수립의 적정성
- 유지보수에 대비한 기술제안의 적정성
- 안전점검, 긴급재난 및 구난 계획 수립의 적정성
상동
④
비용산출의 적정성
6∙수선 및 교체비용 산출의 적정성
- 초기공사비 반영의 정확성
(내역서와 일치여부)
- 수선 및 교체 대상항목의 누락 여부
- 수선율, 수선주기 및 교체주기의 임의반영 여부
∙에너지 절감계획의 적정성
- 에너지비용 산출의 정확성(설계내용의 정확한 반영)
- 에너지 절감계획의 타당성
∙LCC 절감액 및 실현가능성
- LCC 절감액의 상대비교 및 실현 가능성
평가요소배점주요 평가내용평가방법
①
공정계획의 수립 및
적정성
6∙체계적인 공정표와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계획
이 제시되었는지를 다음의 요소에 대하여 평가
- 마일스톤(중간관리목표일) 계획
- 공사불능일 적용계획
- 전 공정의 예정공정표(C.P 표기)
- 주요 공종에 대한 상세 공정계획
(핵심적 공종에 한하여 평가)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②
공기단축
∙입찰자가 제안하는 단축된 공기를 정량적으로 평가
∙단축공기 평가시 시공자의 능력 및 공사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공기를 제시한 것인지를 보기
위해 단축일수 산정근거를 함께 평가
※총 공사기간(月) = 실시설계 + 인허가 +시공기간 (작
업불능일 포함하여 산정)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여기에 제시한 총 공사
기간을 산정․제안하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설계 및 인허가 기간을 제외한 시공기간으로만 산정
상동
*공기단축
평가기준
〔별표 10〕 참조
평가요소배점주요 평가내용평가방법
①
시공중 재난/구난계획
및 지장물처리 계획
3∙시공 중 사고, 긴급재난의 리스크 요인 분석 및 대
책수립의 적정성
∙사업부지 및 주변의 지장물(지하, 지상) 파악 및 처
리계획의 적정성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
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
(5등급)
②
시공중
구조물/공사지역
안전계획
∙시공 중 주요 안전계획의 적정성
- 주요 구조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계획
- 현장 및 현장 주변의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계획
- 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 현장 관리자 및 작업자에 대한 정기/수시 안전교
육 계획
∙시공 중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 공사단계별 교통처리계획
- 부지 내, 부지주변으로 구분한 교통처리 및 차량
동선계획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
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③
시공중
장비/자재/인력
운영계획
∙ 공정계획과 연계한 공종별/월별 주장비 투입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공정계획과 연계한 공종별/월별 주자재 투입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공정계획과 연계한 핵심인력(직원/노무) 투입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상동
④
사업관리운영시스템의
적정성
∙사업관리시스템 구축계획의 적정성
- 핵심적 관리요소간의 연계/통합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설계관리 등 핵
심 관리요소)
- 정보화에 의한 PMIS 구축 계획
∙사업관리시스템 운영계획의 적정성
- 발주처, 시공자, 하도급자간의 승인/구축/업데이
팅/전자결재/진도보고 등에 대한 운영 효율성
⑤
작업장 및 현장주변
가설계획의 적정성
∙합리적인 가설계획 수립의 적정성
- 주요 가시설물 설치계획
- 공사 단계별 자재야적장 계획
- 가설전기 및 용수 시설의 용량, 배치, 운영계획
- 주요 공종 및 가설재에 대한 공종별 가설계획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⑥
건설공해 및 민원
방지계획
3
(2)
∙현장 및 현장주변 공해요인에 대한 분석내용의 적정성
- 공사단계별(토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등)로 작
성된 내용 평가
∙공해요인 방지 및 대응책 수립의 적정성( 주변환경
조사 및 공해요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평가)
∙민원방지계획 수립의 적정성
- 예상 민원내용 분석 결과
- 예상 민원내용에 대한 방지 및 해결(최소화) 대책
- 민원 발생시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관리 체계/시
스템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평가요소배점주요 평가내용평가방법
⑦
리스크분석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3
(2)
∙리스크분석 내용 및 대응하는 관리계획의 적정성
- 해당 사업의 리스크 분석 내용
- 분석결과 도출된 리스크 최소화 및 사전예방 대책
- 보증 및 보험가입계획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상동
⑧
사업수행조직 구성의
적정성
∙사업관리 조직도 및 필요인원 계획 수립의 적정성
∙WBS, OBS, CBS의 효율적인 연계 및 운영방안
수립의 적정성
∙협력적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 핵심적인 공종에 해당되는 주요 하도급 업체와의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효율성 사업수행 방안
평가(※자재, 장비, 인력/노무 업체로 구분하여
제시)
평가요소배점주요 평가내용평가방법
산출물량/금액/
원가계산 제비율의
적정성
6∙입찰자의 새로운 기술, 공법, 재료 등 기술제안
내용이 포함 또는 연관된 해당 공종의 산출물량/
금액의 적정성을 평가
- 물량/금액 산출의 체계성/정확성
- 설계변경 가능성의 최소화 측면
∙입찰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제안산출내역서의 원
가계산 제비율이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
∙산출내역서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기계
경비)의 비목별 금액 비율(직접공사비에 대한 비목
금액의 가중치)의 적정성을 교부한 실시 설계서의
비목별 금액비율을 기준하여 적정성을 평가
(평가방법은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정함)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별 순위를
정함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세부공종과 산출물량, 금액의 기초자료 및 증빙자료
평가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기자재임을 증빙하는 자료의 신뢰성
평가
평가요소배점주요 평가내용평가방법
①
시설계획의 적정성
5∙배치 및 단지계획의 적정성
∙지반 및 기초계획의 적정성
∙건축계획의 적정성
∙구조계획의 적정성
∙토목계획의 적정성
∙조경계획의 적정성
∙설계진행 일정 및 통합관리, 변경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
∙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항목
별 순위를
정함
②
설비계획의 적정성
∙기계설비계획의 적정성
∙전기설비계획의 적정성
∙정보통신설비계획의 적정성
∙기타 특수설비 또는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요구한 계획의 적정성
∙ 평가항목별로
상대평가(5등급)
③
시스템/운용계획의
적정성
∙시공후 사용 및 운영 측면을 고려하여 아래의 계
획들에 대한 적정성을 상대적으로 평가
- 친환경적인 시설물의 사용/운용 측면의 계획
- 안전사고예방/무장애(barrier free) 측면의 계획
- 보안(시설물 자체, 시설 운용자) 측면의 계획
- 시설물의 유지보수, 점검 시스템 측면의 계획
- 기타 시설의 유형 등에 따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상동
구분평가항목별 차등심의위원별 차등총점 차등
차등비율등급별(수~가)5∼10%5∼10%5∼10%
공기단축 비율(공기단축일수/설계공사일수)
구 분10% 이상8% 이상6% 이상4% 이상4% 미만공기증가
등 급ABCDE부적격
배 점543210

참가자격

수리코드 및 수리실적 인정 예시1
• 해당 공사 입찰 당시 수리코드: 111(목조건축물)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 최종 준공금액 30억 원(보수 공종 25억 원, 단청 공종 5억 원)인 경우
구분담당업무해당자격인정 수리코드인정 수리실적
1의무 배치기술자보수기술자11130억원
2참여기술인25억원
3단청기술자1155억원
보수기술자11125억원
4참여기술인단청기술자1155억원
수리코드 및 수리실적 인정 예시2
• 해당 공사 입찰 당시 수리코드: 111(목조건축물), 140(조경)
•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 최종 준공금액 30억 원(보수 공종 25억 원, 조경 공종 5억 원)인 경우
구분담당업무해당자격인정 수리코드인정 수리실적
1의무 배치기술자보수기술자11125억원
2조경기술자1405억원
3참여기술인보수기술자11125억원
4조경기술자1405억원

배점·평가

구분심사분야심사항목배점
한도
수리실적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
적
2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
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
력
15
수리업경력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5
수리이행능력
(60점)
수리지역전문성+0.3, +0.2,
+0.1
영업정지 처분△1,△0.5,
△0.25
신인도
(가·감점)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
반건수)
매 건당
△0.3
공동수급체 구성+0.3, +0.3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0.3
경영상태
(10점)
부채 및 유동비율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10
경제성
(30점)
당해수리 입찰가격균형가격에 의한 심사30
계100
결격사유
(감점)
이행위험계약이행 불가능△2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합산된
위반점수
계약 신뢰도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구분심사분야심사항목배점
한도
수리실적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
적
1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
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15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
력
10
수리업경력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5
수리이행능력
(40점)
수리지역전문성+0.3, +0.2,
+0.1
영업정지 처분△1,△0.5,
△0.25
신인도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
반건수)
매 건당
△0.3
(가·감점)공동수급체 구성+0.3, +0.3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0.3
국가유산수리계획
(20점)
국가유산수리계획능력국가유산수리계획20
경영상태
(10점)
부채 및 유동비율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10
경제성
(30점)
당해수리 입찰가격균형가격에 의한 심사30
계100
결격사유
(감점)
이행위험계약이행 불가능△2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합산된
위반점수
계약 신뢰도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구분심사분야심사항목배점
한도
수리실적최근 5년간 업체 국가유산수리 실
적
2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최근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
등이상의 국가유산수리를 수행한
건수
15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
력
10
수리업경력국가유산수리업 영위기간5
수리이행능력
(50점)
수리지역전문성+0.3, +0.2,
+0.1
영업정지 처분△1,△0.5,
△0.25
신인도
(가·감점)
안전관리(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
반건수)
매 건당
△0.3
공동수급체 구성+0.3, +0.3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0.3
경영상태
(10점)
부채 및 유동비율부채 비율 및 유동비율10
경제성
(40점)
당해수리 입찰가격균형가격에 의한 심사40
계100
결격사유
(감점)
이행위험계약이행 불가능△2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최근 2년간 통보된 위반사항△합산된
위반점수
계약 신뢰도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평가점수
심사
분야
심사요소배
점
평가기준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비대상)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2등급
A. 200% 이상20.010.020.0
최근 5년간 업체20B. 150% 이상19.39.6519.5
수리실적국가유산수리
실적
(10
)
C. 100% 이상18.69.3019.0
D. 100% 미만17.98.9518.5

2.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평가점수
심사
분야
심사요소배점평가기준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비대상)
1등급
(국가유산수리계획
심사 대상)
2등급
A. 3건 이상10.07.57.5
10B. 2건 이상9.57.07.0
배치 기술자
능력
(7.5C. 1건 이상9.06.56.5
최근 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동
)D. 1건 미만8.56.06.0
등이상 수리를 수A. 3건 이상10.07.57.5
행한 환산건수10B. 2건 이상9.57.07.0
배치 기능자
능력
(7.5C. 1건 이상9.06.56.5
)D. 1건 미만8.56.06.0
평가점수
심사 분야심사요소배점평가기준1등급
(국가유산수
리계획심사
비대상)
1등급
(국가유산수
리계획심사
대상)
2등급
A. 40점 이상7.505.005.00
7.5B. 30점 이상7.254.754.75
보유기술자 능력입찰자 소속 기술(5.0)C. 20점 이상7.004.504.50
자 및 기능자로 입D. 20점 미만6.754.254.25
찰공고일 당시 6개A. 40점 이상7.505.005.00
월 이상 근무자의
경력
7.5B. 30점 이상7.254.754.75
보유기능자 능력(5.0)C. 20점 이상7.004.504.50
D. 20점 미만6.754.254.25

※ 주 : 가.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입찰자가 제출한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을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다. 나.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평가기준 점수 = ∑ 경력계수 × 등급계수 * 경력계수 : 해당 자격 취득 년수(15년 이상 2.0, 7년 이상 15년 미만 1.5, 7년 미만 1.0) * 등급계수 : 각 경력별 인원수 가중치(2명 이상 10.0, 1명 9.0) * 상위 경력 보유 기술자 또는 기능자 인원이 1인을 초과하는 경우, 하위 경력 인원수로 - 353 - 인정(하위경력 구간 관계 없음) 예1) 해당 자격 취득 년수 15년 이상 2명, 7년 이상 0명, 7년 미만 1명인 경우, 평가기준 점수가 29점(= 2.0×10.0 + 1.0×9.0)이나, 15년 이상 2명 중 1명을 하위경 력 인원으로 인정하여, 평가기준 점수 40.5점(=2.0×9.0 + 1.5×9.0 + 1.0×9.0)으로 산정 예2) 해당 자격 취득 년수 15년 이상 3명, 7년 이상 1명, 7년 미만 0명인 경우, 평가기준 점수가 33.5점(= 2.0×10 + 1.5×9.0)이나, 15년 이상 3명 중 1명을 7년 미만의 하위경력 인원으로 인정하여, 평가기준 점수 42.5점(=2.0×10.0 + 1.5×9.0 + 1.0×9.0)으로 산정

다.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1)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다 만, 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단, 자격 상실일은 필요시에 한함)이 명기된 것에 한한다. 라. 해당 자격 취득 년수 산정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6개월(180일) 이상 근무자 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연속해서 6개월(180일) 이상 근무한 자를 말한다. 다만,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완료 된 경우로서 입사일이 퇴사자의 퇴사일 전후 30일 이내면서 동등이상의 경력계수를 가진 기술자 또는 기능자는 퇴사자와 근무기간을 합산(1회에 한하여 합산할 수 있다)하여 평가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한 근무기간은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평가 대상의 경력은 퇴사한 기술자 또는 기능자의 퇴직 당시 경력계수로 평가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4. 수리업경력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배
점
평가기준평가점수
(1~2등급)
A. 7년 이상5.0
B. 7년 미만 5년 이상4.8
국가유산수리업 영C. 5년 미만 3년 이상4.6
수리업경력위기간5.0D. 3년 미만 2년 이상4.4
E. 2년 미만 1년 이상4.2
F. 1년 미만4.0
심사
분야
심사요소평가
기준
평가
점수
1건0.1
수리지역최근 5년간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소재지와 동2건0.2
전문성일한 지역에서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실적3건 이상0.3
심사
분야
심사요소평가기준평가점
수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이상 이거나 영업정지 3회
이상 받은 경우
△1.0
영업
정지
최근 3년간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미만 6개월(180일) 이상이
거나 영업정지 2회 이상 받은 업체
△0.5
처분따른 영업정지 처분 이력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개월 이상 6개월(180일) 미만
이거나 영업정지 1회 이상 받은 업체
△0.25
심사
분야
심사요소평가
기준
평가
점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
건수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
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
수가 배분된 자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공표된 경우에
명시된 ‘산재미보고 적발건수(건)’
매 건당
∆0.3점
심사
분야
심사요소평가기준평가
점수
공동가.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동 이행방
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1개 이상의 국가유산수리업과 공
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0.3
수급체
구성
나.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분담이행방
식으로 참여한 경우
1개 이상의 전문국가유산수리업
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심사분야심사요소평가기준평가
점수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의무 배치기술자 외
참여기술인을 투입하는 경우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기술자 투입
0.3

참가자격

※ 주 : 1) 참여 배치기술자는 본 기준 제1절 “2-11”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말한다.(이 하 ‘참여기술인’라 한다) 2) 배치 조건 가) 참여기술인을 1인 이상 투입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담당업무’기입란에‘참여 기술인(가점대상)’과‘참여기술인(가점비대상)’으로 구분하여 표기하며, 가점 부여는 투 입된 참여기술인 수와 관계없이 가점대상 참여기술인 1인에 한하여 0.3점을 부여한다. 나) 참여기술인(가점대상, 가점비대상)은 당해 입찰공고일 기준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 격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경력을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전단에도 불구하고 입 찰공고일 기준 3년 미만의 경력 보유 참여기술인을 투입한 경우 해당 수리의 현장배치 기간(일)과 수리실적(준공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공사기간 중에 경력요건이 충족 되더라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가점대상 참여기술인은 의무 배치기술자와 동일 분야(발주 당시 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수리 분야)의 자격 기술자로만 인정 가능하다. 라) 참여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여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 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가점대상 참여기술인 1인 을 심사한다. 마) 복수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소지와 관계없이 1개의 자격으로만 참여할 수 있 다. 다만, 해당 수리 현장이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보수+단청 등)가 복합된 국가 유산수리 현장인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당초 참여 자격으로 제출한 1개의 해당 자격 분야 외 타 자격 분야에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5항에 따른 현장배치확인을 자격 분야별로 각각 받아야한 다.

3) 투입 의무기간 가) 참여기술인은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 착수일부터 준공일까지 의무 투입하여 의무 배 치기술인과 동일하게 해당 수리현장에 출ㆍ퇴근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의 구체적 업 무수행 범위 등은 해당 자격 분야 의무 배치기술인 업무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발주 자)의 결정에 따른다. a) 보수기술자 자격 참여기술인은 보수 공종 착수~준공까지 배치 b) 단청기술자 자격 참여기술인은 단청 공종 착수~준공까지 배치 4) 인정 현장 배치기간 가) 참여기술인의 인정 현장 배치기간(일)은 관련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 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에 한하여 투입된 일수를 인정한다. 다만, 수 리코드가 복합된 경우로써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수리현장임을 발주자가 확인 및 승인한 경우 참여한 타 분야의 공종 일수를 해당 자격 분야의 현장 배치기간(일)으 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다. * 관련 증빙서류 a) 해당 국가유산수리 최종감리보고서 상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기능자 및 관계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에 기재된 투입 일수(일)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0호 서식] - 국가유산 상주ㆍ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21호 서식] b) 준공 시 제출한 최종 공정표 c)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 배치 확인표 d) 기타 배치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참여기술인은 참여한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 기간(‘가)’)에 한하여 투입된 배치 기간 (일) 중 70%(보정계수: 0.7)만 현장경력 배치기간(일)으로 인정한다. 단,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기간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359 - 다) 해당 투입 기간 중 참여기술인이 중도 이탈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참여기술인은 해당 수리 현장의 경력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교체 투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ㆍ승인을 받아 참여한 만큼의 경력기간(일) 을 인정받을 수 있다. a) 참여기술인의 사망, 퇴직 등으로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b) 참여기술인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5) 인정 수리실적(최종 준공금액) 가) 참여기술인의 인정 수리실적(최종 준공금액)은 준공 시 제출한 최종 공정표, 준공내 역서*를 기준으로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자격 분야의 수리코드에 한하 여 수리실적을 인정한다. 다만, 수리코드가 복합된 경우로써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 운 수리현장임을 발주자가 확인 및 승인한 경우 참여한 타 분야의 공종 수리실적을 해 당 자격 분야의 수리실적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다. * 1건의 도급계약에 2개 이상의 수리코드(공종)가 복합된 경우, 최종 총 준공금액을 기 준으로 각 수리코드별(공종별) 준공 내역을 분리하여 각각의 준공내역서를 발주기관 (발주자)에 제출 및 승인 받아야하며, 승인받은 개별 준공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나) 해당 투입 기간 중 참여기술인이 중도 이탈(현장배치 제외 등)한 경우, 원칙척으로 해당 참여기술인은 해당 수리 현장의 수리실적(준공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교체 투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각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발주자)의 확인ㆍ승인을 받 아 수리실적(준공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a) 참여기술인의 사망, 퇴직 등으로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b) 참여기술인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수리실적 및 현장배치기간 인정 예시1
• 해당 공사 입찰 당시 수리코드: 111(목조건축물)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 최종 준공금액 30억 원(보수 공종 25억 원, 단청 공종 5억 원)인 경우
• 총 공사기간 305일(보수공종 200일, 단청공종 105일)
※ 공사중지기간 없음
구
분
담당업무해당자격인정
수리코드
인정
수리
실적
인정현장배치기간(일)
1의무 배치
기술자
보수기술자11130억원305일 × 1.0 = 305일
2참여기술인
(가점대상)
25억원200일 × 0.7 = 140일
3참여기술인
(비가점대상)
단청기술자1155억원105일 × 0.7 = 73.5일
(74일)
수리실적 및 현장배치기간 인정 예시2
• 해당 공사 입찰 당시 수리코드: 111(목조건축물), 131(보존처리)
•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 최종 준공금액 23억 원(보수 공종 20억 원, 보존처리 공종 3억 원)인 경우
• 총 공사기간 400일(보수공종 300일, 보존처리공종 100일)
※ 공사중지기간 없음
구
분
담당업무해당자격인정
수리코드
인정
수리
실적
인정현장배치기간(일)
1의무 배치
기술자
보수기술자11120억원300일 × 1.0 = 300일
2보존처리기술자1313억원100일 × 1.0 = 100일
3참여기술인
(가점대상)
보수기술자11120억원300일 × 0.7 = 210일
4참여기술인
(비가점대상)
보존처리기술자1313억원100일 × 0.7 = 70일

배점·평가

심사
분야
심사요소배점평가기준평가점수
(1~2등급)
A. 50% 미만3.0
최근년도B. 50% 이상 75% 미만2.8
부채비율전문직별 공사업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
3.0C. 75% 이상 100% 미만2.6
(부채총계
/자기자본)
업체 비율D. 100% 이상 125% 미만2.4
E. 125% 이상2.2
A. 100% 이상7.0
최근년도B. 100% 미만 75% 이상6.8
유동비율전문직별 공사업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7.0C. 75% 미만 50% 이상6.6
(유동자산
/유동부채)
업체 비율D. 50% 미만 25% 이상6.4
E. 25% 미만6.2

참가자격

※ 주 : 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수 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과 위반 평가기준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를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 계획을 위반한 경우 매 건당 아래 위반 평가기준 산정방식 및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가 감점된다. 다.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위반 평가기준 비율 = 교체 배치기술자의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평가점수 ×  당초 배치기술자의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평가점수 □ 위반 평가기준 비율에 따른 위반점수

배점·평가

위반 평가기준 비율 구간위반 점수
A. 100% 미만 95% 이상△0.50
B. 95% 미만 90% 이상△0.75
C. 90% 미만△1.00

참가자격

라. 평가기준 비율 산정을 위한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평가점수 산정방식은 [별표 5]의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에서 정한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환산 건수별 평가점수 산정방식에 따른다. 마.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위반 건수는 해당 기술자 또는 기능자 1인당 1건으로 산정 하고, 감점 대상은 투입계획을 위반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 성원은 제외한다. 감점 시 위반한 국가유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배치 예정 국가유 산수리에서의 시공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평가 시,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및「국 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발생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위반여부와 그에 따른 합산된 위반 점수를 국가유산청에 확인 하여 해당 입찰에서 감점하여야 한다. - 365 - 2. 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배점·평가

심사분야심사요소평가기준평가점수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위반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
정기준」및「국가유산수리 종합심
사낙찰제 심사기준」대상 국가유산
수리에서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투
입 계획을 위반하여 국가유산청으로
통보된 자
해당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국가유산청으로 통보된
위반 사항(위반 평가기준 비율
에 따른 위반점수)
합산된
위반점수

참가자격

※ 주 : 가. 국가유산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과 위반 점수를 국가유산청(수 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투입계획을 위반한 경우 매 건당 1.0점 감점되며, 위반 사항은 다음 각 경우와 같다. - 해당 입찰 평가 당시 가점 인정된 참여기술인(가점대상)을 계약체결 이후 착수일로 부터 14일 이내 투입하지 않은 경우 - 참여기술인(가점대상) 해당 자격 분야의 공종 착수일부터 준공일까지 의무 투입하지 않고 중도 이탈한 경우(사망ㆍ퇴직으로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또는 질병ㆍ출산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로써 발주기관 의 확인 및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평가 시,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및「국 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대상 국가유산수리에서 발생한 참여기술인 (가점대상)의 투입계획 위반여부와 그에 따른 합산된 위반 점수를 국가유산청에 확 인하여 해당 입찰에서 감점하여야 한다. 라. 공동수급체의 경우 감점은 참여기술인(가점대상)을 투입한 구성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3.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배점·평가

평가항목평가내용평가점수
수리대상
이해도
(5)
-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
도
-요구되는 수리기술, 공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위
에 대한 이해도
-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
성, 타당성 제시
수(5),우(4.5),미(4.0),양(3.5),가
(3.0)
수리방법의
적정성
(5)
-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및 분석 방법, 수행방법 등)
-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전통기법
발굴
(4)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
거 국가유산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정도
수(4),우(3.6),미(3.2),양(2.8),가
(2.4)
현장관리의
적정성
(4)
-전통기법 적용 계획 및 활용 정도
-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현장공개 계
획(2)
-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수(2),우(1.8),미(1.6),양(1.4),가
(1.2)
합계20점

참가자격

수리
코드
추정가격(원)예정
배치기간
담당업무
1112,000,000,0002024.2.
~2025.7.
의무 배치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인
사업명배치기간담당업무발주기관
(발주자)
승낙여부
(발주자)
ㅇㅇ보수정비 사업2024.1.1.~
2024.12.30.
의무
배치기술자
궁능유적본부여
참여기술인서울특별시부

배점·평가

구 분배점한도자기평점
수리실적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이행능력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업 경력
수리지역 전문성
영업정지 처분
신인도
(수리이행능력 점수에
안전관리
가산)공동수급체 구성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수리이행능력+신인도 소계
경영상태부채 및 유동비율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계약신뢰도참여기술인 투입계획 위반
국가유산수리계획 위반
결격사유이행위험
합 계

참가자격

구 분구성원 Ⅰ(대표자)구성원 Ⅱ구성원 Ⅲ
회 사 명00000000해당없음
대 표 자홍 길 동 (서명 또는 인)홍 길 동 (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이행방식공동이행공동이행
이행내용대웅전 보수목부재 보존처리
시공비율65%35%
국가유산수리업 종류보수단청보존과학
등록번호 및 등록일0000
소 재 지충청남도 공주시충청북도 청주시
전화번호000-000-0000000-000-0000
FAX번호
작 성 자김 입 찰박 입 찰
구 분구성원 Ⅰ구성원 Ⅱ구성원 Ⅲ합계
최근 5년간 업체수리건수25건10건
국가유산수리 실적수리금액000,000 천원000,000 천원천원천원
평가기준최근 5년간 국가유산수리 실적
×100
합산금액
%
평가점수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정가격
점
증빙서류(실적건별 제출)1.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 각 1부.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구분연
번
국가유산수리명수리코드준공금액
(천원)
수리기간
(일)
현장배치
기간(일)
1ㅇㅇㅇ 보수1141000,000000
2ㅇㅇㅇ 주변정비214200,00000
보수 제000호3
홍 길 동
2015.00.00
4
최근 5년간5
해당 국가
유산수리와
6
동등이상인
국 가 유 산
1
수리를 수
행한 실적
2
자격종목 및
번호
3
배치기술자 이
름
4
입사일5
6
평가기준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배치기간
∑ 보정계수×등급계수×
해당 국가유산수리 기간
건
평가점수점
증빙서류1.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것
에 한함)
3. 국가유산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
본 각 1부.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
함)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
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구 분구성원 Ⅰ구성원 Ⅱ구성원 Ⅲ
국가유산수리등록일
업 영위기간시공비율
평가점수1.최소 참여 비 율 적 합 시 유 리 한 업 체 수 리업 경 력
2.최소 참여비율 부적합 시 ∑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증빙서류1. 국가유산수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구 분구성원 Ⅰ구성원 Ⅱ구성원 Ⅲ
최근 3년간횟수건건건
영업정지 처분기간합계개월개월개월
평가점수점점점
∑ 평가점수∑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증빙서류1.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각 1부.
구 분구성원 Ⅰ구성원 Ⅱ구성원 Ⅲ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공표된
경우에 명시된 ‘산재미보고 적발
건수’
건건건
평가점수점점점
∑ 평가점수∑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증빙서류1. 최근년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1부.

4) 공동수급체 구성 : 국가유산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별지 제2호 서식)로 심사 - 382 - 5) 참여기술인 투입 계획

구 분 기 술 자 Ⅲ 1) 배치기술자명 1-1) 자격종목 및 번호 1-2) 소속업체명 A건설 2) 담당업무 참여기술인 3) 최종 준공금액 3,000,000천원 3-1) 3,000,000천원 최종 인정 준공금액 3-2) 최총 인정 수리코드 ’24.1.1. ~ ’25.1.1. 4) 총 배치기간(일) 367일

구 분소 속자격종목자격번호성 명담당업무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갑을건설(주)보수00홍길동의무
배치기술자
(현장대리인)
조경홍이동의무
배치기술자
보수홍삼동참여기술인
(가점대상)
홍사동참여기술인
(가점비대상)
구 분연
번
국가유산수리
명
수리
코드
최종인정
준공금액
(천원)
총
수리기간
(일)
인정
배치기간
(일)
담당업무
- 자격종목
및 번호
1A수리111000,0000000의무
배치기술자
(현장대리인)
당초-의무 배치
기술자(기능
2B수리의무
배치기술자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자)이름
-입사일
3
능력예) 보수
제○○○호,
4
홍 길 동 ,
2024.1.1.
5
최근 5년간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환산건수
3건평가점수10점
- 자격종목
및 번호
1C수리111000,0000000의무
배치기술자
(현장대리인)
교체-의무 배치
기술자(기능
2D수리의무
배치기술자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자)이름
-입사일
3
능력예) 보수
제○○○호,
4
홍아무개,
2024.1.1.
5
최근 5년간 동등이상
국가유산수리 수행
환산건수
2건평가점수9.5점
교체 배치기술자(기능자)
평가점수/
당초 배치기술자(기능자)
평가점수 비율
95% (9.5점/10점)
증빙
서류
1.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2. 국가유산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74조와「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
18조 및 제42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4.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것에 한함)
계약일
구 분국가유산수리
명
수리
코드
착수
예정일
(착수일)
투입
일자
담당
업무
경력
기간
평가시점- 자격종목
및 번호
-의무 참여
기술인(기능
인) 이름
2023.
01.05
당초
당초참여
기술인
-입사일
예) 보수
제○○○호,
홍아무개,
2024.1.1.
ㅇㅇㅇㅇ 보수114--참여기술인
(가점대상)
00년0월0일
(총 000일)
착수시점- 자격종목
및 번호
-의무 참여
기술인(기능
인) 이름
2023.
01.05
변경
변경(변경)
참여
기술인
-입사일
예) 보수
제○○○호,
홍아무개,
2024.1.1.
ㅇㅇㅇㅇ 보수1142023.
01.16
2023.
01.15
참여기술인
(가점대상)
00년0월0일
(총 000일)
설계변경
등에의한
- 자격종목
및 번호
-의무 참여
기술인(기능
인) 이름
2023.
01.05
추가공종에
추가추가공종
참여
기술인
-입사일
예) 보수
제○○○호,
홍아무개,
2024.1.1.
ㅇㅇㅇ 보수1152023.
06.20
2023.
06.20
따른
참여기술인
0년0월0일
(총 000일)
증빙서류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9서식] 국가유산수리기술
자등 경력 등 확인증명서(‘변경’ 신청의 경우)
2. 설계변경 확인서 등 발주처의 승인사실 확인서류(‘추가’ 신청의 경우)
연번자격
종목
자격
번호
성명생년월일자격증 취득일입사일퇴사일
(필요시 기재)
1보수251홍 길 동1970.02.082010.03.082012.01.01
자격자격퇴사일
연번성명 생년월일 자격증 취득일 입사일
종목번호(필요시 기재)

배점·평가

배점등 급평가
평가항목평가요소한도수우미양가점수
1수리대상
이해도
ㅇ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
도
ㅇ요구되는 수리기술, 수리기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
위에 대한 이해도
ㅇ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성,
타당성 제시
ㅇ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55.04.54.03.53.0
2수리방법의
적정성
ㅇ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및 분석방법, 수행방법 등)
ㅇ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3전통기법의
발굴
ㅇ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
거 국가유산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ㅇ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정
도
44.03.63.22.82.4
4현장관리의
적정성
ㅇ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ㅇ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ㅇ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ㅇ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5현장공개
계획
ㅇ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ㅇ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22.01.81.61.41.0
합 계
구 분평가항목 (예시)배점한도비고
계100
기
술
능
력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
가 평가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
점의 30%까지 가능
평
가
정성적
평 가
분 야
용역
․
물품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 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20※ 평점산식 : 아래
구 분평가분야평가항목(예시)배점
1차 평가정량적 평가▪수행경험(실적)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
는 핵심인력
▪경영상태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Pass or Fail
2차 평가정성적
평가
용 역▪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80
입찰가격 평가20
계100
구 분평가항목 (예시)배점한도비고
계100
기
술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조형물 관련 입상 횟수
▪ 예술활동 경력기간*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 증명서 확인
▪ 그밖에 필요한 사항
20▪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
가 평가
능
력
평
가
정성적
평 가
분 야
▪ 사업수행계획의 적절성
▪ 주제와 연관성
▪ 작품성 및 예술성
▪ 안정성 및 유지관리
▪ 주변 경관과의 조화
▪ 밖에 필요한 사항
60▪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20※ 평점산식 : [별표 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 참조

참가자격

주1) 조형물 관련 전문가(개인사업자)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과도한) 면허 등 자격조건을 금지하여야 한다. 주2) 정량평가의 공공조형물 관련 입상 횟수 및 예술활동 경력기간 산정은 제안서 제출일 기준으로 한다. 주3) 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은 공공조형물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주4) 공공조형물 관련 평가 시 수행실적 및 경영상태는 평가항목에 반영하 지 아니한다. 주5) 조형물 관련 전문가(대학교수 등 개인사업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입상 횟수 및 예술활동 경력기간은 예시와 같이 평가한다. - 예시) (입상횟수) 산업디자인 업체(대표자 명의 입상 횟수 1건 + 상용직원 입 상횟수 1건) + 조형물 관련 전문가 입상 횟수 3건의 경우 총 5건으로 평가 (경력기간) 산업디자인 업체의 상용직원 경력기간 3년 + 조형물 관련 전문가 경력기간 5년의 경우 8년으로 평가 - 417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4]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사업 검토서

과업·요구

라. 기본 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경쟁적 대화 참여적격자 선정을 위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4) 기본 제안서의 규격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경쟁적 대화 참가신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본 제안요청서 에 정한 바에 따라 기본 제안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경쟁적 대화 참가 신청을 갈음한다. 4. 참여적격자 선정 가. 계약담당자는 “2-라-3)”에 의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에 따라 “3”의 기 본 제안서를 평가하여 기본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입찰자 순으로 2인 이상 5인 이하의 범위에서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자를 선정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경쟁적 대화 참여자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에 서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입찰자 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5. 경쟁적 대화 절차 가. 계약담당자는 경쟁적 대화 참여 대상자와 2회 이상 과업에 대한 기술적․ 재무적 요구내용에 대하여 집단협의 방식으로 진행하되, 비밀 유지가 필 요한 경우에는 개별 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대화참여자가 경쟁적 대화 과정에서 제시한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대화참여자의 사업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 며, 현장점검 내용을 최종 제안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425 - 다. 계약담당자는 대화참여자와의 대화내용 중 대화참여자가 요구하여 비공 개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참여자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 는 아니된다.

배점·평가

평 가 항 목세 부 평 가 항 목 (예 시 )평 가 기 준 (예 시 )배점
합 계100
사업방침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사업목표와의
정합성
○ 해당 사업의 배경 및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 해당 사업의 기본방침과 합치하는 대
안을 제시하였는가?
5
(10점)추진방침의 명확성○ 해당 사업을 이행완료 시점까지 적절하
고 확실히 실시해 나가기 위한 명확
한 추진방침이 나타나있는가?
제품·서비스의
신규성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인지?,기
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
서비스인지?,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
품·서비스인지?
10
혁신성
(50점)
제품·서비스의
탁월성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
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20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 기존에 확보한 기술 대비 제안 기술
의 완성도 및 현장 적용 가능성
○ 제안 기술 적용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실현 가능성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
○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
한 사 회 적 가 치 가 창 출 되 는 분 야 의
기 술 ·제 품인지?
10
가치 창출
(30점)
현안 대응의
신속성
○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
제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 는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 제안 기술 적용제품·서비스가 국민생
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시장성비용절감 기여도○ 제안 기술을 적용할 경우 다른 일반적
인 대안에 비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지?
5
(10점)타 산업 파급성○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 제안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
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구 분평가항목 (예시)배점한도비고
계100
기
술
능
력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 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
90▪ 평가위원이 평가
평
가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계약담당자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가분야
10※ 평점산식 : 아래

참가자격

라. 계약담당자는 공모안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심사과정에서 공모안이 심사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사유,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문서로 작성 해야 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대리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대리인)는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바. 심사위원회는 해당 설계공모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계 공모 참가자에게 공모안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공모 참가 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사. 심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해야 하 며, 과반수 미만이 참여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야 한다. 6. 공모안의 평가 가. 설계공모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하며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량적 평가 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준 심사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 - 439 - 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량적 평가를 통과한 공모안에 대하여만 정성적 평가를 실시한다.

라. 공모안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 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부담하며, 위 기간 안에 반출하지 않은 작품은 임의 로 처리할 수 있다. 제3절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심사위원회 구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모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 회를 설치․운영한다. 나. 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을 10인을 초과하여 구성할 수 있다. 2. 심사위원의 자격 및 제척․기피․회피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련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다음 자 격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야 한다.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또는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 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공단(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1급 이 상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4) 「교수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교육부)에 따른 조교수급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의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5) 그밖에 발주기관에서 해당 공모사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1)부터 4)”까지에 - 442 - 정한 자격과 동등 이상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배점·평가

평가분야평가 항목(예시)
정량적 평가․ 참여기술자 현황
․ 수행경험(실적)
․ 재무상태
․ 신인도 등
정성적공사
설계
․ 설계의 우수성, 예술성, 안정성, 기능성
․ 해당 공모사업의 이해도
․ 주변경관과의 조화성
․ 수행방법 및 계획 등
평가물품
제조
․ 디자인의 우수성, 예술성, 기능성
․ 해당 공모사업의 이해도
․ 수행방법 및 계획 등
대상제품세부품목평가분야평가항목(예시)배점
한도
비고
계100
①
에너지
펌프, 냉동기, 공
기압축기, 송풍
기, 엘리베이터,
수행
능력
정량• 연간 에너지소모비
• 보증효율
• 1회 세단용량
• 세단크기 레벨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등
소비효율에스컬레이터, 문서
세단기, 보일러 등
정성•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관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정량은 계약담당자가
②
환경우월성
기준
에어컨, 세탁기
LCD 모니터, 테스
크탑 컴퓨터, 세탁
물건조기, 노트
북, 텔레비전
프린터, LED램프,
수행
능력
정량• 소비‧대기‧냉방소비전력
• 냉방능력
• 1회 세탁시 소비전력량
• 표준세탁용량, 응답속도,
• 밝기(휘도), 수명, 광효율
• 음향파워레벨(소음)
• 유해가스(미세먼지)제거능력
• 탄소배출량
• 오존발생농도 등
90평가
▪정성은 제안서평가위
원회에서 평가
▪평가항목은 제품의 특
성에 따라 예시항목을
제외 또는 새로운 항목
을 정할 수 있다
▪세부품목의 특성에 따
라 필요한 경우 정량
공기청정기 등정성•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관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평가항목을 정성 평가
항목으로 이동하여 평
정량• 섬유혼용률
• 세탁견뢰도, 마찰견뢰도
• 드라이크리닝수축률,
• 구김없는 소재, 허리조절 등
가할 수 있다.
(예, 교복의 정량 평
가항목 중 섬유혼용
률 → 정성 평가항목
③
디자인·
편의성
교복, 앨범 등수행
능력
정성• 디자인, 활동성
• 콘텐츠의 충실도
• 기술능력의 정도
• 사업수행계획 및 시공능력의
축적 정도
• 그밖에 필요한 사항
으로 이동)
대상제품세부품목평가분야평가항목(예시)배점
한도
비고
④
안전·성능
등 기타
휠체어, 휠체어리
프트(고정식, 이동식),
저출력 심장충격
기, 산업용 드론,
소방대원피복, 인
명구조용 구명조
끼 및 방탄·방검
수행
능력
정량• 정격하중
• 모터성능
• 배터리 용량
• 공인기관 허가
• 조종범위
• 동영상 해상도
• 시험성적서
• 살균능력평가
• 감지거리 및 감지속도
• 온도이상 알림 등
조끼, 정수기, 열
화 상 카 메 라 ,
CCTV 등
정성•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관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입찰가격“제3절 4” 참조10
신 인 도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계
약이행 성실도, 계약질서
준수정도
+1∼
-1

주)1.평가항목별 세부기준은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2.정량적 평가는 적정한 경쟁이 성립될 수 있도록 기준(과도한 평가기준 설정을 금 지한다.)을 정하되,품질‧규격‧성능‧효율 등을 고려하여 우수한 물품이 낙찰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2개 이하로 정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 462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0장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평가점수 산정방법 적용례 ■ 환 경 우 월 성 기 준 적 용 제 품 (에 어 컨 )평 가 방 법 예 시 ① 정량적 평가 및 상대평가의 경우

입찰종합가격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참가
업체
평가
점수
평가
점수
냉방소비전력
(20점)
대기전력
(20점)
냉방능력
(25점)
탄소배출량
(25점)
A91.75399.753920172520
B88.31809.5680171822.5021.25
C92.11949.3694181623.7525
D89.15489.1548161921.2523.75
E90.59439.094319202022.50

주1)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의 최저점수는 배점한도의 80%를 부여한다. 주2)만점과 최저점수 사이의 평가점수는 만점과 최저점수를 포함하여 5개 이내의 입찰참 여자 범위 내에서 균등배분하며,나머지 입찰참여자는 최저점수를 부여한다. 주3)만점을 받는 입찰참여자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이상인 입찰참여자를 하나로 보 고 나머지 입찰참여자는 주2)에 의하여 평가한다. ※ 냉방능력 5,000[W]를 제시한 업체가 3개(A,B,C),4,800[W]를 제시한 업체가 2개(D,E), 4,700[W]를 제시한 업체가 2개(F,G),4,500[W]를 제시한 업체가 1개(H),나머지 업체 는4,500[W]이하를 제시한 경우 A,B,C업체 25점(만점),D,E업체 23.75점,F,G업체 22.5점,H업체 21.25점,나머지 업체 20점(최저점수)부여 →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C”를 낙찰자로 결정 ② 정량적 평가 및 절대평가의 경우

입찰종합가격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참가
업체
평가
점수
평가
점수
냉방소비전력
(20점)
대기전력
(20점)
냉방능력
(25점)
탄소배출량
(25점)
A94.75399.753920202025
B89.56809.568020
C90.36949.36941625
D91.15489.15481625
E90.09439.09432020

주1)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일정기준(냉방능력 4,700[W]이상 등)을 충족 한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미달한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80%를 부여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A”를 낙찰자로 결정 - 463 - ③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평가와 상대평가의 경우

입찰종합가격정성적
평가점수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참가
업체
평가
점수
평가
점수
지원기술
(10점)
냉방소비전력
(20점)
대기전력
(20점)
냉방능력
(20점)
탄소배출량
(20점)
A89.25399.75397.520162016
B88.96809.56808.417191817
C93.06949.36946.718201920
D86.75489.15487.616181719
E87.09439.0943819171618

주1)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다 만,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주2)정량적 평가는 ①의 주1),주2),주3)에 의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C”를 낙찰자로 결정 ④ 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평가와 절대평가의 경우

입찰종합가격정성적
평가점수
정량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참가
업체
평가
점수
평가
점수
지원기술
(10점)
냉방소비전력
(20점)
대기전력
(20점)
냉방능력
(20점)
탄소배출량
(20점)
A89.25399.75397.520161620
B89.96809.56808.42016
C88.06949.36946.716162020
D88.75489.15487.62016
E89.09439.094382016

참가자격

다. 다만, 이 장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종과 전문건설업종을 모두 보유한 건설 사업자의 평가는 입찰참가시 선택한 업종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2절 평가방법 1. 시공경험 가.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 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에 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종합공사 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 율표(이하 “비율표”라 한다.)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한 실적으 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 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한다. - 466 - 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전문공사 실적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가격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 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한다. 라. 2020.12.31. 이전 실적이 평가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2021.1.1.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시공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 한 경우(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공사 실적은 평가하지 아니한다)에는 해당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문업종별 잔여 배점 및 전문업종별 잔 여 평가기준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다.

1)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 : “다.”에 따라 평가하되, 아래 산식에 따라 평가 “종합공사 평가 후 잔여점수×전문업종별 비율×해당업체 등급점수/시공경 험평가 배점한도” ※ 해당업체 등급점수 : 해당업체 업종별 실적 / 종합실적 평가 후 해당업 종 잔여 평가기준금액(잔여점수⨯평가 대상 업종별 비율) 예시 ㅇ 발주공사 :건축 10억원(철콘 8억,지반조성 2억) ㅇ 전문업체 보유 실적 -건축공사실적 :7억(2021.1.1.이후 실적) -철콘공사실적 :4억(2020.12.31.이전 실적) -지반조성공사실적 :9억(2020.12.31.이전 실적) * ㅇ 전문업체 건축공사실적 평가점수 = 건축공사실적(7억)/건축업종 평가기준금액 (10억)=9.0점(D등급) *제2장의1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1.가.2) * ㅇ 철콘평가점수= 잔여점수(6점)×철콘업종비율(80%)×해당업체 등급점수(15점)/ 시공경험평가 배점한도(15점)=4.8점 *해당업체 등급 점수 : 철콘실적(4억)/철콘업종 평가기준금액(2.4억) = 100%(A등급 점수) ㅇ 지반조성평가점수= 잔여점수(6점)×지반조성업종비율(20%)×해당업체 등급점수 * (15점)/시공경험평가 배점한도(15점)=1.2점 *해당업체 등급 점수 :지반조성실적(9억)/지반조성 평가기준금액(0.6억)= 100% 이상(A등급 점수) ㅇ 전문업체 평가점수 =종합공사실적 평가점수(9점)+철콘실적 평가점수(4.8점)+ 지반조성실적 평가점수(1.2점)=15점 - 467 -

3. 경영상태(영업기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1,2,3>에 따라 영업기간을 산정하되,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 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각 전문공사 업종의 등록 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전문공사 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전문공사를 구성하는 각 종합 공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 로 한다. - 468 - 4. 신인도 평가 가. 종합공사인 시설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라.”, “<별표2> 1. 다.” 및 “<별표3> 1. 다.” 의 신인도 평가기준을 적용 하되, 세부심사항목 중 (가)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 항목의 평가는 1.0점을 (바)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평가항목은 1.0점을 부여하며, <별표3> 1.다.5. 또한 같다. 나. 종평제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신인도 평가항 목 중 상호협력 평가는 전문건설사업자에 0.3점을 부여하고, 전문화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는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 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5. 기술인력 평가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사업자①(4)사업자②(2)사업자③(1)사업자④(3)
계약구역 복구물량6억1억2억2억
계약금액3억3억3억3억
과부족+3억-2억-1억-1억
1순번------------> +1억
물량 조정2순번---> +2억 (초과물량 소진)
최종복구 물량3억 3억 3억 2억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예시)평가기준(예시)배점한도비고
계100
정량적공사비-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
(객관적)경영상태-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20▪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분야접근성-지역업체 여부 등
시공성-공사기간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현장여건 적합 정도 등
정성적안전성-구조적 안전성
-내구·내진·내화·내습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주관적)
평가분야
유지관리-하자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용이성
-생애주기 등 경제성 등
80▪평가위원이 평가
경관성-색상, 모양 등 디자인
-외부마감 상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주1)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 ․ 규모·기술성 ․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 하게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주2) 공사의 특성에 따라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의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주3)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사의 특성에 따라 위 예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세부배점을 가감 조정하여 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해당 공법평가와 관련 없는 평가항 목을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주4) 접근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신기술·특허공법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3점 범위내에서 평가할 수 있다. < 평가 예시 >

구분평가항목배점한도비고
공사비10
정량평가경영상태
공사기간20
하자발생 가능성
정성평가유지관리 용이성
디자인
① 회사채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
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참가자격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 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그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이하로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 원 (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 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원가계산용역 의뢰 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산용역을 의뢰할 때 “1”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1”의 요건을 갖춘 원가 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용역의뢰시 “가”의 단서에서 규정한 용역기관들의 단체에 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여 그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가” 단서에 따라 심사가 면제된 용역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 해당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해야 - 105 - 한다.

다.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검토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 106 - 한다.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3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대학(교) 부설 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이하로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 원 (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 원)이상이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라. 원가검토기관의 사무위탁 범위

기준
구분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상경계열 자격기준비고
기 술 사기술사-
특급기술자기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박사 3년 이상, 석사 9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 전문대졸 15년 이상
고급기술자기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박사, 석사 6년 이상, 학사 9년 이상, 전
문대졸 12년 이상, 고졸 15년 이상
중급기술자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전문대졸 9년 이상, 고졸 12년 이상
초급기술자기사, 산업기사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고급기능사기능장
산업기사 4년 이상
기능사 7년 이상
기능사보 10년 이상
기능대졸 4년 이상, 전문대졸 4년 이상,
고졸 7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
수 후 7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10년 이상
중급기능사산업기사
기능사 3년 이상
기능사보 5년 이상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직
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5년 이상, 기
능실기시험 합격 후 5년 이상, 그밖에
10년 이상
초급기능사기능사, 기능사보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
실기시험 합격자, 그밖에 5년 이상
③ 심 사▫원가심사, 설계변경심사, 저가심사 실시
④ 심사결과 1차보고▫심사 업무 담당자 → 심사 담당(팀장 혹은 계장)
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심사결과를 사업부서와 협의(이견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⑥ 심사결과서 작성▫ 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 내역서 작성
⑦ 심사결과 최종보고▫ 심사업무 담당자 → 계약심사담당 → 과장(필요시 국장)
⑧ 심사결과 결재▫ 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⑨ 심사결과 통보 및▫ 심사부서 →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실적관리▫ 심사결과 및 실적 DB 관리

과업·요구

구 분검토 사항
가. 설계변경의 타당성◦ 별도로 발주해야 할 사항이 아닌지 여부
◦ 설계변경이 불가피한지 여부
◦ 향후 동일 내용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등
나. 설계변경 물량(수량)
산출의 적정성
◦ 거리, 기간, 위치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물량(수량) 산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 설계변경 공법의
적정성
◦ 설계변경에 따른 신기술, 신공법 등을 적용하는 경우 신
기술, 신공법의 적정성 여부
라. 설계변경 단가산출의
적정성 및 설계서간
모순이 없는지 여부
◦ 설계변경 물량에 대한 일위대가서, 단가산출의 적정성
◦ 설계변경물량의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설계설명서(시방서)
등과의 일치여부
마. 설계변경에 따른 자재
등의 적합 여부
◦ 설계변경되어 증가되는 부분, 주요자재의 규격․품질․수량
의 적정성 여부
바. 설계변경을 위한 관련
법령 검토 여부
◦ 설계변경에 따른 환경 관련 법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
되는지 여부 검토

담당자 팀 장 과 장 결재협 조

담당자 팀 장 과 장 결재협 조

참가자격

구 분고용보험 가입일고용보험 가입 일수
유급 근로자 인정2018.01.21.180
유급 근로자 불인정2018.01.22.179

과업·요구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 263 -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 ․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 인도시기 · 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 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 ․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 267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 ․ 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 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 306 -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 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 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 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 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 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 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 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 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27. 실시설계적격자의 의무 가. 실시설계적격자는 지정된 기한까지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실시설계 과업 수행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적격자는 기본설계심의토론회 과정에서 보완하기로 확약한 사항과 기본설계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받은 사항 및 사업승인 조건 등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업승인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실시설계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28. 실시설계 적격자의 부도 등 가.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실시설계 중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사유로 당해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사의 시급성 등을 감안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할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요청하는 경우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고 대표자를 새로 선임하게 할 수 있다. 2)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경우로서 잔여구성원만으로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실시설계적격자에서 제외하고, ‘25’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높은 입찰자 순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재선정할 수 있다. 3)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대표자를 제외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할 때에는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 요청하는 경우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으며,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구성원이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보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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