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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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행)납읍리 학교마을(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 실내건축·리모델링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2.89억원
- 참가
- 295곳 · 개찰 09/23(수)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에 위치한 학교마을(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추진된다. 기존 철근콘크리트 2층 건물을 대상으로 내부·외부 공사를 수행하여 안전성과 기능성을 높인다.
- 철거공사
- 조적공사
- 타일공사
- 목공사 및 수장공사
- 방수공사
- 창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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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납읍리 학교마을(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
공사 › 건축 › 실내건축·리모델링
기존 단독주택(다가구) 2층 건물의 내부 마감·조적·창호·설비를 고치는 리모델링 공사로, 건물 전체 신축이 아니라 실내 공간 개선이 몸통이다.
- 가설공사(조립식가설울타리, 시스템비계, 준공청소)
- 철거공사(조적벽·타일·창호·마감재 해체)
- 건설폐기물 상차·중간처리·운반
- 조적·돌·타일·목공수장·방수·금속·미장·창호·유리·칠 공사
- 기계설비공사(급수·급탕·오배수·난방·가스 배관, 위생기구)
- 가구공사(싱크대·가스레인지·후드)
- 관급자재(합성수지제창) 설치
딸린 일 · 입찰대행(제주시 애월읍)
용역 › 기타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입찰을 지자체가 대행하는 행정 절차로, 시공 자체와 구분되는 별도 업무다.
- 전자입찰 집행·개찰
- 입찰참가자격 심사
- 낙찰자 결정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공사업(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0003)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제주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7(목)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2(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3(수) 14:00 | 지남 |
| 개찰 | 09/23(수)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62,90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89,19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5,277,901원
- 관급금액
- 21,239,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3764-000
- 참조번호
- 제주시 애월읍 공고 제2026-186호
- 공고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 수요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62,9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01 소액수의계약 공고문[(입찰대행)납읍리 학교마을(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02 공내역서[납읍리 학교마을(공동)주택 리모델링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 · 03 시방서[납읍리 학교마을(공동)주택 철거 및 리모델링공사].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나. 위 치: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2276-1 다. 공사개요: 리모델링 1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추정금액: 금289,190,000원(천원미만 절사) 【(추정가격) 262,900,000원 + (부가가치세) 26,290,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21,239,000원 바. 기초금액: 금289,190,000원(천원미만 절사)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 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값을 확인 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 사항을 숙지하지 못 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 및 개찰일정
가. 입찰기간: 2026년 9월 17일 14:00 ~ 2026년 9월 23일 14: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 0 26 년 9월 2 3일 1 5:0 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할 수 있음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사업자등록)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거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된 종합건설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 본 공사는 다수의 주된 공종이 복합된 공사특성 및 현장여건상 종합적인 인력· 자재·장비·자금관리 등의 공사 수행능력과 함께 시공, 품질, 안전 등의 통합관리 등 시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 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총액 견적입찰로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 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배점·평가
| 합계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 15,277,901 | 3,232,495 | 4,271,029 | 424,749 | 2,068,077 | 5,281,551 | - | - |
과업·요구
| [ 납읍리 학교마을(공동)주택 리모델링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0101 공통 가설 공사 | 『납읍리 2276-1번지』 | |||||||||||
| 조립식가설울타리(RPP 방음휀스) | 3개월, H=3.0m이하, 강관지주 | M | 49.22 | |||||||||
| [ 합 계 ] | ||||||||||||
| 010102 가 설 공 사 | 『납읍리 2276-1번지』 | |||||||||||
| 비계주위 보호망 - 설치 및 해체품은 시스템비계에 포함 | 안전망, PE | M2 | 377.62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3 | |||||||||
|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 3개월, 10m 이하, 발판 및 가설계단 포함 | M2 | 377.62 | |||||||||
| 준공청소 | 184.78 | |||||||||||
| [ 합 계 ] | ||||||||||||
| 010103 조 적 공 사 | 『납읍리 2276-1번지』 | |||||||||||
| 콘크리트벽돌 |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제주, C종2급 | 매 | 971 | |||||||||
| 0.5B 벽돌쌓기 |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 M2 | 12.32 | |||||||||
| 벽돌운반 | 인력, 1층 | 천매 | 0.42 | |||||||||
| 인력, 2층 | 0.5 | |||||||||||
| [ 합 계 ] | ||||||||||||
| 010104 돌 공 사 | 『납읍리 2276-1번지』 | |||||||||||
| 화강석붙임(접착, 물갈기) | 걸레받이, 마천석 100*20mm | M | 16.8 | |||||||||
|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 마천석, 100*30mm, 모르타르 30mm | 5.2 | ||||||||||
| [ 합 계 ] | ||||||||||||
| 010105 타 일 공 사 | 『납읍리 2276-1번지』 | |||||||||||
|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5mm+압 6mm) - 도기질타일(욕실) | 벽, 300*600(타일C, 백색줄눈) | M2 | 62.88 | |||||||||
| 타일 접착 붙임 - 도기질타일(싱크대) | 벽, 300*600, 백색 줄눈 | 23.04 | ||||||||||
|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5mm) - 석재타일(외부) | 바닥, 150*150(타일C, 회색줄눈) | 18.27 | ||||||||||
|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5mm) - 자기질타일 |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 73.79 | ||||||||||
|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40mm+압 5mm) - 자기질타일(욕실) | 12.32 | |||||||||||
| [ 합 계 ] | ||||||||||||
| 010106 목공사및수장공사 | 『납읍리 2276-1번지』 | |||||||||||
| 알루미늄천장재 - 천장틀 포함 시공도 | 알루미늄천장재, 스판드럴, 100*0.5mm, 무공 | M2 | 34.79 | |||||||||
| 반자틀 설치 | 달대 유 | 147.56 | ||||||||||
| 비닐시트 깔기 - 부분접착 방식 | 비닐시트, 2.0mm, 모노륨 | 128.48 | ||||||||||
| 기성재 걸레받이 설치 | H:100*9t, 래핑 | M | 133.2 | |||||||||
|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 벽, 비닐벽지, 실크형, A급 | M2 | 308.94 | |||||||||
| 천장, 비닐벽지, 실크형, A급 | 135.24 | |||||||||||
| PVC천장재 설치 | T10*300mm | 12.32 | ||||||||||
|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천장, 1겹 붙임, 9.5t 일반석고보드 | 135.24 | ||||||||||
| 석고판 설치(접착제 붙임) | 벽, 1겹 붙임, 9.5t 일반석고보드 | 305.46 | ||||||||||
| 발포폴리스티렌 접착제 붙이기 - 벽 | 비드법 2종, 비중 0.025, 50mm | 151.4 | ||||||||||
| 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 판넬히팅 | 비드법 2종, 비중 0.02, 50mm | 128.48 | ||||||||||
| 기성재 천장몰딩 설치 | 30*20, 래핑 | M | 174.4 | |||||||||
| PVC, 15*35 | 28.8 | |||||||||||
| [ 합 계 ] | ||||||||||||
| 010107 방 수 공 사 | 『납읍리 2276-1번지』 | |||||||||||
|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 시공도 | 2mm, 저수조 | M2 | 34.76 | |||||||||
| 창호주위 도막방수 | 외벽, 무기질계 | 29.82 | ||||||||||
| 수밀코킹(실리콘) | 삼각, 10mm, 창호주위 | M | 566.04 | |||||||||
|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 바탕처리 포함 | 바닥 | M2 | 38.98 | |||||||||
| 수직부 | 30.72 | |||||||||||
| 우레탄방수 바름 - 바탕처리 포함 | 바닥, 노출 3mm | 3.3 | ||||||||||
| 치켜올림, 노출 3mm | 2.34 | |||||||||||
| 바탕처리 | 보통, 바닥 | 7.26 | ||||||||||
| 보통, 수직부 | 27.5 | |||||||||||
| [ 합 계 ] | ||||||||||||
| 010108 금 속 공 사 | 『납읍리 2276-1번지』 | |||||||||||
|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 벽, W15*H20*1.2t | M | 19.2 | |||||||||
| AL몰딩 설치 | ㄷ형, 15*30*15*1.0mm | 62.22 | ||||||||||
| [ 합 계 ] | ||||||||||||
| 010109 미 장 공 사 | 『납읍리 2276-1번지』 | |||||||||||
| 모르타르 바름 | 내벽, 15mm, 3.6m 이하 | M2 | 26.52 | |||||||||
| 바닥, 40mm | 128.48 | |||||||||||
| 경량기포콘크리트 타설 | 65m2/일당, 기포액 포함, 시멘트 별도 | M3 | 7.7 | |||||||||
| 유리섬유메쉬 붙임 | 수직부 | M2 | 10.44 | |||||||||
|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 M | 283.02 | ||||||||||
| [ 합 계 ] | ||||||||||||
| 010110 창 호 공 사 | 『납읍리 2276-1번지』 | |||||||||||
| FSD01[갑종방화문,편개,창호철물] | 1.000 x 2.100 = 2.100 | EA | 4 | |||||||||
| PD01[PL,이중,미서기문] - 관급자재 | 1.600 x 2.100 = 3.360 | |||||||||||
| PD02[합성수지문,편개,창호철물] | 1.000 x 2.100 = 2.100 | 8 | ||||||||||
| PD03[합성수지문,편개,창호철물] | 0.800 x 2.100 = 1.680 | 4 | ||||||||||
| PW01[PL,이중,미서기창] - 관급자재 | 2.400 x 1.100 = 2.640 | |||||||||||
| PW02[PL,이중,미서기창] - 관급자재 | 1.500 x 1.500 = 2.250 | |||||||||||
| PW03[PL,이중,미서기창] - 관급자재 | 1.500 x 1.200 = 1.800 | |||||||||||
| PW04[PL,이중,미서기창] - 관급자재 | 1.200 x 0.800 = 0.960 | |||||||||||
| PW05[PL,이중,미서기+FIX] - 관급자재 | 6.240 x 1.600 = 9.984 | |||||||||||
| SD01[철재여닫이문,편개,창호철물] | 0.800 x 2.100 = 1.680 | |||||||||||
| SD02[철재여닫이문,편개,창호철물] | 0.900 x 2.100 = 1.890 | 1 | ||||||||||
| [ 합 계 ] | ||||||||||||
| 010111 유 리 공 사 | 『납읍리 2276-1번지』 | |||||||||||
| 투명로이복층유리 22mm(5+12A+5) | 투명+건조공기+투명로이 | M2 | 88.96 | |||||||||
| 투명+아르곤가스+투명로이 | 40.34 | |||||||||||
| 유리주위 코킹 | 5*5, 실리콘 | M | 1066.24 | |||||||||
|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 유리두께 22mm 이하 | M2 | 128.02 | |||||||||
| [ 합 계 ] | ||||||||||||
| 010112 칠 공 사 | 『납읍리 2276-1번지』 | |||||||||||
|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 붓칠 2회, 재도장면 | M2 | 4.05 | |||||||||
|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 내부 2회, 재도장면, 친환경 | 154.76 | ||||||||||
| 내천장 2회, 재도장면, 친환경 | 29.96 | |||||||||||
| 외부 2회, 재도장면, 친환경 | 317.54 | |||||||||||
| 외천장 2회, 재도장면, 친환경 | 8.14 | |||||||||||
| [ 합 계 ] | ||||||||||||
| 010113 부 대 공 사 | 『납읍리 2276-1번지』 | |||||||||||
| 메쉬 휀스 - 시공도 | 앙카형, H:1500*W:2000, 분체도장 | 경간 | 2 | |||||||||
| 출입문 | M2 | 1.5 | ||||||||||
| 가스탱크 장비패드 제작 설치 - 1000*1000*200h | 와이어메시, 레미콘(인력비빔), 거푸집, 타설 포함 | 개소 | 1 | |||||||||
| [ 합 계 ] | ||||||||||||
| 010114 가 구 공 사 | 『납읍리 2276-1번지』 | |||||||||||
| 싱크대 - L:1750*D:500*H:(850+700) | 인조대리석 상판, 스텐볼 포함 | 개 | 4 | |||||||||
| 가스레인지 및 후드 | 2구 | |||||||||||
| [ 합 계 ] | ||||||||||||
| 010115 골 재 비 | 『납읍리 2276-1번지』 | |||||||||||
| 쇄석자갈 | 쇄석자갈, 제주, 도착도, 25mm | M3 | 0.12 | |||||||||
| 모래 | 모래, 제주, 도착도 | 13.14 | ||||||||||
| 시멘트 | 제주, 40KG | 포 | 236 | |||||||||
| [ 합 계 ] | ||||||||||||
| 010116 철 거 공 사 | 『납읍리 2276-1번지』 | |||||||||||
| 경량기포콘크리트 철거 | 소형장비 | M3 | 7.7 | |||||||||
| 유리 떼어내기 | 코킹제거포함 | M2 | 114.58 | |||||||||
| 걸레받이 철거 | M | 175.74 | ||||||||||
| PVC천장재 철거 | M2 | 12.32 | ||||||||||
| 단열재 걷어내기 | 213.32 | |||||||||||
| 각종가구 철거 | 해체재 재사용 안 함 | 21.76 | ||||||||||
| 반자틀 철거 | 147.56 | |||||||||||
| 조적벽 해체 | H=3.6m 이하 | M3 | 1.17 | |||||||||
| 마감재(석재,타일,몰탈) 철거 / 구조물철거시 | 소형장비 | 0.17 | ||||||||||
| 석고판 해체 | 천장 | M2 | 135.24 | |||||||||
| 도배 해체 | 벽 | 312.84 | ||||||||||
| PVC계바닥재 해체 | 128.48 | |||||||||||
| 타일 해체 |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 122.78 | ||||||||||
| 모르타르 철거 | 바닥, 인력 | 187 | ||||||||||
| 창호주위사춤 철거 | 인력 | 56.6 | ||||||||||
| 알루미늄 창,문 철거 | 61.54 | |||||||||||
| 철재 창,문 철거 | 17.01 | |||||||||||
| 목재 창,문 철거 | 45.96 | |||||||||||
| [ 합 계 ] | ||||||||||||
| 010117 건설폐기물상차비 | 『납읍리 2276-1번지』 | |||||||||||
| 건설폐재류 상차비 | TON | 29.03 | ||||||||||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 6.66 | ||||||||||
| [ 합 계 ] | ||||||||||||
| 0102 ○ 건설폐기물처리비 |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 | 건설폐재류 | TON | 29.03 | |||||||||
| 스티로폼 | 0.24 | |||||||||||
| 폐유리 | 2.47 | |||||||||||
| 폐목재류(건설자재류) | 1.84 | |||||||||||
| 혼합폐기물 | 2.11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20km | 29.03 | ||||||||||
|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 24톤 암롤트럭, 20km | 6.66 | ||||||||||
| [ 합 계 ] | ||||||||||||
| 0103 ○ 철 거 고 재 | ||||||||||||
| 철거고재 | 고철 | kg | -799.47 | |||||||||
| 알루미늄 | -597.03 | |||||||||||
| [ 합 계 ] | ||||||||||||
| 010401 합성수지제창 | ○ 관급자재 - 관급자설치 | |||||||||||
| 해안이중창 식별번호:25863456 | 랩핑 | KG | 667.08 | |||||||||
| 발코니단창 식별번호:25863468 | 230.04 | |||||||||||
| 고정창 식별번호:25863473 | 113.08 | |||||||||||
| 방충망 식별번호:25877483 | 백색 | 66.88 | ||||||||||
| 보강재 식별번호:25863479 | SW-ST-01 | 469.44 | ||||||||||
| 도어핸들 식별번호:22575944 | 레버형 | EA | 80 | |||||||||
| 조달수수료 | 관급자재비의 0.54% | 식 | 1 | |||||||||
| [ 합 계 ] | ||||||||||||
| 0105 『기계설비공사』 | ||||||||||||
| 장비 및 위생기구 설치공사 | 식 | 1 | ||||||||||
| 급수,급탕 배관공사 | ||||||||||||
| 오,배수 배관공사 | ||||||||||||
| 난방 배관공사 | ||||||||||||
| 가스 배관공사 | ||||||||||||
| 2276-1번지-위생 철거 공사 | ||||||||||||
| [ 합 계 ] |
=== 03 시방서[납읍리 학교마을(공동)주택 철거 및 리모델링공사].hwp ===
납읍리 학교마을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
공 사 시 방 서
2026. 09.
애월읍
납읍리
- 목 차 -
제 1장. 공사개요 1-1 공사의 일반개요 1) 공 사 명 : 납읍리 학교마을(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 2) 대지위치 :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2276-1번지 3)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4) 용 도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5) 구 조 : 철근콘크리트 6) 층 수 : 지상 2층 7) 대지면적 : 256.76㎡ 1-2 규모 1) 건축면적 : 87.38㎡ 2) 연면적 : 174.76㎡ 3) 건폐율 : 34.03% 4) 용적률 : 68.06% 5) 층별 면적표
| 동 별 | 층 별 | 면 적 (㎡) | 주 용 도 | 비 고 | ||
|---|---|---|---|---|---|---|
| 동 별 | 층 별 | 기존면적 | 증축면적 | 합계면적 | 주 용 도 | 비 고 |
| 1 층 | 87.38 | 0 | 87.38 | 리모델링 | ||
| 2 층 | ||||||
| 총 합 계 | 174.76 | 174.76 |
7) 주차 - 일반주차 : 2대 - 총합계 : 2대 1-3 공사기간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 일간으로 한다. 제 2 장. 총 칙 2-1 적용범위 1) 본 공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건설부 제정이하 MOCS 건축 학회제정(KASS)에 의하여 시공하되 본 특기시방서는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법령은 제 규정과 기타 관련법규에 준하되 주요 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법 (도로 점용규칙) 2. 건설업법 3. 근로기준법 (노동안전관리 규칙, 근로보건 관리규칙) 4. 작업 안정법 5. 공해 방지법 (수질 환경보전법, 대기 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규제법, 오 수본뇨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6. 도로 교통법 (노동안전 관리규칙, 근로보건 관리규칙) 7. 토공사 일반시방서 건설부 제정 8.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2 설계도서 적용순서 1) 특기시방서. 2) 일반시방서. 3) 별도공정별(제작, 제조회사)시방서. 4) 설계도. 5) 건설부 재정 건축 공사 표준시방서.
3) 전기 기타설비 공사에 필요한 전기 및 기타설비는 관계 법규 및 공급회사의 규정에 의한다. 4) 임시전력 임시전력은 공사현장에서 필요량에 따라 한국 전력과 계약하여 사용하고 필요수속 절차 및 설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5) 강관동바리 및 비계 설치 (1) 이동식강관 말비계 1단(2m)
3-2 토 및 지정공사
4 - 1. 일반 사항 가. 기초공사는 도면에 의거하여 소정의 깊이대로 하여 예상되는 지내력을 갖는 지층이 나오지 않을 때는 감독자의 입회 하에 제차 시험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나. 기초지반의 흙 파기 공사 중 설계도면에 명시된 깊이 이하로 과대굴착 작업을 하였을 때에는 지내력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1:4:8의 비율로 버림 콘크리트로 채워서 지반을 보강한다. 다. 작업진행 중 우수 및 침수로 인한 침하 및 스폰지현상이 일어날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였다가 적절한 시기에 다시 계속하여야 한다. 4 - 2. 잡석지정공사 가. 재 료 1) 자갈은 경질이고 알맞은 크기의 것을 사용한다. 2) 사춤은 자갈 또는 모래 반섞인 자갈을 쓴다. 나. 공 법 특기설명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15CM의 자갈다짐인 경우 100㎏이상의 RAMMER 혹은 진동 로울러로 물다짐을 하면서 밀실하게 다짐한다. 3-3 철 근 콘 크 리 트 공 사 3 - 1 일반 사항기타
라. 본 공사에 사용하는 무근 콘크리트의 경우, 최고 두께가 50mm 이상인 경우에는 와이어메쉬 (#8 - 150X150)를 넣어야 하며, 바닥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마. 무근 콘크리트와 구체가 만나는 부분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조인트 휠러(JOINT FILLER) 를 설치해야 한다. 바.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계나 전기 실 등에는 필요한 기계 패드를 설치한다. 사. 신축줄눈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 ‘실링공사’에 따른다.
3-4 조적공사
6 - 1. 일반사항 가. 벽돌, 콘크리트 블럭 또는 기타 단위 조적재를 사용하는 공사로 개구부의 상부 인방보 제작 및 설치에 관련된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특수한 벽돌이나 블럭은 미리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작업장의 기온이 2℃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일일쌓기 후 조적벽의 표면온도가 48시간동안 섭씨 4℃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보양을 해야 한다. 6 - 2. 재 료 가. KS F 4004 규정의 합격품(190×90×57mm , 압축강도 80kg/cm2 이상의 1등급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가 아닌 제품에 대하여는 국립건설시험소의 성적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사용하는 시멘트는 KSL 5201 (포트랜드 시멘트) 조적용을 사용하고, 쌓기용 모르터의 배합비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 용 도 | 시멘트 | 모 래 |
|---|---|---|
| 일반 쌓기용 | 1 | 3 |
다. 긴결 철물은 #8(지름 4.2mm) 아연용융된 제품을 사용한다. 6 - 3. 시 공 가. 준비사항 1) 구체의 기준점을 중심으로 현장검측 및 먹메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수평 기준틀을 기준으로 세로 기준틀을 설치한 후 작업 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외벽, 화장실 벽, 지하 계단실, 방수보호벽 등 방수턱을 요하는 부분에는 100mm 이상의 방수턱을 설치해야 한다. 4) 쌓기 전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시멘트 벽돌 및 시멘트 블럭은 시공하기 전 충분히 물축임을 해 두어야 하며, 시공상세도에 따라 각종 매설위치 등을 확인해야 한다. 나. 쌓 기 1) 세로 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특기가 없는 한 영식이나 화란식 쌓기를 한다. 2) 각 줄눈의 너비는 1cm를 표준으로 하고, 치장 줄눈을 요하는 부분에는 각 항의 특기설명을 따른다. 3)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아지지 않도록 균등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쌓는다. 4) 하루쌓기 높이는 1.2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 이내로 한다. 5) 연속되는 벽체 및 직각으로 만나는 벽체를 나중쌓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 쌓기를 원칙으로 한다. 6) 간벽쌓기는 도면에 표시가 없는 한 상층 콘크리트 면까지 쌓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슬래브 중앙부에 간벽이 쌓이는 부분은 슬래브를 D13-@200, L=800으로 보강토록 한다.
7) 공간쌓기의 폭과 위치는 도면에 따르며, 연결 및 정착철물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해야 한다. 공간에 단열재를 설치할 경우에는 내벽과는 밀실하게 밀착시키고 외벽과는 확실한 공기층이 확보되도록 한다. 8) 기둥 및 옹벽과 접속하는 이음부분은 매단 쌓은 뒤 밀실하게 모르터를 수직으로 밀어넣어 구체와 견고하게 접착되도록 하고, 보 및 슬래브와 맞닿는 최상단 벽돌 쌓기가 끝난 부분은 안팎에서 된 비빔 모르터로 기밀하게 채워넣어야 한다. 9) 방수층 보호 누름벽돌 쌓기에서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되 벽돌과 방수층과의 사이에는 모르터을 빈틈없이 채워넣는다. 10) 시멘트 모르터는 조적재의 상하뿐 아니라 양측면에도 충진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쌓아야 한 다. 11) 천정속 모든 시멘트 벽돌 및 블럭의 벽체 양면에는 초벌 미장을 한다. 다. 보 양 쌓기 도중 및 쌓기완료 후 쌓기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되기 전까지는 진도, 충격, 하중 등을 가해서는 안되고, 쌓기완료 후 1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미장 및 타일 등의 공사를 할 수 없다.
3-5 돌 공 사
7 - 1. 일반사항 가. 본 설명은 건물 내외부의 제주석,사암등의 설치 고정공사를 수행하는 데 적용한다. 나. 반건식의 경우 한냉기(2℃ 이하)에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으나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 시공상세도 1) 석재의 가공 전에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현장검측을 실시하며, 감독자의 요구시 시공상태 및 시공오차를 고려하여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세부시공상세도에는 석재 나누기 평면도, 입면 전개도, 단면 상세도를 포함해야 하며, 각 도면에는 긴결철물의 위치, 신축줄눈, 곡면부의 처리, 이질재와의 접합부, 주변의 줄눈과의 일치 등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표현해야 한다. 3) 견본시공 가) 본 시공 착수 전 감독자가 견본시공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승인된 재료와 공법으로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확인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고 감독자가 요청하거나 발견된 때에는 시공도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7 - 2. 재료 가. 원 색: K․S․F 2530(석재)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품 질: 석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 구 분 | 관 련 기 준 | 기 준 치 | 비 고 |
|---|---|---|---|
| 물리적성질 압축강도 부피비중 흡 수 율 | KS F 2519 KS F 2518 " | 1500㎏/㎠ 이상 2.56이상 0.19~0.39 % | |
| 화학적성질 철분함유량 | 1.29 %이하 | ||
| 석재의 등급 | 1등급 |
1) 전체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석과 동일한 석종색소 및 석질을 산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2) 본 공사에 소요되는 규격에 합당한 풍화되지 않은 원석을 채취할 수 있는 곳 이어야 한다. 다. 부위별 석재 및 표면 마감 : “ 도면 참조 ” 7 - 3. 시 공 가. 공통사항 1)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비나 눈의 영향을 받지 않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각재 등을 사용하여 보관해야 하며, 집중하중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석재 붙임의 바탕면은 시공 후 4주 이상 방치한 다음 붙이기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3) 건식 붙임을 제외한 모든 석재의 붙임은 작업 1일 전에 청소를 하고 충분한 물축임을 해야 한다. 4) 판석재의 벽면 붙이기의 경우, 건식이나 습식공법 모두 앵커 철물과 촉, 긴결철물 등의 설치 위치, 고정방법 등의 공작도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벽붙임 최하단에 슬래브 또는 받침 기초 등의 구조물이 없는 경우에는 석재시공 후에도 영구히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기초나 브래킷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치장줄눈의 재질 및 색상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에 대해서는 본 설명서 실링공사에 따른다. 7) 시공오차에 의해 돌 사이의 연결부분에 단차가 생겨 통행이나 미관상 저해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갈아내기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해당부분을 떼어내어 재시공해야 한다.
8) 천정 또는 건식벽에 돌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전에 철제트러스의 구조계산서 및 공작도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3-6 타 일 공 사
8 - 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시공 전에 도면 및 현장검측을 바탕으로 세부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온이 2℃ 이하일 때는 타일 작업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작업완료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하며, 타일 면이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등을 제거하고 물로 깨끗이 청소한다. 8 - 2. 재 료 가.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소지표면의 색깔, 광택은 특기설명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나. 바탕 고르기 및 붙임몰탈 의 배합 비는 1:3으로 하고 줄눈용 몰탈 의 배합 비는 1:1로 한다
| 위치 | 재 질 | 규 격 | 사 용 개 소 | 비 고 |
|---|---|---|---|---|
| 바닥 | 자기질 타일 | 300×300 | 샤워실 등 | 미끄럼방지용 도면참조 |
| 비닐타일 | 450*450 | 회의실,사무실,복도,진료실 격리실,처치실등 | 도면참조 | |
| 벽 | 도기질 타일 | 300X600 | 샤워실,진료실,처치실등 |
마. 바탕 고르기 미장은 본 설명서의 미장공사에 따르며, 초벌 바름의 방치기간은 10일 이상, 재벌과 정벌 바름의 방치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사. 미장마감 바탕면의 평활도는 3m당 ±3mm로 한다. 아. 바탕미장 작업완료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타일을 붙이기 전에 물축임을 해야 한다. 자. 타일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구멍을 뚫어야 할 경우에는 타일 전용 절단기나 드릴을 사용하고 그라인더로 깨끗이 갈아내야 한다. 차.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서 사용한다. 카. 여름에 외장 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미리 바탕에 물을 충분히 적셔준다. 8 - 5. 시 공 가. 타일을 붙일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고르게 뿌린다. 이때 바탕의 습윤상태는 특기설명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승인된 타일 나누기를 바탕으로 다림추나 수준기 등으로 수평과 수직 줄눈이 정확하게 유지되게 해야 한다. 다. 타일 접착제를 바른 후 30분 내에 완료해야 하며, 타일과 바탕면 사이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밀착시켜야 하고 반드시 타일용 접착재를 사용한다. 라.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또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말아야 한다. 다만 옥내 작업에서 빗물의 침투가 없는 곳에서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소량에 그쳐야 한다.
마. 타일을 붙이고 3시간 경과 후 줄눈파기를 실시한 다음 타일 표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바. 24시간이 경과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치장 줄눈재를 밀실하게 충진한다. 8 - 6. 청 소 가. 치장줄눈이 완료된 후 타일 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내고, 잘 닦이지 않는 부분은 염산 희석용액으로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한 후 물로 깨끗이 씻어낸다. 나. 접착제로 타일을 시공하였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8 - 7. 보 양 가. 타일을 붙인 후 5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나. 일사광선의 직사 및 풍우에 노출되는 부분은 방풍막 또는 시트로 보양해야 한다. 다. 한중 공사때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2℃ 이하가 되면 가설 난방이나 보온 등으로 보양해야 한다. 8 - 8. 검 사 가. 1일 작업 후 타일을 임의로 떼어내 모르터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한다. 나. 붙임 모르터가 경화된 후 검사봉으로 두들겨 보아 들뜸이나 균열 등이 발생한 부분은 줄눈부분을 잘라내고 다시 붙인다. 다. 접착력 시험은 타일을 시공하고 4주가 경과된 후 600m2당 1장 단위로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실시하여 접착강도가 4kg/cm2 이상이 되어야 한다. 8 - 9. 점자블럭 가. 적용 기준 : 점자블럭의 시설사양 및 규격은 「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보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참조 규격 : 「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다. 규격 및 색상 1)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감지용 점형블록과 유도형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점자블럭의 크기는 30㎝×30㎝인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3)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4) 점형블럭의 돌출점은 반구형, 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ㅊㄹ점의 높이가 0.6±0.1㎝로 하여야 한다. 5) 선형블럭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6) 선형부분의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0.1㎝로 하여야 한다. 7) 점자블럭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하기 쉬운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설치업체의 자격 : 시각장애인 점자블럭 시공전문업체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업체로서 점자블록 설치공사 실적을 증명하는 업체라야 한다. 마. 자 재 1) 설치되는 모든 제품은 별도지시가 없는 경우, 동일 제조공정에서 생산되고 색상과 무늬가 균일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점자블록 및 부속재료의 현장 반입시 제조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에 대하여 감독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한다.
3)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고 통풍이 잘 되는 실내에 보관한다. 4) 재료의 운반 및 취급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바. 작업조건 1) 시공시 실내바닥은 건조하고 깨끗하며, 평활하고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한다. 또한 시공면은 먼지, 페인트, 왁스, 오일, 시멘트 몰탈 등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2) 실내에 시공하는 접착식 점자블록은 내부온도가 10℃이상이어야 한다. 3) 실외에 시공하는 앵커식 점자블록은 외부온도가 5℃이상이여야 한다. 4) 매립식은 외부의 바닥재 시공시 동일한 조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사. 시 공 1) 현장조건 확인 점자블럭을 시공할 장소 및 기타 상태를 검사한다. 부적절한 작업자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지 전에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2) 작업순서 점자블럭 설치 공사 중, 실내작업은 바닥제의 공사가 완료된 후 현장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시공한다. 실외 매립작업은 바닥재 시공시 동시에 시공한다. 3) 설 치 가) 일반 접착식 (1) 바닥면에 먹줄로 표시하거나 실을 이용하여 설치장소를 표시한다. (2) 바닥의 물기나 오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말린다. (3)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접착본드나 접착테이프를 이용하여 설치한다. (4) 설치 후 로울러를 이용하여 고르게 압착한다. (5) 점자블록의 모서리를 종이테이프나 실리콘을 이용하여 필요시 보강한다. (6) 시공 후 접착제가 완전히 굳도록 24시간 통행을 금지시키고 24시간 이내에 물청소를 금지한다. (7) 종이테이프나 실리콘은 부착 후 24시간이 경과 후 제거하고 현장정리 후 시공 완료한다.
4) 청 소 가) 점자블록 시공 후, 즉시 시공장소 및 인접장소를 청소하고 가장자리에 남은 여분의 접착제나 시멘틀몰탈 등을 제거한다. 나) 시공 완료 후 점자블록 위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다. 다) 시공된 점자블럭의 손상부분을 점검하고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 한다. 3-7 목 공 사 및 수 장 공 사 9 - 1. 일반사항 수장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는 관련회사의 사양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한다. 9 - 2. 적용범위 이 설명은 바닥, 벽, 천장 및 기타 내외장재를 붙여대는 공사 또는 장식을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9 - 3. 견본제출 본 공사에 쓰이는 내외장재는 미리 견본품을 종류별로 부속물을 포함 제출하여 재질, 형성, 치수, 색깔 및 마무리에 대하여 미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필요한 경우 현장에 가설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9 - 4. 법규에 적합한 재료 사용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건축법, 소방법에 규정한 불연재, 난연 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또는 관계 법규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 9 - 5. 반입 및 저장 가. 모든 재료는 시공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 시에는 제조회사의 이름, 등급, 규격, 색깔, 형상 등이 표시된 상태에서 포장된 채로 현장에 도착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저장소는 기후나 손상의 위험으로 보호되는 장소를 택하여야 한다. 9 - 6. 열경화성 천정 재 (플라스틱) - 일반사항 -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열경화성 천정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제출물 가. 재료의 견본 사용되는 재료의 견본을 제출 색상, 외관, 치수 등에 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품질인증서 사용되는 재료의 요구하는 정도의 품질임을 증명하는 ISO인증서 및 국가공인기관에 서 인증하는 Q마크,KS 이상의 인증서 및 시험 성적 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다 배치도면 건물전체의 디자인과 융화를 위하여 시공하는 각 장소의 천정 배치도는 제출도면에 준한다. - 제품사양 - 천정 재는 아래와 같은 재료가 배합되어 생산되어야하며, 본 시방에 만족하는 충분한 강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가) 사용재료 ①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열경화성)수지 ② 저수축재 ③ 난연 재 ④ 보강재 ⑤ 충진 재 ⑥ 경화 재 ⑦ 이형 재, 기타 등 나) 천정재의 규격: 300 * 600 * 1.2T 다) 제품의 형태 ① 평면(FLAT)TYPE ② 사각(SQUARE)TYPE ③ 원형(CIRCULAR)TYPE
④ 타원(SEMI MOON)TYPE ⑤ 반원(SEMI CIRCULAR)TYPE ⑥ 라인(LINE)TYPE 라) 제품의 색상 IVORY / SKY BLUE / GRAY / LIGHT GREEN / PINK - 천정재의 제조 - 가) 천정재의 제조는 기타 첨가제 및 보강재의 길이는 제품의 강도유지를 위하여 1 inch 이상이 되어야하며 입상의 원재료를 사용하며 유압 PRESS에 의하여 고온, 고압 하에서 성형한다. 나) 천정재의 색상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색상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균일하여야 하며, 내후성 안료를 사용하여 2년 이상 변색이 없어야한다. 다) 천정재 원재료로는 B.M.C 제품은 생산 공법의 차이로 강도 및 부분크랙이 발생하여 적합하지 않으므로 S.M.C제품을 사용한다. 라) 제품의 물성은 아래 기준의 이상이 되어야한다.
| 인장강도 | 17 Kgf/㎜2 | 굽힘 강도 | 21 Kgf/㎟ | 비 고 |
|---|---|---|---|---|
| 비중 | 1.8 | 압축강도 | 25 Kgf/m㎟ | |
| 내열성(A법) | 불연성 | 굽힘 탄성 율 | 1240 Kgf/㎟ | |
| 충격강도 | 47 Kgf.cm/cm2 | 흡수율 | 0.1% |
- 시 공 - 가) 천정재의 시공은 현장 실측 후 배열도면을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도면에 의거 시공한다. 나) 천정재의 시공은 경량철골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하며 (부자재는 K.S 제품사용) 각 부자재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① 크립바 (CLIP-BAR, T-BAR) 높이:29㎜ / 폭:35㎜ / 길이:400㎜ / 재질: 아연도금 강판 ② 캐링 (CARRYING) 높이:38㎜ / 폭:12㎜ / 길이:400㎜ / 재질:1.2T 아연도금 강판 ③ 행거 (HANGER) 규격:20X20X100/50㎜ / 재질:1.6T 아연도금 강판 ④ 와이어 크립 (WIRE CLIP) 높이:40㎜ / 폭:53㎜ / 재질:2㎜ 아연도금 스프링 강철사 ⑤ 행거볼트 (HANGER BOLT) 직경:9㎜ / 길이:2000㎜ / 재질: 아연도금 강철 ⑥ 몰딩 (MOULDING) 규격:15X30X15㎜ / 길이:3000㎜ / 재질:A.L. 소부도장 - 검 사 - 가) 검사의 분류 외관 검사 / 치수 검사 / 시공 검사
나) 검사방법 ① 외관 검사 외관검사는 LOT 당 SAMPLING 하여 시행한다. (제품에는 부풀음, 벗겨짐, 기포 및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하며 미려한 표면 이어야한다.) ② 치수 검사 치수검사는 LOT 당 SAMPLING 하여 시행한다. ③ 시공 검사 시공검사는 도면에 의거 시행한다. 시공된장소의 천정높이는 균일해야하며 제품 사이의 틈새가 없어야한다. - 기 타 - 각 현장마다의 정확한 수량은 현장 실측에 의거 증감될 수 있으며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9 - 7. 친환경 불연천정재 - 일반사항 -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천장공사중 불연천정재(300*600 무공) 마감부위에 적용하고, 시공방법은 M-BAR 공법에 적용한다. 2) 적용기준 가) 한국산업규격(KS) : KSL 5114 섬유강화시멘트판 중 0.8 규산 화 칼슘 판 나) 국제표준화(ISO) 품질규격 : ISO 9001 인증 3) 운송, 보관 및 취급 가) 보관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를 선정, 바닥에 직접 접하지 않도록 한다.
나) 운반 및 취급 ① 운반 시 충격을 가하거나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기름기나 오염이 없는 청결한 손으로 취급해야 한다. ② 포장에 기재되어 있는 제품 취급상 주의를 잘 읽고 취급해야 한다. 4) 공사 환경 가) 건물내부의 수장 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해야 한다. 나) 배선, 배관공사와 작업순서를 맞추어 시공해야 한다. 다) 동일현자에서는 LOT별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시 공 - 1) 중심선 설정 : 천장면의 정밀한 실측 후에 타 공정을 체크하여 중심선을 설정한다. 2) MOLDING LINE LEVEL CHECK ① 물수평방법이나 레벨기 사용하여 천정높이 확정 ② 지정확인 및 지정과 지정 사이 먹 메김 3) 벽 몰딩 부착 ① CURTAIN BOX등 시설물과 관련하여 사양에 따라 부착한다. (AL몰딩 사용) 4) 행거볼트 설치 ① 헹거볼트를 데크플레이트 또는 지붕 PURLIN에 고정시키고 행거를 연결한다. (@600~900) ② 마감 천장 높이를 고려하여 행거 및 너트를 조정한다. 5) 커튼박스 ① 도면에 표기된 사항대로 제작 설치한다.
② 용접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를 설치한다. 6) 등라인 설정 등라인 설정 시 전기 및 설비 관계자, 감독관과 협의 요망 7) 캐링찬넬 설치 행거세트와 캐링찬넬을 결착 후 고정시킨다. 8) 마이너찬넬 설치된 캐링찬넬위세 보강찬넬(마이너찬넬)로 보강 고정시키며 @2000~3000㎜ 간격으로 설치한다. 9) M-BAR 설치 ① 중심선에 실을 띄운 후 캐링찬넬에 M-BAR CLIP으로 연결, 고정한다. ② M-BAR를 제품의 규격 및 등라인 에 맞춰 설치하며 설치간격은 @300㎜로 한다. 10) 천장 판 설치 ① 설치된 천장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레벨기로 수평을 맞추고, 행거볼트, 너트를 조정하여 정확히 맞춘다. ② 나사못 Φ3×16을 이용하여 천장 판 1매에 6군데를 전동드릴로 고정한다. 3-8 방 수 공 사 4 - 1. 일반사항 가. 작업장의 기온이 5℃ 이하인 경우 공사를 해서는 안되며, 시공 후 표면온도가 48시간동안 섭씨 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의 기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고온 및 직사 광선에 의한 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도록 습윤보양을 해야 한다.
나. 방수공사 시공 전에 바탕이 완전건조된 상태를 확인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방수공사가 완료된 후 바닥의 경우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높이까지 물을 채워서 48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가 없을 때, 벽의 경우는 바탕이 완전 건조되어 누수가 없을 때 합격한 것으로 판정하며, 누수가 발생했을 때는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한다. 라. 본 설명서 및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방수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 2. 시공부위와 방수공사 종류 본 공사에 적용하는 방수 종류 및 부위별 사용은 아래와 같다.
4 - 3. 바탕처리 가. 들뜸, 균열등은 사전에 점검하여 보수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4 - 4. 액체방수공사 가. 재 료 1) 액체방수용 방수재료는 감독자가 인정하는 최상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방수효과가 확실하고 모르터 및 콘크리트 혼입때 화학적 물리적으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내구성이 있으며 철재류를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재료의 배합비 및 방치기간은 도면 또는 전문업체 설명에 준한다. 4) 방수공사 중 또는 그 전후에 기온과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여 보호시설 등으로 보양하고 충격이나 진동 등을 주지 않도록 한다. 나. 시 공 1) 바탕처리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방수층 시공에 들어간다. 또한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방수층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2) 시 공 바탕 조성이 완료되면 물청소를 실시하고 바탕이 건조된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해야 한다. 작업장의 기온이 2℃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을 금한다. 부득이 시공자가 시행코져 할 때에는 방풍시설, 보온 및 보양설비 등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시공이 가능하다. 액체방수의 1차 시공방법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
| 구 분 | 제 품 명 | 두께(mm) | 도장방법 | 색 상 | 비 고 |
|---|---|---|---|---|---|
| 하 도 | 우레탄 하도 | 0.05 | 붓,로울러 | 투명 | 소지 강도보강 및 부착성향상 |
| 중 도 | 우레탄 중도 | 3 | 레기 로울러 | 녹색 모든색 | 접착력, 신율이 우수하고 마모 및 충격의 견딤성이 우수한 방수재 |
| 상 도 | 우레탄 상도 | 0.05 | 로울러 | 유,무광 각색 | 내후성, 내마모성, 내약품성이 우수한 마감재 |
3) 시공방법 가) 하지정리 ① 하지를 충분히 건조시킨다. ② 표면의 굴곡 및 노화부분은 부러쉬 등으로 제거해 준다. ③ 녹, 유지 분, 먼지, 모래, 그리스, 페인트 등 이물질은 우레탄 방수 재와 하지와의 접착에 악영향을 주므로 미리 제거해야 한다. ④ 배수구는 막히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보호해 준다. ⑤ 기타 하지처리는 특기 시방에 따라 처리한다. 나) 프라이머 도포 ① 하지정리가 끝난 후 로라, 붓, 스프레이 등으로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② 도포 시에는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고르게(0.2~0.3kg/㎡)도포해 준다. ③ 충분히 건조 경화시켜 박리현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경화시간 하절기:2~4시간, 동절기:5~6시간) ④ 필요시 10%이내에서 전용 희석제를 사용 할 수 있다. ⑤ 1회 도장 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 부분은 하도를 추가 도장 하여야 한다. 라) 우레탄 도포 1) 우레탄 배합 ① 주제와 경화제를 소정의 배합비로 배합한다. ② 배합용기는 밑이 둥근 프라스틱 통으로 혼합하고자 하는 전체량의 약 1.2배 이상의 용량 을갖는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③ 방수재의 주제와 경화제는 배합비(2.5:1)에 맞도록 정량 포장되어 있으나 시공 장소, 일기, 기타 조건에 따라 소량씩 배합 사용 하는 경우에는 저울로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하여야 한다. 2) 교 반 ① 배합된 주제와 경화제를 전동교반기를 사용하여 3~5분간 완전히 교반 해줍니다. 교반기는 용량이 크고 회전수가 크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② 혼합물을 상하, 좌우, 전후 구석구석까지 교반해줍니다. 또한 교반이 끝나면 용기 벽에 묻어있는 재료를 긁어내리고 다시 한 번 교반한 후 교반을 끝낸다. 3) 도 포 ① 흙손, 롤러, 붓 등을 이용하여 가사시간 이내에 수직부분부터 도포하여 수평 부분으로, 퇴로를 고려하여 도포 순서를 정한 후 도포를 완료한다. ② 바닥재는 일반적으로 희석치 않고 사용하나 저온에서는 혼합불량, 기포발생 방지 및 작업성을 감안하여 필요시 지정용제를 5%이하를 첨가하여 작업할 수 있어나 과잉 희석 시 경화 불량, 강도불량, 색분리, 크랙 등의 결함이 발생될 수 있다. 4) 마 감 처 리 ① 방수 재 도장 후 20℃에서 최소 1일 이상 경과한 다음 상도를 주제, 경화제 배합 비를 지정 배합비로 혼합하여 스프레이, 로울러 등으로 도포하여 준다.
② 작업성을 감안하여 신너을 5-10% 정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도장면의 논슬립 요구 시 규사를 사용한다. 마) 도장 시 주의사항 1) 이 도료는 반응형 2액형 도료로서 지정 된 비율(제품 포장 전면 배합비)로 혼합하고 균일한 상태가 되도록 교반하여 사용 한다. 2) 가사시간이 지난 제품은 부착성이 떨어지고 제반 물성이 나빠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양만 배합하여 사용 한다. 3) 콘크리이트 내부의 기공으로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지에 대한 기포발생 여부를 점검하여 중도 물량 일부를 스크래핑 하고 20℃에서 24시간 경과 후 잔량의 중도로서 시공한다. 4) Thinner는 반드시 해당 희석제(우레탄 Thinner : 5 - 10%)만을 사용 한다. 5) 충분한 환기 하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며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 시 반드시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바) 시공사례도 [ 사례도 Ⅰ] : 일반 옥상 방수,바닥면
3-9 금 속 공 사 9 - 0. 종류 가. 경량철골 천정틀 나. AL 몰딩 다. 커텐박스 9 - 1. 일반사항 가. 본 공사 시방은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의 제작 및 설치, 시공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설치시공 30일 전 견본 및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다. 시공 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 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라.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의 재료,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 에게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시험성적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마. 감독자가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세부시공 상세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추가 비용 없이 견본시공을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 2. 재료 1) 주재료 가.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모두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모든 철물공사에 사용되는 앵커는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 사용되는 모든 강재는 아연도금(아연 최소 부착량 60g/m2)된 것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이어야 하며, 감독자가 아연도금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하되, 이런 경우에는 광명단 페인트(KSM 5311 표시품, 2종)를 2회 칠하여야 한다. 아.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로서 전식의 우려가 있는 모든 부분은 전식방지조치(테프론 시트 삽입 등)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9 - 3. 시공 가. 모든 금속공사의 시공은 공통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여 위치와 레벨 먹메김 및 기준 실을 띄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나. 제품의 설치를 위한 앵커와 인서트 등은 구체공사때 사전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나중에 설치하는 경우 구조적 검토 및 매립된 전선관 등의 매설물을 충분히 고려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다. 불가피하게 이음시공을 해야 하는 재료는 실 줄눈을 맞댄이음으로 하고, 이음부분의 자국이나 턱이 생기지 않도록 용접한 다음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된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라. 스테인리스 재질인 경우에는 이를 고정하기 위한 매설물 등도 반드시 스테인리스로 하고, 알곤 용접처리 후 깨끗이 그라인딩 처리하여 최종 마감의 상태에서 이음의 흔적이 나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방청처리는 공장에서 1회, 현장 설치후 마감도장 전 1회, 모두 2회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하며,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9 - 4. 보양 및 청소 가.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재료는 공사완료 때까지 적절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변색, 오염,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양해야 한다. 나.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보양 재를 제거하고 청소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검사 때 감독자가 보양의 부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설치해야 한다. 9 - 5. 경량철골천정틀 가. 자재는 규격품으로 하고 아연도금으로 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단, 행거 볼트(HANGER BOLT)는 녹막이 페인트도 무방함. 나. 행거볼트의 간격은 900mm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만약 900mm를 초과할 때는 반드시 보강 처리하여야 한다.
가. 외부에 면한 모든 창 상부에는 도면과 같은 크기의 커튼 박스를 설치한다. 나. 마감 재료는 강판 KSD 3512로서 두께는 1.2mm 철판에 조합 페인트 도장으로 한다. 다. 커텐 박스 보강재는 구조상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보강재는 방청 페인트 조합 페인트로 한다. 라. 조립 때 나사못 등 조립철물은 양질의 국산 최고품을 사용하며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경우 마감재와 동일한 색상과 재질로 마감되어야 한다. 마. 커텐 박스의 용접부분은 그라인드로 갈아내고 눈에 띠지 않도록 마감과 동일한 색상으로 도장 해야 한다. 바. AL 커튼 월 등의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에서 전식을 막기 위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3-10 미 장 공 사 10 -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벽, 천장, 바닥, 기타 부위의 미장 및 노출 콘크리트 면의 표면처리 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미장자재에 대해 시방서, 시험성적서, 시공방법 및 견본품 등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다. 한냉기 및 폭서기(10℃이하, 30℃이상)에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으나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 바 탕 | 바름부분 | 바름횟수 | 초벌 (㎜) | 정벌 (㎜) | 계 (㎜) | 배 합 비 (시멘트 : 모래) |
|---|---|---|---|---|---|---|
| 콘크리트 | 바 닥 | 1 | 24 | 24 | 1 : 3 | |
| 시멘트 벽돌 및 콘크리트 면 | 내 벽 | 2 | 9 | 6 | 15 | 초벌 1 : 2 정벌 1 : 3 |
| 천 정 | 6 | 3 | 9 | 1 : 3 | ||
| 외 벽 | 11 | 7 | 18 | 초벌 1 : 2 정벌 1 : 3 | ||
| 콘크리트 | 옥상보호 몰 탈 | 1 | 24 | 24 | 1 : 3 |
다. 초벌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 축임 등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면이 거칠어지게 재벌 바름을 한다. 라. 재벌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 축임 등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음 관련공사와 접속 부분의 처리가 깨끗하도록 평탄하고 정밀하게 정벌바름을 한다. 마. 정벌바름 후 2~3일간은 살수하여 습윤 양생시킨다. 5) 한냉기 공사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 10℃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 전,후의 기온이 섭씨 10℃ 이상의 기온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방풍 및 열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6) 폭서기 공사 외부의 일사광선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경우 미장면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그늘 만들기와 살수를 병행하여야 한다. 7) 보 수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체에 의한 결함과 미장면의 들뜸, 균열, 요철,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보수할 재료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3-11 창 호 공 사 11 - 1. 일반사항 가. 본 설명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 셔터, 관련 철물공사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나. 창호공사 착수 30일전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 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라.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설명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세부 시공 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 방법, 유리 끼우기, 물 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바. 시공 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 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사.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각종 창호에 쓰이는 악세서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 최고품을 사용한다. 자.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셔터,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철제 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 판을 설치하고, 방청 페인트 1회, 조합 페인트 2회로 도장한다. 차.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 처리되어야 한다.
① 고정용 나사 조립에 필요한 나사, 볼트, 너트 등은 스테인리스(STS 304, 27종)를 사용해야 하며, 외부표면 에 노출되는 나사는 주재료의 재질, 마감, 색상이 동일한 평머리 나사를 사용하여 마감 면을 평탄 하게 해야 한다. ② 연결접합 및 보강재 연결접합 및 보강에 쓰이는 철물은 동일한 재질의 스테인리스 또는 아연도금 강판으로 하며, 부식 의 우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한다. ③ 기밀 재 네오프랜 제품으로 국산 최고품의 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④ 잠금 핸들 및 잠금장치 창호 프레임 색상 및 재질이 동일한 것 중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최고품을 사용한다. 11 - 4. 알루미늄창호 1) 일반사항 가. 알루미늄 창호 부재의 단면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르며, 각 부재별 단면 두께는 최소 1.5mm 이상을 기본으로 하고, 전문업체의 구조계산에 의한 단면 두께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두께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나.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 재, 액세서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재료 가. 알루미늄 프레임 알루미늄의 내 외부 형재는 KSD 6759 A 6063S-T3 의 규정에 의한 KS제품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표면처리 노출된 알루미늄 표면은 DESTO의 FLUROPON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불소수지 코팅을 하되 반드시 5~7미크론 이상의 프라이머 처리 후 톱코트 25미크론 이상이어야 한다. 3) 부재료 가. 고정용 나사 조립에 필요한 나사, 볼트, 너트 등은 스테인리스(STS 304, 27종)를 사용해야 하며, 외부표면 에 노출되는 나사는 주재료의 재질, 마감, 색상이 동일한 평머리 나사를 사용하여 마감 면을 평탄하게 해야 한다. 나. 연결접합 및 보강재 동일한 재질의 알루미늄 또는 아연도금 강판으로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한다. 다. 기밀 재 네오프랜 제품으로 국산 최고품의 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라. 잠금 핸들 및 잠금장치 아연합금 주물형식으로 제작된 것으로 창호 프레임 색상과 동일하고 잠금장치가 프레임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것 중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산최고품을 사용한다. 4) 가 공 가. 제작 전에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과 현장의 실측에 대한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 협의하여 상업적인 오차의 범위 안에서 가공․조립되어야 한다. 나. 모든 절단면의 접합부위는 조립 때 내부에 실란트를 시공하고, SCREW 작업때에도 실란트를 주입한다.
ⓑ 시험제작 및 성능시험의 내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자재 ① 재료, 부재 및 부속품 ㉠ 재료 합성수지 창 및 창틀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적합한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부재 및 부속품 ⓐ 창호에 사용하는 형재는 KS F 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 호차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호차에 적합 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크리센트는 KS F 4534(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의 크리센트에 적합하거나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보강재는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의 성능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삽입한다. ㉢ 제품 품질 및 성능 ⓐ 제품 품질 ∙ 창호의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 찢김 및 요철 등의 흠이 없어야 한다. ∙ 창호용 틀재의 품질의 KS F5602(합성수지 창호용 형재)에 따른다. ⓑ 제품 성능 제품의 성능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창호의 성능은 KS F 311 (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따른다.
다. 시공 ① 제작 ㉠ 제작자의 지정 제작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가공 및 조립 ⓐ 창호용 틀재를 규격에 맞도록 절단한다. ⓑ 창틀 및 창짝 부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고, 용접시 플럭스 (flux)를 완전히 제거하고 매끈하게 마무리한다. ⓒ 보강재가 필요한 경우, 창틀재의 내부에 보강재를 삽입한 후 나사못으로 고정 시킨다. ⓓ 빗물의 배수를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배수구를 만든다. ⓔ 창호의 유리고정은 규격이 균일한 밀봉재로 하되 그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겉모양, 기밀성 및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 창호에 부착하는 기밀재는 창틀의 폭 중앙에 상하로 부착한다. ⓖ 창틀, 문틀과 창짝, 문짝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 문짝의 홈에 모헤어 (mohair)를 삽입한다. ⓗ 창짝과 창짝 사이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의 홈에 방풍 틀을 삽입한다. ⓘ 방충망 레일이 부착된 창이나 문의 틈은 설치 시 레일 상하부 양끝에 PVC 연질 스톱퍼를 부착하여 방충망의 이탈을 방지한다. ⓙ 가공 및 조립은 KS F 3117(합성수지 창 및 창틀)에 따른다. ㉢ 제작검사 검사의 항목 및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르고 시공지침서에 기재한다. ㉣ 공장 내 보양 공장 내에서의 조립으로 운반, 제작, 보관 등의 각 단계에 있어서는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실시한다.
② 운반, 저장 ㉠ 출하 쌓기 및 운반 ⓐ 출하에 앞서 제작자는 필요한 경우, 변형, 손상,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테이프 등으로 포장하여 보양한다. ⓑ 운반 중에 변형되기 쉬운 것은 강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목재 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또한 운반 중에 부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중복 쌓기는 피한다. ⓒ 제품 출하 시 화물포장은 운반, 공사현장에 있어서 하역, 조립, 소 운반 및 보관의 편리함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한다. ㉡ 검사 및 보관 ⓐ 부품의 공사현장 반입 시에 납품 서를 제출하고 수량, 품목번호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 반입 후 곧바로 파손, 변형 등을 점검하고 불량개소의 유무를 검사한다. 불량 개소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에 관하여 협의한다. ⓒ 보관은 설치할 때를 고려하여 소운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손상 및 더러움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을 한다. ③ 창호 설치 ㉠ 창호 설치 시공자의 지정 ⓐ 창호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한다. ⓑ 창호 설치 준비 먹메김은 건물 기준선으로부터 끌어낸다. ㉡ 창호 설치 공법 ⓐ 창호 설치 시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의 이동이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임목으로 고정하고 창틀 및 문틀의 고정용 철물을 벽면 에 구부려 콘크리트용 못 또는 나사못으로 고정한 후에 모르터로 고정 철물에 씌운다. ⓑ 창호 설치 시 수평, 수직을 정 ⓒ 고정 철물은 틀재의 길이가 1m 이하일 때는 양측 2개소에 부착하며, 1m 이상일 때는 50cm마다 1개씩 추가로 부착한다.
④ 설치 후의 보양, 검사 및 인도 ㉠ 보양 ⓐ 창호를 설치한 후 출입 또는 작업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 창호표면에 모르터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 검사 ⓐ 창호 전체에 걸쳐 시공지침서에 기재된 검사항목에 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 자체검사 후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다만,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검사 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불합격된 것은 수정 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 인도 시공자는 합성수지 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감독자와 협의 한 후, 다음 사항 중의 필요한 것을 실시하고 인도한다. ⓐ 취급설명서 인도 ⓑ 조작, 취급의 설명과 실제 조작 ⓒ 열쇠의 인도 ⓓ 유지관리 방법의 설명 ※ 모든 플라스틱 창호는 기밀성창호 인증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을 사용할 것. 11 - 5. 플라스틱창호 1) 일반사항 가. 시공하고자 하는 개구부는 최대한 평면으로 조성한다. 나. 철재, 거푸집 잔재 등을 제거한다.
다. 시공자는 제작에 앞서 유리의 종별, 위치별, 규격별로 내풍압 계산서 및 유리의 성능과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는 품질 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라. 시공자는 세부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감독자와 창호제작 및 설치자, 유리 제작 및 끼우기 업체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 유리가공 제작업체는 유리 끼우기에 필요한 제반 부속품의 재질, 규격 및 시공 할때 고려해야 할 기타 특기사항이 포함된 시공지침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바. 색유리 파스텔유리 복층유리는 배수시스템이 필요하며 특히 접합유리의 주의가 있어야 한다. 12 - 2. 재료 1) 유 리 아래 재품이외의 미 표기 및 누락된 유리제품은 창호도면을 참조하며 동등이상 제품으로 한다. 가. 강화유리 - 12mm ① KS L 2002(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나. 복층유리(pair glass) - 16mm, 24mm ① KS L 2003(복층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1차 접착제 ㄱ. 복층 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ㄴ. 구조용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할 것
다. 유리의 청소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란트, 인접 마감 면에 변색, 변질 등의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청소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 철거공사 13 - 1. 시공부위 이 설명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13 - 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다.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여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