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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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해체처리 용역

충청남도 보령시 · 지정폐기물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7.995% · 기초금액 5.32억원
참가
7곳 · 개찰 09/22(화)

요약 AI 요약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에 따라 지정된 감척어선을 효율적이고 신속히 해체 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총 50척(381.23톤)의 어선을 해체하고, FRP 선체는 소각 처리하며 알루미늄 합금 선체는 적절히 처리한다.

  • 대상어선 확인 및 공사방법 협의, 장비 해제
  • 어선 해체 (중장비 이용, 선체·기관 등 분리)
  • 사전 오염 방지 조치 (기름·폐기물 제거, 오염 유출 방지)
  • 폐기물 처리 및 운반 (폐기물 처리운반업체 위탁, FRP 선체 소각 처리 및 증빙 제출)
  • 장비·기관 분리 협조 (해체 전 장비 낙찰업체와 사전 협의, 기관·의장품 분리)
  • 현장 안전 관리 및 사고 책임 (작업자 안전 확보, 사고 시 contractor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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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감척어선·어구 해체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지정폐기물

감척 대상 어선 50척(FRP 49·알루미늄 1)과 그물 11.9톤을 해체하고 선체·잔해물을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소각·위탁처리하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 대상어선 확인 및 공사방법 협의
  • 기관·의장품 분리 협조(장비 낙찰업체와 협의)
  • 중장비를 이용한 어선 해체·선체/기관 분리
  • FRP 선체 소각처리업체 위탁 소각 및 소각 증빙서류 제출
  • 해체 잔해물 적재·운반 및 폐기물 처리운반업체 처리를 통한 잔해물 처리
  • 해체장소 뒷정리
  • 처리전·중·후 사진 3부와 설명서, 폐선처리 확인서 제출
  • 하자보수(준공일로부터 1년, 잔해물 처리)
  • 안전조치(출입 차단, 인부 안전, 오염류 유출 방지, 기름 등 폐기물 사전 제거)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25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3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5958) 또는 선박관리업(1276)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7(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0:00지남
개찰09/22(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83,337,272원
배정예산
531,671,000원
기초금액
531,671,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3735-000
참조번호
수산과-19736(2026. 9. 8.)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수요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83,337,272원
배정예산
531,671,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398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라.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17. 10:00 ~ 2026. 9. 22. 10:00 4.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9. 22. 11:00 우리 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5.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자 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에 따라 선박수리업(업종코드 5958) 또는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선박관리업(업종코드 1276) 등록을 필하고, 사업자등록증(조선소, 선박해체, 폐선처리 등)을 필한 업체이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본사)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충청남도 소재 조선소 등을 사용 또는 임대(소유) 계약하여 선박 해체처리가 가능한 자 · 계약예정자는 반드시 계약체결일까지 발주부서(수산과)와 협의 및 승인 된 충청남도에 있는 조선소 등을 사용 또는 임대(소유)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예정자(낙찰자)로 선정된 후 증명 서류 미제출로 인한 계약 포기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적격심사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적격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가 해당 서류를 위조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과업·요구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2) 사업자의 지시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4.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 사항이 발생시 설계를 변경 할 수 있다. 1) 현장실정이 설계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시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시 5. 자격 및 조건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선박관리업 사업자등록증(조선소, 선박해체, 폐선처리 등)을 필한 업체 충청남도 소재 조선소 등을 사용 또는 임대(소유) 계약하여 선박 해체처리가 가능한 업체 6. 사업의 변경조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와 도급자간의 협의, 계약 변경후 처리하여야 한다. 단, 도급자 과실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기간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7. 사업착공 및 준공 본 계약 완료 후 5일 이내 착공하고 준공은 대상어선을 해체처리 완료 하고 사업자의 현장 확인에 합격하여야 준공한 것으로 보며, FRP어선의 선체는 소각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8. 하자보수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기간내 사업장소에 해체어선의 잔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9. 시행방법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0. 관련법규의 준수 ○ 본 공사 수행시 도급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11. 기 타 ○ 본 설계에 계상되지 않은 사소한 기타 경비는 처리업체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처리업체는 사업주체에게 사업 착공시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의 기록유지를 위하여 선박 마다 사업 상황을 촬영한 사진(처리전, 처리중, 처리후) 3부에 설명서를 기재하여 준공계 및 폐선처리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FRP어선의 소각처리업체가 소각 처리한 소각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처리업체는 해체대상어선이 아닌 다른 어선을 폐선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관련 처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도급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2. 시 방 서

2.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의 해체처리사업 시행에 적용한다. 2. 감척어선 처리의 규모 해체대상 어선은 총 50척/381.23톤을 해체처리하여야 한다. 3. 선질별 처리 내역 ○ F R P : 49척/373.3톤 ○ 알루미늄합금: 1척/7.93톤 4. 계약자의 의무 계약자는 제반 계약여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본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대리인을 현장에 배치 하여야 한다. 본 사업은 착공부터 최종 처리시 까지 도급자의 책임 하에 일련의 과정으로 처리 한다. 5. 안전조치 사항 ○ 어선해체 시 안전을 위하여 해체장소 주변에 일반인들의 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 어선해체 작업에 참여하는 인부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 착수부터 종료 시까지 도급자는 안전사고 미연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 사고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6. 감척 어선 해체 전 사전조치사항 ○ 감척어선 해체 처리 전 주변에 오염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와 오염류 유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 하여야 한다. ○ 감척어선의 기관실 등 내부의 기름 등 폐기물이 있을 경우 사전에 제거하고 해체처리하여야 한다. 7. 감척어선 해체처리 ○ 감척 어선의 해체처리는 2차 오염이 되지 않게 처리하되 민원등 물의가 야기되어서는 아니 되며, 만약, 물의가 발생할 때에는 도급자가 책임진다. ○ 감척어선은 중장비를 이용하여 해체하고 선체, 기관 등으로 분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감척어선에 탑재된 기관, 의장품등의 시설물은 해체처리 전 장비 낙찰업체와 사전 협의하고, 낙찰업체로 하여금 기관, 의장품을 분리토록 협조하여야 한다.

8. 적재 및 운반 해체 잔해물의 적재 운반 시 부산물의 추락 및 낙하에 유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9. 잔해물의 처리 해체된 어선의 잔해의 처리는 필히 폐기물 처리운반업체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여야 하며, FRP어선의 선체는 해체처리업체가 소각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소각 처리한 후 소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뒷 정리 감척어선의 해체 후 잔해물이 없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해체장소의 정리 작업을 실시하여 미관이 저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보고의무 본 공사 시행중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본 사항을 사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2. 공사의 일시 중지 ○ 사업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토록 명령할 수 있다. 1) 악천후로 인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예상될 때 2) 설계서와 불합리하게 시공하거나 사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13. 설계변경 ○ 각종민원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경우 ○ 설계상 착오가 있을 경우 14. 공기연장 천재지변 또는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5. 기 타 ○ 시방서에 맞지 않거나 부적당한 경우 이에 따른 변상 또는 보상에 대한 부담은 처리업체로 한다. ○ 작업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사업주의 요구가 있을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기타 시방서 및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데로 처리한다.

구 분공 정 표 (총 60일간)공 정비 고
구 분15304560공 정비 고
1. 대상어선 확인 및
공사방법협의, 장비해제
10%
2. 어선상가 및 해체80%
3. 폐기물 처리 및 운반100%

2026년 8월 일 설계 담 당 자 팀 장 과 장 위치 : 보령시 일원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해체처리 설계내역서 ○ 공사개요 : 해체어선 50척/381.23톤 총공사비 : 금531,671,000원(금오억삼천일백육십칠만일천원) 감척어선 해체처리 원가계산보고서 : 별첨 === (공내역서)2026년 구획어업 어선 어구 감척사업 해체처리 용역.xlsx ===

원집

감척사업어선 집계표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단위 : 원/척)
연번선명톤수선질금액비 고
1명부호4.87FRP
2제93영덕호7.93
3건영2호4.95
4대박피싱호7.93
5은성2호
6씨마호
7리더스호7.31
8뉴진도호6.52
9위너호7.93
10총각2호
11마린보이호7.31
12레드피싱호7.93
13수평선호
14바이킹2호
15천일호
16히트호
17승진호
18뉴경진호
19누리호
20알파호
21조나단호
22빅마린호
23가고파호
24코리아피싱호
25길성3호
26베테랑호
27킹덤호
28뉴바이킹호
29길성호
감척사업어선 집계표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단위 : 원/척)
연번선명톤수선질금액비 고
30장보고호7.93FRP
31화니호
32레드원호
33위더스호6.64
34천하피싱호7.93
35나르샤호7.31
36깔조호7.93
37재규호4.5
38페이스호7.93
39썬스타호7.31
40대성1호7.93
41빅보스호
42두드림호
43챌린지피싱호
44마스터2호
45해상3호
46대성2호
47바다호
48밥말리호AL합금
49뉴스카이호FRP
50가디언호7.31
계381.23-
1그물11.9087EA 기준
주1) 금액 : 원가계산서 참조
주2) VAT 포함 가격임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단위: 원)
비목금 액구 성 비비고
재직접재료비-
순료간접재료비
비작업부산물
해[소 계]-
노직접노무비
체무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8.0%직접노무비*17.5이내
비[소 계]
원경기계경비
산재보험료노무비*3.56%
가산업안전보건관리비(직재+직노)*2.07%
고용보험료노무비*1.01%
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4.75%
건강보험료3.5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3.14%
환경보전비(재료비+직노+기계경비) *0.30%
비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3.00%(재+노)의 5.0%이내
[소 계]
계재료비+노무비+경비
일 반 관 리 비계*5.00%계 의 8%이내
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00%(노+경+일)의 15%이내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10%10.00%
그 물부가세포함 가
총 원 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그물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단위: 원)
비목명부호(4.87TON)구 성 비비고
재직접재료비-
순료간접재료비
비작업부산물-
해[소 계]
노직접노무비
체무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8.0%직접노무비*17.5이내
비[소 계]
원경기계경비
산재보험료노무비*3.56%
가산업안전보건관리비(직재+직노)*2.07%
고용보험료노무비*1.01%
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4.75%
건강보험료3.5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3.14%
환경보전비(재료비+직노+기계경비) *0.30%
비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3.00%(재+노)의 5.0%이내
[소 계]
계재료비+노무비+경비
일 반 관 리 비계*5.00%계 의 8%이내
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00%(노+경+일)의 15%이내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10%10.00%
총 원 가
원 가 계 산 서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단위: 원)
비목제93영덕호(7.93TON)구 성 비비고
재직접재료비-
순료간접재료비
비작업부산물-
해[소 계]
노직접노무비
체무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8.0%직접노무비*17.5이내
비[소 계]
원경기계경비
산재보험료노무비*3.56%
가산업안전보건관리비(직재+직노)*2.07%
고용보험료노무비*1.01%
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4.75%
건강보험료3.5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3.14%
환경보전비(재료비+직노+기계경비) *0.30%
비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3.00%(재+노)의 5.0%이내
[소 계]
계재료비+노무비+경비
일 반 관 리 비계*5.00%계 의 8%이내
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00%(노+경+일)의 15%이내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10%10.00%
총 원 가
원 가 계 산 서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단위: 원)
비목건영2호(4.95TON)구 성 비비고
재직접재료비-
순료간접재료비
비작업부산물-
해[소 계]
노직접노무비
체무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8.0%직접노무비*17.5이내
비[소 계]
원경기계경비
산재보험료노무비*3.56%
가산업안전보건관리비(직재+직노)*2.07%
고용보험료노무비*1.01%
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4.75%
건강보험료3.5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3.14%
환경보전비(재료비+직노+기계경비) *0.30%
비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3.00%(재+노)의 5.0%이내
[소 계]
계재료비+노무비+경비
일 반 관 리 비계*5.00%계 의 8%이내
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00%(노+경+일)의 15%이내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10%10.00%
총 원 가
원 가 계 산 서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단위: 원)
비목대박피싱호(7.93TON)구 성 비비고
재직접재료비-
순료간접재료비
비작업부산물-
해[소 계]
노직접노무비
체무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8.0%직접노무비*17.5이내
비[소 계]
원경기계경비
산재보험료노무비*3.56%
가산업안전보건관리비(직재+직노)*2.07%
고용보험료노무비*1.01%
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4.75%
건강보험료3.5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3.14%
환경보전비(재료비+직노+기계경비) *0.30%
비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3.00%(재+노)의 5.0%이내
[소 계]
계재료비+노무비+경비
일 반 관 리 비계*5.00%계 의 8%이내
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00%(노+경+일)의 15%이내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10%10.00%
총 원 가
원 가 계 산 서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단위: 원)
비목은성2호(7.93TON)구 성 비비고
재직접재료비-
순료간접재료비
비작업부산물-
해[소 계]
노직접노무비
체무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8.0%직접노무비*17.5이내
비[소 계]
원경기계경비
산재보험료노무비*3.56%
가산업안전보건관리비(직재+직노)*2.07%
고용보험료노무비*1.01%
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4.75%
건강보험료3.5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3.14%
환경보전비(재료비+직노+기계경비) *0.30%
비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3.00%(재+노)의 5.0%이내
[소 계]
계재료비+노무비+경비
일 반 관 리 비계*5.00%계 의 8%이내
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00%(노+경+일)의 15%이내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10%10.00%
총 원 가
원 가 계 산 서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단위: 원)
비목씨마호(7.93TON)구 성 비비고
재직접재료비-
순료간접재료비
비작업부산물-
해[소 계]
노직접노무비
체무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8.0%직접노무비*17.5이내
비[소 계]
원경기계경비
산재보험료노무비*3.56%
가산업안전보건관리비(직재+직노)*2.07%
고용보험료노무비*1.01%
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4.75%
건강보험료3.5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3.14%
환경보전비(재료비+직노+기계경비) *0.30%
비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3.00%(재+노)의 5.0%이내
[소 계]
계재료비+노무비+경비
일 반 관 리 비계*5.00%계 의 8%이내
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00%(노+경+일)의 15%이내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10%10.00%
총 원 가
원 가 계 산 서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단위: 원)
비목리더스호(7.31TON)구 성 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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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단위: 원)
비목뉴진도호(6.52TON)구 성 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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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단위: 원)
비목위너호(7.93TON)구 성 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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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단위: 원)
비목총각2호(7.93TON)구 성 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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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단위: 원)
비목마린보이호(7.31TON)구 성 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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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단위: 원)
비목레드피싱호(7.93TON)구 성 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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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단위: 원)
비목수평선호(7.93TON)구 성 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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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단위: 원)
비목바이킹2호(7.93TON)구 성 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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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단위: 원)
비목천일호(7.93TON)구 성 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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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히트호(7.93TON)구 성 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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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승진호(7.93TON)구 성 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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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무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8.0%직접노무비*17.5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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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재료비+노무비+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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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단위: 원)
비목뉴경진호(7.93TON)구 성 비비고
재직접재료비-재료를 가공하면서 발생한 부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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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단위: 원)
비목누리호(7.93TON)구 성 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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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직접노무비
체무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8.0%직접노무비*17.5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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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업안전보건관리비(직재+직노)*2.07%
고용보험료노무비*1.01%
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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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3.14%
환경보전비(재료비+직노+기계경비) *0.30%
비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3.00%(재+노)의 5.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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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재료비+노무비+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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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단위: 원)
비목알파호(7.93TON)구 성 비비고
재직접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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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직접노무비
체무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8.0%직접노무비*17.5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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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업안전보건관리비(직재+직노)*2.07%
고용보험료노무비*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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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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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조나단호(7.93TON)구 성 비비고
재직접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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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무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8.0%직접노무비*17.5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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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단위: 원)
비목빅마린호(7.93TON)구 성 비비고
재직접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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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직접노무비
체무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8.0%직접노무비*17.5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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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기계경비
산재보험료노무비*3.56%
가산업안전보건관리비(직재+직노)*2.07%
고용보험료노무비*1.01%
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4.75%
건강보험료3.5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3.14%
환경보전비(재료비+직노+기계경비) *0.30%
비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3.00%(재+노)의 5.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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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재료비+노무비+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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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00%(노+경+일)의 15%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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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단위: 원)
비목가고파호(7.93TON)구 성 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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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직접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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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노무비*3.56%
가산업안전보건관리비(직재+직노)*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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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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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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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단위: 원)
비목코리아피싱호(7.93TON)구 성 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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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직접노무비
체무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8.0%직접노무비*17.5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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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노무비*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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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노무비*1.01%
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4.75%
건강보험료3.5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3.14%
환경보전비(재료비+직노+기계경비)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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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재료비+노무비+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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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00%(노+경+일)의 15%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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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목길성3호(7.93TON)구 성 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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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3.00%(재+노)의 5.0%이내
[소 계]
계재료비+노무비+경비
일 반 관 리 비계*5.00%계 의 8%이내
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00%(노+경+일)의 15%이내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10%10.00%
총 원 가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단위: 원)
비목베테랑호(7.93TON)구 성 비비고
재직접재료비-
순료간접재료비
비작업부산물-
해[소 계]
노직접노무비
체무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8.0%직접노무비*17.5이내
비[소 계]
원경기계경비
산재보험료노무비*3.56%
가산업안전보건관리비(직재+직노)*2.07%
고용보험료노무비*1.01%
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4.75%
건강보험료3.5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3.14%
환경보전비(재료비+직노+기계경비) *0.30%
비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3.00%(재+노)의 5.0%이내
[소 계]
계재료비+노무비+경비
일 반 관 리 비계*5.00%계 의 8%이내
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00%(노+경+일)의 15%이내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10%10.00%
총 원 가
원 가 계 산 서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단위: 원)
비목킹덤호(7.93TON)구 성 비비고
재직접재료비-
순료간접재료비
비작업부산물-
해[소 계]
노직접노무비
체무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8.0%직접노무비*17.5이내
비[소 계]
원경기계경비
산재보험료노무비*3.56%
가산업안전보건관리비(직재+직노)*2.07%
고용보험료노무비*1.01%
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4.75%
건강보험료3.5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3.14%
환경보전비(재료비+직노+기계경비) *0.30%
비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3.00%(재+노)의 5.0%이내
[소 계]
계재료비+노무비+경비
일 반 관 리 비계*5.00%계 의 8%이내
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00%(노+경+일)의 15%이내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10%10.00%
총 원 가
원 가 계 산 서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단위: 원)
비목뉴바이킹호(7.93TON)구 성 비비고
재직접재료비-
순료간접재료비
비작업부산물-
해[소 계]
노직접노무비
체무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8.0%직접노무비*17.5이내
비[소 계]
원경기계경비
산재보험료노무비*3.56%
가산업안전보건관리비(직재+직노)*2.07%
고용보험료노무비*1.01%
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4.75%
건강보험료3.5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3.14%
환경보전비(재료비+직노+기계경비) *0.30%
비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3.00%(재+노)의 5.0%이내
[소 계]
계재료비+노무비+경비
일 반 관 리 비계*5.00%계 의 8%이내
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00%(노+경+일)의 15%이내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10%10.00%
총 원 가
원 가 계 산 서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단위: 원)
비목길성호(7.93TON)구 성 비비고
재직접재료비-
순료간접재료비
비작업부산물-
해[소 계]
노직접노무비
체무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8.0%직접노무비*17.5이내
비[소 계]
원경기계경비
산재보험료노무비*3.56%
가산업안전보건관리비(직재+직노)*2.07%
고용보험료노무비*1.01%
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4.75%
건강보험료3.5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3.14%
환경보전비(재료비+직노+기계경비) *0.30%
비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3.00%(재+노)의 5.0%이내
[소 계]
계재료비+노무비+경비
일 반 관 리 비계*5.00%계 의 8%이내
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00%(노+경+일)의 15%이내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10%10.00%
총 원 가
원 가 계 산 서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단위: 원)
비목장보고호(7.93TON)구 성 비비고
재직접재료비-
순료간접재료비
비작업부산물-
해[소 계]
노직접노무비
체무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8.0%직접노무비*17.5이내
비[소 계]
원경기계경비
산재보험료노무비*3.56%
가산업안전보건관리비(직재+직노)*2.07%
고용보험료노무비*1.01%
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4.75%
건강보험료3.5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3.14%
환경보전비(재료비+직노+기계경비) *0.30%
비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3.00%(재+노)의 5.0%이내
[소 계]
계재료비+노무비+경비
일 반 관 리 비계*5.00%계 의 8%이내
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00%(노+경+일)의 15%이내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10%10.00%
총 원 가
원 가 계 산 서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단위: 원)
비목화니호(7.93TON)구 성 비비고
재직접재료비-
순료간접재료비
비작업부산물-
해[소 계]
노직접노무비
체무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8.0%직접노무비*17.5이내
비[소 계]
원경기계경비
산재보험료노무비*3.56%
가산업안전보건관리비(직재+직노)*2.07%
고용보험료노무비*1.01%
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4.75%
건강보험료3.5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3.14%
환경보전비(재료비+직노+기계경비) *0.30%
비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3.00%(재+노)의 5.0%이내
[소 계]
계재료비+노무비+경비
일 반 관 리 비계*5.00%계 의 8%이내
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00%(노+경+일)의 15%이내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10%10.00%
총 원 가
원 가 계 산 서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단위: 원)
비목레드원호(7.93TON)구 성 비비고
재직접재료비-
순료간접재료비
비작업부산물-
해[소 계]
노직접노무비
체무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8.0%직접노무비*17.5이내
비[소 계]
원경기계경비
산재보험료노무비*3.56%
가산업안전보건관리비(직재+직노)*2.07%
고용보험료노무비*1.01%
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4.75%
건강보험료3.5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3.14%
환경보전비(재료비+직노+기계경비) *0.30%
비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3.00%(재+노)의 5.0%이내
[소 계]
계재료비+노무비+경비
일 반 관 리 비계*5.00%계 의 8%이내
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00%(노+경+일)의 15%이내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10%10.00%
총 원 가
원 가 계 산 서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단위: 원)
비목위더스호(6.64TON)구 성 비비고
재직접재료비-
순료간접재료비
비작업부산물-
해[소 계]
노직접노무비
체무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8.0%직접노무비*17.5이내
비[소 계]
원경기계경비
산재보험료노무비*3.56%
가산업안전보건관리비(직재+직노)*2.07%
고용보험료노무비*1.01%
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4.75%
건강보험료3.5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3.14%
환경보전비(재료비+직노+기계경비) *0.30%
비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3.00%(재+노)의 5.0%이내
[소 계]
계재료비+노무비+경비
일 반 관 리 비계*5.00%계 의 8%이내
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00%(노+경+일)의 15%이내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10%10.00%
총 원 가
원 가 계 산 서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단위: 원)
비목천하피싱호(7.93TON)구 성 비비고
재직접재료비-재료를 가공하면서 발생한 부산물을
순료간접재료비부산물로서 다시 판매
비작업부산물-
해[소 계]
노직접노무비
체무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8.0%직접노무비*17.5이내
비[소 계]
원경기계경비
산재보험료노무비*3.56%
가산업안전보건관리비(직재+직노)*2.07%
고용보험료노무비*1.01%
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4.75%
건강보험료3.5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3.14%
환경보전비(재료비+직노+기계경비) *0.30%
비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3.00%(재+노)의 5.0%이내
[소 계]
계재료비+노무비+경비
일 반 관 리 비계*5.00%계 의 8%이내
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00%(노+경+일)의 15%이내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10%10.00%
총 원 가
원 가 계 산 서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단위: 원)
비목나르샤호(7.31TON)구 성 비비고
재직접재료비-
순료간접재료비
비작업부산물-
해[소 계]
노직접노무비
체무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8.0%직접노무비*17.5이내
비[소 계]
원경기계경비
산재보험료노무비*3.56%
가산업안전보건관리비(직재+직노)*2.07%
고용보험료노무비*1.01%
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4.75%
건강보험료3.5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3.14%
환경보전비(재료비+직노+기계경비) *0.30%
비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3.00%(재+노)의 5.0%이내
[소 계]
계재료비+노무비+경비
일 반 관 리 비계*5.00%계 의 8%이내
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00%(노+경+일)의 15%이내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10%10.00%
총 원 가
원 가 계 산 서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단위: 원)
비목깔조호(7.93TON)구 성 비비고
재직접재료비-
순료간접재료비
비작업부산물-
해[소 계]
노직접노무비
체무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8.0%직접노무비*17.5이내
비[소 계]
원경기계경비
산재보험료노무비*3.56%
가산업안전보건관리비(직재+직노)*2.07%
고용보험료노무비*1.01%
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4.75%
건강보험료3.5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3.14%
환경보전비(재료비+직노+기계경비) *0.30%
비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3.00%(재+노)의 5.0%이내
[소 계]
계재료비+노무비+경비
일 반 관 리 비계*5.00%계 의 8%이내
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00%(노+경+일)의 15%이내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10%10.00%
총 원 가
원 가 계 산 서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단위: 원)
비목재규호(4.5TON)구 성 비비고
재직접재료비-
순료간접재료비
비작업부산물-
해[소 계]
노직접노무비
체무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8.0%직접노무비*17.5이내
비[소 계]
원경기계경비
산재보험료노무비*3.56%
가산업안전보건관리비(직재+직노)*2.07%
고용보험료노무비*1.01%
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4.75%
건강보험료3.5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3.14%
환경보전비(재료비+직노+기계경비) *0.30%
비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3.00%(재+노)의 5.0%이내
[소 계]
계재료비+노무비+경비
일 반 관 리 비계*5.00%계 의 8%이내
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00%(노+경+일)의 15%이내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10%10.00%
총 원 가
원 가 계 산 서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단위: 원)
비목페이스호(7.93TON)구 성 비비고
재직접재료비-
순료간접재료비
비작업부산물-
해[소 계]
노직접노무비
체무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8.0%직접노무비*17.5이내
비[소 계]
원경기계경비
산재보험료노무비*3.56%
가산업안전보건관리비(직재+직노)*2.07%
고용보험료노무비*1.01%
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4.75%
건강보험료3.5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3.14%
환경보전비(재료비+직노+기계경비) *0.30%
비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3.00%(재+노)의 5.0%이내
[소 계]
계재료비+노무비+경비
일 반 관 리 비계*5.00%계 의 8%이내
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00%(노+경+일)의 15%이내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10%10.00%
총 원 가
원 가 계 산 서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단위: 원)
비목썬스타호(7.31TON)구 성 비비고
재직접재료비-
순료간접재료비
비작업부산물-
해[소 계]
노직접노무비
체무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8.0%직접노무비*17.5이내
비[소 계]
원경기계경비
산재보험료노무비*3.56%
가산업안전보건관리비(직재+직노)*2.07%
고용보험료노무비*1.01%
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4.75%
건강보험료3.5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3.14%
환경보전비(재료비+직노+기계경비) *0.30%
비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3.00%(재+노)의 5.0%이내
[소 계]
계재료비+노무비+경비
일 반 관 리 비계*5.00%계 의 8%이내
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00%(노+경+일)의 15%이내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10%10.00%
총 원 가
원 가 계 산 서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단위: 원)
비목대성1호(7.93TON)구 성 비비고
재직접재료비-
순료간접재료비
비작업부산물-
해[소 계]
노직접노무비
체무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8.0%직접노무비*17.5이내
비[소 계]
원경기계경비
산재보험료노무비*3.56%
가산업안전보건관리비(직재+직노)*2.07%
고용보험료노무비*1.01%
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4.75%
건강보험료3.5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3.14%
환경보전비(재료비+직노+기계경비) *0.30%
비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3.00%(재+노)의 5.0%이내
[소 계]
계재료비+노무비+경비
일 반 관 리 비계*5.00%계 의 8%이내
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00%(노+경+일)의 15%이내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10%10.00%
총 원 가
원 가 계 산 서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단위: 원)
비목빅보스호(7.93TON)구 성 비비고
재직접재료비-
순료간접재료비
비작업부산물-
해[소 계]
노직접노무비
체무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8.0%직접노무비*17.5이내
비[소 계]
원경기계경비
산재보험료노무비*3.56%
가산업안전보건관리비(직재+직노)*2.07%
고용보험료노무비*1.01%
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4.75%
건강보험료3.5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3.14%
환경보전비(재료비+직노+기계경비) *0.30%
비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3.00%(재+노)의 5.0%이내
[소 계]
계재료비+노무비+경비
일 반 관 리 비계*5.00%계 의 8%이내
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00%(노+경+일)의 15%이내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10%10.00%
총 원 가
원 가 계 산 서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단위: 원)
비목두드림호(7.93TON)구 성 비비고
재직접재료비-
순료간접재료비
비작업부산물-
해[소 계]
노직접노무비
체무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8.0%직접노무비*17.5이내
비[소 계]
원경기계경비
산재보험료노무비*3.56%
가산업안전보건관리비(직재+직노)*2.07%
고용보험료노무비*1.01%
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4.75%
건강보험료3.5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3.14%
환경보전비(재료비+직노+기계경비) *0.30%
비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3.00%(재+노)의 5.0%이내
[소 계]
계재료비+노무비+경비
일 반 관 리 비계*5.00%계 의 8%이내
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00%(노+경+일)의 15%이내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10%10.00%
총 원 가
원 가 계 산 서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단위: 원)
비목챌린지피싱호(7.93TON)구 성 비비고
재직접재료비-재료를 가공하면서 발생한 부산물을
순료간접재료비부산물로서 다시 판매
비작업부산물-
해[소 계]
노직접노무비
체무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8.0%직접노무비*17.5이내
비[소 계]
원경기계경비
산재보험료노무비*3.56%
가산업안전보건관리비(직재+직노)*2.07%
고용보험료노무비*1.01%
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4.75%
건강보험료3.5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3.14%
환경보전비(재료비+직노+기계경비) *0.30%
비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3.00%(재+노)의 5.0%이내
[소 계]
계재료비+노무비+경비
일 반 관 리 비계*5.00%계 의 8%이내
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00%(노+경+일)의 15%이내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10%10.00%
총 원 가
원 가 계 산 서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단위: 원)
비목마스터2호(7.93TON)구 성 비비고
재직접재료비-
순료간접재료비
비작업부산물-
해[소 계]
노직접노무비
체무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8.0%직접노무비*17.5이내
비[소 계]
원경기계경비
산재보험료노무비*3.56%
가산업안전보건관리비(직재+직노)*2.07%
고용보험료노무비*1.01%
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4.75%
건강보험료3.5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3.14%
환경보전비(재료비+직노+기계경비) *0.30%
비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3.00%(재+노)의 5.0%이내
[소 계]
계재료비+노무비+경비
일 반 관 리 비계*5.00%계 의 8%이내
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00%(노+경+일)의 15%이내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10%10.00%
총 원 가
원 가 계 산 서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단위: 원)
비목해상3호(7.93TON)구 성 비비고
재직접재료비-
순료간접재료비
비작업부산물-
해[소 계]
노직접노무비
체무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8.0%직접노무비*17.5이내
비[소 계]
원경기계경비
산재보험료노무비*3.56%
가산업안전보건관리비(직재+직노)*2.07%
고용보험료노무비*1.01%
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4.75%
건강보험료3.5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3.14%
환경보전비(재료비+직노+기계경비) *0.30%
비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3.00%(재+노)의 5.0%이내
[소 계]
계재료비+노무비+경비
일 반 관 리 비계*5.00%계 의 8%이내
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00%(노+경+일)의 15%이내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10%10.00%
총 원 가
원 가 계 산 서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단위: 원)
비목대성2호(7.93TON)구 성 비비고
재직접재료비-
순료간접재료비
비작업부산물-
해[소 계]
노직접노무비
체무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8.0%직접노무비*17.5이내
비[소 계]
원경기계경비
산재보험료노무비*3.56%
가산업안전보건관리비(직재+직노)*2.07%
고용보험료노무비*1.01%
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4.75%
건강보험료3.5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3.14%
환경보전비(재료비+직노+기계경비) *0.30%
비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3.00%(재+노)의 5.0%이내
[소 계]
계재료비+노무비+경비
일 반 관 리 비계*5.00%계 의 8%이내
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00%(노+경+일)의 15%이내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10%10.00%
총 원 가
원 가 계 산 서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단위: 원)
비목바다호(7.93TON)구 성 비비고
재직접재료비-
순료간접재료비
비작업부산물-
해[소 계]
노직접노무비
체무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8.0%직접노무비*17.5이내
비[소 계]
원경기계경비
산재보험료노무비*3.56%
가산업안전보건관리비(직재+직노)*2.07%
고용보험료노무비*1.01%
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4.75%
건강보험료3.5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3.14%
환경보전비(재료비+직노+기계경비) *0.30%
비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3.00%(재+노)의 5.0%이내
[소 계]
계재료비+노무비+경비
일 반 관 리 비계*5.00%계 의 8%이내
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00%(노+경+일)의 15%이내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10%10.00%
총 원 가
원 가 계 산 서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단위: 원)
비목밥말리호(7.93TON)구 성 비비고
재직접재료비-
순료간접재료비
비작업부산물-
해[소 계]
노직접노무비
체무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8.0%직접노무비*17.5이내
비[소 계]
원경기계경비
산재보험료노무비*3.56%
가산업안전보건관리비(직재+직노)*2.07%
고용보험료노무비*1.01%
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4.75%
건강보험료3.5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3.14%
환경보전비(재료비+직노+기계경비) *0.30%
비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3.00%(재+노)의 5.0%이내
[소 계]
계재료비+노무비+경비
일 반 관 리 비계*5.00%계 의 8%이내
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00%(노+경+일)의 15%이내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10%10.00%
총 원 가
원 가 계 산 서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단위: 원)
비목뉴스카이호(7.93TON)구 성 비비고
재직접재료비-
순료간접재료비
비작업부산물-
해[소 계]
노직접노무비
체무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8.0%직접노무비*17.5이내
비[소 계]
원경기계경비
산재보험료노무비*3.56%
가산업안전보건관리비(직재+직노)*2.07%
고용보험료노무비*1.01%
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4.75%
건강보험료3.5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3.14%
환경보전비(재료비+직노+기계경비) *0.30%
비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3.00%(재+노)의 5.0%이내
[소 계]
계재료비+노무비+경비
일 반 관 리 비계*5.00%계 의 8%이내
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00%(노+경+일)의 15%이내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10%10.00%
총 원 가
원 가 계 산 서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단위: 원)
비목가디언호(7.31TON)구 성 비비고
재직접재료비-
순료간접재료비
비작업부산물-
해[소 계]
노직접노무비
체무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8.0%직접노무비*17.5이내
비[소 계]
원경기계경비
산재보험료노무비*3.56%
가산업안전보건관리비(직재+직노)*2.07%
고용보험료노무비*1.01%
연금보험료직접노무비*4.75%
건강보험료3.595%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13.14%
환경보전비(재료비+직노+기계경비) *0.30%
비기타경비(재료비+노무비)*3.00%(재+노)의 5.0%이내
[소 계]
계재료비+노무비+경비
일 반 관 리 비계*5.00%계 의 8%이내
이 윤(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00%(노+경+일)의 15%이내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10%10.00%
총 원 가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구 분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1. 폐선처리
명부호FRP4.87TON----
제93영덕호7.93
건영2호4.95
대박피싱호7.93
은성2호
씨마호
리더스호7.31
뉴진도호6.52
위너호7.93
총각2호
마린보이호7.31
레드피싱호7.93
수평선호
바이킹2호
천일호
히트호
승진호
뉴경진호
누리호
알파호
조나단호
빅마린호
가고파호
코리아피싱호
길성3호
베테랑호
킹덤호
뉴바이킹호
길성호
장보고호
화니호
레드원호
위더스호6.64
천하피싱호7.93
나르샤호7.31
깔조호7.93
재규호4.5
페이스호7.93
썬스타호7.31
대성1호7.93
빅보스호
두드림호
챌린지피싱호
마스터2호
해상3호
대성2호
바다호
밥말리호AL합금
뉴스카이호FRP
가디언호7.31
소 계
2. 그물 폐기물처리
그물87EA 기준11.90TON-------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구 분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명부호4.87TON-------
<폐선처리>
산소40ℓ용기1병---
아세틸렌1kg=853ℓ0.04689kg
소각로150kg/h0.5일
트랙터(타이어)-선적4.5Ton1HR----
굴삭기(유압식 백호)0.7㎥
트럭탑재형크레인5Ton2.0
지게차2Ton1.0
특별인부1인
절단원(제조)1.0
보통인부0.5
소 계1.00TON--일목1
<폐기물처리운반비>
폐기물처리 운반비1.00TON-------일목2
소 계
합 계
제93영덕호7.93---
<폐선처리>
산소40ℓ용기1병---
아세틸렌1kg=853ℓ0.04689kg
소각로150kg/h0.5일
트랙터(타이어)-선적4.5Ton1HR----
굴삭기(유압식 백호)0.7㎥
트럭탑재형크레인5Ton2.0
지게차2Ton1.0
특별인부1인
절단원(제조)1.0
보통인부0.5
소 계1.00TON--일목1
<폐기물처리운반비>
폐기물처리 운반비1.00TON-------일목2
소 계
합 계
건영2호4.95---
<폐선처리>
산소40ℓ용기1병---
아세틸렌1kg=853ℓ0.04689kg
소각로150kg/h0.5일
트랙터(타이어)-선적4.5Ton1HR----
굴삭기(유압식 백호)0.7㎥
트럭탑재형크레인5Ton2.0
지게차2Ton1.0
특별인부1인
절단원(제조)1.0
보통인부0.5
소 계1.00TON--일목1
<폐기물처리운반비>
폐기물처리 운반비1.00TON-------일목2
소 계
합 계
대박피싱호7.93---
<폐선처리>
산소40ℓ용기1병---
아세틸렌1kg=853ℓ0.04689kg
소각로150kg/h0.5일
트랙터(타이어)-선적4.5Ton1HR----
굴삭기(유압식 백호)0.7㎥
트럭탑재형크레인5Ton2.0
지게차2Ton1.0
특별인부1인
절단원(제조)1.0
보통인부0.5
소 계1.00TON--일목1
<폐기물처리운반비>
폐기물처리 운반비1.00TON-------일목2
소 계
합 계
은성2호7.93---
<폐선처리>
산소40ℓ용기1병---
아세틸렌1kg=853ℓ0.04689kg
소각로150kg/h0.5일
트랙터(타이어)-선적4.5Ton1HR----
굴삭기(유압식 백호)0.7㎥
트럭탑재형크레인5Ton2.0
지게차2Ton1.0
특별인부1인
절단원(제조)1.0
보통인부0.5
소 계1.00TON--일목1
<폐기물처리운반비>
폐기물처리 운반비1.00TON-------일목2
소 계
합 계
씨마호7.93---
<폐선처리>
산소40ℓ용기1병---
아세틸렌1kg=853ℓ0.04689kg
소각로150kg/h0.5일
트랙터(타이어)-선적4.5Ton1HR----
굴삭기(유압식 백호)0.7㎥
트럭탑재형크레인5Ton2.0
지게차2Ton1.0
특별인부1인
절단원(제조)1.0
보통인부0.5
소 계1.00TON--일목1
<폐기물처리운반비>
폐기물처리 운반비1.00TON-------일목2
소 계
합 계
리더스호7.31---
<폐선처리>
산소40ℓ용기1병---
아세틸렌1kg=853ℓ0.04689kg
소각로150kg/h0.5일
트랙터(타이어)-선적4.5Ton1HR----
굴삭기(유압식 백호)0.7㎥
트럭탑재형크레인5Ton2.0
지게차2Ton1.0
특별인부1인
절단원(제조)1.0
보통인부0.5
소 계1.00TON--일목1
<폐기물처리운반비>
폐기물처리 운반비1.00TON-------일목2
소 계
합 계
뉴진도호6.52---
<폐선처리>
산소40ℓ용기1병---
아세틸렌1kg=853ℓ0.04689kg
소각로150kg/h0.5일
트랙터(타이어)-선적4.5Ton1HR----
굴삭기(유압식 백호)0.7㎥
트럭탑재형크레인5Ton2.0
지게차2Ton1.0
특별인부1인
절단원(제조)1.0
보통인부0.5
소 계1.00TON--일목1
<폐기물처리운반비>
폐기물처리 운반비1.00TON-------일목2
소 계
합 계
위너호7.93---
<폐선처리>
산소40ℓ용기1병---
아세틸렌1kg=853ℓ0.04689kg
소각로150kg/h0.5일
트랙터(타이어)-선적4.5Ton1HR----
굴삭기(유압식 백호)0.7㎥
트럭탑재형크레인5Ton2.0
지게차2Ton1.0
특별인부1인
절단원(제조)1.0
보통인부0.5
소 계1.00TON--일목1
<폐기물처리운반비>
폐기물처리 운반비1.00TON-------일목2
소 계
합 계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구 분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총각2호7.93TON-------
<폐선처리>
산소40ℓ용기1병---
아세틸렌1kg=853ℓ0.04689kg
소각로150kg/h0.5일
트랙터(타이어)-선적4.5Ton1HR----
굴삭기(유압식 백호)0.7㎥
트럭탑재형크레인5Ton2.0
지게차2Ton1.0
특별인부1인
절단원(제조)1.0
보통인부0.5
소 계1.00TON--일목1
<폐기물처리운반비>
폐기물처리 운반비1.00TON-------일목2
소 계
합 계
마린보이호7.31---
<폐선처리>
산소40ℓ용기1병---
아세틸렌1kg=853ℓ0.04689kg
소각로150kg/h0.5일
트랙터(타이어)-선적4.5Ton1HR----
굴삭기(유압식 백호)0.7㎥
트럭탑재형크레인5Ton2.0
지게차2Ton1.0
특별인부1인
절단원(제조)1.0
보통인부0.5
소 계1.00TON--일목1
<폐기물처리운반비>
폐기물처리 운반비1.00TON-------일목2
소 계
합 계
레드피싱호7.93---
<폐선처리>
산소40ℓ용기1병---
아세틸렌1kg=853ℓ0.04689kg
소각로150kg/h0.5일
트랙터(타이어)-선적4.5Ton1HR----
굴삭기(유압식 백호)0.7㎥
트럭탑재형크레인5Ton2.0
지게차2Ton1.0
특별인부1인
절단원(제조)1.0
보통인부0.5
소 계1.00TON--일목1
<폐기물처리운반비>
폐기물처리 운반비1.00TON-------일목2
소 계
합 계
수평선호7.93---
<폐선처리>
산소40ℓ용기1병---
아세틸렌1kg=853ℓ0.04689kg
소각로150kg/h0.5일
트랙터(타이어)-선적4.5Ton1HR----
굴삭기(유압식 백호)0.7㎥
트럭탑재형크레인5Ton2.0
지게차2Ton1.0
특별인부1인
절단원(제조)1.0
보통인부0.5
소 계1.00TON--일목1
<폐기물처리운반비>
폐기물처리 운반비1.00TON-------일목2
소 계
합 계
바이킹2호7.93---
<폐선처리>
산소40ℓ용기1병---
아세틸렌1kg=853ℓ0.04689kg
소각로150kg/h0.5일
트랙터(타이어)-선적4.5Ton1HR----
굴삭기(유압식 백호)0.7㎥
트럭탑재형크레인5Ton2.0
지게차2Ton1.0
특별인부1인
절단원(제조)1.0
보통인부0.5
소 계1.00TON--일목1
<폐기물처리운반비>
폐기물처리 운반비1.00TON-------일목2
소 계
합 계
천일호7.93---
<폐선처리>
산소40ℓ용기1병---
아세틸렌1kg=853ℓ0.04689kg
소각로150kg/h0.5일
트랙터(타이어)-선적4.5Ton1HR----
굴삭기(유압식 백호)0.7㎥
트럭탑재형크레인5Ton2.0
지게차2Ton1.0
특별인부1인
절단원(제조)1.0
보통인부0.5
소 계1.00TON--일목1
<폐기물처리운반비>
폐기물처리 운반비1.00TON-------일목2
소 계
합 계
히트호7.93---
<폐선처리>
산소40ℓ용기1병---
아세틸렌1kg=853ℓ0.04689kg
소각로150kg/h0.5일
트랙터(타이어)-선적4.5Ton1HR----
굴삭기(유압식 백호)0.7㎥
트럭탑재형크레인5Ton2.0
지게차2Ton1.0
특별인부1인
절단원(제조)1.0
보통인부0.5
소 계1.00TON--일목1
<폐기물처리운반비>
폐기물처리 운반비1.00TON-------일목2
소 계
합 계
승진호7.93---
<폐선처리>
산소40ℓ용기1병---
아세틸렌1kg=853ℓ0.04689kg
소각로150kg/h0.5일
트랙터(타이어)-선적4.5Ton1HR----
굴삭기(유압식 백호)0.7㎥
트럭탑재형크레인5Ton2.0
지게차2Ton1.0
특별인부1인
절단원(제조)1.0
보통인부0.5
소 계1.00TON--일목1
<폐기물처리운반비>
폐기물처리 운반비1.00TON-------일목2
소 계
합 계
뉴경진호7.93---
<폐선처리>
산소40ℓ용기1병---
아세틸렌1kg=853ℓ0.04689kg
소각로150kg/h0.5일
트랙터(타이어)-선적4.5Ton1HR----
굴삭기(유압식 백호)0.7㎥
트럭탑재형크레인5Ton2.0
지게차2Ton1.0
특별인부1인
절단원(제조)1.0
보통인부0.5
소 계1.00TON--일목1
<폐기물처리운반비>
폐기물처리 운반비1.00TON-------일목2
소 계
합 계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구 분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누리호7.93TON-------
<폐선처리>
산소40ℓ용기1병---
아세틸렌1kg=853ℓ0.04689kg
소각로150kg/h0.5일
트랙터(타이어)-선적4.5Ton1HR----
굴삭기(유압식 백호)0.7㎥
트럭탑재형크레인5Ton2.0
지게차2Ton1.0
특별인부1인
절단원(제조)1.0
보통인부0.5
소 계1.00TON--일목1
<폐기물처리운반비>
폐기물처리 운반비1.00TON-------일목2
소 계
합 계
알파호7.93---
<폐선처리>
산소40ℓ용기1병---
아세틸렌1kg=853ℓ0.04689kg
소각로150kg/h0.5일
트랙터(타이어)-선적4.5Ton1HR----
굴삭기(유압식 백호)0.7㎥
트럭탑재형크레인5Ton2.0
지게차2Ton1.0
특별인부1인
절단원(제조)1.0
보통인부0.5
소 계1.00TON--일목1
<폐기물처리운반비>
폐기물처리 운반비1.00TON-------일목2
소 계
합 계
조나단호7.93---
<폐선처리>
산소40ℓ용기1병---
아세틸렌1kg=853ℓ0.04689kg
소각로150kg/h0.5일
트랙터(타이어)-선적4.5Ton1HR----
굴삭기(유압식 백호)0.7㎥
트럭탑재형크레인5Ton2.0
지게차2Ton1.0
특별인부1인
절단원(제조)1.0
보통인부0.5
소 계1.00TON--일목1
<폐기물처리운반비>
폐기물처리 운반비1.00TON-------일목2
소 계
합 계
빅마린호7.93---
<폐선처리>
산소40ℓ용기1병---
아세틸렌1kg=853ℓ0.04689kg
소각로150kg/h0.5일
트랙터(타이어)-선적4.5Ton1HR----
굴삭기(유압식 백호)0.7㎥
트럭탑재형크레인5Ton2.0
지게차2Ton1.0
특별인부1인
절단원(제조)1.0
보통인부0.5
소 계1.00TON--일목1
<폐기물처리운반비>
폐기물처리 운반비1.00TON-------일목2
소 계
합 계
가고파호7.93---
<폐선처리>
산소40ℓ용기1병---
아세틸렌1kg=853ℓ0.04689kg
소각로150kg/h0.5일
트랙터(타이어)-선적4.5Ton1HR----
굴삭기(유압식 백호)0.7㎥
트럭탑재형크레인5Ton2.0
지게차2Ton1.0
특별인부1인
절단원(제조)1.0
보통인부0.5
소 계1.00TON--일목1
<폐기물처리운반비>
폐기물처리 운반비1.00TON-------일목2
소 계
합 계
코리아피싱호7.93---
<폐선처리>
산소40ℓ용기1병---
아세틸렌1kg=853ℓ0.04689kg
소각로150kg/h0.5일
트랙터(타이어)-선적4.5Ton1HR----
굴삭기(유압식 백호)0.7㎥
트럭탑재형크레인5Ton2.0
지게차2Ton1.0
특별인부1인
절단원(제조)1.0
보통인부0.5
소 계1.00TON--일목1
<폐기물처리운반비>
폐기물처리 운반비1.00TON-------일목2
소 계
합 계
길성3호7.93---
<폐선처리>
산소40ℓ용기1병---
아세틸렌1kg=853ℓ0.04689kg
소각로150kg/h0.5일
트랙터(타이어)-선적4.5Ton1HR----
굴삭기(유압식 백호)0.7㎥
트럭탑재형크레인5Ton2.0
지게차2Ton1.0
특별인부1인
절단원(제조)1.0
보통인부0.5
소 계1.00TON--일목1
<폐기물처리운반비>
폐기물처리 운반비1.00TON-------일목2
소 계
합 계
베테랑호7.93---
<폐선처리>
산소40ℓ용기1병---
아세틸렌1kg=853ℓ0.04689kg
소각로150kg/h0.5일
트랙터(타이어)-선적4.5Ton1HR----
굴삭기(유압식 백호)0.7㎥
트럭탑재형크레인5Ton2.0
지게차2Ton1.0
특별인부1인
절단원(제조)1.0
보통인부0.5
소 계1.00TON--일목1
<폐기물처리운반비>
폐기물처리 운반비1.00TON-------일목2
소 계
합 계
킹덤호7.93---
<폐선처리>
산소40ℓ용기1병---
아세틸렌1kg=853ℓ0.04689kg
소각로150kg/h0.5일
트랙터(타이어)-선적4.5Ton1HR----
굴삭기(유압식 백호)0.7㎥
트럭탑재형크레인5Ton2.0
지게차2Ton1.0
특별인부1인
절단원(제조)1.0
보통인부0.5
소 계1.00TON--일목1
<폐기물처리운반비>
폐기물처리 운반비1.00TON-------일목2
소 계
합 계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구 분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뉴바이킹호7.93TON-------
<폐선처리>
산소40ℓ용기1병---
아세틸렌1kg=853ℓ0.04689kg
소각로150kg/h0.5일
트랙터(타이어)-선적4.5Ton1HR----
굴삭기(유압식 백호)0.7㎥
트럭탑재형크레인5Ton2.0
지게차2Ton1.0
특별인부1인
절단원(제조)1.0
보통인부0.5
소 계1.00TON--일목1
<폐기물처리운반비>
폐기물처리 운반비1.00TON-------일목2
소 계
합 계
길성호7.93---
<폐선처리>
산소40ℓ용기1병---
아세틸렌1kg=853ℓ0.04689kg
소각로150kg/h0.5일
트랙터(타이어)-선적4.5Ton1HR----
굴삭기(유압식 백호)0.7㎥
트럭탑재형크레인5Ton2.0
지게차2Ton1.0
특별인부1인
절단원(제조)1.0
보통인부0.5
소 계1.00TON--일목1
<폐기물처리운반비>
폐기물처리 운반비1.00TON-------일목2
소 계
합 계
장보고호7.93---
<폐선처리>
산소40ℓ용기1병---
아세틸렌1kg=853ℓ0.04689kg
소각로150kg/h0.5일
트랙터(타이어)-선적4.5Ton1HR----
굴삭기(유압식 백호)0.7㎥
트럭탑재형크레인5Ton2.0
지게차2Ton1.0
특별인부1인
절단원(제조)1.0
보통인부0.5
소 계1.00TON--일목1
<폐기물처리운반비>
폐기물처리 운반비1.00TON-------일목2
소 계
합 계
화니호7.93---
<폐선처리>
산소40ℓ용기1병---
아세틸렌1kg=853ℓ0.04689kg
소각로150kg/h0.5일
트랙터(타이어)-선적4.5Ton1HR----
굴삭기(유압식 백호)0.7㎥
트럭탑재형크레인5Ton2.0
지게차2Ton1.0
특별인부1인
절단원(제조)1.0
보통인부0.5
소 계1.00TON--일목1
<폐기물처리운반비>
폐기물처리 운반비1.00TON-------일목2
소 계
합 계
레드원호7.93---
<폐선처리>
산소40ℓ용기1병---
아세틸렌1kg=853ℓ0.04689kg
소각로150kg/h0.5일
트랙터(타이어)-선적4.5Ton1HR----
굴삭기(유압식 백호)0.7㎥
트럭탑재형크레인5Ton2.0
지게차2Ton1.0
특별인부1인
절단원(제조)1.0
보통인부0.5
소 계1.00TON--일목1
<폐기물처리운반비>
폐기물처리 운반비1.00TON-------일목2
소 계
합 계
위더스호6.64---
<폐선처리>
산소40ℓ용기1병---
아세틸렌1kg=853ℓ0.04689kg
소각로150kg/h0.5일
트랙터(타이어)-선적4.5Ton1HR----
굴삭기(유압식 백호)0.7㎥
트럭탑재형크레인5Ton2.0
지게차2Ton1.0
특별인부1인
절단원(제조)1.0
보통인부0.5
소 계1.00TON--일목1
<폐기물처리운반비>
폐기물처리 운반비1.00TON-------일목2
소 계
합 계
천하피싱호7.93---
<폐선처리>
산소40ℓ용기1병---
아세틸렌1kg=853ℓ0.04689kg
소각로150kg/h0.5일
트랙터(타이어)-선적4.5Ton1HR----
굴삭기(유압식 백호)0.7㎥
트럭탑재형크레인5Ton2.0
지게차2Ton1.0
특별인부1인
절단원(제조)1.0
보통인부0.5
소 계1.00TON--일목1
<폐기물처리운반비>
폐기물처리 운반비1.00TON-------일목2
소 계
합 계
나르샤호7.31---
<폐선처리>
산소40ℓ용기1병---
아세틸렌1kg=853ℓ0.04689kg
소각로150kg/h0.5일
트랙터(타이어)-선적4.5Ton1HR----
굴삭기(유압식 백호)0.7㎥
트럭탑재형크레인5Ton2.0
지게차2Ton1.0
특별인부1인
절단원(제조)1.0
보통인부0.5
소 계1.00TON--일목1
<폐기물처리운반비>
폐기물처리 운반비1.00TON-------일목2
소 계
합 계
깔조호7.93---
<폐선처리>
산소40ℓ용기1병---
아세틸렌1kg=853ℓ0.04689kg
소각로150kg/h0.5일
트랙터(타이어)-선적4.5Ton1HR----
굴삭기(유압식 백호)0.7㎥
트럭탑재형크레인5Ton2.0
지게차2Ton1.0
특별인부1인
절단원(제조)1.0
보통인부0.5
소 계1.00TON--일목1
<폐기물처리운반비>
폐기물처리 운반비1.00TON-------일목2
소 계
합 계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구 분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재규호4.50TON-------
<폐선처리>
산소40ℓ용기1병---
아세틸렌1kg=853ℓ0.04689kg
소각로150kg/h0.5일
트랙터(타이어)-선적4.5Ton1HR----
굴삭기(유압식 백호)0.7㎥
트럭탑재형크레인5Ton2.0
지게차2Ton1.0
특별인부1인
절단원(제조)1.0
보통인부0.5
소 계1.00TON--일목1
<폐기물처리운반비>
폐기물처리 운반비1.00TON-------일목2
소 계
합 계
페이스호7.93---
<폐선처리>
산소40ℓ용기1병---
아세틸렌1kg=853ℓ0.04689kg
소각로150kg/h0.5일
트랙터(타이어)-선적4.5Ton1HR----
굴삭기(유압식 백호)0.7㎥
트럭탑재형크레인5Ton2.0
지게차2Ton1.0
특별인부1인
절단원(제조)1.0
보통인부0.5
소 계1.00TON--일목1
<폐기물처리운반비>
폐기물처리 운반비1.00TON-------일목2
소 계
합 계
썬스타호7.31---
<폐선처리>
산소40ℓ용기1병---
아세틸렌1kg=853ℓ0.04689kg
소각로150kg/h0.5일
트랙터(타이어)-선적4.5Ton1HR----
굴삭기(유압식 백호)0.7㎥
트럭탑재형크레인5Ton2.0
지게차2Ton1.0
특별인부1인
절단원(제조)1.0
보통인부0.5
소 계1.00TON--일목1
<폐기물처리운반비>
폐기물처리 운반비1.00TON-------일목2
소 계
합 계
대성1호7.93---
<폐선처리>
산소40ℓ용기1병---
아세틸렌1kg=853ℓ0.04689kg
소각로150kg/h0.5일
트랙터(타이어)-선적4.5Ton1HR----
굴삭기(유압식 백호)0.7㎥
트럭탑재형크레인5Ton2.0
지게차2Ton1.0
특별인부1인
절단원(제조)1.0
보통인부0.5
소 계1.00TON--일목1
<폐기물처리운반비>
폐기물처리 운반비1.00TON-------일목2
소 계
합 계
빅보스호7.93---
<폐선처리>
산소40ℓ용기1병---
아세틸렌1kg=853ℓ0.04689kg
소각로150kg/h0.5일
트랙터(타이어)-선적4.5Ton1HR----
굴삭기(유압식 백호)0.7㎥
트럭탑재형크레인5Ton2.0
지게차2Ton1.0
특별인부1인
절단원(제조)1.0
보통인부0.5
소 계1.00TON--일목1
<폐기물처리운반비>
폐기물처리 운반비1.00TON-------일목2
소 계
합 계
두드림호7.93---
<폐선처리>
산소40ℓ용기1병---
아세틸렌1kg=853ℓ0.04689kg
소각로150kg/h0.5일
트랙터(타이어)-선적4.5Ton1HR----
굴삭기(유압식 백호)0.7㎥
트럭탑재형크레인5Ton2.0
지게차2Ton1.0
특별인부1인
절단원(제조)1.0
보통인부0.5
소 계1.00TON--일목1
<폐기물처리운반비>
폐기물처리 운반비1.00TON-------일목2
소 계
합 계
챌린지피싱호7.93---
<폐선처리>
산소40ℓ용기1병---
아세틸렌1kg=853ℓ0.04689kg
소각로150kg/h0.5일
트랙터(타이어)-선적4.5Ton1HR----
굴삭기(유압식 백호)0.7㎥
트럭탑재형크레인5Ton2.0
지게차2Ton1.0
특별인부1인
절단원(제조)1.0
보통인부0.5
소 계1.00TON--일목1
<폐기물처리운반비>
폐기물처리 운반비1.00TON-------일목2
소 계
합 계
마스터2호7.93---
<폐선처리>
산소40ℓ용기1병---
아세틸렌1kg=853ℓ0.04689kg
소각로150kg/h0.5일
트랙터(타이어)-선적4.5Ton1HR----
굴삭기(유압식 백호)0.7㎥
트럭탑재형크레인5Ton2.0
지게차2Ton1.0
특별인부1인
절단원(제조)1.0
보통인부0.5
소 계1.00TON--일목1
<폐기물처리운반비>
폐기물처리 운반비1.00TON-------일목2
소 계
합 계
해상3호7.93---
<폐선처리>
산소40ℓ용기1병---
아세틸렌1kg=853ℓ0.04689kg
소각로150kg/h0.5일
트랙터(타이어)-선적4.5Ton1HR----
굴삭기(유압식 백호)0.7㎥
트럭탑재형크레인5Ton2.0
지게차2Ton1.0
특별인부1인
절단원(제조)1.0
보통인부0.5
소 계1.00TON--일목1
<폐기물처리운반비>
폐기물처리 운반비1.00TON-------일목2
소 계
합 계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구 분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대성2호7.93TON-------
<폐선처리>
산소40ℓ용기1병---
아세틸렌1kg=853ℓ0.04689kg
소각로150kg/h0.5일
트랙터(타이어)-선적4.5Ton1HR----
굴삭기(유압식 백호)0.7㎥
트럭탑재형크레인5Ton2.0
지게차2Ton1.0
특별인부1인
절단원(제조)1.0
보통인부0.5
소 계1.00TON--일목1
<폐기물처리운반비>
폐기물처리 운반비1.00TON-------일목2
소 계
합 계
바다호7.93---
<폐선처리>
산소40ℓ용기1병---
아세틸렌1kg=853ℓ0.04689kg
소각로150kg/h0.5일
트랙터(타이어)-선적4.5Ton1HR----
굴삭기(유압식 백호)0.7㎥
트럭탑재형크레인5Ton2.0
지게차2Ton1.0
특별인부1인
절단원(제조)1.0
보통인부0.5
소 계1.00TON--일목1
<폐기물처리운반비>
폐기물처리 운반비1.00TON-------일목2
소 계
합 계
밥말리호7.93---
<폐선처리>
산소40ℓ용기1병---
아세틸렌1kg=853ℓ0.04689kg
소각로150kg/h0.5일
트랙터(타이어)-선적4.5Ton1HR----
굴삭기(유압식 백호)0.7㎥
트럭탑재형크레인5Ton2.0
지게차2Ton1.0
특별인부1인
절단원(제조)1.5
보통인부0.5
소 계1.00TON--일목1
<폐기물처리운반비>
폐기물처리 운반비1.00TON-------일목2
소 계
합 계
뉴스카이호7.93---
<폐선처리>
산소40ℓ용기1병---
아세틸렌1kg=853ℓ0.04689kg
소각로150kg/h0.5일
트랙터(타이어)-선적4.5Ton1HR----
굴삭기(유압식 백호)0.7㎥
트럭탑재형크레인5Ton2.0
지게차2Ton1.0
특별인부1인
절단원(제조)1.0
보통인부0.5
소 계1.00TON--일목1
<폐기물처리운반비>
폐기물처리 운반비1.00TON-------일목2
소 계
합 계
가디언호7.31---
<폐선처리>
산소40ℓ용기1병---
아세틸렌1kg=853ℓ0.04689kg
소각로150kg/h0.5일
트랙터(타이어)-선적4.5Ton1HR----
굴삭기(유압식 백호)0.7㎥
트럭탑재형크레인5Ton2.0
지게차2Ton1.0
특별인부1인
절단원(제조)1.0
보통인부0.5
소 계1.00TON--일목1
<폐기물처리운반비>
폐기물처리 운반비1.00TON-------일목2
소 계
합 계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구 분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명부호FRP-kg---
제93영덕호
건영2호
대박피싱호
은성2호
씨마호
리더스호
뉴진도호
위너호
총각2호
마린보이호
레드피싱호
수평선호
바이킹2호
천일호
히트호
승진호
뉴경진호
누리호
알파호
조나단호
빅마린호
가고파호
부산물(고철설) 내역서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구 분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코리아피싱호FRP-kg---
길성3호
베테랑호
킹덤호
뉴바이킹호
길성호
장보고호
화니호
레드원호
위더스호
천하피싱호
나르샤호
깔조호
재규호
페이스호
썬스타호
대성1호
빅보스호
두드림호
챌린지피싱호
마스터2호
해상3호
대성2호
부산물(고철설) 내역서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구 분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바다호FRP-kg---
밥말리호AL합금
뉴스카이호FRP
가디언호
부산물(고철설) 수량산출서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구 분규 격수량단위수 량 산 출 서수량(kg)계수적용수량(kg)비 고계수 : 고철: 0.55
명부호FRP4.87TONFRP: 0.35
제93영덕호7.93
건영2호4.95
대박피싱호7.93
은성2호
씨마호
리더스호7.31
뉴진도호6.52
위너호7.93
총각2호
마린보이호7.31
레드피싱호7.93
수평선호
바이킹2호
천일호
히트호
승진호
뉴경진호
누리호
알파호
조나단호
빅마린호
가고파호
코리아피싱호
부산물(고철설) 수량산출서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구 분규 격수량단위수 량 산 출 서수량(kg)계수적용수량(kg)비 고계수 : 고철: 0.55
길성3호FRP7.93TON
베테랑호
킹덤호
뉴바이킹호
길성호
장보고호
화니호
레드원호
위더스호6.64
천하피싱호7.93
나르샤호7.31
깔조호7.93
재규호4.5
페이스호7.93
썬스타호7.31
대성1호7.93
빅보스호
두드림호
챌린지피싱호
마스터2호
해상3호
대성2호
바다호
밥말리호AL합금
부산물(고철설) 수량산출서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구 분규 격수량단위수 량 산 출 서수량(kg)계수적용수량(kg)비 고계수 : 고철: 0.55
뉴스카이호FRP7.93TON
가디언호7.31
품명 : 2026년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명 칭규 격수량단 위총액총액재료비노무비경비총액총액비 고
단 가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폐선처리F.R.P1TON제1호표
폐기물처리 운반비제2호표
그물-제3호표
합 계
공 종 명규 격수 량단 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굴삭기(유압식 백호)0.7 M31HR----
트럭탑재형크레인5 TON
지게차2 TON
집게차4.5 TON
트랙터(타이어)
환 율 (/₩)기본재료비
화 폐환 율비 고No품 명규 격단위단 가
달러($)2026.8.04. 매매기준율1경 유ℓ
엔(100¥)
유로(E)
마르크(M)
파운드(F)2026.8.04. 매매기준율
계산결과값 자리수
No노임계수계산값
11/8*16/12*25/200.208333333
21/8*16/12*25/20*24/150.333333333경 비 소수 0 미만 절하
31/8*16/12*25/20*12/100.25
41/8*16/12*25/20*14/120.243055556재료비 소수 0 미만 절하
51/8*16/12*25/20*24/51
노무비 소수 0 미만 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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