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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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봉래산 별마로 천문대 셔틀버스 운영 용역(10-12월)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유찰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전세버스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22(화)

요약 AI 요약

별마로천문대 주차장과 진입로 차량 통제로 관광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셔틀버스는 지정된 노선과 시간에 맞춰 운행하여 관광객의 이동을 돕는다.

  • 41인승 이상 셔틀버스 1대를 운행한다.
  • 영월 스포츠파크와 별마로천문대 사이를 하루에 상·하행 각 4회 정해진 시간에 맞춰 운행한다.
  • 차량 내부를 항상 깨끗이 유지하고 앞면에 “별마로천문대 셔틀버스” 표식을 부착한다.
  • 운전자는 1종 대형면허를持ち、 최근 3년간 무사고 경력이 있는 직원이 운행한다.
  • 운행 후 운행확인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 차량에 종합보험을 유지하고 사고 시 보험처리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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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별마로천문대 셔틀버스 운행

용역 › 여객운송 › 전세버스

41인승 전세버스 1대로 지정 노선을 정시 운행하는 여객운송 용역이다.

  • 차량(자사 소유, 냉난방·종합보험 구비) 제공
  • 1종 대형면허 무사고 운전자 배치
  • 차량 청결 유지 및 '별마로천문대 셔틀버스' 표식 부착
  • 운행 전 차량 점검
  • 운행확인서 작성·제출
  • 탑승인원 및 운행일지 기록·월 1회 제출
  • 차량·운전자 변경 시 사전 통보·승인
  • 과태료·벌금 등 제반 비용 부담
  • 보험가입증명서 제출·갱신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5805)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7(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0:00지남
개찰09/22(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7,000,000원
배정예산
40,700,000원
기초금액
40,7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3715-000
참조번호
영월군 공고 제2026-1282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7,000,000원
배정예산
40,7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봉래산 별마로 천문대 셔틀버스 운영 용역(10~12월)).pdf === 2026년 하반기 별마로천문대 셔틀버스 운영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영 월 군

(문화관광과)

Ⅰ 과업개요

1.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별마로천문대 셔틀버스 운영 용역 2. (목 적) 별마로천문대 주차장 및 진입로 차량 통제로 인한 관광객 불편 해소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셔틀버스 운행

Ⅱ 주요내용

1. 운행차량 및 계약기간 - 운행차량: 41인승 이상 1대 - 계약기간: 74일(2026.10.7.(수) ~ 2026.12.31.(목)) 2. 사업예산 - 총 금액 40,700,000원(부가세 포함) 1) 용역 예산은 추정금액이며, 실제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2) 본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는 이에 이의 없음으로 간주 3. 운행 방법 - 지정된 노선에서 별마로천문대 개관일 및 정해진 시간에 정시 운행 - 일일 주행거리 약 96Km - 노선, 운행 시간 및 승‧하차지점은 영월군 지정 기준 준수 - 별마로천문대 프로그램 예약자 탑승을 고려하여 운행 시간 준수 ※ 운행일은 「붙임1」 참조 4. 탑승 인원 - 차량 1회 탑승 인원: 41명 - 2 - 5. 차량 운행시간 및 노선

구분상 행하 행
회차영월 스포츠파크
셔틀버스 승강장
별마로천문대
셔틀버스 승강장
비고
14:2015시 프로그램 예약자 탑승
1회16:30관람 후 복귀인원 탑승
19:2020시 프로그램 예약자 탑승
2회20:00(공)
20:3021시 프로그램 예약자 탑승
3회21:30관람 후 복귀인원 탑승
22:00(공)
4회22:40관람 후 복귀인원 탑승

※ 승강장 위치: 붙임2 참조

Ⅲ 과업 수행지침

1. 차량 - 셔틀 운행차량은 자사(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 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 셔틀 운행차량은 냉․난방설비를 갖추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불가피한 사유로 차종이 변경될 경우 최소 2일 전에 연락하여 상호 협의 후 변경하며 「붙임3」을 영월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기능이 정상 작동하는 차량이어야 하며, 운행 전 차량 상태를 점검하 여야 한다. - 임차료에 모든 비용을 포함하며, 추가 지급은 없다. - 운행차량을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며, 차량 앞면에 “별마로천문대 셔틀버스”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운전자 - 회사소속(계약상대자)으로서 최근 3년간 무사고 경력을 가진 자로, 대표이 사가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성실한 직원 - 운전자는 1종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 3 - 자이어야 하며, 성실한 자세로 운행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 운전자는 운행 중 욕설을 하거나 차량 내 흡연 또는 차량 인근에서의 흡 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 중 통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차량 운전자는 운행 후 운행확인서를 작성하며, 운행 확인 서명을 군청직원 혹은 군청이 위탁한 직원에게 받아야 한다. - 운행확인서를 용역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사는 대금 청구 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셔틀버스 운행확인서는 「붙임4」 참조 3. 보험 가입 - 계약상대자는 사고의 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차량 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 가 보상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책임보험, 임의보험 등)에 가입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계약 전 보험가입증명서를 영월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종합보험을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하며, 보험 만료 등 으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 담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운행 관련 보험을 갱신 후 즉시 신규 보험가입증명서를 영월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운행 및 사고 책임 -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법규 이행 등 사고 방지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과 관련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물적·인적 손해 발생 시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 및 운전자의 사정으로 예정된 노선 및 시간을 운행하지 못하거나 대체 운행이 불가능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계약상대자 및 운전자 금지사항 -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무단 결행 금지 및 운행시간 준수 - 근무태만, 지시 불이행 및 유언비어 유포 행위 - 복장이 불량하거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행위 - 4 - - 안전 운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 차량 내 위험물 방치 행위 금지 - 운전 중 욕설, 통화 또는 흡연 행위 6. 계약해제 및 해지 - 영월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셔틀버스를 3회 이상 무단 결행한 경우 ⦁ 차량 관리 불량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시정조치 불응 등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운전자에 대한 지속적인 (5회 이상)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 위 사항에 관련한 계약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포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Ⅳ 임차료 지급

1. 지급요청 구비서류 - 계약상대자는 임차료 청구 시 관련 검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세금계산서 1부 2) 청구서 1부 3) 운행확인서 1부 4)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납부증명서 각 1부 5) 기타 발주처 계약부서(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일체 ※ 급여지급명세서 등

Ⅴ 특기사항

- 운행에 따른 기타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 - 5 - 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으로 보완한다. -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법규에 따른다. - 운행 노선 및 운행시간은 영월군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정하여야 한다. - 동일한 차량 및 동일한 운전자로 매일 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차량 또는 운전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최소 2일 전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동일 차종으로 변경) - 사전 협의 없이 차량 및 운전자 변경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운전자에 대한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 규율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영월군은 운행 업무 수행에 부적당한 운전자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체를 요 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 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벌금 등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탑승 인원 및 운행일지를 기록하여 월 1회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중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봉마산 개발사업 종료로 일반 차량의 별마로천문대 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셔틀 버스 운행의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 영월군은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 후 계약 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으며, 임차료는 실제 운행일수에 따라 정산한다. - 6 - 붙임1 셔틀버스 운행일

2026년 셔틀버스 운행일

구분월 별 운 행 일운행
일수
비고
총 계74일
10월7,8,9,10,11,13,14,15,16,17,18,20,21,22,23,24,25,
27,28,29,30,31
22일
11월1,3,4,5,6,7,8,10,11,12,13,14,15,17,18,19,20,21,
22,24,25,26,27,28,29
25일
12월1,2 ,3,4 ,5,6 ,8,9 ,10,11,12,13,15,16,1 7,18,19,20,
22,23,24,25,26,27,29,30,31
27일

참가자격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시 입찰 당일 16시까지 재입찰, 17시에 개찰함. 3.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 수의견적(영월군, 정선군), 적격심사비대상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영월군, 정선군에 두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영월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에 의거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5805)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조달청에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www.g2b.go.kr)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달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5. 공동계약 :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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