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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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격동 441-2번지선 도로건설 공사
대구광역시 북구 · 도로·단지 개설(종합토목)
- 계약업체
- (주)어울림건설
- 계약금액
- 98,524,01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09억원
- 참가
- 268곳 · 개찰 09/2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60656 | 10/07(수) | 98,524,01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어울림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57104 | 10/07(수) | 98,524,01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주)어울림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441-2번지선에 도로를 새로 건설하기 위해 수행되며,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도로 포장 및 배수 시설을 설치한다.
- 땅을 파고 메우는 작업
- 빗물 배수 시설 설치 (측구, PE관, 맨홀 등)
- 오수 배수 시설 설치 (PE관, 맨홀 등)
- 옹벽 및 맨홀 같은 구조물 공사
- 노면 포장 공사 (다짐층,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경계석)
- 안전 시설 및 부대 공사 (가드레일, 차선도색, 표지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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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산격동 441-2번지선 도로건설공사
공사 › 토목 › 도로·단지 개설(종합토목)
도로를 새로 내는 종합토목 공사로, 토공·우수/오수관로·구조물·포장·부대공을 모두 포함한다.
- 토공(흙깎기·터파기·되메우기·사토운반·기존구조물깨기)
- 우수공(L형측구·PE관부설·트렌치·우수받이)
- 오수공(PE관·흄관부설·오수받이·PC맨홀)
- 구조물공(L형옹벽)
- 포장공(아스팔트·콘크리트·차도블럭·경계석)
- 부대공(차선도색·가드레일·공사중시설·운반하차비)
- 관급자재(레미콘·아스콘·PE삼중벽관·PC맨홀·맨홀뚜껑·화강경계석) 시공
- 가설공사·공사용 전력·용수
- 준공도면 작성·기록사진·품질관리
-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토공사 - 지역제한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7(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9,109,091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09,02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5,793,228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52,33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 현장
-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3675-000
- 참조번호
-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565호
- 공고기관
- 대구광역시 북구
- 수요기관
- 대구광역시 북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9,109,09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산격동 441_2번지 도로건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hwpx · 공고규격서
- PDF · 산격동 441_2번지 도로건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일반시방서 (1).hwpx · 공고규격서
- HWPX · 특별시방서 (1).hwpx · 공고규격서
- XLSX · 공사기간산출서.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 기초금액 : 금109,020,000원 ※ 위 공사금액(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대상 및 전자계약대상 공사입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 및 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토공사)을 등록하고 주된 사무소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된 사무소는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의미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과업·요구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 직접공사비 | ||||||||||||
| 1. | 토공 | ||||||||||||
| 1.01 | 흙깍기 | ||||||||||||
| 흙깎기 | 기계 | 181 | ㎥ | ||||||||||
| 1.02 | 터파기 | ||||||||||||
| 기계 | 392 | ㎥ | |||||||||||
| 1.03 | 되메우기및다짐 | ||||||||||||
| 기계+인력 | 321 | ㎥ | |||||||||||
| 1.04 | 사토운반 | ||||||||||||
| 사토운반(토사) | L=10km | 216 | ㎥ | ||||||||||
| 1.06 | 노반준비공 | ||||||||||||
| 기계 | 425 | ㎡ | |||||||||||
| 1.07 | 기존구조물깨기 | ||||||||||||
| 무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 | 17 | ㎥ | ||||||||||
| 아스팔트포장깨기 | 기계 | 14 | |||||||||||
| 콘크리트포장깨기 | 46 | ||||||||||||
| 아스팔트 포장절단 | 31 | M | |||||||||||
| 콘크리트 포장절단 | 74 | ||||||||||||
| 보도포장헐기 | 인력 | 96 | ㎡ | ||||||||||
| PE관철거 | D150mm | 8 | m | ||||||||||
| D200mm | 4 | ||||||||||||
| D300mm | 59 | ||||||||||||
| 흄관철거 | D300 | 1 | M | ||||||||||
| D450 | 19 | ||||||||||||
| D500 | 2 | ||||||||||||
| 흄관절단 | D300 | 개소 | |||||||||||
| D500 | 1 | ||||||||||||
| 조경석헐기 | 기계 | ㎡ | |||||||||||
| 수목제거 | B15 | 주 | |||||||||||
| 가옥철거 | 콘크리트구조물 | ㎥ | |||||||||||
| 폐기물선별 | |||||||||||||
| 폐기물상차 | 폐콘크리트류(기계) | 83 | |||||||||||
| 혼합폐기물류(기계) | 2 | ||||||||||||
| 2. | 우수공 | ||||||||||||
| 2.01 | 측구공 | ||||||||||||
| L형측구(TYPE-1) | B=0.65m | 91 | M | ||||||||||
| L형측구(TYPE-2) | 5 | ||||||||||||
| L형옹벽식측구 | 변이부(H=0.5~1.0m) | 13 | |||||||||||
| B=0.65m,H=1.0m | 12 | ||||||||||||
| 2.02 | 우수관공 | ||||||||||||
| a. | PE관 접합 및 부설 | ||||||||||||
| PE관 부설 및 접합 | D400mm | 89 | m | ||||||||||
| D450mm | 17 | ||||||||||||
| b. | 관보호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무근구조물 | 12 | ㎥ | ||||||||||
| 합판거푸집 | 6회 | 43 | ㎡ | ||||||||||
| c. | 관기초 | ||||||||||||
| 모래기초지정 | 15 | ㎥ | |||||||||||
| 2.03 | 트렌치 | ||||||||||||
| 트렌치설치 | 300×500 | 28 | M | ||||||||||
| 2.04 | 우수받이 | ||||||||||||
| 우수받이설치(TYPE-1) | 450×600, H=1.08m | 12 | 개소 | ||||||||||
| 우수받이설치(TYPE-2) | 450×600, H=1.44m | 2 | |||||||||||
| 고무지수재 설치 | 수팽창성20*10 | 44 | M | ||||||||||
| 3. | 오수공 | ||||||||||||
| 3.01 | 오수관공 | ||||||||||||
| PE관 부설 및 접합 | D200mm | 62 | m | ||||||||||
| 모래기초지정 | 9 | ㎥ | |||||||||||
| 3.02 | 흄관 | ||||||||||||
| 흄관부설및접합 | D300 | 1 | M | ||||||||||
| 흄관절단 | 개소 | ||||||||||||
| 모래기초지정 | ㎥ | ||||||||||||
| 3.03 | 분기관 | ||||||||||||
| 분기관연결구설치 | Φ200×150mm | 3 | 개소 | ||||||||||
| PE관 부설 및 접합 | D150mm | 11 | M | ||||||||||
| 모래기초지정 | 1 | ㎥ | |||||||||||
| 3.04 | 오수받이 | ||||||||||||
| 오수받이 설치 | 3 | 개소 | |||||||||||
| 3.05 | 오수맨홀 | ||||||||||||
| a | 맨홀설치 | ||||||||||||
| 조립식PC맨홀 설치 | Φ900,하부+상부구체 | 5 | 개소 | ||||||||||
| Φ900,연직구체 | 2 | ||||||||||||
| 맨홀사다리설치 | 20 | 개 | |||||||||||
| 모르타르 | 1 : 2 | 0.015 | ㎥ | ||||||||||
| 고무지수재 설치 | 수팽창성20*10 | 8 | M | ||||||||||
| b. | 맨홀뚜껑설치 | ||||||||||||
| 주철뚜껑설치 | Φ648,오수 | 5 | 개소 | ||||||||||
| 4. | 구조물공 | ||||||||||||
| 4.01 | L형옹벽 | H=1.0~1.5m,L=25.5m | |||||||||||
|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 철근구조물 | 18 | ㎥ | ||||||||||
| 무근구조물 | 4 | ||||||||||||
| 합판거푸집 | 4회 | 74 | ㎡ | ||||||||||
| 문양거푸집 설치및해체 | 스치로폼 | 2 | |||||||||||
| 합판거푸집 | 6회 | 5 | |||||||||||
| 스페이스설치 | 벽체용 | 68 | |||||||||||
| 슬라브및기초 | 27 | ||||||||||||
| 철근가공및조립(현장) | Type-Ⅰ-1 | 1.58 | Ton | ||||||||||
| 수축줄눈 | 절단 | 9 | M | ||||||||||
| 고무지수재 설치 | 수팽창성20*10 | 26 | |||||||||||
| 4. | 포장공 | ||||||||||||
| 4.01 | 아스팔트포장 | ||||||||||||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 T=5cm | 362 | ㎡ | ||||||||||
| 텍코팅(인력식) |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
|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 T=10cm | ||||||||||||
| 프라임코팅(인력식) |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기계시공-본선포장 | 110 | ㎥ | ||||||||||
| 4.02 | 아스팔트포장복구 | ||||||||||||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 T=5cm | 18 | ㎡ | ||||||||||
| 텍코팅(인력식) |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
|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 T=10cm | ||||||||||||
| 프라임코팅(인력식) |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
| 4.03 | 콘크리트포장 | ||||||||||||
|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 T=20cm | 14 | ㎥ | ||||||||||
| 합판거푸집 | 6회 | 1 | ㎡ | ||||||||||
| 4.04 | 차도블럭포장 | ||||||||||||
| T=8cm | 41 | ㎡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1 | ㎥ | ||||||||||
| 4.05 | 보차도경계석 | ||||||||||||
| 보차도경계석 설치(직선) | 200×200 | 73 | M | ||||||||||
| 200×200/100 | 5 | ||||||||||||
| 200×100 | 22 | ||||||||||||
| 보차도경계석기초 | 9 | ||||||||||||
| 4.05 | 도로경계석 | ||||||||||||
| 도로경계석설치(직선) | 150×150 | 4 | M | ||||||||||
| 5. | 부대공 | ||||||||||||
| 5.01 | 차선도색 | ||||||||||||
|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 수동식,황색실선 | 14 | ㎡ | ||||||||||
| 수동식,황색파선 | 7 | ||||||||||||
| 5.02 | 가드레일 | ||||||||||||
| 가드레일설치 | 옹벽용 | 20 | m | ||||||||||
| 5.03 | 공사중시설 | ||||||||||||
| 공사안내표지판 | 0.9m×1.8m | 2 | EA | ||||||||||
| 공사중표지판 | 삼각형+보조표지 | 3 | 개소 | ||||||||||
| PE안전휀스 | 48 | EA | |||||||||||
| 윙카등 | 72 | m | |||||||||||
| 라바콘 | 20 | 개소 | |||||||||||
| 경광등 | 2 | ||||||||||||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12 | 일 | |||||||||||
| 5.04 | 운반및하차비 | ||||||||||||
| 중기운반 | 1 | 식 | |||||||||||
| 아스팔트운반 | 구역화물,L=10km이내 | 3 | D/M | ||||||||||
| 경계석하차비 | 107 | EA | |||||||||||
| 경계석운반비 | 구역화물, L=30km이내 | ||||||||||||
| 원형구체 | Φ900~1500×H | 16.485 | Ton | ||||||||||
| 6. | 사급자재대* | ||||||||||||
| 아스팔트유제 | RSC-4 | 1 | D/M | ||||||||||
| RSC-3 | 2 | ||||||||||||
| 이형철근(SD300),대구 | D=13mm | 1.627 | Ton | ||||||||||
| D=19mm | 0.112 | ||||||||||||
| 와이어메쉬(용접철망),대구 | #6, 100×100 | 68 | ㎡ | ||||||||||
| 흄 관(B형)(사급) | Φ300mm | 1 | 본 | ||||||||||
| 혼합골재, 대구, 도착도 | D=40mm(기층용) | 142 | ㎥ | ||||||||||
| 모 래, 대구, 도착도 | 강모래 | 29 | |||||||||||
| 순 공 사 비 | |||||||||||||
| 간접노무비 | 19.1 | %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퇴직공제부금비 | 2.3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4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 | ||||||||||||
| 환경보전비 | 0.9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0.081 | ||||||||||||
| 석면분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기타경비 | 5.5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5 | ||||||||||||
| 고재처리비 | |||||||||||||
| 임목폐기물처리비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관급자재대 | |||||||||||||
| 총공사비 | |||||||||||||
| ◎ | 고재처리비 | ||||||||||||
| 고 철 | 경량A(Ton당) | 0.56 | Ton | ||||||||||
| ◎ | 임목폐기물처리비 | 상차비포함 | |||||||||||
| 폐기물처리 | 임목폐기물 | 1 | Ton | ||||||||||
| 폐기물운반 | |||||||||||||
| ◎ | 관급자재대 | ||||||||||||
| 1. | 레미콘 | ||||||||||||
| 레미콘-대구지역 | 25-24-08 | 18 | ㎥ | 관급 | |||||||||
| 25-21-08 | 76 | ||||||||||||
| 25-18-08 | 4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2. | 아스콘 | ||||||||||||
| 아스콘-대구지역 | WC-2, t13mm, 가열, 3등급, 표층용 | 45 | 톤 | 관급 | |||||||||
| BB-2, t30mm, 가열, 3등급, 기층용 | 90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3. | PE삼중벽관 | ||||||||||||
| PE삼중벽관하수관 | Φ150mm. | 11 | M | 관급 | |||||||||
| Φ200mm. | 65 | ||||||||||||
| Φ400mm. | 93 | ||||||||||||
| Φ450mm. | 18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4. | 환봉지지연결구 | ||||||||||||
| Φ200mm. | 9 | EA | 관급 | ||||||||||
| Φ400mm. | 12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5. | 조립식PC맨홀 | ||||||||||||
| 원형구체(1호,Φ900) | 하부,H=0.8m | 5 | EA | 관급 | |||||||||
| 연직,H=0.5m | 1 | ||||||||||||
| 연직,H=1.0m | |||||||||||||
| 상부,H=0.2m | 5 | ||||||||||||
| 고무링 | Φ900 | 7 | |||||||||||
| 사다리 | Φ25×300×220mm | 20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6. | 맨홀뚜껑 | ||||||||||||
| 주철뚜껑(맨홀) | Φ648, 우수 | 2 | 조 | 관급 | |||||||||
| Φ648, 오수 | 5 | ||||||||||||
| 주철뚜껑(우수받이) | 500×640×70 | 12 | |||||||||||
| 주철뚜껑(트렌치) | 400×1000×50. | 28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7. | 화강경계석 | ||||||||||||
| 200×200×1000 | 76 | 개 | 관급 | ||||||||||
| 200×200/100×1000 | 5 | ||||||||||||
| 200×100×1000 | 22 | ||||||||||||
| 150×150×1000 | 4 | ||||||||||||
| 조달수수료 | 0.54 | % |
나. 준비배수 (1)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부분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비탈면 상부에 우수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준비배수에 있어서 감독원과의 협의 없이 임의로 부근에 배수해서는 안된다.
제 5 조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가. 적용범위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 및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또한 이 작업 결과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등의 되메우기 작업도 이에 포함한다. 나. 시 공 (1) 시공자는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본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특별히 지정된 것은 불필요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중 성토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관련법규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 6 조 흙깎기(절 토)
가. 토질분류기준 흙깎기는 토사, 풍화암, 연암 및 보통암으로 분류한다. 토사는 리핑이나 발파에 의하지 않고도 토공장비에 의해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토질로써 토질의 분류상 점토, 사질토 및 이들과 자갈의 혼합물을 말한다. 풍화암은 리핑에 의해 효과적으로 깎을 수 있는 풍화 또는 부식된 암을 말하며 연암 및 보통암은 리핑 등에 의하여 직접 흙깎기가 불가능하여 파쇄 또는 천공, 발파 등이 필요한 암을 말한다. 토질분류기준은 감독관에 의해 결정한다.
나. 시 공 (1) 굴착은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고려하여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및 처리를 포함한 소정공사 한계내에서 시방서 또는 설게도서에 명시된 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2) 굴착장소에 유입 또는 용출하는 지표수와 지하수는 충분히 배수시켜 기초를 연약하게 하거나, 기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굴착중에 토질의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나, 부식토, 기타 불량재료가 발견될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른다. (3) 굴착 및 가설물 시공은 설계도에 의거하여 말끔히 시공하여야 하고, 굴착한 표면은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마무리면을 초과해서 안되고, 마무리면은 말끔하여야 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괴는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흙깎기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최종면 허용오차 : ±5cm ◦ 토사절취 비탈면 : ±10cm ◦ 암절취 비탈면 : ±20cm (4) 구조물 설치를 위한 굴착시 계획굴착면 하부의 토질이 이완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굴착해야 하며, 작업자의 실수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굴착면 하부의 토질이 이완되었을 경우는 감독관에게 알리고 즉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 또는 보완해야 한다. (5) 가설물 인접부위에서의 굴착작업은 인력굴착으로 하되 기준 시설물의 위치변화 또는 손상이 없도록 주의해서 굴착하여야 하며,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가설 배수관이 필요할 시는 적당한 표고로 매설하고 본 배수관 주위는 투수성이 좋은 재질로 둘러싸서 시공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 (7) 굴착심도가 깊거나 지하수위가 높아서 법면이 붕괴되고 타구조물이나 공사용외의 용지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는 감독관에게 알리고 널말뚝공 등의 적절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8) 굴착사면은 구조물 설치 완료 또는 관부설 완료시까지 전기간에 걸쳐 강우 및 지하수의 원인으로 붕괴의 우려가 있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굴착된 토사는 되메우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에 잘 보관하여야 한다. (10) 흙깎기는 본 공사의 도면에 표시된 선, 구배 도는 치수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설계도서에 의해서는 시공이 곤란한 경우나 토질의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지질구조를 검토하고 사면안정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선, 구배 또는 치수를 변경할 수 있다. (11) 도급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흙깎기 사면의 안전유지를 위하여 시공후 사면의 이완 또는 풍화된 물질을 정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제 9 조 흙쌓기(성 토)
(1) 흙쌓기 재료는 모두 흙깎기 및 승인된 토취장에서 공급하여야 하며, 항상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흙쌓기 지반의 처리는 특별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에 준하여 시행하며, 감독관이 표토 제거 후 지반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깊이로 굴착하여 지정하는 야적장에 버려야 한다. (3) 부지내 성토는 자연 상태에서 다짐 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되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에 표시된 성토의 시공에 필요한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굴착한 재료의 사용, 함수량의 조절변경 및 마무리 등은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5) 흙쌓기 작업은 지반과 흙쌓기 재료의 성질에 따라서 공사시방서 또는 시험다짐 결과에 의해서 결정된 두께 이하로 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6) 구조물에 인접한 곳을 돋울 때에는 구조에 손상을 주지 않고 또한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돋우어야 한다. (7) 돋우는 각 층은 전체적으로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다져야한다. 이때에 협소한 넓이에서 전압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래머, 기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짐기계에 의하여 다짐을 해야 한다. (8) 다짐장비의 선정, 다짐횟수 및 포설두께 등의 다짐규정은 시험다짐을 시행한 후 정해야 한다. (9) 재료가 동결되었을 때와 기 시공면이 동결되었거나 눈으로 덮여 있을 때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완전히 녹은 후에 시공해야 한다. 또한 재료가 해빙되어 사용할 때는 재료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한다. (10) 흙쌓기면에는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를 두며, 매일 작업 종료 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또한 우기시는 흙쌓기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비닐막 등을 설치해야 한다. (11) 높은 위치로부터 흙을 투하하는 방법은 흙의 깔기 및 다짐효과를 얻을 수 없고 또한 흙의 균질성이 파괴되므로 피해야 한다. (12) 부지내 흙쌓기는 자연 상태에서 다짐 없이 흐트러진 상태로 이동되므로 시험결과에 따라 다짐을 해야 한다. (13) 흙쌓기 작업 중 건설업자는 일기변화를 고려하여 운반토는 당일로 다짐을 해야 하며,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외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해야 한다. (14) 흙쌓기한 부분을 흙 운반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건설기계가 흙쌓기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선정하여 균등하게 다져지도록 해야 한다. (15)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도로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미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다 짐
(1) 최적함수비로 다짐한 흙은 물의 침입으로 연약화 되는 일이 적고, 흙 구조물로서 가장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므로 시공함수비는 최적함수비 부근과 다짐곡선의 90% 밀도에 대응하는 습윤측 함수비를 기본으로 다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토사 다짐시 한 층당 마무리 두께는 ①다짐결과 ②시공성 ③균일성 등을 고려하여 20cm 정도를 원칙으로 한다. (3) 다짐의 검토에 있어서는 함수비 조절만이 아니라 시공방법(기존의 선정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유의해야 한다. (4) 규정 다짐도를 얻기 힘들때는 시험시공 등으로 상부 노상 마무리면의 안정성 및 다짐규정을 만족시키는 것이 확인되면 다짐도 규정을 완화할 수도 있다. (5) 고함수비의 점성토 등을 안정처리하는 경우, 혼합 직후에는 다짐작업에 필요한 초기강도가 얻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 이 경우의 다짐은 안정처리노상의 강도발현에 맞추어 서서히 다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다짐완료후 성토층의 N치는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다짐해야 하며, 구조물의 안정성을 위하여 구조물 설계시는 20을 적용한다.
제 11 조 잔토처리
가. 잔토처리는 터파기 발생도중 되메우기로 유용한 이외의 잔토를 인근의 적정한 장소에 포설, 정리하는 공종을 말한다. 나. 잔토처리는 이 공사의 편입토지 이외의 지역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다.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토량중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나 흙쌓기에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따로 처분하여야 한다. 라. 처분방법은 흙쌓기 구간의 균일한 확폭이나 비탈면의 구배를 완화시키는 방법과 일정한 장소에 모아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마. 도급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잔토를 운반할 때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도로의 구조와 폭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적절한 운반경로를 선정하여야 한다. 사. 감독관이 지시할 때에는 잔토를 토질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아. 운반할 때에는 적재함에 시트(SHEET)를 씌우는 등 잔토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 12 조 안전예방조치
가. 터파기나 절취 토공에 있어 도면에 표시된 비탈면의 구배는 토목공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구배로 가정한 것이므로 실제의 공사시에는 지하수 유입, 토질상태, 강우, 상부 적재 하중상태 등의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시공중 비탈면에서의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비탈면의 구배유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터파기나 비탈면 상단에는 중장비 등의 상재하중이 적재되거나 그에 의한 진동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하며, 특히 터파기된 토사나 암석 등은 터파기 선으로부터 1.8m 이상의 거리에 쌓아서 터파기 구간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상부의 플랜지와 아래의 플랜지을 맞대인후 볼팅체결로써 마무리한다. (4) 되메우기 및 뒷채움 ① 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원은 관의 부설과 이음부의 접합상태를 검사하여 합격을 한 곳에만 되메우기나 뒷채움을 시행해야 한다. ② 관의 배열 및 안전상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재배열하거나 제거하여 새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기타 되메우기 및 뒷채움은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기존 배수관 접합시공 ① 이음은 설계도에 표시한 위치 또는 발주자 대리인이 인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존배수관의 이음면은 브러쉬 등으로 그 표면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③ 기존배수관과 접합은 충분히 밀착시켜야 한다. ④ 기존배수관과 접합은 충분히 밀착시켜야하며 특히 기존배수관의 파손상태를 검사하여 필요시 보완하여야 함은 물론 시가지 구역에서는 우 ․ 오수관의 구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 2 조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인 L형 측구, V형 측구, U형 측구, 비탈면도수로, 산마루측구, 집수거 집수정, 맨홀, 유입구 및 유출구 등의 도로와 관련한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①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D 3552 철선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륨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KS F 4415 철근 콘크리트 벤치 플륨 (3) 제출물 ① 제출물은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콘크리트 재료 현장 콘크리트 치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2) 공장 제품 콘크리트 측구 공장 제품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10 (철근콘크리트 플륨), KS F 4016 (철근콘크리트 U형), KS F 4415 (철근콘크리트 벤치플륨)에 맞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다. 시 공 (1) 시공일반 ① 터파기 - 터파기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 터파기할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 터파기의 단면은 필요한 배수구조물의 최소 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 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①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②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③ 집수정 설치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집수받이 설치시에는 설치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접속부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 3 조 지 수 공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구조물 이음부에 설치하는 지수공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①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M 3805 연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 (3) 제출물 ① 제출물은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PVC 지수판 KS M 3805 (연질 염화비닐수지 지수판)에 따른다. (2) 수팽창 지수판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시 공 (1) PVC 지수판 ① 지수판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위치에 비틀림이나 구부러짐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규명, 위치, 시공상세도 등 현지여건을 조사한 서류 나. 재 료 (1) 맨홀뚜껑 및 사다리 ① 회주철 뚜껑은 KS K6021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하며, 뚜껑의 중량, 치수 및 겉모양은 명시된 도면과 같다. ② 칼라맨홀 뚜껑의 시험은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스테인레스 강봉은 KS D3706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다.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① 수급인은 맨홀을 설치하기 전 기초 바닥면이 잘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준비 ① 콘크리트 치기전에 철근은 본 시방서에 따라 명시된 도면대로 가공조립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 시공기준 ① 콘크리트 치기는 본 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② 맨홀구체시공 - 기초 바닥면에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하게 쇠흙손 마무리를 해야 한다. - 맨홀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이 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 상단부의 바닥은 유출관의 경사에 맞추어 그라우트를 채우고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으로 마무리 해야 한다. -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③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④ 발디딤쇠의 설치는 명시된 도면을 따라야 하며, 아연을 도금한 이형철근 또는 스테인레스 강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구조물 되메우기는 본 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해서는 안된다. (4) 시공허용오차 ① 맨홀의 시공허용오차는 본 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5) 현장 품질관리 ① 콘크리트의 시험은 본 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철근의 시험은 본 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험이 완료된 자재라도 현장에서 감리원이 재시험을 요구할 시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5 조 우수받이 및 집수정 설치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우수받이 및 집수정 구체와 뚜껑을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참조규격 ①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D0201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 KS F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3) 제출물 ① 제출물 및 시방서에 따라 본적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
나. 자 재 (1) 재료 ① 회주철 뚜껑은 KS K6021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하며, 뚜껑의 중량, 치수 및 겉모양은 명시된 도면과 같다. ② 콘크리트는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긍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다.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① 수급인은 맨홀을 설치하기 전 기초 바닥면이 본 시방서 3-7절에 따라 명시된 도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준비 ① 콘크리트 치기 전에 철근은 본 시방서에 따라 명시된 도면대로 가공조립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 시공기준 ① 콘트리트 치기는 본 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체시공 - 우수받이와 집수정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③ 구조물 되메우기는 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해서는 안된다.
제 3 조 콘크리트공
가. 적용 범위 본 장은 각종 구조물의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에 맞추어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콘크리트의 준비, 타설 및 완성에 적용된다. 나. 사용 재료 구조물의 콘크리트는 KS F 4009에서 규정된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히 현장배합 (믹서, 인력)의 경우는 사용골재에 따른 시방배합을 시행하여 소정의 값을 얻어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강도 레미콘은 반드시 배치플랜트 (Batch Plant)에서 중량 배합된 것이어야 하고, 재령 28일 압축강도는 현장 배합의 경우 (믹서, 인력) 에도 반드시 다음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슬럼프값은 다음값을 기준으로 하되 KS F 4009 에서 규정된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12Cm 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공기량은 4% 를 기준으로 한다. AE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KS F 4050 (AE제), KS F 4051 (감수제)의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재령 28일 압축강도 | 슬럼프값 | 사용 굵은 골재 최대치수 | 비 고 |
|---|---|---|---|
| 18MPa 21MPa 24MPa 27MPa | 8 Cm 8~12 Cm 8~15 Cm 8~15 Cm | 25(40) mm 25 mm 25 mm 25 mm |
다. 거푸집 제거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강도를 발휘할 때까지 존치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거하여야 한다.
제 5 조 시공이음 및 신축이음
가. 시공이음은 설계도면에 표시한 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계도에 표기되지 않은 시공이음은 구조물의 강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정하여 설치하되 이 경우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시공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이음이 만들어지는 곳은 콘크리트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모든 레이탄스를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그라우팅 몰탈을 하여 콘크리트의 결합이 확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이 서로 접히는 양쪽 부분을 절면 시켜야 할 신축이음에서 채움재는 KS F 2538, 실링재는 KS F 4910에 준하되 모든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신축이음 설치개소는 설계도서에 준하여 이음부 폭은 20~25mm 기준하되 타설시 온도를 고려 조정 시공하며 폭의 규정산정은 도로교 표준시방서의 신축이음 산정방법에 준한다. 마. 옹벽 시공시 신축이음 간격은 20m를 표준으로 하며 수축이음 및 신축이음에 관한 상세사항은 콘크리트 시방서에 준한다.
제 6 조 옹벽블록
* 식생호안블록 1. 재료 1) 시멘트 KS L 5201(포틀랜드시멘트)에 규정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혼화재료로 AE제나 기타의 혼화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수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3) 굵은 골재 최대치수는 25㎜로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점토덩어리 유기물이 함유되지 말아야 하며, 얇거나 긴 석편 등의 유해한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4) 원료의 배합에는 믹서를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혼합하여 진동 유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성형한다. 5) 소류력의 크기에 따라 안정이 유지되도록 결속 또는 맞물림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6) 콘트리트 블록의 압축강도는 18MPa 이상이어야 한다. 7) 검사를 위한 시료는 5,000개를 기본단위로 하여 이중 6개를 무작위 채취 시험하여, 6개 모두가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 전부를 불합격처리 한다. 8) 검사를 위하여 채취한 6개의 시료 치수를 측정하고, 3개는 압축강도 및 유색층의 두께를, 나머지 3개는 흡수율 시험을 한다. 9) 블록의 압축강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압축강도는 KS F 2405의 시험을 따른다. 나) 시험체는 1차 양생이 끝난 후 28일 보존한 것으로 하며, 가압양면을 세로축에 직각이 되도록 평행하게 연마하여 편심에 의한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2시간이상 맑은 물속에 담가 흡수 시켜야 한다.
다) 흡수율 시험은 KS F 4419의 시험을 따른다. 라) 흡수율 시험은 건조기내에서 100~115℃로 24시간 건조시켜 사용해야 한다. 10) 블록의 크기 및 무게는 소류력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적용하되 하천의 형상, 유속, 하폭, 홍수량, 홍수위, 제방단면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1) 규격에 따른 블록의 무게는 <표 2-1>에 의한 무게를 적용한다. <표 2-1> 식생 호안 블록의 종류 및 특성
| 구 분 | 소 류 력 | ||||
|---|---|---|---|---|---|
| 5~10 | 10~20 | 20~30 | 30이상 | ||
| 무 게(kg/m²) | 100 이상 | 150 이상 | 200 이상 | 300 이상 | |
| 결 속 유 무 | - | - | 결속 또는 고정 | 결속 또는 고정 | |
| 크 기 (㎜) | 면 적 | 개당 면적 900㎠ 이상 단, 한 변의 최소길이(a 또는 b)는 250㎜ 이상이어야 한다. | |||
| 높 이 | 100 이상 | 100 이상 | 100 이상 | 100 이상 | |
| 강도 (MPa) | 18 이상 | 18 이상 | 18 이상 | 18 이상 | |
| 흡 수 율 (%) | 12 이하 | 12 이하 | 12 이하 | 12 이하 | |
| 식생공간율 (%) | 10~40% | 10~40% | 10~30% | 10~30% |
* 단: 위 표에서 세로(a)와 가로(b)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3) 블록의 겉모양은 비틀림, 균열, 흠집이 없어야 하며, 블록에는 무늬, 요철, 식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으며, 끝면의 가장자리는 미려한 모따기를 할 수 있다. 14) 블록의 식생 공간율은 10~40%이내에서 규격을 만족하여야 하며, 초목류의 성장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5) 블록은 식물과 어류의 생태에 적합하여야 한다. 16) 시공시 배면토사의 유출 혹은 토압에 의한 활동(sliding)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맞물리는 형상 또는 블록과 블록간 결속을 할 수 있거나, 블록을 지중에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블록시공 1) 블록 시공 전에 면고르기를 철저히 하여 요철(±3cm)을 없애야 한다. 2) 현장 내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소운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치에 설계수량에 맞게 야적할 수 있는 야적장을 확보한다.(야적장 및 진입로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맞는 장비 및 소운반 방법을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3) 설계서상의 시공사면의 토질, 경사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현장상황에 알맞은 시공 경사, 높이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블록의 중량이 무거운 점을 고려하여 사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블록의 균열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시공 도중 손상된 블록은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6) 블록은 토공 후 곧바로 시공하는 것보다 시간을 두고 자연 침하 및 다짐이 된 후 시공하도록 한다. 7) 밀림 또는 세굴을 고려하여 계획하상고 보다 1~2m 정도 깊게 기초콘크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8) 블록은 하단에서부터 설치하되, 블록간 이탈이 없고 전체가 일체가 되도록 체결구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하며, 시공 후 연결 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9) 호안블록을 절단해야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절단기를 사용하여 호안블록의 마감부가 매끈하도록 실시해야 한다. 10) 블록은 미관을 고려하여 배치에 유의하고 밀착시공을 해야 하며, 곡선부 및 이음부 등 밀착이 어려운 곳에는 모르타르와 같이 기타 채움재 등으로 틈 메우기를 해야 한다. 11) 블록내 식생발육에 적합한 토사로 채운 후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블록이 1.0m 이하 단위시공이 필요한 부분은 블록의 강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치수에 맞게 제작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제작이 불가능한 부분은 콘크리트 채움으로 전체 규격을 맞추어야 한다. 13) 불안정하거나 고립된 블록은 현장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14) 시공 후 공극부의 유실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조 기 층 공
제 1 조 적용범위
본 시방은 포장층의 구성요소인 보조기층 및 택코우트의 시공에 적용한다.
제 2 조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각 공종 또는 공법별 적용기준에 따른다.
제 3 조 제출서류
사용재료 시험 성적서
제 4 조 보조기층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상에 1층 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것으로써 보조기층공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싣기,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조절, 다짐, 정형마무리, 시공중의 유지관리 등 보조기층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나. 재 료 (1) 재료의 품질 ①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 또는 혼합물로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않되며, 표 3-2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4-2 보조기층의 품질기준
| 구 분 | 시 험 방 법 | 기 준 |
|---|---|---|
| 액 성 한 계 (%) 마 모 감 량 (%) 소 성 지 수 (%) 수 정 CBR 치 (%) 모 래 당 량 | KS F 2303 KS F 2508 KS F 2304 KS F 2320 KS F 2340 |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30 이상 25 이상 |
단,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C.B.R치가 80이상이어야 한다. (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시공자는 다음 2가지 입도중 공사용 재료로 적합한 입도를 선택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표 4-3 보조기층재의 입도기준
| 입 도 번 호 | 통과중량백분율 (%) | 비고 | ||||||||
|---|---|---|---|---|---|---|---|---|---|---|
| 입 도 번 호 | 100mm | 80mm | 50mm | 40mm | 19mm | 4.76mm | 2.0mm | 0.42mm | 0.074mm | 비고 |
| SB-1 SB-2 | 100 | - 100 | 70-100 80-100 | 50-90 55-100 | 30-65 30-70 | 20-55 20-55 | 5-25 5-30 | 2-10 2-10 |
(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시공자는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재료사용 15일 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재료가 본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감독원 입회하에 시공자가 실시한다.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시공자가 데스트 핏트, 보오링 또는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된 시료에 대해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조사한 후 감독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재료의 채취 ①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깍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②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집적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시공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재료의 저장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저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6) 적용할 제기준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 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단위중량 시험방법
③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완성 두께는 10% 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④ 완성 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 이상 얇은 경우에는 표면을 긁어 일으켜 소요 두께가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고 다짐도를 확보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⑤ 완성 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 이상 두꺼운 경우에는 표면을 긁어 일으켜 과잉재료를 제거하고 다짐도를 확보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6) 두께측정 ①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1,000m2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② 두께측정을 위한 코아채취 시험용 보링 부분에도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7) 유지관리 ①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③ 완성된 보조기층면을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 강설 등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④ 시험 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제 5 조 택 코우트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 처리하여 신구포장 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코우트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재료의 공급, 기타 기존표면의 정리 및 역청재살포 등 택코우트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나. 재 료 (1) 역청재의 품질기준 ① 택코우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RC-0. RC-1 또는 RS(C)-4 로 하며 KS M 2202(커드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③ 역청재의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표시하거나 감독원의 지시를 따른다. (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시공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원은 시공 중에도 필요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3) 적용할 제기준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아스팔트 (4) 사용량 및 살포온도
① 택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② 유화아스팔트를 희석하는 경우에는 물에 의하여, 그의 살포량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시 공 (1) 표면정비 ① 택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부룸(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택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택코우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2) 장 비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 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살포량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 (3) 기상조건 택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독원의 승인없이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우천시에 시공하여서는 않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역청재의 살포
① 표면을 정비한 후 역청재를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로 살포하여야 한다. ② 역청재 사용량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지시한 양 이상으로 살포하고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③ 역청재 살포 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코우트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④ 역청재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이하로 한다. ⑤ 살포시에는 연석 등 포장면 완성 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⑥ 역청재는 살포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5)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시공자 책임으로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택코우트에 손상이 생기면, 시공자 부담으로 표층 포설전에 보수하여야 한다.
제 6 조 품질관리 및 검사
보조기층에 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각 공종별 기술된 마무리, 두께측정 등에 따른다.
제 5 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
제 1 조 적용범위
본 시방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표층 및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포장의 혼합물 생산 및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조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각 공종 또는 공법별 적용기준에 따른다.
제 3 조 제출서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계획서(운반, 포설, 다짐, 양생 기타)
제 4 조 아스팔트 콘크리트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의 표층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의 생산 및 공급, 시공기계, 플랜트, 배합설계, 시험포장, 혼합물의 제조, 운반, 시공관리시험, 검사, 기타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의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나. 재 료 (1) 재료의 품질기준 ① 아스팔트 본 시방서에 따른다. ② 골 재 사용할 골재는 굵은 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로서 아래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③ 굵은골재 - 굵은골재는 2.36m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 부순자갈은 최대입경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묻어있는 진흙, 먼지 등을 물로 씻어 내야한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진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 4.76mm체에 남는 굵은골재 중 편평하고 세장한 골재를 20%이상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 굵은골재는 다음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 항 목 | 시 험 방 법 | 기 준 |
|---|---|---|
| 비 중 (표 면 건 조) 흡 수 량 (%) 마 모 감 량 (%) 안 정 성 시 험 감 량 (%)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 피 복 면 적 (%) |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 ※ KS F 2355 | 2.5 이상 3.0 이하 35 이하 12 이하 20 이하 95 이상 |
※ 편평 세장골재는 4.75mm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폭에 대한 길이 및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 ④ 잔골재 - 잔골재란 2.36mm체를 통과하고 75μ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여 천연모래(天然砂), 부순모래(碎砂)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 부순모래는 전항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破碎)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점토, 흙, 먼지 또는 유해물을 허용치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 잔골재중 0.42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 천연모래는 2.36mm체에 남는 골재가 10%이상 함유되어 있어서는 않되며, 골재의 안정성시험(KSF 2507)을 5회 반복했을 때 감량이 중량비로 10%이하이어야 한다. ⑤ 채움재 - 채움재는 석회석, 시멘트 또는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서 함수비는 1%이하이어야 하며, 입도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표 5-2 채움재의 입도
| 체 의 크 기 (mm) | 체통과 중량백분율 (%) |
|---|---|
| 0.6mm (#30) 0.3mm (#50) 0.15mm (#100) 0.074mm (#200) | 100 95 ~ 100 90 ~ 100 70 ~ 100 |
- 석회석분말, 포틀랜드시멘트, 소석회 이외의 것을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품질기준에 맞아야 한다.
표 5-3 기타 채움재의 품질기준
| 항 목 | 기 준 |
|---|---|
| 소 성 지 수 흐 름 시 험 침 수 팽 창 박 리 저 항 성 | 6 이하 50% 이하 3% 이하 1/4 이하 |
| 구 분 | WC - 1 | WC - 2 | WC - 3 | WC - 4 | WC - 5 | |
|---|---|---|---|---|---|---|
| 밀 입 도 | 밀 입 도 | 밀 입 도 | 밀 입 도 | 수정토베카 | ||
| 최 대 입 경 | 13mm | 13 | 19 | 19 | 13 | |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25mm 19 13 10 4.76 2.38 0.6 0.297 0.15 0.074 | - 100 95 ~ 100 - 55 ~ 75 35 ~ 50 18 ~ 29 13 ~ 23 6 ~ 16 4 ~ 8 | - 100 95 ~ 100 - 55 ~ 70 35 ~ 50 18 ~ 30 10 ~ 21 6 ~ 16 4 ~ 8 | 100 95 ~ 100 78 ~ 90 - 48 ~ 65 38 ~ 50 20 ~ 30 12 ~ 21 7 ~ 16 4 ~ 8 | 100 90 ~ 100 56 ~ 80 - 35 ~ 65 23 ~ 49 - 5 ~ 11 - 2 ~ 8 | - 100 95 ~ 100 - 65 ~ 80 50 ~ 65 25 ~ 40 - 8 ~ 20 3 ~ 8 |
※ WC-2는 적설한냉지용 - 재료의 저장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 및 골재의 승인 및 시험은 본 시방서에 따른다. - 재료의 승인 및 시험 본 시방서에 준한다. -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77(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성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때 다음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표 5-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 혼 합 물 의 종 류 | WC 1-4 | WC 5 |
|---|---|---|
| 안 정 도 (kg) 공 극 율 (%) 포 화 도 (%) 흐 름 값 (1/100cm) 수침 마샬 잔류안정도 (%) 다 짐 회 수 | 750 이상 3 ~ 6 65 ~ 80 20 ~ 40 75 이상 75회 | 750 이상 3 ~ 7 65 ~ 80 20 ~ 40 75 이상 75회 |
제 5 조 품질관리 및 검사
가. 평탄성 측정 포장 평탄성 측정 결과에 따른 감가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 최초의 PrI값 | ≤ | 시방기준의 값 | 경우에는 가액 인센티브 | |
|---|---|---|---|---|---|
| (2) | 최초의 PrI 값 | > | 24.0 경우에는 수정 작업 또는 재시공 | ||
| (3) | 시방기준 값 | < | 최초의 PrI값 | ≤24.0 |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감액 또는 |
| 수정작업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 |
(4) 시공자가 감액을 택할 경우 포장공사비를 비율에 따라 감액 조치하면 종결처리한 것으로 한다. (5) 시공자가 수정작업을 택할 경우 수정작업이 완료된 후 측정한 PrI값으로 시방기준합격여부를 판정한다. “다”에 해당되면 수정된 PrI값≤시방기준 값이면 종결 처리한다. (6) 다만 “나” 및 “다”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가액(인센티브)은 하지 않음 (7) 시방관리 기준값이 PrI ≤ 24인 경우
| 관 리 기 준 | 적 용 방 법 |
|---|---|
| PrI ≤ 16 | 관리기준 PrI ≤ 16의 가액기준 적용 |
| 16 < PrI ≤ 24 | 감액기준 적용하지 않음 |
(8) 감가기준은 포장 전 두께를 대상으로 하되 전체공사비(포장에 대한 순공사비+제잡비)를 적용한다. ① 물량 아스팔트 포장 : 표층 시 멘 트 포장 : 포장 슬라브 ② 공사비 골재 생산에서 포설, 양생까지의 공사비 단, 시공 완료 후 평탄성 측정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사비 감가기준을 적용한다. 감가기준은 포장 슬래브두께에대한 전체공사비(순공사비+제잡비)를 적용한다. 순공사비는 콘크리트혼합물생산에서 포설․양생까지의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감가지급 비율은 다음 표 4-6과 같다.
표 5-6 감가지급비율
| 감 가 지 급 비 율 | PrI (cm/km) |
|---|---|
| 105 104 103 102 101 100 98 96 94 92 90 수정 또는 재시공 | 4.5 이하 4.5 ~ 6.5 6.6 ~ 8.0 8.1 ~ 9.5 9.6 ~ 11.0 11.1 ~ 16.0 16.1 ~ 17.5 17.6 ~ 19.0 19.1 ~ 20.5 20.6 ~ 22.0 22.1 ~ 24.0 24.1 이상 |
다. 콘크리트의 타설 및 다짐 (1) 콘크리트를 다지고 마무리 한 다음에 설계도에 표시된 두께와 구배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거푸집 내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타설해야 한다. (2) 줄눈의 위치는 미리 표시해두고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할 경우에는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후 마무리를 해야 한다. (3) 콘크리트는 균일한 두께로 포설해야 한다. 다만, 스래브의 폭이 다르거나 형상이 특수한 부분에는 인력으로 포설할 수 있다. (4) 타설된 콘크리트는 도면 및 시방서에 맞아야 하며 균질이어야 한다. (5) 콘크리트의 진동은 전폭 및 길이에 실시해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후 모따기 부분(Edge)을 제외한 포장부분이 6mm 이상 쳐졌을 때에는 콘크리트의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수정되어야 한다. (7) 콘크리트 타설시 슬럼프치는 규정치 이하여야 하며 균일한 컨시스텐시(Consistensy)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8) 콘크리트 포설은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라. 표면마무리 (1) 일반사항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타설,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면마무리 순으로 행한다. (2) 평탄마무리 ① 초벌마무리를 한 후에 표면마무리 기계 또는 플로우트(FLOAT)로 종방향의 요철을 고르는 평탄마무리를 해야 한다.
바. 기상조건 콘크리트 혼합, 다짐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야간에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기온이 5℃ 이하이거나 30℃ 이상인 경우, 우천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양생기간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거나 동결방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해야 한다. 서중 및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관해서는 “특수 기상 온도하에서의 콘크리트 시공”항에 준한다. 사. 양 생 (1) 표면에 마무리가 끝나고 즉시 콘크리트의 양생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2) 양생방법 및 양생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후 슬래브 전 표면에 균일하게 살포해서 콘크리트 속의 수분의 증발을 막아야 하며 적어도 5일 이상 유지시켜야 한다.
제7장 부대공사
제 1 조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본 조항은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각 공사에 있어 다른 공사의 안전사항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당해 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1.1.2 공정 및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48조에 의거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부의 승인을 득하고 이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3 시공도의 안전 수급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 등을 지체없이 제작하여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 잠재위험 요인 도출등 안전성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1.4 공사장 안전관리와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및 사용명세서 공사장의 안전관리는 산업안전 보건법의 규정 및 관계법규에 따라 철저히 이행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비 이용계획 및 사용명세서는 감독자에게 서면보고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5 안전보건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산격동 441-2번지선 도로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 조 특별사항
1.2.1 가설공사 (가) 가설공사 일반 (1) 본공사의 시공계획에 맞추어 공사용도로,기계설비,안전시설의 배치, 정비를 실시하고 공사현장 운반도로 통로, 재료 적치장 등을 명확히 하여 공사를 개시하도록 한다. (2) 공사용 도로, 공사용 기계, 공사용 시설및 안전시설은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고, 보호구 및 장비등도 점검 및 보수 등을 실시하여 부족분은 충분히 보충하여야 한다. (3) 신호, 안전표지, 지시표시등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4) 안전모, 안전화 등의 필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복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규칙의 관련조항 : 작업장,통로,계단(제3조 ~ 제31조) (나) 가설물 (1) 가설물은 구조가 용도에 적합하고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조립은 조립도에 의하여 견고하게 지정된 연결 재료 및 공구를 사용하여 조립한다. (3) 가설물의 조립, 해체 및 변경은 반드시 해당책임자의 직접 지휘에 따라 수행한다. (4) 작업 책임자는 다음사항을 실시한다. ○ 재료 및 공구의 점검, 불량품 제거 ○ 작업원의 적절한 배치 및 작업방법의 지시 ○ 보호구 사용 및 안전사항 준수에 대한 지도감독 ○ 기상조건에 유의하고, 작업에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중지 (5) 높이 2m이상의 작업장소에는 폭 40㎝이상의 작업대를 설치하고, 추락위험 장소에는 지지기둥 및 높이 90㎝ 이상의 난간대를 설치한다. (6) 수직 및 수평방향 10m 이내마다 45°내외 되게 가세를 설치 종, 횡의 진동을 방지한다. (7) 낙하물 위험장소 에는 보호망 또는 보호판을 설치한다. (8) 가공 전선로는 절연관, 절연 피복등의 조치를 하여 접촉을 방지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비계(제368조 ~ 제318조) 1.2.2 교통안전 시설 교통안전 설비를 설치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 경찰서, 도로관리자등 제 관청의 허가 조건에 따라 교통 안전 설비를 완비한다. (나) 노면 전차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타기,크레인 등의 이용운반 조작에 있어 가공 조작물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한다. (다) 가보도, 횡단보도를 확보 하고 여기에 확실한 유도표시 설치하고 특히 학생들의 통학로는 일정하게 한다. (라) 승강구의 개구부는 바리케이트나 울타리를 설치한다. (마) 승강구의 바리케이트나 노면상에 설치한 기기류의 주변에는 안전등을 설치한다.
=== 공사기간산출서.xlsx ===
공사기간산출
공 사 기 간 산 출 서
| 공 사 명 | 산격동 441-2번지선 도로건설 | ||||||
|---|---|---|---|---|---|---|---|
| 공사시간 산출식=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계 | 반영일수 | 단위 | 비 고 |
| 50.0 | 53.0 | 27.4 | 45.0 | 175.4 | 180 | 일 |
작업일수계산
작 업 일 수 계 산
| 준비 및 정리 일수 | |||||||||||
|---|---|---|---|---|---|---|---|---|---|---|---|
| 공사유형 | 준비작업 | 정리작업 | |||||||||
| 포장공사(신설) | 50 | 일 | 45 | 일 | |||||||
| 작업일수 | |||||||||||
| 공 종 | 구 분 | 설계수량 | 표준작업량 | 작업일수 | |||||||
| 토공 | |||||||||||
| 흙깎기 | 토사 | 181 | ㎥ | / | 300 | ㎥/일 | = | 0.7 | 일 | 흙깎기토사 | |
| 터파기 | 392 | 332 | 1.2 | 터파기토사 | |||||||
| 되메우기 | 321 | 348 | 1.0 | 되메우기토사 | |||||||
| 사토운반 | 216 | 347 | 0.7 | 사토운반토사 | |||||||
| 노반준비공 | 425 | ㎡ | 1,384 | ㎡/일 | 0.4 | 노반준비공 | |||||
| 무근콘크리트깨기 | 17 | ㎥ | 26 | ㎥/일 | 0.7 | 무근콘크리트깨기 | |||||
| 아스팔트포장깨기 | 14 | 55 | 0.3 | 아스팔트포장깨기 | |||||||
| 콘크리트포장깨기 | 46 | 26 | 1.8 | 콘크리트포장깨기 | |||||||
| 아스팔트포장절단 | 31 | m | 500 | m/일 | 0.1 | 아스팔트포장절단 | |||||
| 콘크리트포장절단 | 74 | 450 | 0.2 | 콘크리트포장절단 | |||||||
| 보도포장헐기 | 96 | ㎡ | 260 | ㎡/일 | 0.4 | 보도포장헐기 | |||||
| PE관철거 | D150 | 8 | m | 133 | m/일 | 0.1 | PE관철거D150 | ||||
| D200 | 4 | 120 | PE관철거D200 | ||||||||
| D300 | 59 | 100 | 0.6 | PE관철거D300 | |||||||
| 흄관철거 | 1 | 98 | 0.1 | 흄관철거D300 | |||||||
| D450 | 19 | 70 | 0.3 | 흄관철거D450 | |||||||
| D500 | 2 | 65 | 0.1 | 흄관철거D500 | |||||||
| 수목제거 | B15 | 1 | 주 | 32 | 주/일 | 수목제거B15 | |||||
| 가옥철거 | ㎥ | 28 | ㎥/일 | 가옥철거 | |||||||
| 폐기물선별 | 267 | 폐기물선별 | |||||||||
| 폐기물상차 | 폐콘크리트 | 83 | 127 | 0.7 | 폐기물상차폐콘크리트 | ||||||
| 혼합폐기물 | 2 | 190 | 0.1 | 폐기물상차혼합폐기물 | |||||||
| 우수공 | |||||||||||
| L형측구 | B=0.65m,TYPE-1 | 91 | m | / | 99 | m/일 | = | 1.0 | 일 | L형측구B=0.65m,TYPE-1 | |
| B=0.65m,TYPE-2 | 5 | 169 | 0.1 | L형측구B=0.65m,TYPE-2 | |||||||
| 옹벽식측구 | 변이부 | 13 | 18 | 0.8 | 옹벽식측구변이부 | ||||||
| H=1.0m | 12 | 14 | 0.9 | 옹벽식측구H=1.0m | |||||||
| PE관부설 | D400 | 89 | 43 | 2.1 | PE관부설D400 | ||||||
| D450 | 17 | 40 | 0.5 | PE관부설D450 | |||||||
| 레미콘타설 | 무근 | 12 | ㎥ | 63 | ㎥/일 | 0.2 | 레미콘타설무근 | ||||
| 합판거푸집 | 6회 | 43 | ㎡ | 50 | ㎡/일 | 0.9 | 합판거푸집6회 | ||||
| 모래기초 | 15 | ㎥ | 129 | ㎥/일 | 0.2 | 모래기초 | |||||
| 트렌치설치 | 300×500 | 28 | m | 17 | m/일 | 1.7 | 트렌치설치300×500 | ||||
| 우수받이설치 | 450×600,H=1.08m | 12 | 개소 | 8 | 개소/일 | 1.5 | 우수받이설치450×600,H=1.08m | ||||
| 450×600,H=1.44m | 2 | 6 | 0.4 | 우수받이설치450×600,H=1.44m | |||||||
| 오수공 | |||||||||||
| PE관부설 | D200 | 62 | m | / | 60 | m/일 | = | 1.1 | 일 | PE관부설D200 | |
| 모래기초 | 9 | ㎥ | 129 | ㎥/일 | 0.1 | 모래기초 | |||||
| 흄관부설 | D300 | 1 | m | 38 | m/일 | 흄관부설D300 | |||||
| 모래기초 | ㎥ | 129 | ㎥/일 | 모래기초 | |||||||
| 원형맨홀설치 | 5 | 개소 | 8 | 개소/일 | 0.7 | 원형맨홀설치 | |||||
| 구조물공 | |||||||||||
| 레미콘타설 | 철근 | 18 | ㎥ | / | 55 | ㎥/일 | = | 0.4 | 일 | 레미콘타설철근 | |
| 무근 | 4 | 63 | 0.1 | 레미콘타설무근 | |||||||
| 합판거푸집 | 4회 | 74 | ㎡ | 90 | ㎡/일 | 0.9 | 합판거푸집4회 | ||||
| 6회 | 5 | 50 | 0.1 | 합판거푸집6회 | |||||||
| 포장공 | |||||||||||
| 표층 | 380 | ㎡ | / | 1,600 | ㎡/일 | = | 0.3 | 일 | 표층 | ||
| 텍코팅 | 8,000 | 0.1 | 텍코팅 | ||||||||
| 기층 | 1,600 | 0.3 | 기층 | ||||||||
| 프라임코팅 | 8,000 | 0.1 | 프라임코팅 | ||||||||
| 보조기층 | 110 | ㎥ | 550 | ㎥/일 | 0.2 | 보조기층 | |||||
| 콘크리트포장 | 14 | 100 | 콘크리트포장 | ||||||||
| 차도블럭포장 | 41 | ㎡ | 190 | ㎡/일 | 0.3 | 차도블럭포장 | |||||
| 보조기층 | 1 | ㎥ | 550 | ㎥/일 | 0.1 | 보조기층 | |||||
| 보차도경계석 | 200×200 | 73 | m | 65 | m/일 | 1.2 | 보차도경계석200×200 | ||||
| 200×200/100 | 5 | 90 | 0.1 | 보차도경계석200×200/100 | |||||||
| 200×100 | 22 | 100 | 0.3 | 보차도경계석200×100 | |||||||
| 도로경계석 | 150×150 | 4 | 145 | 0.1 | 도로경계석150×150 | ||||||
| 부대공 | |||||||||||
| 차선도색 | 실선 | 14 | ㎡ | / | 700 | ㎡/일 | = | 0.1 | 일 | 차선도색실선 | |
| 파선 | 7 | 350 | 차선도색파선 | ||||||||
| 가드레일설치 | 20 | m | 380 | m/일 | 가드레일설치 | ||||||
| 계 | 27.4 | ||||||||||
| 공사유형별 준비기간 및 정리기간 | |||||||||||
| 공사유형 | 준비기간(일) | 정리기간(일) | |||||||||
| 공동주택 | 45 | 준공전 1개월의 범위 내 | |||||||||
| 고속도로공사 | 180 | ||||||||||
| 포장공사(신설) | 50 | ||||||||||
| 포장공사(수선) | 60 | ||||||||||
| 공동구공사 | 80 | ||||||||||
| 상수도공사 | 60 | ||||||||||
| 하천공사 | 40 | ||||||||||
| 항만공사 | |||||||||||
| PC교량공사 | 70 | ||||||||||
| 교량보수공사 | 60 | ||||||||||
| 소규모포장공사 | 15 |
작업량기준
| 작 업 량 기 준 | ||||||
|---|---|---|---|---|---|---|
| 공 종 | 구 분 | 1일작업량 | 작업조 | 비고 | ||
| 토공사 | ||||||
| 흙깎기토사 | 흙깎기 | 토사 | 300 | ㎥/일 | 1조 | |
| 터파기토사 | 터파기 | 332 | ||||
| 되메우기토사 | 되메우기 | 348 | ||||
| 사토운반토사 | 사토운반 | 347 | ||||
| 노반준비공 | 노반준비공 | 1384 | ㎡/일 | 긁기+다짐 | ||
| 무근콘크리트깨기 | 무근콘크리트깨기 | 26 | ㎥/일 | |||
| 아스팔트포장깨기 | 아스팔트포장깨기 | 55 | ||||
| 콘크리트포장깨기 | 콘크리트포장깨기 | 26 | ||||
| 아스팔트포장절단 | 아스팔트포장절단 | 500 | m/일 | |||
| 콘크리트포장절단 | 콘크리트포장절단 | 450 | ||||
| 보도포장헐기 | 보도포장헐기 | 260 | ㎡/일 | |||
| PE관철거D150 | PE관철거 | D150 | 133 | m/일 | PE관부설품의50% | |
| PE관철거D200 | D200 | 120 | ||||
| PE관철거D300 | D300 | 100 | ||||
| 흄관철거D300 | 흄관철거 | 98 | ||||
| 흄관철거D450 | D450 | 70 | ||||
| 흄관철거D500 | D500 | 65 | ||||
| 수목제거B15 | 수목제거 | B15 | 32 | 주/일 | ||
| 가옥철거 | 가옥철거 | 28 | ㎥/일 | |||
| 폐기물선별 | 폐기물선별 | 267 | ||||
| 폐기물상차폐콘크리트 | 폐기물상차 | 폐콘크리트 | 127 | |||
| 폐기물상차혼합폐기물 | 혼합폐기물 | 190 | ||||
| 우수공 | 우수공 | |||||
| L형측구B=0.65m,TYPE-1 | L형측구 | B=0.65m,TYPE-1 | 99 | m/일 | 1조 | 타설+거푸집 |
| L형측구B=0.65m,TYPE-2 | B=0.65m,TYPE-2 | 169 | ||||
| 옹벽식측구변이부 | 옹벽식측구 | 변이부 | 18 | |||
| 옹벽식측구H=1.0m | H=1.0m | 14 | ||||
| PE관부설D400 | PE관부설 | D400 | 43 | |||
| PE관부설D450 | D450 | 40 | ||||
| 레미콘타설무근 | 레미콘타설 | 무근 | 63 | ㎥/일 | ||
| 합판거푸집6회 | 합판거푸집 | 6회 | 50 | ㎡/일 | ||
| 모래기초 | 모래기초 | 129 | ㎥/일 | |||
| 트렌치설치300×500 | 트렌치설치 | 300×500 | 17 | m/일 | 타설+거푸집 | |
| 우수받이설치450×600,H=1.08m | 우수받이설치 | 450×600,H=1.08m | 8 | 개소/일 | ||
| 우수받이설치450×600,H=1.44m | 450×600,H=1.44m | 6 | ||||
| 오수공 | 오수공 | |||||
| PE관부설D200 | PE관부설 | D200 | 60 | m/일 | 1조 | |
| 모래기초 | 모래기초 | 129 | ㎥/일 | |||
| 흄관부설D300 | 흄관부설 | D300 | 38 | m/일 | ||
| 원형맨홀설치 | 원형맨홀설치 | 8 | 개소/일 | |||
| 구조물공사 | 구조물공사 | |||||
| 레미콘타설철근 | 레미콘타설 | 철근 | 55 | ㎥/일 | 1조 | |
| 레미콘타설무근 | 무근 | 63 | ||||
| 합판거푸집4회 | 합판거푸집 | 4회 | 90 | ㎡/일 | 2조 | |
| 합판거푸집6회 | 6회 | 50 | 1조 | |||
| 포장공사 | 포장공사 | |||||
| 표층 | 표층 | 1600 | ㎡/일 | 1조 | ||
| 텍코팅 | 텍코팅 | 8000 | ||||
| 기층 | 기층 | 1600 | ||||
| 프라임코팅 | 프라임코팅 | 8000 | ||||
| 보조기층 | 보조기층 | 550 | ㎥/일 | |||
| 콘크리트포장 | 콘크리트포장 | 100 | ||||
| 차도블럭포장 | 차도블럭포장 | 190 | ㎡/일 | |||
| 보차도경계석200×200 | 보차도경계석 | 200×200 | 65 | m/일 | ||
| 보차도경계석200×200/100 | 200×200/100 | 90 | ||||
| 보차도경계석200×100 | 200×100 | 100 | ||||
| 도로경계석150×150 | 도로경계석 | 150×150 | 145 | |||
| 부대공사 | 부대공사 | |||||
| 차선도색실선 | 차선도색 | 실선 | 700 | ㎡/일 | 1조 | 도색 |
| 차선도색파선 | 파선 | 350 | ||||
| 가드레일설치 | 가드레일설치 | 380 | m/일 |
월별작업가능일수
월별 작업 가능 일수
| 구 분 | 작업 불가능일수 | 법정 공휴일수 | 월별 중복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금회반영 비작업일수 | 비 고 | ||
|---|---|---|---|---|---|---|---|---|---|---|
| A | B | C = A*B/D | D | E= A+B-C | ( D - E ) | 금회반영 비작업일수 | 비 고 | |||
| 2026년 | 9월 | 5.6 | 7.0 | 2.0 | 30 | 11 | 19 | 11 | 4 | |
| 10월 | 2.9 | 1.0 | 31 | 9 | 22 | 9 | 5 | |||
| 11월 | 2.1 | 5.0 | 30 | 6 | 24 | 8 | 6 | |||
| 12월 | 2.6 | 31 | 7 | |||||||
| 2027년 | 1월 | 3.7 | 6.0 | 9 | 22 | 9 | ||||
| 2월 | 2.1 | 7.0 | 28 | 8 | 20 | 8 | ||||
| 계 | 53 | |||||||||
| ◇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 ||||||||||
| ◇ 비작업일수 = A+B-C | ||||||||||
| A :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
| B :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
| C : |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
|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1월) 예) 11일 > 8일 |
기상상태 비작업일수
기상상태에 따른 지역별 비작업일수(2015년-2024년)
| (1) 혹서기 : 33°C 이상 | |||||||||||||||
|---|---|---|---|---|---|---|---|---|---|---|---|---|---|---|---|
| 번호 | 도 | 지역 | 월평균 기상데이터 | 소계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34 | 경상북도 | 경주시 | 0.0 | 0.0 | 0.0 | 0.0 | 1.4 | 3.6 | 11.0 | 14.7 | 1.0 | 0.0 | 0.0 | 0.0 | 31.7 |
| 35 | 구미시 | 0.5 | 3.1 | 9.8 | 13.1 | 0.7 | 27.2 | ||||||||
| 36 | 문경시 | 0.0 | 1.3 | 5.4 | 9.1 | 0.4 | 16.2 | ||||||||
| 37 | 봉화군 | 0.5 | 1.8 | 3.7 | 0.2 | 6.2 | |||||||||
| 38 | 상주시 | 0.5 | 3.6 | 9.3 | 12.3 | 1.0 | 26.7 | ||||||||
| 39 | 안동시 | 0.2 | 2.8 | 8.6 | 11.8 | 0.8 | 24.2 | ||||||||
| 40 | 영덕군 | 0.5 | 1.8 | 6.4 | 7.0 | 0.3 | 16.0 | ||||||||
| 41 | 영주시 | 0.0 | 1.0 | 4.5 | 7.8 | 0.2 | 13.5 | ||||||||
| 42 | 영천시 | 0.6 | 2.7 | 8.7 | 12.2 | 0.8 | 25.0 | ||||||||
| 43 | 울릉군 | 0.0 | 0.0 | 0.3 | 0.8 | 0.0 | 1.1 | ||||||||
| 44 | 울진군 | 0.1 | 0.3 | 0.6 | 3.0 | 2.5 | 0.1 | 6.6 | |||||||
| 45 | 의성군 | 0.7 | 4.4 | 11.3 | 14.8 | 1.3 | 32.6 | ||||||||
| 46 | 청송군 | 0.0 | 0.5 | 2.8 | 7.7 | 11.9 | 0.8 | 23.7 | |||||||
| 47 | 포항시 | 0.1 | 0.4 | 1.7 | 8.4 | 8.6 | 0.2 | 19.4 | |||||||
| 49.0 | 대구광역시 | 대구 | 0.0 | 1.1 | 4.9 | 11.0 | 15.5 | 0.9 | 32.3 | ||||||
| (2)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m 이상 | |||||||||||||||
| 번호 | 도 | 지역 | 월평균 기상데이터 | 소계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34 | 경상북도 | 경주시 | 1.9 | 0.4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1.1 | 3.4 |
| 35 | 구미시 | 2.3 | 0.5 | 1.3 | 4.1 | ||||||||||
| 36 | 문경시 | 4.1 | 1.7 | 3.5 | 9.3 | ||||||||||
| 37 | 봉화군 | 4.6 | 1.8 | 0.1 | 10.0 | ||||||||||
| 38 | 상주시 | 3.4 | 1.2 | 0.0 | 2.5 | 7.1 | |||||||||
| 39 | 안동시 | 3.7 | 1.4 | 3.0 | 8.1 | ||||||||||
| 40 | 영덕군 | 2.3 | 0.4 | 1.4 | 4.1 | ||||||||||
| 41 | 영주시 | 5.4 | 2.2 | 0.1 | 4.9 | 12.6 | |||||||||
| 42 | 영천시 | 2.1 | 0.4 | 0.0 | 1.4 | 3.9 | |||||||||
| 43 | 울릉군 | 5.4 | 4.4 | 0.4 | 0.1 | 4.2 | 14.5 | ||||||||
| 44 | 울진군 | 1.5 | 0.3 | 0.0 | 0.0 | 0.4 | 2.2 | ||||||||
| 45 | 의성군 | 2.7 | 0.7 | 1.8 | 5.2 | ||||||||||
| 46 | 청송군 | 3.7 | 1.5 | 2.8 | 8.0 | ||||||||||
| 47 | 포항시 | 1.6 | 0.4 | 0.8 | 2.8 | ||||||||||
| 49.0 | 대구광역시 | 대구 | 2.3 | 0.5 | 0.1 | 1.5 | 0.0 | ||||||||
| (3) 일강수량 : 5㎜ 이상 | |||||||||||||||
| 번호 | 도 | 지역 | 월평균 기상데이터 | 소계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34 | 경상북도 | 경주시 | 2.0 | 1.3 | 3.0 | 4.6 | 3.2 | 5.1 | 6.3 | 5.7 | 6.5 | 2.8 | 1.8 | 1.2 | 43.5 |
| 35 | 구미시 | 1.0 | 1.8 | 2.6 | 4.5 | 3.5 | 4.4 | 8.4 | 6.7 | 5.1 | 2.1 | 1.0 | 43.9 | ||
| 36 | 문경시 | 0.7 | 2.2 | 3.2 | 4.7 | 3.6 | 4.2 | 10.1 | 7.3 | 4.5 | 3.1 | 2.5 | 1.6 | 47.7 | |
| 37 | 봉화군 | 0.6 | 1.7 | 2.8 | 4.3 | 3.9 | 4.4 | 9.3 | 8.2 | 4.1 | 3.0 | 2.1 | 1.2 | 45.6 | |
| 38 | 상주시 | 0.8 | 1.9 | 2.9 | 4.5 | 3.7 | 4.7 | 9.6 | 7.6 | 4.3 | 2.9 | 2.6 | 1.6 | 47.1 | |
| 39 | 안동시 | 0.5 | 1.5 | 2.6 | 4.2 | 3.9 | 4.3 | 8.3 | 7.1 | 4.2 | 2.7 | 1.9 | 1.1 | 42.3 | |
| 40 | 영덕군 | 1.2 | 2.3 | 2.3 | 3.9 | 2.7 | 6.9 | 5.9 | 6.5 | 3.7 | 3.3 | 1.5 | 44.5 | ||
| 41 | 영주시 | 0.6 | 2.1 | 2.9 | 4.9 | 3.8 | 5.1 | 9.7 | 8.1 | 4.9 | 3.3 | 2.2 | 49.1 | ||
| 42 | 영천시 | 1.2 | 1.5 | 3.6 | 4.3 | 4.0 | 4.3 | 7.0 | 6.3 | 5.3 | 3.0 | 2.0 | 1.1 | 43.6 | |
| 43 | 울릉군 | 6.8 | 6.8 | 3.8 | 4.8 | 3.5 | 3.2 | 5.5 | 4.7 | 6.0 | 6.7 | 6.9 | 7.8 | 66.5 | |
| 44 | 울진군 | 1.9 | 2.2 | 3.1 | 3.9 | 2.4 | 3.6 | 6.6 | 7.0 | 5.8 | 4.2 | 3.3 | 1.7 | 45.7 | |
| 45 | 의성군 | 0.9 | 1.4 | 3.0 | 4.1 | 3.8 | 4.4 | 8.1 | 6.9 | 4.5 | 2.5 | 1.9 | 1.1 | 42.6 | |
| 46 | 청송군 | 1.3 | 1.8 | 3.1 | 4.2 | 3.6 | 4.9 | 5.3 | 2.7 | 2.3 | 1.2 | 45.4 | |||
| 47 | 포항시 | 1.9 | 1.9 | 2.7 | 3.5 | 4.6 | 5.7 | 5.8 | 6.6 | 3.1 | 2.4 | 1.3 | 43.7 | ||
| 49.0 | 대구광역시 | 대구 | 1.4 | 1.6 | 3.6 | 4.1 | 3.8 | 4.3 | 7.2 | 7.0 | 4.7 | 2.9 | 2.1 | 1.1 | 28.2 |
| (4)법정 공휴일수(2026-2030년) | |||||||||||||||
| 번호 | 구분 | 월간 법정공휴일 | 소계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1 | 2026년 | 5.0 | 7.0 | 6.0 | 4.0 | 7.0 | 5.0 | 4.0 | 7.0 | 7.0 | 7.0 | 5.0 | 5.0 | 35.0 | |
| 2 | 2027년 | 6.0 | 5.0 | 4.0 | 6.0 | 8.0 | 4.0 | 6.0 | |||||||
| 3 | 2028년 | 9.0 | 4.0 | 5.0 | 6.0 | 5.0 | 5.0 | 5.0 | 4.0 | 10.0 | |||||
| 4 | 2029년 | 5.0 | 7.0 | 7.0 | 8.0 | 6.0 | 68.0 | ||||||||
| 5 | 2030년 | 6.0 | 4.0 | 6.0 | 6.0 | 4.0 | 67.0 | ||||||||
| 6 | 2031년 | 8.0 | 4.0 | 7.0 | 6.0 | 5.0 | 8.0 | 5.0 | 5.0 | 68.0 | |||||
| 7 | 2032년 | 5.0 | 8.0 | 5.0 | 7.0 | 4.0 | 7.0 | 4.0 | 6.0 | ||||||
| 8 | 2033년 | 7.0 | 6.0 | 5.0 | 5.0 | 5.0 | 7.0 | 5.0 | 67.0 | ||||||
| 9 | 2034년 | 5.0 | 7.0 | 5.0 | 6.0 | 6.0 | |||||||||
| 10 | 2035년 | 7.0 | 8.0 | 6.0 | 68.0 | ||||||||||
| 월별 달력일수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31 | 28 | 31 | 30 | 31 | 30 | 31 | 31 | 30 | 31 | 30 | 31 | ||||
| 작업불가능일수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3.7 | 2.1 | 3.7 | 4.1 | 4.9 | 9.2 | 18.2 | 22.5 | 5.6 | 2.9 | 2.1 |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