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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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동신항 일반 및 모래부두 축조공사 폐아스콘 처리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 건설폐기물

계약업체
성산환경주식회사
계약금액
51,124,0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5,841만원
참가
16곳 · 개찰 09/2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6317310/12(월)51,124,000원금차 58일, 총차 58일성산환경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81438210/12(월)51,124,000원금차 58일, 총차 58일성산환경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녹동신항 일반 및 모래부두 축조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1,092톤을 적절히 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폐아스콘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은 재활용한다.

  • 폐아스콘을 종류별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재활용 가능한 것은 따로 모아두기
  • 수집·운반·보관 중에 폐아스콘이 날리거나 새지 않게 하고, 발생하는 오염된 물은 법에 정해진 기준에 맞게 처리하기
  • 재활용하지 못하는 폐아스콘은 소각하거나, 재활용 가능한 자원은 적절히 재활용하기
  • 파쇄 전에 폐아스콘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하고, 필요한 크기(최대 직경 50 cm 이하 등)로 잘게 부수기
  • 매립할 때는 오염된 물과 가스가 새지 않게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오염된 물 처리시설·가스 소각시설을 갖춘 매립장에서 처리하기
  • 폐기물 인계서를 6매 작성하여 운반자와 처리자에게 주고, 필요한 사본을 보관·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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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폐아스콘 수집·운반·중간처리(순환아스콘 재활용)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인 폐아스콘 1,092톤을 수집·운반하고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중간처리업체가 재활용 처리하는 용역이다.

  • 폐아스콘 운반차량(덮개·녹색 도색·표기) 운영
  • 성상별 구분 보관 및 침출수 관리
  • 폐기물 인계서·간이인계서 작성 및 처리증명
  • 순환아스콘 생산·환경성 입증서류(직접생산확인·GR인증·환경마크)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0:00지남
개찰09/22(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3,095,455원
배정예산
58,405,000원
기초금액
58,40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3668-000
참조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공고 제2026-105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3,095,455원
배정예산
58,405,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녹동신항 폐아스콘 처리).hwpx ===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녹동신항 일반 및 모래부두 축조공사 폐아스콘 처리용역 2. 공사위치 :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녹동신항 일원 3. 공사범위 : 본 시방서 및 별첨 설계 도서에 명시한 범위로 한다. 4. 공사개요 - 폐아스콘 : 1,092ton 5. 본공사에 소요되는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2026. 12. 10. 까지로 한다. 다음의 경우에 한해 승인을 득하여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은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경우 -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경우

시 방 서

폐기물의 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 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  운반  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  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한다.

용 역 명녹동신항 일반 및 모래부두 축조공사 폐아스콘 처리용역
위 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도양읍 녹동신항 일원
과업내용건설폐기물 폐아스콘 운반처리(1,092톤) ※ 상세내역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2026. 12. 10.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비고
58,405,000원53,095,455원5,309,545원-

참가자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전라남도에 둔 업체(지점투찰 불가) 다.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폐기물로 포함된 업체)과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추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영업대상폐기물로 포함된 업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공통 적용사항: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 포함 <순환아스콘 생산·관리 입증서류> ※ 적격심사시 생산입증서류 1부, 환경성입증서류 1부 모두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계약상대자 제외 - 생 산 입증서류: 직접생산확인증명서(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발급) 또는 GR인증 또는 단체표준인증 - 환경성 입증서류: 환경마크인증

라. 본 용역은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만 허가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폐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 분담비율: 중간처리 66.2% / 수집·운반 33.8%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분담이행의 경우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영업대상폐기물-폐아스콘 포함)로 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 입찰등록(투찰)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1)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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