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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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여동 일원 수영강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분리공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아스콘 포장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3.24억원
- 참가
- 231곳 · 개찰 09/28(월)
요약 AI 요약
해운대구 반여동 원동교~세월교 구간 수영강변의 보행로와 자전거도로를 분리·정비하는 공사입니다. 길이 1,050m, 폭 5m 구간을 시공합니다.
- 철거 및 회수공사(기존 시설 철거, 가용재료 회수)
- 토공사(절토, 성토다짐, 터파기, 잔토처리)
- 콘크리트공 및 철근공(구조물 시공)
- 배수공사(집수정, 측구, 배수관 부설)
- 포장공사(보조기층, 프라임코팅, 가열아스팔트 기층·표층, 블록포장, 경계석)
- 부대공사(노면표시, 차량방호책) 및 공사 중 배수·뒷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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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수영강 보행로·자전거도로 분리공사 시공
공사 › 토목 › 아스콘 포장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분리) L=1,050m, B=5m를 시공하는 공사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요구하고 포장·배수·노면표시 등 도로 포장 공종이 중심이다.
- 철거 및 회수공사
- 토공사(절토·성토다짐·터파기·잔토처리)
- 콘크리트공·철근공
- 배수공사(측구·집수정·배수관)
- 보조기층·프라임코팅·가열아스팔트 기층·택코팅·표층 포장
- 블록포장·경계석 설치
- 노면표시(차선도색)
- 차량방호책(알미늄 난간) 설치
- 공사 중 배수 및 뒷정리
- 시공측량·시공계획서·사진촬영·품질시험 등 부대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7(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7(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8(월) 10:00 | 지남 |
| 개찰 | 09/28(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94,20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23,62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6,790,966원
- 순공사원가
- 205,481,481원
- 관급금액
- 245,416,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93,314,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3660-000
- 참조번호
- 해운대구 공고 제2026-1248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94,2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반여동 일원 수영강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분리공사).pdf · 공고규격서
- PDF · 설계내역서(반여동 일원 수영강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분리공사).pdf · 공고규격서
- PDF · 원가내역서(반여동 일원 수영강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분리공사).pdf · 공고규격서
- PDF · 일반시방서(반여동 일원 수영강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분리공사).pdf · 공고규격서
- PDF · 특별시방서(반여동 일원 수영강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분리공사).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반여동 일원 수영강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분리공사 | |||
|---|---|---|---|---|
| 공 사 개 요 | (위치) 해운대구 반여동 1469번지(원동교 ~ 세월교) 일원 (내용)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분리) L=1,050m , B=5m (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 |||
| 추 정 금 액 | 금416,934,000원 | 투 찰 개 시 일 시 | 2026. 09. 17.(목) 10:00 | |
| 기 초 금 액 | 금323,620,000원 | 투 찰 마 감 일 시 | 2026. 09. 28.(월) 10:00 | |
| 추 정 가 격 | 금294,200,000원 | 개 찰 일 시 | 2026. 09. 28.(월) 11:00 | |
| 부 가 가 치 세 | 금29,420,000원 | |||
| 도급자관급자재 | 금93,314,000원 | 개 찰 장 소 | 해운대구청 입찰집행관 PC | |
| 관급자관급자재 | 금245,416,000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참가자격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서류접수 마감 일) 기준으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시공 중에도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 야 합니다. 1)「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지반조성·포장공사업(업무분야 : 포장공사업)」면허를 등록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 등에 따라 전문공사업자에 대하여 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 은법 시행령 제92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 자격 변동 시에 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과업·요구
8. 법정 정산과목 계상 및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단위:원)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계(A값) |
|---|---|---|---|---|---|---|---|
| 3,747,551 | 4,951,563 | 492,428 | 2,397,599 | 5,201,825 | 0 | 0 | 16,790,966 |
8.7 아스팔트포장공사 발주시 유의사항 1) 아스팔트포장공사 발주시 교육 이수자가 현장에 근무 가능하도록 한다. 2) 착공계 제출시 도로포장 전문기술 교육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이수시 착공일로부터 6개월내 교육이수를 하겠다는 「교 육이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시공현장에 근무가 가능함. 제 2 장 시 공 일 반 1. 공사용 자재 1.1 공사용 자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품질 및 치수의 것이라야 하며 자재는 사전에 재료 설명서 및 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도급자는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공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 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승인된 자재에 한하여 사용하며, 불 합격품은 지체없이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3 승인된 자재과도 변질, 변형, 오손 기타 검사당시와 다른 것은 일체 사용을 금한다. 1.4 사급자재는 사급자재 취급요강에 의하여 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1.5 규정대로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보관상의 부주의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 작 업 장 비 2.1 도급자는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장비를 감독원이 승인한 공사 공정표에 표시된 작업량에 충분히 여유있게 준비하여야 한다. 2.2 도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종 및 용도 2) 규격 및 성능
제 1 장 총 칙 「반여동 일원 수영강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분리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설계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공사 특별시방서이며, 본 특별시 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1. 일 반 사 항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반행정, 각종보고,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대책 등 관계법령 및 국토교통부 한국건설엔 지니어링협회 제정 감리 업무 수행 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본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만을 규정하며 제 시방서보다 우선한다. 2. 관 련 사 항 본 공사와 관련된 제 규정 및 본 공사 시공도면은 본 시방서의 일부로 간주한다. 제 2 장 철거 및 회수공사 1. 작 업 절 차 회수 및 해체작업에 대한 절차와 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절차는 작업 수행에 대한 안전성, 회수하여야 할 자 재에 대한 철거 및 배열, 존치되어야 할 시설물의 보호, 진행 중에 있는 타공사와의 관계, 유용시설의 적기 이용계획 등이 검토되어야 한 다. 2. 먼지 및 잡음처리 2.1 해체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먼지는 그 지역외에 먼지가 퍼지지 않게 하고 주위지역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2.2 물을 사용함으로 인한 물의 범람, 얼음, 혹은 오염과 같은 위험하고 해로운 조건의 원인이 된다거나 이런 조건을 생성 시킬때는 물의 사용을 최소화 하도록 사용 장비의 적절한 선택, 작업방식의 선택, 작업 수행 일시 및 시간을 조절하여야 한다.
③ 1차 다짐시 헤어크랙을 적게하기 위하여 전, 후륜 구동에 선압이 적은 탠덤 로울러를 사용하면 좋다. ④ 타이어 로울러는 1차 다짐에서 생긴 표면의 미세균열을 없애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작업속도가 빠르므로 한냉기의 다짐장비로 적합하다. 8. 블록포장 8.1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고압블럭, 점토블럭 등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8.2 재료일반 1)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은 KS F 4419에 적합하게 제작된 한국산업 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포장용 점토블록은 점토, 혈암 또는 기타 점토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KS L 4201에 적합한 훈련, 성형, 건조, 소성시킨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3) 블록 깔기용 모래의 입도는 2∼8 ㎜, 블록 줄눈 채움용 모래의 입도는 3 ㎜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4) 기층 및 보조기층용 골재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 돌 또는 부순 자갈 · 기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고 보조기층용 골재의 최대 입경은 50 ㎜ 이하로 하되, 유기물이나 불순물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5) 블록의 형상, 규격 및 색상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8.3 블록깔기 1) 블록을 깔기 전에 최종 바닥높이 100 ㎜ 위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눈을 띄워야 한다. 2) 블록을 깔지 전에 보조기층의 다짐 후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주차장 또는 차도지역은 150 ㎜, 보도포장지역은 100 ㎜로 한다. 이 때 다짐도 90 % 이상으로 한다.
3) 블록의 설치는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계도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시각장 애인 유도블록을 함께 설치한다. 이 때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을 2∼5 ㎜를 기준으로 한다. 4) 곡선부위나 블록이 한 장 미만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은 규격에 맞게 제작된 것이 있으면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없는 경우에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잘 맞추어 미관을 좋게 하여야 한다. 5) 포장용 블록의 설치 시 다짐 후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가 되도록 모래를 포설하여야 하며, 블록을 깐 직 후 작은 입도의 모래를 표 면에 살포하고 비 등으로 줄눈 안에 쓸어 넣어 줄눈 틈을 채우고 여분의 모래는 제거하여야 한다. 6) 모래깔기는 1일 시공분량만큼만 깔도록 하고, 고른 모래 위로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해서는 안 된다. 7) 깔기가 끝난 후 반드시 평면진동기로 바닥이 고를 때까지 다지며, 이 때 경계석이나 인접한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9. 경계석 9.1 적용범위 이 절은 경계석의 시공에 필요한 기성제품의 제조, 운반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전부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서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본 시방규정은 기성제품인 돌연석의 시공에 필요한 재료 및 작업내용과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보차도 경계석 등을 포함한다. 9.2 적용기준
1) 경계석에서 제품은 설계도서상의 치수와 품질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2) 적용할 제기준 KS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KS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9.3 재료 1) 재 질 경계석으로 사용할 석재는 공인된 석회석, 사암, 화강암 재질로서 설계도서에 규정된 재료이거나 만일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3가지 종류중 한종류만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직선부 형상 경계석의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하며 윗면은 6mm 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이어야 한다. 앞면은 설계도에 규정된 실제평면을 유 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cm 연직으로 7.5cm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밑면은 위에 기술한 표면의 요철보다 2.5cm 이 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경계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 이어야 하며 인접된 경계석과 경계석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마지막부분에 설치되 는 경계석은 끝단으로부터 10㎝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3) 곡선부 형상 곡선부 경계석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기 직선부 형상의 조건과 같다. 곡선부 경계석의 처리 허용요철량은 뒷면이 1.3㎝이고 다른 노출면이 2.5㎝이며 노출되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 7.5㎝이어야 한다. 인접된 경계석과의 사이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 어서 2.0㎝이상 초과할수 없다.
4) 재료의 공급 경계석을 다량 사용할 때는 전량을 동일한 재질로 공급할수 있는지 여부를 감독원은 확인하여야만 하며 석재 표면에 심한 요철이 없는 것이 풍화예방에 유리하다. 9.4 제품 제조 경계석을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소정의 품질, 형상, 치수를 갖고 균일한 연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조하여 야 한다. 9.5 시공 1) 기초의 준비 경계석의 기초를 위한 재료로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으로 다져져야 하며 연약하고 적합치 못한 재료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 하여야 한다. 2) 설치 경계석은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연석밑의 모든 공간은 기초에 요구되는 재료로 채우고 다져져야 한다. 3) 줄눈 경계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비의 줄눈 모르터를 채워서 마무리하여야 하며, 줄눈채움재와 경계석사이의 공간은 동일배합의 모르터로 채워져야 한다. 4) 되메우기 줄눈 모르터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되메움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되며 되메우기의 개시시기도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 다. 5) 시공시 유의 사항 가. 운반, 취급중에 손상된 제품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줄눈 설치시 줄눈 모르터가 돌 연석 표면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하여야 하며, 만일 경계석 표면에 모르터가 부착된 경우는 즉시 제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는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한 층의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채우고 잘 다져야 한다. 9.6 마무리면의 평탄성 및 면높이 1) 기성제품인 경계석의 마무리면은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는 1.5㎝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마무리 면은 길이 3m 되는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길이가 3mm 이상이 되어서도 안된다. 2) 경계석의 직선의 마무리면은 6mm가 허용치이며 곡선부는 13mm가 허용치이다. 제 8 장 부 대 공 사 1. 노면표시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 표시공의 재료와 설치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참조규격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5322 상온형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333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336 가열식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 경찰청 1.2 재료 1) 형상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재료의 품질기준
① 노면표시의 재료는 보행자의 헛디딤, 미끄러짐 등의 위험이 없고 시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노면표시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귀반사 성능 기준은 표 8-1과 같다. ③ 노면표시의 색채기준은 표 8-2와 같다. 흰색의 경우에는 동일하나, 노랑색의 경우에는 색의 배경이 되는 포장면의 종류에 따라 색의 대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유리알 노면표시에 사용할 유리알은 시공방식에 따라 KS L 2521의 규격에 적합하도록 표 8-3과 같이 사용해야 한다. <표 8-1> 노면표시의 재귀반사 성능 2 (단위 : cd/lx․m )
| 반 사 성 능 | |||||
|---|---|---|---|---|---|
| 입 사 각 | 관 찰 각 | 구 분 | 흰 색 | 노랑색 | 청 색 (흰색의 8%) |
| 설치시 | 150 | 125 | 12 | ||
| 86.50° | 1.0° | 재도색 시기 | 70 | 55 | 5 |
| 설치시 | 120 | 100 | 9 | ||
| 86.50° | 1.5° | 재도색 시기 | 55 | 40 | 4 |
| 설치시 | 80 | 60 | 6 | ||
| 88.76° | 1.05° | 재도색 시기 | 35 | 25 | 2 |
비고) 1. “설치시”는 준공검사기준치를 의미한다. 2.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표 8-2> 노면표시의 색채 기준
| 색 종 류 | 색 번 호 | 비 고 |
|---|---|---|
| 흰 색 | 37875 | |
| 노 랑 색 | 33538(아스팔트) PA 26709(시 멘 트) | 허 용 치 |
| 청 색 | 35250 | △E = 1 이내 |
비고) 한국산업규격 KS M 5322, KS M 5333, KS M 5336의 도료 기준 <표 8-3> 유리알 도료에 대한 시험
| 항 목 | 기 준 |
|---|---|
| 유리알 살포시험 유리알 고착율 혼합 안전성 |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함 유리알이 90%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함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하였을 때 주도가 120 K.U 이하이어야 함. |
<표 8-4> 유리알 규격
| 살 포 방 식 | 유리알 규격 |
|---|---|
| Drop-on Drop-in 사전살포식 | 1호입도(106~850μm) 2호입도(149~590μm) 3호입도(83~210μm) |
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①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②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는 며칠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③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 된다. 4) 재료의 승인 ① 계약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 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 시공 1) 시공기계 ① 일반사항 계약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② 차선도색 장비 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료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 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나) 흰색 및 노랑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라)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 야 한다. 2) 노면표시 설치 ①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차선도색 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 공하여야 한다. ③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④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유리알은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후에 유리알을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⑥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도장 해야하며, 차선도색은 도장 장비 및 도장 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⑧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⑨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노면표시 제거 ① 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②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③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④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⑤ 노면표시의 제거 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계약자가 실시한다. 4) 살포량 및 휘도 측정 ①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 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준공 시 휘도 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0km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km 이상의 경우에는 km 당 2개소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2. 차량방호책 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관내에 설치되는 난간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 한다. 2) 알미늄 난간은 설계도면 및 관련 시방규정에 따라 제작, 조립, 시공 되어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자 재 가. 재질 1) AL 압출형재의 재질은 한국공업규격 KSD 6759(알미늄 및 알미늄합금 압출형재)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나. 규격 1) 형재의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형재는 모양이 바르고 매끄럽고 균일하며 사용상 해로운 부품, 흠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치수의 허용차는 보통 금에 따른다. 다만. 협의에 따라 일부에 대하여 특수를 적용할 수 있다. 다. 시험 1) 시공 전 KSB 0802(금속재료 인장시험 방법)에 의해, 국가 공인기관 또는 동등한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시험항목 및 기준은 표와 같다.
| 구 분 | 단 위 | 기 준 (KS D6759) | 시험방법 | ||
|---|---|---|---|---|---|
| 인장강도 | N/mm2 | 265 이상 | |||
| 인장 | 항복강도 | 245 이상 | KS B 0802 | ||
| 시험 | 연신율 | % | 8 이상 | ||
| Si | 0.4 ~ 0.8 | ||||
| Fe | 0.7 이하 | ||||
| Cu | 0.15 ~ 0.4 이하 | ||||
| Mn | 0.15 이하 | ||||
| Mg | 0.8 ~ 1.2 | ||||
| 화학 | Cr | 0.04 ~ 0.35 이하 | KS D 1851 | ||
| 성분 | Zn | 0.25 이하 | |||
| Ti | 0.15 이하 | ||||
| 각각 | 0.05 이하 | ||||
| 기타 | 합계 | 0.15 이하 | |||
| Al | 나머지 |
자재2. 일반구조용 압연강재(SS400)
| 구 분 | 단 위 | 기 준 (KS D3503) | 시험방법 | |
|---|---|---|---|---|
| 인장강도 | N/mm2 | 400~510 | ||
| 인장 | 항복강도 | 245 이상 | KS B 0802 | |
| 시험 | 연신율 | % | 21 이상 | |
| 화학 | P | 0.05 이하 | ||
| 성분 | S | KS D 1652 |
라. 검사 1) 부속자재 및 기타재료는 한국공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는 재질이 나은 재료를 사용하며, 접속 시 부식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3. 조립 및 시공 1) 알미늄 난간의 조립 및 설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레일의 설치 시 레일과 레일이 서로 평행이 되도록 하고, POST와 수직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보강재 등 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때는 접촉 시 부식이 일어나지 않게 처리한다. 4) 절단된 모서리는 곧고 매끄러워야 하며, 너무 거칠거나 들쑥날쑥 하여서는 안 된다. 5) 요자형으로 절단할 때는 밀, 드릴로 절단선을 따라 구멍을 낸 다음 절단 시켜야 한다. 6) 볼트 구멍은 한번에 뚫든지 예비천공 또는 확공 시키든지 하여, 수정의 규격에 맞도록 만들어야 한다. 예비로 천공된 구멍의 크기는 적어도 부재 두께의 1/4 이상 되어야 한다. 4. 현장설치 1) 반입제품은 발주처의 감독관 또는 검수원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 설치한다. 2) 현장설치 시 사전 현장의 위치와 형태 등을 정확히 실측하여 오차 없이 제작 설치한다. 3) 설치 시 제품의 접합부위는 견고해야 하며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된다. (단,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제 9 장 공사 중 배수 1.1 공사현장 인접지역의 각종 기상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천후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3 시공 Dike, Earth Ditch 등 시공기간중에 필요한 임시 배수시설을 계획 설치하여야 한다. 1.4 주요공사의 시공에 앞서 인근지역의 하수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표에 고인물은 적절히 배수시켜야 한다. 1.5 절토한 흙이나 제거한 표토가 우수 및 유수로 인하여 배수구나 하수도를 매몰시키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배수시설과 사토장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 10 장 뒷 정 리 1.1 포장공사 시공이 완료되면 즉시 뒷정리를 시행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1.2 시공중 부분 공종 완료 구간 및 기타 뒷정리가 필요한 구간은 즉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뒷정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