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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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 구상금 등 법적조치 및 채권추심 위임 용역
새마을금고중앙회 · 법률자문·소송
- 금액
- 공고서 확인
- 개찰
- 10/07(수) 14:00 · 마감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공제 구상금 법적조치 및 채권추심 위임
요약 AI 요약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보유한 공제 구상금·부당이득환수 등 채권에 대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 등 법적조치와 채권추심을 위임하여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용역이다.
- 법적조치 업무: 독촉절차, 구상금 등 소송사건 및 부수사건 수행
- 법적조치 업무: 가압류·가처분 신청 및 해제, 담보취소, 공탁 등 신청사건 수행
- 법적조치 업무: 경매 등 집행사건 수행
- 채권추심 업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신용조사 및 소재파악
- 채권추심 업무: 전화·우편·이메일·방문 등을 통한 변제 촉구
- 채권추심 업무: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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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공제 구상금 법적조치 및 채권추심 위임
용역 › 법률·지식재산·감정 › 법률자문·소송
법무법인이 위임받아 구상금 소송·보전처분·집행 등 법적조치와 채권추심을 수행하는 법률서비스 용역이다.
- 독촉절차·구상금 소송 등 소송사건 수행
- 가압류·가처분 신청 및 해제, 담보취소, 공탁 업무
- 경매 등 집행사건 및 채권압류·추심명령 등 신청사건
- 채무자 재산·신용조사 및 소재파악
- 전화·우편·이메일·방문을 통한 변제 촉구 및 변제금 회수
- 소멸시효 중단 등 채권 관련 법률자문
- 채권추심 진행사항 정기 보고 및 서류 인계·파기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가(기술평가 + 가격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협상 적격업체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전문조직 및 인력 현황 - 변호사 보유 현황 | 10점 |
| 전문조직 및 인력 현황 - 채권추심업무 담당자 인력 보유 현황 | 10점 |
| 수행실적 - 제안일 현재 유지중인 유사한 계약 건수 | 20점 |
| 업무추진계획 | 10점 |
| 업무관리방안 | 20점 |
| 인력관리방안 | 10점 |
| 보안관리 | 10점 |
| 기타 협력방안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개찰 | 10/07(수) 14:00 | 지남 |
가격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3659-000
- 참조번호
- 새마을금고중앙회 제2026-43호
- 공고기관
- 새마을금고중앙회
- 수요기관
- 새마을금고중앙회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
- 배정예산
- -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법무서비스 › 법무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붙임 1) 입찰공고문(공제 구상금 등 법적조치 및 채권추심 위임 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 2-1) 제안요청서(공제 구상금 등 법적조치 및 채권추심 위임 용역).hwp · 공고규격서
- XLSX · (붙임 2-2) (참고용) 가격제안 서식(공제 구상금 등 법적조치 및 채권추심 위임 용역).xlsx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 3-1) 계약서(공제 구상금 등 법적조치 및 채권추심 위임 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 3-2) 개인(신용)정보 보안관리 약정서(위탁업체 계약용)(공제 구상금 등 법적조치 및 채권추심 위임 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 4) 정보보호특약.hwp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 5) 용역계약일반조건.hwp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 6) 용역입찰유의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 1) 입찰공고문(공제 구상금 등 법적조치 및 채권추심 위임 용역).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 구상금 등 법적조치 및 채권추심 위임 용역 2. 추진목적 가. 관련분야 전문 법무법인 용역 운영을 통한 구상소송 승소율 극대화 나. 구상금, 부당이득환수 등 공제관련 채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회수율 제고 3. 사업범위 가. 법적조치 업무 : 소송사건(구상금 등), 압류 등의 신청사건, 경매 등의 집행사건 및 이와 관련한 기타 부수업무 나. 채권추심 업무 : 채무자에 대한 재산·신용조사, 변제의 촉구, 변제금 수령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부대업무 4.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9. 5.31. 5. 선정업체 수 : 1개 6. 사업예산 : 총 1,097,763,938원(부가세 포함) ※ 상기 예산은 계약기간 예상위임건수 500건, 채권회수율 40%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예산으로 실제 의뢰건에 따라 집행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 계약금액은 제안업체의 가격제안 및 가격협상에 따름
Ⅱ 제안요청 내용
1. 제안 요구사항 가. 사업내용 1) 공제금 채권에 관한 법조치 업무 ○ 독촉절차, 소송사건(구상금 등) 및 이와 관련된 부수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및 해제, 담보취소, 공탁관련 업무 등의 신청사건 ○ 경매 등의 집행사건 ○ 그 밖에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행 가능한 법적 조치 업무 및 기타 부수 업무
2) 채권추심 업무 ○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 채무자에 대한 전화․우편․이메일․방문 등을 통한 변제 촉구 ○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회수 ○ 그 밖에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추심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부대업무 2. 일반 요구사항 가. 제안업체의 책임 1) 제안업체는 제안요청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추진목적, 사업범위 및 업무내용 등을 명확하게 제안서에 기술하여야 함 2) 제안요청서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은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사전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제안업체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함 3) 제안업체가 제안한 내용(통계, 지표 등)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와 증빙을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이후라도 제안한 내용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업체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함 4) 제안업체가 사업수행 시 사용하는 분석도구, 솔루션 등은 상거래상 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안업체에게 책임이 있으며 본회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용역에 관한 사항 1) 용역은 본 사업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신뢰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본회의 환경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참가자격
Ⅲ 제안안내 사항
1.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본 용역(공제 구상금 법적조치 및 채권추심)과 관련한 전담조직 또는 인력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동법 제58조의 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동법 제21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나.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보험사 또는 공제기관* 에 대하여 본 용역과 유사한 업무** 관련 용역계약을 최소 1건 이상 이행 중인 업체 * 보험사 또는 공제기관 : 손해보험 또는 손해공제(재물, 배상, 자동차, 보증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본회 유권해석을 따름) ** 유사한 업무 : 보험(공제) 구상금 소송 및 구상채권 추심 업무를 일괄적으로 위임받아 수행하는 업무 다.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며, 본회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2.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종합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추진 ※ 근거 : 본회 계약규정시행세칙 제60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침 나. 평가배점 : 종합평가(100점) = 기술평가(80점) + 가격평가(20점)
배점·평가
※ 본회의 평가기준에 의거 제안내용과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3. 평가방법 가. 기술평가 1) “[붙임] 제안업체 평가표”에 의거하여 본회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평가위원들이 제안내용을 평가해 등급(“A", "B", "C", "D", "F")을 부여함 2) 평가항목별 배점 대비 취득점수 비율은 “A"(100%), "B"(80%), "C"(60%), "D"(40%), "F"(20%)로 구분되며, 정성평가 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과반수의 평가위원으로부터 “F" 등급을 받은 제안업체는 정성평가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함 3) 제안업체별 최종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 중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를 제외(최상위 점수 또는 최하위 점수에 동점이 있을 경우에는 1개씩만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함 4) 산술평균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5)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 및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아니함 나. 가격평가 1) 본회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침」이 정하는 평점산식에 의함 2) 평점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다. 종합평가 :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 4. 협상방법 가. 협상 적격업체 선정
| 선정절차 | 일 정 | 비 고 |
|---|---|---|
| 입찰등록 마감 | 2026. 9.30.(수) 15:00 | 본회 방문 제출 |
| 제안설명회(기술평가) | 2026.10. 6.(화) | 입찰등록 순 PT발표 |
| 가격평가 및 순위 결과발표 | 2026.10. 7.(수) | 제안업체 1인 필수 참석 |
| 협상 | 협상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 | 순위에 따른 협상 |
| 계약체결 | 협상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 |
6. 선정절차 세부내용 가. 입찰등록 1) 기한 : 2026. 9.30.(수) 15:00 2) 장소 : 새마을금고중앙회 중앙본부(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20) ※ 본회 1층 도착 후 계약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요망(☎02-2145-9619) 3) 방법 : 본회 직접 방문제출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4) 제출서류 및 부수 나. 기술평가 1) 일자 : 2026.10. 6.(화) 2) 방법 가) 본회 평가위원회에서 자체 평가기준에 의거 기술평가 실시 나) 제안내용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확인 작업(추가자료 제출, 실사 등)을 병행하여 실시 3) 평가항목 : “[붙임] 제안업체 평가배점표” 참조 다. 제안설명회(PT 발표) 1) 일자 : 2026.10. 6.(화) ※ 일자는 본회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일시 및 장소는 별도 통보 2) 방법 가) 제안설명회 순서는 입찰등록 순으로 하고, PT발표는 20분 이내로 함 나) 발표는 제안업체 소속의 본 사업 참여예정자가 담당하고, 발표자료는 제안서(부본)을 이용하며, 발표 관련 제안업체 참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2인 이내로 제한함 다) 프로젝터 및 스크린(HDMI케이블)은 본회가 제공하며, 발표자료가 저장된 노트북 및 기타 필요한 장비(젠더, 포인터 등)는 제안업체에서 준비하여 설치하여야 함 라) 제안 설명, 각종 자료 등을 통해 제안업체명을 거론 및 기재하거나 제안서와 발표자료 간 내용이 상이한 경우 등이 발생하면 기술평가 시 감점될 수 있으며, 제안서와 발표자료 간 내용이 상이한 경우 제안서가 우선함
참가자격
| 자격명 | 소속변호사 인력 | 채권추심 인력 | 비고 |
|---|---|---|---|
| 인원수 | ○○명 | ○○명 |
※ 해당 법무법인·법률사무소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한함 - 하도급·재위탁·복대리·컨소시엄 등을 통한 외부인력 제외 ※ 상세 인력 리스트 아래의 [별지] 작성 [별지] 용역 수행인력 상세현황(예시) □ 용역 수행인력 현황
| 순번 | 근무지 | 직위 | 성명 | 주요수행업무 | *자격명 | 입찰영역 근무기간 | |
|---|---|---|---|---|---|---|---|
| 순번 | 근무지 | 직위 | 성명 | 주요수행업무 | *자격명 | 제안업체 | 전체(타사포함) |
| 합계 | 00명 | ||||||
| 1 | 업무총괄, 소송 | 변호사 | yyyy.mm.~ yyyy.mm | yyyy.mm.~ yyyy.mm | |||
| 2 | 보험소송 | ||||||
| 3 | 채권추심 | ||||||
| 4 | |||||||
| 5 | |||||||
| 6 |
| 순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투입인력수 | 계약금액 | 발주처 | 비고 |
|---|---|---|---|---|---|---|---|
| 1 | |||||||
| 2 | |||||||
| 3 | |||||||
| 4 | |||||||
| 5 |
| 신청인 | 업체명 (상 호) | 대표자 | (인) | ||||||||
|---|---|---|---|---|---|---|---|---|---|---|---|
| 신청인 | 영 업 소재지 | 전 화 번 호 | |||||||||
| 사업자 번 호 | 제출처 | ||||||||||
| 증명서 용 도 |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 구상금 등 법적조치 및 채권추심 위임 용역 | ||||||||||
| 사업이행 실적 | |||||||||||
| 사업명 | |||||||||||
| 계 약 번 호 | 계약 기간 | 계약 금액 | |||||||||
| 사 업 주 요 내 용 | 보험(공제) 구상금 소송 및 구생채권 추심 업무 수행 여부 필수 기재 | ||||||||||
| 실(實) 수 행 실 적 | 참여비율 | 금액 | |||||||||
| 실수행 내용 | |||||||||||
| 증명서 발 급 기 관 | 기 관 명 : (인) | ||||||||||
| 주 소 : | |||||||||||
| 발급부서 : 전화번호 : | |||||||||||
| 담 당 자 : (인) | 발급일자 | 2026년 월 일 |
과업·요구
| 사 업 명 |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 구상금 등 법적조치 및 채권추심 위임 용역 |
|---|---|
| 제안금액 (부가세 포함) | 총액 원(₩ ) |
* 사례금 제외 : 무변론 승소, 소취하 종결, 채무부존재소송 - 채권추심 수수료 (단위 : 원, 부가세 제외)
| 구상대상금액 | 예상 회수율 | 수수료율(%) | 회수금액 | 추심수수료 예상액② |
|---|---|---|---|---|
| 6,287,090,210 | 40% | 2,514,836,084 |
* 구상대상금액 : 최근 3년 발생건 기준 1건당 평균구상금액 * 500건으로 산정 * 구상대상금액의 40%가 환수 되는 것으로 가정
상기 금액으로 금액산출 근거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새마을금고중앙회 귀중 [붙임]
배점·평가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지표 |
|---|---|---|---|
| 정량 평가 (40) | 전문조직 및 인력 현황 | 10 | - 변호사 보유 현황 |
| - 채권추심업무 담당자 인력 보유 현황 | |||
| 수행실적 | 20 | - 제안일 현재 유지중인 유사한 계약 건수 (실적증명 증빙서류 제출 필수) | |
| 정성 평가 (60) | 업무추진계획 | 10 | - 본회 공제사업 및 거버넌스 이해도를 바탕으로 한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 해당분야에서 제안업체의 차별성, 우위점 -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
| 업무관리방안 | 20 | - 소송실익 검토, 선추심 등 신속한 업무처리 방안 - 장기 미회수 채권에 대한 관리 방안 - 채권 소멸시효 관리 방안 - 법률리스크(법령위반, 불법추심행위 등) 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 등 | |
| 인력관리방안 | 10 | - 담당인력 구성 현황 - 인적자원 관리 전략(경력관리, 업무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등) - 응대 민원 예방 및 관리 방안 등 | |
| 보안관리 | - 개인(신용)정보 보호 준수 방안 - 개인(신용)정보 보호 시스템 운영(보관, 파기, 점검, 관리 등) - 사고발생 시 수습 체계, 손해배상 방안 등 | ||
| 기타 협력방안 | - 본 사업과 관련한 제안업체의 추가 제안 - 업무에 대한 통계 관리 및 본회 보고 계획 등 | ||
| 합계 | 100 |
제안업체 평가배점표
※ 가격평가(20점)는 본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침이 정하는 평점산식에 의해 산출 === (붙임 1) 입찰공고문(공제 구상금 등 법적조치 및 채권추심 위임 용역).hwp === 새마을금고중앙회 제2026-43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과업·요구
| 입 찰 명 | 주 요 내 용 |
|---|---|
|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 구상금 등 법적조치 및 채권추심 위임 용역 | ○ 사업내용 - 법적조치 업무 : 소송사건(구상금 등), 압류 등의 신청사건, 경매 등의 집행사건 및 이와 관련한 기타 부수업무 - 채권추심 업무 : 채무자에 대한 재산·신용조사, 변제의 촉구, 변제금 수령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부대업무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9. 5.31. ※ 세부사항은 본회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을 숙지하시기 바람 |
| 선정절차 | 일 정 | 비 고 |
|---|---|---|
| 입찰등록 마감 | 2026. 9.30.(수) 15:00 | 본회 방문 제출 |
| 제안설명회(기술평가) | 2026.10.6.(화) | 입찰등록 순 PT발표 |
| 가격평가 및 순위 결과발표 | 2026.10.7.(수) | 제안업체 1인 필수 참석 |
| 협상 | 협상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 | 순위에 따른 협상 |
| 계약체결 | 협상성립일로부터 10일 이내 |
참가자격
※ 상기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본회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본회 계약규정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침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ㅇ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에 한함 ㅇ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본 용역(공제 구상금 법적조치 및 채권추심)과 관련한 전담조직 또는 인력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동법 제58조의 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동법 제21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ㅇ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보험사 또는 공제기관* 에 대하여 본 용역과 유사한 업무** 관련 용역 계약을 최소 1건 이상 이행 중인 업체 * 보험사 또는 공제기관 : 손해보험 또는 손해공제(재물, 배상, 자동차, 보증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본회 유권해석을 따름) ** 유사한 업무 : 보험(공제) 구상금 소송 및 구상채권 추심 업무를 일괄적으로 위임받아 수행하는 업무 ㅇ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며, 본회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5. 본 입찰건의 사업예산은 1,097,763,938원(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과업·요구
=== (붙임 3-1) 계약서(공제 구상금 등 법적조치 및 채권추심 위임 용역).hwp ===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 구상금 등
법적조치 및 채권추심 위임 용역 계약서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갑”이라 한다)는 (이하 “을” 이라 한다)에게 소송사건의 처리 등 법적 절차 진행 및 “갑”이 추심해야 할 채권에 대한 추심을 위임함에 있어 “갑”, “을” 간에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약정한다.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계약은 “을”이 “갑”으로부터 위임받은 “갑”의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 보전처분, 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을 위한 일체의 법적 조치,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갑”, “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각종 제반 사항을 정하여 상호신의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권”이란 “갑”이 보유한 채권으로서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ㆍ공제조합ㆍ금고 및 그 중앙회․연합회 등의 조합원ㆍ회원 등에 대한 대출ㆍ보증, 그 밖의 여신 및 보험(공제)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공제금 수익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공제금 지급에 의한 구상금채권 등) 및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을 말한다.
2. “채무자”란 “갑”에게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변제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약정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보증인, 연대채무자, 채무인수자, 채무승계인 등 채무관계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채권추심"이란 “갑”의 위임을 받아 추심 대상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 등 “갑”을 대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수수료”란 이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추심 대상 채권의 회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을 말한다. 5. “신용조사”란 “갑”의 의뢰를 받아 신용(재산)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갑”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신의성실의 원칙 등) ① “갑”과 “을”은 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간에 신의성실을 다하여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여야 한다. ②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감독규칙, 기준(가이드라인) 등(이하 “관련 법규”라 한다)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 4 조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② “을”이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갑”에게 납부한 경우, “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고 계약기간이 종료한 때에 “갑”은 보증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을”이 제5조의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갑”에게 납부하고, 보증기간 종료 시까지 “갑”으로부터 검사완료 통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을”은 보증기간 종료일 이전에 위 보증보험증권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2장 업무범위 등 계약내용
제 7 조 (업무의 내용과 범위) ① 이 계약에 따라 위임대상 채권에 대하여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법적 조치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신청 및 해제, 불복절차 제기 및 대응, 담보취소, 공탁관련 업무 등 보전처분 및 이와 관련한 사건·절차 일체 및 부수업무 2. 독촉절차, 소송사건(구상금 청구 등) 및 이와 관련된 사건·절차 일체 및 부수업무(소송비용확정신청 포함)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재산명시신청, 강제경매신청, 강제집행정지신청 등의 집행 관련 신청사건 및 이와 관련된 불복절차 제기 및 대응, 기타 부수 업무 4. 그 밖에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행 가능한 법적 조치 업무(소멸시효 중단 등) 및 “갑”이 요청하는 채권과 관련된 법률 자문, 기타 부수 업무
5. 기타 “갑”이 요청하는 업무 ② 이 계약에 따라 위임대상 채권에 대하여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채권추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2.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3. 채무자에 대한 전화․우편․이메일․방문 등을 통한 변제 촉구 4.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회수 5. 그 밖에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추심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부대업무 ③ 기타 추심위임 채권 및 세부사항은 [붙임1] 채권추심 위임장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제 8 조 (업무의 위임 방법) ① “을”은 이 계약 체결 시에 “갑”에 대하여 위임대상 채권의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갑”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이 계약에 따라 위임대상 채권에 대하여 제7조의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 및 채권추심 업무 전체 또는 일부를 “을”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위임대상 채권은 이 계약 체결 이후에도 “갑”의 필요에 따라 “갑”이 “을”에게 서면, 이메일, 기타 전자문서 등을 통해 채권을 전달함으로써 수시로 추가할 수 있고, 이 경우 양 당사자간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이 계약의 내용을 적용한다. ④ “갑”은 채권의 원인관계에 관한 각종 자료나 정보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을”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제공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규에서 별도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제 9 조 (업무의 개시 및 처리) ① “을”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업무를 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갑”은 제1항 및 제4항의 청구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을”로부터 사유를 시정한 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되 대금지급의 방식 등은 제5항에 따른다. 제 16 조 (추심수수료 등) ① “갑”이 “을”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함에 있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추심수수료는 제12조에 의해 수령한 변제금의 20%(부가가치세 별도)로 한다. ② “을”이 제1항 수수료를 청구할 때에는 당월 분을 정산하여 “갑”에게 익월 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계산 근거 및 증빙자료를 첨부)함으로써 검사요청에 갈음하고, “갑”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보수 및 실비지급이 긴급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갑”은 제1항의 청구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을”로부터 사유를 시정한 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되 대금지급의 방식 등은 제2항에 따른다. 제 17 조 (소송업무 보수 등) ① 소송 등의 법적 조치 업무에 관하여 “을”에게 지급할 보수는 “별첨”의 보수기준에 의한다. ② 별도로 지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업무처리에 대한 보수는 상호 협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난이도 또는 추가비용 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보수를 협의하여 추가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