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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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축승무종합동 신축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서울교통공사 · 건설폐기물
- 계약업체
- 백상기업주식회사
- 계약금액
- 4,321,000원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9/17(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13086 | 09/29(화) | 4,321,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백상기업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04072 | - | 4,321,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백상기업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03947 | - | 4,321,000원 | 금차 180일, 총차 180일 | 백상기업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지축승무종합동 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가연성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 폐합성수지류(12.521톤) 및 폐목재류(3.967톤) 수집·운반 및 처리
-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입력 및 관리
- 반출 시마다 계량사진대지 작성 및 제출
- 폐기물 관리법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법 등 관련 법령 준수
- 분진 및 소음 방지를 위한 살수 및 덮개 설치 등 환경보전 조치
- 계량증명서, 전자인계서, 폐기물 관리대장 등 준공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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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가연성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신축공사에서 발생한 폐합성수지류·폐목재류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중간·최종처리하는 용역이다.
- 폐기물 계량(공차·실중량) 및 계량사진대지 제출
-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인수서 입력·관리
- 수집·운반차량 덮개 설치 및 수집·운반증 부착
- 분진·소음 방지 조치
- 처리계획신고필증·전자인계서·폐기물관리대장 등 준공서류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7(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17(목) 12: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17(목) 12:00 | 지남 |
| 개찰 | 09/17(목)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061,254원
- 배정예산
- 4,467,379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3657-000
- 참조번호
- 2000112177
- 공고기관
- 서울교통공사
- 수요기관
- 서울교통공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4,061,254원
- 배정예산
- 4,467,379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수의시담요청알림문(지축승무종합동 신축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 · 2. 과업내용서.hwp · 공고규격서
- XLSX · 3.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ZIP · 용역계약 일반조건(2026. 7. 1.) (1).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 업 내 용 서 2026. 9.
1.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지축승무종합동 신축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이라 합니다.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지축승무종합동 신축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가연성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함. 1.3 과업의 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 천재지변, 공사일정, 발주자의 사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용역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 과업의 대상위치 및 폐기물 처리개요 가. 대상 위치 : 서울교통공사 지축차량기지 내(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300) 나. 폐기물 종류 및 물량
| 구 분 | 폐기물종류 | 발생량(톤) |
|---|---|---|
| 건축공사 | 폐합성수지류 | 12.521 |
| 폐목재류 | 3.967 | |
| 총 계 | 16.488 |
※ 설계상의 계획물량으로서 공사현장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비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다. 폐기물 처리 절차 : 처리업체 : 계량증명(공차중량 계량) → 배출현장(폐기물적재,출반전 사진촬영) → 처리업체 : 계량증명(실중량 계량) ※ 사진첨부 제출 : 반출시마다 계량사진대지 작성 후 발주처에 제출(붙임 1 참조)- 사진 미제출시 처리물량 인정불가 라. 운반, 처리포함
2. 과업의 내용
1.1 적용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에 적용되는 규정(관련법 및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관리법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2 용어의 정의 가. 본 과업지시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주자: “서울교통공사”를 말합니다. 2) 계약상대자: 발주자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과업수행의 의무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3) 감독원(건설사업관리자): 발주자에 의해서 감독의 임무를 수행토록 명받은 자를 말합니다. 2.3 이행계획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과업수행계획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필요한 계획서 제출이전에 서울교통공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폐기물을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 다음 각 호의서류를 첨부한 착수계 3부(전자서류 포함)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과업수행 계획표 2) 현장대리인설정계 3) 사업자등록증 및 폐기물 처리, 수집․운반허가증 4)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2.4 세부업무수행 지침 가. 계약상대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적법한 장소로 건설폐기물을 이동 처리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 관계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업무(도료점용허가, 기타 관련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수속 및 허가 등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 건설폐기물 발생지역은 서울교통공사 군자차량기지 내로 공사장 인근 철도 선로 등이 위치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폐기물의 상차 및 반출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감독원”의 배차 요구 시 지정한 날짜에 운반차량을 투입 대기시키고, 처리지연 및 미처리 등으로 인하여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거나 주변 교통방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합니다. 마. “지축승무종합동 신축공사” 건의 시공사와 폐기물처리용역 계약상대자와 효율적인 과업관리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합니다.
바. 공사장 안전관리는 관련법규에 따라 시행하며 인부,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취급, 보건위생, 보안 등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하며,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용역시행 중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책임당사자 책임 하에 처리합니다. 사. 수집, 운반 중 분진 및 소음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보전법에 의한 분진방지 조치 등을 시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1) 공사장 내. 외부 필요시 살수 및 골재 등 분진우려가 있는 출입차량은 덮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야적된 폐자재는 비산되지 않도록 덮개 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반출 차량이 사업장 내, 외부 등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4) 폐기물 반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음 및 분진 등이 인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5) 폐기물 적재는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적법한 장소에 적법한 방법으로 수집 처리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과적, 과중차량 등 운행 제한차량을 공사장에 투입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위법 조치함은 물론 당해 용역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과업 수행중 기존의 기지시설물이 훼손 및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시설물의 오염 및 훼손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차. 폐기물 운반 및 수집과정에서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명백한 책임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져야 합니다.
3. 일반사항
3.1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기준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전에 투입될 운반장비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기간중에 폐기물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운반상자 등을 현장에 배치하고 즉시 운반차량을 현장에 배차하여 최단기간 내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추가 발생시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다. 적재소에 적치된 폐기물이 상차되어 배출자로부터 배출 요구시는 최단기간 내 반출 처리하여야 합니다. 3.2 폐기물 운반시 유의사항 가.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폐기물 운반차량에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3.3 폐기물 처리에 따른 업무기준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관리법 제45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제2023-212호) 등 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시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입력(인계서 작성) 등 제반사항을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www.allbaro.or.kr)에 따라 입력, 관리 하여야 합니다. 나. 폐기물배출자가 확정입력을 할 경우에는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의 종류․성상, 인계일자, 차량번호, 수집․운반자명, 처리자명, 처리장소, 처리방법, 인계자명, 위탁량 등을 확인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단 폐기물배출자가 자체 계량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확정 입력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량 및 확정여부를 제외한 등록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예약 입력해야 합니다. 이 경우 최종처리가 끝난 후 즉시 최종처리시설 등에서 계량한 중량을 활용하여 전자인계․인수서에 처리 위탁량을 사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다. 폐기물배출자는 올바로시스템의 확정입력 또는 예약입력으로 부여받은 인계번호를 당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인계번호를 폐기물배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이후에 당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합니다. 라. 폐기물 수지․운반업자는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배출자명, 폐기물종류․성상, 수집․운반차량번호, 인수일자, 인수량, 인계일자, 처리업자명, 인계자명을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다만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 후 운반하는 경우에는 보관장소 경유여부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마.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계번호, 배출자명, 폐기물종류․성상, 차량번호, 인수량, 처리방법, 인수일자, 인수자명을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확인 및 입력하여야 합니다. 바.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 및 최종처리장에 반입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량증명서, 차량별 계량사진 등)를 첨부하여 반출일 다음날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폐기물 반출시 필요에 따라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반출하고, 반출현장사진 계근사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독원의 요청시 감독원이 지정한 계근시설에서 감독원 입회하에 계근 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폐기물 계근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의 계근시설을 이용하여 계근하되, 전산처리 되는 자동계근장치에 의해 계근하고 이에 따른 기록유지를 하여야 합니다. 3.4 폐기물 처리절차 폐기물 관리법 및 환경부 관리령에 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 운반처리하는 자는 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 시 마다 폐기물 간이인수, 인계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합니다. 가. 건설폐기물 처리시 배출자는 인계서(1부가 4매로 구성)의 배출자란을 작성 서명 날인 후 운반차량 운전자에게 전달합니다. 나. 운반차량 운전자는 운반자 란을 작성 후 인계서 1매를 배출자에게 교부 후 상차된 폐기물을 처리장으로 운반합니다.
다. 처리장에 도착한 운반차량은 인계서 3매를 처리장에 제출합니다. 라. 처리장에서는 반입된 건설폐기물을 계량하고 인계서의 처리자 란을 작성 서명 날인 후 1매를 운전자에게 전달합니다. 마. 처리자는 인계서를(처리자 보관용) 자체보관 관리하고 나머지 인계서(처리자 배출자, 회신용) 1매는 배출자에게 3일 이내에 전달합니다. 바. 처리업체 반입량은 계근에 의한 계량증명서로 확인하되, 계근대(전자저울)에 대한 최근 1년이내의 정도검사 기록지 또는 정비결과 이상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수집, 운반업자로부터 인계받은 중간처리업자는 폐기물 계량 측정 시 반입차량 번호가 나오도록 사진을 촬영(1장 씩)하여 준공시에도 “붙임 1” 사진을 일괄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폐기물 간이인계서 발급 및 보관 경로도】
| 배출자 (1매 보관) | 4매 → | 수집운반업체(1매 보관) | 3매 → | 중간처리 및 최종 처리업체(1매 보관) | ||
|---|---|---|---|---|---|---|
| 수집운반업체(1매 보관) | ||||||
| ← 1매 | ← 1매 즉시 | |||||
| 1매 (3일 이내) |
아. 폐기물은 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 및 주민불편이 최소화하도록 폐기물 관리법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처리하여야 합니다. 3.5 기타 사항 가. 폐기물처리용역 도급업체는 발생된 폐기물이 현장 내에 방치되지 않도록 공사 계약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반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사(용역)내용을 상호 통보하고 수시로 공정협의 등을 하여야 합니다. 나. 폐기물 처리의 법적 처리절차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합니다. 다.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관련규정에 따라야 하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용합니다.
3.6 설계변경 가. 본 용역의 추정물량 중 확인이 어려운 구조물은 설계도면을 근거로 산출한 것으로 실제 배출된 폐기물 물량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발생 폐기물의 물량 증감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확인을 거쳐 정산 처리합니다. 나.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비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닙니다.” 3.7 대금지급 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 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계 등 제반 서류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2)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3) 폐기물 관리대장 4)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나.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제출서류에 따라 적정처리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조치하고 대가를 지급합니다. 3.8 양도 및 하도급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에 타 업체에 재 위탁처리 할 수 없으며, 위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처리방법 위반시 민․형사상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3.9 조문의 해석 가.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 및 관련법령의 해석에 따릅니다.
나. 본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3.10 기타 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변경신고)는 발주자를 신고주체로 하여 협의후 처리합니다. 나. 발주자가 관련법규에 의거 배출자의 처리계획 및 처리실적 보고 등 각종 업무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원과 협의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관련업무 수속 및 허가 등은 수요기관을 대행하여 필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붙임 1 계 량 사 진 대 지 일 시 : 20 년 월 일 차량 번호 :
| ①사진설명 | 출발전 계근증명업소 계근대 상차 후 운반차량 전면 및 계근화면(공차중량표시) | |
|---|---|---|
| “사 진” | ||
| ②사진설명 | 배출현장 출발시 운반차량 전면 | |
| “사 진” | ||
| ③사진설명 | 중간처리장 도착 운반차량 전면 및 계근화면(실중량표시) |
“사 진” === 1. 수의시담요청알림문(지축승무종합동 신축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hwp ===
수의시담 요청 알림문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공사에서 추진하는 용역사업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수의시담을 요청하오니 시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담건명 : 지축승무종합동 신축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나. 계약방법 : 수의계약(전자시담) 다. 기초금액 : 금4,467,38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기한 :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전자수의시담 일정 1) 시담일시 : 2026. 9. 17. 10:00 ∼ 12:00 2) 개찰일시 : 2026. 9. 17. 13:00 3) 시담장소 : 나라장터(G2B) 전자시담(www.g2b.go.kr) 4) 시담절차 : ① 나라장터 로그인 → ② 입찰공고 목록에서 공고명 검색 → ③ 공고내용 확인 및 입찰진행 클릭 → ④ 전자시담 ‘제출’ 클릭 → ⑤ ‘수의시담’ 클릭 → ⑥ 투찰금액 입력 및 우측 견적금액 제출 클릭 5) 가격투찰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 바.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비공개) 이하 최저가 ※ 예정가격(계약처 별도산출금액)보다 높을 시 재입찰 진행합니다. 사.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ex.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재해대응체계 현황, 교육 및 훈련실적)
| 건 명 : 지축승무종합동 신축공사 가연성폐기물 처리용역 | ||||||
|---|---|---|---|---|---|---|
| (단위: 원) | ||||||
| 구 분 | 단 위 | 수 량 | 산출근거 | 비고 | ||
| 처리비 | 운반비 | 합계 | ||||
| 폐합성수지류 | 톤 | 12.521 | ||||
| 폐목재류 | 3.967 | |||||
| 소계 | ||||||
| 부가가치세 | ||||||
| 합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