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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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동신항 일반 및 모래부두 축조공사 폐콘크리트 처리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 건설폐기물
- 계약업체
- 현대환경산업개발 주식회사
- 계약금액
- 52,758,0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6,012만원
- 참가
- 51곳 · 개찰 09/2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62194 | 10/12(월) | 52,758,000원 | 금차 58일, 총차 58일 | 현대환경산업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14647 | 10/12(월) | 52,758,000원 | 금차 58일, 총차 58일 | 현대환경산업개발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녹동신항 일반 및 모래부두 축조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1,148톤을 적절히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활용하거나 안전하게 매립하기 위한 용역이다. 이를 위해 폐기물의 종류별 분리, 파쇄·선별, 재활용·매립 기준 준수 및 폐기물 인계서 작성 등 세부 절차를 따라야 한다.
- 폐콘크리트를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하고, 비산·누출·침출수 유출을 방지한다.
- 폐콘크리트를 파쇄하기 전에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한다.
- 재활용 목적에 맞게 처리하며,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복토재료로 활용 시 최대직경 100㎜ 이하, 부피 기준 1% 이하로 처리한다.
- 매립 시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 50㎝ 이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는 최대직경 15㎝ 이하로 파쇄·절단·용융 후 매립하고, 오니는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 후 매립한다.
-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유사 조치를 하여 표면수 유입을 차단한다.
- 폐기물 인계서(6매)를 작성·확인·배분·제출하는 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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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폐콘크리트 수집·운반·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녹동신항 부두 축조공사에서 나온 폐콘크리트 1,148톤을 성상별로 분리·보관하고 전용차량으로 운반해 중간처리(파쇄·재활용)까지 맡기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 폐콘크리트 파쇄·선별 후 성토재·기층재 등 재활용 처리
- 폐기물 인계서·간이인계서 작성 및 처리증명 조치
- 운반차량 덮개 설치·차체 도색·표기 등 수집운반 기준 준수
- 처리 완료 후 건설현장 내 보관 금지 등 적정 처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4,650,000원
- 배정예산
- 60,115,000원
- 기초금액
- 60,115,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3644-000
- 참조번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공고 제2026-104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4,650,000원
- 배정예산
- 60,115,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녹동신항 일반 및 모래부두 축조공사 폐콘크리트 처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공고문(녹동신항 일반 및 모래부두 축조공사 폐콘크리트 처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녹동신항 폐콘크리트 처리).hwpx · 공고규격서
- PDF · 폐기물 수량산출서.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녹동신항 폐콘크리트 처리).hwpx ===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녹동신항 일반 및 모래부두 축조공사 폐콘크리트 처리용역 2. 공사위치 :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녹동신항 일원 3. 공사범위 : 본 시방서 및 별첨 설계 도서에 명시한 범위로 한다. 4. 공사개요 - 폐콘크리트 : 1,148ton 5. 본공사에 소요되는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2026. 12. 10. 까지로 한다. 다음의 경우에 한해 승인을 득하여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은 경우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경우 -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경우
시 방 서
폐기물의 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 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한다.
라. 폐기물의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집 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한다. 1) 폐산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 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 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자. 분진 소각제 오니류 중 지정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 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 시설의 차수 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따라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황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 집수시설 유량 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시설 또는 발전 연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을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및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 폐기물처리 시설 운영자(법 제 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숙성시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써 시• 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 장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업장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나. 수집 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 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 운반 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 운반차량 적재량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 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 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 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 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자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자재류를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료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 이하이고 이 물질함유량이 부피 기준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가 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 직경이 50㎝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 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 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침출수유량 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시설 및 발전 연료화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4. 폐기물 인계서 등의 작성, 인계시기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3)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 간이인계서 (2)는 보관하며, 폐기물 간이인계서 (1)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19조 3 관련) 가. 공통사항 1) 폐기물 처리업자는 폐기물 수집, 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배출자,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 처리업자 또는 종합 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을 수집 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 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 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법 제25조 2 제 1항,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는 폐기물 수집 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 (출발지 및 목적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 계약서를 작성 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 ∙ 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위탁한자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 (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폐기물 수집 ∙ 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안된다.
3) 수집 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 (100㎥)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 도별 1개소에 정한다. 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 배출자와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의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폐업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 위탁 하기전에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용 역 명 | 녹동신항 일반 및 모래부두 축조공사 폐콘크리트 처리용역 | |||
|---|---|---|---|---|
|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도양읍 녹동신항 일원 | |||
| 과업내용 |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운반처리(1,148톤) ※ 상세내역 과업지시서 참고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10. | |||
| 기초금액 (A=B+C) | 추정가격 (B) | 부가가치세 (C) | 비고 | |
| 60,115,000원 | 54,650,000원 | 5,465,000원 | - |
참가자격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총액계약, 제한(지역-종전 전남)경쟁, 단독 또는 분담이행, 수의계약 견적제출 방식으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전라남도에 둔 업체(지점투찰 불가) 나.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공통 적용사항: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포함 다. 본 용역은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만 허가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폐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