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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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37호선 구석동교 등 6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용역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7.495% · 기초금액 2.52억원
- 참가
- 31곳 · 개찰 09/23(수)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국도37호선의 구석동교 등 6개 교량에 대해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를 수행하여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점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과업수행 계획서 제출 (사전검토 보고서, 안전관리계획서, 참여자 학력·경력·전공, 세부공정계획, CEMS 실적정보 등록 캡쳐, 중대재해처벌법 작업자 안전관련 조치계획 포함)
- 현장조사 및 시험 수행 (외관조사, 외관조사망도 작성,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시험, 탄산화 깊이 측정 등)
- 상태평가 및 종합평가 수행 (외관조사·시험 결과 분석, 부재별 상태평가, 시설물 전체 상태평가등급 결정, 종합평가)
- 보수·보강방안 제시 및 보수·보강계획서 작성 (결함부에 대한 보수·보강 방법 제시 및 금액 산정)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e-보고서 표지, 서두, 개요,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보수·보강방안, 종합결론 및 건의, 부록 등; 사진첩, 점검일지, 안전교육 결과 보고서 포함)
- 중간·최종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종합·개별 보고서 각 3부, 사진대지·외관조사망도 각 3부, USB·외장하드, 보수보강 내역·도면, CEMS 캡쳐화면, 한국건설기술연구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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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량 정밀안전점검·성능평가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국도 교량 6개소의 정밀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수행하는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용역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준공도면·구조계산서·기존 점검결과)
- 현장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탄산화 깊이 등 현장 재료시험
-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종합평가 및 안전성 평가
- 보수·보강 방법 및 물량·금액 산출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시설물 하자조사 및 하자보수 물량 산출
- 중간·결과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 교통안전 관리 등 안전관리 계획 수립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 단, 평가점수가 일정점수(90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책임기술인 경력 | 8점 |
| 사업책임기술인 실적(건수) | 5점 |
| 사업책임기술인 실적(금액) | 5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자격등급 | 2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 6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실적(건수) | 5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실적(금액) | 5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자격등급 | 2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경력 | 3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적(건수) | 4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적(금액) | 5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 | 12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금액 | 13점 |
| 신용도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4점 |
| 신용도 업무정지 | 3점 |
|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 3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 1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1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투자실적 | 8점 |
| 업무중첩도 사업책임기술인 | 6점 |
| 업무중첩도 분야별책임기술인 | 4점 |
|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0.3점 |
| 가점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 0.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5.8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0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2(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3(수) 10:00 | 지남 |
| 개찰 | 09/23(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29,090,909원
- 배정예산
- 252,000,000원
- 기초금액
- 252,0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7.4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3641-000
- 참조번호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6-236호
- 공고기관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29,090,909원
- 배정예산
- 252,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제2026-236호)입찰공고문[국도37호선 구석동교 등 6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제2026-236호)입찰공고문[국도37호선 구석동교 등 6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용역].pdf · 공고규격서
- PDF · 과업지시서[국도37호선 구석동교 등 6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1억 이상)(2026년).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Ⅰ . 용 역 설 명 서
Ⅰ .용 역 설 명 서
1.과 업 의 목 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으로서,시설물에 대한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과 업 의 범 위
다.사업책임기술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금일 점검실적(점검결과,투입인원,투입장비,점검사진)과,명일 점검계획이 기재된 점검일지를 작성하여 금일 점검완료 후 또는 명일 점검시작 전 발주청 또는 용역감독관에게 보고(유선,SNS 등) 하여야 하며,추후 보고서에 위 점검일지 일체를 수록하여야 한다. 라.정밀안전점검용역 참여기술자 개인에 대한 안전교육 마.정밀안전점검용역 수행 중 필요한 안전장비의 사용교육 등
Ⅲ .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용역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30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용역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가.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 되었을 때 라.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설계변경조건 가.용역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 나.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다.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과업수행의 흐름 가.자료수집 및 분석 ㆍ준공도면,구조계산서,특별시방서,수리ㆍ수문계산서 ㆍ시공ㆍ보수ㆍ보강도면,제작 및 작업도면 ㆍ재료증명서,품질시험기록,재하시험자료 ㆍ시설물관리대장 ㆍ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ㆍ보수ㆍ보강이력 나.현장조사 및 시험 ㆍ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콘크리트 균열,누수,박리,박락,층분리,백태,철근노출 등(면스캐너 장비에 의한 검사 및 육안검사) -강재균열 및 도장,부식상태 등 ㆍ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ㆍ결함이 신규로 발생 또는 진전된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다.상태평가 ㆍ외관조사 결과분석 ㆍ현장 재료시험 결과분석 ㆍ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ㆍ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등급 지정) 라.종합평가 마.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ㆍ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ㆍ교량 및 터널별 결함부에 대하여 작성지침에 따라 보수,보강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적용의 범위 본 특별 지침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그 시행령에 준하여 시행하는 국도상 교량 및 터널의 전회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사항을 정한 것이다.
5.적용기준 교량 및 터널의 정밀점검 및 조사결과 기입에 있어서 관련법령(규칙포함)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본 특별지침서를 따른다. 본 특별 지침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지침서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동법령 및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가.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라.교량조사기입지침서 마.도로교의 공용수명 연장방안 연구 바.시설물의 상태평가 기준정립 사.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운영 및 유지관리 최종보고서 6.법령 및 규칙의 준수 점검기관 및 점검업무 종사자는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효력을 가진 모든 법률,조례 및 다음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건설기술진흥법 나.근로기준법 다.산업안전보건법 라.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마.대기환경보전법 바.도로법 사.자동차관리법 아.하천법 자.산지관리법 차.문화재보호법 카.전력기술관리법 타.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교부세법 파.기타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등 하.중대재해처벌법 7.정밀안전점검 정의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의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 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ㆍ시험 결과로 이전의 점검ㆍ진단시 발견된 결함의 진전 및 신규 발생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주요 부재별 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또한 이전의 점검ㆍ진단시 상태평가 결과와 비교ㆍ검토하여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등급 등을 결정하며,결함부위등 주요 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조사결과를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고,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8조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대하여 안전성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결함이 광범위할 경우 등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점검자는 관리주체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시설물안전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8.책임기술자의 자격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책임기술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점검 및 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모든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교육 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하고 5년 이내 보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수행하여야 한다.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 전반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설계,안전성평가, 성능회복과 유지관리를 포함한 시설물의 공 학적 및 기술적인 면에서의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ㆍ비파괴 재하시험 결과 및 분석 ㆍ시설물의 변위 및 거동 등의 측정결과 및 분석 ㆍ구조,수문,수리 및 지반 등 해석결과 및 분석 ㆍ부재별 내하력의 평가 ㆍ시설물의 안정성 평가 ㆍ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5)보수ㆍ보강방법 시설물의 상태 평가와 안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경우 보수ㆍ보강 방법을 제시 및 보수ㆍ보강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ㆍ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ㆍ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ㆍ기타 필요한 사항 6)종합결론 및 건의 ․정밀점검 결과의 종합결론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7)부 록 ․육안검사 사진 ․외관 조사망도 ․측정,시험성과표 ․기타 참고자료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11.정밀안전점검 요령 가.일반 각 시설물별 점검요령이나 세부점검서식(정기점검․정밀점검․성능평가)은 이 지침이나 시설물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한다)을 활용한다. 당해 시설물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보완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는 새로이 작성하여 점검,진단 및 시설물 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나.현장조사 현장조사는 기존시설물에 관한 최소한의 기초자료를 얻고,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되는 균열 폭과 길이 등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수행한다.시설물현장에서의 측정은 도면이 없거나 도면상에 나타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측정의 정확성은 원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다.점검 및 진단부위의 청소(교 량 받 침 녹 제 거 및 방 청 작 업 ) 부식,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검사를 하기 전에 검사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철 브 러 쉬 등 으 로 교 량 받 침 녹 제 거 및 방 청 작 업 ) 라.배 수 시 설 및 차 량 방 호 책 (가 드 레 일 )확 인 (1)배수시설에 대한 수리분석 및 검토 등을 실시하여,배수관의 상태뿐만 아니라 용량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교량 내 차량방호책(가드레일)은 SB4등급 이상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교량 받침의 연단거리 측정 및 부식 확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해설서(교량)」에 따라 받침 연단거리 측정,교대부 협착여부 및 받침 부식 상 태 를 확 인 하고 이 에 따 른 보 수 ·보 강 방 안 을 마 련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