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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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정폐기물(석면) 운반처리 용역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거창.함양지사 · 지정폐기물
- 계약업체
- 주식회사 디와이솔루션 외 1곳
- 계약금액
-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6,052만원
- 참가
- 7곳 · 개찰 09/23(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45409 | 10/01(목) | 50,000,000원 | 금차 75일, 총차 440일 | 주식회사 디와이솔루션 (주계약업체 76%) 주식회사 태창크린텍 (도급업체 24%) |
| R26TE18577136 | - | 50,000,000원 | 금차 75일, 총차 440일 | 주식회사 디와이솔루션 (주계약업체 76%) 주식회사 태창크린텍 (도급업체 24%) |
요약 AI 요약
금호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정폐기물(석면) 75.95톤을 운반하고 처리하는 용역이다.
- 지정폐기물(석면) 75.95톤 운반 및 처리
- 폐석면 흩날림 방지를 위한 가습·이중포장·밀봉 등 보관 조치
- 폐석면 고온용융처리 또는 고형화처리
- 폐기물 인계서(6매) 및 간이인계서(4매) 작성·인계
- 위탁운반계약서·위탁처리계약서 작성 및 3년간 보관
- 인수 폐기물 30일 이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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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지정폐기물(석면) 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지정폐기물
폐석면 75.95톤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최종처분까지 맡기는 지정폐기물 처리 용역이다.
- 폐석면 포장·상차 및 운반차량 적재함 덮개 조치
- 중간처분(고온용융·고형화) 및 최종처분
- 폐기물 인계서 작성·인계
- 최종처리 계획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 그리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1229) 그리고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1389) 그리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 그리고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1389) 또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1254)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오일필터),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폐유등을 재생연료유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오일필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폐유등을 재생연료유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오일필터),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폐유등을 재생연료유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오일필터),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폐유등을 재생연료유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오일필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폐유등을 재생연료유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 -폐오일필터),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외 지정폐기물-폐유등을 재생연료유로)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2(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3(수) 10:00 | 지남 |
| 개찰 | 09/23(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5,018,182원
- 배정예산
- 60,520,000원
- 기초금액
- 60,52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3627-000
- 참조번호
- 거창함양농지관리-4307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거창.함양지사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거창.함양지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5,018,182원
- 배정예산
- 60,52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34. 공고문(금호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정폐기물(석면) 운반처리 용역)_소액수의.hwp · 공고규격서
- PDF · 34. 공고문(금호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정폐기물(석면) 운반처리 용역)_소액수의.pdf · 공고규격서
- HWP · 3. 폐기물처리 용역 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개요 -------------------------------------------------------------------------------------------------------------- 1) 공 고 (사 업)명: 금호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정폐기물(석면) 운반·처리 용역 2) 과 업 내 용: 지정폐기물(석면) 75.95톤 운반 및 처리(상세내역 과업지시서 참조) 3) 입찰및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일반경쟁, 청렴계약, 소액수의 4) 현 장 위 치: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상백리 금호마을 일원 5) 추 정 금 액: 금60,520,000원 ※ 부가세포함 (2026년도: 50,000,000원) ※ 추 정 가 격: 금55,018,182원 / 부가세: 금5,501,818원 6) 예비가격 기초금액: 금60,520,000원 7) 낙찰자결정방법: 제한적 최저가 8) 계 약 기 간: 착수일 ~ 2027. 12. 20. (금차: 착수일 ~ 2026. 12. 20.) 9) 기 타 사 항: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1) 주 소 : 우)5013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동길 35,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 055-940-5513)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공사감독(☎ 055-940-5533)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참가자격 ---------------------------------------------------------------------------------------------------------------- 1) 아래의 입찰참자가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①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9)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 또는 ②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9)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과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업종코드: 1389) 또는 ③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과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업종코드: 1389) 또는 ④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을 등록한 업체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9)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과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업종코드: 1389) 업체 모두 허가증 상에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다만,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업종코드: 1254) 또는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업종코드: 1389)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다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1229)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낙찰 예정자는 계약체결 시, 장비보유현황 등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업체에 귀속됩니다.) ※ 낙찰자는 폐기물 최종처리를 위하여 착공계 제출시 최종처리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5호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1순위 업체(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2] 퇴직자영입현황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내용 숙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과업설명 ---------------------------------------------------------------------------------------------------------------- 1)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설계서 열람 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농어촌사업부(☎055-940-5533) 5. 낙찰자 결정방법 ---------------------------------------------------------------------------------------------------------------- 1)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중 최저가 견적제출자로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귀하 === 3. 폐기물처리 용역 시방서.hwp ===
폐기물 처리 용역 시방서
시 방 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ㆍ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지 아니하다. 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ㆍ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럽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25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 제25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 2종류 이상에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ㆍ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자. 분진ㆍ소각재ㆍ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 ㆍ집수시설ㆍ유량조정조ㆍ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ㆍ연료화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 가. 수집·운반의 경우 (1) 분진.폐농약.폐석면 중 입자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풀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수집·운반하여야 하고, 그 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2) 액상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누출에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고, 혼합 또는 유동에 의하여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황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이상, 세로5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글씨의 색깔은 검은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보관에 경우 (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석면은 가습 등의 조치후 포대로 이중포장 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갗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유출될 우려가 없고 용기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중 폐산,폐알카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 폐흡수제,폐농약,폴리클로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오니 중 유가성오니는 보관개시일로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밖에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2톤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 ① 폐기물종류: | ② 총보관량: 톤 | |||
|---|---|---|---|---|
| ③ 보관기간: | ④ 관리책임자: | |||
| ⑤ 취급시 주의사항 | ||||
| ◦ 보관시: | ||||
| ◦ 운반시: | ||||
| ⑥ 운반예정장소 |
(배출자용)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 ① 폐기물종류: | ② 총보관량: 톤 | ||||
|---|---|---|---|---|---|
| ③ 관리책임자: | |||||
| ④ 업소별 수탁량 | |||||
| 배 출 업 소 명 | 수 탁 일 자 | 수 탁 량 | |||
(처리업자용) ○ 보관창고에는 보관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표지에 규격 : 가로 60㎝이상 × 세로 40㎝이상(드럼 등 소형용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 15㎝이상 × 세로 10㎝이상) ○ 표지의 색깔 : 황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다. 처리의 경우 (1) 공통기준 ㈎ 폐주물사.폐사.도자기조각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세제곱미터당 15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2)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 폐산 또는 폐알카리의 경우 ①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후 잔재물이 별표 1에 규정된 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그 잔재물을 안정화처리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중화.산화.환원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한 후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상인 수산화칼륨 및 수산나트륨은 ①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관리형 매립사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③ 폐산 또는 폐알카리와 폐유.폐유기용제 등 다른 폐기물이 혼합돠어 있는 액상의 것은 소각시설에 지정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에 의하여 처리하여 서각(할로겐족 폐유기용제 등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온소각)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 폐 유 ①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유수분리하여 분리된 유분은 소각하여야 하고, 유수분리후 남은 물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 ㉯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 응집.농축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증류.추출.여과.열분해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상의 것(타르핏치류를 제외한다)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하여야 한다. ③ 타르핏치류는 소각하거나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④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폐기물고정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잔류탄소 : 무게비율로 2퍼센트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3퍼센트 이하) ㉯ 수분 및 침전물 : 부피비율로 0.5퍼센트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퍼센트 이하) ㉰ 회분 : 무게비율로 0.5퍼센트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5퍼센트 이하) ㉱ 황분 : 무게비율로 0.55퍼센트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퍼센트 이하)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1밀리그램이하 ㉳ 납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30밀리그램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이하) ㉴ 크롬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5밀리그램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이하) ㉵ 비서 및 그 화합물 : 리터당 2밀리그램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이하) ㈐ 폐기용제의 경우
① 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방법으로 사전처리하여야 한다. ② 할로겐족으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증류.추출.여과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고온소각하거나,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③ 할로겐족으로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④ 기타 폐유기용제로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소각하여야 한다. ㉯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분리.증류.추출.여과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⑤ 기타 폐유기용제로서 고상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경우
나. 폐기물 간이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는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는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⑹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는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해당란에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⑸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간이인계서⑷는 보관하며, 폐기물간이인계서⑶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19조3관련) 가.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해야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 2제1항,제2하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 수집·운반자의 경우 (1)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개월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믈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보관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내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