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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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련로(월오묵집~현암삼거리)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충청북도 청주시 · 도로·교통시설
- 추정가격
- 11.9억원
- 개찰
- 09/30(수) 17:00 · 마감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도로 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요약 AI 요약
주변 개발사업으로 늘어난 교통량에 대비하고 영동~진천 고속도로 및 지방도 512호선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목련로 4차로 미개설구간(L=2.99㎞, B=20.75m)을 개설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다.
- 기본 및 실시설계(전기공사 별도 작성 제출)
- 현장조사
- 농지전용
- 실시계획인가 등 기타 인·허가 및 협의도서 작성
- 선형설계(왕복 4차로, 측점 20m 간격)
- 토공·용배수공·교량·구조물·포장·출입시설·부대시설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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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로 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도로·교통시설
도로 개설(L=2.99km, B=20.75m)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도로·교통시설의 설계·감리에 해당한다.
- 현지조사 및 답사
- 교통량 조사 및 장래 교통수요 예측
- 수리·수문조사
- 지장물·구조물·용지조사
- 토취장·골재원·사토장 조사
- 선형·토공·용배수·교량·구조물·포장·부대시설 설계
-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수립
- 장애인 편의시설 설계
- 설계예산서·수량산출서·공사시방서 작성
- 설계자문(심의) 대응
-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 협의도서 작성
- 농지전용 관련 서류 작성
- 용지도·지장물조서 작성
- 폐기물 운반·처리(석면철거 포함) 설계서 작성
- 성과품 작성·납품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를 평가하여 평가결과 87.5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단, 최종 선정된 1개사인 경우 재공고)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책임기술인 등급 | 3점 |
| 사업책임기술인 경력 | 4점 |
| 사업책임기술인 실적 | 5점 |
|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 2점 |
| 사업책임기술인 업무관리능력 | 1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등급 | 4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 | 7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실적 | 8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 등급 | 4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 경력 | 5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 실적 | 5점 |
| 교육훈련 | 1점 |
| 전차용역 | 1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 | 6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 | 6점 |
| 전차용역 | 1점 |
| 용역수행성과 | 2점 |
| 영업(업무)정지, 벌점 등 | 7점 |
| 재정상태건실도 | 3점 |
| 개발실적 | 2점 |
| 투자실적 | 10점 |
| 활용실적 | 3점 |
| 사업책임기술인 | 3점 |
| 분야책임기술인 | 4점 |
| 분야참여기술인 | 2점 |
| 실무기술인 | 1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09/30(수) 17: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87,727,273원
- 배정예산
- 1,306,500,000원
- 기초금액
- 1,306,5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3625-000
- 참조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26-4019
- 공고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87,727,273원
- 배정예산
- 1,306,5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077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목련로(월오묵집~현암삼거리)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_정정.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목련로(월오묵집~현암삼거리)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_정정.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목련로(월오묵집~현암삼거리)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_정정.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목련로(월오묵집~현암삼거리)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목련로(월오묵집~현암삼거리)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_정정.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목련로(월오묵집~현암삼거리)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목련로(월오묵집~현암삼거리)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26. 9.
I. 과업의 개요 1
II. 일반사항 2
III. 세부사항별 과업지시서 16
1. 실시설계 16 2. 기타 인・허가(승인) 관련 협의 31
IV. 성과품 작성기준 33
Ⅴ. 예정공정표 42
Ⅰ. 과업의 개요
1. 용역명 ❍ 목련로(월오묵집~현암삼거리)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개요 및 범위 ❍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 낭성면 현암리 일원 ❍ 규 모 : L=2.99㎞, B=20.75m 3. 과업의 목적 ❍ 주변 개발사업(방서지구, 지북지구, 동남지구, 코베아 캠핑랜드 등)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고, 영동~진천 고속도로 및 지방도 512호선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접근성 및 이동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목련로 4차로 미개설구간 개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과업의 범위 ❍ 기본 및 실시설계(전기공사 별도 작성 제출) ❍ 현장조사 ❍ 농지전용 ❍ 실시계획인가 등 기타 인・허가 및 협의도서 작성 ※ 측량 및 지질조사 용역 별도 발주 예정 5.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540일)
Ⅲ. 세부사항별 과업지시서
1. 실시설계 1.1. 조사 및 계획 가.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계획 ❍ 상위계획, 지역관련 및 도시계획, 산업시설계획, 교통관련계획, 수자원관련 개발계획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나. 현지조사 및 답사 ❍ 계약상대자는 예정 노선의 해당 계획 지역에서의 지형, 지물, 식생, 용․배수, 토지이용상황 및 문화재를 파악․확인한다. 또 측량, 지질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이유를 밝히고 조사내용에 관해서 발주기관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도록 한다. ❍ 현지답사를 하여 계획지역의 지형, 지물, 각종 시설물, 식생, 토지이용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또는 Video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한다. 다. 교통관련 조사 ❍ 교통현황 분석 - 교통량조사는 계획시설물의 도로기능에 있어 교통량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계획지역 인근의 도로망을 조사하고, 주요 교차지점의 교통량을 시간별, 방향별, 차종별로 조사한다. - 계획지역 인근의 도로형태, 교차로시설, 대중교통시설, 병목구간, 교통유발 시설 등을 조사한다. ❍ 장래 교통여건 전망 - 장래 교통여건 분석시 필요한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분석대상 도시의 교통수요 예측에 반영한다. - 장래 교통수요 전망에서는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사람 및 화물통행량, 지구별 발생․도착 통행량, 기․종점 통행량의 각 세부 사항과 주요 가로 및 교차로의 소통 여건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다. - 장래 교통수요는 노선 대안별 시행 여부에 따른 교통체계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예측되어야 한다. ❍ 기존 도로와의 접속방법(교차로 형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여러 대안을 제시・선정하여 공사완료 후 원활한 교통처리 및 안전이 최우선시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수리 ․ 수문조사 및 검토 ❍ 계획지역 하천의 상태, 정비계획, 주변개발상황 등을 조사한다. ❍ 계획지역 하천의 유역면적, 유로연장, 하폭, 하상경사, 제방 및 호안현황, 지류 등을 조사한다. ❍ 계획지역 인근의 용․배수로, 양․배수장, 유수지 등 수리관계 시설물현황을 조사한다. ❍ 기존 하천(소하천 포함)의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 등은 하천기본계획자료를 활용한다 ❍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른 유수지관련 계획을 검토하여 홍수위의 상승, 기존 제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하고, 특히 물의 흐름의 변화로 인한 침식 및 퇴적 등에 대하여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 홍수시 기초지반의 세굴,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한다. 마.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 지장물조사는 현지측량 및 실측된 지형도를 이용하여 지상의 지장물을 확인하고 소유자 및 관계기관을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보상조서에 반영한다. ❍ 계획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지하매설물과 지상시설물 및 장애물을 조사 반영한다. ❍ 계획시설물의 설치에 지장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설 및 보상, 보완 계획을 수립하여 설계・반영하여야 한다. - 건물조사 - 입목조사 - 분묘조사 - 농작물조사 - 전주․체신주조사 - 축산조사 - 지하매설물조사(전기, 통신, 하수도, 상수도, 도시가스, 송유관, 기타시설물 등) - 기존 구조물조사 - 기존 포장상태조사 바. 용지조사 ❍ 용지조사는 법적 근거인 지적도, 임야도,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 받아 면적과 소유자 관계인을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보상조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점유되는 토지, 가옥 및 시설물 등의 보상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한다. 사. 토취장 ․ 골재원 ․ 사토장 조사 ❍ 계획시설물에 사용되는 골재원의 위치, 종류, 골재생산 추이 등을 조사 및 사용 계획하여야 한다. ❍ 계획지역 인근에 기존 골재원이 없는 경우 골재원으로 개발 할 수 있는 지역, 생산가능량 등을 조사한다. ❍ 토취장 및 사토장의 위치, 규모 등을 조사 및 계획하여 설계반영 하여야 한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 예정인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할 토공량, 암굴착량, 성토여유 사토량 등을 조사하여 기재한다. ❍ 실시설계 및 공사까지 상당한 사업기간이 소요되므로 토취장, 재료원, 사토장은 매장량, 생산 가능량, 향후 추이 등을 집중 검토하여 공사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후보지를 선정하여 설계반영 하여야 한다. ❍ 본 도로계획구간은 전구간이 성토 및 연약지반으로 추정되어 공사시 시공성 및 경제성을 갖도록 토취장, 재료원, 사토장 후보지는 철저한 조사계획에 의거 선정하여 적정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레미콘공장을 조사하여 콘크리트를 기존 레미콘공장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것인지 별도 설치할 것인지를 조사 및 계획하여야 한다. 아. 기타 사항 ❍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반영 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에서 민원 등으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집단민원 등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한 방향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 현장 답사 및 조사시 안전계획 및 교통안전 대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1.2. 설계업무 1.2.1. 설계기준(조건) 및 분야별 과업수행 가. 일반사항 ❍ 공사에 소요되는 토취장, 골재원에 대해서는 선정시험을 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주요자재는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측량, 토질조사 등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 시행한다. 나. 도로의 기하학적 구조 기준 ❍ 본 과업 노선의 기능 및 지형특성,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노선을 기본으로 평면선형, 종단선형을 설계한다. ❍ 최적노선을 기준으로 평면선형은 곡선부의 곡선반경, 종단선형은 종단경사 및 종단곡선을 부여하여야 하며 가급적 기준치 이상의 바람직한 값을 사용하여야 하며, 평면선형의 곡선부는 충분한 완화곡선 또는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과업구간 내에서는 가능한 한 편경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로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 도로의 기하학적 구조기준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일반적인 설계방법, 설계기준 및 지침 이외에 특별하게 외국 등의 기준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용상 기술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용기준에 대한 근거를 명시한다. ❍ 도로선형 설계시에는 가능하면 기존 도로의 선형과 높이 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되 장래 시민들의 질적 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 주요 자재 사용기준 ❍ 주요자재 사용기준은 각종 설계기준 및 시방서에 따라 적용한다 라. 교차로 설계기준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국토교통부)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 교차로 설계시 고려사항 - 교차로 형식별 교차로 구조체계 확립 - 보행자 이용편의 및 안전성 제고 - 교차로 용량의 극대화 ❍ 교차로 형식선정 기준 - 형식선정 조건 ▸접속도로 기능 및 중요도 ▸교차하는 두 도로의 계획교통량 및 교차로 간격 - 계획교통량에 의한 형식선정 기준 ❍ 기존 도로와의 접속방법(교차로 형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여러 대안을 제시.선정하여 공사완료 후 원활한 교통처리 및 안전이 최우선시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효율적 노선계획・검토 ❍ 간선 도로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접 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계 반영한다. ❍ 교차, 접속하는 도로망과 교차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상위 지역관련계획에서 수립된 가로망 체계에서 그 위계에 합당한 기능이 되도록 계획한다.
❍ 주변교차로의 교통신호운영 현황 등을 조사하여 시공시 교통처리계획 및 대책을 수립한다. ❍ 기존 도로와 신설 노선과의 교차로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 환경영향 최소화 ❍ 주변 지역 및 토지이용계획과 조화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 현재의 토지이용상태가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 미래의 토지이용변화가 가져올 제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사. 경제성 확보 ❍ 도로 주요시설물은 대안별 LCC분석을 통해 경제성높은 시설물을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 교량 등 구조물은 대안별 LCC와 VE 분석을 통해 경제적이고 가치가 높은 구조물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신공법 및 최신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진화된 설계와 미적, 경제적인 도로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아. 기타사항 ❍ 도로의 계획 수립 및 설계시 도로의 선형 및 각종 교차시설, 통로박스 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결정하게 함으로써 도로의 계획목표년도 도달시는 물론, 그 이후 증가될 교통량에 대비해서 지역간 연결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계방침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방침 신청시기는 실제 현지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용역회사와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형도(1/5,000~1/25,000) 상에 표기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 설계방침 검토시 상세한 현황을 지형도에 표기하고 아울러 주요 지점의 주변 전경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노선도에 각 교차지점의 교차방식을 표기하여야 한다. ❍ 본 과업 구간의 보도 포장재, 가로수 및 가로조경 등 가로미관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교통수요예측은 조사된 자료 및 지역 여건과 장래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개통 후 5년 단위로 20년을 계획목표년도로 하여 교통수요를 예측하여야 한다. ❍ 기존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노선이 되도록 하고 연결도로의 교통처리계획도 아울러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해석(계산)용 범용프로그램이 아닌 경우 프로그램의 적정성(범용프로그램과 비교)을 사용에 앞서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1.2.2. 선형설계 ❍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노선과 현황도(1:1,200~1:1,000)에 정확히 재표정하여 중심선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여 왕복4차로 폭원으로 최적의 도로선형을 설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한다. ❍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이 조화를 이뤄 차량 주행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선형설계의 측점은 20m 간격으로 한다. ❍ 선형 제원은 가급적 기준치 이상의 바람직한 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 평면선형의 곡선부는 충분한 완화곡선 또는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종단선형의 요철부는 기준치 이상의 종단곡선을 삽입하여 시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 선형은 지형측량에서 작성한 평면도, 종․횡단면도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최적의 선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도로선형 설계시에는 가능하면 기존 도로의 선형과 높이 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되 장래 주민들의 질적 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1.2.3 토공설계 ❍ 횡단면도의 측점은 선형설계와 일치되게 20m로 한다. ❍ 땅깎기부 및 흙쌓기부의 경사로는 표준비탈면 경사로 이상을 적용한다. ❍ 대땅깎기 및 대흙쌓기 경사로는 별도의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고 최적 비탈면경사로 및 비탈면 처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 흙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흙의 공학적분류방법(KS F 2324)인 통일분류법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AASHTO분류법을 설계에 적용한다. ❍ 암석의 분류는 역학적 특성과 탄성파 속도에 따라 극경암, 경암, 보통암, 연암, 풍화암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땅깎기부는 토공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토사, 리핑암, 발파암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토공 횡단면도별로 암추정선을 표기하고 수량을 산출한다. ❍ 토질정수는 원칙적으로 토질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 흙이나 암석을 굴착, 다짐할 때의 토량변화율은 원칙적으로 시험에 의해 산정한 값을 설계에 반영한다. ❍ 땅깎기부 노상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질의 환토 등 지지력 보강공법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흙쌓기부의 시공재료가 불량할 경우에도 노상안정처리공법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본 계획구간은 연약지반으로 추정되어 연약지반에 대하여 조사, 시험 결과를 면밀히 분석,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사항을 결정할 때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지반활동에 대한 안전율 결정 - 한계성토고의 결정 - 총침하량의 산정 - 연약지반처리공법의 선정 ❍ 토취장 및 사토장의 운반거리 및 토취․사토량 등을 정확히 조사․분석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순성토에 사용될 토질은 공사용 재료로서의 적합성여부를 토질시험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 토취장 조사 ▸조사시험 : 시추조사 및 시굴조사 - 골재원 조사 ▸운반거리 50km 이내 골재원을 상세히 조사 ▸골재원 위치, 매장량, 골재종류 등 조사 - 석산 조사 ▸후보지 선정은 지표 지리조사에 의거 암석의 종류 및 암질상태, 표토층의 두께를 고려하여 선정 ▸시추조사를 실시하여 품질 및 가용매장량을 조사
- 사토장 조사 ▸사토장 선정시는 관계 시.군의 인허가 가능여부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여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치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사토장은 최소 2개소이상 선정하여야 하고, 종.평면 및 횡단도를 작성하여 사토 가능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 화약 발파작업 필요시 발파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보호대상 물건별로 관련법령이 정한 허용진동기준 이하로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한 계측시스템을 선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발생되는 암석은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 절감 방안을 검토한다. ❍ 철거지장물(재활용 및 석면처리, 혼합 건폐류, 폐콘크리트, 아스콘 등) 폐기물처리는 관계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 각종 지하매설물은 현장실정에 적합한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토공사중 발생하는 잔토처리대책(사토장 확보)을 수립하여야 한다 ❍ 연약지반구간에 대하여는 아래사항을 상세히 조사 및 검토하여 시공중 또는 공용중 문제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연약지반조사 및 처리공법 - 구조물 시공시 보강공법 - 예상침하량 및 침하기간 - 각종계측기 설치에 관한 사항 1.2.4 용 ․ 배수공설계 ❍ 배수공이라 함은 계획도로의 노면배수, 지하배수, 계획도로를 횡단하는 배수관, 배수암거, 통로암거, 계획도로에 연접한 일체의 측구를 말한다. ❍ 기존 자료 및 현지답사, 수리 및 수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용․배수계통 계획 및 구조물의 형식, 단면을 검토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 수리계산시 유역면적은 축척 1/25,000~1/50,000 지형도상에서 산출하도록 하며, 자세한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은 축척 1/5,000 이내의 정밀한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중요 배수시설물에 대한 설계빈도 및 강우강도는 각 해당시설의 설계조건 및 기준에 맞도록 설계반영 하여야 한다. ❍ 계획홍수량은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 설계빈도 적용 - 구조물별 설계빈도에서 중요한 배수시설물을 관계기관 및 감독관과 협의 후 설계발생빈도를 결정한다. - 구조물의 종류별 설계빈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측구 : 10년(20년) ▸암거 및 배수관 : 30년(50년) ▸노면배수 : 10년(20년) () : 도시지역 및 산악지
가. 출입시설 ❍ 출입시설은 진출입시 운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본선 접속부 및 연결로의 기하구조는 기준치 이상을 확보하여 주행차량의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 출입시설의 가․감속차로는 기준치 이상의 연장을 확보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본선 교통지체 현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 출입시설 내에는 배수시설과 녹지조성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출입시설 설계에 있어서 최대교통량 발생시간(Peak Time)에 혼잡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나. 부대시설 ❍ 교차로 등의 주요 도로시설물은 도로구조가 허용하는 한 이용객의 편의가 우선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전기, 조경 등 기타 분야 시설물은 관련부서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반영하고 상호간에 저촉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 각종 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저감대책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특히 방음벽은 위치 및 규격을 검토 후 정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의 이설이 필요할 때는 설계조건에 기재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시선유도표지, 횡단보도육교,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표지병, 충격흡수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과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경찰청)”을 참조하여 설계한다. ❍ 교통관리시설(안전표지, 노면표지, 긴급연락시설, 도로정보안내표지, 교통감시시설, 교통신호기 등)은 도로교통법과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설계한다. ❍ 도로의 표지판은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 편의 및 안전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하며, 재질은 내구성과 경제성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한다. ❍ 방음․방진시설은 소음․진동 저감효과 등을 고려하여 종류, 재질, 크기 등을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 차선 도색은 관련법(매뉴얼)에 따라 재질, 색깔, 크기, 형태 등을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1.2.9 계측계획 및 기타 ❍ 계측의 목적, 문제점 및 항목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여, 계측기의 선정, 설치, 빈도 등의 신뢰도가 높도록 계획한다. ❍ 지반조건 및 위험단면, 주변현황, 지장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 계측위치는 원지반 조건,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측목적에 부합되도록 선정한다. ❍ 계측간격 및 측정빈도는 지반조건 및 굴착방법, 시공조건에 따라 변경가능하도록 조절한다. ❍ 계측기의 종목 및 수량은 계측관리 표준품셈이나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1.2.10 지장물 이설 설계 가. 이설비의 산출 ❍ 도로건설 사업에 저촉되거나,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측량기준점 등)은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이설계획 ❍ 이설계획은 지하매설 부서의 확인을 거쳐 이설가능여부 및 공사 착공 후 이설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에 삽입하여야 한다. 다. 보호방안의 수립 ❍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관리자)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 공사중 손상 방지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지하매설물 조사 ❍ 도로부지내 설치되어 있는 지하매설물(공공시설물, 상하수도, 전기, 송유관, 통신, 도시가스 등)을 조사(축척 : 1/1,000)하여 본 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용 또는 이설에 대한 처리계획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대장이 작성된 지역은 이를 활용하여 처리계획 및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 지하매설물의 위치가 불확실 할 때는 별도로 관로탐사 및 줄파기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모든 지하매설물은 위치 및 심도까지 확인 하여야 한다. 1.2.11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수립 가. 교통운용계획 ❍ 조사․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차로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결정하고 교통개선효과를 분석, 신호 체계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최적의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기존 도로체계 검토 ❍ 인접 간선도로 연결과 확장 및 개선으로 인해 파생되는 기존 도로체계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다.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수립 ❍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은 다음 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용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공사중 신호체계 운영계획, 공사 시행방안별 교통운영 효과 분석과 V/C 분석 및 용량부족시 용량 증대 방안 등을 강구 ❍ 지하, 지상 지장물의 이설 ❍ 우회도로 조사 ❍ 교통처리계획 수립시에는 작업장비의 작업동선, 자재 적치공간, 각종 환경방지시설 설치공간 등 작업공간을 감안하여야 한다. ❍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안전표지, 차선도색, 반사가드레일 등)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1.2.12 장애인 편의시설 설계 본 과업 노선 중 횡단보도․버스정류장 등이 설치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검토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 ❍ 보도는 휠체어 사용자와 시각장애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의 폭, 바닥의 재질, 마감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지하통로 보도 계획 시 양측면에 손잡이 설치를 하여야 한다. ❍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에는 턱 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 설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횡단보도에는 점형유도블럭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용 바닥재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보도의 유효폭과 기울기 ❍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시 1.2m이상의 유효폭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 휠체어 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유모차 등과 교행하기 위해서는 1.8m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 보도의 기울기는 1/20 이하로 검토되어야 한다. ❍ 경사진 보도가 길 경우 30m마다 수평면 휴식찰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 및 안내표지판 설치검토 ❍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신호장치는 주위에 피해를 주지아니 하도록 음향, 음색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특수신호장치를 착용한 시각장애인이 접근시 전자식 신호장치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장애인을 고려한 점자안내표지판,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본 계획 노선상에 설치검토 될 장애인 편의시설은 횡단보도, 지상경사로, 지하경사로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기타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기타 부대시설 등도 검토하여야 한다.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을 검토 및 제시하여야 한다. 1.2.13 유지관리시설 ❍ 건설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시설의 종류, 점검항목 등을 검토하여 제시 하여야 한다. ❍ 구조물 도면에 발생 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1.2.14 기타사항 ❍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설계예산서 또는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종의 전문시공업체, 또는 제작자의 견적서를 기준하여 산출한다. ❍ 각종 자재 공급원 조사 - 아스팔트 콘크리트 : 인근 아스팔트 콘크리트 플랜트의 생산능력 운반거리, 운반소요시간 및 운반차 보유대수 등을 세밀하게 조사 하여야 하며, 특히 사용 골재원의 변경으로 인한 골재 품질 변화 가능여부를 조사반영하여야 한다. - 레미콘 : 인근 레미콘 공장을 조사하되 사용골재의 품질시험 및 운반거리, 운반시간, 생산능력, 운반차 보유대수 등을 조사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철근 및 시멘트등 주요 자재(사급자재시) 철근 및 시멘트, 기타 주요 자재의 공급처를 조사반영 하여야 한다. 2. 기타 인・허가(승인) 관련 협의 가. 일반사항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 실시계획인가 및 농지·산지전용 등 필요한 신청서 작성 시 적용한다. ❍ 본 과업수행 참여자는 해당 분야별 협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관련 인허가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할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자에게 보고 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용역감독자가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책임기술자에게 서면 지시한 경우, 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감독자가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별도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세부지침 1)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 수급인은 분야별 협의에 필요한 관련법규 및 상위계획을 검토하고 본 과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기관의 계획 및 자료를 수집하여 과업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2)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수급인은 당해지역과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조사를 통하여 수집 및 검토한 자료를 활용하여 제반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한다. 3) 협의 요청서 등 작성 ❍ 수급인은 관련법령 및 관련업무처리세부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편입현황조서 작성 ❍ 수급인은 관련법령 및 업무처리세부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목별 토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피해방지계획서 작성 ❍ 수급인은 피해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관련 인・허가(승인) 협의 신청도서 작성 ❍ 수급인은 관련법령 및 관련업무처리 세부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인·허가 협의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Ⅳ. 성과품 작성기준
1. 성과품 목록
| 용 역 기 간 공 종 | 용 역 기 간 | ||||||
|---|---|---|---|---|---|---|---|
| 용 역 기 간 공 종 | 3월 | 6월 | 9월 | 12월 | 14월 | 16월 | 18월 |
| 1.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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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본설계 | |||||||
| ■ | ■ | ■ | |||||
| 3. 실시설계 | |||||||
| ■ | ■ | ■ | ■ | ■ | |||
| 4. 측 량 | |||||||
| ■ | ■ | ||||||
| 5. 토질조사 및 시험 | |||||||
| ■ | ■ | ||||||
| 6. 설계자문 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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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설계도서 및 인허가서류 작성 | |||||||
| ■ | ■ | ||||||
| 8. 보고서 인쇄 | |||||||
| ■ | |||||||
| 용역명 | 과업내용 | 용역비 | 과업기간 | 입찰 예정시기 | 평가 방법 | 비고 |
|---|---|---|---|---|---|---|
| 목련로(월오묵집~현암삼거리)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도로개설 L=2.99km B=20.75m | 1,306,500,000원 (부가세포함)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18개월 (540일) |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후 별도 통보 | PQ |
참가자격
※ 해당 시기는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과 환경부문(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소음․진동,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상기와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큰 업체로 지정
나.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출자비율이 큰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준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C.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 0점 4. 입찰참가 대상 용역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목련로(월오묵집~현암삼거리)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를 평가하여 평가결과 87.5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합니다.(단, 최종 선정된 1개사인 경우 재공고) 다.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경쟁을 실시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2. 1.)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평가
※ 적격심사기준(100점)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환산(6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30점) + 기술인력 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①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 (2점)을 적용합니다.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26. 9. 30.(수) 10:00 ~ 17:00 ※ 제출시간을 엄수, 시간 초과 시(우리 시 제출장소 기준) 평가서 일체 접수불가 나. 작성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기준 및 평가기준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다. 참가등록 및 제출장소 : 청주시청 도로시설과 광역도로팀(☎ 043-201-2783) - 청원구 상당로 314(내덕동 201-1), 문화제조창 2층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마. 제출서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규정된 사항 및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 요령에 의거 작성 제출 6.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준수에 대한“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참가자격
※ 최종낙찰자 계약체결 시 별도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 7. 기타사항 가.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최신 예규) 제2장 적격심사 기준 및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기준 및 우리 시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록은 대표사 업체대표 또는 위임받은 대표사 직원이 하되, 위임받은 경우는 위임장⁄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참,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 기재해야 합니다. 라.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여업체의 부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마. 평가결과는 총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바. 본 용역사업집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 관련 : 청주시 회계과 계약2팀(☎043-201-1734) - PQ 및 사업 관련 : 청주시 도로시설과 광역도로팀(☎043-201-2783)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목련로(월오묵집~현암삼거리)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_정정.hwpx ===
배점·평가
| 평 가 항 목 | 배 점 | 평 가 방 법 |
|---|---|---|
| 합 계 | 100 | |
| 1. 참여기술인 | 50 | ․ 사업책임기술인 15점 [등급3, 경력4, 실적5, 기술능력2, 업무관리능력1] ․ 분야별책임기술인 19점(등급 4, 경력 7, 실적 8) ․ 분야별참여기술인 14점(등급 4, 경력 5, 실적 5) ․ 교육훈련, 전차용역 2점(교육훈련 1, 전차용역 1) |
| 2. 용역수행실적 | 15 | ․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 6점 ․ 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 6점 ․ 전차용역 1점 ․ 용역수행성과 2점 |
| 3. 신 용 도 | 10 | ․ 영업(업무)정지, 벌점 등 7점 ․ 재정상태건실도 3점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5 | ․ 개발실적 2점 ․ 투자실적 10점 ․ 활용실적 3점 |
| 5. 업무중복도 | 10 | ․ 사업책임기술인 3점 ․ 분야책임기술인 4점 ․ 분야참여기술인 2점 ․ 실무기술인 1점 |
| ※ 가점 | +0.5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점 ․ 젊은 기술인 참여 0.2점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총 계 | 100 | |||||||||||
| 참 여 기술인 | 계 | 50 | ||||||||||
| 사업책임 기술인 | 소 계 | 15 | ※ 용역비 10억원 이상 용역이므로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실시 | |||||||||
| 등 급 | 절대평가 | 3 | 특급기술인 | 고급기술인 | 중급기술인 이하 | |||||||
| 3 | 2 | 0 | ||||||||||
| 경 력 | 4 | 15년이상 | 15년미만 13년이상 | 13년미만 11년이상 | 11년미만 9년이상 | 9년미만 | ||||||
| 4.0 | 3.6 | 3.2 | 2.8 | 2.4 | ||||||||
| 실 적 | 5 | 10건이상 | 10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 ||||||
| 5.0 | 4.5 | 4.0 | 3.5 | 3.0 | ||||||||
| - 공고일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 ||||||||||||
| 수 | 우 | 미 | 양 | 가 | ||||||||
| 기술능력 | 상대평가 | 2 | ||||||||||
| 2.0 | 1.8 | 1.6 | 1.4 | 1.2 | ||||||||
| 업무관리능 력 | 1 | 수 | 우 | 미 | 양 | 가 | ||||||
| 1.0 | 0.9 | 0.8 | 0.7 | 0.6 | ||||||||
| 분야별 책임 기술인 | 소 계 | 19 | ※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가중치를 적용한 점수 합계 | |||||||||
| 등 급 | 절대평가 | 4 | 고급기술인 이상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이하 | |||||||
| 4.0 | 3.0 | 0 | ||||||||||
| 경 력 | 7 | 10년이상 | 10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
| 7.0 | 6.3 | 5.6 | 4.9 | 4.2 | ||||||||
| 실 적 | 8 | 7건이상 | 7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 ||||||
| 8.0 | 7.2 | 6.4 | 5.6 | 4.8 | ||||||||
| - 공고일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 ||||||||||||
| 분야별 참여 기술인 | 소 계 | 14 | ※ 분야별참여기술인의 가중치를 적용한 점수 합계 | |||||||||
| 등 급 | 절대평가 | 4 | 중급기술인 이상 | 초급기술인 이하 | ||||||||
| 4.0 | 3.0 | |||||||||||
| 경 력 | 5 |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
| 5.0 | 4.5 | 4.0 | 3.5 | 3.0 | ||||||||
| 실 적 |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3건이상 | 3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 |||||||
| 5.0 | 4.5 | 4.0 | 3.5 | 3.0 | ||||||||
| - 공고일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 ||||||||||||
| 참여기술인교육훈련및 전차용역 | 소 계 | 2 | ||||||||||
| 교육훈련 | 절대평가 | 1 |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이상 교육 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 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 |||||||||
| 전차용역 수행실적 | -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해당 사업의 타당성조사(평가) 20%, 기본계획 30%, 기본설계 50% 적용 - 준공후 경과기간에 따라 : 3년미만 : 100%, 3년이상-5년미만 : 80%, 5년이상 : 0% - 상기 배점에 과업 참여기간 비율 적용 합산 (참여기간 / 과업기간 ×100 = %) (전차용역 : 목련로(월오묵집~현암삼거리) 개설공사 타당성평가 용역)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용역수행실적 | 계 | 15 | ||||||
| 유사용역수행실적 | 절대평가 | 6 |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3건이상 | 3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 |
| 6.0 | 5.4 | 4.8 | 4.2 | 3.6 | ||||
| 유사용역 수행금액 | 70억이상 | 70억미만~60억이상 | 60억미만~50억이상 | 50억미만~40억이상 | 40억미만 | |||
| 6.0 | 5.4 | 4.8 | 4.2 | 3.6 | ||||
| 전차용역 수행실적 | 1 | *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前단계 용역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업체의 전차용역 수행정도[용역의 종류, 용역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당해용역이 전차용역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등)]에 따라 평가 - 하나의 용역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용역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용역에 인정되는 전차용역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전차용역 : 목련로(월오묵집~현암삼거리) 개설공사 타당성평가 용역) - 해당 사업의 타당성조사(평가) 20%, 기본계획 30%, 기본설계 50% 적용 - 준공후 경과기간에 따라 3년미만 : 100%, 3년이상-5년미만 : 80%, 5년이상 : 0% -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전차용역업체로서의 취득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전차용역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용역참여 지분율을 반영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Ⅱ.2.바. 전차용역 수행 실적)에 의한다. | ||||||
| 용역수행성과 | 2 | ㅇ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발주청(청주시및직속기관에한함)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8”의 점수를 부여 한다. (도로 및 교통시설) 설계용역 평가 실적만을 인정한다. | ||||||
| 신용도 | 계 | 10 | ||||||
| 영업(업무)정지 벌점 등 | 절대평가 | 7 | - 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건설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1점 이상 2점 미만 : 0.2점 ․ 2점 이상 5점 미만 : 0.5점 ․ 5점 이상 10점 미만 : 1.0점 ․ 10점 이상 15점 미만 : 2.0점 ․ 15점 이상 20점 미만 : 3.0점 ․ 20점 이상 : 5.0점 ※ 점수계산은 참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 재정상태 건실도 | 절대 평가 | 3 |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계 | 15 | |||
| 개발실적 | 절대평가 | 2 |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
| 투자실적 | 10 |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활용실적 | 절대평가 | 3 |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 업무 중복도 | 계 | 10 | ||
|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용역으로,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역으로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는 사후관리용역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당해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
| 사업책임 기술인 | 절대평가 | 3 | - 참여기술인 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 평가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계 산 방 법 |
|---|---|---|---|---|
| 업무 중복도 | 분야별책임 기술인 | 절대평가 | 4 |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 분야별참여 기술인 | 2 |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
| 실무기술인 | 1 | - 용역에 참여하지만,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젊은 기술인 참여 |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용역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
2) 전차용역의 평가는 전차용역의 준공 후 경과기간에 따른 비율과 참여기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전차 용역이 2개 이상 중복될 경우 해당업체에 유리한 1개만 적용한다. 4)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우 제1분야에 대하여만 평가하며 전차용역에 동일한 분야의 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전차사업 : 목련로(월오묵집~현암삼거리) 개설공사 타당성평가 용역 차.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2. 용역수행실적 평가 가. 참여업체의 유사용역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아래 각항에 해당하는 단일 도로분야 용역사업 중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전체 준공한(장기계속의 차수 준공은 제외)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용역사업에 대하여 평가한다. (예비타당성조사용역은 제외, ①, ②, ③, ④항 중 하나만 해당되면 평가) ① 도로 연장(2차로이상) 1.0km 이상 또는 용역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② 터널 연장 100m 이상인 경우(2차로이상 신설 확장인 경우에 한함) ③ 교량 1개소의 연장이 100m 이상인 경우(2차로이상 신설 확장인 경우에 한하며, 보수, 보강, 성능개선 등은 제외) - 내진, 보완, 변경 설계용역 등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