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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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강서(읍면)지역 긴급복구공사 단가계약(7차)
경상북도 구미시 · 아스콘 포장
- 계약업체
- 주식회사 대국건설
- 계약금액
- 88,948,78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9,800만원
- 참가
- 37곳 · 개찰 09/2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70681 | 09/28(월) | 88,948,78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주식회사 대국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03602 | - | 88,948,78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주식회사 대국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구미시 강서(읍면) 지역에서 발생한 도로 파손을 긴급히 복구하기 위한 공사이다.
- 24시간 비상 대응 가능 인력 및 장비 보유(장비기사, 덤프기사, 작업반장, 특별인부, 보통인부 각 1명 이상 및 굴삭기, 덤프 트럭 등 9종 장비 보유)
- 발주처 작업 지시 접수 후 30분 이내 현장 도착 및 작업 개시 가능
- 작업 시 안전시설물(안전조끼, 안전화, 안전간판, 안전보호휀스, 방향유도표지판, 라바콘, 조명등, 야간 경광등) 설치 및 유지
- 도로 파손 조사 및 2차 사고 방지 조치(안전휀스, 배수로 확보, 유도등, 안내간판, 차량·주민 통행로 확보, 동절기 염화칼슘 살포 등) 수행
- 복구 작업 시행 및 당일 복구 원칙(우천 시 보조기층 포설 후 철판 등으로 통행 지장 없도록 조치)
- 작업일보, 시공개략도, 사진 촬영(공사 전·중·후, 안전관리 장면 등) 및 발주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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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강서(읍면)지역 긴급복구공사 단가계약 시공
공사 › 토목 › 아스콘 포장
도로 파손 긴급복구로 토공·콘크리트/아스콘 포장 보수·차선도색·시설물 설치를 하는 도로 유지보수 공사다.
- 터파기·되메우기·잔토처리 등 토공
- 콘크리트포장 절단·깨기·소파보수
- 아스콘포장 깨기·소파보수·보조기층 포설
- 차선도색(융착식)
- 소형고압블럭 보도 정비
- 반사경·차선규제봉·무단횡단방지휀스·볼라드·모래주머니 설치
- 경계블록·주철뚜껑·맨홀인상·측구수로관 등 구조물공
- 안전휀스·라바콘·안내판·야간조명 등 부대공
- 폐콘크리트·폐아스콘 처리
-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토공사 - 지역제한
- 경상북도 구미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9,090,91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98,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4,340,437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상북도 구미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3619-000
- 참조번호
- 구미시 공고 제2026-2602호(G2b)
- 공고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 수요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9,090,91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XLSX · 2026년 강서(읍면)지역 긴급복구공사 단가계약(7차)_공내역.xlsx · 공고규격서
- HWPX · 공고문 - 2026년 강서(읍면)지역 긴급복구공사 단가계약(7차).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 2026년 강서(읍면)지역 긴급복구공사 단가계약(7차).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공사시방서(강서읍면7차).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1 | 토 공 | 0 | 0 | 0 | |||||
| 2 | 포 장 공 | ||||||||
| 1) | 콘크리트포장 | ||||||||
| 2) | 아스콘포장 | ||||||||
| 3) | 소형고압블럭 | ||||||||
| 3 | 시설물설치공 | ||||||||
| 4) | 반사경 설치 | ||||||||
| 5) | 차선규제봉설치 | ||||||||
| 6) | 무단횡단방지휀스 설치 | ||||||||
| 7) | 볼라드 설치 | ||||||||
| 8) | 빙방사 주머니 | ||||||||
| 4 | 구조물공 | ||||||||
| 5 | 사급자재대 | ||||||||
| 6 | 부 대 공 | ||||||||
| 순 공 사 비 | |||||||||
| 간접노무비 | 19.1 | % | 0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68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 | ||||||||
| 환경보전비 | 0.9 | ||||||||
| 석면분담비 | 0.006 | ||||||||
| 임금채권분담금 | 0.09 | ||||||||
| 기타경비 | 5.5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2.67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관급자재대 | |||||||||
| 폐기물처리비 | |||||||||
| 총공사비 |
=== 공사시방서(강서읍면7차).hwpx ===
공 사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특수조건은 구미시 도로철도과에서 발주한『2026년 강서(읍면)지역 긴급복구공사 단가계약(7차)』에 적용한다 2. 도급자의 입찰참여 및 계약조건 다음의 기능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 및 승인을 득한 후에 입찰참여 및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긴급복구업체는 24시간(공,휴일 포함) 작업시행 가능업체이어야 한다. 입찰참여 업체는 [지반조성·포장공사, 주력업종 : 토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계약체결 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변경된 내용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인력 보유기준 ∘ 장비기사 1명, 덤프기사 1명, 작업반장 1명, 특별인부 1명, 보통인부 1명. - 낙찰즉시 명단통보 나. 장비 보유기준 ∘ 장비 및 안전보호장구 - 장비 보유기준에 의한 장비류(9종)는 보유사실 확인서를 개찰1일전까지 문서24(https://open.gdoc.go.kr/)를 통하여 제출(수신처:구미시 도로철도과) - 장비 보유기준에 의한 안전보호 장구류(8종)는 공사 착공 시 발주부서로 제출 □ 장비 보유기준
| 장 비 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비 고 | |
|---|---|---|---|---|---|
| 장 비 류 | 굴 삭 기 | 1이상 | 대 | 등록증 사본, 사 진 | |
| 덤 프 | 2.5톤 이상 | ||||
| 작업차량 | 1톤 이상 | ||||
| 다짐장비(로울러) | 1.0톤 이상 | 사 진 | |||
| 다짐장비(램머) | 80k g | 2이상 | |||
| 발 전 기 | 3㎾ 이상 | 1이상 | |||
| 엔진 양수기 | 50m/m 이상 | 2이상 | |||
| 콘크리트 캇타기 | 20마력 이상 | ||||
| 강관 캇타기 | 자동 또는 수동 | ||||
| 안 전 보 호 류 | 안전조끼 | 3이상 | 벌 | 공사 착공시 보유확인서 제출 | |
| 안전화 | 족 | ||||
| 공사안내판 | 안전간판 | 2이상 | 세트 | ||
| 안전보호휀스 | 1.0M 이상 | 20이상 | |||
| 방향유도표지판 | 0.9*0.9M이상 | 1이상 | |||
| 라바콘(원뿔형) | 20이상 | 대 | |||
| 조 명 등 | 60W이상 | 2이상 | 세트 | ||
| 야간 경광등 | 델리네이터 포함 | 5이상 | 대 |
나. 연락책임자는 항상 연락이 가능한 상태로 근무하여야 한다 . 다. 야간돌발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비상연락체계도』를 작성하여 항시 비치하고 사본 1부를 해당부서에 제출하여야한다. 5. 도로복구작업 시행구역 가. 도급자는 계약지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종류의 도로파손을 복구하여야 한다. 나. 경계가 불분명하더라도 발주처의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출동하여 초동조치 및 복구를 하여야 하며, 작업시행 구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다른 구역의 도로복구업체에 인계될 때까지는 현장을 관리 하여야 한다. 단 작업이 상당히 진행되어 인계가 곤란할 경우에는 초기 시공업체에서 완료한다. 다. 계약된 시행구역이 아니라도 발주처의 필요에 의해 작업을 지시한 경우 도급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6. 안전관리 가.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와 통행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내시설물을 필히 설치하여야한다. 나. 수급인은 작업반장 및 필요시 교통정리원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규격화된 작업간판 및 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간선도로 및 교통이 복잡한 지역에 야간작업을 할 경우에는 야간교통 안전시설물(차량유도등․경광등․보안등), 야간작업등(서치라이트)을 필히 설치 완료 후 긴급복구공사를 착수하여야한다. 라. 수급인은 복구완료 후 즉시 포장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될 시는 포장 완료시까지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없도록 완벽하게 안전시설을 갖추어야한다. 7. 하자보수 본 공사의 시행지시를 받고 수리한 지점에 하자 발생시에는 즉시 보수하여야한다. 8. 작업시행세칙
가. 상황처리순서는 다음 순으로 한다 1) 감독관의 작업지시서 또는 유선에 의한 출동지시 접수(별표2) 2) 출동 및 현장도착 3) 도로파손으로 인한 피해상황조사와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안전휀스, 배수로 확보, 유도등, 안내간판, 차량 및 주민통행로 확보, 동절기 염화칼슘 살포 등) 4) 파손발생원인 조사 및 복구작업 시행과 동시에 복구 유형을 감독관에게 보고 확인을 받아 지시에 따라 긴급복구공사 시행 5) 굴착한 부분은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우천 및 포장자재 수급 불가시는 보조기층 포설 후 철판 등으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공사잔재 제거 등 공사장 정리와 포장 또는 가복구 시행 및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 조치 등을 한 후 철수 7) 작업일보 및 시공개략도 작성(별표3, 4) 나. 출동보고 작업지시를 접수한 도급업자는 작업반을 즉시 출동시키고 다음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동일시 및 현장도착시간 2) 출동장비 및 인력 3) 작업진행 상황 수시 보고 긴급 출동 즉시 현장 초동조치 상황 등을 우선 보고하고 복구 예정시간 및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작업방법과 단수가 필요한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기록 사진촬영 모든 도로복구현장에는 다음 사항이 확인 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작업일보 보고시 제출하여야 한다.
1) 복구장소의 주변배경을 넣은 공사 전 장면 2) 터파기가 완료되면 파손원인이 나타나도록 촬영판(별표5)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촬영한 사진 3) 긴급복구완료 및 되메우기, 가복구 사진 4) 기타 교통안전표시, 안전보호책, 토류공 등 공사장 안전관리 및 감독관이 지시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 5) 도로복구 사진촬영용 칠판 규격 진미동 일원 긴급 도로복구공사
6) 수급인은 안전관리․긴급복구지연․하자보수 등의 부주의와 과실로 인한 사고 및 피해 발생시에는 민․형사 상 모든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한다. 7) 긴급복구공사는 파손 예정물량에 대한 추정설계이므로 실제 파손발생량에 따라 물량이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증․감될 수 있다. 9. 부정당 행위 제재 조치 도급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업지시에 응하여야 하며 긴급복구공사의 특성상 관련법규에 의한 불이익 처분 외에 아래의 제재조항과 기준을 따로 정하여 불이익 처분할 수 있다 가. 제재기준
| 번호 | 제 재 항 목 | 벌 점 |
|---|---|---|
| 1 | ○ 허위로 작업 보고시 | 20점 |
| 2 | ○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의 규모를 확대시키는 경우 | |
| 3 | ○ 긴급복구작업 출동지연(1시간이후)의 경우 | 매회 10점 |
| 4 | ○ 발주처의 출동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 매회 30점 |
| 5 | ○ 대표 및 현장대리인의 비상연락체계가 단절되어 긴급복구가 지연된 경우 | 매회 10점 |
| 6 | ○ 정당한 사유 없이 시공명령 및 하자보수 등 서면지시에 불응한 경우 | 1회당 매 20점 |
| 7 | ○ 기준에 미달되거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재반입 사용 (재시공) | 10점 |
| 8 | ○ 불용관 미 폐쇄에 의한 누수발생시 | 1회당 10점 |
| 9 | ○ 감독관 지시 미이행(안전조치 등) | |
| 10 | ○ 보유장비의 정기 또는 수시점검 시 보유기준을 위반한 경우 | |
| 11 | ○ 단수작업 등 감독보고 없이 시행 | |
| 12 | ○ 공사 후 건설폐자재를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방치한 경우 | 적발회당 10점 |
| 13 | ○ 인력보유기준 미달 |
1) 부실벌점기준 나. 입찰참여 제한 1) 부실벌점의 합계가 매월 30점을 초과하는 경우와 누계점수 100점에 도달한 경우에는 도로 긴급복구공사 입찰참여를 1년간 제한다. 2) 부실벌점기준 합계 초과로 타절 정산하여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별표 2>
긴급복구 작업지시서
○○○제 호 20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