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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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폐아스콘 처리용역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4,851만원
- 참가
- 5곳 · 개찰 09/28(월)
요약 AI 요약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의 "이동지역 포장보수 및 기타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총 928톤, 일 약 330톤)을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한 용역이다.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중간처리업체에서 최대한 재활용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폐아스콘의 적법한 상차(수집), 운반 및 처리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중간처리업체에서 최대한 재활용 처리
- 폐기물처리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작성 및 제출
- 보호구역 내 출입 차량 및 인원 인솔 통제
- 폐기물 전·후 사진 촬영 후 당일 감독자 제출
- 한국환경공단 「폐기물 적법 처리 시스템」(올바로)에 계근 확정량 입력(1일 초과 불가)
- 임시야적장 사용 시 발주자 지정 장소에 야적 후 반출, 마지막 반출 후 지반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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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폐아스콘 수집·운반·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공사에서 발생한 폐아스콘 928톤을 상차(수집)·운반하고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중간처리업체에서 재활용 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 폐기물 적법 상차·수집·운반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통한 재활용 중간처리
- 임시야적장 야적 및 지반정리
- 폐기물 전·후 사진 촬영 제출
- 계근(사설계근장) 실시 및 비용 부담
- 올바로 시스템 계근 확정량 입력
- 폐기물인계서·계근표 등 증빙서류 작성·제출
- 보호구역 출입 차량·인원 인솔 통제
- 안전보호구 착용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응(B등급 이상)
딸린 일 · 중간처리(재활용) 분담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공동수급 시 중간처리업체가 맡는 분담으로,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이 수행하는 재활용 처리 부분이다.
-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보유·운영
- 직접생산확인증·GR·환경마크 등 생산관리 증빙
딸린 일 · 수집·운반 분담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공동수급 시 수집·운반업체가 맡는 분담으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이 수행하는 상차·운반 부분이다.
- 수집·운반 차량 확보 및 운행
- 운반거리(설계 기준 30km) 기준 운반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 수집·운반 | 3점 |
|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 중간처리 | 3점 |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2점 |
|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 2점 |
|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 2점 |
|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 2점 |
| 순환골재 품질인증 | 4점 |
| 용역이행능력평가 | 2점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10점 |
| 입찰가격 | 70점 |
| 부적정처리가능성 -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및 소각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 -3점 |
| 부적정처리가능성 - 최근 2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 -2점 |
| 부적정처리가능성 -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 -1점 |
| 부적정처리가능성 -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 | -0.5점 |
| 부적정처리가능성 - 건설폐기물법 제62조·제63조 외 위반(불법투기·매립, 부적정 처리 등) | -0.06점 |
| 기타 -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 0.06점 |
| 기타 -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기업 | 0.06점 |
| 기타 -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 0.06점 |
| 기타 -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기업 | 0.06점 |
| 기타 - 신규채용 우수기업 | 0.06점 |
| 기타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 0.06점 |
| 기타 - 순환골재 제품 인증을 받은 경우 | 0.06점 |
| 기타 - 건설폐기물법 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가입된 업체 | 0.06점 |
| 부실수행 - 최근 1년 이내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 | -15점 |
| 재무위험 -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15점 |
| 재무위험 -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1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48.920000000000016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2(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7(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8(월) 10:00 | 지남 |
| 개찰 | 09/28(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4,098,545원
- 배정예산
- 48,508,400원
- 기초금액
- 48,508,4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3618-000
- 참조번호
-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제2026-202호
- 공고기관
-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 수요기관
-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4,098,545원
- 배정예산
- 48,508,4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입찰공고 제2026-202호(대구공항 폐아스콘 처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내용서(대구공항 폐아스콘 처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적격심사 세부기준(대구공항 폐아스콘 처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hwp · 공고규격서
- PDF · 상생결제 대금청구 매뉴얼.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과 업 내 용 서
제1조(목 적) 본 용역은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에서 시행하는 “대구공항 이동지역 포장보수 및 기타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함이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주체인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을 계약당사자로서 「발주자」라 하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보관 및 중간처리업체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제3조(용역개요) 1. 용 역 명: 대구공항 폐아스콘 처리용역 2. 대상위치: 대구광역시 동구 공항로 221 3. 폐기물 발생 예정수량(톤): 총 928톤(폐아스콘) ※ 변동가능 4. 폐기물 일일 발생량(처리량) : 약 330톤(폐아스콘) ※ 변동가능 제4조(용역범위) 본 용역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의 적법한 상차(수집), 운반 및 처리 -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최대한 재활용 처리 ※ 직접생산확인증, 환경마크, GR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폐기물처리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작성 및 제출 등 3. 보호구역 내 출입 차량 및 인원 인솔 통제 4.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업무 제5조(용역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5일 이내로 하며, 다음의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우리공사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2. 계약종료일 이전에 계약 물량을 모두 처리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설계변경 조건) 1. 용역기간 중 발주자의 계획변경 등으로 폐기물처리 물량 증감 사유 발생 시 실제 발생처리 수량에 대하여 설계 변경하여 정산처리 한다. 2. 물량 증감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3. 운반비의 경우,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실 운반거리가 설계 기준거리(30km) 미만인 경우 실 운반거리를 적용하여 설계변경 후 정산 처리한다. 단, 실 운반거리가 설계 기준거리를 초과하는 경우는 설계변경 하지 않는다. 제7조(임시야적장) 1. 폐기물을 발생 즉시 외부 반출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여건에 따라 부득이하게 임시로 야적하여야 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야적 후 반출하여야 한다. 2. 임시야적장이 보호구역 내 위치하는 경우 제10조(보호구역 출입 등)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마지막 폐기물 반출 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임시야적장의 지반정리를 하여야 한다. 4. 건설폐기물의 보관용적은 700 이하로, 보관기간은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상대자의 의무) 1.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 및 규정, 지침 등의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중 발주자의 지시 불이행,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3.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는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신속히 반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반출을 적절히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필요에 의하여 수집·운반을 요청할 경우 감독자가 지정한 시일 이내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또한, 수집·운반 완료 후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수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5. 폐기물처리 시 폐기물 전, 후 사진을 촬영하여 당일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7. 작업여건에 따라 감독자가 현장 검측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투입된 차량에 대하여 중량․계근을 사설계근장에서 실시할 수 있고 이때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8. 분리배출된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시 포장, 파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처리해야 한다. 9. 기상현황(비,눈)에 따른 작업 시 발주자 승인 후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발주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0. 폐기물 반출 당일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관리자는 작업 장소에 반드시 상주하여 폐기물 반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구역 작업 차량 인솔 등 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11. 성상별 폐기물 처리량은 실 발생 수량으로 정산한다. 12.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 후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 적법 처리 시스템」(올바로)에 계근 확정량을 입력하되 1일을 초과하여 입력할 수 없다. 13. 폐기물 운반차량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임시)운반허가증을 차량 앞면에 부착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14. 폐기물 배출 전날 발주자에게 작업가능 여부 확인 후 작업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대가의 지급) 계약상대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감독자가 검사한 수량에 대하여 대가(기성․준공 등)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폐기물처리 대금 청구서(사진첨부) 2. 폐기물 처리 완료 증빙서(폐기물인계서, 계근표 등) 3. 차량 계근 사진(공차중량 계근사진, 차량 1대 별 상차 후 계근사진) 4.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증빙서류 제10조(보호구역 출입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보안사항에 대하여 절대로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되며, 군공항으로 사진 촬영 또한 금지한다. 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보호구역에 출입하는 용역참여자(차량, 장비, 인원 등)는 우리 공사 관련규정(공항운영규정, 보안업무규정, 이동지역관리운영규정 등)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특히, 보호구역 내 도로 30km/hr 이하로 운행하여야 하며 항공기로부터 30m이내 지역을 운행할 경우 15km/hr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지상조업도로를 제외한 이동지역 내에서는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30km/hr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작업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령, 동시행규칙, 산업안전기준 및 산업보건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감독자의 재해방지 대책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경우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① 폐기물 상차 시 작업 반경 내 작업표지판 설치 ② 작업 시 안전모, 안전조끼 등 안전보호구 착용 제12조(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본 용역의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최소등급은 “B등급”이며, 발주자가 실시하는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미달(최소등급 이하) 시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하여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수준평가 진행 시 관련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금지사항)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근로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2. 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간섭하는 행위 3. 감독자 및 안전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4. 폐기물 운반 이동통로 이탈행위 5. 작업 전·중 음주 및 흡연 등의 행위 제14조(손해배상 책임)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모든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의 파손, 안전사고 등 발주자 및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2. 폐기물 반출 및 처리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15조(폐기물 발생수량의 증감) 1. 용역예정수량은 발생예정수량이므로 실제 수량은 증감될 수 있다. 2. 발생수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용역예정수량을 초과 또는 감하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제16조(이의사항 처리)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 지침 등에 따라 처리한다. === 입찰공고 제2026-202호(대구공항 폐아스콘 처리용역).pdf === 주 소: (46718)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공고번호: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제2026-202호
용역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낙찰제)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 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 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1 -
1. 입찰개요
------------------------------------------------------------------------------------------------------------------------- ○ 수요물자 구분: 용역 ○ 공고명: 대구공항 폐아스콘 처리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낙찰방법: 적격심사낙찰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분담이행 허용(3-2 참고) ○ 기초금액: 48,508,4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예정수량(928ton) 기준으로 산정
| 구 분 | 건 명 | 예정수량(ton) | 단가(원) | 비 고 |
|---|---|---|---|---|
| 중간처리 | 30,000 | |||
| 운반 | 폐아스콘 | 928 | 14,000 | |
| VAT 제외 | ||||
| 수집 | 3,520 | |||
| 합계 | 47,520 |
※ 1일 평균 수집‧운반‧처리량 : 330톤 ※ 운반단가의 경우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설계 기준거리(30km) 대비 실 운반거리 감소 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후 정산 처리하며, 실 운반거리가 설계 기준거리를 초과하는 경우는 설계변경 하지 않는다. ○ 계약기간 : 착수일부터 35일 이내(단년도 계약) ○ 기타사항 - 현장설명회 : 해당 없음 - 하도급 : 불허 - 적격심사 대상 업종 : 3-1번 참고 - 안전보건 수준평가 : 해당(9번 참고)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업내용 및 적격심사 관련 문의는 사업담당자(대구공항 박홍수, 053-980-5354)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9/22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9/28 10:00 ○ 개찰일시 : 2026/09/28 11:00 이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참가자격
- 2 -
3-1.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제출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 ① 또는 ②의 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으로 등록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 (※ 적격심사시 증빙자료 제출) 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한 업체 * 중간처리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콘”을 등록한 업체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6728)으로 허가만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업종코드:1253)을 등록한 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연번3-2 참조) ○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보유여부(인허가서류), 순환아스콘의 적절한 생산 관리여부(생산능력은 직접생산확인증, GR, 단체표준, 환경마크 등) 확인서류 제출 必
과업·요구
9. 안전보건 수준평가
-------------------------------------------------------------------------------------------------------------------------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B등급 이상(중 / 70점 이상)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10. 기타사항
-------------------------------------------------------------------------------------------------------------------------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분야 | 평 가 항 목 | 배점한도 |
|---|---|---|---|
| Ⅰ. 당해용역 수행능력 | 1.이행능력 |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 20 |
| 2.경영상태 | 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10 | |
| Ⅱ.입찰가격 | -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 70 |
| 계 | 100 | ||
| Ⅲ. 신인도 | 1.부적정처리가능성 | 가. 최근 2년내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및 소각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나. 최근 2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다.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라. 최근 1년내 건설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로서 해당법령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에 따라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62조 및 제63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기소유예 제외) 2) 1)의 처분대상 이외에 해당하는 자(다만, 불법투기ㆍ매립, 부적정 처리 등으로 주변환경오염, 재위탁, 영업정지기간내 영업, 방치폐기물처리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1)의 감점 적용) | △3 △2 △1 △0.5 △0.06 |
| 2.기타 |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준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나.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기업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B.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여성고용 우수기업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기업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라.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기업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장애인기업 B.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C.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마.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신규채용 우수기업 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사.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제품으로서 동 시행령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아. 「건설폐기물법」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가입된 업체 | +0.06 +0.06 +0.06 +0.06 +0.06 +0.06 +0.06 +0.06 | |
| Ⅳ.결격여부 | 1.부실수행 | 가. 당해 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일으킨 경우(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제외) | △15 |
| 2.재무위험 | 가.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15 △15 |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70-20 ×│()×100│ - ‘ㅣ ㅣ’은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써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함 - 최저평점은 5점으로 함. ※ 당해용역 규모란 입찰공고시 제시한 용역규모를 말한다. ※ 신인도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항목에서 동일 위반행위로 행정처분과 징역 또는 벌금형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높은 감점을 적용하고, 같은 평가항목에서 라목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처벌한 업체부터 적용하며, 기타 가점 평가항목 중 ‘가∼바’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한 가지만 가점 적용한다. (대구공항 폐아스콘 처리용역) □ 적격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업체는 서류 제출 기한 내에 기본 제출서류 외 다음과 같이 [생산시설 및 생산관리 증빙서류]를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순환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 보유여부 증빙자료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 증명서(관할 지자체) * 허가증 상 ‘순환아스콘 생산시설(재활용 시설)’명시 ㅇ 생산관리여부 증빙자료(1가지 이상)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GR인증서, 환경표지인증서, 단체표준인증서 등 국가공인기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지정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증명서/인증서 2억원 미만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제4호 관련)
| 평가 분야 | 평가항목 | 배점 한도 | 평 점 | ||
|---|---|---|---|---|---|
| 1.이행 능력 (20) | 가. 당해용역 금액대비 최근3년간용역수행금액(6) | 수집ㆍ운반 | 3 | A. 100%이상 : 3 B. 80%이상 ~ 100%미만 : 2.6 C. 80%미만 : 2.2 | |
| 중간처리 | A. 150%이상 : 3 B. 100%이상 ~ 150%미만 : 2.6 C. 100%미만 : 2.2 | ||||
|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14)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ㆍ운반능력 | 2 | A. 100%이상 : 2 B. 50%이상 ~ 100%미만 : 1.6 C. 50%미만 : 1.2 | ||
| 중간 처리 |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 A. 150%이상 : 2 B. 100%이상 ~ 150%미만 : 1.6 C. 100%미만 : 1.2 | |||
|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 A. 100km 미만 : 2 B. 100~150km 미만 : 1.94 C. 150~200km 미만 : 1.88 D. 200km 이상 : 1.82 | ||||
|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 A. 신기술 및 특허기술 a. 신기술 b. 환경건설분야 특허 중 중간처리 특허기술: 0.3 B. 기본배점 : 1.0 | ||||
| 순환골재 품질인증 | 4 | A. 품질인증 a. 콘크리트용 : 0.2 b. 도로공사용 또는 아스콘용 : 0.14 B. 기본배점 : 3.8 | |||
| 용역이행능력평가 | 2 | ||||
| 2. 경영 상태 (10)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10 |
|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 용역이행능력 평가액 (억원) | 평 점 |
|---|---|---|
| A | 6 | 0.24 |
| B | 4 | 0.18 |
| C | 2 | 0.12 |
| D | 1 | 0.06 |
| 기본배점 | - | 1.76 |
| 회사채ㆍ기업신용평가 | 기업어음 | 평 점 |
|---|---|---|
| AAA | - | 10.0 |
| AA+, AA0, AA- | A1 | |
| A+ | A2+ | |
| A0 | A20 | |
| A- | A2- | |
| BBB+ | A3+ | 9.94 |
| BBB0 | A30 | 9.88 |
| BBB- | A3- | 9.82 |
| BB+, BB0 | B+ | 9.76 |
| BB- | B0 | 9.70 |
| B+, B0, B- | B- | 9.64 |
| CCC+ 이하 | C이하 | 9.58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가. 이행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항목을 평가함에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이 공공처리시설인 경우의 당해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만점 처리하며, 이행능력 평가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단위 사업장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이행능력 평가 1) 수집ㆍ운반 차량은 입찰공고일 현재 업체(대표자) 소유 자기 장비를 기준으로 하고, 수집운반차량 외의 장비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임대장비도 가능하며, 시설ㆍ장비 등의 1일 가동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은 아래의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수행금액은 「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용역이행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민간회사 용역수행금액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나) 관련협회에서 관련자료를 관리하고 있어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발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3) 시설, 장비 등은 법정 확보기준과 보유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과 별지 제7호서식의 ‘장비보유 현황’에 각각 명시하여야 하고, 확보장비의 등록원부 사본 및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수집ㆍ운반 능력 평가 가)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ㆍ운반량 대비 1일 수집ㆍ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ㆍ운반능력’은 평가대상 차량의 대수, 차량별 적재량 및 운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되, 운반횟수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의한 운반거리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나) 다만, 도로여건 및 교통량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하여 운반거리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운반횟수 산정기준>
| 구 분 거 리 | 운행 시간 (분) | 1일차량 운행능력 (운반횟수) | 구 분 거 리 | 운행 시간 (분) | 1일차량 운행능력 (운반횟수) |
|---|---|---|---|---|---|
| 10km미만 | 40.98 | 11.71 | 55~65km미만 | 123.84 | 3.88 |
| 10~17km미만 | 50.98 | 9.42 | 65~75km미만 | 140.98 | 3.40 |
| 17~22km미만 | 60.98 | 7.87 | 75~85km미만 | 158.12 | 3.04 |
| 22~27km미만 | 70.98 | 6.76 | 85~100km미만 | 175.27 | 2.74 |
| 27~35km미만 | 80.98 | 5.93 | 100~150km미만 | - | 2.34 |
| 35~45km미만 | 100.98 | 4.75 | 150km이상 | 2.00 | |
| 45~55km미만 | 106.69 | 4.50 |
주) 거리는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말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5) 운반거리 평가 가)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항목은 입찰공고에 GIS 기반 좌표 또는 대표 주소지가 제시된 경우 배출현장 대표주소지로부터 입찰참가업체의 처리장 주소지(허가증)까지의 지도상(地圖上) 직선거리로서 GPS 등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정하며, 그 외의 경우는 배출현장경계선에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가장 짧은 거리로 산정한다. 나)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는 거리 평가항목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만점 처리한다. 6)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 가) 신기술 및 특허기술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 진흥법」,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환경ㆍ건설 및 기타분야 신기술과 「특허법」에 의한 특허기술로서 당해 용역과 관련된 「건설폐기물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 관련 기술을 시설에 적용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1) 2종류 이상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 1개만 인정한다. (2) 건설분야 중간처리 신기술은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건설기술을 말한다. (3) 신기술 개발자 외에 신기술의 전부를 대여ㆍ협약ㆍ제휴 등 기술사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 배점의 80%(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를 적용하고, 특허 등록권리자 외에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자 등인 경우에는 관련 배점의 70%의 배점(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을 적용한다. (4) 신기술 중 인ㆍ검증기술은 동일한 기술로 인증 및 검증을 받은 기술에 한하여 적용한다.
7) 순환골재 품질인증 평가 가)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건설폐기물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말한다. 나) 아스팔트콘크리트용 품질인증은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처리용역 대상 건설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만 해당되거나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별도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아스팔트콘크리트용 품질인증만 보유하더라도 당해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만점 처리한다. 8) 용역이행능력 평가 가) 용역이행능력의 평가등급은 「건설폐기물법」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매년 공시하는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등급을 산정한다. 나) 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공시된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가)에 따른 협회에서 평가등급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 A등급의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은 당해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실적을 말하고, B~D등급의 평가액은 당해등급 직상등급의 금액미만 및 당해등급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말하며, D등급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배점으로 평가한다. 라) 중간처리 용역이행실적을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로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이 0원인 경우 및 관련 서류 미제출 등으로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배점으로 평가한다.
다.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1)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적격업체 평가대상자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의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고,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합병 전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각 배점한도 세부내역에 따른 배점한도에 따라 해당 등급의 평점을 적용한다. 라. 신인도 평가 1)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장(상시 고용 근로자가 50명 이상)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법령에 따른 의무고용률(3.1%)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100% 구성한 것으로 적용한다.
3)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대한 평가에서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경우는 처리용역 대상 건설폐기물이 폐아스팔트콘크리트만 해당되거나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별도로 분리 발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건설폐기물법」 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에 가입 업체에 대한 가점은 공제조합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최근 2년 내 공제조합 정관에 따라 탈퇴 또는 제명된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 마.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 1) 공동수급체는 「건설폐기물법」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를 대상으로 구성한다. 2)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써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및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용역수행금액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수급체가 「건설폐기물법」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가 공동수급체로 구성하여 분담이행 하는 경우에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는 구성원별로 각각 해당 평가항목별로 적용하여 평가하고 경영상태 평가는 각각의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나목의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과 ‘순환골재 품질인증’ 평가는 「건설폐기물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만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과업·요구
| 구분 | 평가항목 | 위험등급 및 배점 | |
|---|---|---|---|
| 평가항목 | 중 | ||
|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 |||
| 01 | 계획수립 |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 10 |
| 02 |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5 |
| 나. 실행 계획 | |||
| 03 |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20 |
| 04 |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 10 |
| 05 |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 5 |
| 06 |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10 |
| 07 | 안전작업제도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 |
| 다. 운영 관리 | |||
| 08 |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 10 |
| 09 |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5 |
| 10 |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
| 라. 재해발생 수준 | |||
| 11 |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10 |
| 합 계 | 100 |
※ 최소등급 미달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및 재평가 시행 1.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등급 | 평가기준 | 중 |
| 우수 |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사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10 |
| 보통 |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6 |
| 미흡 |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 2 |
②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등급 | 평가기준 | 중 |
| 우수 |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5 |
| 보통 |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3 |
| 미흡 |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 1 |
□ 실행계획 ③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등급 | 평가기준 | 중 |
| 우수 |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20 |
| 보통 |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12 |
| 미흡 |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 4 |
④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등급 | 평가기준 | 중 |
| 우수 | • 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 10 |
| 보통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6 |
| 미흡 | •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 2 |
⑤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등급 | 평가기준 | 중 |
| 우수 | •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 5 |
| 보통 |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3 |
| 미흡 |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 1 |
⑥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등급 | 평가기준 | 중 |
| 우수 |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 10 |
| 보통 |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 6 |
| 미흡 |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 2 |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등급 | 평가기준 | 중 |
| 우수 |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10 |
| 보통 |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 · 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6 |
| 미흡 |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 2 |
□ 운영관리 ⑧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등급 | 평가기준 | 중 |
| 우수 |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 10 |
| 보통 |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 6 |
| 미흡 |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 2 |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등급 | 평가기준 | 중 |
| 우수 |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우리공사 제공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 5 |
| 보통 |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우리공사 제공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 3 |
| 미흡 |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 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 1 |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등급 | 평가기준 | 중 |
| 우수 | • 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 5 |
| 보통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 | 3 |
| 미흡 |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 1 |
□ 재해발생 수준 ⑪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등급 | 평가기준 | 평점 |
|---|---|---|
| 등급 | 평가기준 | 중 |
| 우수 |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10 |
| 보통 | •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6 |
| 미흡 |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