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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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1공장 관리동 승강기 신설 건축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계약업체
주식회사해인건설
계약금액
212,625,84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2.37억원
참가
284곳 · 개찰 09/2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0199010/07(수)212,625,840원금차 96일, 총공사 96일주식회사해인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552017-212,625,840원금차 96일, 총공사 96일주식회사해인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감귤1공장 관리동에 승강기를 설치하여 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수행된다. 승강기 설치를 통해 관리동 내 수직 이동 접근성을 높이고 시설 이용 편의성을 제공한다.

  • 증축부위 철거 및 터파기 등 기초 공사
  • 비계 설치 등을 위한 가설공사
  • 건축물 증축을 위한 철근콘크리트공사
  • 내·외부 마감(조적, 미장, 창호, 도장, 징크 등)
  • 폐기물 및 작업부산물 처리
  • 승강기 설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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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승강기 신설을 위한 관리동 증축 건축공사

공사 › 건축 › 종합건축(신축·증축·대수선)

관리동에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 건축면적 10.04㎡, 연면적 30.12㎡를 증축하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및 마감 공사로,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등록 업체가 수행하는 종합공사다.

  • 증축부위 철거 및 터파기
  • 가설공사(시스템비계, 동바리 등)
  • 철근콘크리트공사
  • 조적·미장·창호·도장·징크 등 내외부 마감
  • 부대철골 및 금속공사
  • 건설폐기물 처리
  • 승강기 설치를 위한 전기·소방공사와의 협의·협력

딸린 일 · 승객용 엘리베이터(관급자재)

물품 › 기계·설비 › 승강기

발주처가 관급자재로 직접 구매·설치하는 승객용 엘리베이터(60m/min, 13인승, 3층, 방화도어)로, 승강기 제조·설치업체가 납품하는 물품이다.

  • 승강기 설치 및 시운전
  • 승강기 유지관리

딸린 일 · 금속제창(관급자재)

물품 › 건설자재 › 창호·유리·문

발주처가 관급자재로 직접 구매하는 단열커튼월, 단열프로젝트, 롤방충망 등 금속제 창호 자재로, 창호 제조업체가 납품하는 물품이다.

  • 창호 설치
  • 창호 주위 코킹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축공사업(0002) 또는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그리고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4994)
건축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진출 허용(종합 ↔ 전문)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7(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0:00지남
개찰09/22(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15,111,572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36,622,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1,625,507원
관급금액
59,482,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신설공사
현장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3607-000
참조번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고 제2026-319호
공고기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15,111,572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6일까지 ○ 공사개요 : 시방서 참조 ○ 공사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성로 684-22 ○ 공동도급 : 불허 ○ 기타사항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4조에 의거 건물 내 여러 복합공종의 계획․관리․조정 필요 및 품질확보를 위한 종합공사입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입니다.(전문공사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전문공사업 참여 허용) ※ 본 공사는 정부권장정책 녹색제품우선구매 대상이며, 공사용 자재 품목에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합니다. - 1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9/17 10:00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9/22 10:00 ○ 개찰일시 : 2026/09/22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본 사업 수행 이 가능한 자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사용자 등록을 필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또는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1(건설산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의한 ①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또는 ② 전문건설업 중 「철 근ㆍ콘크리트공사업」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전문건설업(입찰참가 자격 모두 보유)을 등록한 건설업자에 대하 여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계약법」제31조, 같 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차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

과업·요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계약담당

- 6 - === 1. 공사 개요 및 현장설명서.hwp ===

감귤1공장 관리동 승강기 신설 건축공사

공사 개요 및 현장설명서

2026. 8.

공 사 개 요 서

1. 공사의 배경 및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감귤1공장 사업장 내 장애인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자 관리동에 승강기 설치를 위한 공사를 실시하고자 함. 2. 공사의 내용 가. 공 사 명: 감귤1공장 관리동 승강기 신설 건축공사 나. 대상 건물: 관리동 (부3동) 다.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 연면적 1,454.79㎡ 라.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5-6외 1필지 마. 공사 내용 1) 증축 공사 가) 증축부위 철거 및 터파기 등 나) 비계 설치 등을 위한 가설공사 다) 건축물 증축을 위한 철근콘크리트공사 라) 내·외부 마감(조적, 미장, 창호, 도장, 징크 등) 마) 폐기물 및 작업부산물 처리 등 2) 증축 규모 가) 건축면적 10.04㎡ 증가 나) 연면적 30.12㎡ 증가 바. 공사 기간: 착공일로부터 96일 사. 담당 부서: 우리공사 감귤관리팀 (064-780-3749)

현 장 설 명 서

(본 현장설명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됨)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감귤1공장 관리동 승강기 신설 건축공사 나.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5-6외 1필지 다. 공사 내용: 승강기 설치를 위한 증축공사(구조물 및 마감 등) 라. 공사 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아. 시공 과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공사 및 관련기관의 수시 현장점검이 실시되며, 점검 결과 지적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후 우리공사로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자. 공사 도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등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여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업장 내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류하여 반출 전에 반드시 수량을 확인 받은 후 처리하여야 한다.(건설폐기물 분류 시 토사혼입 방지 및 가연성 폐기물 적정분류를 위하여 스크린 설치, 집게장비 투입 등 처리 성상별 분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2) 공사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별도 처리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이 내역 물량보다 감소한 경우 설계변경하며 초과하여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정상적인 작업 중 추가로 발생한 수량은 설계변경한다. 차. 공사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업무 및 제반 인․허가 사항에 대해 우리공사 협조 요청 시 업무를 성실히 대행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인․ 허가, 승인 등 부대조건에 대하여 사전검토 후 그 내용에 적합하도록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의 건전성을 위해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국토교통부 정보통신망 (www.kiscon.net)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및 변경 시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재해와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반시설(장비 등)을 적절하게 설치(사용)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매월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 및 감독자 요구 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파. 공사용 자재는 K.S제품 및 녹색제품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제품이 없어 부득이 비K.S제품을 사용할 경우 사전 협의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하. 모든 시공은 설계서에 의거 시공하되 설계서에 의한 시공이 곤란하거나 여건 변동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설계변경 후 시공하여야 하며, 사전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시 동 변경으로 인해 예정공정표 상 주공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여 공사 기간 조정 필요 여부를 부기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기 사유와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입찰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는 현장 여건의 특수성을 인지하고 시방서, 내역서 등 제반 입찰서류를 충분히 숙지한 후(필요 시 입찰 전 현장 답사)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투찰(응찰)하여야 한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사항

○ 건축개요
공사명감귤1공장 관리동 승강기 신설 건축공사
공사규모공장(관리동) 지하1층, 지상2층 / 1동
주1부330.12총합30.12(m2)
토공사등해당없음
지정
구조형식철근콘크리트구조
공사기간2025-9-21(예정)2026-12-25(예정)
총공사비296백만원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공사기간 산정
구분내용일수비고
1준비기간1010억원 미만
2비작업일수27법정공휴일수, 기상조건
3작업
일수
건축공사가설공사3시스템비계 100㎡/일
토공사터파기, 기초지정1-
철근
콘크리트
공사
철근 가공, 조립4현장가공 4.0ton/일, 현장조립 3.0ton/일
거푸집 설치9합판 70㎡/일, 유로폼 50㎡/일
콘크리트 타설33개층
거푸집 해체4합판 100㎡/일, 유로폼 115㎡/일
마감공사조적공사1벽돌쌓기 27㎡/일
미장공사3모르타르 바름 42㎡/일
타일공사139㎡/일
엘리베이터 설치15주요구조부 완공 후 외부 마감공사 동시진행
소계44
4정리기간1510억원 미만
총 계96
○비작업일수 산정방법(산정근거 시트 참고)
비작업일수 = A + B - C
-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 산정기준「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1호)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 1 장 총 칙

제1장 총 칙

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감귤1공장 관리동 승강기 신설 건축공사 (2) 대 지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5-6번지 외 1필지 (3) 지 역 지 구: 계획관리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4) 대 지 면 적 : 31,178.00㎡ (5) 건 물 개 요 ① 구 조: 부3 - 철큰콘크리트 ② 층 수: 지하1층 / 2층 ③ 건 축 면 적: 기존 9,759.56㎡ / 금회10.04㎡ 증축 / 총 9,769.60㎡ ④ 연 면 적: 기존 12,320.77㎡ / 금회30.12㎡ 증축 / 총 12,350.89㎡ ⑤ 건 폐 율: 31.3349% ⑥ 용 적 율: 36.4401% ⑦ ELEV. 증축공사 가. 건축면적 : 10.04㎡ 나. 주요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다. 마감 : 징크마감 ⑧ 공사범위 및 별도 공사 설계 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 공사 범위로 한다. ⑨ 공사기한 착공일로부터 96일간으로 한다.

1-2 정의 및 규준

(1) 적용범위 ① 본 특기 시방서는 감귤1공장 관리동 승강기 신설 건축공사 의 일부로써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본 시방서 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에 따른다. 본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2) 관련법규 및 규준

자.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 시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및 복구를 포함하는 계획서, 구조계산서(설계 하중 조건 변경 시에 한함) (2)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협의 2장. 가설공사 8 및 조정을 통해 전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5.4 공사관리 (1) 측량 ① 시공측량이 필요한 가설공사에 한하여 수급인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 다. ②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 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책임을 진다. ③ 시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측량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공사 착수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 한 경우 즉시 변경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 수행

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 으로 한정한다. ① 재사용품은 최초 인증받을 당시의 품질 요구성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임의로 개조하지 않아야 한다. ② 재사용품은 사용 중 품질 요구성능 및 구조적 기능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휨, 오목함, 갈라짐, 깨짐, 변형, 손상,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4) 현장에서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 시공을 위한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고도의 작업 숙련성이 요구되거나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시공이 요구되는 구간에는 재사용품 사용 을 지양하여야 한다. ②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3)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재생 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④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⑤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1.6.3 시험 및 검사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가설공사용 자재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과 부합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 또 는 품질시험계획에서 계획한 내용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 확보를 위해 가설공사용 자재의 시험 및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시공 시 안전에 관련된 자재 ② 국내 관련법규 및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준이 없는 자재 ③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자재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검인을 받고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15일 이내에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해당 공종 시작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공 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자재 시험 및 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이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4 자재의 보관

2장. 가설공사 10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에 대한 공급자의 지침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2) 수급인은 자재를 현장 내에 보관이나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 밖에서 보관 또는 보호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된 즉시 품질, 수량 및 손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4) 반입된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 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외부 온도 및 습도에 민감한 자재는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조건에서 보관하여야 하고 자재의 성능 과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장기간 보관되는 자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선택층재료양질의 토사
1)
피토고
(3.5m 미만)
피토고
(3.5m 이상)

(8) 뒤채우기는 자연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체계적으로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크거나, 젖었거 나, 얼었거나, 무른 본 바닥면 위에 서는 뒤채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9) 골재 재료의 쌓기면 위에는 흙재료를 쌓기 전에 부직포를 덮어야 한다. (10) 뒤채움 재료는 시공 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 골재쌓기 재료는 다져진 150 mm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짐밀도 95% 이상 다져야 한다. (12) 보통쌓기 재료는 다져진 두께가 200 mm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짐밀도 95% 이상 다져 야 한다. (13) 재료의 포설은 다른 작업에 지장이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품질관리 (1) 수급인은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3.4.2 수급인의 자체검사 및 시험 (1) 밀도시험은 KS F 2311과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에 정한 빈도에 따라 시험하고,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정하여진 빈도가 없는 경우 다음을 따라야 한다. ① 넓은 수평구역: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100㎡마다 1회 ② 한정된 구역과 둑쌓기: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3층마다 1회 (2) 시험실 시험은 KS F 2312에 따라 다짐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본바닥이나 다져진 되메우기의 현장 시험은 3장. 토 공 사 21 KS F 2311에 따라야 한다. (3)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밀도시험에 명시된 것과 같다. 3.4.3 공사감독자의 검사 (1) 공사감독자는 재료의 안정성, 최적함수량 및 다짐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한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 시하여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거하거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다시 다져야 한다. (2) 작업이 차례로 이행 되는대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정된 공사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으로 흐트러진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 흙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채취해서 제공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는 다지기 한 상태를 평판재하시험과 콘관입시험 등을 실시하여 확인할 수 있다. 3장. 토 공 사 22

제 4 장 지정 및 기초공사

제4장 지정 및 기초공사

1. 일반사항

지정을 시행하는 지반면은 지정공사 시행에 의해 침하나 스폰지 현상 등이 일어나지 않을 바탕조건이어야 하며, 작업진행 중 우수 및 침수로 인한 침하 및 스폰지 현상이 일어날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였다가 적절한 시기에 다시 계속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1.1 모래 지정공사

(1) 기초파기 밑에 소정의 두께로 모래를 펴 깔고, 충분히 물다짐하되 두께 30cm 마다 충분히 물다짐을 한다. (2) 기초 파기 주위는 모래가 밀려나지 못하게한다.

1.2 잡석 지정공사

(1) 크기 10~20cm 정도의 경질잡석을 사용하여 설계도면의 치수 또는 30cm 두께로 평탄하게 깐다. 다만, 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 경질의 쇄석을 사용할 수 있다. (2) 물다짐을 하면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짐장비로 밀실하게 다짐하여야 한다.

1.3 방습층 설치

지정공사 완료 후 다짐두께, 압밀상태, 평탄도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0.1mm의 폴리에틸렌 필름을 15cm 이상 겹쳐서 깐다.

1.4 버림 콘크리트 지정

버림 콘크리트의 재료 및 품질은 본 시방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르며, 타설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5 현황 측량

버림 콘크리트 타설 후 레벨 및 건물이 앉을 위치에 대하여 측량을 한 뒤 먹줄 및 스프레이로 표시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KS F 2715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방법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방법(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B ISO 18652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콘크리트용 외장형 진동 발생 장치
KS L 5103 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 시간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KCI-AD1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 규격
KCI-AD102 콘크리트용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규격
KCI-SC102 숏크리트용 급결제 품질 규격
건조단위용적질량 : 시험으로 얻어진 콘크리트 단위용적질량
검사(inspection) : 품질이 판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시험,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28
내구성기준압축강도 : 콘크리트의 내구성 설계에 있어 기준이 되는 압축강도
내동해성(freeze thaw resistance) : 동결융해의 반복 작용에 대한 저항성
단위결합재량: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1 m³ 중에 포함된 결합재의 질량
단위량(quantity of material per unit volume of concrete) : 콘크리트 1 m ³를 만들 때 사용하는 재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동결융해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동바리 : 콘크리트 타설시 보 및 슬래브 등의 연직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가설구조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mixed concrete) : 콘크리트 제조 전문 공장의 대규모 배치 플랜트에 의하여
배합(mixing) :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만들 때 소요되는 각 재료의 비율이나 사용량
배합강도(required average concrete strength) :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는 경우에 목표로 하는 압축
강도
베어링 패드(bearing pad)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부재와 그 지지부재 사이에 넣는 재료의 총칭
벽량(bearing wall ratio) : 건물 내력벽 길이의 합계를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
벽판(wall panel)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용 벽체
보온 양생(insulation curing) : 단열성이 높은 재료 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덮어 열의 방출을 적극 억제하

여, 시멘트의 수화열을 이용해서 필요한 온도를 유지하는 양생

라 슬리브, 커플러 등  철근표(bar schedule) :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지름, 개수, 간격, 소요길이, 이음할증 및 소요 철근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표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현장배합표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 ④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구성재료 시험 성적서 ⑤ 구조물 부위별 사용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⑥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성과표 1.5.4 시공상세도면 (1)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공계획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타설 순서, 이음 위치, 양생 방법 등 콘크리트 시공에 관련된 상세한 사항 등이 명시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5.5 품질 확보 보고서 (1) 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검사 및 시험계획서, 시공계획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 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1.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1) KS F 4009 및 KS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사용재료, 제 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조사하여 사용목적에 맞는 공장을 선정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장 선정은 현장까지의 운반 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 설비, 품질관 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단일 구조물, 동일 공구에 타설하는 콘크리트는 가능한 1개 공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40 부득이 2개 이상의 공장을 선정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에 의해 동일한 성능이 확보되도록 책임기술자가 확 인하여야 한다.

1.7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지정

1.7.1 일반사항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발주할 경우에는 KS F 4009의 기준에 따라 품질을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고강도콘크리트로 하고, 구입 자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슬럼프 및 호칭강도를 조합한 표 1.7-1에 표시한 ○표를 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1.7-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

굵은 골재의슬럼프 또는호칭강도 MPa
최대 치수
(mm)
슬럼프 플로
(mm)
182124273033354045505560휨
4.0
1)
80, 120,
150, 180
○○○○○○○------
20, 25210-
5002),
6002)
--
4050, 80, 120,
150
○○○
13, 2080, 120,
150, 180,
210
○
20, 25, 4025, 65--------○
120, 150,
180, 210
○○○-
13, 20, 255002),
6002),
7002)
○○

콘크리트 휨 종류 4.5 1) - - 보통 콘크리트 - - 경량 - 콘크리트 포장 ○ 콘크리트 - 고강도 콘크리트 - 주 1) 휨 4.0, 휨 4.5는 포장용 콘크리트에서 휨 호칭강도를 의미한다. 2) 슬럼프 플로 값을 의미한다. (3) KS F 4009 이외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사용자와 생산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41 1.7.2 받아들이기 검사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는 현장 콘크리트 품질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 받아들이기 검사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과 물-결합재비에 대한 검사의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은 표 3.5-2에 따르고,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 검사의 시기 및 횟수는 표 3.5-3에 따른다. 1.7.3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1) 슬럼프는 KS F 2402의 규정에 따라 시험한 후 그 결과값과 호칭 슬럼프의 허용오차는 표 1.7-2에 따라야 한다. 표 1.7-2 슬럼프의 허용오차(mm)

슬럼프 슬럼프 허용오차
25± 10
50 및 65± 15
80 이상± 25

(2) 슬럼프 플로로 품질을 지정하는 경우 KS F 2594의 규정에 따라 시험하고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는 표 1.7-3에 따라야 한다. 표 1.7-3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mm)2)

1.9 콘크리트의 내구성에 관한 지정

1.9.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구조물의 사용기간 중에 받는 여러 가지의 화학적, 물리적 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2)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콘크리트의 소요 내구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콘크리트는 그 내부에 배치되는 강재가 사용기간 중 소정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을 가져야 한다. 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43 (4)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는 원칙적으로 60 % 이하로 하며, 단위수량은 185 kg/m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5)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공기연행콘크리트로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침하균열, 소성수축균열, 건조수축균열, 자기수축균열 혹은 온도균열에 의한 균열폭이 KDS 14 20 30(부록 4.1.2)의 허용균열폭 이내여야 한다. (7) 염소이온침투, 동결융해, 탄산화, 황산염 및 기타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1.9.2를 만족 하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시 고려된 구조물의 강도와 내구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해진 피복 두께를 확보 하고 다지기, 양생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9) 책임기술자는 설계시 정해진 구조물의 노출범주 및 등급과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에 따른 적용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9.2 노출범주 및 등급 (1)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적절한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조건에 대해 노 출되는 정도를 고려하여 표 1.9-1에 따른 노출등급을 정하여야 한다. 표 1.9-1 노출범주 및 등급

등급조건
E0물리적, 화학적 작용에 의한 콘크리트 손상의
우려가 없는 경우
철근이나 내부 금속의 부식 위험이 없는 경우
EC1건조하거나 수분으로부터 보호되는 또는
영구적으로 습윤한 콘크리트
EC2습윤하고 드물게 건조되는 콘크리트로 탄산화의
위험이 보통인 경우
EC3보통 정도의 습도에 노출되는 콘크리트로 탄산화
위험이 비교적 높은 경우
EC4건습이 반복되는 콘크리트로 매우 높은 탄산화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등급조건
ES1보통 정도의 습도에서 대기 중의 염화물에
노출되지만 해수 또는 염화물을 함유한 물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ES2습윤하고 드물게 건조되며 염화물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S3항상 해수에 침지되는 콘크리트
ES4건습이 반복되면서 해수 또는 염화물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F1간혹 수분과 접촉하나 염화물에 노출되지 않고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F2간혹 수분과 접촉하고 염화물에 노출되며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F3지속적으로 수분과 접촉하나 염화물에 노출되지
않고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F4지속적으로 수분과 접촉하고 염화물에 노출되며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A1보통 수준의 황산염 이온에 노출되는 콘크리트(표
1.9-2)
EA2유해한 수준의 황산염 이온에 노출되는
콘크리트(표 1.9-2)
EA3매우 유해한 수준의 황산염 이온에 노출되는
콘크리트(표 1.9-2)
등급 토양내의 수용성 황산염(SO42-) 질량비(% 1))물속에 용해된 황산염(SO42-) (ppm2))
EA10.10 ≤ SO42- < 0.20150 ≤ SO42- < 1 500, 해수
EA20.20 ≤ SO42- ≤ 2.001 500 ≤ SO42-- ≤ 10 000
EA3SO42- > 2.00SO42- > 10 000

주 1) 토양 질량에 대한 비로 KS I ISO 11048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2) 수용액에 용해된 농도로 ASTM D 516 또는 ASTM D 4130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1.9.3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 (1) 콘크리트 배합은 표 1.9-1 구조물의 노출범주 및 등급에 따라 표 1.9-3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에서 규 정된 내구성기준압축강도, 물-결합재비, 결합재량, 결합재 종류, 연행공기량, 염화물함유량 등에 대한 요구조 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내구성 설계를 통해 입증된 경우나 성능이 확인된 별도의 보호 조치를 취 하는 경우에는 표 1.9-3에서 규정하는 값보다 낮은 강도를 적용할 수 있다. 표 1.9-3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

4) 5종 시멘트와 함께 사용하여 황산염에 대한 저항을 개선시킨 실적이 있거나 실험에 의해 증명된 포졸란 또는 슬래 그 표 1.9-5 수용성 황산염에 노출된 특정 결합재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요구조건

ASTM C 1012에 의한 실험결과에 따른 최대
6개월12개월
0.10-
0.050.101)
-

주 1) 12개월 팽창율 한계값은 측정된 팽창율이 6개월 최대 팽창율 한계값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구조물이 두 가지 이상의 노출등급에 해당될 때는 가장 가혹한 노출 등급을 적용한다. (3) 콘크리트 배합에서 최소 설계기준압축강도를 만족하면 최대 물-결합재비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1.10 공사기록

(1) 콘크리트 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 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그 가운데 필요한 데이터를 선정하여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기록은 발주자 또는 기록물 보관을 의뢰받은 자가 구조물을 사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3) 구조물에는 구조물 표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조물의 명칭, 하중, 설계시공기관명, 공사착수 연월 일, 설계, 재료 공급, 책임기술자 이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47

2. 자재

2.1 구성재료

2.1.1 시멘트 (1)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포틀랜드 시멘트,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저열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포틀랜 드 시멘트는 KS L 5201, 고로 슬래그 시멘트는 KS L 5210, 플라이 애시 시멘트는 KS L 5211, 포졸란 시 멘트는 KS L 540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상기 (1) 이외의 시멘트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1.2 물 (1)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유해량 이상 함 유하지 않아야 한다. (2) 물은 KS F 4009 부속서B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3) 물은 콘크리트의 응결경화, 강도의 발현, 체적변화, 워커빌리티 등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강재를 녹 슬게 하는 물질을 허용함유량 이상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4) 해수는 강재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강콘크리트 합성구조 및 철근이 배치된 무근콘크리트에서는 혼합수로서 사용할 수 없다. 2.1.3 잔골재 2.1.3.1 일반사항 (1) 잔골재나 잔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2) 잔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을 허용량 이상 함 유하지 않아야 한다. (3) KS F 2527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1.3.2 물리적 품질 (1) 잔골재의 절대건조밀도는 2.5 g/㎤ 이상, 흡수율은 3.0 %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잔골재의 종류 에 따라 물리적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KS F 2527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2.1.3.3 입도 (1) 잔골재는 크고 작은 입자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2.1-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 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부순 잔골재부순 잔골재 이외의 잔골재
10100100
595-10095-100
2.580-10080-100
1.250-9050-85
0.625-6525-60
0.310-3510-30
0.152-152-10

(4)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에 대하여 화 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1.4 굵은 골재 2.1.4.1 일반사항 (1) 굵은 골재나 굵은 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2) 굵은 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말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을 허용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3) KS F 2527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1.4.2 물리적 품질 (1) 굵은 골재의 절대건조밀도는 2.5 g/㎤ 이상, 흡수율은 3.0 %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굵은 골재 의 종류에 따라 물리적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KS F 2527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2.1.4.3 입도 (1) 굵은 골재는 크고 작은 입자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표 2.1-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50 표 2.1-3 굵은 골재의 표준 입도

체의 호칭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
골재
번호
치수(mm)
체의
크기(mm)
10
0
90756550402520131052.5
190 ~ 4010090
~
100
25
~
60
0 ~
15
0 ~
5
265 ~ 4010090
~
100
35
~
70
350 ~ 2510090
~
100
35
~
70
0 ~
15
0 ~
5
35750 ~ 595
~
100
35
~
70
10
~
30
0 ~
5
440 ~ 2010090
~
100
20
~
55
0 ~
15
0 ~
5
46740 ~ 595
~
100
35
~
70
10
~
30
0 ~
5
525 ~ 1310090
~1
00
20
~5
5
0~
10
0~
5
5725 ~ 595
~
100
25
~
60
0 ~
10
0 ~
5
620 ~ 1310090
~1
00
0~
10
0~
5
6720 ~ 590
~
100
20
~
55
0 ~
10
0 ~
5
713 ~ 510090
~
100
40
~
70
0 ~
15
7813 ~ 2.590
~1
00
40
~7
5
5~
25
0~
10
810 ~ 2.510085
~
100
10
~
30
0 ~
10
종류 천연 굵은 골재
점토덩어리0.251)
연한 석편5.01)
0.08 mm 체 통과량1.0
재령
(일)
콘크리트 타설일로부터 재령까지의 예상평균
2818 이상8 이상∼18 미만
4212 이상4 이상∼12 미만
567 이상4 이상∼7 미만
2818 이상10 이상∼18 미만
4213 이상5 이상∼13 미만
568 이상4 이상∼8 미만
2818 이상13 이상∼18 미만
4214 이상10 이상∼14 미만
5610 이상5 이상∼10 미만
정값 03

2.2.3 물-결합재비 (1) 물-결합재비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균열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물-결합재비를 정하는 경우 그 값은 다음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① 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와의 관계는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공시체는 재령 28일 을 표준으로 한다. ② 배합에 사용할 물-결합재비는 기준 재령의 결합재-물비와 압축강도와의 관계식에서 배합강도에 해당하는 결합재-물비 값의 역수로 한다. (3) 콘크리트의 탄산화 작용, 염화물 침투, 동결융해 작용, 황산염 등에 대한 내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재 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 1.9-3에 따른다. 2.2.4 단위수량 (1) 단위수량은 최대 185 kg/m³ 이내의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사용하며, 그 사용량 은 시험을 통해 정하여야 한다. (2) 단위수량은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골재의 입도와 입형, 혼화 재료의 종류, 콘크리트의 공기량 등에 따라 다 르므로 실제의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을 실시한 다음 정하여야 한다. 2.2.5 단위결합재량 (1) 단위결합재량은 원칙적으로 단위수량과 물-결합재비로부터 정하여야 한다. (2) 단위결합재량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어 지도록 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결합재량의 하한값 혹은 상한값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조건이 충족되도록 한다. 2.2.6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1)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 치수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콘크리트를 공극 없이 칠 수 있는 다짐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구조물의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일반적인 경우 20 또는 25
단면이 큰 경우40
심한 노출1)일반 노출2)
107.56.0
157.05.5
206.05.0
254.5
405.5

주 1) 노출등급 EF2, EF3, EF4 2) 노출등급 EF1 (2) 공기연행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같은 단위 AE제량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여러 조건에 따라 상당히 변화하므로 공기연행콘크리트 시공에서는 반드시 KS F 2409 또는 KS F 2421에 따라 공기량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2.10 혼화 재료의 단위량 (1)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AE감수제 등의 단위량은 소요의 슬럼프 및 공기량을 얻을 수 있도록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상기 (1) 이외의 혼화 재료의 단위량은 시험 결과나 기존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하여 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58 야 한다. (3)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 노출등급 EF4에 있어서 플라이 애시, 고로 슬래그 미분말 또는 실리카 퓸을 시멘트 재료의 일부로 치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들 혼화재의 사용량은 표 2.2-7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다. 표 2.2-7 제빙화학제1)에 노출된 콘크리트 최대 혼화재 비율 시멘트와 혼화재 전체에 대한 혼화재의 질량 혼화재의 종류 백분율(% ) KS L 5405에 따르는 플라이 애시 25 또는 기타 포졸란 KS F 2563에 따르는 고로 슬래그 미분말 50 실리카 퓸 10 플라이 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 502) 고로 슬래그 미분말 및 실리카 퓸의 합 플라이 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과 실리카 퓸의 합 352) 주 1) 노출등급 EF4에 해당한다.

단위질량(kg/m3)
슬럼프
범위
공기량
범위
물-결합
재비1)
잔골재
율
혼화재
(mm)(%)W/B
(%)
S/a
(%)
물시멘트잔골재굵은
골재
혼화재1)

굵은 골재의 료 최대 치수 혼화제2) (mm) 주 1) 포졸란 반응성 및 잠재수경성을 갖는 혼화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시멘트비가 된다. 2) 여러 종류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2) 시방배합에서 잔골재는 5 mm 체를 전부 통과하는 것을 말하고, 굵은 골재는 5 mm 체에 전부 남는 것을 말 하며, 잔골재 및 굵은 골재는 각각 표면건조포화상태로서 나타낸다. (3) 시방배합을 현장 배합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 상태, 잔골재 중에서 5 mm 체에 남는 양, 굵은 골재 중에서 5 mm 체를 통과하는 양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59 2.2.12 재료의 계량 (1) 계량은 현장 배합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골재의 표면수율 시험방법은 KS F 2550 및 KS F 2509에 따른다. 골재가 건조되어 있을 때의 유효 흡수율 값은 골재를 적절한 시간 흡수시켜서 구한다. (3) 유효 흡수율의 시험에서 골재에 흡수시키는 시간은 공사 현장의 사정에 따라 다르나 실용상으로 보통 15 ~ 30분간 침수하여 얻은 흡수율을 유효흡수율로 볼 수 있다. (4) 1배치량은 콘크리트의 종류, 비비기 설비의 성능, 운반방법, 공사의 종류, 콘크리트의 타설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5) 각 재료는 1배치씩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한다. 다만,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한다. (6)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표 2.2-9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표 2.2-9 계량 오차

재료의 종류 측정단위허용오차(% )
시멘트질량-1 %, +2 %
골재±3 %
물 질량 또는 부피-2 %, +1 %
혼화재질량±2 %
혼화제 질량 또는 부피±3 %

2.3.2.2 골재 (1)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있어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따로 저장한다. 특히, 원석의 종 류나 제조 방법이 다른 부순 모래는 분리하여 저장한다. (2) 골재의 받아들이기,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크고 작은 입자들이 분리되지 않도록, 먼지,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또 굵은 골재의 경우에는 골재 입자가 부서지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급 작업에 주의한다. 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61 (3) 골재의 저장설비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적절히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받아들인 골재를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겨울에 동결되어 있는 골재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 대책을 수립 하고 골재를 저장한다. (5) 여름철에는 적당한 지붕시설을 하거나 살수를 하는 등 고온 상승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을 하여 저장한다. 2.3.2.3 혼화재 (1) 혼화재는 방습이 되는 사일로 또는 창고 등에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된 순서대로 사용하여야 한 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재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 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혼화재는 취급시에 비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3.2.4 혼화제 (1) 혼화제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액상의 혼화제는 분리되거나 변질되거나 동결되지 않도 록, 또 분말상의 혼화제는 습기를 흡수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제나 품질에 이상이 인정된 혼화제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저 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3 품질관리 2.3.3.1 시멘트 (1) 시멘트의 품질관리는 표 2.3-1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1 시멘트의 품질관리

항목시험⋅검사 방법시기 및 횟수
해당 시멘트의 KS에
규정되어 있는 항목
제조회사의공사 시작 전,
필요로 하는 항목시험성적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201 의 방법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종류판정기준
KS에 규정되어있는 해당 시멘트의 KS에
시멘트합격한 것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KS에 규정되어 있지 위해 정한 규격에 않은 시멘트 적합한 것 2.3.3.2 혼합수 (1) 혼합수의 품질관리는 표 2.3-2에 의해 실시한다. 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62 표 2.3-2 혼합수의 품질관리

항목시험⋅검사 방법시기 및 횟수
-상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로
확인
공사시작 전
KS F 4009 부속서
B의 항목
KS F 4009
부속서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 회/년 이상 및
수질이 변한 경우

종류 판정기준 상수돗물 상수돗물 일 것 상수돗물 KS F 4009 이외의 물 부속서에 적합한 것 2.3.3.3 골재 (1) 잔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2.3-3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3 잔골재의 품질관리

종류항목시험 및 검사 방법시기 및 횟수2)
천연 잔골재제조회사의
부순 잔골재KS F 2527의시험성적서1)에 의한공사시작 전, 공사 중
1 회/월3) 이상 및
그 외 종류의 골재품질 항목확인 또는 KS F
2527의 방법
산지가 바뀐 경우

판정기준 KS F 2527에 적합할 것 주 1) 여기서 시험성적서는 KS F 2527에 대한 KS표시인증을 받은 업체의 것을 말한다. 2) 시기와 횟수는 골재의 종류와 시험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산모래의 경우 0.08 mm체 통과량 시험은 1 회/주 이 상 실시한다. 바닷모래의 경우 단독 또는 다른 종류의 잔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염화물 함유량은 1 회/주 이상 실시한다. 3) 다만,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및 안정성의 경우 1회/년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굵은 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2.3-4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4 굵은 골재의 품질관리

항목시험 및 검사 방법시기 및 횟수2)
KS F 2527의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1)에 의한
공사시작 전, 공사 중
품질 항목확인 또는 KS F
2527의 방법
1 회/월3)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종류 판정기준 천연 굵은 골재 부순 굵은 골재 KS F 2527에 적합할 것 그 외 종류의 골재 주 1) 여기서 시험성적서는 KS F 2527에 대한 KS표시인증을 받은 업체의 것을 말한다. 2) 시기와 횟수는 골재의 종류와 시험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3) 다만,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및 안정성의 경우 1회/년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63 2.3.3.4 혼화 재료의 품질관리 (1) 혼화재 및 혼화제의 품질관리는 각각 표 2.3-5 및 표 2.3-6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5 혼화재의 품질관리

항목시험 및 검사 방법시기 및 횟수
KS L 5405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405의 방법
KS F 2562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2의 방법
공사시작 전,
KS F 2563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3의 방법
공사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필요로 하는 항목의한 확인 또는 2.1.5.2의
내용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종류 판정기준 KS L 5405에 적합할 플라이 애시 것 콘크리트용 KS F 2562에 적합할 팽창재 것 고로 슬래그 KS F 2563에 적합할 미분말 것 실리카 퓸 2.1.5.2의 내용을 참조하여 사용목적을 그 밖의 달성하기 위해 정한 혼화재 규격에 적합할 것 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64 표 2.3-6 혼화제의 품질관리

항목시험 및 검사 방법시기 및 횟수
KS F 2560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0의 방법
KCI-AD101에서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CI-AD101의 방법
KCI-AD102에서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CI-AD102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KS F 2561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1의 방법
저장한 경우
필요로 하는 항목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0
등에 규정된 시험 및 검사
방법 등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종류 판정기준 AE제, 감수제, KS F 2560에 적합할 AE감수제, 것 고성능AE 감수제 KCI-AD101에 적합할 유동화제 것 수중불분리 KCI-AD102에 적합할 성 혼화제 것 철근콘크리 트용 방청제 KS F 2561에 적합할 것 그 밖의 혼화재

2.4 제조 품질관리

2.4.1 일반사항 (1) 소요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를 제조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제조 설비 및 제조공정은 적절한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콘크리트의 제조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제조 설비의 개선, 제조공정의 개선 등 적절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미 제조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된 경우에는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4.2 제조 설비 검사 (1) 제조 설비의 검사는 표 2.4-1에 의한다. 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65 표 2.4-1 제조 설비의 검사

류항목시험 및 검사 방법시기 및 횟수
의
설비
필요한 항목외관 관찰, 설비의
구조도 확인, 온도 및
습도 측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계량기계량 정밀도
(정하중)
분동, 전기식 검사기공사시작 전 및 공사
제어
장치
계량 정밀도
(계량오차)
지시 값과 설정 값의
오차 측정
중 1회/6개월 이상
가경식
(중력식)
성능KS F 2455 및 KS B
ISO 18650-2의 방법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력식중 1회/6개월 이상
종판정기준
재료 3.9.1의 규정에
저장적합할 것

계량법의 사용 오차 계량 이내에 있을 것 설비 소요의 정밀도 이내에 있을 것 KS F 2455 및 KS B ISO 18650-2의 방법 믹서 KS F 2455 및 KS B ISO 18650-2의 방법 2.4.3 제조공정 검사 (1)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는 표 2.4-2에 의한다. 표 2.4-2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항목시험 및 검사 방법시기 및 횟수
시방배합시방배합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에 의한 확인
공사 중 적절히
실시함
잔골재의 5
mm체 남는율
KS F 2502의 방법1회/일 이상
굵은 골재의 5
mm체 통과율
잔골재의
표면수율
KS F 2550 및 KS F 2509의 방법2회/일 이상
굵은 골재의
표면수율
KS F 2550의 방법1회/일 이상
슬러지
고형분율
KS F 4009 부속서B의 방법
계량오차
(동하중)
임의의 운반차 5대분에 대하여 각
재료 계량기별로 실시
1 회/일 이상
재료의
투입순서
외관 관찰공사 중 적절히
실시함

종류 판정기준 시방배합에 적합할 것 배합 시방배합으로부터 현장배합으로의 수정이 적절하게 되어 있을 것

항목시험 및 검사 방법시기 및 횟수
비비기 시간설정치의 확인
비비기량

종류 판정기준 소정의 값일 것 소정의 양일 것

3. 시공

3.1 시공 일반

(1)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시공계획을 따라야 한다. 단, 이를 따를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기술 자와 협의하여 변경 내용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이 있는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2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운반차의 배출지점 전의 운반과 배출지점 후의 운반으로 분류되고, 운반과정에서 콘크리 트 품질이 변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적게 되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 (3)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 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는 1.5시간, 25 ℃ 미만일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 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 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이 시간제한을 변할 수 있다

3.3 타설

3.3.1 준비 (1)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철근, 거푸집 및 그 밖의 것이 설계에서 정해진 대로 배치되어 있는가, 운반 및 타설 설 비 등이 시공계획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운반차 및 운반장비, 타설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이물질이 혼입 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흡수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습하게 해두어야 하며, 이때 물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하 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직접 지면에 쳐야할 경우에는 미리 밑창 콘크리트를 시공한다. (4) 터파기 안의 물은 타설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이미 타설한 콘크리트가 씻기 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67

① 콘크리트 타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 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 장소 및 운반차의 대수 및 이동계획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둔다. ② 콘크리트 타설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③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 는 장소로 한다. 3.3.2 타설 (1) 콘크리트의 타설은 시공계획을 따라야 한다. 단, 이를 따를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기술자와 협 의하여 변경 내용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을 할 때에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타설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4) 타설 도중에 심한 재료 분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5)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 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콘크리트 타설의 1층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며,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다. 또한, 콜트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 의 시공구획의 면적,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이어치기 허용시간간격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어치기 허용시간 간격은 표 3.3-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3-1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의 표준

외기온도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
25 ℃ 초과2.0시간
25 ℃ 이하2.5시간
보통포틀랜드 시멘트고로 슬래그 시멘트 2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 2종
5일7일
7일9일
9일12일
일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15 °C 이상3일
10 °C 이상4일
5 °C 이상5일

(3) 거푸집판이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살수하여야 한다. (4)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살포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 전에 살포량, 시 공 방법 등에 관해서 시험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70 3.4.3 온도제어 양생 (1)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한 온도 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방법, 양생 기간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종류, 구조물 의 형상 및 치수, 시공 방법 및 환경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3) 증기 양생, 급열 양생, 그 밖의 촉진 양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양생을 시작하는 시기, 온도상승속도, 냉각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3.4.4 유해한 작용에 대한 보호 (1) 콘크리트는 양생 기간 중에 예상되는 진동, 충격, 하중 등의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2) 재령 5일이 될 때까지는 물에 씻기지 않도록 보호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일반사항 (1) 완성된 구조물이 소요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검사계획을 정하여 공사 각 단계에서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는 미리 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필요한 측정이나 시험을 실시한 결과에 바탕을 두어 판정하 는 것에 의해 실시한다. (3)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객관적인 판정이 가능한 수법을 사용하며, 이 기준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시험 결과 불합격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소정의 성능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5.2 검사계획 (1) 검사계획의 설정은 시공계획에 대응하여 검사할 항목의 선정, 필요한 인원의 배치, 시험 및 검사 방법의 선택, 시험 및 검사의 시기나 빈도, 시험 및 검사의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2) 검사는 구조물의 중요도, 공사의 종류 및 규모, 공사기간, 재료나 적용 시공법의 신뢰성 및 숙련도, 시공의 시 기, 그 후의 시공 공정에 대한 영향도,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검사계획은 콘크리트 제조에 관한 검사, 시공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 입안 한다. (4) 검사계획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예상을 초과한 상황의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반드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검사계획 자체를 수정하여야 한다.

시험⋅검사 방법시기 및 횟수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전 및 운반
양의 확인중
출하 및 도착시간의 확인

항목 판정기준 운반설비 및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인원배치

운반 방법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량소정의 양일 것
운반 시간3.2에 적합할 것
항목시험⋅검사 방법시기 및 횟수
지 않은
트의 상태
외관 관찰콘크리트 타설 개시 및 타설
중 수시로 함
슬럼프KS F 2402의 방법
프 플로KS F 2594의 방법최초 1회 시험을 실시하고,
이후 압축강도 시험용
공기량KS F 2409의 방법
KS F 2421의 방법
KS F 2449의 방법
공시체 채취 시 및 타설
중에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실시
온도온도측정
용적질량KS F 2409의 방법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함
물 함유량KS F 4009 부속서
A의 방법
바닷모래를 사용한 경우
2회/일, 그밖에 염화물
함유량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함
단위수량1
)
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KCI-RM101)에 따른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시험1)
1회/일,
120 m3 마다 또는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단위
결합재량
결합재의 계량값전 배치
물-결합재
비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과 단위결합재의
계량값으로부터 계산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함
기타,
콘크리트
재료의
단위량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값전 배치
퍼빌리티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
부하의 확인
펌프 압송 시

판정기준 굳 워커빌리티가 좋고, 품질이 콘크리 균질하며 안정할 것 KS F 4009의 슬럼프 허용오차 이내 KS F 4009의 슬럼프 플로 슬럼 허용오차 이내 허용오차 : ±1.5%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단위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염화 KS F 4009에 따름 시방배합 단위수량 ± 20 kg/m³ 이내 KS F 4009의 재료 계량 오차 이내 배 합 참고 자료로 활용함 KS F 4009의 재료 계량 오차 이내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펌 토출압력에 대한 최대 압송부하 이하 주 1) 각 현장마다 구비된 측정기기와 시험인원 등을 고려하여 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KCI-RM101)에 규정된 시험방법 중 한가 지 시험방법을 정하여 시행한다. 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73 (3)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및 슬럼프가 설정치를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재료 분리 저항성을 외관 관찰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4) 강도검사는 표 3.5-3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에는 구조물 에 대한 콘크리트의 강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내구성 검사는 공기량, 염화물 함유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내구성으로부터 정한 물-결합재비는 배합검 사를 실시하거나, 강도시험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6)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콘크리트는 사용할 수 없다. 3.5.3.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1)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표 3.5-3에 의한다. 표 3.5-3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판정기
항목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1) ≤ 35 MPa
압축강도
(재령
28일의
KS F
2405의
또는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3.5 MPa) 이상
표준양생
공시체)
방법1)압축강도의 평균값이 품
것

준 종류  > 35 MPa 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도로부터 평균이 이상 배합을 정한 ② 1회 시험값이 의 경우 90 % 이상 질기준강도2) 이상일 그 밖의 경우 주 1) 1회의 시험값은 공시체 3개의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값임 2) 현장 배치플랜트를 구비하여 생산·시공하는 경우에는 설계기준압축강도와 내구성 설계에 따른 내구성기준압축강도 중에서 큰 값 으로 결정된 품질기준강도를 기준으로 검사 (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에 있어서의 압축강도에 의해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체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3.5.4 콘크리트 시공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검사는 표 3.5-4에 따르고, 콘크리트양생 검사는 표 3.5-5에 따른다. 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74 표 3.5-4 콘크리트의 타설 검사

항목 판정기준 타설설비 및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인원배치 타설방법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타설량 소정의 양일 것 표 3.5-5 콘크리트의 양생 검사

시험⋅검사 방법시기 및 횟수
외관 관찰
콘크리트
양생 중
일수, 시간의 확인

주)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드론 등을 이용한 영상촬영 데이터를 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 (2)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책임기술자는 적정한 보수․보강이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5.5.3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 (1)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는 그 구조물의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규준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를 깎아 내거나 재시공 또는 콘크 리트 덧붙이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5.5.4 철근피복 검사 (1) 표면상태 검사에 의해 철근피복이 부족한 조짐이 있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 방법 등에 의해 철근피복 검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철근피복이 확보되어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5.5.5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의 검사 (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 또는 시공 검사에서 합격 판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이들 검사가 확실히 실시되 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는 3.5.3, 3.3.2 및 3.4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 시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학술단체 혹은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건설공사 품 질관리 요령이나 지침에 따라 비파괴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76 (4) 비파괴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구조물의 성능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 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5.5.6 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 (1) 책임기술자는 실제의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상태에서 양생 된 공시체 강도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2) 현장에서 양생되는 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현장 조건하에서 양생한다. (3) 현장 양생되는 공시체는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와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한 다. (4) 구조물의 콘크리트 강도를 확인하기 위해 지정된 시험 재령일에 실시한 현장 양생된 공시체 강도가 동일 조건 의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85 % 보다 작을 때는 콘크리트의 양생과 보호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만일 현장 양생된 것의 강도가 설계기준압축강도보다 3.5 MPa를 초과하여 상회하면 85 % 의 한계조항은 무시할 수 있다. 3.5.5.7 시험 결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오는 경우 (1)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개개의 압축시험 결과가 표 3.5-3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양 생된 공시체의 시험 결과에서 결점이 나타나면, 구조물의 하중지지 내력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결과 규정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시료의 적절성 및 시험기기나 시험방법의 적절성 을 검토하여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3)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재령의 연장을 검토한다. (4)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관리재령의 연장도 불가능할 때에는 3.5.5.5에 따라 비파괴 시험을 실시한다. 비파괴 시험 결과에서도 불합격될 경우 문제된 부분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KS F 2422에 따 라 코어의 압축강도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코어 강도의 시험 결과는 평균값이 의 85 % 를 초과하고 각각의 값이 75 % 를 초과하면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5) 상기 (4)의 시험 결과 부분적인 결함이라면 해당부분을 보강하거나 재시공하며, 전체적인 결함이라면 3.5.5.8에 따라 재하시험을 실시한다. 3.5.5.8 재하시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시험 (1) 공사 중에 콘크리트가 동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사 중 현장에서 취한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결과로 부터 판단하여 강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의 공사 중 구조물의 안전에 어떠한 근거 있는 의심 이 생긴 경우 등으로서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77 (2) 구조물의 성능을 재하시험에 의해 확인할 경우 재하시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재하방법, 하중 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재하 도중 및 재하 완료 후 구조물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 있어서 고려한 값에 대해 이상이 있는지를 확 인하여야 한다. (4) 재하시험 방법, 재하기준, 허용기준, 허용 내하력에 대한 규정 등 재하 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KDS 14 20 90 을 준용한다. (5) 시험 결과, 구조물의 내하력, 내구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 물을 보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8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3.8.1 워커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운반, 타설, 다지기, 마무리 등의 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구조물의 구조조건이나 시공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험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3) 일반적인 경우, 워커빌리티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와 슬럼프를 사용하여 설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구조물 이면서 시공 조건이 표준적인 경우 구조물의 종류나 구조조건에 따라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및 타설 시의 슬 럼프는 표 2.2-4 및 표 2.2-5에 따른다. 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81 3.8.2 펌퍼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는 펌프 압송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일반적인 경우, 펌퍼빌리티는 수평관 1 m당 관내의 압력손실로 정할 수 있다. 이 때 1 m당 관내의 압력손실 로부터 배관 전체길이에 대한 소요 압송압력을 계산하고, 소요 압송압력을 고려하여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배관 및 펌프를 선정하여야 한다.

3.9 설비 및 장비

3.9.1 저장설비 (1) 시멘트, 골재, 혼화 재료의 저장설비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시멘트 및 혼화재의 경우 종류별로 구분하여 풍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습적인 구조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하절기에는 시멘트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골재의 경우는 종류에 따라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며, 크고 작은 골재가 분리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바 닥은 배수시설을 해야 하며, 눈, 비 및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혼화제의 저장설비는 종류가 서로 다른 혼화제를 따로 따로 저장할 수 있으며, 불순물의 혼입, 변질, 액상 혼 화제의 분리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9.2 계량설비 (1)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콘크리트 제조조건에 적합하고, 각 재료를 소정의 계량오차 내에서 계량할 수 있는 것 이어야 한다. (2)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사용하기 전 및 사용 도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3.9.3 혼합설비 3.9.3.1 믹서 (1) 믹서는 고정식 믹서를 원칙으로 하며, KS F 2455에 의해 혼합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아래에 제시한 규정을 만족하면 소요의 혼합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① 콘크리트 중 모르타르의 단위질량의 차는 0.8% 이하일 것 ② 콘크리트 중 단위굵은골재량의 차는 5% 이하일 것 (2) 중력식 믹서 및 강제식 믹서는 원칙적으로 각각 KS B ISO 1865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믹서는 비빈 콘크리트를 신속하게 배출할 수 있어야 하며, 배출할 때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5장. 철근콘크리트공사 82 한다. 3.9.3.2 배치플랜트 (1) 배치플랜트는 원칙적으로 각 재료를 위한 별도의 저장공간이 필요하며 정확한 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계 를 구비하여야 한다. (2) 계량기는 서로 배합이 다른 콘크리트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3) 계량기에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값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9.4 시공장비 3.9.4.1 운반차 및 운반장비 (1) 운반차는 콘크리트를 현장까지 운반하는 자동차로 배출작업이 쉬운 것으로 하는데, 트럭믹서 또는 트럭 애지 테이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운반거리가 긴 경우에는 애지테이터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슬럼 프가 25 mm 이하의 낮은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는 덤프트럭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덤프트럭의 적재함은 평 탄하고 방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비, 바람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수덮개를 갖추어 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현장 내에서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구조물의 종류와 형상, 타설장소의 조건, 타설 량, 타설 속도,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워커빌리티나 시공 조건에 상응한 적절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운반거리가 100 m 이하가 되는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수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4) 콘크리트의 운반장비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0 mm 이상인 벽돌

중량블록: 기건비중이 1.9 이상인 속빈 콘크리트 블록
창대블록: 창문틀의 밑에 쌓는 블록
축차충전공법: 벽돌쌓기 2∼3단마다 줄눈 모르타르가 경화하기 전에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부에 충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계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 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 기술진흥법 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KCS 41 10 00 (2.4)에 따른다. 6장. 조적공사 90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 리 실시방법 등 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 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 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 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➀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 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 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 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 항은 담당원의 지 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6장. 조적공사 91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2.1 품 질

조적조에 사용된 자재는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장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자재에 대한 품질은 일반적으로 담당원의 승인에 따라 허용범위 내에서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2.2 품질기준

다음의 품질기준은 산업표준화법규에 의한 관련 한국산업표준과 KCS 41 00 00에 제시된 기준이며, 다음의 표 2.2-1에 제시 한 자재의 품질기준에 준한다. 표 2.2-1 자재의 품질기준표 자재 기준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골재 KCS 41 34 02(2.4) 및 KCS 41 34 05(2.4)에 따른다.

시멘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KS L 9501 공업용 석회
점토 또는 혈암의KS L 4201 점토 벽돌
조적용 개체KS L 4204 규회 벽돌

3.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우수, 중수 및 현장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용수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분진,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 으로 이용하고 작업 6장. 조적공사 93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 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 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9) 고밀도 배근의 정착부에 있어서 철근량을 삭감하는 공법을 선정하고 이음부에서는 가스 소 비량이 적은 접 합공법을 선정한다.

3.4 기타 사항

(1) 거푸집 공사는 전용횟수가 많도록 거푸집의 선정과 공사계획을 적절히 실시한다. (2) 재자원화하기 위한 장치가 정비된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재자원화가 가능한 거푸집 또는 사용 후의 폐기처분이 발생하지 않는 타설 일체형 거푸집 을 우선적으로 이 용한다. 6장. 조적공사 94 제 7 장 석 공 사

제7장 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및 테라조, 인조대리석을 내⋅외부 바닥, 내⋅외부 벽체, 내⋅외부 계단, 조형물, 기념물 등에 습식공법으로 설치하거나 연결철물을 사 용하여 벽체(경량벽체 포함) 등 건식공법으로 설치하는 공사⋅석재 쌓기공사, 석축공사에 적용한다. (2) 동절기의 습식시공은 5 ℃ 이상 건식시공은 –10 ℃ 이상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동절기 시공계획서(w interization plan)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 표면과 분리되게 하는 화학제품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석공사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석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석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석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석공사 자 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공장 선정 ① 석재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② 석재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 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 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자재

2.1 석재

(1) 석재는 KS F 2530 기준 이상의 재료로 표 2.1-1의 성능 검정품을 사용하며, KS F 2518, KS F 2519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하거나, 수입, 석재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원산지 등급기준 및 표 2.1-1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한 다. (2) 석재의 시공 부분, 종류, 석질, 형상, 색상, 마감방법 및 규격, 기타 필요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7장. 석공사 98 (3) 석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 을 때에는 견본품의 규격은 300 mm 각 이상으로 하고 동일석재의 견본품을 2매 이상 제출하여 색상, 흐름, 띠, 철분, 풍화 및 산화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4) 시험이 필요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정한다. 시험편의 치수에 대해 압축강도 시험용은 50 mm 입방체로 KS F 2519에 따르고, 흡수량 시험용은 50∼80 mm 입방체로 하고, 시험방법은 KS F 2518에 따른다. (5) 구조체에 사용하는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등의 흡수율, 비 중, 압축강도, 파괴율은 표 2.1-1을 표준으로 하되 일부 미달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표 2.1-1 암석의 물성 기준

구분흡수율
(최대 % )
비중
(최대 % )
압축강도
(N/mm²)
안산암)0.52.6130
방해석0.82.65
백운석2.960
사문석2.7
저밀도131.820
중밀도82.230
고밀도42.660
보통212.320
규질42.580
규암22.6120
두께(mm)허용오차(±mm)허용 수량
T101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10 % 이내의 수량
T201.5
T30 이상2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5% 이내의 수량
스테인리스 제품황동 제품
연결철물축꺾쇠연결철물축
직경 3.2직경 3.5
직경 3.2길이 40직경 3.2직경 3.5길이 40
직경 4.0직경 4.2
직경 4.0길이 50직경 4.0직경 4.2길이 50
시멘트모래
13
0.5
0

3.2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1) 형상, 규격은 석재나누기도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2)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표 3.2-1 ~ 표 3.2-3을 표준으로 하여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다. (3) 마무리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석재의 마주치는 면 및 모서리 마감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너비 15 mm 이 상, 기타 보이지 않게 되는 부분은 30 mm 이상 마무리한다. 7장. 석공사 102 표 3.2-1 석재 수(手) 가공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혹두기정다듬도드락다듬잔다듬
가공공정
종류
큰혹작은
혹
거친
정
15
개
중간
정
25
개
고운
정
70
개
25
눈
64
눈
100
눈
5~6
mm
3~4
mm
1.5
~2
mm
큰혹①
작은혹①
거친정②
중간정③
고운정④
거친다듬⑤
중간다듬⑥
고운다듬⑦
거친다듬③*⑥*⑦*⑧
→⑨
중간다듬①②③*④⑤⑥*⑦⑧*+
고운다듬③⑥⑧⑨⑩
높이(mm)허용오차(mm)
3,000 이내0
10,000 이내2
15,000 이내3
20,000 이내4
30,000 이내6
10,000 이내0
15,000 이내2
20,000 이내3
30,000 이내4
10,000 이내0
15,000 이내2
20,000 이내3
30,000 이내4

1.4 제출물

(1)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한 시공도를 작성⋅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① 기둥, 보, 스터드, 장선 및 서까래 배치도 ② 건축물에서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침하가 예상되는 부위 ③ 설계도서가 필요한 부위 ④ 복잡한 구조를 갖는 부위 (2) 수급인은 상기 (1)의 시공도를 포함하여 사전에 설계도서를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계 획서를 작성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상기 (1), (2) 항 이외의 필요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8장. 목공사 112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 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 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목구조 건축 자격 소지자 또는 국토교통부, 산림청에 등록된 관련 단체 의 목조건축 전문교육 과정(경골목조, 중목구조, 한옥)을 일정기간 이수한 수료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 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2.1.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 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 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8장. 목공사 113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제품 품질은 제조자, 시공 부분은 수급자 에게 책임이 있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 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단, 공장 완제품 품질 시험비는 제조자가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 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1)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 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2)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자재의 기준 지름이 150 mm 미만인 것 원 지름이 150 mm 이상, 300 mm 미만인 것 지름이 300 mm 이상인 것 너비가 150 mm 미만인 것 조각 너비가 150 mm 이상, 300 mm 미만인 것 너비가 300 mm 이상인 것 두께가 30 mm 미만, 너비가 120 mm 미만인 것 두께가 30 mm 미만, 너비가 120 mm 이상인 것 두께가 30 mm 이상, 75 mm 미만인 것

제너비가 60 mm 이상이고 횡단면이 사다리꼴인 것
재두께가 75 mm 미만이고 횡단면이 정사각형인 것
목

두께가 75 mm 미만, 너비가 두께의 4배 미만이며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 두께와 너비가 75 mm 이상이며 횡단면이 정사각형인 것 두께와 너비가 75 mm 이상이며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 두께가 38 mm 이상, 114 mm 미만이고 너비는 38 mm 이상인 것 구 두께와 너비가 114 mm 이상이고 두께와 너비의 치수 차이가 52 mm 조 이상인 것 용 두께와 너비가 114 mm 이상이고 두께와 너비의 치수 차이가 52 mm 재 미만인 것 횡단면의 짧은 변이 75 mm 미만이고, 긴 변이 150 mm 미만인 것 횡단면의 짧은 변이 75 mm 이상이고, 긴 변이 150 mm 이상인 것 구조 중에서 대단면 집성재를 제외한 것 집성 횡단면의 짧은 변이 150 mm 이상이고, 단면적이 30,000 mm² 이상인 것 2.1.4 품질 (1) 목조건축용 목재의 품질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설계도서에 목재의 품질이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 음에 따른다. (2) 원목(통나무)의 품질 원목(통나무)는 수피를 제거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원목의 품질은 표 2.1-3에 따른다. 8장. 목공사 116 표 2.1-3 원목(통나무)의 품질 기준

품질
결점1등급2등급3등급
굽음--30% 이하
기타 결점현저하지 않은 것
옹이
(긴 지름이
10 mm 미만
의 것 제외)
1) 없거나 한 재면 또는
두 재면에만 있는 것
2) 세 재면 또는 전
재면에 있는 경우에는
긴지름이 100 mm
이하인 것
1) 세 재면에 있는 것
2) 전 재면에 있는
경우에는 긴지름이
150 mm 이하인 것
굽음20% 이하인 것30% 이하인 것
횡단면 할렬
또는 윤할
20% 이하인 것.
다만,횡단면 할렬은 그
깊이가 당해 횡단면
지름(조각재에
있어서는 두께)의 1/3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다만,윤할이 겹쳐 있는
것은 당해 횡단면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으로 2등분한
1면에 있는 것
속빔,재
면
한 재면에만 있고
경미한 것
경미한 것
썩음,
벌레
먹음
횡
단
면
30% 이하인 것50% 이하인 것
기타 결점경미한 것현저하지 않은 것
옹이
(긴 지름이
10 mm 미만
의 것은
제외)
1) 없거나 한 재면 에만
있는 것
2) 인접한 두 재면에
있는 경우에는
긴지름이 50 mm
이하인 것
1) 두 재면에 있는 것
2) 세 재면 또는 전
재면에 있는 경우에는
긴지름이 100 mm
이하인 것
1) 세 재면에 있는 것
2) 전 재면에 있는
경우에는 긴지름이
150 mm 이하인 것
굽음10% 이하인 것20% 이하인 것30% 이하인 것

종류 4등급 1) 3등급 기준에

소적합하지 않은
경것
재2) 말구지름이
중 3등급 기준에
경적합하지
재아니한 것
대 3등급 기준에
경적합하지
재아니한 것
품질
결점1등급2등급3등급
횡단면 할렬
또는 윤할
10% 이하인 것.
다만, 횡단면 할렬은 그
깊이가 당해 횡단면
지름 (조각재에 있어서
두께)의 1/3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다만, 횡단면 할렬은 그
깊이가 당해 횡단면
지름 (조각재에
있어서는 두께)의 1/3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다만, 윤할이 겹쳐 있는
것은 당해 횡단면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으로 2등분한
1면에 있는 것
속빔,재
면
없는 것한 재면에만 있고
경미한 것
경미한 것
썩음,
벌레
먹음
횡
단
면
30% 이하인 것50% 이하인 것
기타 결점극히 경미한 것경미한 것현저하지 않은 것

종류 4등급 3등급 기준에 대 적합하지 경 아니한 것 재 주 1) 굽음, 썩음 또는 속빔이 없고, 이들 이외의 결점이 2종류 이하로서 그 결점의 정도가 어느 것이나 최소한도에 가까운 것은 1 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1등급씩 올린다. 2) 결점이 4종류 이상 있고, 이들 결점 중 그 정도가 최소한도 이상의 것이 4종류 이상 있는 것은 4등급을 제외하고 1등급씩 내린다. (3) 조각재의 품질 조각재의 품질은 표 2.1-4에서 큰 각재에 대한 기준에 따른다. (4) 제재목의 품질 4면을 제재한 제재목의 품질은 대패마감 여부와 상관없이 표 2.1-4에 따른다. 8장. 목공사 118 표 2.1-4 제재목의 품질 기준

품질
결점1등급2등급
옹이(재면에 있는 탈락,
흠집 및 구멍을 포함)
지름비가 20% 이하인
것
지름비가 40% 이하인 것
둥근모(모서리의 탈락 및
흠집을 포함)
없는 것가장자리에 있는 치수 부족 부분의
두께 및 너비가 각각 판재 두께의
50%, 판재 너비의 10%(좁은
판재에 있어서는 20%) 이하인 것
횡단면 할렬(재면에 있는
할렬 포함) 또는 윤할
10% 이하인 것20% 이하인 것
썩음⋅변색⋅벌레 구멍극히 경미한 것경미한 것
기타결점
방부⋅방충처리방부⋅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함수율표 2.1-1의 기준에 적합한 것

종 류 3등급 2등급기준에 작은 적합하지 각재 아니한 것 2등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2등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큰 각재 합한 것 8장. 목공사 120 (5)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의 품질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는 제재, 건조 및 4면 대패마감이 된 것으로서 그 품질은 표 2.1-5에 따른다. 표 2.1-5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재의 품질 기준

품질
결점 구분1등급2등급
옹이옹이20% 이하인 것40% 이하인 것
지름비모인 옹이상기 기준의 1.5배 이하인 것
둥근 모10% 이하인 것20% 이하인 것
할렬너비 이하인 것너비의 1.5배 이하인 것
갈라짐분할
윤할두께의 1/2 이하인 것두께의 1/2 이하인 것
평균 나이테 간격
(라디에타소나무 제외)
6 mm 이하인 것8 mm 이하인 것
섬유 주행 경사1:12 이하인 것1:8 이하인 것
굽음0.2% 이하인 것0.5% 이하인 것
부후(썩음)없을 것경미할 것
비틀림경미할 것현저하지 않은 것
수심
(라디에타소
너비 190 mm
미만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나이
나무에
한함)
너비 190 mm
이상
표면의 모서리로부터 너비의 1/3 이내의 부분에 수심의
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것
함수율19% 이하인 것
방부, 방충처리방부 또는 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립산림과
좁은 재면20% 이하인 것40% 이하인 것
옹이넓은가장
자리
30% 이하인 것
지름비재면중앙부30% 이하인 것50% 이하인 것
모인 옹이상기 기준의 1.5배 이하인 것
둥근 모10% 이하인 것20% 이하인 것
할렬너비 이하인 것너비의 1.5배 이하인 것
분할
갈라짐윤할두께의 1/2 이하인 것두께의 1/2 이하인 것

종류 3등급 60% 이하인 것 30% 이하인 것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현저하지 않은 것 10 mm 이하인 것 1종 1:6 이하인 것 구조 0.5% 이하인 것 재 경미할 것 사용에 지장이 없을 것 테가 없을 것 중심으로부터 반경 50 학원 고시에 적합한 것 60% 이하인 것 40% 이하인 것 70% 이하인 것 2종 구조 30% 이하인 것 재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너비의 2배 이하인 것 현저하지 않은 것 8장. 목공사 121

품질
결점 구분1등급2등급
평균 나이테 간격
(라디에타소나무 제외)
6 mm 이하인 것8 mm 이하인 것
섬유 주행 경사1:12 이하인 것1:8 이하인 것
굽음0.2% 이하인 것0.5% 이하인 것
부후(썩음)없을 것경미할 것
비틀림경미할 것현저하지 않은 것
수심
(라디에타
너비 190 mm
미만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소나무에
한함)
너비 190 mm
이상
표면의 모서리로부터 너비의 1/3 이내의 부분에 수
50 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방부, 방충처리방부 또는 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
적합한 것
옹이옹이30% 이하인 것 40% 이하인 것
지름비모인 옹이상기 기준의 1.5배 이하인 것
둥근 모10% 이하인 것20% 이하인 것
할렬너비 이하인 것너비의 1.5배 이하인
것
갈라짐분할
윤할두께의 1/2 이하인 것두께의 1/2 이하인 것
평균 나이테 간격
(라디에타소나무 제외)
6 mm 이하인 것8 mm 이하인 것
섬유 주행 경사1:12 이하인 것1:8 이하인 것
굽음0.2% 이하인 것0.5% 이하인 것
부후(썩음)없을 것경미할 것
비틀림경미할 것현저하지 않은 것
수심
(라디에타
너비 190 mm
미만
수심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50 mm 이내의
소나무에
한함)
너비 190 mm
이상
표면의 모서리로부터 너비의 1/3 이내의 부분에 수
50 mm 이내의 나이테가 없을
1)
방부, 방충처리
방부 또는 방충처리재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은 국
적합한 것
품질 기준
시험 및최대 하중
노출 조건2)정적 집중하중
(kN)
충격하중3)과
집중하중(kN)
건조, 습윤1.751.30
건조, 습윤/재건조1.75
2.45
3.10

최종용도 1 kN의 하중에서 경간등급1) 최대 처짐(mm)

품질 기준 최종용도- 경간등급( 최대균일 1) 분포하중(kPa)

시험 및품질
노출 조건하중 하에서 평균 처짐
건조0.95 kPa에서 2.5 mm
1.65 kPa에서 2.5 mm
1.90 kPa에서 2.5 mm
3.35 kPa에서 2.5 mm
4.30 kPa에서 2.5 mm
11.1 mm4.0
11.9 mm6.5
12.7 mm7.0
15.1 & 15.9 mm11.5
18.3 & 19.1 mm14.0
9.518.5
11.120.5
11.927.0
R-2430 이상
R-24/F-16
R-32/F-164,8001,900 이상28 이상
R-40/F-20이상
R-48/F-2426 이상
SF-16
SF-2028 이상
SF-244,8001,900 이상
SF-32이상26 이상
SF-4824 이상
최종 용도-경간등급습윤/재건조 처리 후
휨강도
(요구되는 모멘트)
(N-mm/mm)
R-24310
R-24 / F-16350
R-32 / F-16380
R-40 / F-20450
R-48 / F-24640
SF-16390
SF-20420
SF-24610
SF-321,000
SF-481,140
등급(mg/L)
평균값최대값
SE00.3 이하0.4 이하
E00.5 이하0.7 이하
E11.5 이하2.1 이하

2.5 자재의 검사

2.5.1 현장 검사 (1) 모든 재료는 현장에서 종류, 형상, 치수, 수량 등을 정확하게 확인한다. (2) 원목, 조각재 및 제재목은 현장에서 육안으로 목재의 표면 상태를 검사하여 다음과 같은 목재는 사용할 수 없 다. ① 이 기준 2.1.4의 품질 기준에 부적합한 목재 ② 변재의 나이테 간격이 10 mm 이상인 목재 ③ 썩음, 속빔, 충해 등으로 인하여 목재의 구조적 성능에 심각한 손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목재 ④ 현장 육안 검사의 특성 상 현장에서 품질의 검사가 불가능하고, 보다 정밀한 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목 재 (3) 경골목조건축용 구조용 목재, 구조용 집성재 및 목질 판재 등은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성적 증명서 또는 목재 표면에 찍힌 등급인을 통하여 품질을 확인한다. (4) 창호, 가구 및 수장재 등의 마감용 목재에는 큰 옹이, 갈라짐, 썩음, 벌레구멍,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 며, 재료의 사용 여부는 담당원이 판단한다. (5) 철물은 표면의 도장 상태, 녹의 발생 정도, 운반 중 파손이나 찌그러짐 상태 등을 확인한다. (6) 석고보드는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성적 증명서 또는 제품 측면에 찍힌 표시를 통하여 품질 및 종류를 확인한 다. (7) 기타 재료는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성적 증명서 또는 재료의 표면이나 포장 등에 찍힌 표시를 통하여 품질을 확인한다. 8장. 목공사 131 2.5.2 품질 검사 및 시험 (1) 제조업체에서 발급한 성적 증명서 또는 재료의 표면이나 포장 등에 찍힌 표시를 통하여 품질을 확인할 수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료의 품질을 정밀하게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도, 함수율, 밀도, 치수안정성, 변형 등의 시험 및 검사를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2)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는 모든 시험 및 검사는 해당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실시되어야 한다. (3) 품질검사 및 시험을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검사 및 시험용 시편은 현장에 도착한 재료 중에서 한국 산업표준에서 정하는 크기, 형상 및 수량대로 제작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와셔의 크기(mm)
두께둥근 와셔의
지름
정사각형 와셔의
변의 길이
1.63025
2.03632
2.54540
3.05550
4.06557
5.07565
6.09080
설치를 위한 홈
류지름두께
60SR1)
(지름 64 mm)
654.5
100SR
(지름 102 mm)
1045.5
60SP2)
(지름 67 mm)
675.0
100SP
(지름 102 mm)
1045.5
60SR 및 60SP100SR 및 100SP
구분섬유 방향 하중섬유 직각방향 하중섬유 방향 하중섬유 직각방
기준값최솟값기준값최솟값기준값최솟값기준값
인장부재140701407018090180
압축부재1006514085
부하 측면45454545707070
비부하
측면
7095
섬유에
평행
170909090230130130
섬유에
직각
90110130150
끝90
면
거90
리
연70
단
거70
리130간격130

④ 달대의 상부는 달대받이에 옆대고 CMN90 또는 BXN90 못 2개씩 박아서 고정하며 하부는 반자대받이 또 는 반자대에 옆대고 CMN90 또는 BXN90 못 2개씩을 박아서 고정한다. 표 3.6-1 반자용재의 치수 (단위 : mm)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 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 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 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2.3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9장. 수장공사 152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는 것을 확인하고 문서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 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 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壓透水)에 대하여 수밀성을 가지게 하는 재료로서, 분체(粉體) 부분은 주로 시멘트 및 입도 조정된 규사, 규산 질 미분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량의 물 또는 전용의 폴리머 분산제와 비벼서 사용한다.

가.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방수 및 방습 공사 단계에 의도 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방수 및 방습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5.2 재료 선정 (1) 방수 및 방습재료,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한 접착제, 마감도료 및 단열재, 루프 드레인 등의 부속재료는 환경마 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방수 및 방습 재료 및 이 공사와 관련한 가설용 비계 및 발판 등의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 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방수 및 방습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수 및 방 습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7) 저온시공의 경우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 다. (8) 현장 시공 시 작업자의 질식 및 화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과 재료를 우선 사 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10장. 방수공사 163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 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 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6) 별도의 플랜트 설비가 필요한 방수 및 방습공사 시에는 소음, 진동 및 분진대책, 대기, 토양, 수질오염 방지, 폐기물 삭감 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충분히 고려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지붕공사의 성능 요구사항 (1) 일반사항 지붕에 대한 일반적인 성능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으므로 관련 법규, 건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시공한다. ① 수밀성 : 지붕은 넘치거나 흘러내리는 것을 고려하여 지붕자재를 겹치도록 하거나 후레싱을 설치하며 건물 내부로 물의 침투를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② 내풍압 성능 : 지붕은 KDS 41 00 00에 명시된 설계 풍하중 등 설계하중을 적용하였을 때 설계하중에 저항 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③ 열변위 : 금속자재로 설계된 지붕(금속판 및 금속패널, 금속절판 지붕)은 주변 및 금속 표면에 최대 온도변화 로부터 발생하는 열변위를 고려한다. 태양열 취득 및 밤의 열 손실에 따른 자재의 표면 온도에 관한 기본적 인 설계 계산을 하여야 한다. ④ 단열 성능 : 지붕은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4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에 너지절약설계기준에 명시된 단열성능을 갖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⑤ 내화 성능 : 건축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용도의 건물의 지붕 중 내화구조가 아닌 지붕은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별표 1에 정하는 내화 성능을 갖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 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KCS 41 10 00 (1.2.3)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 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 11장. 지붕 공사 182 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 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 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 시에 따른다. 1.5.6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1.4 제출물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 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 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 은 KCS 41 10 00(1.5)에 따른다. 1.5.2 재료의 선정 (1)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2장. 금속공사 190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 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재 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공법, 기자 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4)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 13장. 미장공사 202 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 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 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 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바름면적, 바름두께 및 가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료의 구매 및 시공 계획을 세우고 관리한다. ⑩ 메탈 라스 또는 와이어 라스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⑪ 타 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바탕 정리에 의한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 공사의 성격을 파악 하여 그에 적절한 바탕면을 만들 수 있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⑫ 미장면의 보양재들은 지속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공과 보관계획을 수립한다.

2. 자재

2.1 결합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및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석고계 플라스터 석고계 플라스터는 KS F 3507에 적합한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초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경석고 플라스터 또 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단, 제조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2.1.3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에 적합한 것(정벌용, 초벌용)으로 한다. 2.1.4 소석회 및 패(조개)석회 소석회는 KS L 900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패(조개)석회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1.5 외엮음 바탕의 벽흙 (1) 초벌 벽흙은 점성이 있는 사질점토로서 15 mm체를 통과하는 것을 사용한다. 13장. 미장공사 203 (2) 재벌 벽흙은 초벌 벽흙으로서 10 mm체를 통과한 것을 사용한다.

2.2 혼화재료

2.2.1 광물질계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 플라이애시는 KS L 5405,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외의 포졸란, 메타카올린, 석회석분, 규석분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2 합성수지계 혼화제 (1)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 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5 회반죽용 풀 (1) 듬북(각우) 또는 은행초: 봄이나 가을에 채취하여 1년 정도 건조된 것으로서, 뿌리 및 줄기 등이 혼합되지 않 도록 삶은 후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 불용해성분이 질량으로 25% 이하의 것으로 한다. (2) 분말 듬북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3)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4) 시멘트 혼입용 폴리머는 KS F 4916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6 외벽용 풀

체를 통한 것의 질량백분율(% )
52.51.20.60.3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A종2∼10
B종2∼10
C종5∼15
D종
바름테라조
100%
0
15 mm체 통과분
2.5 mm체 통과분

1.4 제출물

(1) 제품의 특성, 도면, 재료, 제작방법, 치수, 부속재료 및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제품소개 자료 (2) 도면 제출 시 평면, 입면, 단면, 제품상세도면, 부속재료, 다른 부분과의 접합부, 창호의 개폐 및 작동 반경, 시 공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제출한다. (3) 공사시방서에 정해진 단열성능기준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따라 단열성능을 알 수 있도록 자료 를 제출한다. (4) 품질보증서의 기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5)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 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 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건설기술진흥법 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 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14장. 창호공사 222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 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 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1.5는 창호공사에 있어서 환경배려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창호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창호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창호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창호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창호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외벽체의 개구부에 창호 설치 시, 벽체와 창호 연결 부분의 단열성능을 고려하여 열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하 며,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면서 운반에너지가 적은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1.5 품질보증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유리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유리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 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5장. 유리공사 231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유리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유리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유리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유리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리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유리공사 재료 선정 시, 로이유리 등 단열성능이 우수한 친환경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 다. (3)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6)에 따른다.

구분유리 끼움재 (시일, 개스킷 등)
A종○○
B종△
C종×
D종△

주 1) 표의 ○, △, × 의미는 다음과 같다.

유리끼움재
○: 파괴하지 않는 것○: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해도 탈락하지 않는 것△: 피해는 있어도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 정도의 것

×: 파괴 및 탈락하는 것 ×: 보수를 요하는 것 (4) 내충격성 ① 인체에 의해 가해지는 충격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내충격 특성은 KS L 2002에 나타낸 쇼트백 시험에 의한 45 kg 쇼트백의 낙하고 H 값으로 표시한 설계 충돌력 300 mm, 750 mm 또는 1,200 mm에 대하여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과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구분한다. 15장. 유리공사 233 ②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에 적합한 유리의 종류, 두께 및 치수의 결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출입구의 유리문 등에 있어서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에 적합한 접합 유리 또는 강 화 유리를 사용할 때는 접합 유리는 낙하고  = 1,200 mm, 750 mm, 300 mm에 대하여 각각 KS L 2004의 Ⅱ-1류, Ⅱ-2류, Ⅲ류의 제품을 사용하고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적합한 강화 유리를 사용한 다. (5) 차음성 ① 끼우기 유리의 차음성능을 KS F ISO 10140-2의 측정방법에 의해 소수점 1자리까지 구한 1/3옥타브 대 역의 음향투과손실 의 값으로 나타내고, 차음성능 값에 대하여 표 2.1-3과 같이 구분한다. ② 복층 유리 및 이중창의 끼우기 유리의 성능값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3 차음성능 (단위:mm) 성능 구분  STC (dB) 6 31 단판유리

1236
복층 유리 5(6)/6(12) AS/5(6)35
3/0.76 pvb/3
접합 유리 3/1.52 pvb/3
12/1.52 pvb/644
6접합/12 AS/539

표 2.1-5 유리단부의 허용응력값 종류 두께 (mm) 허용응력 (N/mm2) 플로트 판유리 3~12 18 열선 흡수 판 유리 15, 19 15 열선반사 판유리

배강도 유리6, 8, 1036
강화 유리4~1550
망 판유리, 선 판유리6.8, 1010
1 - 0.10 이상0.25 이상0.45 이상
3~12 mm
15, 19 mm
○
○
○
3 mm
5~15 mm
6~12 mm○
6 mm
8, 10, 12 mm
○
○
○
○
○

① KS L 201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1.8 m 떨어져서 90°에서 45°로 이동하며 관찰 시 현저한 반점이나 줄무늬가 없어야 한다. 15장. 유리공사 237 ③ 2.0 mm 이상의 핀 홀이나 견고한 미립자는 허용될 수 없으며, 300 mm 각 이내에 2 mm 이하, 1 mm 이상의 것이 5개 이하는 허용된다. ④ 1.8 m에서 육안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핀 홀 집단들이 없어야 한다. ⑤ 중앙부는 75 mm 이상의 스크래치 혹은 이보다 작은 스크래치 집단이 없어야 한다. (10) 로이유리(low - emissivity glass) ① 로이유리는 KS L 2017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드로이와 소프트로이로 구분된다. ② 하드로이는 유리 제조과정 중 열분해 코팅법으로 금속이온을 함유한 유기화합물을 스프레이 코팅 한 것이고 소프트로이는 진공상태에서 이온 스파터링 공법으로 은막과 이 은막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구성된 다층구조의 금속코팅을 한 것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③ 소프트로이 유리 원판은 흡습제를 포함하여 밀봉 포장한 상태로 운송 및 보관 되어야 하며 개봉 이후에는 제 조업체에서 제시한 기일 내에 소진하여야 한다. (11) 복층 유리 KS L 20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

다. 삼복층유리는 KS L2003에서 규정하는 가속 내구성에 따른 Ⅱ이상의 것으로 한다. (12) 스팬드럴 유리 열 응력에 의한 파손 방지를 위하여 배강도 유리로 사용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3) 거울유리 거울유리는 KS L 21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4) 유리블록 KS F 49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5) 프린트 유리 일반유리에 유기질 도료(페인트)를 이용하여 실크스크린 또는 스프레이 코팅 등의 방식으로 색상 또는 문양 을 입히는 제품으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4 부품의 제작 (1) 성능의 지정 ① 성능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가공 ① 절단 가. 절단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에 따른다. 나. 절단면에 대한 기준은 표 2.1-8에 따른다. 단, 절단면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절단각도에 대해서 45° 이상 135° 이하로 한다. 이 범위 이외의 각도 및 곡선절단에 대해서는 공사시방 15장. 유리공사 238 서에 따른다. 표 2.1-8 절단면의 기준

마. 흡습제는 대기 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사. 흡습제는 사용 전 흡수능시험을 진행하여 합격(△T>35 ℃) 제품을 사용한다. 2.1.5 기타재료 (1) 세팅 블록 ①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② 길이는 유리면적 m2당 28 mm이며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길이 100 mm를 원칙 으로 한다. ③ 쇼어 경도가 80°~90° 정도이어야 한다. ④ 폭은 유리두께보다 3 mm 이상 넓어야 한다. (2) 실란트 ① KS F 4910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②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④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3) 개스킷 ① 개스킷은 KS F 3215 규정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는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한다. ② 스펀지 개스킷의 경우 35°~45°의 쇼어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쌓아야 하며, 20~35% 수축 될 수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항상 4 ℃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공 시 피접착 표면 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4)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5)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수급인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6)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 도록 한다. (7)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8)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9)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15장. 유리공사 244 (10) 창호의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창호 내부로 침투된 물 또는 결로수는 신속히 배수 구멍(weep hole)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mm 이상의 직경으로 2개 이상 이어야 하며 복층 유 리, 접합 유리, 망입 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습기 및 침투구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11)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 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3) 접착제의 충전 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14) 커튼월 공사에서는 요구 시 풍동시험을 실시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건축물외벽 창호에 설치하는 복층 로이유리는 코팅면의 위치가 중요하므로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를 확 인 후 끼워야 한다.

② 대형 판유리의 끼우기,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의한다. 표 3.2-2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오차 허용오차 (mm) 판유리의 두께 (mm)

폭 방향높이 방향
8, 10±2.0±2.5
12, 15±3.0
19±3.0±5.0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으로부터 변길이의 1/4 지점에 세팅 블록을 둔다. ③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유리 끼우기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리브보강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라. 하부 지지틀에는 세팅 블록을 둔다. ④ 유리의 위치조정,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세팅 블록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최솟값은 표 3.2-3에 의한다.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치수는 표 3.2-4를 표준으로 한다. 15장. 유리공사 253 표 3.2-3 지지틀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수치 (mm)
면클리어런스8
단부 클리어런스20 또는 판 두께의 1.5배
지지 깊이20
항목 최솟값 (mm)
면 클리어런스5
단부 클리어런스6
지지 깊이12
구분 최소치 (mm) 최대치 (mm)
접착 두께( ) 820
접착폭( ) 1025

가. 품질 규정은 KS L 2004에 따른다. 응력의 증대, 안전성의 확보, 내부유리의 보호 목적으로 접합 유리를 사용한다. 접합은 기능목적에 따라 2중, 3중, 4중, 5중의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되는 유리는 각각 의 기능에 따라 강화 유리, 반강화 유리, 비강화 유리 등으로 조합하여 사용한다. 나. 접합 방법은 구조적 용도 및 사양에 따라 PVB, CIP, EVA 등의 접합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복층 유리 가. 품질 규정은 KS L 2003의 규정에 따른다. 나. 사용되는 유리는 사용 방법 및 용도에 따라 반강화 유리 혹은 강화 유리를 사용하며 구조적 연결 방법에 따 라 스페이서의 사양이 달라질 수 있다. (5) 판유리의 허용 응력(단위 N/mm²) 판유리의 허용응력은 표 3.2-9과 같다. 표 3.2-9 판유리의 허용응력

단기 (N/mm2)장기 (N/
면내에지면내
73.549.049.0
44.135.329.4

3.3 보양

(1)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 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 및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2)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준공검사 전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3)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 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15장. 유리공사 263 (5) 타 작업자들에게 유리를 보호하도록 유리주의 스티커를 부착한다. (6) 충전작업 후 양생될 때까지 이물질이 침투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7) 유리 파손 시 교체한다. (8) 접착제의 양생은 종류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4 검사

3.4.1 플로트 판유리 검사방법 (1) 품질은 KS L 2012(6.1)에 따라 시험하고, (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두께의 측정은 KS L 2012(6.2)에 따라 시험하고, (5.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12(6.3)에 따라 시험하고, (5.5)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4.2 강화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낙구 충격 파괴 강도, 파편의 상태 및 쇼트백 충격 특성을 만족하 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만곡, 겉모양, 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3.4.3 무늬 유리 검사방법 품질, 두께의 측정, 길이 및 너비의 측정은 KS L 2005에 따른다. 3.4.4 복층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제시된 이슬점과 가속 내구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제시된 겉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3.4.5 망 판유리 검사방법 (1) 시험 항목에는 망의 노출, 모양불량, 이물 및 잔금, 결함, 만곡 및 방화에 대한 시험이 있으며, 그 방법은 KS L 2006에 따른다. (2) 두께, 길이 및 너비의 검사방법은 KS L 2006(7.3) 및 (7.4)에 따른다. 15장. 유리공사 264 3.4.6 접합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접합 유리는KS L 2004에 제시된 내광성, 내열성, 낙구 총격 박리 특성 및 쇼트백 충격 특성을 만족 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접합 유리는 KS L 2004에 제시된 겉모양과 만곡을 만족하여야 한다. 3.4.7 열선 흡수 판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가교제(crosslinking agent): 열가소성 물질의 분자체와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분자체를 상호 연결시키는
물질
가사시간(pot life, pot stability): 다액형 이상의 도료에서 사용하기 위해 혼합했을 때 겔화, 경화 등이 일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1.5 품질보증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도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도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 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5.2 재료선정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공인된 친환경 재료 (환경표지인증, 실내공기질마크, HB마크 등)를 우선 사용한다. (3) 도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4) 도장재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6장. 도장공사 275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 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먼저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 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 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먼저 사용하고,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도장두께 및 시공시간 등을 고 려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고 시공계획을 세운 후 시공한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2-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도료배합,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해 서는 각 절의 도장방법에 의한다. 표 2.2-1 도료의 품질(종류)

공정내용면처리건조시간
바탕처리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
여부확인
오물, 부착물 제거오물, 부착물제거
프라이머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2시간
퍼티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4시간
연마작업

(5)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①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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