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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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77호선 당동교 등 10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정정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7.495% · 기초금액 9.99억원
참가
113곳 · 개찰 09/23(수)

요약 AI 요약

국도 77호선 당동교 등 10개소 시설물의 기능 및 재료 성능 저하를 정확히 조사하고 평가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함입니다.

  • 대상 시설물 10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수행
  • 콘크리트 및 강재 구조물의 결함·손상 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비파괴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실시
  • 구조물의 안전성, 내하력, 내진성능 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및 보수·보강 계획서 작성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시설물 하자 조사 및 보수 물량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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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도 교량 10개소 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교량 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용역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설계도서·기존 점검진단 결과 검토)
  • 현장조사·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재료시험(콘크리트·강재 등) 및 비파괴시험
  • 교량받침·신축이음 전수 조사, 연단거리 측정, 녹제거·방청
  • 배수시설·차량방호책(SB4 이상) 확인
  • 상태평가·안전성평가·내구성·사용성능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 방법 및 우선순위, 개략 비용 산정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시설물 하자조사 및 하자보수 물량 산출
  • 중간·결과보고서 및 성과품(보고서·사진대지·USB) 작성
  •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CALS 실적 등록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PQ 평가결과 92.86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다만, 평가점수가 일정점수(90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대상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책임기술인 자격등급0점
사업책임기술인 경력8점
사업책임기술인 실적(건수)5점
사업책임기술인 실적(금액)5점
분야별책임기술인 자격등급2점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6점
분야별책임기술인 실적(건수)5점
분야별책임기술인 실적(금액)5점
분야별참여기술인 자격등급2점
분야별참여기술인 경력3점
분야별참여기술인 실적(건수)4점
회사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12점
회사 유사용역 수행실적(금액)13점
신용도(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4점
신용도(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3점
신용도(재정상태 건실도)3점
기술개발실적(개발실적)1점
기술개발실적(활용실적)1점
기술개발 투자실적8점
업무중첩도(사업책임기술인)6점
업무중첩도(분야별책임기술인)4점
가점(건설기술인 신규 고용)0.3점
가점(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0.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8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0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2(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3(수) 10:00지남
개찰09/23(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08,181,819원
배정예산
999,000,000원
기초금액
999,0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7.4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3605-001
참조번호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6-234호
공고기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08,181,819원
배정예산
999,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국도77호선 당동교 등 10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pdf === 2026년 국 도 7 7 호 선 당 동 교 등 1 0 개 소 정 밀 안 전 진 단 용 역 설 계 서 국 토 교 통 부

의 정 부 국 토 관 리 사 무 소

Ⅰ . 용 역 설 명 서

Ⅰ .용 역 설 명 서

1.과 업 의 목 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를 전문진 단기관에 의뢰하여 시설물의 기능 및 사용재료의 성능저하 등을 신속 정확히 조사,측정,평가함으로서 이에 대한 적 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하고자 함. 2.과 업 의 범 위

3.과 업 수 행 기 간 :착 수 일 로 부 터 360일

Ⅱ .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과업수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70호,‘25.09.0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성능평가 편,`26.01.)]에 의해 점검하여야 한다. 2.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사전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보고서 작성은 조사내용과 평가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수록내용과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4.본 용역은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5.사진첩에는 교량 및 터널의 정면도 및 측면도를 첨부하고 부분적인 사진의 번호를 부과하여 측면도에 표시하고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외관조사망도에 표기된 손상사진 모두 활용) 6.과업수행 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동 계획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첨부 되어야 한다. 가.사전검토 보고서 나.안전관리계획서 다.과업수행 참여자에 대한 학력,경력,전공분야 등 라.과업수행에 대한 세부공정계획에 관한 사항 마.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에 용역 실적정보 등록/보고 후 캡쳐화면 제출 바.「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작업 시 작업자 안전관련 조치계획 등 7.안전관리 가.본 과업수행 참여자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는 과업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나.현장조사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작업 개시전에 교량 및 터널 전후에 안내표지판 및 속도제한표지,위험표지판 등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아울러 교통사고 등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다.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작업목,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시각 및 안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라.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 하여야 한다 마.「중대재해처벌법」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8.안전교육의 실시 가.정밀안전진단용역 참여기술자(현장보조인원을 포함한다.)는 현장조사 착수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사진,교육 내용 및 서명부 등을 작성하여 안전교육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정밀안전진단용역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안전교육 9.사업책임기술자의 과업수행 수칙 가.사업책임기술자는 현장조사 시에 점검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시간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청 또는 용역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사업책임기술자는 업무 또는 교육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점검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자격,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책임기술자와 동등 이상인 자를 선정하고,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고,14일 이내에 참여기술자 변경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사업책임기술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금일 점검실적(점검결과,투입인원,투입장비,점검사진)과,명일 점검계획이 기재된 점검일지를 작성하여 금일 점검완료 후 또는 명일 점검시작 전 발주청 또는 용역감독관에게 보고(유선,SNS 등) 하여야 하며,추후 보고서에 위 점검일지 일체를 수록하여야 한다. 라.정밀안전진단용역 참여기술자 개인에 대한 안전교육 마.정밀안전진단용역 수행 중 필요한 안전장비의 사용교육 등

Ⅲ .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용 역 기 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년 (360일 )로 하고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가.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 되었을 때 라.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설 계 변 경 조 건 가 .용 역 과 업 수 행 중 계 획 변 경 으 로 인 하 여 과 업 내 용 의 변 경 또 는 증 ․ 감 이 발 생 되 었 을 때 나 .발 주 자 의 지 시 에 의 하 여 과 업 내 용 이 변 경 되 었 을 때 다 .기 타 정 당 한 변 경 사 유 가 있 을 경 우 3.과 업 수 행 의 흐 름 가.자료수집 및 분석 (1)각종보고서(실시설계보고서,일반보고서,토질조사 보고서 등) (2)각종계산서(구조계산서,수리·수문 계산서 등) (3)관련도면(구조물도,준공도면) (4)기존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5)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6)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7)기타 관련자료 나.현장조사 및 시험 (1)착수 후 즉시 과업대상시설물에 대한 예비답사 및 현장조사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2)조사전 부식,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조사하기 전에 조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조사된 손상이나 결함은 해당 부위에 백묵 등으로 수량,조사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3)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누수,박리,박락,층분리,백태,철근노출 등과 강재 구조물의 균열,도장상태,부식 및 접합(연결부)상태 등의 결함 및 손상을 조사한다.

(4)손상 및 결함의 규격을 사전 및 설명자료에 상세히 기입하며,현장시험은 전차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가급적 동일한 위치에서 시행하도록 하며,부재별 시행위치를 알 수 있게 외관조사망도 등에 상세히 표기한다. (5)전체 구조물 외관에 대하여 정밀 육안조사를 실시하고,그 결과를 외관조사망도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6)교량받침,신축이음장치 등은 손상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부위를 조사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교량하부 및 주변을 조사하여 구조물 위험요소 및 불법점용을 조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도 수록한다. (2)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시험결과는 이전에 실시한 시험결과와 비교․분석 평가한다. (2)과업중 실시한 모든 시험결과는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한다. 다.상태평가 (1)외관조사 결과분석 (2)현장 재료시험 결과분석 (3)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4)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등급 지정) 라.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1)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교량별 결함부에 대하여 작성지침에 따라 보수,보강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적 용 의 범 위 본 특별 지침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그 시행령에 준하여 시행하는 국도상 교량의 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의 사항을 정한 것이다. 5.적 용 기 준 교량 또는 터널의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조사결과 기입에 있어서 관련법령(규칙포함)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본 특별과업지시서를 따른다. 본 특별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지침서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동법령 및 지침서 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라.교량조사기입지침서 마.시설물의 상태평가 기준정립 바.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운영 및 유지관리 최종보고서 사.기존 시설물(교량·터널)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 및 예제집 아.지진재해대책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자.기존 시설물(교량·터널)내진성능 평가 요령 차.그 밖의 내진 관련 자료 6.법 령 및 규 칙 의 준 수 점검기관 및 점검업무 종사자는 현재 대한국민 내에서 효력을 가진 모든 법률,조례 및 다음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건설기술진흥법 나.근로기준법 다.산업안전보건법 라.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마.대기환경보전법 바.도로법 사.자동차관리법 아.하천법

자.산지관리법 차.문화재보호법 카.전력기술관리법 타.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교부세법 파.기타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등 7.주 요 업 무 의 사 전 승 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8.과 업 수 행 및 공 정 보 고 가.착수신고서 제출 (1)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과 같다. - 착수신고서 - 사업수행계획서 -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사업수행 조직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 안전관리계획서 - 사전검토보고서 (2)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다만,용역업무의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3)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4)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과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 여야 한다. 9.공 정 보 고 가.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진도보고를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점검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참여기술자 현황 (4)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10.법 률 준 수 의 의 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정 밀 안 전 진 단 정 의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점검은 정밀점검을 통해서는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정밀한 육안검사 및 검사측정장비에 의한 측정을 포함하는 근접점검이다. 필요한 경우 교통통제를 하여야 하며 시설물 하부 점검용 접근장비,비계,작업선과 같은 특수장비 및 잠수부와 같은 특수 기술자가 필요하다.결함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비파괴 현장시험과 기타 필요한 재료시험을 병행하여야 한다.육안검사 결과는 교량 상․하부구조물의 표면에 대하여 도면에 기록하여야 하며,교량 상․하부구조물의 조사결과 분석 및 상태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밀안전진단에서는 노후화 또는 손상정도에 따라 구조물의 성능이나 잔존수명을 평가하기 위한 안전성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안전성평가를 위하여 시설물의 안정성과 내하력,내진성 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조사나 시험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12.책 임 기 술 자 의 자 격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책임기술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점검 및 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모든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제10조에서 정한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 수행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 전반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설계,안전성평가,성능회복과 유지관리를 포함한 시설물의 공학적 및 기술적인 면에서의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13.안 전 점 검 시 안 전 관 리 가.일반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 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종사자의 안전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종사자는 안전모,작업복,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장구 및 기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밀폐된 작업공간에서 의 유해 물질 및 가스와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다.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수급자가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실시기간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4.용 어의 해 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15.점 검계 획 및 세 부사 항 1)점검계획 가.일반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을 아래와 같다. - 현장여건 및 문제점 -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사전정보를 갖고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 나.점검계획 수립 사전 조사시 수집된 자료를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2)기존 점검자료 검토 - 기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3)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구성,투입계획 수립 (4)재료시험 실시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 판단 (5)진단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6)진단범위 및 안정성에 대한 판단 (7)진단장비 선정 구조물의 진단에 필요한 재료시험 장비,측량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분야별 세부조사 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하도록 한다.또한 접근장비는 육안조사 및 점검 장비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사다리,고소차,교량점검차,비계,점검보트, 예인선 및 부선 등을 준비한다.아울러,수중조사 시 시야확보가 곤란한 경우 싸이드스켄소나를 병행 조사한다.이러한 장비 선정 시에는 다음의 항목을 고려한다.

- 접근장비를 안전하게 지지하는지 여부 - 장비위치에 따른 교통통제의 필요성 - 장비설치에 따른 지장물 존재여부 (8)접근방법 결정 - 교량하면(바닥판 하면,거더하면,박스거더 내부,하부구조 두부,교량받침 등)에 대한 현장 조사시에는 사다리,고소 차,교량점검차,비계설치,사다리설치 등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을 고려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 - 교량점검차의 접근이 불가능한 수중구간의 접근은 예인선 및 부선에 고소차를 태워 실시하되 안전장치의 작용 등으 로 통해 안전에 유의하며,특히 기상상태에 주의한다. (9)진단 및 성능평가 종사자의 안전 -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10)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점 검 실 시 세 부 사 항 가.자료수집 및 분석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 ․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설계도서 -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단면도,구조물도,시공상세도,구조계산서,수리․수문계산서,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2)시설물 관리대장 (3)시공관련 자료 (4)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자료 (5)보수․보강공사 자료 나.현장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실시 (1)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해 실시하며,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 조사 및 현장시험(재료시험,콘크리트 시험,강재시험 등)을 실시하여 부재별로 상태평가 등에 활용한다. (3)상세 외관 조사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검토를 실시한다. 다.점검 및 진단부위의 청소(교량받침 녹제거 및 방청작업) (1)부식,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검사를 하기 전에 검사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철 브러쉬 등으로 교량받침 녹제거 및 방청작업) (2)상태 정도 등에 따라 준공 시 청소비용을 정산할 수 있다. 라.배수시설 및 차량방호책(가드레일)확인 (1)배수시설에 대한 수리분석 및 검토 등을 실시하여,배수관의 상태뿐만 아니라 용량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교량 내 차량방호책(가드레일)은 SB4등급 이상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교량 받침의 연단거리 측정 및 부식 확인 (1)「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해설서(교량)」에 따라 받침 연단거리 측정,교대부 협착여부 및 받침 부식 상태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바.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구조안전성능 평가

상태평가 및 구조안전성능 평가는 재료시험 및 육안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ㆍ손상ㆍ열화를 근거로 하여 시설물별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결과를 결정한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정밀안전진단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크기,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사.안전성평가 및 내구성능,사용성능평가 책임기술자는 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등의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재료시험 결과,성능평가 및 각종 계측,측정,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및 사용성능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성능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다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성,내구성, 사용성 등급을 지정한다.다만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안전등급시 설 물 의 상 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
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
장이 없으며,주요부재에 내구성,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
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타.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중간보고자료,결과보고자료 및 준공계는 문서24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24)민간에서공공기관으로 공문서를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https://open.gdoc.go.kr/index.do) [별지 제1호 서식] <보고서 표지> 2026.00 정 밀 국도3호선 ○○교 정밀안전진단 및 1종성능평가보고서 진단보고서∧국도 - 대상시설물 - 3 호 선 ○ 국도 3호선 - 개나리교,장미교 교 국도 46호선 - 목련교,하영고가교 등7개교∨ 2025.12 R5-개나리교 -장미교 R19-개나리교 -장미교 ○ 엔 지 니 어 링 발주처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주 식 용역사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회 사

Ⅳ . 보 안 대 책

Ⅳ .보 안 대 책

1.과업수행 시 각종자료 및 성과품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2.준공 시 모든 성과품과 원고 전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3.과업수행관련자에게 보안사항을 철저히 주지시키고 조사 시,지역주민이나 외부에 보안을 유지시킨다. 4.참여요원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5.모든 관계서류,자료 등을 본 사업이외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되며,서면상의 사전승인 없이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Ⅴ . 예 정 공 정 표

공 기
공 종
120일240일360일비고
1.현장답사 및 관련자료 수집
2.현장조사 및 외관성능조사
3.점검결과 분석 및 안전도 평가 등
4.결과검토 및 보고서 작성
진 도(%)304030
누 계 진 도(%)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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