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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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포항시 평생교육관 구내식당 급식재료 구입(10월)

경상북도 포항시 평생학습원 · 식자재 종합

계약업체
육공상사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단가계약이라 총액인지 단가인지 갈려요
낙찰하한율
90% · 기초금액 177만원
참가
4곳 · 개찰 09/23(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9035309/30(수)1,589,000원-육공상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0778709/30(수)1,589,000원-육공상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포항시 평생교육관 구내식당의 2026년 10월 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를 구매하여,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계약상대자는 지정 목록에 따른 식재료를 납품하고, 품질·위생·온도 관리 등을 준수해야 한다.

  • 붙임목록에 명시된 식재료(곡물, 채소, 육류, 수산물, 조미료 등)를 규격 및 수량대로 납품
  • 납품 시 신선도 유지 및 온도 관리(냉동·냉장 차량 사용, 적정 온도 유지)를 준수
  • 원산지, 유통기한, 제품명 등 표시사항을 포장 용기에 부착하고 거래명세서에 기재
  • 식재료의 위생·안전 관리(정기적 소독, 건강진단, 위생교육 등)를 수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
  • 수요자의 검수 요청에 따라 대면검수를 받고, 불량 시 즉시 대체 납품
  • 강좌일정·이용자 수 변동에 따라 식재료 물량을 조정하거나 대체 식재료를 협의하여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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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10월 구내식당 급식재료 일괄 공급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식자재 종합

채소·쌀·육류·수산물·가공식품 등 여러 품목군을 한 번에 공급하는 식자재 종합 구매다.

  • 냉동·냉장 차량을 이용한 매일 아침 지정시간 납품
  • 대면검수 및 검수 불합격품 60분 내 대체 납품
  • 원산지·유통기한 표시 및 거래명세서 제출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자격 유지
  • 위생관리(콜드체인, 운반차량 소독필증, 건강진단결과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5246)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지역제한
경상북도 포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2(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3(수) 10:00지남
개찰09/23(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611,209원
배정예산
1,772,330원
기초금액
1,772,33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90%
부가세
161,121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양념재료 (5017183103)
수량
1 식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3596-000
참조번호
포항시평생교육관 후생복지운영위원회 공고 제2026-17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평생학습원
수요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평생학습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611,209원
배정예산
1,772,33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입찰시 주의사항》 ※ 품목별 계약단가는 기초금액에 투찰율을 일괄 적용합니다. ※ 품목별 수량은 급식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유찰시 재입찰이 가능하며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재입찰: 2026.9.23.(수) 14:00 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4:30입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포항시’ 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업종코드 5246)으로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이상, 1사고당 3억이상)을 가입한 보험가입 증빙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이나 점포를 임차 또는 보유하고 있으며, 급식품 운반에 필용한 냉동냉장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②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금액) ① 품목별 납품단가는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한다. ② 강좌일정이나 이용자 수의 변경에 따라 식재료의 구입 물량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수요자”가 계약에 없는 식재료의 납품을 요구할 경우에“공급자”는 현 시세를 기준으로 납품한다. 제4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시 ~ 납품기간 까지로 한다. 다만 급식 재료 구매 계약 체결 전에 “수요자”가 공급을 요구할 때는 “공급자”는 본 계약 조건으로 식재료를 공급해야 한다. 제5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식자재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견적서(이하“견적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견적서상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발주처”가 요구하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허가증, 건강진단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HACCP지정작업장,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등 각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6조(납품방법) ①“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생산지가 표시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수요자”의 납품 요구에 따라 식재료와 관련한 법규나 규정에 의한 규격 및 유통기간 등이 표시된 식재료와 생산 시 밀봉된 제품은 그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③ 농·수산물은 원산지를 표시한 제품을 납품하고, 원산지 및 유통기한을 거래명세서에 표기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제조 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식품소분업’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식품소분업 허가증 사본제시). ⑤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⑥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⑦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⑨ 검수담당자의 검사결과 물품의 종류, 규격, 수량이 미달되거나, 부패·변질 또는 신선도가 떨어져 불합격 판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당일 09:30(조리·가공하지 않고 냉동·냉장 상태로 배식해야 하는 식재료는 11:00)까지 식재료 추가 발주 시 당일 60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⑩“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수요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⑪“수요자”가 납품을 요구하는 품목 중 품절된 품목은“수요자”와“공급자”가 협의하여 대체 식재료의 납품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⑫“공급자”는“수요자”의 요청 및“수요자”와 협의하여 분할 또는 연기할 수 있다. ⑬ 강좌일정이나 이용자 수의 변경에 따라 식재료의 구입물량을 추가 발주가 발생할 수 있다. 제7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공급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②“공급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수요자”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공급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와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해서도 민사·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공급자”는 식재료를 납품할 경우 적정온도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반드시 보냉 시설이 정착된 차량으로 운반한다) ⑤“공급자”는 식재료의 위생과 안전적 취급·운반을 위하여 식품취급자 및 운반자의 건강진단결과서와 납품운반차량의 등록증, 보험증권, 소독필증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자의 일반 준수사항) ① 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유통기한을 경과한 식재료 또는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을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 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식재료 검수) ①“공급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는 식재료를 납품할 때에는“수요자”가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재료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공급자”는 납품한 식재료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 등으로 검수자가 반품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물품으로 대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식재료 검사)“수요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식재료에 대하여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부정․불량 식재료로 확인될 경우“공급자”는 검사품목에 대하여 계약기간동안 납품한 금액의 2배를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제11조(확인서 제출의무) ①“공급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수요자”의 요구에 의해 즉시 확인서를“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확인서가 3부 이상일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1. 지정된 시간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을 경우(2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2. 물품을 검사 받지 않고 납품한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3.“수요자”가 요구한 식재료와 상이한 물품(상호 및 규격)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납품하여 급식운영에 차질이 생긴 경우-추후 교환하였을지라도 해당(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4. 요구한 식재료의 중량 및 규격을 납품하지 않아 급식운영(조리)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추가로 납품하였을지라도 해당(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5. 식재료 검수 시“수요자”의 판단으로 식재료의 교환을 요구하였을 때 1차 납품시간에서 1시간 이내에 교환하여 납품하지 않은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제12조(계약의 해지) ①“수요자”는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공급자”를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당해 지역의 타 기관에 공개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수요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공급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수요자”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5.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수요자”의 대체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미 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표시사항 미 표시 라. 납품시각 미 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재료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 아. 대면검수 미 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 준수 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 이행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 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하. 품질(“수요자”의 식재료 규격서 및 품질관리 기준) 미달 제13조(대금지급)“수요자”는“공급자”의 청구에 의거 납품한 매월의 물품대금을 납품한 익월에 지급한다. 단,“수요자”는 자금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급자”와 협의하여 대금지급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제7조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0.8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7조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발주처”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권리의무와 양도 등) ①“공급자”는 이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공급자”는 상호 및 대표자 등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수요자”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 제한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배상·해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약정변경)“수요자”는“공급자”와 협의하여 이 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기타) ①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수요자”가 계약에 없는 식재료 및 식품을 발주 할 경우에 “공급자”는 현 시세를 기준으로 납품한다. === 10월 현품설명서 및 구매예정량 통계표(급식재료).xlsx ===

기관명 : 포항시평생학습원 기간 : 2026. 10. 1 ~ 2026.10. 29
NO식품명/상세식품명규격총 중량식품설명
1귀리쌀kg3.0일반농산물,국산
2율무
3흑미
4압맥,보리쌀
5검정콩1.0
6쥐눈이콩3.0
7렌틸콩6.0일반농산물
8수수3.0일반농산물,국산
9옥수수알,깐것
10기장
11병아리콩일반농산물
12찰보리쌀일반농산물,국산
13강낭콩6.0
14팥,적두
15현미3.0
16다시멸치51.0일반수산물,국산
17리코타치즈3.0매일유업
18다시새우,분홍새우12.0일반수산물
19건다시마500g봉일반수산물,국산
20건표고버섯kg6.0일반농산물
21건미역,실미역봉12.0청정원200g
22굵은고추가루(양념)kg일반농산물,국산
23굵은고추가루(양념,매운)
24고은고추가루(장용)
25삼화국간장말삼화맑은13L
26삼화진간장삼화13L
27삼화재래식콩된장삼화
28고추장해찬들,태양초,덜매운
29물엿10kg통이츠웰,이온물엿
30참기름1.8L병햇살마을
31들기름1.8L6.0
32식용유kg9.0오뚜기프리미엄
33검정통깨,볶은참깨12.0일반농산물
34통깨,볶은참깨
35깨소금,볶은참깨햇살마을
36청주1800ml병백화수복
37맛술,미림롯데
38사과식초1.8L15.0오뚜기
392배식초6.0
40짜장분말kg3.0
41밀가루3kg봉6.0백설3kg,중력분
42전분kg3.0
43탈피들깨가루9.0일반농산물
44카레가루15.0오뚜기
45북어채3.0일반수산물
46와사비분봉오뚜기300g
47새우젓갈kg12.0일반수산물,국산
48멸치액젓,하선정3kg병3.0
49까나리액젓1kg,청정원kg1.0
50올리브유병15.0백설900ml
51마요네즈봉3.03kg파우치
52엿기름kg12.0국내산
53정제염3kg9.0한주소금
54굴소스,팬더12.02kg
55간마늘57.0일반수산물,국산
56간생강12.0일반농산물,국산
57무우465.0
58대파,깐대파57.0
59깐양파480.0
60홍고추,생것12.0
61풋고추
62풋고추,청량고추
63꽈리고추9.0
64오이고추
65당면,자른당면12.0오뚜기
66깐감자93.0일반농산물,국산
67당근69.0
68가시오이51.0
69얼갈이배추,삶은것72.0
70삭힌고추지6.0일반농산물
71열무42.0일반농산물,국산
72양배추81.0
73붉은양배추,적채6.0
74양상추24.0
75치커리27.0
76청경채6.0
77쫄면,냉동2kg봉30.0면사랑
78우동면2kg9.0
79홍피망kg3.0일반농산물,국산
80청피망6.0
81느타리버섯3.0
82애느타리버섯33.0
83통배추,생것봉21.0
84쪽파,깐것kg
85적상추12.0
86건곤드레,삶은것9.0
87깨순6.0
88두절콩나물39.0일반농산물
89콩나물
90숙주27.0
91말린고사리,삶은것6.0
92토란대,삶은것3.0일반농산물,국산
93부추18.0
94쑥갓6.0
95애호박30.0
96쥬키니호박6.0
97단호박33.0
98누렁호박,늙은호박9.0
99떡볶이떡,찜용3.0국산쌀100%
100삼색수제비
101삶은메추리알,깐것9.0일반농산물,국산
102가자미70g,구이용30.0일반수산물
103오징어채,냉동12.0일반수산물,국산
104참치캔1880g캔6.0동원
105분홍새우,해물탕용,온마리kg9.0일반수산물
106꽃게,토막21.0
107고등어,구이,70g9.0일반수산물,국산
108고등어캔1880g캔10.0일반수산물
109고등어,조림용70g6.0
110스파게티면봉3.03kg
111고지박,생것kg12.0일반농산물,국산
112코다리,토막30.0일반수산물
113찹쌀순대,호호누드,매콤
슬라이스
27.0햇살마을
114지리멸치3.0일반수산물,국산
115대구알6.0일반수산물
116곤이,탕용3.0
117계란,대란판12.0일반농산물,국산
118동태,토막kg9.0일반수산물
119두부3kg판30.0
120연두부80g개300.0안동농협,생명콩
121방울토마토kg5.0일반농산물,국산
122토마토4.0
123바나나6.0일반농산물
124오렌지
125사과9.0일반농산물,국산
126아몬드슬라이스2.0
127소면3kg봉1.0오뚜기
128배kg일반농산물,국산
129망고,냉동샐러드용3.0일반농산물
130브로콜리8.0일반농산물,국산
131종합어묵봉3.0800g,부산어묵
132사각어묵kg6.0부산어묵
133가지7.0일반농산물,국산
134미나리2.0
135참나물1.0
136샐러리2.0
137다시마채일반수산물,국산
138우엉채4.0일반농산물,국산
139구이김,곱창김속2.0일반수산물,국산
140미역줄기채,염장kg4.0
141마늘쫑3.0일반농산물
142연근채6.0일반농산물,국산
143근대11.0
144메밀묵2kg판2.0일반농산물
145꼬시래기kg4.0일반수산물,국산
146파인애플캔캔2.03kg,슬라이스
147황기,말린것kg1.0일반농산물,국산
148녹두묵,청포묵3kg판2.0탕평채용
149쌀,일반미20kg포18.0일반농산물,국산
150염장다시마,쌈용kg3.0일반수산물,국산
기간 : 2026. 10. 1 - 2026.10.29 (전체)19,399,470
NO식품명/상세식품명규격식품설명126781213141516192021222326272829총 중량단가금액
1귀리쌀kg일반농산물,국산00000030000000000003.07,00021,000
2율무0324,00072,000
3흑미037,00021,000
4압맥,보리쌀305,00015,000
5검정콩031.012,00012,000
6쥐눈이콩303.036,000
7렌틸콩일반농산물3036.03,00018,000
8수수일반농산물,국산0033.09,80029,400
9옥수수알,깐것0310,80032,400
10기장0313,00039,000
11병아리콩일반농산물305,00015,000
12찰보리쌀일반농산물,국산034,00012,000
13강낭콩3306.014,00084,000
14팥,적두0322,000132,000
15현미3003.03,60010,800
16다시멸치일반수산물,국산333333333333333351.013,000663,000
17리코타치즈매일유업00000000000000003.012,60037,800
18다시새우,분홍새우일반수산물3330312.020,700248,400
19건다시마500g봉일반수산물,국산8,10097,200
20건표고버섯kg일반농산물006.020,000120,000
21건미역,실미역봉청정원200g060612.04,95059,400
22굵은고추가루(양념)kg일반농산물,국산30330328,300339,600
23굵은고추가루(양념,매운)
24고은고추가루(장용)
25삼화국간장말삼화맑은13L30,000360,000
26삼화진간장삼화13L38,400460,800
27삼화재래식콩된장삼화40,860490,320
28고추장해찬들,태양초,덜매운52,000624,000
29물엿10kg통이츠웰,이온물엿17,190206,280
30참기름1.8L병햇살마을45,300543,600
31들기름1.8L0303006.049,900299,400
32식용유kg오뚜기프리미엄303039.062,600563,400
33검정통깨,볶은참깨일반농산물3030312.017,400208,800
34통깨,볶은참깨13,800165,600
35깨소금,볶은참깨햇살마을
36청주1800ml병백화수복12,500150,000
37맛술,미림롯데8,900106,800
38사과식초1.8L오뚜기303303015.03,60054,000
392배식초000306.04,30025,800
40짜장분말kg0303.010,73032,190
41밀가루3kg봉백설3kg,중력분606.05,30031,800
42전분kg33.04,14012,420
43탈피들깨가루일반농산물03339.011,600104,400
44카레가루오뚜기3306015.06,900103,500
45북어채일반수산물000033.039,300117,900
46와사비분봉오뚜기300g304,50013,500
47새우젓갈kg일반수산물,국산3033312.014,900178,800
48멸치액젓,하선정3kg병0003.015,40046,200
49까나리액젓1kg,청정원kg31.06,3206,320
50올리브유병백설900ml3033315.020,740311,100
51마요네즈봉3kg파우치0030003.013,80041,400
52엿기름kg국내산3033312.012,650151,800
53정제염3kg한주소금30030309.03,00027,000
54굴소스,팬더2kg3303012.012,650151,800
55간마늘일반수산물,국산33333333333333357.012,000684,000
56간생강일반농산물,국산00000000000000012.011,000132,000
57무우30153015303015301530303015303015153030465.01,200558,000
58대파,깐대파333333333333333333357.02,500142,500
59깐양파6030303015301530301530153030015153030480.01,900912,000
60홍고추,생것30003000030003000012.010,000120,000
61풋고추
62풋고추,청량고추
63꽈리고추0003069.090,000
64오이고추6030
65당면,자른당면오뚜기006612.012,860154,320
66깐감자일반농산물,국산24912241201293.05,000465,000
67당근90699666336669.03,500241,500
68가시오이0600001806031251.04,000204,000
69얼갈이배추,삶은것001212012210015072.03,500252,000
70삭힌고추지일반농산물000066.06,30037,800
71열무일반농산물,국산3012042.04,000168,000
72양배추18018153081.01,500121,500
73붉은양배추,적채003036.03,00018,000
74양상추6660624.08,000192,000
75치커리333366327.012,000324,000
76청경채060000006.010,00060,000
77쫄면,냉동2kg봉면사랑03030.04,200126,000
78우동면2kg909.03,03027,270
79홍피망kg일반농산물,국산303.012,00036,000
80청피망66.08,00048,000
81느타리버섯303.07,00021,000
82애느타리버섯2106633.04,500148,500
83통배추,생것봉0210021.03,50073,500
84쪽파,깐것kg3330333313,500283,500
85적상추0000606012.012,000144,000
86건곤드레,삶은것9009.011,00099,000
87깨순0336.07,00042,000
88두절콩나물일반농산물990129039.02,50097,500
89콩나물00309002,00078,000
90숙주0990927.054,000
91말린고사리,삶은것3306.06,85041,100
92토란대,삶은것일반농산물,국산03.09,40028,200
93부추336618.08,000144,000
94쑥갓0303006.015,00090,000
95애호박0902130.08,000240,000
96쥬키니호박0606.04,00024,000
97단호박0961833.03,00099,000
98누렁호박,늙은호박0909.05,00045,000
99떡볶이떡,찜용국산쌀100%303.03,95011,850
100삼색수제비096,30018,900
101삶은메추리알,깐것일반농산물,국산099.09,60086,400
102가자미70g,구이용일반수산물30030.010,400312,000
103오징어채,냉동일반수산물,국산06612.022,000264,000
104참치캔1880g캔동원6006.019,940119,640
105분홍새우,해물탕용,온마리kg일반수산물30339.016,400147,600
106꽃게,토막129021.05,200109,200
107고등어,구이,70g일반수산물,국산300030.08,850265,500
108고등어캔1880g캔일반수산물066.011,94071,640
109고등어,조림용70gkg일반수산물,국산03030.08,200246,000
110스파게티면봉3kg303.012,10036,300
111고지박,생것kg일반농산물,국산1212.010,000120,000
112코다리,토막일반수산물3030.09,600288,000
113찹쌀순대,호호누드,매콤
슬라이스
햇살마을0151227.06,500175,500
114지리멸치일반수산물,국산0303.023,00069,000
115대구알일반수산물066.08,00048,000
116곤이,탕용33.07,50022,500
117계란,대란판일반농산물,국산912.012,020144,240
118동태,토막kg일반수산물099.06,65059,850
119두부3kg판363393330.06,730201,900
120연두부80g개안동농협,생명콩0003000000300.0550165,000
121방울토마토kg일반농산물,국산111115.010,00050,000
122토마토44.06,00024,000
123바나나일반농산물66.03,00018,000
124오렌지64,50027,000
125사과일반농산물,국산639.05,20046,800
126아몬드슬라이스112.019,80039,600
127소면3kg봉오뚜기11.010,93010,930
128배kg일반농산물,국산13,5003,500
129망고,냉동샐러드용일반농산물33.09,50028,500
130브로콜리일반농산물,국산2428.08,00064,000
131종합어묵봉800g,부산어묵33.06,50019,500
132사각어묵kg부산어묵2316.04,00024,000
133가지일반농산물,국산787.05,50038,500
134미나리112.010,00020,000
135참나물11.010,000
136샐러리112.08,00016,000
137다시마채일반수산물,국산23,0006,000
138우엉채일반농산물,국산44.06,30025,200
139구이김,곱창김속일반수산물,국산22.017,00034,000
140미역줄기채,염장kg44.03,00012,000
141마늘쫑일반농산물33.05,00015,000
142연근채일반농산물,국산66.08,50051,000
143근대4711.08,00088,000
144메밀묵2kg판일반농산물22.011,10022,200
145꼬시래기kg일반수산물,국산44.04,00016,000
146파인애플캔캔3kg,슬라이스112.015,50031,000
147황기,말린것kg일반농산물,국산11.050,00050,000
148녹두묵,청포묵3kg판탕평채용22.010,40020,800
149쌀,일반미20kg포일반농산물,국산11111111111111111118.065,0001,170,000
150염장다시마,쌈용kg일반수산물,국산33.03,000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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