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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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역] 2026년 무실빛유 외 16교 수목전정공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 공원·녹지 조성·관리
- 계약업체
- (주)건현조경건설
- 계약금액
- 88,033,59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9,793만원
- 참가
- 83곳 · 개찰 09/2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69691 | 09/28(월) | 88,033,59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건현조경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62061 | 09/28(월) | 88,033,59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건현조경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관내 공립학교 녹지대의 수목을 전정하여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 및 교직원이 쾌적하게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구체적으로 약전정, 강전정 및 벌목 작업을 통해 나무의 형태와 건강을 관리합니다.
- 준비 및 소운반 (작업 전 준비와 장비·자재 이동)
- 수목 전정 (약전정·강전정: 흉고직경별 구간별 작업)
- 벌목 및 뿌리제거 (목재 벌목 1주 및 뿌리 제거 1주)
- 뒷정리 및 폐기물 처리 (적재·적상, 폐기물 반출·운반·처리)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위험성 평가, 개인보호구 지급, 현장안전교육, 작업 후 위험 요소 제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안전관리비 사용 계획 수립 및 증빙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3593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수목전정공사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학교 17교의 교목 약전정·강전정·벌목·뿌리제거를 시행하는 조경 녹지 관리 공사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가 요구된다.
- 전정 부산물(임목) 폐기물 반출·운반·처리
- PE가설휀스 설치·해체 등 안전관리비 항목
- 작업 전 학교담당자와 전정 정도·시기 협의
- 수목전정 완료확인서·사진대지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7(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9,022,727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97,925,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091,729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3593-000
- 참조번호
-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2026-253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9,022,72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안)([3권역] 2026년 무실빛유 외 16교 수목전정공사).hwp · 공고규격서
- HWP · 시방서([3권역] 2026년 무실빛유 외 16교 수목전정공사).hwp · 공고규격서
- XLSX · 내역서([3권역] 2026년 무실빛유 외 16교 수목전정공사).xls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안)([3권역] 2026년 무실빛유 외 16교 수목전정공사).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3권역] 2026년 무실빛유 외 16교 수목전정공사 나. 공사현장: 무실빛유 외 16교 다. 공사구분: 수목전정공사(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라. 공사물량: 수목 전정 1108주, 벌목 18주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바. 추정금액: 금97,925,000원(금구천구백구십이만오천원) 사. 기초금액: 금97,925,000원(금구천구백구십이만오천원)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 | 관급자재비 | |
|---|---|---|---|---|---|
| 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F) |
| 97,925,000 | 97,925,000 | 89,022,727 | 8,902,273 | - | - |
| 1권역 | 학 교 명 | 교 목 | 비고 | ||
|---|---|---|---|---|---|
| 1권역 | 학 교 명 | 약전정 | 강전정 | 벌목 | |
| 1 | 무실빛유치원 | 43 | 0 | 0 | |
| 2 | 만대초 | 176 | 14 | ||
| 3 | 비두초 | 0 | 29 | ||
| 4 | 동화초 | 0 | 1 | ||
| 5 | 무실초 | 16 | 0 | 뿌리제거1주 | |
| 6 | 반계초 | 0 | 1 | ||
| 7 | 원주여중 | 2 | |||
| 8 | 섬강초 | 247 | 3 | 0 | |
| 9 | 섬강중 | 42 | 43 | ||
| 10 | 고산초 | 127 | 2 | 6 | |
| 11 | 산현초 | 19 | 1 | 0 | |
| 12 | 태장초 | 26 | 0 | ||
| 13 | 북원중 | 10 | 88 | ||
| 14 | 장양초 | 41 | 7 | ||
| 15 | 구곡초 | 134 | 0 | 7 | |
| 16 | 서원주초 | 0 | 11 | 0 | |
| 17 | 남원주초 | 21 | 8 | 1 | |
| 합계 | 17교 | 886 | 222 | 18 |
1.3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로 한다. 1.4 산업재해 예방관리 유의사항 (1) 계약업체는 근로자와 관계인의 산업재해예방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2) 계약자는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도록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3) 계약업체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계약 대상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반영(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결정, 위험도 개선 등) - 개인보호구 지급 및 현장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 종료 후 위험 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 등 (4) 계약업체는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없이 도급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보호구(안전인증품)를 필히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6) 계약업체는 작업 도구를 사전에 점검하여 안전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계약업체의 근로자는 작업 전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 후 작업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부주의에 따른 모든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8) 계약업체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보안, 안전 및 화재 사고 등 발생 시 도급인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업체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한다. 추후 사고에 대한 사고 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9) 계약업체는 수목 관목 전정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0) 계약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예방 관리를 위해 학교(기관) 및 관계기관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1) 계약 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 때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업체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12) 계약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 두어야 한다. (13) 계약업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매 작업 시 조경 자격을 가진 현장대리인이 포함되어야 하며, 착공계 제출 시 작성한 공사 수행자 명단에 포함된 작업자로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사 수행자 변경 시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14) 계약업체는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끼임, 넘어짐, 떨어짐, 베임, 찔림, 물체에 맞음, 부딪힘, 골격 질환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재해 예방대책을 세워 작업자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고 유해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에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 (15) 계약업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고 높이가 높은 수목을 전정시 사다리를 이용할 경우 안전을 위하여 2인 1조 이상으로 호흡을 맞춰 작업을 실시한다. ○ 나무에 부딪히거나 긁힘, 전정 작업 기계에 상처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작업은 사전 조치 후 안전하게 작업한다. ○ 사다리를 놓고 작업시 넘어짐 및 낙상에 주의하여 작업장 바닥 정리 후 안전하게 작업한다. ○ 기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 재해 처벌법」, 그 외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16) 계약업체는 공사 업무 수행 시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해 실시되는 산업재해예방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점검 시 발생하는 부적합 사항을 즉시 조치한다. 2 공사일반 2.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공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2.2 관련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2)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4) 공사계약일반조건 2.3 용어의 정의 감독자: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단 감독관 미 입회시 학교 담당자가 감독관임무를 대신한다.) 수급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에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설계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 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10 준공검사 내용 (1) 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① 공사의 시공 상태 ② 잔재 및 발생물 처리 ③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④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⑤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⑥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Ⅱ. [조경]시방서
1 수목 관리 공사(교목 전정) 1.1 목적 본 공사는 관내 해당 공립학교의 녹지대 수목에 대하여 수목 전정 작업을 실시하여 생육환경을 개선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학교 조경공간의 수목관리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작업은 준비, 소운반, 전정 및 뒷정리(적재 및 적상), 폐기물 반출 및 운반·처리를 포함한다. (4) 식생 수목유지관리 설계에 관련된 관리유형, 시기, 횟수 등 일반적인 설계기준을 기술하였으므로 본 공사의 성격, 규모, 현장여건, 토양 및 기후특성에 따라 조정⋅적용하여야 한다. 1.3 전제조건 (1) 식생의 생리적, 기능적 및 심미적 측면을 고려한 유지관리가 기본 전제조건이다. (2) 환경 친화적 설계를 위한 식생의 생태적⋅경관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포함된다. (3) 식생 유지관리 설계는 대상지역의 토양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다. (4) 표토의 상태, 기존식생의 상태 등의 조사를 통한 식생지반의 여건도 함께 파악한다. 1.4 시공방법 1.4.1 전정 시기 (1) 전정의 시기는 수종의 생육 및 개화패턴을 고려하여 정한다. (2) 낙엽관목(영산홍, 철쭉류)와 상록관목(회양목류)는 착공일로부터 28일까지 전정 완료한다. 1.4.2 전정 설계 (1) 조경수목류의 전정은 다듬기(heading or heading back)와 솎아내기(thinning or thinning out)로 구분하며 수세, 미관, 통풍, 채광 등을 고려한다. (2) 상처 융합이 잘 안되는 수종 및 주지 및 가지가 10cm 이상은 상처유합제를 처리한다. (3) 생울타리 전정은 수목의 수형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 아닌 인위적인 모양으로 유도하는 특수 전정으로 일정한 모양을 유지하면서 치밀한 수관을 가지도록 집약적으로 실시한다. (4) 작업은 숙련된 조경공이 시행하고 작업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밖에서 안으로, 굵은 가지 전정 후 가는 가지 순으로 전정 한다. (5) 전정 후 수목에 부착되어 있는 잔가지 잔재물 및 낙엽을 깨끗이 털어내어 완전히 제거한다. (6) 관목 전정 시 그 구간 안에 높이 1m 이하 나무(회양목, 주목, 측백, 기타 나무) 전정 및 넝쿨제거를 관목 전정에 포함 한다. (7) 조경석이 포함된 관목의 경우 조경석이 보이게 전정을 해야 한다.
(8) 등나무는 줄기를 직경 2cm 이하 기준으로 전정하며 상부의 마감면 테두리 밖으로 줄기가 나오지 않게 한다. (9) 나무의 허약지, 병든 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향지,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형지 등 불필요한 가지, 건전성장에 지장이 되는 가지, 건물접촉 및 경계 침범 가지는 반드시 전정한다. (10)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경사지게 절단한다. (11) 전정 후 부산물은 폐목처리 또는 분쇄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 하에 부산물 처리방법을 결정한다. 1.5 기타사항 (1) 학교의 교육일정 및 기상 상황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시공계획일정을 수립한다. (2) 작업 출입인원 및 장비는 감독자와 해당 학교관계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 전 기존 상태 및 기타 유의사항 등을 해당 학교관계자로부터 청취하고 요청사항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특별히 제한된 작업시간 또는 날짜 등을 파악하여 그 사항에 협조한다. (4) 작업전 꼭 학교담당자 등과 전정의 정도, 시기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붙임 1. 수목관리공사 일정표 1부 2. 사진대지 1부 3. 수목전정 완료확인서 1부 4. 착공계 1부 5. 서약서 1부 6. 현장대리인계 1부 7. 준공계 1부
| 명칭 | 규격 | 단위 | 완료 수량 | 비 고 |
|---|---|---|---|---|
| (예시) | ||||
| 약전정 | B=11미만(R=13미만) | 주 | ||
| B=11~21미만(R=13~25미만) | ||||
| B=21~31미만(R=25~37미만) | ||||
| B=31~41미만(R=37~49미만) | ||||
| B=41~51미만(R=49~61미만) | ||||
| B=51이상(R=61이상) | ||||
| 강전정 | B=11미만(R=13미만) | |||
| B=11~21미만(R=13~25미만) | ||||
| B=21~31미만(R=25~37미만) | ||||
| B=31~41미만(R=37~49미만) | ||||
| B=41~51미만(R=49~61미만) | ||||
| B=51이상(R=61이상) | ||||
| 벌목 | B=11~21미만(R=13~25미만) | ㎡ | ||
| B=21~31미만(R=25~37미만)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 0101 교목전정 | |||
| 약전정 | 흉고직경 11cm 미만 | 주 | 504 |
| 흉고직경 11~21cm 미만 | 284 | ||
| 흉고직경 21~31cm 미만 | 75 | ||
| 흉고직경 31~41cm 미만 | 8 | ||
| 흉고직경 41~51cm 미만 | 12 | ||
| 흉고직경 51~61cm 미만 | 1 | ||
| 흉고직경 61cm 초과 | 2 | ||
| 강전정 | 흉고직경 11cm 미만 | 81 | |
| 흉고직경 11~21cm 미만 | 73 | ||
| 흉고직경 21∼31cm 미만 | 35 | ||
| 흉고직경 31∼41cm 미만 | 21 | ||
| 흉고직경 41∼51cm 미만 | 5 | ||
| 흉고직경 51∼61cm 미만 | 1 | ||
| 흉고직경 61cm 초과 | 6 | ||
| 벌목 | 흉고직경 11cm 미만 | 5 | |
| 흉고직경 11~21㎝미만 | 4 | ||
| 흉고직경 21~31㎝미만 | |||
| 흉고직경 31~41㎝미만 | 3 | ||
| 흉고직경 41~51㎝미만 | 1 | ||
| 흉고직경 51~61㎝미만 | 0 | ||
| 흉고직경 61㎝이상 | 1 | ||
| 뿌리제거 | 흉고직경 11~21㎝미만 | ||
| 0102 안전관리비 | |||
| PE가설휀스 설치 및 해체 | 길이 1.5* 높이 0.9m | 개 | 20 |
| 0103 폐기물 | |||
| 폐기물(임목) | 임목 | TON | 39.67 |
| 폐기물운반 | 30k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