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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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43호선 신청학교 등 6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1종성능평가용역
정정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7.495% · 기초금액 9.23억원
- 참가
- 112곳 · 개찰 09/23(수)
요약 AI 요약
국도 43호선 신청학교 등 6개소 시설물의 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및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시설물 6개소에 대한 정밀 육안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및 강재 구조물의 결함 조사와 현장 재료시험 실시
- 시설물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사용성능평가 및 종합 안전등급 지정
-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및 보수·보강 계획서 작성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시설물 하자 조사 및 보수 물량 산출
- 최종 종합보고서, 개별보고서, 사진대지 및 외관조사망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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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량·터널 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내진성능평가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국도상 교량 5개소·터널 1개소의 정밀안전진단, 1종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는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설계도서·시설물관리대장·기존 점검진단 자료 검토)
- 현장조사 및 외관조사(외관조사망도 작성, 교량받침·신축이음 전수 조사)
- 재료시험(콘크리트·강재 등 KS/ASTM 기준 실내시험)
- 상태평가·안전성평가·내구성·사용성능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 방법 및 우선순위 제시, 철거 개략비용 산정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시설물 하자조사 및 하자보수 물량 산출
- 안전관리계획 수립·안전교육·교통통제
- 중간보고(준공 전 180일)·결과보고(준공 전 60일) 및 성과품 제출(보고서·사진대지·USB 등)
딸린 일 · 1차분(180일) 부분 준공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전체 360일 중 1차 180일분을 별도 기초금액(3.5억)으로 나눠 발주한 것으로, 동일한 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 일의 일부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PQ 평가결과 92.86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다만, 평가점수가 일정점수(90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대상에서 제외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책임기술인 자격등급 | 0점 |
| 사업책임기술인 경력 | 8점 |
| 사업책임기술인 실적(건수) | 5점 |
| 사업책임기술인 실적(금액) | 5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자격등급 | 2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 | 6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실적(건수) | 5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실적(금액) | 5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 자격등급 | 2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 경력 | 3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 실적(건수) | 4점 |
| 회사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 | 12점 |
| 회사 유사용역 수행실적(금액) | 13점 |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4점 |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 3점 |
|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 3점 |
| 기술개발 실적(개발 및 활용) | 2점 |
| 기술개발 투자실적 | 8점 |
| 사업책임기술인 업무중첩도 | 6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업무중첩도 | 4점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가점 | 0.3점 |
| 정밀안전점검·진단 우수 수행 실적 가점 | 0.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8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0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2(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3(수) 10:00 | 지남 |
| 개찰 | 09/23(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39,090,910원
- 배정예산
- 923,000,000원
- 기초금액
- 923,0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7.4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3567-001
- 참조번호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6-233호
- 공고기관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39,090,910원
- 배정예산
- 923,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제2026-233호)입찰공고문[국도43호선 신청학교 등 6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1종성능평가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제2026-233호)입찰공고문[국도43호선 신청학교 등 6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1종성능평가용역].pdf · 공고규격서
- PDF · 과업지시서[국도43호선 신청학교 등 6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1종성능평가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1억 이상)(2026년).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 용 역 설 명 서
Ⅰ .용 역 설 명 서
1.과 업 의 목 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 및 내진성능평가를 전문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시설물의 기능 및 사용재료의 성능저하 등을 신속 정확히 조사,측정,평가함으로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하고자 함. 2.과 업 의 범 위
| 제 원 | ||||||||
|---|---|---|---|---|---|---|---|---|
| 순번 | 노선 | 시 설 물 | 위 치 | 종 별 | 연장(m) | 차선수 | 준공년도 | 비고 |
| 정밀안전진단 및 | ||||||||
| 1 | 43 | 신청학교 | 남양주 별내 청학 | 1종 | 236.9 | 3 | 2016 | 1종성능평가 인접시설물(1) |
| 정밀안전진단, | ||||||||
| 1종성능평가 및 | ||||||||
| 2 | 43 | 신청학터널 | 남양주 별내 청학 | 1종 | 190 | 3 | 2016 | 내진성능평가 인접시설물(1) |
| 3 | 6 | 도곡교 | 남양주 와부 도곡 | 3종 | 90.3 | 4 | 1995 | |
| 4 | 국수교(구) | 양평 양서 대심리 | 50 | 2 | 1973 | |||
| 5 | 77 | 성동육교 | 파주 탄현 성동 | 8 | 1992 | |||
| 정밀안전진단 및 | ||||||||
| 6 | 37 | 동이대교 | 연천 전곡 양원 | 1종 | 400 | 4 | 2016 | 1종성능평가 |
3.과 업 수 행 기 간 :착 수 일 로 부 터 360일
Ⅱ .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과업수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70호,‘25.09.0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성능평가 편,`26.01.)]에 의해 점검하여야 한다. 2.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사전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보고서 작성은 조사내용과 평가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수록내용과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4.본 용역은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5.사진첩에는 교량 및 터널의 정면도 및 측면도를 첨부하고 부분적인 사진의 번호를 부과하여 측면도에 표시하고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외관조사망도에 표기된 손상사진 모두 활용) 6.과업수행 계획서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동 계획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첨부 되어야 한다. 가.사전검토 보고서 나.안전관리계획서 다.과업수행 참여자에 대한 학력,경력,전공분야 등 라.과업수행에 대한 세부공정계획에 관한 사항 마.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WWW.CEMS.kr)에 용역 실적정보 등록/보고 후 캡쳐화면 제출 바.「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작업 시 작업자 안전관련 조치계획 등 7.안전관리 가.본 과업수행 참여자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는 과업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나.현장조사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고,작업 개시전에 교량 및 터널 전후에 안내표지판 및 속도제한표지,위험표지판 등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아울러 교통사고 등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다.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작업목,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시각 및 안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라.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 하여야 한다 마.「중대재해처벌법」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8.안전교육의 실시 가.정밀안전진단용역 참여기술자(현장보조인원을 포함한다.)는 현장조사 착수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사진,교육 내용 및 서명부 등을 작성하여 안전교육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정밀안전진단용역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안전교육 9.사업책임기술자의 과업수행 수칙 가.사업책임기술자는 현장조사 시에 점검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시간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청 또는 용역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사업책임기술자는 업무 또는 교육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점검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자격,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책임기술자와 동등 이상인 자를 선정하고,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고,14일 이내에 참여기술자 변경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사업책임기술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금일 점검실적(점검결과,투입인원,투입장비,점검사진)과,명일 점검계획이 기재된 점검일지를 작성하여 금일 점검완료 후 또는 명일 점검시작 전 발주청 또는 용역감독관에게 보고(유선,SNS 등) 하여야 하며,추후 보고서에 위 점검일지 일체를 수록하여야 한다. 라.정밀안전진단용역 참여기술자 개인에 대한 안전교육 마.정밀안전진단용역 수행 중 필요한 안전장비의 사용교육 등
Ⅲ .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용 역 기 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년 (360일 )로 하고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가.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 되었을 때 라.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설 계 변 경 조 건 가 .용 역 과 업 수 행 중 계 획 변 경 으 로 인 하 여 과 업 내 용 의 변 경 또 는 증 ․ 감 이 발 생 되 었 을 때 나 .발 주 자 의 지 시 에 의 하 여 과 업 내 용 이 변 경 되 었 을 때 다 .기 타 정 당 한 변 경 사 유 가 있 을 경 우 3.과 업 수 행 의 흐 름 가.자료수집 및 분석 (1)각종보고서(실시설계보고서,일반보고서,토질조사 보고서 등) (2)각종계산서(구조계산서,수리·수문 계산서 등) (3)관련도면(구조물도,준공도면) (4)기존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5)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6)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7)기타 관련자료 나.현장조사 및 시험 (1)착수 후 즉시 과업대상시설물에 대한 예비답사 및 현장조사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2)조사전 부식,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조사하기 전에 조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조사된 손상이나 결함은 해당 부위에 백묵 등으로 수량,조사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3)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누수,박리,박락,층분리,백태,철근노출 등과 강재 구조물의 균열,도장상태,부식 및 접합(연결부)상태 등의 결함 및 손상을 조사한다.
(4)손상 및 결함의 규격을 사전 및 설명자료에 상세히 기입하며,현장시험은 전차 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가급적 동일한 위치에서 시행하도록 하며,부재별 시행위치를 알 수 있게 외관조사망도 등에 상세히 표기한다. (5)전체 구조물 외관에 대하여 정밀 육안조사를 실시하고,그 결과를 외관조사망도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6)교량받침,신축이음장치 등은 손상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부위를 조사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교량하부 및 주변을 조사하여 구조물 위험요소 및 불법점용을 조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도 수록한다. (2)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하며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며,시험결과는 이전에 실시한 시험결과와 비교․분석 평가한다. (2)과업중 실시한 모든 시험결과는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한다. 다.상태평가 (1)외관조사 결과분석 (2)현장 재료시험 결과분석 (3)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4)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등급 지정) 라.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1)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교량별 결함부에 대하여 작성지침에 따라 보수,보강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적 용 의 범 위 본 특별 지침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그 시행령에 준하여 시행하는 국도상 교량의 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의 사항을 정한 것이다. 5.적 용 기 준 교량 또는 터널의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조사결과 기입에 있어서 관련법령(규칙포함)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본 특별과업지시서를 따른다. 본 특별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지침서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동법령 및 지침서 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라.교량조사기입지침서 마.시설물의 상태평가 기준정립 바.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운영 및 유지관리 최종보고서 사.기존 시설물(교량·터널)내진성능 평가요령․해설 및 예제집 아.지진재해대책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자.기존 시설물(교량·터널)내진성능 평가 요령 차.그 밖의 내진 관련 자료 6.법 령 및 규 칙 의 준 수 점검기관 및 점검업무 종사자는 현재 대한국민 내에서 효력을 가진 모든 법률,조례 및 다음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건설기술진흥법 나.근로기준법 다.산업안전보건법 라.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마.대기환경보전법 바.도로법 사.자동차관리법 아.하천법
자.산지관리법 차.문화재보호법 카.전력기술관리법 타.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교부세법 파.기타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등 7.주 요 업 무 의 사 전 승 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8.과 업 수 행 및 공 정 보 고 가.착수신고서 제출 (1)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과 같다. - 착수신고서 - 사업수행계획서 -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사업수행 조직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 안전관리계획서 - 사전검토보고서 (2)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다만,용역업무의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3)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4)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과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 여야 한다. 9.공 정 보 고 가.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진도보고를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점검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참여기술자 현황 (4)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10.법 률 준 수 의 의 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정 밀 안 전 진 단 정 의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점검은 정밀점검을 통해서는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정밀한 육안검사 및 검사측정장비에 의한 측정을 포함하는 근접점검이다. 필요한 경우 교통통제를 하여야 하며 시설물 하부 점검용 접근장비,비계,작업선과 같은 특수장비 및 잠수부와 같은 특수 기술자가 필요하다.결함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비파괴 현장시험과 기타 필요한 재료시험을 병행하여야 한다.육안검사 결과는 교량 상․하부구조물의 표면에 대하여 도면에 기록하여야 하며,교량 상․하부구조물의 조사결과 분석 및 상태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밀안전진단에서는 노후화 또는 손상정도에 따라 구조물의 성능이나 잔존수명을 평가하기 위한 안전성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안전성평가를 위하여 시설물의 안정성과 내하력,내진성 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조사나 시험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12.책 임 기 술 자 의 자 격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책임기술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점검 및 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모든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안전법 제10조에서 정한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 수행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 전반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설계,안전성평가,성능회복과 유지관리를 포함한 시설물의 공학적 및 기술적인 면에서의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13.안 전 점 검 시 안 전 관 리 가.일반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 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종사자의 안전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종사자는 안전모,작업복,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장구 및 기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밀폐된 작업공간에서 의 유해 물질 및 가스와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다.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수급자가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실시기간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4.용 어의 해 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15.점 검계 획 및 세 부사 항 1)점검계획 가.일반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을 아래와 같다. - 현장여건 및 문제점 -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사전정보를 갖고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 나.점검계획 수립 사전 조사시 수집된 자료를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2)기존 점검자료 검토 - 기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3)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구성,투입계획 수립 (4)재료시험 실시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 판단 (5)진단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6)진단범위 및 안정성에 대한 판단 (7)진단장비 선정 구조물의 진단에 필요한 재료시험 장비,측량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분야별 세부조사 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하도록 한다.또한 접근장비는 육안조사 및 점검 장비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사다리,고소차,교량점검차,비계,점검보트, 예인선 및 부선 등을 준비한다.아울러,수중조사 시 시야확보가 곤란한 경우 싸이드스켄소나를 병행 조사한다.이러한 장비 선정 시에는 다음의 항목을 고려한다.
- 접근장비를 안전하게 지지하는지 여부 - 장비위치에 따른 교통통제의 필요성 - 장비설치에 따른 지장물 존재여부 (8)접근방법 결정 - 교량하면(바닥판 하면,거더하면,박스거더 내부,하부구조 두부,교량받침 등)에 대한 현장 조사시에는 사다리,고소 차,교량점검차,비계설치,사다리설치 등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을 고려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 - 교량점검차의 접근이 불가능한 수중구간의 접근은 예인선 및 부선에 고소차를 태워 실시하되 안전장치의 작용 등으 로 통해 안전에 유의하며,특히 기상상태에 주의한다. (9)진단 및 성능평가 종사자의 안전 -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10)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점 검 실 시 세 부 사 항 가.자료수집 및 분석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 ․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설계도서 -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단면도,구조물도,시공상세도,구조계산서,수리․수문계산서,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2)시설물 관리대장 (3)시공관련 자료 (4)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자료 (5)보수․보강공사 자료 나.현장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실시 (1)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해 실시하며,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 조사 및 현장시험(재료시험,콘크리트 시험,강재시험 등)을 실시하여 부재별로 상태평가 등에 활용한다. (3)상세 외관 조사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검토를 실시한다. 다.점검 및 진단부위의 청소(교량받침 녹제거 및 방청작업) (1)부식,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검사를 하기 전에 검사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철 브러쉬 등으로 교량받침 녹제거 및 방청작업) (2)상태 정도 등에 따라 준공 시 청소비용을 정산할 수 있다. 라.배수시설 및 차량방호책(가드레일)확인 (1)배수시설에 대한 수리분석 및 검토 등을 실시하여,배수관의 상태뿐만 아니라 용량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교량 내 차량방호책(가드레일)은 SB4등급 이상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교량 받침의 연단거리 측정 및 부식 확인 (1)「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해설서(교량)」에 따라 받침 연단거리 측정,교대부 협착여부 및 받침 부식 상태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바.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구조안전성능 평가
참가자격
=== (제2026-233호)입찰공고문[국도43호선 신청학교 등 6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1종성능평가용역].hwpx ===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부조리신고는 ☎ 044-201-3123, www.molit.go.kr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6-233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국도43호선 신청학교 등 6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1종성능평가용역 나. 용역개요: 과업지시서(붙임) 참고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전체 360일, 1차 180일 라. 기초금액: 전체 금 92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차 금 3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와 낙찰자 결정은 국토교통부「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2026.6.5.) 및 우리 사무소“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1억이상)”(붙임)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결정합니다.
다.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용역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2조에 따라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 ‘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문’이 나라장터/기관별 외부공지사항 및 우리소홈페이지/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으니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원활하고 신속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공계획서를 제출 해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우리 사무소는 계약 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용역은 손해배상증권 제출, 일반경쟁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갖추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의한 책임기술인 자격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은 참여 불가
나.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20% 이상 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체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는 공동도급 대표회사 명의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공동도급 대표회사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 무자격자의 입찰참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1억이상)
《작성요령포함》 2026. 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Ⅰ. 일반사항 1. 본 평가기준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관내 교량, 터널 등 시설물의 안전진단(점검)(1억 이상)용역에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40조에 따른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2025. 7. 9.)」에 따라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이 기준에 따른다. 2. 용역사업자의 참가자격은 시설물안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로 한다.(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제출) 3. 우리 사무소에서 같은 날 공고한 당해 용역에 대하여 같은 업체가 2건 이상의 용역에 참여할 수 있으나, 평가대상 기술자를 2건 이상의 용역에 중복하여 참여하는 것으로 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평가를 실격처리 한다. 4.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우리 사무소의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5. 우리 사무소는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3인 이상)․운영하며 위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발주청의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이의제기 등이 발생한경우 그 판단에 관한 사항 나.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다.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사업수행자료 제출내용 중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는 해당항목은 0점으로 평가한다. 7. 제출된 경력 및 실적자료 중 사업명이 불확실하거나 사업 대상물의 판별이 불확실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다만, 사업명 및 사업 대상물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별도의 자료가 첨부된 경우는 그 자료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다.) 8.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발주청란이 미기재되어 있을 경우 경력산정에서 제외하며, 경력증명서 갑지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가 미기재 되어 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9. 평가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기준일 이전부터 시행된 사업은 용역사업자 수행실적 및 관련 참여기술인 중복도에 포함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2째 자리까지로 한다. 10.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참여업체에 대한 각 항목 평가(유사용역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시 각각 참여업체의 실적 평가점수에 참여비율을 적용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업체별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11. 평가대상사업 참여기술인(평가대상)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로서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12. 입찰참가 자격기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참가 자격기준 1) 입찰참가 업체는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의한 책임기술인 자격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기술인을 보유한 업체에 한한다. 2) 정밀안전진단·정밀안전점검의 경우 「시설물안전법」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분야)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 나. PQ 평가결과 92.86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92.86점 이상인 업체가 5개사 미만인 경우 점수가 높은 순으로 5개사를 선정하되,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도 포함하여 선정하며, 최종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한다. 이 경우 필요시 당초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단, 평가점수가 일정점수(90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대상에서 제외 13. 이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포함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14. 유사용역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용역의 발주청의 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의 6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