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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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공 뒤 복개도로 주변 식재공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 공원·녹지 조성·관리
- 계약업체
- 주식회사 나무꾼조경
- 계약금액
- 58,971,6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6,600만원
- 참가
- 117곳 · 개찰 09/23(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22967 | 09/29(화) | 58,971,600원 | 금차 46일, 총공사 46일 | 주식회사 나무꾼조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20732 | 09/29(화) | 58,971,600원 | 금차 46일, 총공사 46일 | 주식회사 나무꾼조경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성남시 중원구 은행주공 뒤 복개도로 주변에 조경 식재를 수행하여 녹지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작업으로는 목련, 에메랄드그린 등 교목 및 관목, 지피·초화류 및 잔디를 식재하고 토양 개량·배수·경계블록 설치를 수행한다.
- 목련, 에메랄드그린, 블루엔젤 등 교목 식재
- 영산홍, 백철쭉, 자산홍 등 관목 식재
- 억새, 털수염풀, 파니쿰(디어통그라스), 잔디(평떼) 등 지피·초화류 및 잔디 식재
- 식재 지반 조성 및 토양개량 작업
- 표면·심토 배수 시설 설치
- 경계블록(경계석) 설치 및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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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복개도로 주변 식재공사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목련·에메랄드그린 등 교목·관목·지피초화류를 식재하고 잔디를 까는 조경 식재공사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등록업체가 수행한다.
- 표토 모으기 및 조경토공(터파기·되메우기·잔토처리)
- 식재지반조성(토양개량·배수·식재면 정리)
- 수목 굴취·운반·식재 및 지주세우기·양생·관수·전정
- 조경포장경계(경계블록) 설치
- 하자보수(유지관리공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성남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1(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2(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3(수) 10:00 | 지남 |
| 개찰 | 09/23(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0,00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66,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125,494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3548-000
- 참조번호
- 성남시 중원구 공고 제2026-578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 수요기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0,0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은행주공 뒤 복개도로 주변 식재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X · 시방서(은행주공 뒤 복개도로 주변 식재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물량내역서(은행주공 뒤 복개도로 주변 식재공사).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나. 특 별 시 방 서
1. 정 지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1 절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표토 모으기, 조경토공, 식재물량지반처리 등 일반적인 토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⑴ 표토 모으기 ⑵ 조경토공 ⑶ 식재지반조성 ⑷ 식재물량지반처리조성 ⑸ 인공식재기반조성 1.2 요구조건 1.2.1 시공에 앞서 도급자는 시공 구역 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상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1.2.2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2.3 공사 중 기존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피해방지를 위한 필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4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설계도면과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1.2.5 식재공사에 적합한 표토는 반드시 수거하여 재활용한다. 1.2.6 식재공사 시 표토소요량과 활용 가능한 표토량을 비교하여 적절한 표토채취계획을 수립한다. 1.2.7 도급자는 공사시행전에 해당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절 재 료 2.1 재료일반 2.1.1 주재료는 표토, 토사, 인공토, 콘크리트, 각종 관류 등이다. 2.1.2 부재료는 부직포, 접착제, 테이프, 합성차수막 등이다. 2.1.3 기기류는 불도저, 백호우, 크레인, 덤프트럭 등이다. 제 2 장 토 공 제1절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조경공사 중에 발생하는 흙깎기, 흙쌓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제2절 재 료 2.1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 2.1.1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2.1.2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2.1.3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2.2 되메우기 재료 2.2.1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2.3 뒷채움 재료 2.3.1 뒷채움 재료는 보조기층 재료와 동등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3절 시 공 3.1 공사준비 3.1.1 기상조건 ⑴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⑵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⑶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3.1.2 배수조건 ⑴ 시공자는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깎기장소, 토취장, 쌓기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⑵ 시공 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3.1.3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⑴ 콘크리트와 석조 등 각종 구조물은 제거한다. ⑵ 수목 식재 지역에 있어서 수목의 생육 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⑶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토사 등으로 채우고 다져야 한다. ⑷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3.1.4 기존 식생보호 및 재활용 ⑴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⑵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등, 임시시설의 설치를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을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⑶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지반 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고 단지조성 후 활용한다. ⑷ 자생수목의 재활용계획수립에 따라 시행하는 이식공사 시에는 이식 전 식재지의 토양상태 및 식재방향 등을 고려하여 뿌리 활착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1.5 환경오염방지시설 ⑴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⑵ 공사차량의 운행 시에는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지, 세륜 세차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3.2 흙쌓기 및 되메우기 3.2.1 흙깎기, 구조물, 터파기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 등의 조성을 위한 흙쌓기 공사와 옹벽 및 각종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되메우기 및 뒷채움 등의 흙쌓기에 적용한다. 3.2.2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포스트,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2.3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3.2.4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cm 이내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2.5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3.2.6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3.2.7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까지의 뒷채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3.2.8 구조물의 뒷채움은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cm마다 층두께를 뒷채움 전에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9 뒷채움은 대형 롤러에 의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다짐장비에 의한 다짐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형로라, 프레이트 콤팩터 또는 소형램머(Rammer)등을 사용하여 다짐하여야 한다. 3.2.10 석축 구조물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14일이 경과한 후 뒷채움을 시행하여야 한다. 3.2.11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기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 또는 눈으로 덮혀 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3.2.12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3.2.13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2.14 구조물의 되메우기 후 남은 토양의 잔토 처리는 일정 장소에 모아 활용하거나 인접한 녹지대 내에 자연스러운 선형을 유지하면서 복토한다. 3.3 잔토처리(운반) 3.3.1 부지 정지, 비탈면 깎기, 구조물 터파기, 관로 터파기 등의 토공 작업 중에 발생하는 잔토를 지정 장소에 운반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3.3.2 잔토 처리의 시공 준비, 시공, 품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제 3 장 식재 지반조성 제1절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장은 조경용 수목 식재를 위한 지반 조성 공사에 적용한다. 제2절 재 료 2.1 토 양 2.1.1 식재 지반 조성 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성분의 균형을 고려한 사질양토여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2.1.2 식재 지역 및 반입 토양의 토양검사 ⑴ 수급인은 식재 지역 및 반입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⑵ 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 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하에 조치한다. 2.1.3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제2절 시 공 3.1 토양의 심도 3.1.1 수목 식재시에 필요로 하는 최소토양의 깊이는 공사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생육 심도를 원칙으로 한다.
| 종 류 | 생육최소심도 (㎝) | 비 고 |
|---|---|---|
| 잔디, 초본류 | 30 | |
| 소 관 목 | 45 | |
| 대 관 목 | 60 | |
| 천근성 교목 | 90 | |
| 심근성 교목 | 150 |
3.2 성토 3.2.1 토양의 물리성 악화 또는 고결 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장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3.2.2 불가피하게 대형장비를 사용하여 식재 지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식재 공사 착수 전에 60~90㎝ 이상의 깊이로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3.3 배수 3.3.1 표면배수 : 식재 지반은 표면 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치한다. 3.3.2 심토층 배수 : 식재 기반은 식물의 생육 심도와 지하수의 높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정체수 방지를 위해서는 심토층 배수시설을 도입해야 한다. 3.4 식재면 정리 3.4.1 크기가 직경 25㎜ 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3.4.2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평탄하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며 면을 정리한다. 3.4.3 최종식재면 정리 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지면 상태가 되도록 원상 복원시킨다. 3.5 토양개량 3.5.1 식재 지반의 유기물 함유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5.2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림부의 「비료공정규격」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5.3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배합토 사용 시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 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2. 식 재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1 절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 및 구조물과 관련된 육상 조경 공간의 식재 공사에 적용한다. 1.1.2 식물재료의 식재와 잔디류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 및 수목의 이식, 식재 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1.1.3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목에 대한 굴취, 운반, 식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4 주요내용 ⑴ 수목식재 ⑵ 수목이식 ⑶ 지피 및 초화류 식재 1.2 선행조건 1.2.1 이행요구조건 ⑴ 식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 공사 착공에 앞서 현장 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 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 착수 전에 정비해 두어야 한다. ⑵ 특히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 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 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⑶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구조로서 일정용량 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⑷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⑸ 수목은 식재지의 넓이 및 각 공간에 요구되는 식재 기능, 수목의 생육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식재 간격을 유지하도록 배식한다. ⑹ 식재 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 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포트, 콘테이너 등의 용기 재배품을 우선 채용한다. ⑺ 대규모 위락단지나 택지 개발지역, 공원 등 집단 식재 지역의 식재 설계는 가능한 다층식생 군락구조를 채택하여 자연 생태 지역으로 조성되도록 한다. ⑻ 수급인은 식재 시공에 앞서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4 식재지반조성 2.1” 관련 항목에 따라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 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⑼ 부적합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 처리, 적정 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 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제2장 정지 2-2 표토모으기 및 활용” 관련 항목에 따른다. ⑽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따를 식재 위치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3 기존 식생 보호 1.3.1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기존 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1.3.2 보존시켜야 할 식생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표시하여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1.3.3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 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 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4 공사 중 동물보호, 보호식물 또는 보호 식생 군락과 희귀동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1.3.5 공사현장의 공사 전 자연식생은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그 생태계의 보존 또는 복원 방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6 공사 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 조성 등의 지반 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감독자에게 보호 방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굴취 가식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고 단지 조성 후 활용한다. 1.3.7 기존 수목 주변을 성토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성토용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성토 시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 주위에 수목의 밑동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한다. 이때 채움 두께는 근원직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성토한 부분은 필요시 사면 처리 또는 석축 등을 구축하고 근원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8 기존 수목의 주위를 절토할 때에는 최소한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절토 하지 아니한다. 또한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1.3.9 이식 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 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1.4 식재시기 1.4.1 수목의 활착에 지장이 없는 온도와 습도 및 토양 상태를 고려하여 양호한 시기에 식재한다. 1.4.2 부득이 활착이 어려운 시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 제공자가 부담한다.
| 구분 | 해당지역 | 식재시기 |
|---|---|---|
| 중부 지역 | 경기 남부, 서울, 인천, 충북, 충남 북부, 경북 북부 | 3월 10~6월 25일, 9월 1일~11월 30일 |
단, 기후 및 현장여건에 따라서 감독자와 협의하여 식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 2 장 수 목 굴 취 제 1 절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농장에서의 굴취, 야생수의 굴취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1.1.2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제 2 절 재 료 2.1 재료일반 2.1.1 식물생장조절제, 상처유합제는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유제로,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2.1.2 뿌리분 및 줄기 보호, 결속재 ⑴ 뿌리분 보호를 위한 비계목은 육송원목을 2등분하여 사용한다. ⑵ 뿌리분 보호를 위한 말목은 육송원목을 사용한다. ⑶ 뿌리분 보호를 위한 거적은 가마니 및 마대를 사용하되, 1회에 한해 재사용할 수 있다. ⑷ 뿌리분 및 줄기 보호를 위한 마대는 천연섬유 시트를 사용한다. ⑸ 결속재료로는 새끼, 천연섬유노끈(직경 6mm) 등을 사용한다. ⑹ 뿌리돌림 및 굴착시 사용되는 버팀대는 직경 10㎝ 이상의 원형강관을 사용한다 2.1.3 가지주재로 통나무, 각재, 대나무, 플라스틱재, 강판, 철선 등을 사용한다. 2.2 식재지 피복재 2.2.1 볏짚, 왕겨, 수목의 대팻밥 등은 썩지 않고 잘 건조된 것으로 잡초종자나 식물생육에 해로운 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2.2 차광막의 차광율은 일정하여야 한다 2.2.3 부직포는 내구성이 있고 균일한 두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2.4 바크는 충분히 건조한 것으로서 바람에 날리지 않을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 3 절 시 공 3.1 뿌리돌림 3.1.1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3.1.2 뿌리돌림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잎따주기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한다. 3.2 굴취 3.2.1 수목 굴취시 수고 4.5m 이상의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지주를 설치하고 가지치기 등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3.2.2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를 기준으로 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3.2.3 뿌리분의 형태는 아래 그림에 따른다. 3.2.4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뿌리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3.2.5 기계 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 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6 뿌리분의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3.2.7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충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 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 처리한다.
2.2 지주대 2.2.1 소정의 박피통나무, 각목, 대나무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각종 파이프, 와이어, 플라스틱)로 한다. 2.2.2 말뚝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고루 잘 다듬는다. 2.2.3 덩굴식물류는 트렐리스(Trellis), 벽면녹화용 지지철물 등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2.3 수목재료 2.3.1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2.3.2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2.3.3 농장에서 활착이 쉽도록 공사착수 전에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2.3.4 부득이 자연산 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뿌리분을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설계도서에 의해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2.3.5 수목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며,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감독자가 지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2.3.6 수목규격의 허용오차는 수종별로 ±10% 이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10%이내의 수량은 전체수량의 20% 이상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2.3.7 특수한 수형이나 용기재배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적용한다 2.3.8 수목검수를 위한 규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⑴ 침엽수
① 침엽수는 줄기가 곧고 가지가 고루 발달하여 균형 잡힌 것으로 신초와 나무표피가 손상되지 않고, 도장지를 제외한 가지는 잘 발육된 것이어야 한다. ② 편기되지 않아야 한다. 주간에서 편기된 수관 단변의 거리가 전체 수관폭의 20% 이상인 것을 양호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4m 이상의 수목 에서는 편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4m 이하의 수목만을 대상으로 한다. ③ 수관 폭은 수고의 1/3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3.5m 이상의 수목이 바른 수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엽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3개 이상의 마디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3.9 수목검수를 위한 수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⑴ 주간의 모양에 따른 수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직간형은 줄기가 지표에서 초단부까지 똑바로 자란 상태의 것을 직간이라 한다. 직간이라도 본수나 형태에 따라서 줄기 본수가 하나이면 단간이라 하고, 두 본이 나란하면 쌍간, 3본이면 3간, 본수가 5본 이상이면 다간이라 한다. ② 곡간형은 환경과 수목의 습성에 따라 줄기가 자연스럽게 곡선형이 되어 자라는 것을 말한다. 주간이 굽은 경우 편기가 나타나며 전체 수형이 왜곡되어 양호한 수형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곡간의 정도가 심한 경우 불량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이 기준은 감독자의 육안판단에 따른다. ③ 총상형은 수목의 밑둥지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생기는 성질의 것을 모두 총괄한 것이다. 주간이 쌍간으로 한쪽 가지만 지엽이 형성되어 수형이 편중된 경우 고유수형을 갖추지 못하므로 육안 검수시 불량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어린 수목에서 쌍간이 발생되는 경우 편기가 되어 고유수형 형성이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쌍간의 수형이 더 아름답고, 독특한 수형을 형성할 수도 있으므로 이 기준은 감독자의 육안판단에 따른다. ⑵ 가지의 모양에 따른 수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⑥ 원개형은 지하고 낮고, 지엽이 옆으로 확장되는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⑦ 타원형은 타원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⑧ 난형은 달걀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⑨ 구형은 공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⑩ 배상형은 수관 상부가 평면 또는 곡선으로 이루는 술잔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2.3.10 식재하려는 수목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⑴ 줄기가 곧고 잔가지 끝이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서 가지가 고루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⑵ 가지와 잎이 치밀하여 수목 상부에 큰 공극이 없으며, 형태가 잘 정돈된 것이어야 한다. ⑶ 줄기가 곧고, 근원부에 비해 줄기가 급격히 가늘어지거나 보통 이상으로 길고 연하게 자라지 않는 등 가지가 고루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⑷ 가지와 잎이 충실하게 발달하고 합본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⑸ 보행에 지장이 없는 지하고를 확보하여야 한다. 2.3.11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 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⑴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목은 굴취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로 대신 할 수 있다. ⑵ 수고(H)는 지표에서 수목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단, 소철, 야자류 등 열대․아열대 수목은 줄기의 수직높이를 수고로 한다.(단위 : m) ⑶ 흉고직경(B)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 직경을 말한다. 단, 둘 이상으로 줄기가 갈라진 수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단위 : cm)
① 각 수간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그 수목의 최대흉고직경 보다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을 그 수목의 흉고직경으로 한다. ⑷ 근원직경(R)은 수목이 굴취 되기 전 재배지의 지표면과 접하는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가슴높이 이하에서 줄기가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질이 있는 수목인 경우 흉고직경 대신 근원직경으로 표시한다.(단위 : cm) ⑸ 수관폭(W)은 수관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단위 : m) ⑹ 수관길이(L)는 수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특히, 수관이 수평으로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를 적용한다.(단위 : m) ⑺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⑻ 수목규격은 허용차는 수종별로 -5% ~ -10% 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 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제 3 절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식재구덩이 굴착 ⑴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판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사착수 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때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⑵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 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①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 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배식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⑶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⑷ 식재구덩이를 팔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⑸ 식재 구덩이는 굴착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한다. ⑹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한다. ⑺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⑻ 대형목 등 특수목식재를 위한 구덩이는 수종 및 수목크기에 따라 굴착한다. 3.1.2 객토 ⑴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채움흙은 전량 객토 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⑵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 받는다. ⑶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이 설계도서에 없을 경우에는 식재식물의 관련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1.3 식재 ⑴ 수목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하였다가 식재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⑵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 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도포 하여 식재한다. ⑶ 식재지 표토의 최소토심은 식재할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⑷ 성토 또는 절토 시에 수거한 표토는 식재 시 식재 구덩이에 넣어 식재하거나 잔디면에 복토한다. ⑸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 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⑹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굴취 전 방향을 고려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 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⑺ 식재 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소량을 존치 시켜 식재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원경 결속부분은 제거하고 잔여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⑻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⑼ 식재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을 넣고 고른다. ⑽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⑾ 수목 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⑿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넓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⒀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⒁ 식재 지점은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인성 확보가 충분히 되며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1.4 지주세우기 ⑴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⑵ 대나무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집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⑶ 삼각형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⑷ 특수지주는 그 기능을 잘 이해하여 움직임이나 기울어짐이 없도록 시공한다. 지중부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⑸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 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3.1.5 양생 ⑴ 기후나 물리적 원인에 의해서 수목의 수피에 손상이 우려되는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또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을 사용하여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⑵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제 및 사용 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3.1.6 관수 ⑴ 식재 후에는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⑵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혹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3.1.7 모양잡기 ⑴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지․전정한다. 전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원칙을 지켜 시행하며 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조경포장경계(경계블록)
제 1 장 일 반 사 항 제 1 절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조경공간 포장과 연접된 경계시설 설치 및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 2 절 재 료 2.1 재료일반 2.1.1 콘크리트 경계블록 ⑴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⑵ 보차도 경계블록의 곡선구간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화강석 경계블록 ⑴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 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⑵ 무늬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조직 속의 이질적인 덩어리, 공동, 흰줄무늬 등과 같은 석재결점이 없어야 한다. 2.1.3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 ⑴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경계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따라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 블록에 준하여 제작된 제품으로 한다. ⑵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4 인조화강석 경계블록 ⑴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제조업체의 제품시방서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5 점토벽돌, 점토블록 ⑴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⑵ 색상,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6 기타 ⑴ 목재류, 강재류, 합성수지제품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제 3 절 시 공 3.1 작업준비 3.1.1 경계블록의 설치 높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계획고 및 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인접시설물 및 건축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3.1.2 블록포장을 하는 구간의 경계블록의 설치 위치는 블록과 경계재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 위치를 결정해야한다. 3.2 시공일반 3.2.1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3.2.2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다만,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3.2.3 콘크리트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3.2.4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 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드러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3.2.5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경계블록 전·후면에 뒤채움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3.2.6 경계블록의 기초 전면은 추후 시공되는 포장재의 단면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마무리한다. 3.2.7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2.8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3.2.9 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mm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3.2.10 줄눈 설치 시 모르타르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타르가 부착된 경우에는 솔 또는 그라인더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2.11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설 수 없는 높이로 한다. 3.2.12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3.2.13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뒤채움을 해서는 안 된다. 3.3 마무리 3.3.1 모래포설 경계재 ⑴ 모래의 유동성에 따른 강우 시 모래의 유실을 감안하여 모래포설 포장구간의 경계재 마감높이는 수평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3.3.2 선긋기 ⑴ 선긋기 재료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도료형 선긋기는 지정된 형상과 폭으로 균등하게 칠하여야 한다. === 물량내역서(은행주공 뒤 복개도로 주변 식재공사).pdf ===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1. | 식재공 | ||||||||||||
| 1) | 교목 | ||||||||||||
| 목련 | H2.5*R6 | 9 | 주 | ||||||||||
| 에메랄드그린 | H1.5*W0.6 | 13 | |||||||||||
| 블루엔젤 | H1.8*W0.8 | 9 | |||||||||||
| H1.5*W0.6 | 15 | ||||||||||||
| 2) | 관목 | ||||||||||||
| 영산홍 | H0.3*W0.3 | 600 | 주 | ||||||||||
| 백철쭉 | 430 | ||||||||||||
| 자산홍 | 360 | ||||||||||||
| 조팝나무 | H1.0*W0.5 | 90 | |||||||||||
| 좀작살나무 | H1.2*W0.4 | ||||||||||||
| 흰말채나무 | H1.0*W0.3 | 590 | |||||||||||
| 노랑말채나무 | 350 | ||||||||||||
| 황매화 | H1.0*W0.4 | 240 | |||||||||||
| 나무수국(라임라이트) | H0.8*W0.4 | 56 | |||||||||||
| 3) | 지피초화류/잔디 | ||||||||||||
| 억새 | 6치포트 | 400 | 본 | ||||||||||
| 털수염풀 | 700 | ||||||||||||
| 파니쿰(디어통그라스) | 330 | ||||||||||||
| 잔디(평떼) | 0.3*0.3*0.03 | 2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