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후정마을 사거리~회문교차로 아스콘 재포장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건설폐기물
- 계약업체
- 주식회사 도이건설
- 계약금액
- 83,660,6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9,438만원
- 참가
- 5곳 · 개찰 09/23(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45922 | 10/06(화) | 83,660,600원 | 금차 55일, 총차 55일 | 주식회사 도이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5487 | - | 83,660,600원 | 금차 55일, 총차 55일 | 주식회사 도이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본 사업은 후정마을 사거리~회문교차로 아스콘 재포장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폐기물의 종류별 분리·재활용, 침출수·가스 유출 방지, 적정 매립·소각 처리 등을 수행한다.
- 폐기물을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별도로 보관한다.
- 침출수 및 가스 유출 방지를 위해 차수·집수·유량조정·침출수 처리 시설과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한다.
- 혼합 폐기물(폐산·폐알카리 혼합물은 중화처리, 일반·고온소각대상 혼합물은 고온소각) 등에 대한 규정 준수 처리를 수행한다.
- 건설폐기물 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고, 차량 옆면에 회사명·전화번호를 흰색 글씨로 가로 100cm·세로 50cm 이상 부착한다.
- 폐기물 인계서(6매)를 작성·확인하고, 처리 후 배출자 및 시·도지사·지방환경관서에 제출한다.
- 재활용 신고 폐기물은 위탁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설계물량 변경 시 실정보고 후 발주처 지시를 따른다.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3508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폐아스콘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아스콘 재포장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1,765톤을 운반하고 재활용(중간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 폐아스콘 운반(21~25km)
- 폐아스콘 중간처리(재활용)
- 폐기물 인계서 작성·인계
- 처리증명 등 법정 조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7(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2(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3(수) 10:00 | 지남 |
| 개찰 | 09/23(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5,800,000원
- 배정예산
- 94,380,000원
- 기초금액
- 94,38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3508-000
- 참조번호
- 영암군 공고 제2026-1533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5,800,000원
- 배정예산
- 94,38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XLSX · 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XLSX · 과업지시서.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설 계 설 명 서 | ||||||||||||||||||||||
|---|---|---|---|---|---|---|---|---|---|---|---|---|---|---|---|---|---|---|---|---|---|---|
| 1. 공 사 명 : | 후정마을 사거리~회문교차로 아스콘 재포장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
| 2. 위 치 : | 영암군 영암읍 망호리243-1~회문리 258-1번지 일원 | |||||||||||||||||||||
| 3. 목 적 : | 본 공사는 현장내에서 시공회사가 폐기한 시설물에 대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운반, 폐기물처리까지를 말하며, | |||||||||||||||||||||
| 건설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사업의 원활을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 4. 공 사 개 요 | ||||||||||||||||||||||
| 가. | 폐아스콘: | 1765 ton | ||||||||||||||||||||
| 5.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2개월 공사기간으로 한다 | ||||||||||||||||||||||
| 단, 아래의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 공사기간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 불가능 일수가 년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 ||||||||||||||||||||||
|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
| -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
| - 편입용지 및 지장물의 보상지연으로 시공이 불가능할 때 | ||||||||||||||||||||||
| - 관급자재의 공급이 지연되었을 때 | ||||||||||||||||||||||
| - 발주자의 공사시행 방침 결정 및 관계기관의 협의가 지연 처리되었을 때 | ||||||||||||||||||||||
| - 기타 공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 ||||||||||||||||||||||
| 6. 설계변경 조건 | ||||||||||||||||||||||
|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 ||||||||||||||||||||||
| - 설계당시 조사불능했던 부분 및 현지조사후 변경된 사항 | ||||||||||||||||||||||
| - 관급자재의 규격, 수량 및 인도지의 변경사항 | ||||||||||||||||||||||
| - 공사위치 변경사항 | ||||||||||||||||||||||
| -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 ||||||||||||||||||||||
| - 기타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 변경이 필요할 때 | ||||||||||||||||||||||
| 폐 기 물 시 방 서 | ||||||||||||||||||||||
|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 ||||||||||||||||||||||
| 1. 공 통 사 항 | ||||||||||||||||||||||
|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 | ||||||||||||||||||||||
| 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 ||||||||||||||||||||||
| 야 한다. | ||||||||||||||||||||||
| 다.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 ||||||||||||||||||||||
| 한다. | ||||||||||||||||||||||
| 라.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 ||||||||||||||||||||||
| 마.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 ||||||||||||||||||||||
|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 ||||||||||||||||||||||
| 바.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 ||||||||||||||||||||||
| 사.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한다. | ||||||||||||||||||||||
|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
| (2) 일반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 ||||||||||||||||||||||
| 아.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 | ||||||||||||||||||||||
| 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 ||||||||||||||||||||||
| 자.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 | ||||||||||||||||||||||
| 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
| 차.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
| 카. 설계물량과 상이할 때에는 실정보고 후 발주처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폐기물 물량이 증가하였음에도 보고없이 운반, 처리한 물량은 | ||||||||||||||||||||||
| 전액 도급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에따른 이의를 발주처에 제기할 수 없다. | ||||||||||||||||||||||
| 2.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 ||||||||||||||||||||||
| 가. 보관의 경우 | ||||||||||||||||||||||
| (1) 생활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 ||||||||||||||||||||||
| (2) 생활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 ||||||||||||||||||||||
|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
| (3)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발산하거나, 쥐·모기·파리 등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나. 처리의 경우 | ||||||||||||||||||||||
| (1)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폐가구류·건설폐재류(폐토사·폐벽돌·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 | ||||||||||||||||||||||
|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폐가전제품·열경화성 폐합성수지인 생활폐기물은 매립시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압축·파쇄·절단 | ||||||||||||||||||||||
|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 | ||||||||||||||||||||||
| 여야 한다. | ||||||||||||||||||||||
| (2) 폐타이어·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의 해체·압축·파쇄·절단 등의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된 가연성 잔재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 | ||||||||||||||||||||||
| 니되며, 소각하여야 한다. | ||||||||||||||||||||||
| (3) 침출수 또는 가스발생이 없거나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유리·도자기조각 | ||||||||||||||||||||||
| 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 | ||||||||||||||||||||||
| 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 ||||||||||||||||||||||
| 3.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페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토목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 ||||||||||||||||||||||
|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같은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 및 방법 | ||||||||||||||||||||||
| 가. 공통사항 | ||||||||||||||||||||||
|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 | ||||||||||||||||||||||
| 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 ||||||||||||||||||||||
| 나. 수집·운반의 경우 | ||||||||||||||||||||||
| (1)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한다)과 그밖의 사업장일반폐기물 | ||||||||||||||||||||||
| (이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한다)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정(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 | ||||||||||||||||||||||
| 다. 이하 같다)의 폐기물로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 ||||||||||||||||||||||
| 러하지 아니하다. | ||||||||||||||||||||||
| (2) 액상(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 | ||||||||||||||||||||||
| 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
| 다. 보관의 경우 | ||||||||||||||||||||||
| (1)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
| (2)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과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 ||||||||||||||||||||||
|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폐주물사·폐내화물 및 밀폐된 보관 | ||||||||||||||||||||||
| 용기에 보관된 액상폐기물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 | ||||||||||||||||||||||
| 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3)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여야 한다. | ||||||||||||||||||||||
| (4)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 ||||||||||||||||||||||
|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3톤 미만이거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 | ||||||||||||||||||||||
| 는 철강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 | ||||||||||||||||||||||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라. 처리의 경우 | ||||||||||||||||||||||
| (1) 공통기준 | ||||||||||||||||||||||
|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여야 | ||||||||||||||||||||||
| 한다. | ||||||||||||||||||||||
| (나) 물을 이용하여 폐석고·폐석회·연소재(폐기물의 소각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분진·폐주물사·폐 | ||||||||||||||||||||||
| 사 등의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 ||||||||||||||||||||||
| 수 있으며,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유리·연소재·도자기조각·광재류, 수산 | ||||||||||||||||||||||
| 가공잔재 퍠각류 또는 비금속 광물제조업의 분쇄·세척·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 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 ||||||||||||||||||||||
|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 ||||||||||||||||||||||
|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 ||||||||||||||||||||||
| (가) 소각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
| (나) 폐지류·폐목재류 및 폐섬유류는 소각하여야 한다. | ||||||||||||||||||||||
| 4.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 ||||||||||||||||||||||
| 가. 공통사항 | ||||||||||||||||||||||
|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 ||||||||||||||||||||||
|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 ||||||||||||||||||||||
|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
| 나. 수집·운반의 경우 | ||||||||||||||||||||||
|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 | ||||||||||||||||||||||
| 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
|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 ||||||||||||||||||||||
|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
|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 ||||||||||||||||||||||
|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 | ||||||||||||||||||||||
| 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시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
| 다. 보관의 경우 | ||||||||||||||||||||||
|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ㄹ로 구분하여 보 | ||||||||||||||||||||||
| 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 | ||||||||||||||||||||||
| 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
|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
|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 ||||||||||||||||||||||
|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 ||||||||||||||||||||||
|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 ||||||||||||||||||||||
|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 | ||||||||||||||||||||||
| 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라. 처리의 경우 | ||||||||||||||||||||||
| (1) 파쇄기준 및 방법 | ||||||||||||||||||||||
|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 ||||||||||||||||||||||
| (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 | ||||||||||||||||||||||
| 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 | ||||||||||||||||||||||
| 대 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2) 매립기준 및 방법 | ||||||||||||||||||||||
|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 ||||||||||||||||||||||
|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 | ||||||||||||||||||||||
| 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 ||||||||||||||||||||||
| 매립하여야 한다. | ||||||||||||||||||||||
| (나)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1 | ||||||||||||||||||||||
| 의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 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 | ||||||||||||||||||||||
| 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 ||||||||||||||||||||||
| 5. 폐기물인계성등의 작성·인계시기 | ||||||||||||||||||||||
| 가.폐기물 인계서 | ||||||||||||||||||||||
| (1)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는 폐기물인계서 6매이 작성에 해당한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 ||||||||||||||||||||||
| (2)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 받은 폐기물 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구 폐기물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 | ||||||||||||||||||||||
| 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 ||||||||||||||||||||||
| (3)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 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 | ||||||||||||||||||||||
| 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 ||||||||||||||||||||||
|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4)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고나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 (2)를 배 | ||||||||||||||||||||||
| 출자의 소재지 시 ·도지사 또는 지반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 ||||||||||||||||||||||
| 나.폐기물 간이인계서 | ||||||||||||||||||||||
| (1)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 ||||||||||||||||||||||
| (2)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 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간이긴계서(6)은 배출자 | ||||||||||||||||||||||
| 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 ||||||||||||||||||||||
| (3)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 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5)는 운반 | ||||||||||||||||||||||
| 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간이인계서(4)는 보간하며 폐기물간이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 | ||||||||||||||||||||||
| 자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 ||||||||||||||||||||||
| 6.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 ||||||||||||||||||||||
| 가. 공통사항 | ||||||||||||||||||||||
| (1)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 ·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 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 ||||||||||||||||||||||
| (2)배출자, 폐기물수집 ·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사에 폐기물을 수집· | ||||||||||||||||||||||
| 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 | ||||||||||||||||||||||
| 가(운반비), 처리단가(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 ·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 | ||||||||||||||||||||||
| 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
| (3)폐기물수집 ·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처 | ||||||||||||||||||||||
| 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4)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조 제4항 또는 법 제25조의2 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 | ||||||||||||||||||||||
| 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
| 나.폐기물수집 ·운반업자의경우 | ||||||||||||||||||||||
| (1)폐기물수집 ·운반업자는 폐기물수집 ·운반을 위탁한자와 상호 ·소재재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 | ||||||||||||||||||||||
| (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등의 내 | ||||||||||||||||||||||
| 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 ·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 ||||||||||||||||||||||
| 수집 ·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 할 | ||||||||||||||||||||||
|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
| (가)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한다)의 설치 ·운영자가 배출자로보터 직접 폐기물 | ||||||||||||||||||||||
| 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나)폐기물수집 ·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설치 ·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 ||||||||||||||||||||||
| (다)폐기물수집 ·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 ||||||||||||||||||||||
| (2)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된다. | ||||||||||||||||||||||
| (3)수집 ·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 ||||||||||||||||||||||
| (4)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축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 | ||||||||||||||||||||||
| 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 ||||||||||||||||||||||
| 미리 시 ·도지사 또는 지반환경관서의 자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ton | ||||||||||||||||||||||
| (100㎥)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 ·도별 1개소에 한한다. | ||||||||||||||||||||||
| 다.폐기물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종합처리업자의 경우 | ||||||||||||||||||||||
| (1)폐기물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 ||||||||||||||||||||||
|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을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 처리계약서를 | ||||||||||||||||||||||
| 작성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
| (2)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처재지변·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 ||||||||||||||||||||||
| 한 재위탁 하기 전에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고나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3)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요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 배출업소의 | ||||||||||||||||||||||
|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
| (4)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 ||||||||||||||||||||||
| (5)인수한 폐기물은 30일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 | ||||||||||||||||||||||
| 동쟁의 , 민원 등으로 동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는 시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 ||||||||||||||||||||||
| 대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과 장 | 2007년도 | 위 치 : | 영암군 영암읍 망호리243-1~회문리 258-1번지 일원 | |||||||||||||||||||
| 동강농공단지 조성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 | ||||||||||||||||||||||
| 담 당 | (설 계 예 산 서) | |||||||||||||||||||||
| ■ 공 사 개 요 | 0 | |||||||||||||||||||||
| 설계년월일 | ||||||||||||||||||||||
| 가. | 폐아스콘: | 1765 ton | ||||||||||||||||||||
| 년 | ||||||||||||||||||||||
| 0 | 0 | 0 ton | ||||||||||||||||||||
| 월 | ||||||||||||||||||||||
| 0 | 0 | |||||||||||||||||||||
| 일 | ||||||||||||||||||||||
| 0 | 0 | |||||||||||||||||||||
| 심 사 자 | ||||||||||||||||||||||
| 0 | 0 | |||||||||||||||||||||
| 0 | 0 | |||||||||||||||||||||
| 설 계 자 | ***총 공 사 비 | : 一金 사천육백오십육만육천오십원정 | 46566050 | |||||||||||||||||||
| 도급 예정액 : | ||||||||||||||||||||||
| 조 사 자 | 0 | 0 | ||||||||||||||||||||
| 고흥군 | ||||||||||||||||||||||
| 지 구 명 : | 동강농공단지 조성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 | |||||||||||||||||||||
| 공 종 | 수 량 | 단 위 | 총 액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1. 폐기물처리 및 운반 | 42,338,820 | 0 | 0 | 42,338,820 | ||||||||||||||||||
| 2. 부 가 세(10%) | 4,233,882 | |||||||||||||||||||||
| 총 공 사 비 | 46,566,050 | 천원단위이하절삭 | ||||||||||||||||||||
| 지 구 명 : | 동강농공단지 조성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 | |||||||||||||||||||||
| 명 칭 | 규 격 | 수 량 | 단위 | 총 액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폐기물 처리비 | 42,338,820 | - | - | 42,338,820 | ||||||||||||||||||
| 1.폐콘크리트처리 | 1,765 | ton | 15,896 | 28,056,440 | 15,896 | 28,056,440 | ||||||||||||||||
| 2.폐아스콘처리 | 0㎞이내 | - | 17,443 | - | 17,443 | - | ||||||||||||||||
| 3.폐기물 운반 | 21~25km | 1,765 | 8,092 | 14,282,380 | 8,092 | 14,282,380 | ||||||||||||||||
(본 공고문에서는 ‘견적’을 ‘입찰’로 표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서 제출시 반드시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투찰 전 공고문 등(모든 붙임서류)을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과업지시서(모든 붙임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후정마을 사거리~회문교차로 아스콘 재포장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영암읍 망호리 243-1 다. 사 업 량 : 폐아스콘 1,765톤 라. 기초금액 : 금94,380,000원(부가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적용,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대상입니다. 다.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고,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 공사명 : 후정마을 사거리~회문교차로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재포장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
|---|---|---|---|---|
| 연번 | 명 칭 | 규 격 | 수 량 | 단위 |
| 1 | 폐기물운반비 | |||
| 폐아스콘 | 1,765 | ton | ||
| 2 | 폐기물수수료 | |||
| 폐아스콘 | 1,765 | t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