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7년 해외정보교환시스템(AXIS)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국세청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6.33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6(월) 18:00 · D-13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AXIS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요약 AI 요약

국세청이 외국 과세당국과 금융정보·국가별보고서·조세예규 등을 자동으로 주고받는 해외정보교환시스템(AXIS)을 1년간 안정적으로 운영·유지관리하는 사업이다. 정보교환 스키마·법령·사용자 요구 변경을 시스템에 반영하고 정보분석 기능을 개선한다.

  • 개정 조세예규(ETR) 스키마 변경에 따른 수신 처리 배치 프로그램 개선, 유효성 검사·데이터 적재·상태메시지 생성 및 전송 기능 개발
  • 수집교환시스템 유지관리: 금융정보(FATCA·CRS)·암호화자산 거래정보(CARF)·국가별보고서(CbCR)·조세예규(ETR)·특정정보(EOIR) 수집·교환 처리, AXIS 포털 운영
  • 업무지원시스템 유지관리: 사용자·조직정보 관리, 과태료 부과 자료 처리, 정보교환 통계, 금융기관 품질평가 자료 관리
  • 정보분석시스템 유지관리: 자료추출·변환·적재(ETL), 소득자 식별 배치, 정보분석 기능 개선, 단어집 운영
  • 상용 소프트웨어 15종(망분리, EAI, ETL, SSO, DB암호화 등) 버전관리·패치·장애 대응
  • 시스템 개선: 납세자 식별률 제고 및 정보분석 기능 개선, 화면 사용자 편의성 유지관리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3503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추정가격
632,847,273원
배정예산
702,292,66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23(금) 10:00D-10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6(월) 18:00D-13
입찰서 제출 마감10/27(화) 10:00D-14
개찰10/27(화) 11:00D-14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85점 미만을 획득한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이해도5점
추진전략10점
유지관리 방법론5점
기능 요구사항5점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10점
보안 요구사항5점
제약 요구사항5점
품질‧성능 요구사항10점
일정 운영방안5점
조직 관리 방안10점
산출물 관리 방안5점
장애 대응5점
기술 및 교육 지원5점
인수 인계5점
하도급 계획 적정성5점
경영상태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AXIS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해외정보교환시스템(AXIS)의 운영·유지관리와 ETR 스키마 개정 등 기능 개선을 수행하는 정보시스템 운영·개발 용역이다.

  • 수집교환시스템(금융정보·암호화자산·국가별보고서·조세예규·특정정보) 운영 및 적재·교환 처리
  • 업무지원시스템 운영(과태료·통계·NTIS 연계 등)
  • 정보분석시스템 운영(ETL·DW·DM·소득자 식별)
  • 개정 ETR 스키마 반영 배치 프로그램 개선 및 테스트
  • AXIS 포털·모바일 안내서비스·e-BOOK 관리
  • 상용 S/W 15종 유지관리(망연계·EAI·ETL·GRID·SSO·DB암호화 등)
  • SLA 기반 서비스 수준 관리 및 월간 보고
  • 장애 대책 수립·복구(4시간 내 정상화)
  • 국세청 직원 교육 지원 및 기술이전
  • 산출물(착수계·주간·월간·완료보고서·EA산출물) 제출

딸린 일 · 보안 요구사항 이행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개인정보·비공개 자료 보호, 취약점 진단·조치, 시큐어코딩 적용 등 정보보호 활동을 사업자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

  • 보안관리 책임자 임명 및 월 1회 이상 보안교육·점검
  • 내부정보유출방지 Agent 설치 등 기술적 보안통제
  • 취약점 진단 및 조치(외부기관 의뢰 포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적용 및 보안약점 진단
  •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 및 안전성 확보조치
  • 보안서약서·비밀유지계약서 체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3503-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국세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632,847,273원
배정예산
702,292,66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013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이전에 관할권(국가)을 통합관리하였으나, 23년부터 참여관할권(협정)과 보고대상관할권을 분리하여 규정 ○ OECD 공통전송시스템(CTS)을 통한 교환정보가 다양화되는 등 국제적 전산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필요 -  교환정보별 XML 스키마, 보안정책, 전송절차 등 전산환경 변경사항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 교환자료에 대한 송·수신 테스트, 메시지처리, 오류검증, 교환정보 수집 전문 상담, 자료검증 등에 있어 운영인력의 전문성이 요구됨 3. 사업내용 ○ (시스템 개선) 정보교환 스키마 변경, 법령 개정,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 - 외국에서 수보된 자료의 납세자 식별률 제고를 위한 기능 개선 - 과세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보분석 기능 개선 ○ (기능 개발) 개정 조세예규(ETR) 스키마 변경에 따른 시스템 적용 - 개정 ETR 스키마 변경에 따른 수신 처리 영역의 배치 프로그램 개선 - 개정 ETR 스키마에 대한 유효성 검사 및 데이터 적재, 상태메시지 생성 및 전송 기능 등 관련 서비스 개선 ○ (유지 관리)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 FATCA, CRS 등 수집한 금융정보와 국가별보고서 자료 적재 및 체약상대국과 정보교환 통․수보 처리 - 교환정보 제출을 위한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전문 상담 제공, 교환대상 국가 확대에 따른 국가 간 CTS 송·수신 테스트 수행 - AXIS포털‧정보분석‧상용S/W 운영 및 개선 기능 적용 - 암호화자산 보고서(CARF)의 수집 및 수보, 정보교환 일정에 따른 송·수신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 * 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정보교환 제도

업무구분주요 업무
수집‧교환
(금융정보)
▪한-미‧다자간 금융정보 수집 관리
▪VPN ID, 패스워드 등록·수정 관리
▪금융거래회사등의 금융정보 보고·수정 기능 관리
▪한-미, 다자간 금융정보 교환 처리
▪금융거래회사 및 사용자 관리
▪자료수집 테스트, 사용자 현행화, 상담 데스크 운영
▪공지사항, 자료실, Q&A, FAQ 자료구축
▪AXIS 포털 관리, 모바일 안내서비스 관리
▪금융정보 보고 안내 책자(e-BOOK 포함) 관리
수집‧교환
(암호화자산)
▪암호화 자산 거래정보 수집‧교환 처리(CARF)
수집‧교환
(국제거래정보)
▪다국적기업관리 및 사용자관리
▪다자간 국가별보고서 수집‧교환 관리(cbcR)
수집‧교환
(조세예규)
▪유해조세예규 수집‧교환 처리(ETR)
업무구분주요 업무
수집‧교환
(특정정보)
▪특정정보 수집‧교환 처리(EOIR)
▪EOIR 관리자 페이지 운영
정보분석▪정보교환 자료 검색 및 소득자 식별 처리
▪한-미‧다자간 금융정보, 국외소득 정보교환 소득자 정보 검색 및 관리
▪국외소득 과소 신고자 등 탈루혐의자 분석 자료 구축
▪금융정보 품질 평가를 위한 수집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업무지원▪조세조약에 따른 정보교환 요청·수보 관리
- 진행사항, 통계처리 등 업무진행 관리
▪금융정보자동교환에 따른 과태료 관리
▪국외소득자료 통·수보 지원 및 현황 관리
▪교환정보제공 요청 및 승인 관리
▪사용자권한 관리 등
▪금융거래회사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수행
월별주요 업무내용
’27.3◦국가별보고서 상대국가에 통보
’27.4◦CARF 암호화자산 정보 수집(일정 변경 가능)
’27.6◦FATCA·MCAA 협정에 따른 국내 금융교환 정보 수집
‘27.8◦비거주자의 국외소득자료 파일 생성 및 통보
’27.9◦미국 및 체약상대국 국세청과의 금융정보 자동교환 자료 통보
* 각 국의 협정 서명, 발효 여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매월
(12월 집중)
◦다자간 협정에 따른 국내 다국적기업의 국가별보고서 수집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
수시◦유해조세예규 수집‧교환, 특정정보 요청·수보 관리
◦거주자의 국외소득자료 수집·구축

• 체약상대국과 금융정보, 국가별보고서 등 정보교환을 위한 IT 기반의 국제공조 인프라(AXIS)의 효율적 운영·유지관리 • 금융정보, 국가별보고서 및 조세예규 등 역외세원정보의 활용을 통한 지능적 역외탈세의 차단과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 ○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공조 협력 강화 및 국제적 정보교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화체계 유지 - 한-미‧다자간 금융정보, 다자간 국가별보고서 및 조세예규 정보교환의 제도 등 관련 법‧제도 변화를 시스템에 적기반영 ○ 교환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보분석 기능 강화 - 역외탈세 단서포착, 혐의추적 등 과세 활용을 위해 개발된 분석기초 기능, 교환정보 제공시스템 성능 개선 ○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 제공 -  정보교환의 차질 없는 이행과 교환 자료의 효율적 활용 등 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및 시스템 최적화 -  신속하고 지속적인 기술지원 체제 확립으로 시스템 관리 능력 제고 2. 추진전략 ○ 기술적 측면 -  기술변화를 예측하여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도입하되, 국세 환경에 적합하고 검증된 정보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안정성 확보 -  방대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갱신, 수록, 관리해야 하므로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용이하도록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 관리적 측면 -  시스템에서 활용하는 모든 데이터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기술적․관리적 보안을 유지 -  용역 사업에 따른 인력관리 및 보안 강화 -  국세청,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엔티스시스템 사업자 등 관련 사업자간 상호 긴밀한 업무 협업 체계 유지 ○ 정책적 측면 - 법·제도의 시스템 적기반영을 위해 1년(12개월)계약 추진 ○ 표준화 측면 - AXIS 시스템의 표준화 방안, 국세청 NTIS 메타데이터관리 시스템 표준 규칙, 대한민국 전자정부 표준화 정책을 적용 - 시스템 구축 시에 정의된 표준화 방안을 검토하여 장점은 적용하고, 단점은 새로운 표준화 방안에 맞게 재수립하여 적용

조직명담당 업무
역외정보과◦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 및 사업관리
정보화기획과◦ 사업 타당성 검토
◦ 사업발주 및 계약지원‧예산집행
조달청◦ 사업공고, 입찰
◦ 사업자선정, 계약체결
용역업체◦ AXIS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금융정보, 국가별보고서, CARF, 조세예규 등 자동교환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업체계 유지

4. 추진일정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26.12월 ○ 운영‧유지관리 사업 수행 기간 : ’27.1.1. ~ 12.31. * ’27.1.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사업기간은 계약일~’27.12.31.로 하며 사업 대가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여 지급함 * 기존 계약기간 완료 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기 사업자가 확정될 때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연장기간 과업에 대한 대가는 기존 계약에 준하여 일할 정산하여 지급함 ○ 추진방식

구 분’27.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해외정보교환시스템(AXIS) 운영·유지관리]
해외정보교환시스템
(AXIS) 운영
■■■■■■■■■■■■
요구사항 번호SFR-01
요구사항 명칭개정 ETR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정 ETR 스키마 변경에 따른 시스템 반영 및 테스트
세부
내용
○ 개정된 ETR에 따른 수신 정보의 관리를 위해 새로운 XML 스키마를 적용한 조세예규정보 수보가 이루어 지도록 ETR 수보기능을 개선 제공해야 한다.
- 개정 ETR 스키마 변경에 따른 수신 처리 영역의 배치 프로그램 개선
- 개정 스키마에 대한 유효성 검사 및 데이터 적재, 상태메시지 생성 및 전송 기능 개발
- 기존 배치 프로그램 구성을 유지하여 운영의 용이성 확보
- 기능 개선 완료 후, 충분한 검증 및 테스트를 통한 정합성 확보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테이블 명세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MPR-01(1/3)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주요 업무 내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대상 업무
세부
내용
○ 수집교환시스템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구 분주요 업무내용 및 환경
업무
내용
▪금융거래회사등, 암호화자산 사업자, 다국적기업 정보관리
▪GIIN 등록, KIIN 발급 관리
▪금융거래회사등 및 다국적기업, 암호화자산 사업자 등의 보고책임자, 보고실무자 정보관리
▪한-미‧다자간 금융정보,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보고서, 다자간 국가별보고서 수집자료 적재, 자료처리, 교환(통‧수보)
▪EOIR 자료 교환(통‧수보) 및 관리자페이지 관리
▪XML스키마, 중계시스템(IDES, CTS) 등 전산환경변화 반영
▪미국 국세청(FATCA), 다자간(CRS) 통보오류 보완 자료 관리
▪VPN ID 발급, 암호 초기화 관리
▪AXIS 포털 가입, 사용, 장애처리
▪AXIS 포털 공지사항, 자료실, Q&A, FAQ 게시물 운영
▪보고안내 책자 현행화 관리(e-BOOK 포함)
▪정기금융정보 보고안내 우편물센터 연계 관리
주요
데이터
▪금융거래회사등, 다국적기업, 암호화자산 사업자 정보
▪한-미 금융정보, 다자간 금융정보, 다자간 국가별보고서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VPN 가입정보, GIIN‧KIIN 정보
▪AXIS 포털 가입 정보
▪팝업정보
▪XML스키마, 게시물정보
▪운영사용자 및 권한정보
타기관(외부)
연계여부
관련업무명관련기관기 타
---
사용언어Java, Jsp, Javascript, C++, XML
요구사항 번호MPR-01(2/3)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주요 업무 내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대상 업무
세부
내용
○ 업무지원시스템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구 분주요 업무내용 및 환경
업무
내용
▪AXIS 사용자, 조직정보, NTIS 연계 관리
▪자발통보‧수보, 특정요청‧수보 자료 처리
▪국외소득자 자료 처리
▪교환정보 요청 및 승인 관리
▪ETR(유해조세예규) 등록 관리, 통·수보 자료 처리
▪CA(권한있는 당국자) 자료 관리
▪정보교환 기본통계, 처리현황 통계 자료 처리
▪NTIS 나의할일 연계 관리
▪금융정보 제공의무 미이행 금융거래회사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 선정/부과 자료 처리
▪정보교환자료 업로드 및 배치자료 처리
▪메뉴, 화면도움말 등 내부 포털 게시물 운영
▪금융기관 품질평가 규칙, 배치수행, 통계, 자료 관리
▪수보 금융정보 품질평가 자료 관리
주요
데이터
▪NTIS 과세자료
▪FATCA, CRS 금융교환 자료
▪조세조약에 의한 과세당국간 정보교환 자료
▪각종 통계정보
타기관(외부)
연계여부
관련업무명관련기관기 타
---
사용언어Java, Jsp, Javascript, C++, XML
요구사항 번호MPR-01(3/3)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대상 주요 업무 내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대상 업무
세부
내용
○ 정보분석시스템
산출정보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 소스 등
관련 요구사항
구 분주요 업무내용 및 환경
업무
내용
▪자료추출, 변환, 적재운영(ETL)
▪수시자료발췌, 통계생성, 정보분석기능 개선
(DB의 추가 및 변경 포함)
▪NTIS 자료연계현황 모니터링 및 오류처리
▪ETL 적재 및 DW, DM 생성‧운영
▪FATCA, CRS, CARF. 국외소득 수보자료 구축
▪소득자 식별 배치 처리
▪FATCA, CRS, 국외소득 수보자료의 소득자 정보 처리
▪단어집 운영
주요
데이터
▪NTIS 과세자료
▪국외소득자료
타기관(외부)
연계여부
관련업무명관련기관기 타
---
사용언어Java, Jsp, Javascript, C++, XML
요구사항 번호MPR-02
요구사항 명칭상용 S/W 등 유지관리 대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대상 상용 S/W
세부
내용
○ 상용S/W 유지관리 대상 목록(15종)
○ 유지관리 기간 : ’27.1.1. ~ 12.31.
○ 정기적인 소프트웨어 버전관리 및 패치를 적용해야 한다.
- 장애 등 문제 발생시, 문제점을 해결한 보완 버전 제공
○ S/W의 기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
- 기능개선 범위 등은 국세청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전화/E-Mail, 온라인 등을 통한 질의·응답에 응해야 한다.
○ 장애처리 및 정비 서비스가 긴급한 경우에는 제조사 또는 협력업체 엔지니어를 국세청 등에 파견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용도수량
망분리(망연계)4식
EAI2식
MCI
ETL4core
GRID툴26core
SSO2식
리포팅툴1식
XML전자서명
대량메일솔루션
검색솔루션
PKI(Non-ActiveX)4식
키보드보안(Non-ActiveX)
개인PC 방화벽(Non-ActiveX)2식
DB암호화30core
대용량파일업로드솔루션3식
요구사항 번호MPR-03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업무 수행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수행내역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 H/W 및 운영체제, DB 변경 등 환경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수정을 수행해야 한다.
- 금융정보, 국가별보고서, 조세예규 등의 XML 버전, 보안정책, 전송절차 등 OECD 전산환경 변경사항 및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 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능 보완 및 소스코드의 설명을 충실히 하여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쉽고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  정보교환 관련 법개정, 사용자 요구사항,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에 따른 기능 개선을 수행해야 한다.
○ 시스템별 정기 점검 또는 기능 패치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 결과를 작성해야 한다.
○ 시스템 운영현황, 유지관리 실적 등을 작성해야 한다.
○ 사업자는 SW 제조사의 기술 지원 종료 시에는 대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테이블 변경 시 AXIS 표준화 정책, 국세청 NTIS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표준 규칙에 따라 기 개발된 프로그램의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 유지관리 후 기존 산출물(물리ERD, 테이블정의서 등)을 현행화해야 한다.
○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에 따른 업무 처리 절차를 준수하고 기록 및 형상 관리해야 한다.
○ 주기적인 자료 추출 및 통계자료 생성을 지원해야 한다.
○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재구성을 위해 장비 이전, 확장 및 시스템 재설치 등을 우리 청(국가정보자원관리원 포함)에서 요청시 지원해야 한다.
○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제안사는 분야별 전문적인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산출정보운영 매뉴얼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ER-01
요구사항 명칭일반적 보안 요건
정의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반적 보안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인력은 국세청이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 수행 중 「국세청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라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등의 보안을 준수하고, 특히 제21조의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지침”을 숙지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수행 인원, 문서, 장비 등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안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 제안사는 다음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  각종 문서와 자료 등의 접수 및 반납
-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 실시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법규에 정한 보안을 위반한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기간 전/후와 장소를 불문하고 국세청의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 제안사는 본 사업 참여인력이 국세청 내부 정보자산 및 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접근통제 및 정보보호 관리 절차를 수립·시행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ER-02
요구사항 명칭관리적 보안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과 관련된 관리 보안 요건
세부
내용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을 적용하여 관리한다.
○ 국세청에서는 용역사업에 투입된 인력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지침의 주요내용 등에 대해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기록하므로, 용역사업 투입인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은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보안을 준수하도록 한다.
○ 누출금지 위반 시 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국세청에서 제공한 자료 등은 국세청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조치 방법을 제시하고 복구를 적극 수행해야 하며, 사전 대처요령을 수립 운영함으로써 침해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 “외부 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지침”에 따라 사업자 보안규정위반 처리 기준을 준수하며, 사업 착수부터 종료까지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만일 보안규정위반 발생 시 처리 기준에 의하여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ER-03
요구사항 명칭물리적 보안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과 관련된 물리적 보안 요건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수행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을 준수해야 한다.
○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반입 저장매체에 대하여 국세청의 사전승인을 받아 완전 포맷한 후 반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반출할 경우 반드시 검증된 완전삭제 장치 및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완전삭제 후 반출해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 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 제안사는 문서를 폐기할 경우 식별 또는 복구 불가능한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 제안사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은 국세청 업무망 및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신망으로 구성하고, 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서버 등에만 제한적으로 접근이 가능토록 구성(부득이하게 용역사업 장비를 기관 인터넷망 또는 업무망에 접속해야 할 경우 운영체제 완전삭제‧재설치 후 허용)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를 사업자가 제시할 수 있으나,
본 사업의 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청에서 제공한다.
-  사업수행 장소를 사업자가 제안할 경우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며, 제시한 작업장소가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거부할 수 있다
-  국세청에서 사업수행 장소를 제공한 경우 사무실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비인가자 출입 및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상주인력과 방문인에 대한 출입 이력관리와 체온측정 등 국가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사업수행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PC, 프린터, 사무기기, 보안케이스 등은 사업자가 준비해야 한다.
- 노트북 등은 담당부서의 별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ER-04
요구사항 명칭기술적 보안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과 관련된 기술적 보안 요건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업무수행 시 국세청 내부정보유출방지 이외의 보안 필수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보안통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  제안사는 도입한 모든 PC 또는 노트북에 내부정보 유출방지 Agent를 설치해야 한다.
-  제안사는 필요에 따라 접속기록, 작업로그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  제안사는 사진기, USB, 휴대용 디스크 등을 반입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휴대폰에 대해서는 보안스티커 부착 등 국세청의 보안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 제안사는 테스트 시 실운영데이터에 대한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시 국세청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 제안사는 업무수행 시 불필요한 포트 사용을 금하며, 필요 시 국세청의 승인 하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 제안사는 무선랜, 블루투스, 무선인터넷 등 보안성이 확보되지 않은 통신수단을 사용할 수 없도록 통제해야 한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주요 서버에 대한 사용자별 접근통제 및 계정관리 등 중요 데이터에 대한 위․변조 방지 등 보안통제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 아래에 제시한 가이드 등을 참조하여 국세청 보안관련 표준을 적용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데이터베이스 보안 가이드라인(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진단 및 조치(자체 또는 외부기관의뢰)를 실시 및 결과관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 국세청(정보보호부서)의 취약점 진단 및 조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ER-05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영향평가고시 및 해설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영향평가수행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ER-06
요구사항 명칭연계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간의 연계 보안 요건
세부
내용
○ 외부기관 연계 시 자료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대외 채널 시스템과 내부 시스템 간 자료 및 서비스 연계 시 도입되어 운영 중인 망분리 솔루션을 이용하여 구축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ER-07
요구사항 명칭응용시스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관련 가이드의 적용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시큐어 코딩 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관련 가이드를 적용하여 응용시스템을 개발하고 SW의 보안약점을 진단해야 한다.
-  보안약점 진단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인증 지침'에 따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이 인증한 보안약점 진단도구 사용
○ 행정안전부의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를 적용하여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하고 가이드에 따라 직접 보안취약점을 진단하고 소스코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업기간 중에 취약점 진단(외부기관의뢰)을 실시하고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
○ 최신의 정보보호 관련 국내 및 국제 표준 기술을 수용해야한다.
○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의 보호가 요구되는 페이지는 SSL 암호화를 적용해야 한다.
산출정보보안진단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IR-01
요구사항 명칭웹 표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세부
내용
○ 전자정부 웹 표준 지침과 공공기관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를 참고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등 최신 웹사이트 품질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공공기관 웹사이트 최적화 관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QUR-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응용S/W 유지관리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운영환경(상용, 응용S/W)에 최적화되어 프로그램이 원활히 수행되어야 하며,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신속한 대응체계 완비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시스템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최소화 해야 한다.
○ 시스템 운영자에게 필요한 기능이 추가적으로 도출되는 경우 국세청과 개발 대상을 협의·조정하여 운영자의 역할(책임, 권한)에 맞도록 해당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
○ 사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은 담당부서의 평가를 거쳐 확정하고, 성과물의 품질 또는 성능이 미달하는 경우 이를 보완해야 한다.
-  SW 품질유지를 위한 개발 표준 유지
-  SW 개선사항 적용 후 검토 수행으로 개선사항 도출
○ 프로그램 개발, 데이터관리, 서식 등 시스템 운영사항과 관련해 정기적인 표준화를 수행해야 하며 품질보증 활동을 실시한다.
○ 이기종 또는  주변기기를 포함하여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정보화 표준에 준거하여 유지관리 해야 한다.
○ 국세정보시스템 개발 가이드와 관련 지침 및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  웹 보안지침, 웹 개발 표준지침, 웹 스타일 가이드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등
○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산출물 및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산출정보운영 매뉴얼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QUR-02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품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국세청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 사업 추진 시 위험 요소 및 기회 요소들의 관리방법, 국세청과 의사소통방안, 정보보호 등 사전·사후통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 전사적 위험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운영개선 방안 및 고도화 등 사업추진 시 제반 품질보증 방안에 대해서 제시해야 한다.
○ 본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QUR-03
요구사항 명칭사업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업체는 사업수행과정의 산출물 등을 포함한 각종 산출물을 제출해야 한다.
○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산출물 및 유지관리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  정보시스템이 유지관리 또는 기능개선 등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산출물을 변경․관리해야 한다.
※ 해당 산출물은 필수 제출 산출물이며, 제출시기 변경, 산출물 추가 또는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 산출물(기존 포함)과 각종 안내서(관리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운영 매뉴얼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산출물명주요내용작성주기제출시기
사업수행▪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
1회착수일 후
(10일이내)
주간업무보고▪주간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매주수요일
월간보고▪월간 업무 추진실적
▪월간 인력 투입실적
▪정보자원 운영유지관리 결과 보고
매월매월말
용역결과보고▪연간 업무 추진실적
▪연간 인력 투입실적
▪정보자원 유지관리 결과보고
▪주요 미처리 과제
▪정보시스템 안정화 방안
1회12월 말
유지관리
산 출 물
▪산출물목록, 정보자원목록,
프로그램목록 등을 제출
▪보안 취약성 점검 결과보고
필요시별도 협의
요구사항 번호QUR-04
요구사항 명칭완료보고 및 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품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종료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해서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 사업수행분야(주요 분야별),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의 연간성과를 종합하여 책자, USB 등의 형태로 제출
※ 제출 형태는 국세청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 사업결과 EA산출물을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현행화하여 등록해야 한다.
-  정보기술아키텍처(EA) 조사표 작성(이에 따른 EA모델링 포함)하여 EA관리부서에 제출하고 보완 요청 시 즉시 협조해야 한다.
*  EA조사표 내용 : 시스템개요, 기능구성도, 기능설계서, 데이터(개념, 논리), HW/SW 구성과 목록, 기술보안 등
○ 국세청 정보화업무 규정 제21조(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활용)에 따라 사업수행(분석, 설계, 구축 등) 시 EA를 활용하고 그 결과를 사업완료 시점에 제출해야 한다.
○ 본 프로젝트에 대한 산출물은 국세청 프로젝트관리시스템(PMS)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별도의 서버에 등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  사업관리 산출물 : 인력, 일정, 보고, 전산자원 신청, 범위, 품질, 이슈, 각종 매뉴얼 등)
○ 제안사가 품질미흡 및 지연이행 등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관련 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처리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COR-01
요구사항 명칭사업 관련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과 관련된 일반적 제약사항 등 정의
세부
내용
○ 제안사가 협력사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본 사업을 수행하려면 국세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안사가 사업수행 환경을 변경하려면 국세청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 본 사업 기간 중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한다.
-  운영을 위한 사무실 집기, 네트워크 등 비용
-  인터넷 홈페이지 모니터링을 위한 사설인터넷 비용
-  SSL 인증서 갱신 비용
-  도메인(axis.go.kr 등) 갱신 비용
-  SSL 보안서버 인증 갱신 비용 등
○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 제안 업체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며, 지체상금률은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다.
○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다음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심의요청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COR-03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에 포함된 모든 자료는 국세청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수행사가 유출할 수 없다.
○ 사업수행사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을 위반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손해배상의 모든 책임은 사업수행사에게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1조(외부 용역사업 등 관리)의 외부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지침을 준수하여 투입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 본 사업에 참가하여 낙찰된 사업자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에 의하여 본 사업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데이터는 법적으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므로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를 금지한다.
○ 업무를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기술적, 관리적으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 내․외부사용자의 정보 보호 및 자료유출 방지 대책
- 인원 및 일반 정보의 보호 대책
- 기타 보안에 필요한 사항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COR-04
요구사항 명칭지식재산권·임치 관련사항과 지침의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지식재산권·임치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에 의하여 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식 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을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해야한다
-  다만, 공급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32조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다.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서버 등에 임치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 데이터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데이터는 수주기업 프로젝트 사업관리자(PM)가 1차 작성하며, 발주기관의 최종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해야 한다.
-  제출시기 : 계약완료 후 1개월 이내, 사업종료 전 1개월 이내
-  제출방법 : WWW.SPIR.KR(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등록
○ 본 사업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용해야 한다.
산출정보임치서류, 사업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COR-05
요구사항 명칭누출금지 대상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누출금지하는 대상정보
세부
내용
○ 제안업체가 국세청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별지 제9호]를 무단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COR-06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시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한-미 금융정보, 다자간 금융정보,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다자간 국가별보고서 등의 교환을 위한 자료수집, 교환 대상 증가를 고려하여 응용시스템 유지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 정보교환자료에 대한 다양한 정보분석 기능 개선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유지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 기존 AXIS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편의성 및 직관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화면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 응용시스템은 운영 및 유지관리 용이성, 보안성, 신뢰성, 가용성, 호환성, 확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COR-07
요구사항 명칭SLA기반의 수준 관리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SLA기반의 수준 관리
세부
내용
○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 1개월 이내 서비스 수준 협약(SLA)를 체결한다.
- 서비스 수준 지표는 국세청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 SLA 세부사항은 국세청과 협의하여 추가/수정 가능하다.
○ SLA 지표를 준수하여 유지관리 품질관리를 수행한다.
- 매월 지표별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미달하는 경우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매월 서비스 수준(SLA)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산출정보서비스 수준(SLA) 평가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01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 방법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변화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의 리스크를 예방하고, 리스크 발생 시 대처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사업 추진 단계별로 발생하는 산출물의 종류, 내역, 부수와 함께 제출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  각종 산출물의 구성내용 등은 국세청 직원의 이해가 쉽도록 국세청과 협의하여 작성
○ 본 사업 수행절차, 공정 및 품질 관리 등의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정기(주간·월간 보고 등)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사업 및 업무 현황을 국세청이 요구할 때 제공해야 한다.
○ 제안사는 국세청이 제안 요청한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
○ 본 프로젝트에 대한 산출물은 국세청 프로젝트관리시스템(PMS)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서버 등에 등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 사업관리 산출물: 인력, 일정, 보고, 범위, 이슈 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02
요구사항 명칭인력투입요건(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을 위해 투입해야할 인력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안업체의 조직과 투입인력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에 적절한 조직과 인력 수준이 되어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에 대한 운영계획 및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제시된 방안은 추후 국세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현재부터 주사업자 소속 상용직으로 재직 중이어야 하며, 사업기간 중 100% 투입 가능해야 한다.
○ 투입 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한다
○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모든 투입인력은 상주해야 하며, 비상주 인력에 대해서는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공수에서 제외한다.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 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03
요구사항 명칭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투입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운영 및 유지관리하기 위한 투입인력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개시 이후 투입된 상주인력을 교체할 경우 국세청이 제시한 등급 및 자격조건 이상을 만족하는 인력으로 선정하여 교체일로부터 14일전까지 교체사유와 인적사항을 국세청에 제출하여 사전 협의해야 한다.
-  인력 교체 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인수인계 14일 진행)
○ 상주인력의 퇴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기 교체일정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동일 등급 이상의 인력을 즉시 대체 인력으로 투입해야 한다.
○ 사업수행 인력의 출·퇴근, 휴가, 출장 등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을 적용하되, 본 사업 수행 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평일 9:00~18:00가 원칙이나, 국세청 요청 시 사업자는 추가 운영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 제안사는 상주인력이 교육, 휴가 등의 사유로 1일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에 미리 통보하고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국세청은 투입인력의 업무수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미비한 업무성과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안사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
○ 또한, 사업기간 내에도 보안규정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안사는 국세청의 보안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 제안서에 기재된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04(1/2)
요구사항 명칭하도급·공동수급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하도급과 공동수급에 대한 지침준수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의 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국세청 정보화 사업 하도급 관리지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수해야 하며, 국세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고 하도급 계약을 해야 한다.
-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입찰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하도급이 아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별지 제7호]를 제출해야 함.
-  전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 「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하도급 제한 등)
산출정보하도급 지급비율 명세서, 정보화사업 하도급 수행계획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04(2/2)
요구사항 명칭하도급·공동수급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하도급과 공동수급에 대한 지침준수
세부
내용
○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에 하도급계약을 등록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이행 방식만 허용한다.(분담이행 방식 불가)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한다.
○ 본 사업수행은 원칙적으로 재하도급은 금지하나, 안정적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관계 법률에 의하여 국세청 사전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  제안사(공동수급으로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
-  제안사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상·하반기 2회 보고해야 한다.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하도급 대금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한다.
-  관련 법령상의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산출정보하도급 지급비율 명세서, 정보화사업 하도급 수행계획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SR-01
요구사항 명칭장애대책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발생시 장애 복구 등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운영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즉각적인 장애처리를 위해 장애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장애 해결을 위해 NTIS 유지관리 사업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센터)와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 및 복구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 재난복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복구 체계와는 별개로 소스, 자료 등 대상
○ 응용프로그램 오류 또는 운영 상의 문제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장애사실을 인지한 후로부터 4시간 이내에 서비스를 정상화해야 한다.
○ 상용 S/W 운영상의 문제로 장애발생 시 아래 시간 내에 장애를 복구해야 한다.
-   엔지니어 도착 : 2시간 이내
-   장애복구 : 도착 후 2시간 이내
○ 서비스 복구 지연시 관련 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장애발생에 대한 조치지연 시 지체상금을 부과 가능
○ 사업수행사 과실로 장애가 발생하여 유발되는 직접경비는 사업수행사가 보상해야 한다.
산출정보시스템 운영 매뉴얼, 장애원인 분석서 및 조치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SR-02
요구사항 명칭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육지원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 직원에 대한 교육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기간 중 서비스 운영・관리 및 과제 수행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예시) AXIS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 기술이전 교육, 시스템 사용방법 및 기능 활용 교육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의 목적 및 내용, 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 교육에 필요한 교재비 및 소요경비는 제안사에서 지원해야 하며 교육기간은 국세청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 기타 시스템 구축과 운영, 사업추진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은 협의하여 교육과정을 추가할 수 있다.
○ 사업수행사는 On-Site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필요 시 사용자 및 운영자를 위한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
○ 최신 정보기술 동향 및 선진사례와 관련된 자료제공 등을 지원해야 한다.
산출정보교육계획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SR-03
요구사항 명칭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기술이전
세부
내용
○ 제안업체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한다.
○ 시스템 이관‧이전 등으로 응용프로그램의 수정 및 테스트가 필요할 경우 지원해야 한다.
○ 국세청 자체 운영을 위해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고 실행해야 한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습득한 기술 중에서 시스템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기술은 국세청에 이전해야 한다.
○ 프로그램 기능 구현 등으로 AXIS 시스템의 성능저하가 발생하는 경우 성능 개선을 위한 테스트*를 수행하여 과부하에 대비해야 한다.
* 성능테스트에 필요한 인력·도구 일체는 제안업체에서 준비하여 추진하여야 함(단, 국세청이 기 보유하고 있는 도구는 협의 후 사용 가능)
산출정보기술 이전 방안
관련 요구사항

참가자격

Ⅵ 제안안내 사항

1. 입찰 관련 정보 (1) 입찰 및 사업자 선정 방식 ○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 ○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 ○ 입찰 및 낙찰방식과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소프트웨어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등 관계법령과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 조달청 지침 등을 준용함 (2)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 업체로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등록한 업체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여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본 사업은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참가 가능

배점·평가

2. 제안서 평가 방법 (1) 제안서 평가 원칙 ○ 평가결과 공개는 조달청 규정에 따름 ○ 기술제안서 평가 시,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 내용이 없으면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정성평가(조달청), 정량평가(조달청) ○ 기술성 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49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 2021.12.30.)을 준용하여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 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3점)를 적용한 사업임 (3) 가격평가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에 의한 가격평가 (10점)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90점)와 가격평가점수(10점)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라 협상 ○ 동점자의 처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재부 계약예규)’를 준수하며 조달청 규정에 따른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협상결렬 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추진 ○ 기술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85점 미만을 획득한 업체는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제외 ○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됨 ○ 입찰 및 낙찰방식과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소프트웨어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등 관계법령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 지침, 조달청 지침 등을 준용함

평가항목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배점
총 점95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 이해도
-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제시
5
추진전략-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10
유지관리 방법론- 유지관리 방법론 제안 타당성
- 유지관리 방법론 적용 사례 및 경험 활용성
5
기술 및
기능
(25)
기능 요구사항- 기능요구 사항 분석 및 방안의 적정성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구현 방안의 충족도
- 유사 시 대응방안의 적정성, 구체성
10
보안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충족도, 적용할 표준 및 구현방안의 구체성
- 보안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구현 시 제약사항 충족도
품질 및 성능(10)품질‧성능
요구사항
- 유지관리 표준절차 준수의 적정성
- 전산장비 기능 최적화 방안
- 성능 충족을 위한 관리 방안
10
프로젝트 관리
(20)
일정 운영방안- 사업수행 기간과 세부일정 구체적 제시 여부5
조직 관리 방안- 사업수행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 유지관리 인력 규모 및 분야별 배치 적정성
10
산출물 관리
방안
- 사업관리, 시스템 운영 관리 방안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 관리 방안
5
프로젝트 지원
(15)
장애 대응- 정기적인 점검과 장애예방 활동의 적정성
- 장애 대비 예비장비 준비, 복구계획 적정성
- 장애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적정성
기술 및 교육 지원- 기술지원 및 이전 방안의 적정성
- 교육훈련 방법, 내용 등 교육 지원의 적정성
인수 인계- 인수인계 방안의 적정성
하도급
(5)
하도급 계획
적정성
- 「소프트웨어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7호 서식(제안요청서 별지 제12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하도급 금액 비율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등 반드시 표기)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라며,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명시(하도급 금액 비율 0%로 기재)하시기 바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
* 하도급금액비율이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수급 총금액의 비율을 말함
*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 이란 하도급할 총금액 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을 말함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기준
총 점5
경영상태
(5)
경영상태-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3항제1호 관련)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