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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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아카데미 DAW 업그레이드 키트 및 랜더링 워크스테이션 구매
영화진흥위원회 · PC·노트북·주변기기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6.245% · 기초금액 6,254만원
- 참가
- 119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한국영화아카데미의 음향 작업(DAW) 환경을 업그레이드하고 영상 랜더링용 워크스테이션을 구매하는 사업이다. DAW 업그레이드 키트 5세트와 랜더링 워크스테이션 2세트를 납품·설치한다.
- DAW 업그레이드 키트: PCI-e 랙마운트(3슬롯 PCI-e, 썬더볼트 40Gbps 연결, 맥스튜디오 수납 및 프로툴즈 HDX 카드 지원, 전면 전원스위치·USB A 포트)
- DAW 업그레이드 키트: 썬더볼트5 독(썬더볼트5 최대 80Gbps 3포트 이상, 2.5GB 유선랜, 4K@60Hz HDMI 2포트, 8K 지원, USB A 4포트, 드라이버 없이 Mac OS 지원)
- DAW 업그레이드 키트: 27형(68.3cm) 4K 120Hz 디스플레이(밝기 450cd/㎡, BT.709·sRGB 100%·DCI-P3 99%, 명암비 3000:1, HDMI 1개, Thunderbolt 4 업스트림 1개, 3년 패널 교환 보증)
- 랜더링 워크스테이션: 인텔 Ultra9-285K, 64GB DDR5, 2TB SSD, 수냉식 쿨러, 지포스 RTX5080, Windows 11, PCIe x16 1개·x4 1개, 1000W 80 Plus Gold ATX, 최대 3년 무상보증
- 랜더링 워크스테이션: 27형(68.3cm) 4K 120Hz 디스플레이(밝기 450cd/㎡, BT.709·sRGB 100%·DCI-P3 99%, 명암비 3000:1, HDMI 1개, Thunderbolt 4 업스트림 1개, 3년 패널 교환 보증)
- 기술지원 확약서 및 정품공급확약서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3497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DAW 업그레이드 키트 납품·설치
물품 › 컴퓨터·IT·통신 › PC·노트북·주변기기
PCI-e 랙마운트·썬더볼트 독·4K 모니터로 구성된 오디오 워크스테이션 주변기기 세트를 납품·설치하는 물품 구매다.
- 설치 및 시운전
- 운영자 교육
- 1년 무상하자보수
- 기술지원확약서·정품공급확약서 제출
중심 · 랜더링 워크스테이션 납품·설치
물품 › 컴퓨터·IT·통신 › 서버·스토리지·GPU
RTX5080·64GB·2TB SSD를 갖춘 고성능 렌더링용 워크스테이션 본체와 모니터를 납품·설치하는 물품 구매다.
- 설치 및 시운전
- 운영자 교육
- 3년 무상보증 프로그램
- 1년 무상하자보수
- 기술지원확약서·정품공급확약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7(목)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4: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6,850,000원
- 배정예산
- 62,535,000원
- 기초금액
- 62,535,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6.245%
- 부가세
- 5,685,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컴퓨터및주변기기설치 (8111180901)
- 수량
- 2 식
- 납품
- 계약 후 60일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 구매 품목
- 비디오편집기 · 컴퓨터및주변기기설치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3497-000
- 참조번호
- 입찰2026-11
- 공고기관
- 영화진흥위원회
- 수요기관
- 영화진흥위원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6,850,000원
- 배정예산
- 62,535,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140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입찰2026-11] 입찰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HWP · [입찰2026-11] 입찰공고문 붙임 (물품제조공급 적격심사 확약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입찰2026-11] 규격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입찰2026-11] 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2026-11]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NO | 품 목 | 규 격 | 수량 |
|---|---|---|---|
| 1 | DAW 업그레이드 키트 | □ PCI-e 랙마운트 - 3슬롯 PCI-e 카드 슬롯 지원 - PCI-e 카드를 썬더볼트(40Gbps 썬더볼트 인터페이스) 커넥터를 이용해 컴퓨터와의 연결 지원 - 맥스튜디오(보유품) 수납 기능 및 프로툴즈 HDX 카드(보유품) 지원 - 전면 전원스위치 및 USB A 포트 지원 □ 썬더볼트5 독 - 썬더볼트5(최대80Gbps) 지원(3개 포트 이상) - 유선랜(2.5GB) 지원 - 4K@60Hz HDMI 포트(2개 포트) - 썬더볼트 모니터 연결시 8K 지원 - USB A(4개 포트) - 별도 드라이버 설치 없이 Mac OS 지원 □ 디스플레이 - 68.3cm 27형 디스플레이 - 기본 해상도: 4K 3840 x 2160 에서 120 Hz / 밝기: 450 cd/m² - 색영역: BT.709 100%, sRGB 100%, DCI-P3 99% - 명암비: 3000:1 / 밝기: 일반 450cd/㎡ - HDMI 포트 1개(최대 UHD 120Hz지원) - Thunderbolt 4 업스트림 포트 1개 - 3년간의 패널 교환 보증 | 5Set |
| ※ 기술지원 확약서 및 정품공급확약서 | |||
| 2 | 랜더링 워크스테이션 | □ 랜더링 워크스테이션 - 인텔 프로세서 Ultra9-285K 본체 - 64GB 메모리(DDR5) / 2TB SSD 저장 장치 / 수냉식 쿨러 - 그래픽: 지포스 RTX5080 - 최대 3년 무상보증 프로그램 포함 / Windows 11 포함 - 내부 슬롯: PCle x16 1개. PCle x4 1개 - 전원 공급장치: 100~230VAC(50~60Hz), 1000W 80 Plus Gold 인증 ATX □ 디스플레이 - 68.3cm 27형 디스플레이 - 기본 해상도: 4K 3840 x 2160 에서 120 Hz / 밝기: 450 cd/m² - 색영역: BT.709 100%, sRGB 100%, DCI-P3 99% - 명암비: 3000:1 / 밝기: 일반 450cd/㎡ - HDMI 포트 1개(최대 UHD 120Hz지원) - Thunderbolt 4 업스트림 포트 1개 - 3년간의 패널 교환 보증 | 2Set |
| ※ 기술지원 확약서 및 정품공급확약서 |
| ○ | 공 고 명 : | 한국영화아카데미 DAW 업그레이드 키트 및 랜더링 워크스테이션 구매 | ||||||
|---|---|---|---|---|---|---|---|---|
| ○ | 사업금액 : | 62,535,000원 (금육천이백오십삼만오천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
| 납품기한 : | 계약 후 60일 이내 | |||||||
| 계약구분 : | 총액계약 | |||||||
| 계약방법 : | 제한경쟁 (소기업·소상공인) | |||||||
| 낙찰자 선정방법 : | 적격심사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 공동이행 불허 | |||||||
| 적용규정 : | ||||||||
| - | 판로지원법 제4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 |||||||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37호(적격심사기준) | ||||||||
| 조달청지침 제3373호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
| ○ | 입찰 유의사항 | |||||||
| - | 적격심사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적용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낙찰하한율 : 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2. 입찰 · 개찰 일시 및 장소 | ||||||||
| ------------------------------------------------------------------------------------------------------------------------- | ||||||||
| ○ | 입찰방식 : | 전자입찰 | ||||||
| 입찰장소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 2026. 9. 17. (목) 15:00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 2026. 9. 29. (화) 14:00 | |||||||
| 개찰장소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개찰일시 : | 2026. 9. 30. (수) 15:00 (위원회 내부 사정으로 연기 될 수 있음) | |||||||
| 3. 입찰참가자격 | ||||||||
| -------------------------------------------------------------------------------------------------------------------------- | ||||||||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 | |||||||
| - | 컴퓨터 및 주변기기 설치(8111180901)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 | |||||||
| 비디오 편집기(4511180501)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 | ||||||||
|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해당하는 자 | |||||||
| - | 입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4. 가격입찰서 제출 | ||||||||
| -------------------------------------------------------------------------------------------------------------------------- | ||||||||
| ○ | 가격투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G2B)로 투찰하셔야 합니다. | |||||||
|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 2%범위 내에서 생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출서 접수시작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적용 된 가격입니다. |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
|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
| -------------------------------------------------------------------------------------------------------------------------- | ||||||||
| ○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전자입찰서로 갈음),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위원회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 |||||||
| 6. 입찰무효 | ||||||||
| --------------------------------------------------------------------------------------------------------------------------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
| -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
| ○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7. 계약의 체결 | ||||||||
| -------------------------------------------------------------------------------------------------------------------------- | ||||||||
| ○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 예비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서류를 영화진흥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최종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
| 최종 낙찰자는 낙찰 10일 이내에 계약구비서류 및 낙찰금액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동 사항의 불이행시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우리 위원회 회계계약규정 제56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우리 위원회에 귀속됩니다. | ||||||||
|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 -------------------------------------------------------------------------------------------------------------------------- | ||||||||
| ○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9. 불공정행위 금지 | ||||||||
| -------------------------------------------------------------------------------------------------------------------------- | ||||||||
| ○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 -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관련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 ○ | 입찰자 등은 위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10.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및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
| -------------------------------------------------------------------------------------------------------------------------- | ||||||||
| ○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
| -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1.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2.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 | 부당이득 환수 안내 | |||||||
| -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영화진흥위원회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3.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영화진흥위원회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
| 11.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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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 시 관련 문의를 위하여 입찰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
|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및 우리 위원회에서 게시한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 용역입찰유의서,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
|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일할 계산하여 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
| -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기타 입찰 첨부서류 일체(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
| ·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참가자격
1) 컴퓨터 및 주변기기 설치 (업종코드 8111180901) 2) 비디오 편집기 (업종코드 4511180501)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영업(업무)정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응모할 수 없음. 라. 기타 입찰공고문에 따름. 5. 제출서류 납품업체는 원활한 계약수행을 위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 개찰 후 10일 이내 제출서류 1) 납품세부계획서 및 물품 상세 명세서 각 1부 - 낙찰예정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영화진흥위원회)에 납품계획서 및 세부 품목별 단가가 포함된 물품 상세 명세서 각 1부를 제출하여 납품할 제품의 규격 검토를 받아야하며 부적합 판정 시에는 낙찰 받을 수 없다. 나. 계약 후 제출서류 1) 교육 지원 및 설치 계획서 1부 2) 위 사항 외 발주부서 요구서류 별도제출 - 위원회는 필요시 “을”에게 소정양식에 의하여 시스템 설치 진행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보고서에는 작업진척 상황, 특기사항 등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다. 납품시 제출서류 1) 납품되는 H/W의 유지관리 및 운용을 위한 사용설명서와 장비별 운용법, 예방점검 등이 포함된 운영지침서 2) 기술지원확약서 및 정품공급확약서
Ⅰ. 일반시방서
0200. 일반시방서
0200. 일반 시방서
1. 과업의 내용(범위) 가. 본 과업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아카데미 DAW 업그레이드 키트 및 랜더링 워크스테이션 구매에 적용한다. 2. 검수자 가. 검수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본 건에 대한 감독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나.“을”은 본건에 관련된 서류의 제출, 통지, 연락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검수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다. 납품 시 부수되는 일체의 절차는 “갑”이 지정하는 검수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다. 3. 적용범위와 구매조건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물품의 납품, 설치, 검수, 시운전 및 교육 등에 적용하며, 일반적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각 장비별 설치에 적용하고,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갖는다. 나. 구매조건 납품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 및 시운전을 완료해야 한다. 단, 갑 혹은 을의 사정으로 기한의 변경이 있을 경우 적어도 10일 전에 미리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무상하자보증 및 유지보수는 시운전 종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4. 납품장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아카데미(부산 수영구) 및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6. 수급자 의무 및 책임
가. 수급자는 납품 물품이 그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납품하여야 한다. 나. 납품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검수자에게 통지하고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1)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2) 제품 성능유지 및 향상을 할 수 없는 경우 3) 「제품규격서」와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불명확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4)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수자와 현장대리인(수급자)의 협의 조정하되, 이견이 조정되지 않을 시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발주처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제조, 설치에 대하여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손상 발생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납품 시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사. 최종 인수결과 기기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갑”의 요구에 의해 수급자는 납품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아. 납품되어 인도 시까지 대상물의 보관 책임은 수급자로 한다. 7. 장비의 배송, 관리, 현장 반입 가. 수입 장비의 경우 해외로부터 수입 과정에서의 제품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조사의 권고사항에 부합하게 선적하여야 한다. 나. 본 기자재 중 외국산인 경우에는 해당국 법령에 따른 규격품, KS규격품, 표준설계서 규격품, 기타 공인된 규격품 및 검수자가 지정하는 자재, 장비 또는 검수자의 승인을 득한 자재, 장비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8. 보고 가. 수급자는 하도급,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를 할 경우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나. 납품의 누락,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즉시 검수자에게 통보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 납품은 반드시 검수자의 입회를 받아 시행하며,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납품 완료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한다. 9. 납품의 중지 가. 천재지변이나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중지될 때 나. 수급자가 시방서 및 제품 규격서에 의거 납품하지 않을 경우 다. 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위배하여 납품하는 경우 라. 발주처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10. 물품의 납품(설치) 및 검수 가. 모든 물품은 「규격서」의 내역과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나. “을”은 별도 비용 청구 없이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도입되는 장비 및 S/W를 설치하여 정상 가동되도록 하여야 하며 설치 중 필요한 보안상 제반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다. 납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납품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체의 안전사항,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을”이 부담한다. 라. 모든 물품은 「규격서」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납품해야 하며 내역에 위배하여 납품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갑”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마. 모든 물품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정품으로서 본사(제조사)가 보증하는 정품보증서를 제공하고, 완제품 형태로 납품되어야 하며, 주요 구성품, 부품 또한 반드시 동일 제조사의 정품만을 채택하여야 한다. 단, 수급자가 직접 제작하거나, 조립하는 경우는 감독관의 검수 후 납품한다. 바. 모든 물품은 납품 당시 출시된 최신버전의 제품을 납품해야 한다. 사. 수급자는 검수자의 입회하에 포장을 개방하여 수량검사(내역서 비교), 외형상태 검사, 규격/사양 및 기기 성능검사, 기타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아. 납품된 물품을 검사, 수령하기까지 발생한 물품의 망실, 파손, 인명사고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자. 수급자는 기자재를 현장서 시운전을 실시하고, 정상적인 기능 발휘는 물론 운영자에게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여야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차. 수급자는 계약 이행 후 납품 완료계를 서면으로 발주처에 제출하고 납품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수자는 납품 완료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11. 최종검사 및 시험운전
가. 수급자는 납품 완료 후 최종 검사와 시험운영을 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수급자는 시험검사 항목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각 납품 별 공동검사 및 시험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외관 및 구조 검사 2) 성능 시험 3) 시운전 검사 라. 검사 중 시방서 및 규격서와 상이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검수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재납품해야 한다. 13. 보증 및 유지보수 가. 하자보수보증기간은 시운전 종료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모든 부대 장비를 포함한 시스템의 성능을 보장하는 하자 보수의 책임을 진다. 나. 하자보수 계약에 명시된 보증기간보다 제품의 제조사가 보증하는 기간이 길 경우, 해당 제품에 한하여 제조사의 보증기간에 우선권을 두어야 한다. 다. 납품 시 파손이나 시험 운영 중 에러가 발생하였을 경우 A/S를 불허하며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라. 향후 물품의 이설, 플랫폼 변경 및 관련 시스템의 확장 시 이를 적극 지원· 협조 하여야 하며, 공급물품의 업그레이드 사항 발생 시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납품 초기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검사 후 월 3회 이상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최초 발생기준 30일 이내 3회 이상) 납품한 품목(부분장애일 경우 부분 품목)을 신규 제품으로 즉시 교체가 이루어 져야 한다.
바. 수급자는 기자재가 운영중이더라도 납품한 기자재 중 모델 자체의 결함이 있을 경우, 이를 즉각 감독관에게 알리고 처리방안을 논의한 후 조치한다. 감독관이 해당 모델이 결함이 있음을 인지하여 수급자에게 통보하였을 경우에도 이를 즉각 확인하고 논의한 후 조치한다. 사. 수급자는 계약 시 제출해야 하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무상하자보수 일정 등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하자보수가 필요한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해서는 발주처에 보고하고 조치사항을 협의하여 무상하자보수를 수행한 후 하자보수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상으로 수행하는 장비 업그레이드 사항이 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행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수급자는 납품설치 계약 시 제출해야 하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무상하자보수보증 기간 종료 후에 필요한 유상하자보수 조건에 대하여 제시하고 발주처에 설명해야 한다. 14. 보안 가. 수급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납품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보안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해당자와 계약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15. 기타사항 가. 제품규격과 상이한 규격의 제품을 납품하거나 납품기한 내에 사업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갑”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