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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북항 외 1개소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

경상남도 거제시 · 항만·어항·해안

계약업체
주식회사 에이치디이앤씨
계약금액
87,735,0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1억원
참가
5곳 · 개찰 09/2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8759010/01(목)87,735,000원금차 360일, 총차 360일주식회사 에이치디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858259310/01(목)87,735,000원금차 360일, 총차 360일주식회사 에이치디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거제시 어촌정주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어항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어항으로 어촌관광을 활성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며 정주 여건을 마련해 침체된 어촌경제를 살리려는 것이 목적이다.

  • 기본 자료 조사 및 분석 (자연조건, 인문·사회·경제 여건, 입지여건, 어항 현황 및 이용 상황, 수산·관광 현황, 관련 계획 조사)
  • 지형 및 수심측량, 수치모형실험 (2개소 수행)
  •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재검토, 어항시설 종류·규모 및 배치계획, 평면배치 계획, 표준단면도, 연도별 투자계획 및 효과)
  •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주민설명 및 의견 수렴)
  • 보고서 작성 (개발계획 용역 보고서, 지형 및 수심측량보고서, CD 등)
  • 어촌정주어항 지정변경고시 관련 자료 일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어항구역 지형도면 고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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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항만·어항·해안

영북항·면포항 2개 어촌정주어항의 개발계획(기본계획 재검토, 시설 배치·규모,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항만·어항 설계 용역이다.

  • 기초자료조사(기상·해상·지형·입지·어항현황)
  • 지형 및 수심측량(2개소)
  • 수치모형실험(파랑변형·항내정온도)
  • 기본계획 재검토 및 공법·단면검토
  • 구조계산 및 세부수량·공사비 산출
  •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행정절차 이행
  • 주민설명회 개최
  • 보고서 작성·인쇄
  • 어촌정주어항 지정변경고시 자료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지역제한
경상남도 거제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7(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0:00지남
개찰09/22(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0,909,091원
배정예산
100,000,000원
기초금액
100,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3481-000
참조번호
거제시 공고 제2026-2138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0,909,091원
배정예산
1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개발계획수립 용역).hwpx ===

영북항 외 1개소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수립 용역

설 계 예 산 서

2026. 9.

거 제 시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영북항 외 1개소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수립 용역 2. 과업 목적 ◦ 거제시 어촌정주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항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어항으로서 어촌관광의 활성화와 삶의 질 개선, 정주여건 조성 및 소득증대로 침체된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 위치 ◦ 경상남도 거제시 관내 어촌정주어항 2개소 - 어항 개발계획 수립(2개항) : 영북항, 면포항 4. 과업 기간 ◦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5. 과업의 범위 Ⅰ. 어항개발계획 가. 기본 자료 조사 및 분석 ◦ 공통사항 ◦ 자연조건 ◦ 인문 사회 경제적 여건 ◦ 입지여건 ◦ 어항의 현황 및 이용 상황 ◦ 해당어항 및 인근어항의 수산업현황 및 관광현황 ◦ 관련계획 조사 나. 지형 및 수심측량, 수치모형실험 : 2개소

다.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재검토 ◦ 어항시설의 종류 및 규모 ◦ 어항시설의 배치계획 ◦ 평면배치 계획 수립 ◦ 기본시설별 표준단면도 ◦ 연도별 투자계획 및 효과 라.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 해양공간적합성 협의(별도발주) ◦ 지역주민설명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 마. 보고서 작성 바. 어촌정주어항 지정변경고시(『토지이용규제기본법』규정에 의거 어항구역 지형도면 고시 관련자료 일체) : 1식 6. 시행방법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한다. 7. 설계변경 조건 (1) 과업범위 및 내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3) 본 설계의 내용과 현지사정이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4) 기타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과 업 지 시 서

Ⅰ. 일 반 사 항

1. 과 업 명 ◦ 영북항 외 1개소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수립 용역 2. 설계변경조건 ◦ 수급인은 과업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2)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계획이 변경된 경우 (3) 과업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4) 토질조사비 정산이 필요한 공정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5)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6) 기타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 (2)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발주처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4.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보고서 제출 ◦ 수급인은 과업착수시 예정공정표 사업기술자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제출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 수급인은 착수보고서 제출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한다.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회이상의 중간보고와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한다. ②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회의를 개최토록 지시하는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과업완료 최소 1개월 전에 최종보고서(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3) 우리 시에서 과업의 진행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지시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2 과업완료후의 보완요청 등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3 성과품의 소유 수급인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개발 및 조사자료와 도면, 시방서, 견적서, 입찰서류 및 원도 등 일체의 성과품을 우리 시 소유로 하고 우리 시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 우리 시에 정리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시에 제출하지 않아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져야 한다. 1.14 보안대책 (1) 이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하여야 한다. (2) 용역참여인원의 서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하며, 용역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5 기타사항 (1) 보고서 외에 이 용역과업에 의한 공사추진시 필요로 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이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때에는 수급인은 그 권리의사용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감독관의 협의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 방법 등은 별도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검토서 계산서, 각 도면에는 책임기술자, 검토자, 작성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2. 기초자료조사 2.1 자연조건 조사 2.1.1 기상자료 (1) 가능한 과거 20년간의 기상자료를 수집 이를 다음 사항별로 정리․분석하여 개발계획 및 이 과업의 수행에 이용하여야 한다.

① 풍향별(16방위)로 풍급별 발생빈도를 연간, 월별, 계절별로 분석․정리하고 주풍향, 설계풍향 등의 풍속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과거 발생했던 태풍에 대하여 발생지역, 평균최대풍속, 지속시간 및 당시의 기압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연간, 월별 강우량 및 시간강우 강도를 분석 ․ 정리하여야 한다. ④ 연간, 월별, 계절별 안개발생일수 등을 조사․정리하여야 한다. ⑤ 연간, 월별 최고, 최저 및 평균 기온을 정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정리된 기상자료와 해상자료 등을 토대로 육상 및 해상작업일수를 추정하되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2 해상자료 (1)  대상항에 대한 조위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관측된 자료를 수집 ․ 분석 상관관계를 비교 검토 최고 ․ 최저 ․ 평균수면을 조사 하여야 한다. (2)  조사된 바람자료 및 기존의 관측된 파랑자료를 이용하여 설계파고 및 파향을 추정하여야 하며 그 추정방법은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계획대상 지점들의 파고, 파랑, 주기 및 발생빈도를 결정하고 굴절도, 회절도 등을 작성하여 굴절 및 회절에 의한 파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기존의 인근 검조소에서 관측된 조석자료를 분석․정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조석관측을 시행하여 이를 분석․정리하여야 한다. (4)  설계파고는 항에 미치는 각 방향별, 수심별로 분석하여 타 연구 용역에서 추정된 설계파고와 비교 검토 하여야 한다. (5) 심해파 및 천해파 설계파고는 적용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1.3 지형조사 (1) 계획대상지의 인근지역에 대한 개략적인 지형을 조사하고 계획대상지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특성 등을 파악․정리하여야 한다. (2) 계획대상지의 위치와 주변시설물의 위치를 조사․정리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배치 및 구조물 설계시에 이를 이용하여야 한다. 2.2 현지조사 2.2.1 지형측량 (1)  측량범위는 해안선에서 50m 범위까지 시행하되 기존자료를 이용 설계대상지 인근 및 배후도로 일대가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2)  국립지리원의 기본삼각점을 이용, 삼각측량을 실시하여 조사구역내에 필요한 수의 보조삼각점을 설치하고 도면에 위치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설치된 보조 삼각점을 이용하여 지형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국립해양조사원의 T.B.M을 조사구역의 제반 기준점에 연결하여 지형측량에 활용하며 필요시 국립지리원의 B.M과 비교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표석 설치하여 멸실되지 않도록 하고 도면에 위치표시를 하여야 한다.

(4)  지형지물은 상세히 원도에 표시하여야 하며 현지에 노출된 지장물, 그 규격 및 표고를 기록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5)  계획평면도 등에는 기존시설물 및 신규시설물의 위치의 곡부에 그 위치를 좌표로 명시하여야 한다. 2.2.2 수심측량 (1)  수심측량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검토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또한 계획대상지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대한 수심측량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비교 활용하여야 한다. (2)  측량구역은 필요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3)  수심측량은 음향측심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장애물이나 측량선의 진입이 곤란한 곳에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육상수준측량 또는 Lead 측량을 실시할 수 있다. (4)  측심간격은 25m로 하되 수심측량의 목적과 구조물의 중요도, 해저의 기복 및 종류 등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상구조물의 위치 및 중요성에 따라 필요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간격을 변경할 수 있다. (5)  보조 삼각점의 위치평면은 직각좌표로 도면 또는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보조 삼각점 중 일부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표지로 설치하고 향후 공사용 기준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석관측 자료와 B.M.를 연계하여 가T.B.M을 설치한 후 위치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6)  수심측량은 우리 시에 제출한 세부조사 시행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과업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정산할 수 있다. 2.2.3 수치모형 실험 (1) 파랑변형 실험

① 조사자료는 기본개발계획 수립시 설계조건으로 사용되는 설계파고와 상호 비교되어야 하며, 자료가 상이할 경우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실시되어야 한다. ② 심해파 및 설계파는 전해역 심해설계파 추정보고서Ⅱ(’05.12, KORDI) 및 장기파랑산출 자료(구 해양수산부) 등을 참고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③ 모형은 지역적인 특성과 수치모형의 특징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④ 모델범위는 대상해역을 포함하여 외해조건이 성립하는 곳까지 넓게 구성한다. ⑤ 계산 격자망은 주관심 대상해역에 대하여 사용모형의 안정조건을 만족하고, 대상해역의 계산결과를 신뢰성 있게 재현하기 위해 고해상도로 구성한다. ⑥ 최신의 해도, 수심도 및 지형도 등을 이용하여 해안선의 위치와 격자점의 수심을 모델에 재현한다. (2) 항내정온도 실험 ① 실험에 사용되는 모형은 파랑의 천수, 굴절, 회절 및 반사를 고려할 수 있는 모델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모형의 실험은 이상시와 평상시에 대해 실시하여야 한다. ③ 파랑실험을 위한 입사파 조건은 기존의 용역보고서와 파랑자료 등을 분석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④ 입사파랑의 특성을 고려하여 파랑 전파에 무리가 없도록 격자간격을 구성하여야 한다. 2.2.4 재료원 조사 (1) 어항별로 석재, 조세골재 등에 대한 채취 후보지별 위치, 매장량, 소유자, 품질, 운반거리 및 실제구입 가능여부, 원사대, 원석대 등의 면밀한 조사하여야 한다 (2) 토취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취장에 대한 제반조건 및 이용여부를 조사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 및 시공시 이용할 토취장 선정하여야 한다 (3) 골재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골재원의 위치, 매장량, 골재종류 등을 조사하여 설계 및 공사 시행시 이용하여 골재원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또는 레미콘이 사용될 경우에는 인근 공장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항만구조물의 내구성 향상을 위한 특수콘크리트 사용 결정시 이의 제조 및 품질확보 여건 등을 조사하여 이용 가능한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5) 기타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는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2.2.5 용지 및 보상물건 조사 (1) 과업대상지구내의 용지 및 보상물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2) 과업대상지구내의 용지 및 기타 보상물건 현황을 조사하고 관계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2.6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 조사 (1)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로 인한 사업의 지장여부 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이설방안 등을 수립하여 보고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2.4.4 지역경제에서의 역할 어항의 지역경제에 대한 역할 및 기여도를 조사․분석하여야 하며 어항개발후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2.4.5 어항시설 현황 (1) 기 조사된 기존의 어항시설에 대한 관련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정리하여야 한다. ① 외곽시설 ② 접안시설 ③ 수역시설 ④ 기능시설 ⑤ 기타시설 ⑥ 종합의견 (2) 어항시설 현황에는 건설 및 계획중인 어항시설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대상어항의 취약시설이나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의 종합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정비계획 수립(개발계획 수립, 정주어항 지정 및 고시) 3.1 공통사항 (1) 본 과업의 정비계획수립 용역은 아래와 같은 설계기준 및 시방서 등에 의하여 가장 경제적이며 현지 여건에 부합되도록 계획수립 하여야 한다. ◦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 ◦ 항만강구조물 시공업무 편람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 항만부잔교시설 관리규정 ◦ 기타 관련시방서 및 규정, 지침 등 (2) 구조계산 등에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입력 데이터, 출력내용, 제한조건 등을 상세히 수록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설계시 내진설계 적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4) 기초구조물 설계시에는 활동(원호활동 포함), 전도, 지지력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서에는 검토과정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수록하여야 한다. (5) 구조물에 대한 설계는 강도설계법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조물 또는 재료의 특성상 강도설계법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허용응력설계법을 사용할 수 있다. (6) 해양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향상을 위하여 고내구성 콘크리트 사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7) 비교안 작성 ◦ 중요 구조물의 설계는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 검토하여 2개 이상의 구상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중 가장 경제적이고 내구성이 있는 안을 선정할 수 있도록 3개안 이상(합리적인 비교를 위하여 각각의 안은 그 자체로서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한 최적의 안이 되어야 한다)을 선택하여 이에 대한 구조계산 및 공사비, 장단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검토․작성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상안의 수는 공사의 규모 등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각각의 비교안 검토시에는 유지관리비를 포함한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8) 사전 협의사항 ◦ 수급인은 과업진행 중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은 이 과업지시서의 다른 항목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적용공법 - 구조물의 표준단면(공사비를 산정을 위한 단면 포함) - 계획평면도 - 중요 건설자재 - 적용할 시공법 등 - 기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세부사항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를 하였더라도 하자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인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9) 수급인은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13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검토(Value Engineering)를 시행하기 위한 설계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 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에 대하여 용역진행 상황별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2 기본계획 재검토 (1) 기본계획 및 관련계획 내용 중 본 과업과 관련되어 있는 항목(평면도, 표준단면, 공법, 설계파, 지반조사 내용 등)은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그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 용역시 검토되었던 연차별 건설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공정계획을 검토하여 그 개요와 내용을 요약하여야 한다. (3) 공법선정의 적정성 검토

1) 기본계획 용역시 검토․정리된 관련 공법을 재검토하고 선정된 공법의 적정성을 경제성, 안전성, 시공성 등의 관점에서 분석하여야 하며 선정된 공법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안을 요약하여 발주처에 보고하고 발주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기본계획 용역시 제시한 단면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제시된 단면의 최적여부를 판단하고 그 근거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선정된 공법을 검토할 때에는 기본계획 용역시 제시된 당해 공법선정의 한계성을 검토․분석하고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상위계획, 지역관련계획, 교통시설관련계획, 어항관련계획, 국토건설종합계획, 충남도 종합계획, 지역균형개발 시책 등 상위 국가정책 및 지자체 정책들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파악하고, 본 용역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반영이 이루어져 과업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기본계획 재검토시 어항법에 따른 어항 기본계획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상위 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 등 관련기관 협의를 실시하고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3 공법 및 단면검토 (1) 수급인은 과업대상시설을 경제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관련 공법에 대하여 최신 공법을 포함한 국내의 여러 공법 및 외국에서 사용 또는 개발된 최신 공법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그 장단점 및 시공조건, 시공사례 등을 검토․정리하여야 한다. (2) 상기 (1)항에 의거 조사․정리된 자료를 이용하여 대상시설 건설을 위한 주요공법을 발주청과 협의하여 선정하되 주요공법 선정시에는 과업대상지역의 토질 및 지반조건, 수심 등 시공조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법선정의 객관적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공법 선정시에는 이 과업지시서의 “4.1 (7) 비교안 작성”의 관련 내용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4) 비교안 검토시 각 안별로 경제성분석(Engineering Economic Analysis)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공법선정 후 구조물의 표준단면을 결정하여야 하며, 표준단면은 그 구조물 전체 단면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선정하되 구조계산에 관한 내용은 “4.4 구조계산” 항목을 따라야 한다. (6) 지반조건 등의 상이로 구간별 표준단면이 다를 경우에는 앞의 (5)항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7) 주요 구조물의 표준단면 또는 구간별 표준단면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4 구조계산 (1) 주요공법의 비교·검토를 위한 각 공법의 대표단면 결정시에는 각 단면에 대한 구조계산을 하여 최적 단면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의 판단 근거를 설명하여야 한다.

(4) 방파제의 마루높이는 월파고 및 항내정온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 높이를 결정(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참조: ‘05. 해양수산부)하되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태풍, 해일, 풍랑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등에 충분히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6) 항내의 해수유통이 원활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방파제 설계시 단계별 시공계획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4 접안시설 계획 (1)  접안시설은 토질, 수심, 파랑, 조위,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적합한 구조형식이 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2)  접안시설 건설에 대한 신공법이 있을 때에는 이를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항만건설 기술 향상을 위해 외국의 시공 사례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3)  설계시 고려해야 하는 일반적인 외력은 다음과 같으며 이외 구조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 선박의 접안력 - 대상선박의 선형에 따른 접안속도 - 선박의 운동에너지 - 유효접안에너지 ◦ 선박의 견인력(직주의 경우 연직력 포함 검토) ◦ 풍압력 - 구조물에 작용하는 풍압력 - 선박에 작용하는 풍압력 ◦ 조류력 - 선박의 진행방향으로 흐르는 조류 - 선박의 측면에서 흐르는 조류 ◦ 파력 - 구조물에 작용하는 파력 - 해수중의 물체에 작용하는 파력 ◦ 양압력 ◦ 토압 ◦ 잔류수압 ◦ 사하중 ◦ 적재하중(큰 집중하중 작용시에는 별도 검토) ◦ 활하중(크레인 하중. 자동차 하중, 군집하중 등) (4)  계선안에는 선박이 접안할 때 선체와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완충설비를 선택, 배치하여야 한다. (5)  계류시설의 일반적인 상재하중은 취급화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5.5 부대시설 입·출항하는 선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등대공 관련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6. 보고서 작성․인쇄 (1) 과업수행과정 중에 생산된 각종 조사, 연구, 검토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물 제출목록은 아래와 같으며, 감독관과 협의하여 항목 및 부수를 조정할 수 있다. - 개발계획 용역 보고서 : 5부

- 지형 및 수심측량보고서 : 1식 ∙ CD : 2EA ∙ 기타 이 과업수행의 결과로 인하여 생산되는 성과물 : 1식

3. 예 정 공 정 표

예정공정표

공 종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6개월7개월8개월9개월10개월11개월12개월
1. 기초자료조사
2. 수심 및 지형측량
3. 수치모형실험
4. 개발계획 수립
5.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
6. 업무협의

=== 공고문 - 영북항 외 1개소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hwp === 거제시 공고 제2026-2138호

「영북항 외 1개소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

소액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영북항 외 1개소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위치 : 영북항, 면포항 다. 용역내용 : 어항정주어항 개발계획수립 2개소 (※ 상세내역은 [붙임]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3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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