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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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하천 내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경기도 성남시 · 아스콘 포장
- 계약업체
- (주)토담건설
- 계약금액
- 47,336,0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5,307만원
- 참가
- 31곳 · 개찰 09/2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90923 | 10/01(목) | 47,336,000원 | 금차 75일, 총공사 75일 | (주)토담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87661 | 10/01(목) | 47,336,000원 | 금차 75일, 총공사 75일 | (주)토담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성남시 탄천 및 지천 하천 내에 노후되어 파손된 산책로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보수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포장 공사와 도색 공사를 통해 도로 표면을 정비하고 차선 등을 새로 그린다.
- 콘크리트 포장
- 아스팔트 덧씌우기
- 포장 절단 (콘크리트·아스팔트)
- 경계석 설치
- 도색 작업 (차선·횡단보도 등)
- 소형고압블럭 포장 및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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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천 산책로·자전거도로 정비공사
공사 › 토목 › 아스콘 포장
하천 내 노후 파손된 산책로·자전거도로를 아스콘 덧씌우기·소파보수·콘크리트 포장·차선도색으로 정비하는 포장공사다.
- 콘크리트 포장 인력비빔타설·레미콘 인력타설
- 아스팔트 절삭 덧씌우기·표층 소규모 포설
- 소파보수(A-Type)
- 콘크리트·아스팔트 포장절단 및 콘크리트 깨기
- 거푸집·경계석 설치·소형고압블럭 포장·유색포장
- 노면파쇄
- 차선도색(백색 실선·파선, 문자기호, 횡단보도·정지선)
- 중기운반
- 관급자재(표층용 WC-2, 레미콘, 융착식 노면표지용 도료) 수불·시공
- 폐기물 적사·발생품 처리
- 공사 전·중·후 사진 및 준공 사진첩 제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립·제출, 안전시설물·공사표지판 설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성남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8,248,182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53,073,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872,962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33,433,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성남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3464-000
- 참조번호
- 성남시 공고 제2026-2197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성남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성남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8,248,182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 (2026년 하반기 하천 내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 PDF · 물량내역서 (2026년 하반기 하천 내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 PDF · 시방서 (2026년 하반기 하천 내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고문 (2026년 하반기 하천 내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공사).pdf ===
성남시 공고 제2026-2197호
공사 소액 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공 사 명:2026년 하반기 하천 내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나.공사현장:성남시 탄천 및 지천 등 다.공사내용:하천 내 노후되어 파손된 산책로 및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사업 (포장공,도색공 등) 라.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026.12.15.까지 마.총공사비:금86,506,000원(추정가격 금48,248,182원,부가가치세 금4,824,818원,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금33,433,000원) 바.기초금액:금53,073,000원(금오천삼백칠만삼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금2,872,962원 2.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주력: 포장 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성남시 내인 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 인등기일,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되어야 함 나.입찰 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단,입찰집행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 종 | 산 출 내 역 | 비 고 |
|---|---|---|
| 1. 포장공 2. 도색공 (차선도색) 3. 부대공 4. 관급자재 | ○ 콘크리트 포장 인력비빔타설 = 3m * 10m * 0.1m 3.0 ㎥ ○ 콘크리트 포장 T=20, 레미콘 인력타설 = 3m * 10m 0.3 a ○ 절삭 후 아스팔트덧씌우기(주간,기계) C-Type 4.5 a ○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 3m * 100m 3.0 a ○ 소파보수(주간) A-Type 6.0 a ○ 콘크리트 포장절단 200.0 m ○ 아스팔트 포장절단 200.0 m ○ 콘크리트 깨기 = 3m * 50m * 0.1m 15.0 ㎥ ○ 거푸집 = 3m * 10m 30.0 ㎡ ○ 노면파쇄 = 3m * 100m * 0.1m 30.0 ㎥ ○ 경계석 설치 50.0 m ○ 소형고압블럭 포장 = 3m * 10m 0.3 a ○ 소형고압블럭 철거 = 3m * 100m 3.0 a ○ 유색포장 = 3m * 100m 3.0 ㎡ ○ 폐기물 적사 #REF! ㎥ 계 ○ 백색 실선 500 m ○ 백색 파선 500 m ○ 문자기호주차장 400 m ○ 횡단보도 + 정지선 450 m 계 1,850 m ○ 중기운반(5대)(기계식) 10 km ○ 중기운반(5대)(인력식) 5 km ○ 표층용 WC-2 : 1,350㎡ × 0.07m × 2.35ton/㎥ × 1.02 = 226 ton ○ 레미콘(25-21-120) 30㎡ × 0.07m × 1.02 = 2 ㎥ ○ 융착식 노면 표지용 도료(백색) : 2,500m × 0.6795 ÷ 20 = 85 포 ○ 융착식 노면 표지용 도료(황색) : 725m × 0.6795 ÷ 20 = 25 포 |
=== 시방서 (2026년 하반기 하천 내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공사).pdf ===
일 반 시 방 서
1.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제정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및 철근.무근콘크리트시방서,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 및 품질관리기준 등 해당 국토교통부, 환경부 제정 시방서 및 그 지침에 준한다. 2. 본 공사는 본 설계서 공사도면 및 본 시방서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본 설계도서는 공사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경미한 공사는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3.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시험기구 및 각종도면과 사무용품을 비치한다. 4. 시공된 구조물의 검사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파괴되었을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기일내에 복구하여야 한다. 5.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장비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도급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기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6. 공사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공익상 사유재산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7. 본 공사의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지정한 창고에 운반 납품하여야 한다. 8. 본 공사현장 관계자(현장대리인, 안전, 환경, 품질관리자)는 착공신고 전 발주청의 공사품질 향상 교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1. 착수신고서 제출 도급자는 착공신고서 제출시 공사 착공전 사진 및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인, 품질관리인을 선임하고 그에 따른 관리계획서와 재해사전예방대책, 환경관리계획서를 시행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자재관리 (가) 본 공사용 관급자재는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하고 감독관의 불츨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관급자재 수불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용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출 하여야 한다. 9. 중기관리 본 공사에 필요한 주요장비는 감독관의 검사후 합격된 장비에 한하여 반입하며 반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다. 10.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련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관리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11. 발생품 처리 공사중 발생된 자재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공사현장 사진 제출 도급자는 같은방향에 공사 전.중.후 등 공사전반에 걸쳐 찍은 칼라사진을 수시로 제출하고 준공시 사진첩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7 - (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포함 사항 및 평가사항
특 별 시 방 서
도 색 시 방 서
1. 도색할 노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노면이 시멘트 콘크리트인 경우는 와이어 브러쉬를 부착한 모터 스위퍼(Mortor Sweeper)로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노면 기온이 영상 5℃ 이하의 경우에 시공해서는 안 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 3. 노면표시선의 형상은 규정된 크기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하며, 끝 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횡단보도 도색 시 철판, 마스킹 테이프 등 사용하여 정확히 시공) 4. 도색이 끝난 부분은 10분 이상 양생하며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 및 보행자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5. 차선제거기는 깎이식 제거기계를 사용하며 포장면 손상을 최소화 한다.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어서는 안 된다. 6.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감독관이 요구할 경우 시료를 채취, 규격품 여부를 공인된 시험기관에 검사 의뢰·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비용은 협의하여 결정) 7. 노면표시선 도색은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ㆍ관리 매뉴얼(2012년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에 의거 도색 하여야 하며,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매뉴얼에 맞출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색 하여야 한다.
도 색 시 방 서
8. 노면표시 선이 노면상태 등으로 굴곡이 되었을 경우, 노면표시 선을 바르게 교정 후 도색 하여야 한다. 9. 기존 노면표시가 두꺼운 경우에는 깨짐 현상 또는 도료가 흘러내리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관과 상의 하에 기존 차선을 제거(부분제거 적용)하고 재도색하여야 한다. 10. 노면표시선의 야광 반사율을 높이기 위하여 라인마커 등에는 반드시 유리알 분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손으로 살포 하는 것을 금한다. 11. 프라이머를 도장 후 15-30분간 적정시간 건조시킨 후 융착식 도료를 도색 한다. 12. 시공 시 도료의 정량 투입을 위하여 공사 착수 전 분출구(스트레스간격 및 스프레이 압력) 조정을 한 후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13. 시공 중인 라인마커 및 선도차, 재료 운반차 등에는 황색경보등을 켜야 하고 도색 작업 시에는 라바콘, 교통 유도깃발 등 유도장비를 충분히 비치 활용하고 작업인부는 반드시 안전화 및 안전조끼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14. 본 공사에 투입되는 인원은 중앙선, 구분선, 안전지대, 횡단보도에 숙련공을 배치하여야 하며, 기술 미숙 및 작업 소홀로 발생한 부실공사는 시공업자 부담 하에 재시공하여야 한다. 15. 야간작업 시에는 적색유도 후레쉬로 13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 등을 유도하여야 하며 작업원 전원은 야광반도를 착용케 하여 제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도 색 시 방 서
16. 모든 공사의 진행은 작업 감독관에게 작업방법에 대한 지시를 받아 현장 대리인(작업 주 반장 등)이 모든 작업환경을 조성토록 하여야 하고 작업 중 부주의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은 시공업자가 진다.
17. 도색공사 후 심한 외부의 충격이나 장해, 아스콘 노면의 수축작용 기타 자연재해 등이 없이 하자 보증기간 내에 정성적인 교통 조건하에 현저한 기능손상이 있을 경우 시공업자 부담 하에 재시공하여야 한다. 18. 노면표시 반사성능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기준 미달 시는 시공업자 부담 하에 재시공하여 기준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노면표시 반사성능 [단위 : mcd/(㎡·lx)]
| 반사성능 | ||||||
|---|---|---|---|---|---|---|
| 입사각 | 관찰각 | 구 분 | 백 색 | 황 색 | 청 색 | 비 고 |
| 설치시 | 240 | 150 | 80 | 기 준 | ||
| 88.76˚ | 1.05˚ | 재도색 시기 | 100 | 70 | 40 | 권 장 |
| 우천(습윤)시 |
"설치시"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이후부터 준공일까지로 본다.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9. 준공검사 제출자료는 공사 물량표(구간별로 수량 표기), 공사사진(동일한 위치‧ 방향에서 전, 중, 후 비교), 검수자료(휘도측정, 포대확인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되 도로교통법규 및 교통노면표시 설치 ㆍ관리 매뉴얼을 우선 적용한다.
도 색 시 방 서
노면표시(문자기호) 단위수량
포 장 시 방 서
1.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택 코트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중간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70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 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포 장 시 방 서
(8) 편경사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 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2.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 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 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 된다.
포 장 시 방 서
(4) 현장다짐밀도는 KCS 11 20 15, KCS 11 20 25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에서 100% 이하 사이가 되도록 한다. (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6) 아스팔트 콘크리트 완성면은 3m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때 오목한 곳이 3mm 이하로 하며, 기준에 어긋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 * 맨홀은 노면과 단차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맨홀 인상, 인하 작업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과 협의 후 평탄성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