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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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재공고)

정정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도시계획·정비계획

추정가격
1.82억원
개찰
10/12(월) 17:00 · 마감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남양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모 대응

요약 AI 요약

삼척시 남양동 남양지구(삼척의료원 이전 부지 주변)의 쇠퇴한 원도심을 되살리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이 계획으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신청·선정될 수 있도록 계획안과 공모 제반서류를 만든다.

  • 도시재생사업 계획 수립(기초조사·분석, 비전·목표·추진전략, 세부사업계획, 기반시설 설치·정비계획, 재원조달·예산집행계획, 운영·관리방안, 성과관리·평가·점검계획)
  • 도시재생사업 조감도 작성
  • 주민설명회·공청회·주민간담회 등 의견수렴 및 협의 지원
  • 용역 의사결정 체계 수립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 지원(사업신청서·요약서·실현타당성 평가서·계획안·사전적격성 검증 자가진단 결과 등 공모 제반서류 작성)
  • 성과품 제출(종합보고서·요약보고서, 보고·회의자료, 공모 관련 자료, 사업계획서 및 조감도 도면, 전산처리 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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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남양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모 대응

용역 › 도시·지역계획 › 도시계획·정비계획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활성화계획(도시·군관리계획 성격의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공모에 대응하는 도시계획 용역이다.

  • 기초조사 및 쇠퇴원인·여건 분석
  • 비전·목표·추진전략 및 세부사업 실행방안 구상
  • 재원조달·예산집행·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 기반시설 정비 및 운영·관리방안
  • 성과관리·평가·점검계획 수립
  • 도시재생사업 조감도 작성
  • 주민설명회·공청회·주민협의체 운영 지원
  • 용역 의사결정 체계(거버넌스) 수립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서·평가서 등 제반서류 작성 및 승인 절차 지원
  • 국내·외 선진사례 조사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기술인력 보유상태 -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 보유인력8점
수행경험(실적) - 유사용역 실적4점
수행경험(실적) - 유사용역 금액4점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2점
신인도 -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2점
기술·지식능력15점
과업수행계획35점
상호협력 방안10점
지속가능성 및 성과관리 방안10점
입찰가격 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개찰10/12(월)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1,818,182원
배정예산
20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33422-001
참조번호
삼척시 공고 제2026-1501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81,818,182원
배정예산
20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도시계획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324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과업 개요 1 Ⅱ.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 2 1. 선정개요 2 2. 입찰 참가자격 2 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4 4. 질의 및 답변 6 5. 제안서 평가 6 6. 협상절차 및 계약 체결 8 Ⅲ. 제안서 작성 안내사항 10 1. 제안서 작성순서 및 방법 11 2. 제안서 작성요령 12 Ⅳ. 제안서 평가방법 15 〔별표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 15 〔별표 2〕 정량적 지표의 평가방법 16 〔별표 3〕 정성적 지표의 평가방법 18 〔별표 4〕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20 Ⅴ. 관련서식 21

제안요청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삼척시 남양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부터 12개월 3. 용 역 비 : 금 200,000,000 원(부가세 포함) 4. 입찰 및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5. 과업의 주요내용 가. 배경 및 목적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삼척시 남양동 남양지역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 추진전략 마련 ○ 삼척시 남양동 남양지역의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비전·목표·추진전략을 제시함으로서 삼척시 남양동 남양지역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경쟁력 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 도시재생사업을 장소 중심적으로 통합․조정․활용하여 원도심의 활력을 회복시키고 주변지역으로 재생효과를 파급하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함. ○ 이를 통해, 삼척시 남양동 남양지역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해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과업의 범위 ○ 남양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승인 제반 행정절차 지원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 계획안 작성

배점·평가

나. 세부 평가방법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1 참조] 2)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별표 2 참조]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함. [별표 3 참조] 3)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 - 가격평가의 비율은 10%로 함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 한도 x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2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70%상당가격) ] ※ 1.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2.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3.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6. 협상절차 및 계약 체결

가.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1)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3)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함. 나. 협상절차 1)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다. 협상진행 1)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수행계획, 과업추진 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 할 수 있음. 2)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용역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협상을 통해 가감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용역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과업·요구

작 성 항 목작 성 방 법비 고
1. 기술·지식능력- 과업의 이해
- 도시재생 과업수행 경험 및 참여기술자 전문성
- 과업대상지 이슈 및 여건 분석
- 과업대상지 쇠퇴원인 분석 및 잠재력 발굴
자유서식
2. 과업수행계획- 활성화계획 기본구상
- 활성화계획 세부사업별 실행방안 구상
- 기본구상(안)
- 재원조달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 단계별, 연차별 추진계획
3. 상호협력 방안-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 성과지표 설정 및 평가체계
- 부서간 협업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방안
4. 지속가능성 및
성과관리 방안
- 전문가 활용방안
- 지자체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운영방안
- 과업수행조직체계 및 추진일정

배점·평가

구 분평가항목배점비 고
계100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가
(계량화)
기술인력
보유상태
참여인력 자격 및 경력,보유인력820절대평가
(부서)
수행경험
(실적)
유사용역 실적4
유사용역 금액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2
신인도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정성적
평가
기술·지식능력1570상대평가
(심사위원)
- 과업의 이해
- 도시재생 과업수행 경험 및 참여기술자 전문성
- 과업대상지 이슈 및 여건 분석
- 과업대상지 쇠퇴원인 분석 및 잠재력 발굴
과업수행계획35
- 활성화계획 기본구상
․ 비전 및 목표 설정, 추진 전략 제시, 전략별 주요사업 제시
- 활성화계획 세부사업별 실행방안 구상
․ 단위·세부사업별 구체적인 사업내용 제시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 연계사업 발굴 방안
- 재원조달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 단계별, 연차별 추진계획
상호협력 방안10
-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 성과지표 설정 및 평가체계
- 부서간 협업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방안
지속가능성 및 성과관리 방안
- 전문가 활용방안
- 지자체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운영방안
- 과업수행조직체계 및 추진일정
입찰가격 평가가격평가 항목 참고
평가항목평가요소(기준)배분비고
기술
능력
평가
1. 기술·지식능력- 과업의 이해
- 도시재생 과업수행 경험 및 참여기술자 전문성
- 과업대상지 이슈 및 여건 분석
- 과업대상지 쇠퇴원인 분석 및 잠재력 발굴
15심사
위원
평가
2. 과업수행계획- 활성화계획 기본구상
․ 비전 및 목표 설정, 추진 전략 제시, 전략별 주요사업 제시
- 활성화계획 세부사업별 실행방안 구상
․ 단위·세부사업별 구체적인 사업내용 제시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 연계사업 발굴 방안
- 재원조달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 단계별, 연차별 추진계획
35
3. 상호협력 방안-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 성과지표 설정 및 평가체계
- 부서간 협업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방안
10
4. 지속가능성 및 성과관리 방안- 전문가 활용방안
- 지자체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운영방안
- 과업수행조직체계 및 추진일정
계70
구분평가항목배점수우미양가
합 계707060504030
상대
평가
1. 기술·지식능력151512963
2. 과업수행계획353532292623
3. 상호협력 방안10108642
4. 지속가능성 및 성과관리 방안

과업·요구

=== (재)(과업지시서)남양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hwpx ===

삼척시 남양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삼 척 시

(전 략 사 업 과)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삼척시 남양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2. 과업배경 및 목적 가. 삼척의료원 이전부지의 장기 방치와 주변 상권 쇠퇴를 방지하고지역경제 회복을 목표로 삼척의료원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주도성장기반 강화 및 생활문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 나. 따라서 삼척시 남양지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복합편의시설 등 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계획 필요 다. 이를 위해 신규 도시재생사업의 공모 신청 및 선정을 위한 제반절차 이행 3.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삼척시 남양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삼척시 남양동 55-9번지 일원 178,550㎡ ※ 사업 추진 시, 정부 정책방향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지역 및 유형 변경 가능

나.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26년, 목표년도 2030년 1) 기준년도 자료취득 불가시 최근년도 조사 다. 내용적 범위 ○ 본 과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 지역상인,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의와 소통을 기반으로 내용은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과업 추진은 주민협의체, 삼척시, 삼척시도시재생지원센터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진행함을 기본원칙으로 함. ○ 본 과업의 내용적 범위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계획에 따른 제반 절차 이행 등 ※ 사업 추진 시, 정부 정책방향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지역 및 유형 변경 가능 ○ 2027년도 신규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지 않을 경우.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계속해서 보완 1) 도시재생사업 계획 수립 - 기초조사 및 분석 - 계획의 목표 (기본목표, 실천전략 제시) - 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 세부 사업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 재원 조달 계획(연차별 투자계획, 공공 및 민간재원조달계획) - 예산 집행 계획 - 기반시설의 향후 운영 ‧ 관리방안 수립 (조직의 운영‧활성화 방안 사항) -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 점검계획 2) 도시재생사업 조감도 작성 3) 주민설명회 및 주민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및 협의 지원 - 공청회, 주민설명회, 주민간담회 등의 추진(절차별 관련문서 작성)

4) 용역 의사결정 체계 수립 5)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 - 최근 정부 공모계획 및 정책 추진 방향에 맞춰 시행 - 도시재생사업 신청가이드 라인, 관련지침 등에 의거 공모사업 신청에 필요한 사업신청서, 요약서, 실현타당성 평가서, 계획(안), 사전적격성 검증 자가진단 결과 등 공모 제반서류 작성 6) 기타 삼척시가 요구하는 사항 7) 본 과업 내용은 과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음. 4. 과업기간 가.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나. 발주청은 국토교통부 공모일정 등 관련절차 진행상황 등을 고려, 필요시 수급인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연장) 할 수 있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 변경 가능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청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Ⅱ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삼척시 남양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관련기준, 삼척시 제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법규 우선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지시서에 “00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지시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 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다. (사업의 발굴) 이미 관련계획에 반영된 사업, 시행중인 사업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도시재생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야 한다. 라. (사업계획 수립) 희망하는 사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사업 위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다양한 수법 활용) 가장 최적의 사업시행방식을 도출하고, 다양한 개발수법·재원조달 방식을 활용하여야 한다. 바. (기반시설의 정비) 사업계획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의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운영·관리방안까지 제시하여야 한다. 사. (중앙부처 지원사업 활용) 도시재생에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중앙 부처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계획에 연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아.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사업별로 국가보조금, 지방비, 민간투자 등의 비율·금액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자. (위험관리) 전반적인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계획수립을 지양하고, 개발 수요 등에 맞는 적정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차. (주민참여) 계획 수립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지역 주민이 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운영 방안을 병행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카. (추진체계) 주민협의체·지원센터·지방자치단체 전담부서간 협력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타. (평가·환류) 추진실적에 대한 주기적 평가·환류계획 수립 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파.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및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 관련 공모사업 추진 시 지원한다. 하. (국내‧외 선진사례 조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국내 타 지자체의 추진 및 지원사례, 유럽‧일본 등 외국의 사례 등을 조사‧분석하여 시사점 및 적용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삼척시 남양지구 특성을 고려한 계획수립 가. 「2026~2035 삼척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제시된 지역별 도시재생 기본구상을 기초로 거점시설 기능 구현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며, 최근 다른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례분석을 통하여 삼척시 남양지구 일원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제시하여야 한다. 나. 삼척시 남양지구 일원에 분포하고 있는 국·공유지·시유지 및 공공기관, 기타 공공 단체 소유 부지의 연계·활용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남양지구 일원을 중심으로 한 각종 연구용역 및 부서별 사업추진 현황 등을 조사하여 통합 연계된 사업계획이 수립되도록 한다. 3. 세부사업의 실행계획 수립 가.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 사업개요 및 내용, 추진일정, 참여주체(지역주민 및 사업시행자 등), 사업효과,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계획, 세부사업별 순기표, 공공지원항목 등을 계획한다. 나. 도시재생 조기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세부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시행을 위해 “우선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에 최종 반영하고 사업실행주체는 참여의사가 분명하고 주민협의체 및 행정기관과 협의된 조직으로 한다.

라. 최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정책 추진방향을 분석하고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제시한다. 마. 과업수행 전반에 걸쳐 사업지역 및 주변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검토하고, 관련 사업 시행 주체와 상호 협의 하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 과정에서 지역협의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주민협의체가 제안한 사업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사. 사업계획은 총괄 사업계획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별로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내용, 주관부서, 사업비, 행정절차, 사업순기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 사업계획 수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중 용도지역·용도지구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등이 필요할 경우 도시관리계획 행정절차를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공공 및 민간재원조달계획, 예산집행계획 가. 도시재생사업별 재원조달 주체 및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여, 재원의 단계적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한다. 나. 재원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조달계획은 도시재생사업, 마중물사업, 부처협력사업, 민간투자사업, 지자체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 사업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토지매입비, 설계비, 공사비, 사회·경제 프로그램 운영·관리비 등 개별 항목에 따라 필요한 소요예산을 산출하고, 해당 소요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등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 사업별로 시급성, 실현가능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한다. 5. 주민설명회 및 주민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및 협의지원 가.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 주민조직을 구성한 후 의견을 반영하여 활성화 방안을 수립한다. 나. 사업지구 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협의체 등 관련 조직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한다. 6. 용역 의사결정 체계 수립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삼척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주민협의체가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사후 관리 방안을 상호 협의할 수 있도록 협의 체계를 수립하고 계획(안)에 대한 최종 결정이 동 협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문회의 및 각종 보고회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 하여야 하며, 주민 협의로 수렴된 의견에 대하여는 계획 반영 여부를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7. 사업 승인을 위한 도서 작성 및 제반절차 이행 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집단 자문회의, 도시재생지원기구 컨설팅을 통해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향상시킨다. 나. 도시재생사업계획 선정을 위해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관련위원회 심의, 고시 등과 관련한 서류 일체를 작성하고 공모사업 제반 절차 이행을 지원한다. 8.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점검계획

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계획을 마련한다. 나. 평가계획은 계획 수립 시 설정한 목표와 목표지표, 그리고 목표지표의측정·평가방법, 평가결과의 환류체계 등을 포함한다. 다. 평가지표는 사회·문화적 지표, 경제적 지표, 물리·환경적 지표 등으로 구분할 수있고, 각 지표별로 측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라. 결과에 대한 평가지표 외에도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참여도, 계획대비 집행실적, 지방자치단체 내의 부서 간 협업정도 등 과정에 대한 평가지표도 함께 제시한다. 마. 계획 수립에 따른 물리, 환경, 경제적 등 분야별, 사업별 파급 효과 분석 및 효율성을 제시한다. 9.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 지원 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도시재생 관련 공모사업의 제안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 등 추진일정에 맞추어 세부계획(사업계획서 작성 등)을 실시한다. 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공모 제안서 작성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의(도시재생추진협의체, 강원특별자치도, HUG 등) 및 사전컨설팅 등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 주민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및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한다. 라. 도시재생사업 선정에 관한 사업계획서, 보완자료 등 자료 일체를 반영하여 국토교통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를 대비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마.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 결과를 따른 조치계획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여 최종 공모 선정시까지 지원한다. 10. 기타사항 가. 기타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를 통해 검토 및 검토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계획 수립에 따라 필요한 행정절차 및 공모절차 이행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 도시재생사업계획 수립 용역 수행 시 주민중심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전문가(건축, 디자인, 문화예술 등) 및 지역주민 등과 적극적인 의견을 조율하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도시재생사업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삼척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등과 협조하여야 한다. 마. 참여기술자는 도시계획, 교통, 건축, 경제산업, 문화・경제, 복지・아동, 사회 등 각 분야 기술자 등이 필요시 함께 참여토록 하고,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자료구축 작업 등에 대하여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바. 특히, 거버넌스 구성・운영과 학술적 연구가 필요한 과업은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학교, 연구기관 등의 관계 전문가가 참여토록 하고, 연구기관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해야 한다. 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간담회, 설명회, 토론회의, 워크숍, 공청회의, 관계 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발주청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의 수행과 기간단축을 위하여 최대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자. 추가과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청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차.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보고회 등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파워포인트를 작성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발주청과 계획 수립단계부터 과업내용에 대하여 유기적인 협조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관내 대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아이디어(제안) 수렴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파. 계약상대자는 국토부,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담조직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추진방향을 설정한다. 11. 성과품 가. 성과품 목록 1) 용역수행자는 과업 완료 15일 이전에 삼척시에 성과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
구분
표준 성과도서비고
성과
구분
구 분규 격제출부수비고
보고서∘ 도시재생사업 계획 종합보고서
∘ 도시재생사업 계획 요약보고서
A4각30부제출수량은 추후 과업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변동가능
보고·회의
자료
∘ 각종 보고회, 공청회, 의견청취 등
보고·회의 자료
3식
공모 관련
자료
∘ 공모 신청서 및 평가·심의자료
도 면∘ 사업계획서 및 조감도A12매
기 타∘ 모든 성과품은 전산처리(USB) 납품
(각종 계획보고서, 보고자료 등)
USB3식
주요내용추진 공정(월차별)
주요내용123456789101112
1. 기초조사 분석 및
계획의 목표
■■
2. 세부사업계획 수립
■■
3. 재원 조달 계획
■■■■■■■■
4. 예산 집행 계획
■■■
5. 도시재생사업 공모대응
■■■■■■
6. 성과품 작성
■
구 분추 진 일 정비 고
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2026. 9. 30.(수)
~ 2026. 10. 12.(월)
· 교부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게재
(www.g2b.go.kr)
삼척시 홈페이지 게재
(www.samcheok.go.kr)
질의 접수2026. 9. 30.(수)
~ 2026. 10. 2.(금)
·  접수방법 : E-mail 질의
gooly303@korea.kr (☎) 033-570-4035~6
답변2026. 10. 6.(화)까지·  답변은 E-Mail로 참가자 전원 통보
기술 및 가격제안서
접수
2026. 10. 12.(월)
10:00 ~ 17:00
·  접수처 : 전략사업과 특화재생팀
< 삼척시청 본관4층, 직접 방문제출 >
· 제안서 제출 후 평가위원 추첨
제안서 발표 및 평가2026. 10. 21.(수)
14:00 ~
·  장소 : 삼척시청 대회의실(본관 4층)
※ 사정에 따라 장소 및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발표추후 통보· 심사 후 협상적격자 개별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계약 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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