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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 공설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재공고 · 유찰 · 경상북도 영주시 · 타당성·경제성 분석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28(월)

요약 AI 요약

영주공설시장의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와 원도심 상권 침체에 대응하여, 시장 기능과 주거기능을 연계한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실현 가능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 대상지 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인구·산업·교통·입지·지형, 토지이용·건축물·기반시설, 관련계획·법령·규제 검토)
  • 수요 분석 및 개발방향 설정(시장성 분석, 시설별 수요 분석, 적정 개발규모 검토, 유사사례 조사, 대안별 비교)
  • 기본구상안 작성 및 기본계획 수립(개발 콘셉트, 토지이용계획, 세대계획·시설 배치, 교통·주차계획, 기반시설 계획, 입점상인 이전·임시시장 운영방안, 사업추진방안, 배치도·조감도)
  • 사업비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총사업비 산정, 연차별 투자계획, 국·도비·지방채 등 재원조달 방안)
  • 사업 타당성 검토(경제적·재무적 타당성, 순현재가치·내부수익률·비용편익비율 분석, 시나리오·민감도 분석, 정책적 타당성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 성과품 작성(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배치도·조감도, 자료집, 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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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용역 › 도시·지역계획 › 타당성·경제성 분석

공설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의 개발여건·수요 분석, 기본구상·기본계획 수립, 사업비·재원조달, 경제적·재무적 타당성(NPV·IRR·B/C) 검토를 하나로 수행하는 도시개발 타당성·기본계획 용역이다.

  • 대상지 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인구·산업·교통·입지·지형·토지이용·기반시설)
  • 관련계획·법령·조례·도시관리계획 규제 검토
  • 개발수요·시장성·시설별 수요 분석 및 적정 개발규모 검토
  • 국내 유사 공공재개발 사례 조사
  • 개발방향·규모 대안 설정 및 비교분석
  • 기본구상(안) 수립(토지이용·공간구조·세대계획·배치·동선·주차·공원녹지·기반시설 공급계획)
  • 입점상인 이전 및 임시시장 운영방안 검토
  • 개발방식·사업추진방안·사업기간·추진절차 검토
  • 총사업비 산정 및 연차별 재원조달계획 수립
  •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 성과품(중간·최종보고서, 배치도·조감도, USB) 작성
  • 착수·중간·최종보고 및 관계기관 협의 지원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70점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책임기술인 경력2점
수행인력 보유현황4점
참여연구원 수행 능력4점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5점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4점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등1점
과업 이해도10점
기술·지식 능력20점
사업수행 계획30점
지원기술·사후관리10점
입찰가격 평가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7(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7(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8(월) 17:00지남
개찰09/28(월) 18: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7,981,818원
배정예산
63,78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3405-000
참조번호
영주시 공고 제2026-1454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수요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57,981,818원
배정예산
63,78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7840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공설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예정가격 : 금63,7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의 목적 가. 영주공설시장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와 원도심 상권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시장 기능 개선과 정주여건 확충을 연계한 복합개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나. 이에 공설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의 개발여건 및 수요, 입점상인 보호대책, 사업추진방식, 재원조달 및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현가능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최적의 사업추진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2026년 ~ 2030년 나. 공간적 범위 : 영주공설시장 일원(영주시 하망동 362-4) 다. 사업규모 : 8,116.7㎡(공설시장 6,474.8㎡, 주차장 1,641.9㎡) 라. 내용적 범위(세부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1) 대상지 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 2) 수요 분석 및 개발방향 설정 3) 기본구상안 작성 및 기본계획 수립 4) 사업비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 5) 사업 타당성 검토 6) 성과품 작성

참가자격

1.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관련근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3583)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1351)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설계등용역-일반(4968)]으로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자 지정, 영업정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받고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함.

1. 제안서 발표 가. 일시/장소 : 별도 공지 나. 발 표 자 : 사업책임기술인(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명시) 다. 참여인원 : 제안업체 직원 2명 이내로 제한(발표자 1명, 보조자 1명) ※ 제안서 발표자 및 보조자는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라. 설명방법 : PPT 발표(제안자·업체 관련 사항을 일절 밝히지 않고 발표) ※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한 PPT용 파일 그대로 사용(제출 후 수정 불가) 마. 발표시간 : 제안서 당 25분 이내(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시간은 초과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제안서 발표 관련 제한은 제안서 평가위원회 당일 운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바. 발표순서 : 발표 당일 추첨으로 결정 사. 유의사항 1) 제안설명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제안서 평가 일정이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함. 2) 타 제안업체의 발표를 들을 수 없으며, 발표시간은 등록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발표는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명시한 사업책임기술인이 하여야 함. ※ 다만, 제안서 제출 후 사업책임기술인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표자를 영주시(담당자)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2.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배점·평가

부 문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비 고
기술능력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기술인력 보유상태 사업책임기술인 경력(2)
 수행인력 보유현황(4)
6발주부서
참여인력 전문성 참여연구원 수행 능력4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실적5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4
신인도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등1
정성적 평가
(70)
과업 이해도 과업의 목적, 필요성, 범위, 내용 및 대상지역에 대한 이해도10제안서 평가
위원회
기술·지식 능력 참여 인력의 전문성, 유관기관 협업20
사업수행 계획 과업방향, 비전제시, 추진전략의 적정성
 과업수행 계획의 전문성, 기술성
 과업수행 내용의 구체성, 타당성
 사업계획의 창의성 및 실현방안
30
지원기술·사후관리 정책 반영 가능성
 활용계획의 구체성·실현성
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10
가격평가(10) 입찰가격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계약부서
총 계100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배점적용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매우 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과업 이해도 과업의 목적, 필요성, 범위, 내용
 대상지역에 대한 이해도
10109876
기술·지식 능력 참여 인력의 전문성
 유관기관 협업
202018161412
사업수행 계획 과업방향, 비전제시, 추진전략의 적정성
 과업수행 계획의 전문성, 기술성
 과업수행 내용의 구체성, 타당성
 사업계획의 창의성 및 실현방안
303027242118
지원기술·사후관리 정책 반영 가능성
 활용계획의 구체성·실현성
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10109876
합 계70■■■■■

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90점) 및 가격평가(10점)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되, 최고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지정하고 협상을 실시함.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평가 순위대로 협상 진행 2. 협상적격자 통지 및 협상절차 가.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미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나.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다.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영주시와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된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3. 협상 진행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또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과업·요구

1. 과 업 명 : 공설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3. 과업의 배경 1) 영주공설시장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와 원도심 상권 침체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바, 시장 기능과 주거기능을 연계한 복합개발 방향 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2) 이에 본 과업은 공설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가능성을 포함한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실행 가능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시행함. 4.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공설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사업의 제반 여건과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사업추진 대안을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최적의 사업방안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5.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영주공설시장 일원(영주시 하망동 362-4) 2) 사업규모 : 8,116.7㎡(공설시장 6,474.8㎡, 주차장 1,641.9㎡) ※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주변시설 및 잔여토지 포함하여 검토 필요 3) 시간적 범위 : 2026년 ~ 2030년 4) 내용적 범위 가. 대상지 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 나. 수요 분석 및 개발방향 설정 다. 기본구상안 작성 및 기본계획 수립 라. 사업비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 마. 사업 타당성 검토

바. 성과품 작성 6. 기타사항 1) 사업 타당성은 객관적인 자료와 정량적·정성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2) 향후 사업추진에 필요한 타당성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의 의뢰자료 작성 지원

1. 대상지 현황 및 개발여건 분석 1) 대상지 일반현황 조사 - 인구, 산업, 교통, 입지, 지형·지질 및 주변환경 등 기초현황 조사 - 토지이용, 건축물, 기반시설 현황 분석 2) 관련계획 및 법령 검토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 관련 법령, 지침 및 조례 등 검토 - 도시관리계획 등 각종 규제사항 검토 2. 수요 분석 및 개발방향 설정 1) 개발수요 분석 - 사업환경 및 시장성 분석 - 공공임대주택, 상업시설 등 시설별 수요 분석 - 인구변화 및 주거수요 분석을 통한 적정 개발규모 검토 - 국내 유사 공공재개발 사례 조사·분석 2) 개발방향 설정 - 개발규모, 시설구성, 주택유형, 상업시설 규모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설정하고 대안별 장·단점 및 실현가능성 비교·분석 - 공공성·사업성·지역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의 개발방향·규모 제시 3. 기본구상안 작성 및 기본계획 수립 1) 기본구상(안) 수립 - 개발여건, 수요분석, 사업목표를 반영한 개발 콘셉트 설정 - 토지이용계획(안) 및 공간구조 - 공동주택 세대계획, 부대·복리시설 및 공공시설 배치계획 - 교통·동선체계, 주차계획, 도로 진출입체계 - 공원, 녹지 및 공개 공간 조성계획 - 전기·통신·기계·소방 등 기반시설 및 공급처리계획 2) 입점상인 이전 및 임시시장 운영방안 검토 - 임시시장 설치 필요성 및 후보지 검토 - 영업 공백 최소화를 위한 단계별 이전계획 검토 - 임시시장 적정 규모 및 시설배치, 사업비, 관련 법령·행정절차 검토 3) 개발방식 및 사업추진방안 제시 - 직접개발, 공공기관 참여 등 적용 가능한 다양한 사업시행방식 검토 - 사업의 경제성 및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최적의 사업추진방안 제시 - 관련 법률에 근거한 사업시행 절차 및 추진방법 제시 4) 사업기간 및 추진절차 검토 - 사업대상지 및 도입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적정 사업기간 설정 - 각종 행정절차*와 설계, 보상, 공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반영한 사업기간 검토 * 도시관리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 및 인·허가 - 관계 법령을 준수한 연도별 추진절차 및 세부 추진일정 제시 5) 기본계획(안) 작성 - 기본구상(안)에 대한 관련 법규 적합성 검토 - 배치도, 조감도 등 기본계획도서 작성

- 향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기본계획(안) 제시 4. 사업비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 1) 총사업비 산정 - 보상비, 공사비, 용역비(설계·감리비 등), 시설부대비 등 총사업비 산정 - 필요 시 공시지가 등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토지·건축물 등의 추정가액을 산정하고 사업비에 반영 -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등 관련 기준을 반영하여 공사비 산정 -「주택법」 등 관계 법령 및 지침을 반영하여 적정 사업비 산정 - 유사사업 사례, 전문기관 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업비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 2) 재원조달계획 수립 -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수립 ※ 주택 관리·운영비, 보증금·임대료 등 수입·지출을 함께 고려 - 국·도비, 지방채 등 재원조달 방안별 확보 가능성, 조달조건 및 적용근거 검토 - 사업 추진일정을 고려한 실행 가능한 재원조달계획 제시 5. 사업 타당성 검토 1) 기본사항 - 산정된 총사업비와 분양·임대수입 등 비용·수입구조를 기초로 사업성 검토 - 기존 입점상인에 대한 보상범위·기준 및 이에 따른 사업비·사업추진 영향 검토 - 기반시설 연계 타당성 검토(상수도, 하수도, 전력공급 등) - 후속 행정절차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결과 및 근거자료 제시 2)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검토 - 추정 총사업비를 기초로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비용편익비율(B/C), 자금수지 등 사업 특성에 적합한 타당성 지표 분석 - 분석기간, 유지관리비, 잔존가치 등 주요 전제조건 및 비용·편익 산출근거 제시 - 사업조건별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사업성을 비교·분석하고 최적 사업조건 제시 - 주요 변수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3) 정책적 타당성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검토 - 상위계획 및 관련 정책과의 부합성 검토 - 사업의 필요성·시급성·공공성 및 지역균형발전 측면의 정책적 타당성 분석 - 주거환경 개선, 원도심 활성화, 공공기능 확충 등 사업효과 분석 - 지역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재정부담 적정성 검토 - 생산·부가가치·고용유발효과 등 사업 특성에 적합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항 목수 량비 고
중간보고서30부A4, File
최종보고서50부
배치도, 조감도 등각 1식A3, File
기타 자료집용역수행 중 만들어진 각종 원자료(USB파일)
성과품 수록 USB2개

참가자격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3583)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1351)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 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설계등용역-일반(4968)]으로 등록한 업체 -1 -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해당 기관 또는 업체는 입찰 전일까지 입찰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마. 입찰참가 제한 대상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동법시행령 제92조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폐업, 영업 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3)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모자가 부담합니다. 5.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 2026년 10월 1일(목) 14:00 나. 장 소 : 영주시청 제2회의실 ※ 일시·장소는 영주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안내 6.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및 협상 절차 가. 제안서 평가(100점) 1) 기술능력평가(90점) - 정량적 평가(20점): 사업부서 평가 - 정성적 평가(70점):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2) 가격평가(10점): 영주시 회계과 개찰(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 ※ 세부 평가요소는 제안요청서 참조 나.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70점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2)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3 - 4) 결정된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우선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 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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