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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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전기공사(전주대 사거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교통신호기

계약업체
정진건설 주식회사
계약금액
36,802,40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4,056만원
참가
330곳 · 개찰 09/2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4424809/30(수)36,802,4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정진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4160709/30(수)36,802,40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정진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전기공사는 교통신호철주 이설 및 관련 전기 설비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 교통신호철주 이설
  • 신호등철주 기초콘크리트 설치
  • 차량·보행등기구 재사용 설치
  • LED투광등 및 가로등LED등기구 철거 및 재설치
  • 폴리에틸렌전선관(PE) 매설
  • 제어케이블 및 전원케이블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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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통신호철주 이설 전기공사

공사 › 전기 › 교통신호기

교통신호철주 이설·신호등기구 재설치 등 교통신호기 설치·이설 전기공사로 전기공사업 면허(공종구성 전기공사업 100%)로 발주됨

  • 아스팔트포장 절단·깨기 및 복구
  • 터파기·되메우기·잔토처리
  • 폐기물(아스콘·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 PE 전선관 매설
  • 제어케이블(F-CVV-S) 및 전원케이블 포설
  • 신호등철주기초 콘크리트 설치
  • 신호등철주 재사용 이설(부착대 포함)
  • 차량등기구·보행등기구 재사용 설치
  • LED투광등·가로등 LED등기구 철거 및 재설치
  • 핸드홀 설치
  • 접지·절연저항 측정 및 시험성적서 제출
  • 준공도면·사진첩 등 준공서류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0037)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0:00지남
개찰09/22(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6,868,181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40,55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873,004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3339-000
참조번호
전주시 공고 제2026-2024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6,868,181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다. 공사개요 : 교통신호철주 이설 등 라. 추정금액 : 금40,555,000원(금사천오십오만오천원) (추정가격 금36,868,181원 + 부가가치세 금3,686,819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바. 기초금액 : 금40,555,000원 사. 공종구성 : 전기공사업 100% 2. 견적서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9. 18. 10:00 ~ 2026. 9. 22.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제출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전자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2.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3. 현장(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도로과(063-281-2958)에 비치된 설계 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수의(견적), 지역제한, 청렴계약대상공사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내 역 서
품 명규 격수 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금 액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1. 전주대정문 부근 교차로
A. 서곡사거리방향0
아스팔트포장깨기대형브레이커+굴삭기(0.4㎥)5.04㎥
아스팔트포장 절단아스팔트 포장절단81m
터파기백호(0.2㎥)90%+10%인력24㎥
되메우기
폐기물운반아스콘,콘크리트 덤프15톤, 자동덮게19.93ton
콘크리트기초깨기대형브레이커+굴삭기(0.4㎥)6.536㎥
잔토처리잔토처리
폴리에틸렌전선관(PE)54mm10m
100mm42
제어케이블설치(4열)F-CVV-S 1.5SQ×5C258
전원케이블(투광등)F-CV 4SQ×2C75
신호등철주기초콘크리트설치1500*1500*20001개
신호등철주 재사용 이설(부착대포함)300A*8m+11m본
차량등기구(1면4색) 재사용 설치1면4색2개
보행등기구(1면3색) 재사용 설치1면3색
LED투광등 철거 및 재설치LED 60W
핸드홀600*600*600*150T1
가로등LED등기구 철거 및 재설치LED 120W2
폐기물처리콘크리트,아스콘27.73ton
계
000
B. 효천사거리방향
터파기백호(0.2㎥)90%+10%인력6㎥
되메우기
폐기물운반아스콘,콘크리트 덤프15톤, 자동덮게7.84ton
콘크리트기초깨기대형브레이커+굴삭기(0.4㎥)3.268㎥
잔토처리잔토처리
폴리에틸렌전선관(PE)54mm21m
제어케이블설치(4열)F-CVV-S 1.5SQ×5C134
전원케이블(투광등)F-CV 4SQ×2C44
신호등철주기초콘크리트설치1500*1500*20001개
신호등철주 재사용 이설(부착대포함)300A*8m+11m본
차량등기구(1면4색) 재사용 설치1면4색2개
보행등기구(1면3색) 재사용 설치1면3색
LED투광등 철거 및 재설치LED 60W
가로등LED등기구 철거 및 재설치LED 120W
계
가. 사 업 목 적
본공사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전기공사(전주대사거리)로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사전방지하여 시민편익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공사명 및 공사위치
1) 공 사 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전기공사(전주대사거리)
2) 위 치 :전주대학교 교차로 부근
다. 공사개요
○ 서곡사거리방향 :교통신호철주 이설 1식
○ 효천사거리방향 :
라. 설계변경 조건
- 본 공사는 설계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후 설계변경 또는 정산 할 수 있다.
1) 공사 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변경으로 인한 일부 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2)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가)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나) 각 공종별 증감사유 발생에 의한 경우
다) 신규공종이 추가 및 수량 등의 계산착오로 인한 사항
3)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4) 천재지변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
5) 신규비목 발생시 금년 물가자료/물가정보를 기준으로 낮은 금액에 낙찰율을 적용한다.
마.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1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당 시청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10개년 동안의 평균일수 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시방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전기공사(전주대사거리)

전 기 공 사 시 방 서
2026. 9.
전 주 시
목 차
Ⅰ. 특 기 시 방 서
1. 공사개요
2. 공사범위
3. 특기사항
1. 일반사항
2. 기술기준
2.1 배관공사 공통사항
2.2 배선공사
2.3 케이블공사
2.4 접지공사
2.5 전선로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전기공사(전주대사거리)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기술기준을 규정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며,
공사도급계약서, 특기시방서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준한다.
1.2 관련법규
모든 공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한국 전기설비 규정(KEC)
(2) 전기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시행규칙
(4) 전력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5)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6) 한국 전력 공사 전기공급규정
(7) 전기통신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8) 전기통신 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9) 환경보존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10) 관계 시, 도의 조례
(11) 기타 관계 법령
1.3 법규의 우선 순위
법규의 우선 순위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 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 기간
중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2) 특기시방서, 자재시방서
(3) 공사도면
(4) 공사도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특수조건
(5) 일반시방서
1.4 공사의 진행
수급자는 다음에 열거된 사항에 의해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사 착공 전 공사계획서를 발주자가 임명한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 진행 과정을 예정 공정표에 의해 주기적으로 공사 진행, 완료, 예정공정 등을 시공관리 책임자가
서면 보고한다.
(2) 공사 시행 전 관계설비의 계통 및 수반되는 법규를 숙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공사 진행 중 감독관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은 기술 및 기능공중 기능 미달 또는 작업환경 저해로 본 공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교체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5) 공사 현장에는 제반공사에 필요한 기술자들을 상주케 하고 그중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자를 시공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각종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6)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한다.
(7) 전력수전은 준공일을 기하여 모든 기계, 기구류들이 정상 운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전하여야 한다.
(8) 설계도서에 명시된 모든 주요 기자재는 공인 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 성적서 원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모든 자재는 KSC 또는 KSC IEC 표시품을 사용하며 KSC 또는 KSC IEC 표시품이 없을시에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형식 승인품 또는 공산품 품질 관리법에 의하여
품질검사에 합격한 표시품을 사용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완제품이 아닌 제작품의 기자재는 제작 전 아래 열거된 제작도를 3부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제작하며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제작과정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단, 감독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작과정 검수를 생략할 수 있다.
가. 계통도, 기능설명도, 결선도
나. 평면도, 입면도, 기기배열도, 상세도
다. 사용재료 일람표, 재료성능도, 시험기기 일람표
(11)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경우에는 매돌되거나 은폐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부분은 사진
촬영을 해두어야 한다.
(12)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 전에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며 견본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3) 공사 진행 중 시설물을 파괴, 손괴, 및 손상시켰을 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4) 공사 준공 시 칼라로 된 공사 진행 사진첩, 제 시험성적서, 제측정표(절연, 접지저항, 전기계측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가.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나. 시공자재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다. 현장 내에서 화재 또는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 시에는 작업내용에 대한 서면 보고 후 승인을 득하여 시공한다.
라. 기타 감독관의 지시 사항
마. 표준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감독관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16)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 등 타 관련공사와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관 및 관련업체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7)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8) 도면에 표시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 범위 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수급자는 시공 전에 시공도 작성요원을 상주시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19)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가. 착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안전교육일지 작성제출)
나.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공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당 공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20) 수급자는 본 공사에 관하여 취득한 일체의 권한과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인계할 수 없으며 수급자는 공사 시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술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공사준공 후 하자 보증기간 내에 수급자가 제작 또는 시공한 기기 및 자재의 시공 불량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완전하게 개수한다.
(21)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가. 공사 착공계 및 예정 공정표 (필요시 주간, 월간, 연간 세부공정)
나. 공사내역서
다. 시공관리 책임자 지정통지서
라. 공사일지 (일일 및 월별) : 공사의 시공방법, 감독관의 협의사항 공사투입 인원현황 및 지시사항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마. 공사 준공계 및 준공 검사원
바. 공사 준공사진첩 및 각종 계측서류
사. 제작도 : 공사기간중 제작도가 요구된 모든 기․자재류의 제작도
아. 약전 선번 대장
자. 기타 공사에 소요된 도서류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것.
(22) 준공도면
가. 준공도의 재질, 기재하는 문자, 축적 및 범례 등은 설계도서에 준한다.
나.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다. 제작 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 한다
라. 준공도는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기기 및 자재의 시험
(1)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 중 공인기관 시험품목은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여 현장에 반입하고 제작자 자체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동안 아래 측정기기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가. 접지저항 측정기나. 훅크메터다. 검전기
라. 절연저항 측정기마.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기
(3) 기기 및 기재의 검사 및 기타 세부사항은 관계기관의 적용 지침에 위배됨이 없도록 한다.
2. 기술기준
2.1. 배관공사 공통사항
1) 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C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관의 굵기는 전선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계가 관내부 단면적의 32%이하이어야 한다.
단, 관의 굴곡이 적어 쉽게 전선을 교체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면적의 48%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
4) 전선관 및 부속품은 전기적으로도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5) 관로는 설비용 배관(급탕, 가스관등)과 300㎜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6) 배관시 관로에 오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끝에 캡등을 사용하여 배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며 형틀 철거 후 도통상황을 신속히 조사하여통전시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7) 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 또는 나사 없는 카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
8) 습기, 물기가 많은 장소와 옥외로 연결되는 관로는 U형 배관을 지향하며 방습, 방수장치를 보완하여야 한다.
2.2. 배선공사
1) 사용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2) 전선, 케이블 및 코드선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KSC 또는 KSC IEC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배선을 하기 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 시는 절연피복에 침해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교류 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어야 하며 다만 동극의 왕복선을 2이상의 관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상태에서
시설할 때에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한다.
5)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콘넥터, 단자 및 납땜 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규격이 없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6) 전선의 박스 내에 접속은 전선 콘넥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부분의 온도 상승 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 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8) 전선의 접속 및 분기에 있어 전선의 강도 (인장하중)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9)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공구를 사용하여 압착단자로 시공하여야 한다.
10) 전선의 접속은 배관 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및 점검구가 있는 전선 접속용 풀박스 또 기구 내에서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11) 전선에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선의 선단에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한다.
12)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13) 비닐 전선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리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 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하며 심선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14)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아중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한다.
16)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이하로 감선해서는 안된다.
17)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8) 외부의 온도가 50℃이상 되는 발열부 배선과는 15㎝이상 이격한다. (단, 시공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단열처리를 한다.)
19) 저압의 옥내 및 옥측 배선의 경우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 저항치는 개폐기를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500V 메거사용) 측정하여 <표>이어야 한다.
전로의 사용전압의 구분절연저항치
400V미만대지전압 (접지식 전로에 있어서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전압. 비접지식 전로에 있어서는 전선간의 전압을 말한다)이 150V 이하인 경우0.1㏁
대지전압이 150V를 넘고 300V이하인 경우 (전압측 전선관 중성선 또는 대지간의 절연저항)0.2㏁
사용전압이 300V를 넘고 400V미만인 경우0.3㏁
400V이상0.4㏁
20)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한다.
21) 전선의 색상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시공한다.
단상 220V : 전등 배선 - 전압측 색상은 상별로 갈, 흑, 회색으로 구분하고 중성선은 청색을 사용한다.
전열 배선 - 전등 배선과 동일하며 접지선은 녹, 황색을 사용한다.
삼상 380V : L1상-갈색, L2상-흑색, L3상-회색, 중성선-청색, 접지선-녹, 황색을 사용한다.
단, 색상 구분이 없는 CV 케이블등은 전선 말단에 상별로 색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칼라 튜브 또는 색 테이프등을 반드시 감아야 한다.
2.3. 케이블 공사
1) 케이블의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2) 케이블을 조영재에 포설할때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태플등으로 그피복을 손상하지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지지점간의거리는 1.0M이하로 한다.
단,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시설할 경우 케이블 지지는 2M(도체 단면적이 8㎟이상일 때는 1M)이하 한다. 그리고 케이블 상호 및 박스, 기구등과의 접속개소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지지한다.
3) 케이블이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케이블을 합성수지관, 강제 전선관등에 넣어
방호장치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케이블을 콘크리트 등에 직접 매입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5) 케이블을 벽, 기둥, 바닥, 천장 등에 매입할 때는 충분한 굵기 이상의 강제 전선관, 합성수지관등에 넣어서 시설한다.
6) 케이블을 굴곡할 때는 그 피복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 곡율 반경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금속피복이 없는 고압케이블은 외경의 10배 이상
(2) 금속피복이 없는 저압케이블은 외경의 6배 이상
(3) 금속피복이 있는 케이블은 외경의 12배 이상
7)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트랫트 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 박스안에서 한다. 그리고 금속피복 케이블과 절연 전선과의 접속에는 케이블
헤드를 사용한다. 단, 저압 케이블을 옥내 건조한 한 곳에 부설할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테이프만 감을 수 있다.
8) 케이블을 절단하고 작업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단구에 합성 고무 테이프 비닐 테이프 등을 감아 안전하게 처리하여 사고 위험이 없게 한다.
2.4. 접지공사
1) 본 시방은 각 공사별 접지공사에 적용되며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접지공사의 종류 및 저항치는 <표>와 같다.
3) 일반용 접지극은 특기가 없는 한 하기의 것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접지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 동판일 경우는 두께 1.0㎜ 종횡 칫수 300㎜의 것
(2) 동봉일 경우는 직경16㎜ 길이 1800 또는 직경 14㎜ 길이 1000㎜인 것 단, 규정의 접지 저항치를 얻을 수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따라 봉상 관상, 대상등이나
동 복강재 보조 접지 극을 사용할 수 있다.
4) 접지 동판에 충분한 크기의 도선 접속용 관을 갖춘 별도 동판을 리베트로 붙여 관에 도선을 삽입하고 나사 조임을 한 후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납땜을 한다.
5) 도선의 꼬임을 풀어서 동판의 중앙부 부근에 삽입하여 이면으로 도선의 일부를 되돌린 후 수개소에서 도선의 앞뒤를 동선으로 묶은 다음 테르미트법으로 접속한다.
6) 도선과 도선, 도선과 접지극과 연결은 콘넥터, 압착스리브 또는 테르미트법으로 시공한다.
7)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지시하는 개소에서 지하 0.75M에서 지표상 2M까지의 부분을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배관한다.
8) 접지공사의 접지극은 가급적 습기가 많은 장소로 가스, 산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를 골라 접지극의 상단이 지하 0.75M 이상 깊이에 매설한다.
9) 각종 접지공사는 합성접지 저항치가 2Ω이하이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동 접지선으로 할 수 있다. 단, 피뢰기 및 피뢰침의 접지는 공용하지 않는다.
10) 접지선의 포설은 원칙적으로 금속배선 또는 합성수지관을 이용하며 피뢰침 및 피뢰기의 접지선은 합성수지관을 사용한다.
2.5. 전선로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에 시설하는 저압의 가공전선로, 지중전선로 및 인입선등의 전선로공사에 적용한다.
(2) 사용전선 및 전선의 접속
가. 전선로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과 케이블은 관련 KSC 또는KSC IEC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나. 배선의 접속
가) 가공배전선로에서 최단거리로 인입선이 시설될 수 있을 것.
나) 인입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없을 것.
다) 인입선은 타 전선로 또는 약 전류 전선로와 충분히 이격할 것.
다. 저압인입선 접속점에서 인입구까지의 배선시설장소의 선정
저압인입선 접속점에서 인입구에 이르는 배선의 시설장소는 배선을 쉽게 점검, 수리 등을 할 수 있는 장소, 배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한다.
라. 인입선 접속점에서 인입구까지의 시설
가) 인입선 접속점에서 인입구까지의 전선은 간선과 동등이상의 허용전류를 가지는 것을 사용하며, 인입선 접속점이 건물 등에서 떨어진 장소에 있을 경우에는
인입선 접속점에서 건물 내 인입구까지의 부분은 가공전선로(가공케이블을 포함한다), 지중전선로에 의하여 시설한다.
나) 건물 등의 측면에 시설하는 부분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한다.
- 애자사용 옥측 배선(노출장소에 한한다)
- 금속관배선(목조 이외의 조영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 합성수지관배선
- 케이블배선(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또는 MI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목조 이외의 건축구조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시공 시에는 인입선 접속점에서 인입선과 접속하기 위하여 30㎝이상의 여유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저압 전선로의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로 표지
저압의 전선로 및 인입선의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을 다른 전선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시설하며, 전선피복의 식별에 의하는 경우에는 백색 또는 녹색을
중성선 또는 접지측으로 사용한다.
바. 인입선의 부설
저압가공인입선은 케이블인 경우 지름 2.6㎜이상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를 가져야 한다. (단, 경간이 15m 이하인 경우는 지름 2.0㎜이상)
(3)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가.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의한다.
나. 옥외배선에서 절연부분의 전선과대지간의절연저항(다심 케이블, DV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에서는 심선상호 및 심선과 대지사이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대한
누설전류가 최대공급전류의 1/2,000(1조당)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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