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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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전기공사(전주대 사거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교통신호기
- 계약업체
- 정진건설 주식회사
- 계약금액
- 36,802,4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4,056만원
- 참가
- 330곳 · 개찰 09/2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44248 | 09/30(수) | 36,802,40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정진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41607 | 09/30(수) | 36,802,400원 | 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 | 정진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전기공사는 교통신호철주 이설 및 관련 전기 설비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 교통신호철주 이설
- 신호등철주 기초콘크리트 설치
- 차량·보행등기구 재사용 설치
- LED투광등 및 가로등LED등기구 철거 및 재설치
- 폴리에틸렌전선관(PE) 매설
- 제어케이블 및 전원케이블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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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통신호철주 이설 전기공사
공사 › 전기 › 교통신호기
교통신호철주 이설·신호등기구 재설치 등 교통신호기 설치·이설 전기공사로 전기공사업 면허(공종구성 전기공사업 100%)로 발주됨
- 아스팔트포장 절단·깨기 및 복구
- 터파기·되메우기·잔토처리
- 폐기물(아스콘·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 PE 전선관 매설
- 제어케이블(F-CVV-S) 및 전원케이블 포설
- 신호등철주기초 콘크리트 설치
- 신호등철주 재사용 이설(부착대 포함)
- 차량등기구·보행등기구 재사용 설치
- LED투광등·가로등 LED등기구 철거 및 재설치
- 핸드홀 설치
- 접지·절연저항 측정 및 시험성적서 제출
- 준공도면·사진첩 등 준공서류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0037)
- 지역제한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6,868,181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40,555,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873,004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3339-000
- 참조번호
- 전주시 공고 제2026-2024호
- 공고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수요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6,868,18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전기공사(전주대 사거리).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전기공사(전주대 사거리).pdf · 공고규격서
- XLSX · 물량내역서(전주대정문사거리) 전기.xlsx · 공고규격서
- XLSX · 설계설명서시방서(전주대정문사거리) 전기.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다. 공사개요 : 교통신호철주 이설 등 라. 추정금액 : 금40,555,000원(금사천오십오만오천원) (추정가격 금36,868,181원 + 부가가치세 금3,686,819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바. 기초금액 : 금40,555,000원 사. 공종구성 : 전기공사업 100% 2. 견적서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9. 18. 10:00 ~ 2026. 9. 22.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제출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전자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2.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3. 현장(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도로과(063-281-2958)에 비치된 설계 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수의(견적), 지역제한, 청렴계약대상공사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 내 역 서 | ||||||||||||
|---|---|---|---|---|---|---|---|---|---|---|---|---|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금 액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전주대정문 부근 교차로 | ||||||||||||
| A. 서곡사거리방향 | 0 | |||||||||||
| 아스팔트포장깨기 | 대형브레이커+굴삭기(0.4㎥) | 5.04 | ㎥ | |||||||||
| 아스팔트포장 절단 | 아스팔트 포장절단 | 81 | m | |||||||||
| 터파기 | 백호(0.2㎥)90%+10%인력 | 24 | ㎥ | |||||||||
| 되메우기 | ||||||||||||
| 폐기물운반 | 아스콘,콘크리트 덤프15톤, 자동덮게 | 19.93 | ton | |||||||||
| 콘크리트기초깨기 | 대형브레이커+굴삭기(0.4㎥) | 6.536 | ㎥ | |||||||||
| 잔토처리 | 잔토처리 | |||||||||||
| 폴리에틸렌전선관(PE) | 54mm | 10 | m | |||||||||
| 100mm | 42 | |||||||||||
| 제어케이블설치(4열) | F-CVV-S 1.5SQ×5C | 258 | ||||||||||
| 전원케이블(투광등) | F-CV 4SQ×2C | 75 | ||||||||||
| 신호등철주기초콘크리트설치 | 1500*1500*2000 | 1 | 개 | |||||||||
| 신호등철주 재사용 이설(부착대포함) | 300A*8m+11m | 본 | ||||||||||
| 차량등기구(1면4색) 재사용 설치 | 1면4색 | 2 | 개 | |||||||||
| 보행등기구(1면3색) 재사용 설치 | 1면3색 | |||||||||||
| LED투광등 철거 및 재설치 | LED 60W | |||||||||||
| 핸드홀 | 600*600*600*150T | 1 | ||||||||||
| 가로등LED등기구 철거 및 재설치 | LED 120W | 2 | ||||||||||
| 폐기물처리 | 콘크리트,아스콘 | 27.73 | ton | |||||||||
| 계 | ||||||||||||
| 0 | 0 | 0 | ||||||||||
| B. 효천사거리방향 | ||||||||||||
| 터파기 | 백호(0.2㎥)90%+10%인력 | 6 | ㎥ | |||||||||
| 되메우기 | ||||||||||||
| 폐기물운반 | 아스콘,콘크리트 덤프15톤, 자동덮게 | 7.84 | ton | |||||||||
| 콘크리트기초깨기 | 대형브레이커+굴삭기(0.4㎥) | 3.268 | ㎥ | |||||||||
| 잔토처리 | 잔토처리 | |||||||||||
| 폴리에틸렌전선관(PE) | 54mm | 21 | m | |||||||||
| 제어케이블설치(4열) | F-CVV-S 1.5SQ×5C | 134 | ||||||||||
| 전원케이블(투광등) | F-CV 4SQ×2C | 44 | ||||||||||
| 신호등철주기초콘크리트설치 | 1500*1500*2000 | 1 | 개 | |||||||||
| 신호등철주 재사용 이설(부착대포함) | 300A*8m+11m | 본 | ||||||||||
| 차량등기구(1면4색) 재사용 설치 | 1면4색 | 2 | 개 | |||||||||
| 보행등기구(1면3색) 재사용 설치 | 1면3색 | |||||||||||
| LED투광등 철거 및 재설치 | LED 60W | |||||||||||
| 가로등LED등기구 철거 및 재설치 | LED 120W | |||||||||||
| 계 |
| 가. 사 업 목 적 | |
|---|---|
| 본공사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전기공사(전주대사거리)로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사전방지하여 시민편익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
| 나. 공사명 및 공사위치 | |
| 1) 공 사 명 :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전기공사(전주대사거리) |
| 2) 위 치 : | 전주대학교 교차로 부근 |
| 다. 공사개요 | |
| ○ 서곡사거리방향 : | 교통신호철주 이설 1식 |
| ○ 효천사거리방향 : | |
| 라. 설계변경 조건 | |
| - 본 공사는 설계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후 설계변경 또는 정산 할 수 있다. | |
| 1) 공사 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변경으로 인한 일부 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 |
| 2)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 |
| 가)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 |
| 나) 각 공종별 증감사유 발생에 의한 경우 | |
| 다) 신규공종이 추가 및 수량 등의 계산착오로 인한 사항 | |
| 3)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 |
| 4) 천재지변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 | |
| 5) 신규비목 발생시 금년 물가자료/물가정보를 기준으로 낮은 금액에 낙찰율을 적용한다. | |
| 마. 공사기간 | |
|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1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당 시청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 | |
|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10개년 동안의 평균일수 보다 많을 때 | |
|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
시방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전기공사(전주대사거리)
| 전 기 공 사 시 방 서 | |||||
|---|---|---|---|---|---|
| 2026. 9. | |||||
| 전 주 시 | |||||
| 목 차 | |||||
| Ⅰ. 특 기 시 방 서 | |||||
| 1. 공사개요 | |||||
| 2. 공사범위 | |||||
| 3. 특기사항 | |||||
| 1. 일반사항 | |||||
| 2. 기술기준 | |||||
| 2.1 배관공사 공통사항 | |||||
| 2.2 배선공사 | |||||
| 2.3 케이블공사 | |||||
| 2.4 접지공사 | |||||
| 2.5 전선로공사 | |||||
| 1. 일반사항 | |||||
| 1.1 적용범위 | |||||
| 본 시방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전기공사(전주대사거리)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기술기준을 규정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며, | |||||
| 공사도급계약서, 특기시방서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준한다. | |||||
| 1.2 관련법규 | |||||
| 모든 공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 |||||
| (1) 한국 전기설비 규정(KEC) | |||||
| (2) 전기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 (3)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시행규칙 | |||||
| (4) 전력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 (5)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 |||||
| (6) 한국 전력 공사 전기공급규정 | |||||
| (7) 전기통신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 (8) 전기통신 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 (9) 환경보존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 |||||
| (10) 관계 시, 도의 조례 | |||||
| (11) 기타 관계 법령 | |||||
| 1.3 법규의 우선 순위 | |||||
| 법규의 우선 순위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 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 기간 | |||||
| 중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
| (1)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 |||||
| (2) 특기시방서, 자재시방서 | |||||
| (3) 공사도면 | |||||
| (4) 공사도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특수조건 | |||||
| (5) 일반시방서 | |||||
| 1.4 공사의 진행 | |||||
| 수급자는 다음에 열거된 사항에 의해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
| (1) 공사 착공 전 공사계획서를 발주자가 임명한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 진행 과정을 예정 공정표에 의해 주기적으로 공사 진행, 완료, 예정공정 등을 시공관리 책임자가 | |||||
| 서면 보고한다. | |||||
| (2) 공사 시행 전 관계설비의 계통 및 수반되는 법규를 숙지 후 시공하여야 한다. | |||||
| (3) 공사 진행 중 감독관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 (4) 감독관은 기술 및 기능공중 기능 미달 또는 작업환경 저해로 본 공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교체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 |||||
| (5) 공사 현장에는 제반공사에 필요한 기술자들을 상주케 하고 그중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자를 시공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각종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 |||||
| (6)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 |||||
| 보완 시공하여야 한다. | |||||
| (7) 전력수전은 준공일을 기하여 모든 기계, 기구류들이 정상 운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전하여야 한다. | |||||
| (8) 설계도서에 명시된 모든 주요 기자재는 공인 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 성적서 원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9) 모든 자재는 KSC 또는 KSC IEC 표시품을 사용하며 KSC 또는 KSC IEC 표시품이 없을시에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형식 승인품 또는 공산품 품질 관리법에 의하여 | |||||
| 품질검사에 합격한 표시품을 사용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 (10) 완제품이 아닌 제작품의 기자재는 제작 전 아래 열거된 제작도를 3부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제작하며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제작과정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 |||||
| 단, 감독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작과정 검수를 생략할 수 있다. | |||||
| 가. 계통도, 기능설명도, 결선도 | |||||
| 나. 평면도, 입면도, 기기배열도, 상세도 | |||||
| 다. 사용재료 일람표, 재료성능도, 시험기기 일람표 | |||||
| (11)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경우에는 매돌되거나 은폐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부분은 사진 | |||||
| 촬영을 해두어야 한다. | |||||
| (12)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 전에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며 견본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 |||||
|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
| (13) 공사 진행 중 시설물을 파괴, 손괴, 및 손상시켰을 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 |||||
| (14) 공사 준공 시 칼라로 된 공사 진행 사진첩, 제 시험성적서, 제측정표(절연, 접지저항, 전기계측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15)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 |||||
| 가.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 |||||
| 나. 시공자재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 |||||
| 다. 현장 내에서 화재 또는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 시에는 작업내용에 대한 서면 보고 후 승인을 득하여 시공한다. | |||||
| 라. 기타 감독관의 지시 사항 | |||||
| 마. 표준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감독관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 |||||
| (16)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 등 타 관련공사와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관 및 관련업체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17)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
| (18) 도면에 표시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 범위 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수급자는 시공 전에 시공도 작성요원을 상주시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 |||||
| 시공하도록 한다. | |||||
| (19)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 |||||
| 가. 착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안전교육일지 작성제출) | |||||
| 나.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공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당 공사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 |||||
| (20) 수급자는 본 공사에 관하여 취득한 일체의 권한과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인계할 수 없으며 수급자는 공사 시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술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 |||||
| 공사준공 후 하자 보증기간 내에 수급자가 제작 또는 시공한 기기 및 자재의 시공 불량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완전하게 개수한다. | |||||
| (21)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 |||||
| 가. 공사 착공계 및 예정 공정표 (필요시 주간, 월간, 연간 세부공정) | |||||
| 나. 공사내역서 | |||||
| 다. 시공관리 책임자 지정통지서 | |||||
| 라. 공사일지 (일일 및 월별) : 공사의 시공방법, 감독관의 협의사항 공사투입 인원현황 및 지시사항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 |||||
| 마. 공사 준공계 및 준공 검사원 | |||||
| 바. 공사 준공사진첩 및 각종 계측서류 | |||||
| 사. 제작도 : 공사기간중 제작도가 요구된 모든 기․자재류의 제작도 | |||||
| 아. 약전 선번 대장 | |||||
| 자. 기타 공사에 소요된 도서류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것. | |||||
| (22) 준공도면 | |||||
| 가. 준공도의 재질, 기재하는 문자, 축적 및 범례 등은 설계도서에 준한다. | |||||
| 나.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 |||||
| 다. 제작 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 한다 | |||||
| 라. 준공도는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1.5 기기 및 자재의 시험 | |||||
| (1)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품목 중 공인기관 시험품목은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여 현장에 반입하고 제작자 자체 | |||||
|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2) 공사기간 동안 아래 측정기기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
| 가. 접지저항 측정기 | 나. 훅크메터 | 다. 검전기 | |||
| 라. 절연저항 측정기 | 마.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기 | ||||
| (3) 기기 및 기재의 검사 및 기타 세부사항은 관계기관의 적용 지침에 위배됨이 없도록 한다. | |||||
| 2. 기술기준 | |||||
| 2.1. 배관공사 공통사항 | |||||
| 1) 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 |||||
|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C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
| 3) 관의 굵기는 전선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계가 관내부 단면적의 32%이하이어야 한다. | |||||
| 단, 관의 굴곡이 적어 쉽게 전선을 교체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면적의 48%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 | |||||
| 4) 전선관 및 부속품은 전기적으로도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 |||||
| 5) 관로는 설비용 배관(급탕, 가스관등)과 300㎜이상 격리되어야 한다. | |||||
| 6) 배관시 관로에 오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끝에 캡등을 사용하여 배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며 형틀 철거 후 도통상황을 신속히 조사하여통전시 | |||||
|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 |||||
| 7) 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 또는 나사 없는 카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 | |||||
| 8) 습기, 물기가 많은 장소와 옥외로 연결되는 관로는 U형 배관을 지향하며 방습, 방수장치를 보완하여야 한다. | |||||
| 2.2. 배선공사 | |||||
| 1) 사용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 |||||
| 2) 전선, 케이블 및 코드선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KSC 또는 KSC IEC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3) 배선을 하기 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 시는 절연피복에 침해가 없는 것을 | |||||
| 사용하여야 한다. | |||||
| 4) 교류 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어야 하며 다만 동극의 왕복선을 2이상의 관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상태에서 | |||||
| 시설할 때에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한다. | |||||
| 5)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콘넥터, 단자 및 납땜 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규격이 없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 |||||
| 6) 전선의 박스 내에 접속은 전선 콘넥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7)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부분의 온도 상승 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 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 |||||
| 8) 전선의 접속 및 분기에 있어 전선의 강도 (인장하중)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 |||||
| 9)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공구를 사용하여 압착단자로 시공하여야 한다. | |||||
| 10) 전선의 접속은 배관 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및 점검구가 있는 전선 접속용 풀박스 또 기구 내에서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 |||||
|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 |||||
| 11) 전선에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선의 선단에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한다. | |||||
| 12)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 |||||
| 13) 비닐 전선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리퍼법이나 연필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 등은 단벗기기를 하여야 하며 심선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 |||||
| 14)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15)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아중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한다. | |||||
| 16)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도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이하로 감선해서는 안된다. | |||||
| 17)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
| 18) 외부의 온도가 50℃이상 되는 발열부 배선과는 15㎝이상 이격한다. (단, 시공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단열처리를 한다.) | |||||
| 19) 저압의 옥내 및 옥측 배선의 경우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 저항치는 개폐기를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500V 메거사용) 측정하여 <표>이어야 한다. | |||||
| 전로의 사용전압의 구분 | 절연저항치 | ||||
| 400V미만 | 대지전압 (접지식 전로에 있어서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전압. 비접지식 전로에 있어서는 전선간의 전압을 말한다)이 150V 이하인 경우 | 0.1㏁ | |||
| 대지전압이 150V를 넘고 300V이하인 경우 (전압측 전선관 중성선 또는 대지간의 절연저항) | 0.2㏁ | ||||
| 사용전압이 300V를 넘고 400V미만인 경우 | 0.3㏁ | ||||
| 400V이상 | 0.4㏁ | ||||
| 20)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한다. | |||||
| 21) 전선의 색상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시공한다. | |||||
| 단상 220V : 전등 배선 - 전압측 색상은 상별로 갈, 흑, 회색으로 구분하고 중성선은 청색을 사용한다. | |||||
| 전열 배선 - 전등 배선과 동일하며 접지선은 녹, 황색을 사용한다. | |||||
| 삼상 380V : L1상-갈색, L2상-흑색, L3상-회색, 중성선-청색, 접지선-녹, 황색을 사용한다. | |||||
| 단, 색상 구분이 없는 CV 케이블등은 전선 말단에 상별로 색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칼라 튜브 또는 색 테이프등을 반드시 감아야 한다. | |||||
| 2.3. 케이블 공사 | |||||
| 1) 케이블의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 |||||
| 2) 케이블을 조영재에 포설할때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태플등으로 그피복을 손상하지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지지점간의거리는 1.0M이하로 한다. | |||||
| 단,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시설할 경우 케이블 지지는 2M(도체 단면적이 8㎟이상일 때는 1M)이하 한다. 그리고 케이블 상호 및 박스, 기구등과의 접속개소에서는 | |||||
|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지지한다. | |||||
| 3) 케이블이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케이블을 합성수지관, 강제 전선관등에 넣어 | |||||
| 방호장치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4) 케이블을 콘크리트 등에 직접 매입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 |||||
| 5) 케이블을 벽, 기둥, 바닥, 천장 등에 매입할 때는 충분한 굵기 이상의 강제 전선관, 합성수지관등에 넣어서 시설한다. | |||||
| 6) 케이블을 굴곡할 때는 그 피복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 곡율 반경은 아래와 같이 한다. | |||||
| (1) 금속피복이 없는 고압케이블은 외경의 10배 이상 | |||||
| (2) 금속피복이 없는 저압케이블은 외경의 6배 이상 | |||||
| (3) 금속피복이 있는 케이블은 외경의 12배 이상 | |||||
| 7)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웃트랫트 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 박스안에서 한다. 그리고 금속피복 케이블과 절연 전선과의 접속에는 케이블 | |||||
| 헤드를 사용한다. 단, 저압 케이블을 옥내 건조한 한 곳에 부설할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테이프만 감을 수 있다. | |||||
| 8) 케이블을 절단하고 작업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단구에 합성 고무 테이프 비닐 테이프 등을 감아 안전하게 처리하여 사고 위험이 없게 한다. | |||||
| 2.4. 접지공사 | |||||
| 1) 본 시방은 각 공사별 접지공사에 적용되며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
| 2) 접지공사의 종류 및 저항치는 <표>와 같다. | |||||
| 3) 일반용 접지극은 특기가 없는 한 하기의 것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접지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 |||||
| (1) 동판일 경우는 두께 1.0㎜ 종횡 칫수 300㎜의 것 | |||||
| (2) 동봉일 경우는 직경16㎜ 길이 1800 또는 직경 14㎜ 길이 1000㎜인 것 단, 규정의 접지 저항치를 얻을 수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따라 봉상 관상, 대상등이나 | |||||
| 동 복강재 보조 접지 극을 사용할 수 있다. | |||||
| 4) 접지 동판에 충분한 크기의 도선 접속용 관을 갖춘 별도 동판을 리베트로 붙여 관에 도선을 삽입하고 나사 조임을 한 후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납땜을 한다. | |||||
| 5) 도선의 꼬임을 풀어서 동판의 중앙부 부근에 삽입하여 이면으로 도선의 일부를 되돌린 후 수개소에서 도선의 앞뒤를 동선으로 묶은 다음 테르미트법으로 접속한다. | |||||
| 6) 도선과 도선, 도선과 접지극과 연결은 콘넥터, 압착스리브 또는 테르미트법으로 시공한다. | |||||
| 7)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지시하는 개소에서 지하 0.75M에서 지표상 2M까지의 부분을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배관한다. | |||||
| 8) 접지공사의 접지극은 가급적 습기가 많은 장소로 가스, 산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를 골라 접지극의 상단이 지하 0.75M 이상 깊이에 매설한다. | |||||
| 9) 각종 접지공사는 합성접지 저항치가 2Ω이하이면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동 접지선으로 할 수 있다. 단, 피뢰기 및 피뢰침의 접지는 공용하지 않는다. | |||||
| 10) 접지선의 포설은 원칙적으로 금속배선 또는 합성수지관을 이용하며 피뢰침 및 피뢰기의 접지선은 합성수지관을 사용한다. | |||||
| 2.5. 전선로공사 | |||||
| 1) 일반사항 | |||||
| (1) 적용범위 | |||||
| 이 시방은 에 시설하는 저압의 가공전선로, 지중전선로 및 인입선등의 전선로공사에 적용한다. | |||||
| (2) 사용전선 및 전선의 접속 | |||||
| 가. 전선로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과 케이블은 관련 KSC 또는KSC IEC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
| 나. 배선의 접속 | |||||
| 가) 가공배전선로에서 최단거리로 인입선이 시설될 수 있을 것. | |||||
| 나) 인입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없을 것. | |||||
| 다) 인입선은 타 전선로 또는 약 전류 전선로와 충분히 이격할 것. | |||||
| 다. 저압인입선 접속점에서 인입구까지의 배선시설장소의 선정 | |||||
| 저압인입선 접속점에서 인입구에 이르는 배선의 시설장소는 배선을 쉽게 점검, 수리 등을 할 수 있는 장소, 배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한다. | |||||
| 라. 인입선 접속점에서 인입구까지의 시설 | |||||
| 가) 인입선 접속점에서 인입구까지의 전선은 간선과 동등이상의 허용전류를 가지는 것을 사용하며, 인입선 접속점이 건물 등에서 떨어진 장소에 있을 경우에는 | |||||
| 인입선 접속점에서 건물 내 인입구까지의 부분은 가공전선로(가공케이블을 포함한다), 지중전선로에 의하여 시설한다. | |||||
| 나) 건물 등의 측면에 시설하는 부분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한다. | |||||
| - 애자사용 옥측 배선(노출장소에 한한다) | |||||
| - 금속관배선(목조 이외의 조영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 합성수지관배선 | |||||
| - 케이블배선(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또는 MI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목조 이외의 건축구조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다) 시공 시에는 인입선 접속점에서 인입선과 접속하기 위하여 30㎝이상의 여유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 |||||
| 마. 저압 전선로의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로 표지 | |||||
| 저압의 전선로 및 인입선의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을 다른 전선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시설하며, 전선피복의 식별에 의하는 경우에는 백색 또는 녹색을 | |||||
| 중성선 또는 접지측으로 사용한다. | |||||
| 바. 인입선의 부설 | |||||
| 저압가공인입선은 케이블인 경우 지름 2.6㎜이상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를 가져야 한다. (단, 경간이 15m 이하인 경우는 지름 2.0㎜이상) | |||||
| (3)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 |||||
| 가.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의한다. | |||||
| 나. 옥외배선에서 절연부분의 전선과대지간의절연저항(다심 케이블, DV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에서는 심선상호 및 심선과 대지사이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대한 | |||||
| 누설전류가 최대공급전류의 1/2,000(1조당)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