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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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당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설계VE 리딩 용역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 타당성·경제성 분석

낙찰업체
주식회사 수혁기술공사
낙찰금액
27,420,000원 · 낙찰률 88.003%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9/17(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19386409/17(목)27,420,000원금차 45일, 총차 45일주식회사 수혁기술공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18827109/17(목)27,420,000원금차 45일, 총차 45일주식회사 수혁기술공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문당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의 예산 절감, 기능 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설계VE 용역 리딩 및 운영계획 수립
  • 설계도서 사전검토 및 워크숍 개최
  • 설계 계획안, 구조물 형식, 적용 공법 및 재료의 적정성 검토
  • 공사기간 및 생애주기비용(LCC)의 적정성 검토
  • VE 제안서 및 종합보고서 작성
  • 설계 반영 여부 확인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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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설계VE 리딩 및 VE보고서 작성

용역 › 도시·지역계획 › 타당성·경제성 분석

건설기술진흥법상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를 리딩하고 VE보고서를 작성하는 용역으로, 설계VE·LCC 분석·대안 제시는 타당성·경제성 분석에 해당한다.

  • 설계VE 운영계획 수립 지원
  • 설계VE팀 구성 지원
  • 오리엔테이션·현장답사 수행
  • 설계도서(안) 사전검토
  • 워크숍 리딩 및 공종별 회의 운영
  • 이행회의(설계반영 여부 서면심의) 지원
  • VE제안 설계반영 확인 및 협조
  • 종합보고서·USB 등 성과품 납품
  • 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자료제출 및 설명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7(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7(목) 12: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7(목) 12:00지남
개찰09/17(목)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8,325,455원
배정예산
31,158,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3328-000
참조번호
충북농지관리-7653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28,325,455원
배정예산
31,158,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3 1. 과업의 명칭 2. 과업의 목적 3. 과업의 범위 및 일정 Ⅱ. 일반 과업지시서 - - - - - - - - - - - - - - - - - - - - - - 5 1. 관련규정 2. 용어의 정의 3. 설계VE 조직의 책임자(VE리더) 기본업무 4. 설계VE 조직 구성원의 업무자세 5. 설계VE 조직의 근무지침 6. 기타사항 Ⅲ. 특별 과업지시서 - - - - - - - - - - - - - - - - - - - - - - 8 1. 과업기간 2. 설계VE 검토조직(VE리더 및 VE팀원)의 배치기준 3. 검토조직의 업무범위 4. 특별지침 5. 행정사항 6. 용역변경 7. 성과품 납품 8. 기타사항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 - - - - - - - - - - - - - - - - - - 12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문당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설계VE 리딩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문당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및 일정 가. 검토대상 시설개요 1) 문당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가) 위 치 : 충청북도 괴산군 청안면 문당리, 운곡리, 백봉리, 부흥리 일원 나) 주요공사 ○ 수원공 - 문당저수지: 유효저수량191천㎥, L=101.4m, H=20.8m - 부흥저수지: 유효저수량209천㎥, L=103.8m, H=17.5m - 이설도로 3조 1.7km (문당 1조 0.8km, 부흥 2조 0.9km) ○ 평야부 - 용수로(관수로) 6조 7.5km 나. 과업수행의 내용 ○ VE용역의 리딩, VE보고서 작성 업무 및 기타 과업수행 관련 발주청 요구사항 등 다. 과업의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 라. 추진일정 : 세부 추진일정에 맞춰 즉시 용역수행이 가능해야 하며, 변경일정 발생 시 발주청과 협의 후 결정

마. 세부추진일정

문당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설계VE

설계VE시행 요청
⇓
설계VE
운영계획수립
∙충북지역본부 기반사업부
⇓
설계VE팀 구성
VE리더 선정VE팀원 선정
∙VE용역업체(리더) 선정
(기반사업부→
농지은행관리부 요청)
∙VE운영부서 : 팀원 선정
(5~15명)
⇓
오리엔테이션 개최∙현장 집합 후 현장답사
(렌트카 운행)
⇓
설계도서(안) 사전검토∙공종별 설계도서(안) 사전검토
⇓
Workshop개최∙공종별 회의시간 분리 시행
∙필요시 영상회의 시행
⇓
이행회의∙설계반영 여부 서면심의 진행
⇓
VE제안 설계반영
및 VE보고서 작성

다. 일반 및 특별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 견실한 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별 과업지시서

1.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5일까지로 한다.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의 계획변경 등에 의하여 검토기간이 증․감 되었을 때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용역금액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설계VE 검토조직(VE리더 및 VE팀원)의 배치기준 가. VE리더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VE담당자(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는 동등이상의 자격 및 경력자로 하며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은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용역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관계규정에 의거 용역 참여기술자의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VE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마. 설계VE 검토조직의 검토분야 및 분야별 전문가(VE팀원)는 발주청에서 착수시 제시토록 하며, 용역수행자는 분야별 전문가를 검토조직에 배치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지원한다. 바. 용역수행자는 분야별 전문가(VE팀원)에게 사전검토비, 여비 및 참석비를 公社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료 지급기준』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지급기준 ○ 기술심의위원회 심의료 지급기준 - VE위원 적용등급 기준 : 특급기술자(A) - 산정식=명수(α)×(사전검토비+위원회 참석비+여비(ktx특실)) 2) 산출내역 ○ 위원회 참석비 : 6,714,000원 - (대외) 373,000원 × 6인 × 3회 ○ 사전검토 : 1,678,500원 - (대외) 373,000원 × 참석비(0.75일) × 6인 ○ 여 비 : 2,430,000원 - (대외) 6인 × 3회 × 135,000원(왕복) ※ 분야별 기술자의 자격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4조의 규정을 준용함. 3. 검토조직의 업무범위 가. 대상공사의 설계자료 수집 나. 설계VE를 위한 사전검토자료 준비 다. 설계VE 추진계획 및 검토조직의 구성 라.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및 대안 제시

마. 각종 구조물의 형식 선정의 적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바. 적용공법, 사용재료의 적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사. 공사기간 및 공사비(생애주기비용)의 적정성 검토 아. 설계도서(도면·내역·시방서 등)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검토 자. 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자료제출 및 설명(필요시) 차. VE보고서의 작성 4. 특별지침 가. 일반사항 1) 본 과업은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제반규정, 계약조건,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설계VE업무를 통해 선택된 개선안, 변경 안을 우리공사 발주부서와 설계부서에 제안하고, 사전 심의 및 승인할 수 있도록 제안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 작성 나) 보고서 제출 및 보고 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보고서 심의 관련 사항 3) 설계VE 용역수행자는 설계VE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제안하는 내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우리공사 발주부서와 설계부서에 협의하고, 감독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진사항에 대해 서면보고 또는 회의 등을 실시토록 한다. 4) 설계VE 수행절차 상의 Job Plan에 의한 세부내용과 기법의 활용실적이 포함된 VE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공자료 1) 설계도(설계도 작성이 안 된 경우 스케치로 대체), 지형도 및 지질자료 2)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3)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 4)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인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5) 기타 설계의 경제성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다. 용역절차 및 내용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는 준비단계(Pre-Study), 분석단계(VE Study), 실행단계(Post-Study)로 나누어 실시한다. 2) 준비단계에서는 검토조직의 편성, 설계VE대상 선정, 설계VE 기간 결정, 오리엔테이션 및 현장답사 수행, 워크숍 계획수립, 사전정보분석, 관련 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3) 분석단계에서는 선정한 대상의 정보수집, 아이디어의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의 작성 및 발표를 하여야 한다. 가) 분석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설계자로부터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대안의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은 안전성, 내구성 및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시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설계VE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설사업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차) 도면작성의 적정성 검토 카)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추가하는 과업 등 2)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3)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4) 발주자가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제출[VE제안서의 “유지관리비용”산출자료(내역서, 분석 기초자료 등)] 5) 수정설계 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6)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7)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8) 기타 제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5. 행정 사항 가. 설계검토용역 착수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수행계획서 ○ 설계검토대상 : 공사명, 설계검토규모, 설계검토기간 등 - VE리딩 및 보고서 작성 조직구성 : 조직 및 담당원의 분야별 배치계획서 (선임계 :【 붙임 2 】) - 검토계획 : 책임자, 구성원으로 구분 배치하여 분야별 검토업무(보고서 작성, LCC분석 등)를 지정 및 수행계획

2) 검토서류 비치 ○ 검토조직은 다음 문서를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검토과정을 작성하여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발주청에 제출한다. - 검토일지, 설계자와 협의사항 기록부, 각종 보고서 - 설계도서(내역서, 수량산출, 단가산출, 도면 등) 검토한 근거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 나. 준공(납품)검사는 발주청에서 실시한다. 다. 준공검사는 준공부분에 대한 각종 검토결과 비치서류와 검토용역성과품, 종합보고서, 각 VE제안서의 “유지관리비용”산출자료(내역서, 분석 기초자료 등), 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설계반영 확인 등 ○ 설계의 경제성 검토 과정에 제안된 모든 문서는 설계업체의 설계 책임자에게 보내고, 검토 및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확인 및 협조하여야 한다. ○ 제안채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건설사업정보 포털시스템 설계마당에 등재하기 위하여 발주청과 협의 및 지원하여야한다. 마. 설계VE 추진일정을 맞게 회의 및 제반사항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6. 용역변경 가. 과업 변경요인(공기연장, 용역중단 등)이 발생할 시 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발주청과 “용역수행자”는 협의하여 조정한다.

나. 본 용역은 발주청의 계획변경으로 인해 과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의 해지 및 수정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계약해지 및 수정계약 통보일까지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일괄 계상하고 “용역수행자”와 협의하여 해당금액을 지급한다. 7. 성과품 납품 성과품(준공서류 제출시) 납품은 각각 과업별 다음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증․감할 수 있다. 가. 종합보고서(A4) : 각 5부(칼라 : 5부, VE부서-5부) 나. 보고서 내용(한글파일, PDF)을 수록한 USB : 2개 다. 설계검토 기록 서류 일체 라.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마. 설계VE 조직 책임자(VE리더)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서류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 운영하여 발주청의 담당자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 용역 완료시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관련 회의록 사. 기타 발주청의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 8. 기타 사항 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설계VE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사고 및 타 기관과의 협조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설계VE용역 도급자가 부담한다. 나. 발주청은 본 용역 과업수행 중 업무수행자의 무단교체 또는 부실 검토시에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유지관리비용은 현재가치를 기입함 ※성능점수 및 가치점수는 공종 및 구성요소가 아닌 전체 프로젝트 기준으로 평가함 ※생애주기비용으로 설계의 경제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사업비용절감 제안서」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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