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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생활폐기물(일반) 민간위탁 처리

재공고 · 유찰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22(화)

요약 AI 요약

미추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위탁 받아 소각 처리함으로써 폐기물을 적법하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와 공중위생을 유지한다.

  •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 (수집·운반업체로부터 받은 폐기물을 소각시설에서 처리)
  • 일일 150톤 이상의 미추홀구 폐기물 처리 보장
  • 계량 및 계량증명서 발행 및 월간 처리비용 산출
  • 사고 예방 대책 수립 및 사고 시 민·형사상 책임
  • 시설·장비 유지·보수 및 고장 시 업무 지장 없도록 조치
  • 처리 불가 시 업무협약업체의 적환장 등을 활용하여 폐기물 반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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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생활폐기물 소각 위탁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위탁처리(소각·재활용)

미추홀구가 수집·운반한 일반종량제봉투 생활폐기물을 계약상대자의 소각시설에서 소각 처리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계량·계근 및 계량증명서 제출
  • 소각확인서 등 처리실적 증빙 제출
  • 처리시설 고장·정비 시 적환장 등 대체시설을 통한 반입·처리
  • 일 150톤 이상 처리물량 보장
  • 처리과정 사고예방 및 민·형사상 책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7(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0:00지남
개찰09/22(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3,880원
배정예산
183,880원
기초금액
183,88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5.4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3256-000
참조번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539호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83,880원
배정예산
183,88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1503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6년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처리용역 과업지시서(안)(260901).hwpx ===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처리(소각) 용역 과업지시서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하반기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처리(소각) 용역』에 있어 미추홀구청을 “발주기관”, 계약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하며,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에 따른 계약 제반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2026년 하반기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처리(소각) 용역 2. 처리예정량 : 3,600톤(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음) 3. 과업기간 : 2026년 9월 중 계약 체결일 부터 12월 31일까지 4. 업종자격 :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 허가를 득한 업체 5. 용역수행 : 공동이행방식 (5개 이하 업체) 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5개 이하 업체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할 수 있으며, 업체별 적정 물량확보를 위하여 분담이행비율이 명시된 공동수급표준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업체별 출자비율을 20% 이상 60% 이하여야 함 다. 공동이행 출자비율은 공동수급자 간 협의하여 정하되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함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Ⅱ. 과업의 목적

미추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위탁 처리(소각)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업무를 원활히 하고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Ⅲ. 과업의 범위

“발주기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운반한 생활폐기물(일반종량제봉투)을 “계약상대자”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소각 처리

Ⅳ. 과업의 내용

1. 과업의 이행사항 과업 이행 기간은 2026년 계약 체결일 부터 12. 31.까지로 한다. 단, 과업 이행 기간 종료 후 업체 미선정시 다음연도(2027년) 선정업체와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2026년도 처리단가로 계속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과업의 의무 및 조건 가. 본 과업지시서는 미추홀구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적기에 처리하기 위한 단가 계약에 적용한다. 나. 생활폐기물의 반입가능 시간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작업시간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해야 한다. 또한 인천시 공공처리시설 정기정비 등 반입불가 기간 내에 우리 구 폐기물 반입량을 다른 발주처의 폐기물보다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일 150톤 이상 미추홀구 폐기물 처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법령에 따라 시설·장비 등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장비 등의 고장, 정비소홀 등으로 인하여“발주기관”의 업무 추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마. 폐기물 처리능력(용량)부족, 소각로 청소, 자체시설 공사 등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계약상대자”가 우리 구 처리물량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도“계약상대자”또는 업무협약업체의 적환장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반입 받아야 한다.

바.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처리 시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에 따르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사.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처리 및 이후 최종처리까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위탁받은 성상으로 재위탁 및 매립할 수 없으며, 불법적인 처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아. 폐기물의 계근은 “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발주업체 계량기로 계근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협의하에 “계약상대자”의 계량기로 계근할 수 있다. 계량기 정비 등을 이유로“계약상대자”의 요구가 있을시 제3의 계량증명업소에서 정기 점검을 실시한 계량기로 점검 계근하여 점검 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한다. 점검 결과 계근량이 현저한 차이가 보일 경우 계량증명업 허가를 득한 제3의 증명업소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한 계량기로 계근하여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자체 계량시설이 없거나 확인 등이 어려워 공인개량증명서를 이용할 경우 계근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처리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자. 계량증명서에는 계근 당시의 공차 증명서 내용과 반출(적재량)량이 톤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폐기물 처리 완료 후 반출량에 의거 매월 처리비용을 산출하여 지급토록 한다.

카. 폐기물의 연간 처리예정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쌍방 합의하에 연간 처리 물량을 변경할 수 있다. 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며, “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3. 폐기물의 처리 이행 조건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업 (전문소각)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폐기물 처리시설과 적환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나. 폐기물 처리능력(용량) 부족, 소각로 청소, 자체시설 공사 등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 처리량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또는 업무 협약 업체의 적환장 등의 시설을 활용하여 폐기물을 반입 받아야 한다. 다. 천재지변에 의하여 업체의 소각시설 보수, 공사 등으로 처리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처리 제한 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처리 제한을 할 때에도 매일 50톤 이상을 처리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처리 제한일이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폐기물 처리를 거부할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계약 파기 시 계약 보증금(이행보증보험증권 포함)은 국고에 귀속된다.

일반용역 전자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생활폐기물(일반) 민간위탁 처리 용역[단가계약] 나. 용역개요: 생활폐기물 처리 ※ 상세내역은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업 내역은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032-880-43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기간: 착수일 ~ 2026. 12. 31. 라. 기초금액: 금183,880원(톤당 처리단가, 부가가치세 면세) ※ 톤당 단가로 투찰 ※ 연간 처리 예정 물량 : 183,880원/톤 × 3,600톤 = 661,968,000원 ※ 상기 금액은 연간 처리 예정 물량에 대한 예상 금액으로서, 실제 용역 이행량에 따라 정산 처리하며, 계약단가는 단가에 낙찰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완료 대가 청구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 함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7.(목) 10:00 ~ 2026. 9. 22.(화)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2.(화) 11:00 우리 구 입찰집행관 PC 2.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참가자격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소각처리 장소가 인천광역시(강화, 옹진군 제외)로 되어있는 업체 ※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및 미추홀구 예산범위에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소각처리 장소를 인천광역시(강화, 옹진군 제외)로 제한 라. 업체(공동 포함) 합산 1일 150톤 이상의 폐기물 반입 처리가 가능한 업체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사.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5개 이하 업체의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 수행하며 (단독수급 불가), 투찰 시 업체별 적정 물량 확보를 위하여 분담 비율(업체별 출자 비율 20% 이상 60% 이하이여야 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 시 대표사는 구성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9. 21.(월) 18:00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85.49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예규 488호)」 [별표2]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폐기물처리용역에 의한 평가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이내 완수한 해당 용역과 동일한 폐기물 처리 용역실적에 의합니다. (평가기준금액 : 661,968,000원)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 ※ 적격심사 시 당해 용역 1일 평균 처리량은 150톤을 적용·평가합니다. ※ 관련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 증명을 인정하며, 민간 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원본 대조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만 인정합니다. ※ 적격심사 관계서류는 사업담당부서(자원순환과, ☎032-880-4353) 경유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용역 이행실적증명서의 인정 여부는 사업 담당부서(자원순환과)의 판단에 따릅니다. ※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는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5> 중 점수 산정이 가능한 항목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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